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2일(월) 오후 2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의 건
심사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0차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하여 증인에 대해서 증언 청취코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증인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0차 조사특별위원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과정 설명 후 증인선서, 증언청취, 조사종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환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김광환 예.
○안춘선 위원장 조민식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조민식 예.
○안춘선 위원장 이병택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이병택 예.
○안춘선 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광환 증인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김광환 증인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광환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추진관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8월 2일 김광환, 조민식, 이병택
○안춘선 위원장 김광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 신문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누구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해당 증인 성함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휴가철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증언을 해주시기 위하여 시간 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총사업비 변경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2012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장물 처리비용이 15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결과에 보면 물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협상을 하고 그랬던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받아본 서류상의 결과는 너무나 간단한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요.
총사업비 변경 부분을 가볍게 그냥 넘기기에는 사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여기 보면 ‘감액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고 패소 또는 불리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렇게 간단한 내용만 있는데 이때 우리 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노력을 하셨고 법률자문에서는 양측에서 논리를 펼치셨을 텐데,
어떤 논리들이 오갔기에 우리가 결국은 패소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포기한 부분이니까요. 포기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에게 자세한 과정을 설명을 듣고자 그때 당시에 실무를 하셨던 분으로 모셔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제일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서 어느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증인 김광환 당시 팀장이었던 제가 주관이 되어서 협상을 시작하는 사항인데요.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투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민투법을 보게 되면 민간인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법률이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장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장물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인정을 다 봐준 게 아니고 부득이하게 봐줄 수 있는 사항은 당초 노선이 하천변 쪽으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었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하천 외로 노선이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노선이 변경되기 전에 협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 협약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시설물이 하천변에서 지상쪽으로 옮겨옴에 따라 지장물들이 많이 발생되었고요.
중간에 라과디아 미군부대가 이전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조사 당시에는 미군부대 출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장물들이 조사가 전혀 안 되어있던 사항이고요.
실시계획 세우는 과정에서 회룡통합역사가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환승 주차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위치이동이 있어서 지장물이 또 발생되었으며 최고 많이 발생된 게 의정부역사가 의정부시 돈으로 건설하는. 그리고 건설비용은 별도로 산정했지만 역사를 거기에 앉힘으로써 지상에 있는 지장물을 다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원인은 추가사업비가 부득이하게 올라갔던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 2월 9일에 합의문을 작성하기 전에 사업자가 이렇게 요구해서 추가사업비가 변경되었다는 거죠?
○증인 조민식 추가사업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지장물만 해서 지적을 당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감사원에서 우리가 해명자료를 냈더니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지장물만 협상을 한 게 아니라 김광환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변경, 113정거강 그것 다 포함해서 추가사업비가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1,016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23회의 실무협상을 거쳐서 720억원으로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720억원으로 협상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의 과정을 보면 저희가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서 제3자인 대한건설기술협회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을 한 번 당신들이 요구한 것하고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을 검증해보자고 해서 나온 금액이 816억원인가 826억원이에요.
거기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23회의 실무협상을 거쳐서 720억원으로 협상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물만 별개로 협상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총사업비 변경내용을 보면 보험료부터 금융수수료, 정거장 신설비, 회룡통합역사 설치비, 노선변경, 지금 말씀드린 캠프 라과디아의 폐기물비라든지 E&M분야에 교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14개 항목을 통해서 신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협상을 해서 최대한 낮추고, 지장물 부분에 대한 것은 최근까지도 감사원에서 종결을 안 시켜주고 있어요.
