제27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
2.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4.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9.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조례 폐지 조례안
12.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주무관 강기녕입니다.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2일 장수봉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같은 날 정선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같은 날 권재형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17년 8월 18일,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수봉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안지찬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정부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청년정책의 연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9조는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한 의정부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청년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편의를 위하여 청년 활동공간 지원, 실비보상과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사전협의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동의 되었고 부패영향평가는 개선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2일 장수봉 의원이 대표하고 안지찬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2017년 8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의 위촉·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고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위한 공간지원 및 실비보상과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이번 현 정부에서 오늘도 발표에 보니까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도 3명을 취업시키면 1명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는 오늘, 정확한 숫자는 그런 것 같아요. 지원해준다는 그런 안도 나오고 여러 방면으로 안이 나오는데 그래도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5군데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다 보면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완벽하게 지원해주기 위한 준비를 타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타 시·군에 하는 것을 같이 모델삼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보다보니까, 제8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여기 쭉 보면 청년단체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해서, 여기서도 보면 청년단체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 또 청년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꽃길을 걸어온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의정부시민 중에서 청년, 진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의 정책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떠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게끔 의정부시민 중에서 시민 중 청년. 일반 청년. 여기는 일반청년이 아니거든요.
경력에 대해서 일반청년을 2명 정도 위촉해서 실질적인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을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본 위원이 다른 거 안 하고 처음부터 그걸 했습니다.
지난번에 노동인권조례에서도 일반 학생들을 꼭 집어넣으라고 해서 제가 넣었거든요. 또 시의원도 빠졌던 것 시의원도 저희고 넣고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하는데 장수봉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수봉 의원 사실 저도 이런 어떤 우리 권재형 위원님의 말씀 먼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청년정책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 숫자가, 청년에 대한 숫자가 많기도 합니다. 8명 가까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시에 지금 제가 조례 발의한 것은 5명 이상을 포함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기구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회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도 청년 분야에 많은 그런 어떤 제한보다는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당초에는 2년 이상이라든지 근무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뺀 상황 하에서 조례발의가 되었으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대로 또 이게 부패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2년 이상 정도는 청년에 대해서 한 사람들이 그래도 검증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어떤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집어넣었습니다.
권재형 위원님의 의견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보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이 같은 의견이라면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동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 정말 저희도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조금 타 시·군을 봤더니 아까 권재형 위원님 말씀대로 5군데에서 4군데가 아마 센터 설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수반이 된 것 같고요.
31개 시·군 중에 지금 5군데가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의정부시가 발 빠르게, 지금 장 의원님이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8조 위원회 구성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안 맞고 아까 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지만 실무부서 검토 결과는 시행시기가 조금 시기상조하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조절을 해서 같이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장수봉 의원 조금석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에서 본 청년 기본 조례안이 제정된 곳은 5군데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흥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의 주도로 돼서 시민발의, 주민발의, 주민동의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조례제정에 대한 시급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전체 전국에서는 55개 지자체가 이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채택을 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조례 부분들은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보이고 본 의원도 집행부하고 소통해본 결과로는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년에 관한 그런 어떤 어젠다들이 계속, 또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고 그런 것을 처리해야 되는 조직도 상당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부분들은, 법안부분들은 빨리 제정이 되고 또한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얼마든지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 취지에 맞춰서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시행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라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연말까지 하고 시행시기를 2018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정말 200% 동의하고 또 지지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결과도 그렇고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례가 올라왔을 때 개인적으로도 장수봉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고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제가 아마 응원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가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집행부 의견이 타당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의한 조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가 응원하는 마음, 지지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급하게 공포를 했을 경우에 5개 시·군 중에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되고 공포도 됐습니다만 정책이 지금 표류 중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준비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아무런 정책적인 시행과 행정적인, 재정적인 예산편성도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조례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책이고 이게 그냥 간단한 조례발의가 아니라 지금은 이미 조례가 발의된 타 시·군만 하더라도 5개 시·군 중에서 안양을 제외한 제 기억으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센터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도 정해져 있고 예산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이긴 한데 실무부서 검토결과에는 예산수반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올라와서 저는 이에 거꾸로 이런 중요한 정책이 되는데 어떻게 예산수반이 없을까, 이게 좀 말이 되는 건가 싶어서 조사를 해봤는데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하고 또 공간에 대한 운영비 합쳐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적은 예산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청년정책관이라고 아예 부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1억원이 넘습니다.
