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회의(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2년12월24일(목)15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7.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정부시장제출)
6.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의정부시장제출)
7.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이창희의원외4인발의)
(15시02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8회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12월 22일에는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산업. 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어 제출되었으며 또한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이 원안가결되어 제출되었습니다.
92년12월22일 이창희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채택의건이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30일간의 정기회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연말을 맞아 여러 가지 공사다망 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92년도 마무리 시책사업추진 및 93년도 시책사업준비 등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3건의 조례안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그리고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및 이창희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논의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정부시장제출)
(15시0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광식 의원입니다.
92년도 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2년12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제6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23일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내용으로서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우선 보고 드리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마무리 짓는 정리추경의 측면에서 명년도 결산을 의식한 나머지 93억4천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예산으로서 예산의 효율적운영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라고 판단되며 차후로는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2차추경시 조기 판단하여 주민숙원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불용액중 인건비의 과다불용은 과신설에 따른 인원의 조기충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가 신설되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적기에 충원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세외수입 부문에 있어 차량과태료수입256,000천원중 당초 예산편성시 57%에 불과한 146,000천원밖에 수입을 잡지 못한 것은 관계부서의 무책임에서 오는 판단착오로 생각되며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망되어집니다.
노면청소차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18,000천원의 시 예산의 손실을 가져온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며 현재 관용차에 대하여 대인대물에 관한 보험만을 가입하고 있어 자손 자차 피해시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을 감안하여 관용차도 종합보험가입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주민복지행정구현을 위하여 시 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창안제도 시상금으로 19,000천원의 많은 시상금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도 홍보미흡과 관계부서의 미온적인 업무추진으로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16,000천원을 삭감 조정함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좀 더 활성화 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 부분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나씩 시정해 나가야할 사항들임을 보고 드리면서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중 시설비 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결위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대선등 바쁜일정 중에서도 끝까지 노력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토론을 바로 표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수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92년12월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 건축법령이 92년6월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의정부시훈령으로 운영하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조례로서 신설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잘못으로 도로에 대지가 2M 미달되게 분할되어 건축이 불가한 지역에 대하여 구제코차 도로에 1.5M 접하면 허가 될 수 있도록 완화조치 되었으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사항은 지역별로 무분별한 사전신청으로 불허사유 재산건물의 피해를 줄이고자 평수 및 면적을 제시하였으며 동절기하절기식수가 불가능한 시기의 조경공사비를 종전에는 해당 공사비만 예치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3배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미관지구내 에 건축물의 높이를 4종에 한하여 평수를 제한 하였으나 현행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사항을 1종은 5층 이상 2종은 3층 이상 5종은 2층 이상으로 제한을 두어도 시미관 및 토지이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의 건축물이 허용될 수 있도록 완화조치 되었으며 일반상업지역내에서는 종전단독주택이 허용되던 것을 일반건축물과 복합형태인 주거건축물만 허용토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풍치지구 내에 대지안의 조경을 현 실정에 부합토록 40%에서 20% 로 상업지역의 토지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로 건폐율을 적용율로 완화하였으며 500㎡ 이상인 건축물의 판매업무 관광숙박 종교관람 집회시설에 대하여 보행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5%에서 7% 범위의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조치되었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의 경우 공무원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⅓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하였고 11조3항4호의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18조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대해서는 5호 업무시설 넓이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만 8M 미만인 도로에는 제외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7조4호의 직영 대상건축선의 모든 건축선을 폭10M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으로 수정하는 것 등으로 하여 수정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용주차장을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구분하며 장애인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는 50%이고 승용차10부제참여차량은 20% 주차요금을 경감하며 중랑천고수부지를 유료주차장화하며 도시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일부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로서는 무료주차장 운영 6개월만에 유료화하는 사유에 대하여는 무료이용으로 발생하는 주차장관리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장관리를 위한 최소의 경비를 주차료로 징수코자 하였으며 ,주차장 유료화시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주차장관리조례에 의거 해당되는 단체와 계약 체결하여 관리 위임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유료주차장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주민대표 