저희가 의견을 냈더니 저희 의견과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게 잘못되었다든지 지적은 해 갔지만 저희의 의견을 받고 감사원에서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질문할 때 요령이 조금 부족했나 봐요. 제가 질문한 것은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합의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발생한 금액은 972억원 정도 되는데 협상을 통해서 720억원으로 감액해서 협상결과를 도출해내신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720억원 안에 포함되어있는 150억원의 지장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감사원 지적 부분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내용이 아니라 지장물은 그 720억원 중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시에서 조치결과 한 것도 법률자문도 받고 했지만 시행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감사원 조치내용도 150억원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서 법률자문결과 말하자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부분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지적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보통 판단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하다. 패소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증인 조민식 그 근거는 감사원에서의 지적은 해갖고 가서 그것에 대한 것은 주무관청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처리과정에서 시의 의견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법무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구해서 그 의견을 정리를 해서 감사원에 제출을 했고 그 제출한 사항을 갖고 감사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주장을 왜, 지장물이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민간투자법에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하게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뭐냐 하면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하천변에 대한 문제점, 중앙정부에서 회룡통합역사를 건립하라. 원인이 뭐라고 하냐 하면 주무관청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자투자법에 분명히 당초에 실시설계상에 지장물을 포함시키면 총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예상치 못한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실시협약서에 보면 그런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민원처리규정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예상치 못한 결과라든지 원인 행위가 주무관청에 있을 때는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처리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법무법인 쪽에서 그 부분을 논리를 만들어서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있어서 감사원에서 그것 때문에 아직 주장해서 지적해 간 것을 고민 중에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다른 회차에서도 계속 이 지장물에 관한 것들이 계속 질의가 되었고 쟁점이 되었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속 시원한 답변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궁금했거든요. 왜 감사원의 지적사항까지 됐는데 이것이 패소한다, 불리하다고 판단했던 근거가 무엇인지, 왜 끝까지 해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상식적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상대측에서 논리를 펴나간 것은 이게 설계변경 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장물 처리비용도 총사업비 변경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저쪽의 주장이었다는 거죠.
○증인 김광환 총사업비에 당연히 태워줘야 한다는 민자투자사업법에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도 있고 중간에 경기도 국무총리 감사가 중간에 한 번 있었는데 당시에도 지장물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논리개발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한 부분들을 자료를 다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감사종결 되었던 사항이죠.
○김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원의 추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감사원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실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때 당시에도 아마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 조민식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의 상태가 파산이 완료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제2차적으로 경전철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아마 소송일 겁니다.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이 있을 때 거기에 계상하는 차원에서 이게 그 중간에 나오면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건 분명히 근거가 있고 감사원에서 나온 결과니까 계상하는 차원에서도 해지시지급금은 감하고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법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시의 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그런 대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고 오후 나른한 시간에 회의를 하려니까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증인 세 분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질문 드리는 것은 세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되신 분이 답변하시면 되고요.
바로 전에 김현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법률자문을 구했더니 승소하기가 힘드니까 소송을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안 한 겁니까?
○증인 조민식 그런 뜻이 아니라요. 자료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김일봉 위원 여기에 뭐라고 나왔느냐하면 법률자문 결과 감액이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시행자와 재협상, 중재 및 소송, 감사원 재심 등 방법고려, 불리하여 불필요한 비용만 부담하고 경전철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증인 조민식 감사원에서 이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지급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처리를 하기 전에 감사대상기관한테 의견을 나중에 듣지 않습니까?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의견을 제출할 당시에 저희가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곳에 가서 검토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과도하게 지급을 안 할 때에는 저쪽에서 아마 소송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예상치 못한 경우라든지 주무관청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에는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
○김일봉 위원 패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조민식 720억원 했을 때는 벌써 확정이 되어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나왔거든요. 지급이 된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를 나와서 잘못 지급을 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대해서 법무.
○김일봉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한 건 추후에 감사원의 답변내용이 또 그걸 환수하라고 하게 되면 채권확보 차원에서도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이에요?
○증인 조민식 예를 들어서 공신력 있는 감사원에서 감사 나와서 잘못 지급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우리가 과도하게 지급한 것 같다. 이러니 너네 환수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파산경우로 해서 실체가 없어졌으니 소송 때 저희가 계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김일봉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720억원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지고 그게 7대3으로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30% 분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그만큼 잘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데 7대3이라는 것은 사실 비용분담인 것이지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70% 부담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요금인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증인 조민식 예.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걸 좀 확실하게 해두고 싶고요. 총사업비 변경 관련해서 약 23차례 사업시행자하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조민식 예.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2011년 1월 10일에 22차 회의 때 지장물에 관계된 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거론 중인 지장물 이설비용을 총사업비로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자기네 법률자문회사에서 법률을 자문 받은 결과 이 부분은 의정부시가 부담해야 되고 나아가서 의정부시가 부담을 안 하게 되면 한전이나 통신기관측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그때 당시. 기억이 안 납니까?
○증인 조민식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현재 기억이 안 나는 데요.
○김일봉 위원 항상 회의 때마다 회의 참석자분들이 서명을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담당자들 이렇게 다 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서명을 안 했느냐하면 18차 회의 때부터 서명이 안 되었어요. 그때 우리 시에서 참석한 분들이 이탁재, 조민식, 김광환, 김정국, 최동환, 최석준. 이런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사인한 기억나나요, 안 나나요? 그런데 사인이 안 되어 있어서 여쭙는 거고요.