조직도 다른 시·군에 시행되고 있는 조직, 시·군에 보면 조직도 개편이 새로 되어야 되고 그에 맞는 행정적인 기반도 마련되어야 되고 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떤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해야 되고, 예산도 수립해야 되고요.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너무 급하게, 조례 자체에 발의를 통과하느냐, 안 통과하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포시기가 너무 앞당겨져 버리면 집행부에서 쫓기게 되고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니까 쫓기게 되고, 또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처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 좋은 조례가 사장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0대 국회에 청년 기본법이 5개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5개 모두 현재 계류 중입니다. 이것은 아마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중요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앙정부에서 계류 중인 이런 법안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수정되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각 지방자치에 내려오는 규칙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그것들도 새롭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천천히, 제대로 하시는 것이 장수봉 의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그리고 시기상조라는 점을 집행부에서 말했던 점,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저런 급하게 처리했을 때의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귀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제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발의 자체는 찬성입니다.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다만 공포시기를 집행부 의견에 맞춰서 조금 늦춰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장수봉 의원 김현주 위원님의 귀한 말씀, 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가 참 저 역시 취업준비생을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절실한 그런 마음이 아니냐. 지금 사실은 급하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또는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그런 어떤 청년 기본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정치적인 문제로 사실은 표류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있는 광역시에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여개 지자체 가운데에서 50여개 이상이 지금 만들어져서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즉시 시행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 있다가 시행된 곳도 있는데요.
본 의원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분하게 연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라도 이런 어떤 이 조례안을 근거로 여러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또한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청년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내년, 그런 어떤 앞으로 향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 되면서 추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느 하나 조례안이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그게 완벽하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또한 포함되어야 될 것도, 향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하나하나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조례를 수정·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해나가면 되고,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와 계획과 또한 집행부에서도 지금이라도 공포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한보,
당초는 내년 4월부터 시행날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서로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12월 말일로 해서 내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율을 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지는 않은 조례일 수는 있으나 그런 사안의 적절성, 시의성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혜량해주셔서 본 의원이 제출한 청년 기본 조례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잘 통과가 되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내년부터는 좀 구체화될 수 있는 정책과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장수봉 의원께서 청년 기본 조례를 발 빠르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로 하셔서 2017년까지 준비를 하시면 심도 있게 준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하셨지만 발 빠르게 하신 결과로 잘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 시행에 대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청년정책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하고 이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선희 위원장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장수봉, 조금석, 권재형, 임호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권리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로,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 및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는 감정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2일 정선희 대표하고 장수봉, 조금석, 권재형, 임호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8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피해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권리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로 이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강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부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의 책무와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였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정선희 의원님이 지금 조례를 제정해주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저는 다 찬성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이 조항은 강제조항으로 가야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8조가 지침의 배포에 있어서 ‘시 감정노동자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이 이게 좀 아쉬운 면이 하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조례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선희 의원님도 아마 생각이 같으실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선희 의원 권재형 의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관련된 경기도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주고.
거기에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해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모범지침을 작성하고 매뉴얼화 시켜서 그 매뉴얼화 된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어떤 사전검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권재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고 충분히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사실 지금 하신 말씀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는 이미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의조항을 다 삭제하고 강제조항으로 해줘야만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나중에 토의하시고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형 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이의가 없,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선희 의원 뭐하는 거야, 지금.
○김현주 위원장대리 네?
○정선희 의원 이의 있고요. 제가 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정회요청을. 정회. 뭐하는, 뭐해?
○정선희 의원 큐시트대로 하셔야죠, 부위원장님.
○김현주 위원장대리 무슨 큐시트요?
○정선희 의원 얘기 안 했어요?
○조금석 위원 뭐야.
○정선희 의원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되잖아요. 모르시니까 알려드리세요.
○김현주 위원장대리 그러면 정선희 의원께서 지금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정선희 의원 저는 정회할 요청할 권한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조금석 위원 잠깐만요.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받아주십시오.