간담회 및 지역여론 청취사항이 최소 요금으로 유료화하여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유료주차장으로 직영 시행코자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로서는 그 동안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한다는 시민과의 약속기간이 짧고 무료주차장운영에 따른 문제점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관리부서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주야간 주차관리현장조사 및 주민여론청취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중랑천고수부지를 유료주차장화 하면서 도심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있는 일부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 교통난해소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하며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 쪼록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한건씩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92년11월28일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8일에는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92년12월22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관서당경비로 물품매입을 금지하고 정수물품의 범위를 확정함은 물론 매각물품의 감정가격 단위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관서당경비로 물품매입을 삭제하고 주요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변경하며 매각물품의 대상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단가가 적은 물품관리에 소홀함이 없겠느냐 라는 질의에 대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와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제안설명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받아 집행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방부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시청부지가 소송결과 원소유자에게 환매됨에 따라 협의 취득코자 하였으나 소유권분쟁으로 92년도 취득이 불가하여 93년도에 보상 취득코자하는 사항이고 청소년종합복지회관 예정부지의 진입로인 의정부동318-1중 조흥은행의 지분을 보상 취득코자하는 사항이며 호원동 안말부락 노인정 신축을 위한 국유지를 매수하는 사항입니다.
또 분동이 예상되는 장곡동을 신곡동지역 동사무소부지(공영택지개발지구내)를 매수코자하는 사항과 가능1등법원 앞의 어린이공원용지 토지를 매수코자하는 사항이며 종합문예회관의 건립을 위한 문예회관 예정지를 매수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신설과 사무국직원 증원으로 인한 사무실확보를 위하여 시청사에 별관3층을 증축코자하는 사항이고 실내체육관을 공설운동장 인접부지에 신축코자하는 사항이며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취득재원에 충당코자하는 사항과 92년도 중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계속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내용으로는 종합문예회관 신축부지의 매입계획 그리고 문예회관부지 예정지 적정성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의매수를 통해 매입할 계획이지만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을 하고 부지 선정과정은 의정부도시계획위원회심의와 의회의결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적정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와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으며 종합문예회관의 부지면적37530㎡는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과대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사업추진과정에서 면적을 재조정하여 집행전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한건씩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종합문예회관부지 37530㎡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면적을 재조정하여 집행 전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종합문예회관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과정에서 면적을 재조정하여 집행 전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의정부시장제출)
7.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이창희의원외4인발의)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7항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수 의원입니다.
92년 11월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과 92년12월22일 이창희 의원외 4명이 발의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채택의건의 92년12월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정부시호원동117-1의 12필지 신흥전문대학의 현재부지가 협소하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조성이 어려워 인접학원소유의 토지로 확장변경하여 도서관 등 후생복지시설 등을 추가 건축하고 그 외 부분은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캠퍼스전체의 조화를 기하고 자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기존학교부지를 기존면적46900㎡에서 추가로 40.761㎡을 확장하고 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요즘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보고가 되고 있지만 UR협상이 일부농산물수출국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 나라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정부시의회에서도 쌀 수입개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기에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부처에 이송코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됩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먼저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을 의결하고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채택의 건은 의원들의 의지를 표명하고 최연장 의원이신 임광서 의원께서 의원전체를 대표하여 결의문을 낭독한 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광서 의원 나오셔서 의원을 에 대해 하여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임광서 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온 쌀 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UR 협상이 모든 농산물이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농산물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 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정부시의회는 제18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의정부시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의정부시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24
의정부시의회의원일동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건은 우리농산물의 최대의 보루인 쌀 수입을 막기 위하여 채택하여 정부 각 부처에 보내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 맞이했던 정기회를 마치면서 얻은 경험은 다가오는 93년도에 더욱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초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그 동안 30일이란 짧지 않은 기간동안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현장확인을 하는 등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기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92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93년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의원15인)
| ○ 출석 의원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구 인 회 |
| 의원 | 조 한 영 |
| 조 흔 구 | |
| 의회사무국장 | 김 영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