○김현주 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재형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장수봉, 안춘선, 정선희, 조금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의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경비를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2일 권재형 의원이 대표하고 장수봉, 안춘선, 정선희, 조금석, 안지찬, 김현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017년 8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세분화되는 추세에 맞춰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보조 기준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경비 보조예산에 대한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해당 연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자체수입의 100분의9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화해가는 교육 사업에 능동적,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되는 사안으로 학교가 행복한 최고의 교육중심 도시 조성을 위해 예산의 현실화 운영지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치법규의 별지 서식을 일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 신설하여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9건의 조례 중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8월 21일 제출하여 2017년 8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의 현행 조례 중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별지 서식을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 사회적경제 육성을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7조에는 마을 만들기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9조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15조 및 제16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 안 제19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 안 제26조에서 안 제29조까지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8월 21일 제출하여 2017년 8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정부시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6장 33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2장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마을 만들기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으로 사회경제적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장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위원회’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장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장은 ‘보칙’으로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과 홍보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공동주택의 분쟁민원이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오는지 대충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600건, 700건이 들어옵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얼마 전에 분쟁위원회에 제가 참여했는데 마침 이 조례가 들어오기에 참 반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특히 공동주택의 분쟁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주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유도해주시고요.
센터나 이 조례의 사업 중에서 보면 요즘 각 동네 주변에 보면 잡초라든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옛날에 새마을운동 같은 게 있었으면 자발적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마을공동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도 자발적으로 내 집 앞의 환경개선도 할 수 있게끔, 환경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질문드릴 건 없고요. 그래서 아마 마침 때맞춰 잘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7년 정부합동평가 관련 전국규제지도 평가지표 중 미흡 항목인 납세자보호관제도의 기준을 충족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납세자보호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8월 21일 제출하여 2017년 8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것을 반영하여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국세청에 보면 10여년 전에 이미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라는 것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국세청에 보면.
그래서 아마 그걸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의정부시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보호담당관제가 운영이 되어서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된 거고요. 특별히 질의는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해주세요.
○세정과장 이병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유능한 인물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돼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불명확한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0조 및 제66조에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업자로 확대·변경하였고, 조례 위임사항이었던 분할납부 이자율이 상위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불필요해진 안 제35조, 제38조, 제63조제1항, 제63조의2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0조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8월 21일 제출하여 2017년 8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발굴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부분과,
2016년 7월 12일 개정사항인 공유재산의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에서 6%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내용과 2016년 8월 3일 개정 고시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보다보니까 어제와 다르게 궁금증이 생긴 게 제가 아마 사전에 질의했을 텐데 그렇죠? 감정평가기관이 쉽게 말해서 법인이 개인으로 변경된 거거든요. 개인사업자로.
○회계과장 윤무현 개인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권재형 위원 여기 보면 감정평가업자로 되어 있어요. 전에는 법인으로 되어있었는데 개인으로 바뀐 거예요. 전에는 법인만이 할 수 있었는데 개인사업자 안 되게 했잖아요? 지금 설명을 듣고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 제가 해석하기에는 법인은 안 되고 개인사업자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얘기하다보니까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정확히 표현을 하려면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해줘야 확대되는 것 아닌가.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윤무현 기존에는 법인으로만 한정을 했는데요, 감정평가 업무를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 감정평가업자 모두가 해당되도록, 개인사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폭넓게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감정평가법인 기관 및 개인사업자 이렇게 해줘야 확대되는 것이지 이건 더 축소시킨 거죠.
○회계과장 윤무현 개인사업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는 않고요. 감정평가업자라고 해서.
○권재형 위원 감정평가업자라고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 그건 개인사업자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죠.
○회계과장 윤무현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업자라고 해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보면 감정평가업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정평가 사무소 개설신고.
○권재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정확하게, 조례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또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굳이 그렇다고 하면 괄호치고 법인 포함, 법인과 개인 이렇게 다 포함. 이렇게 해줘야 명확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 생각 좀 해줘보세요.
○회계과장 윤무현 시행령에도 이렇게 감정평가업자로 명시가 되어있고요. 감정평가업자 안에는 법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포함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걸 봐야만 아니까 거기에 아예 감정평가기관 및 감정평가업자라고 하시든가 아니면 감정평가업자 해놓고 괄호치고 거기다가 법인과 개인 이렇게 해주는 것이 명확하다는 소리죠.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시설물의 소유권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 수익금의 사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이월사용에 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이월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안 제5조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8월 21일 제출하여 2017년 8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총 14개 조문으로 되어있으며 주요내용은 시장 구역에 관한 사항,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소유권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과 수익금의 사용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는 전통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상권으로 육성하고, 영세 상인을 보호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서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발굴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세출예산의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경우 및 계속비의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처음 기본이 되는 특별법이 2004년도에 제정된 그거로 된 거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것이 ‘전통’으로 바뀌어서 2005년도에 시행이 된 것인데 그동안 의정부시는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조직이 되면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간단하게 이번 조례에 적용되는 범위가 상권활성화재단에 포함된 시장에 국한되는 건가요? 그 이외에 더 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그건 아니고요. 이 사항이 그동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동안 저희 시는 사실은 재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시·군별로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2016년도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현재 불합리한 문제, 그 다음에 집어넣어야 될 조항 이런 것을 일괄되게 13개 시·군이 지금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가 늦게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 그건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잘 됐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제가 하는 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사실은 이 조례 말고도 특별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고 지금의 조례에 대한, 제정에 대한 주 핵심은 공유부지에 대한 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한 이용료, 소유권 그 다음에 위탁관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집어넣었는데요.
우리 시하고는 사실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에는 공유부지가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앞에 제정이유만 보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상점가라 하게 되면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오마을 같은 경우 거기가 100여개의 상점이 있잖아요. 음식점도 상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보면 주차장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새롭게 하지만 그것도 우리 공유지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동오마을이나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느냐.
○지역경제과장 조민식 전통시장 상점가는 저희가 7개로 되어있는데요. 말씀하신 동오마을은 상점가로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 소관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단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1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법인의 재산을 무상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인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재산의 전대금지 및 위탁기간 갱신 조항,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3항의 수탁자의 전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위탁의 갱신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며, 안 제14조제3항의 수탁자의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8월 21일 제출하여 2017년 8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발굴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재산을 시장이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산의 무상 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운영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발굴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것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상설야외무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입니다.
보육과 소관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수탁자에게 다른 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1조 위탁의 제한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1991년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의정부시 종합복지회관은 본래의 기능이 폐지되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및 경로당이 별도 개별법에 의해 위탁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8월 21일 제출하여 2017년 8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발굴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하는데,
본 조례에서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그 위탁기간 동안에는 다른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어린이집 위탁 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전에 설치된 의정부시 종합복지회관이 백석천 근린공원에 건립되었으나 현재 경로당 및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어 당초 건립 목적인 종합복지회관으로 그 기능을 할 수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과장님하고 오랜 시간 서로 논의했는데 현재의 조례는 1명의 수탁자에 1개소의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을, 지금은 그 제한 없이 누구나 1개 이상, 1개든 2개든 다 할 수 있게 다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조례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현재 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15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시를 포함한 16개 시·군이 하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걸 하다보니까 보통 우리 공립어린이집이 현재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법인이 하는 데도 있죠?
○보육과장 이정숙 네.
○권재형 위원 사회복지법인 있고 학교법인도 있나요?
○보육과장 이정숙 지금 저희 공립어린이집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소가 지금 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11개소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1개는 어디 법인인가요?
○보육과장 이정숙 경민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학교법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공정한 권리를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삭제를 하고 풀어주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불공정을 우리가 야기 시키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조례는 좀 더 저희가 시간이, 집행부에서는 많은 시간을 연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이번에 이걸 접했어요.
접했기 때문에 어떠한 조례보다도 이 조례는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본 조례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더 이상 더 검토해보지 못했고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같이 해보고 현장에 있는 여론도 한 번 들어보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쪽 관련 협회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련자들 모임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혹시 소통이 되어 있는지,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또 어린이집, 연합회도 있고 회원들도 있으실 것이고. 혹시 충분한 소통의 과정을 좀 취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사실 이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의견을 청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정을 의뢰한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에 조금 위배된 사항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 공지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관련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도 우리 의정부시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춘선 위원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춘선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춘선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설치및위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입니다.
체육과 소관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이유는 실외에 설치된 체력단련시설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비하며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갱신 조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0호에서 실외체력단련시설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을 정비하며, 안 제21조제3항 및 제7항에서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갱신 조항을 정비하고 안 별표1 및 별표2에서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8월 21일 제출하여 2017년 8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발굴 사항으로 체육시설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모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자인 의정부시도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이 있어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민법」의 손해배상 책임에 위배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근 시·군에 비해 체육시설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있어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제21조(위탁관리)를 봐주세요. 제21조에 보면 위탁을 하는 방법이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시설관리공단 같은 예외적인 곳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위탁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나머지 경우에요?
○체육과장 박성복 일반개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권재형 위원 예를 들어서 야외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계약한 건가요, 수의계약한 건가요? 실내나 실외나.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 송산배수지하고 네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위탁으로 있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건가요?
○체육과장 박성복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하는 그런 형식으로.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한 번만. 그런데 단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특별한 상관없이 2년마다 계속해서 두 해, 두 번 이상할 수 있다는 것은 별 탈 없으면 계속 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체육과장 박성복 그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제21조에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으로 한다.
○권재형 위원 그런데 3항에도 불구하고.
○체육과장 박성복 아, 그건 별도조항을 또.
○권재형 위원 3항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두 번 이상이면 세 번, 네 번, 열 번, 스무 번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체육과장 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권재형 위원 시설관리공단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러면 계약에 대한 규정이 따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위탁해주잖아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거기는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위탁관리조항이 따로 있나요? 이것에 따라서 하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이 조례를 따릅니다.
○권재형 위원 이 조례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에 같은 경우 축구장이라든가 풋살 경기장이라든가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요.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경쟁입찰이냐.
○체육과장 박성복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입찰, 그런데 거의 경쟁, 이거 왜냐하면 수익이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은. 거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상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전에 자금동 같은 데 풋살장 같은 경우.
○체육과장 박성복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일반 같은 경우가 들어가서 자기네가 수입 없이 자기네가 수익을 올려서 자기네가 하겠다. 의정부시에.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의정부시에서 예산 들어가지 않고 다 운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체육과장 박성복 한 곳에 대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그쪽은 금액을 조금 높게 책정해서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혹시 모르니까 기왕 나온 김에 그러면 언젠가 이걸 검토용역을 한 번 해보시든가 해서 의정부시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민자로 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하는 방법도 될 수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모든 시설이 사실 수익을 보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았을 때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권재형 위원 이해는 가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따지지 않지만 전에 풋살 경기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체육과장 박성복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래도 그렇게 우리 민자사업 같은 경우는 제안하게 되면 민자사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검토는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보통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우리 시 예산, 시민 세금 나가지 않고 우리 민자예산으로 해서 경기장 잘 만들어보겠다 하는데 그걸 마다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그냥 찬찬히 한 번 검토는 해보세요.
○체육과장 박성복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기왕이면 돈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이잖아요. 제21조 위탁관리요. 7항부터 신설을 하는 거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그렇습니다. 신설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기존에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계약을 계속 위탁해서 연장해서 주셨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까? 구두로 하는 겁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협회라든지 의견을 받아서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결재를 득해서 이렇게.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의 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결재를 해주시든 아니면 그것에 대한 허용한다. 라는 문서라든가 뭐가 있는 거죠? 절차상에.
○체육과장 박성복 그렇죠.
○정선희 위원장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 제안 발의를 요청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춘선 위원이 위원회 대안 제안을 발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권재형 위원 네. 동의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네. 안춘선 위원이 제의하고 1인 이상의 동료 위원이 찬성하여 「의정부시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의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6.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동의안
○정선희 위원장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춘선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의 복리증진과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의 규제개혁에 의한 일방적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5조 및 별표2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게 강습료 등에 대한 면제사항을 규정하고,
학교장이 요청하는 초·중·고등학교의 행사 및 공식 등록된 청소년 동아리의 활동에 한울관 50% 할인율을 적용 규정하고 그 밖의 시설이용료 및 특별강좌 강습료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하기 전에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요내용 다번에 보면 ‘학교장이 요청하는’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는데 학교장이 하게 되면 우리 의정부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등록된 청소년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로 들어간다고 치면 과장님,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포함이 되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학교장이 요청하는 건 학부모폴리스까지.
○권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학교장 및 관계기관장이 요청’ 해서 관계기관장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요청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폴리스라면 거기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이 되는 거고 하니까 ‘학교장 및 관계기관장이 요청하는 초·중학교의 행사’ 이러면 다시 개정하지 않고 저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위원장 권재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심의한 결과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만이 공문으로 요청해서 할인받는 대상을 학교장 또는 관할경찰서장이 공문으로 요청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관련 행사일 경우 50% 할인율을 적용한다.로 수정해주시길 요청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임시등록된 청소년동아리의 활동도 포함되는 거죠?
○권재형 위원 네. 포함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2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또 안춘선 위원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셔서 결국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교육강좌 강습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주신 것 같고요.
또 이로 인해서 의정부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꿈과 비전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문상연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재정경제국장 | 차명순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인숙 |
| 기획예산과장 | 김광회 |
| 자치행정과장 | 고진택 |
| 평생교육청소년과장 | 이용기 |
| 세정과장 | 이병우 |
| 회계과장 | 윤무현 |
| 지역경제과장 | 조민식 |
| 보육과장 | 이정숙 |
| 문화관광과장 | 지영구 |
| 체육과장 | 박성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