○증인 조민식 사인이 안 된 것은 아마 참석을 안했을 때는 사인을 안 한 것으로.
○김일봉 위원 그런데 전부다 사인을 안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사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증인 조민식 그건 아마 사인을 한 것을 효력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했지 사인을 서로 안 한 것은 결렬로.
○김일봉 위원 서명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회의내용, 결과기록은 확실한 거 아니에요.
○증인 조민식 서로 인정을 안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인이 안 된 것은.
○김일봉 위원 그러면 사인 안 했으니까 18차부터 회의를 한 건 결과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증인 조민식 회의개최를 했어도 서로 합의된 부분에 대한 것만 서로 간에 사인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때 이면적으로 서로 간에 회의를 하면서도 양쪽에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도 사인하기까지는 치열하게 서로 하느냐, 못 하냐. 이런 아주 이면적인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안 한 것은, 회의는 했지만 그게 합의는 된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당시 사업시행자는 자기네 법무법인 두우라는 데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기억나세요?
○증인 조민식 그쪽 사업시행자요?
○김일봉 위원 네. 여기서는 최종결론을 뭐라고 냈느냐하면 금번 문제가 되는 한전시설물이나 통신관로를 지하로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전이나 한국통신 등 유관기관이 해야 할 업무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귀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성하지 않으며, 여기가 귀사라는 건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GS컨소시엄이겠죠. 타당하지 않으며 주무관청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하면 실시협약 조건에 지장물 이설은 주무관청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사업시행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당사 자문변호사 검토결과 주무관청의 책임이라는 답변을 얻었음. 주무관청에서도 자문변호사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검토 받았습니까? 혹시 받은 결과가 있나요? 지장물 이설에 대해서요.
○증인 조민식 법무법인에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가 이런 데요?
○김일봉 위원 네. 우리가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상기시켜드릴게요.
의정부시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하면 자문 받은 결과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의정부시의 책임이 아니라는 답변이라고. 양 당사자 간 귀책여부가 불분명해 다음 협상 때 사업시행자는 지장물 이설비용에 대한 청구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하고서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회의결과라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증인 조민식 저희들도 지장물은 사실은 너네 책임이고 우리가 부담하면 안 된다고 치열하게 저희가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 결과는 그 이후에 추가사업에 대한 협상이 끝나고 2012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실무협상을 할 때 우리 소관이 아니고 너네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는 주장을 늘 했던 겁니다.
○김일봉 위원 감사원은 2013년도에 감사받은 것 아닙니까?
○증인 조민식 그때 지적을 당한 겁니다.
○김일봉 위원 2013년도에 지적을 당한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1년도에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지장물에 대한 것을 서로 우리 시가 자문 받은 경우는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최종 총사업비 변경을 해준 것 아닙니까?
○증인 조민식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의 진행과정을 보면 맨 처음에는 아까 이분들이 돈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13개 항목에 대해서, 그게 도합 1,016억원입니다.
그런데 1,016억원이 경상가격이 아니라 불변가격입니다. 그런데 불변가격을 신청하는 데에서 당초에, 최초에 협상은 23차례에 걸쳐서 하는 과정에서는 항목별로 협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한기술건설협의회에서 826억원으로 타당성이 검증이 되어서 나왔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너무 많다. 더 줄여야 된다고 협상에 임하면서 나중에는 개별적 항목에 대해 협상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틀에서, 1,016억원의 주장과 이렇게 하다가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 항목을 포함을 시켜서 금액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낮출 것이냐고 해서 총체적인 쪽에서 큰 틀에서 접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총체적인 부분에서 항목별로 하다 보니 접근이 안 되고 협상의 여지가 없으니 전체적인 부분에서 협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항목과 전체적인 틀에서 양쪽으로 해서 겸해서 아마 협상을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2011년 1월에,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에 발주가 된 거죠. 총사업비 변경 검토보고 용역을 준 게요. 당시에 다른 부분들은 다 검토를 했는데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실시설계 승인당시 지장물처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공사 진행 중 실제 발생한 지장물 이설 처리비용이 이를 초과하여 당초 실시설계 대비 초과되는 금액을 총사업비로 변경을 요청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현재 금액이 미확정으로 보류를 해놓고 용역보고서에는 첨부가 안 된 거거든요. 이거 기억나세요?
○증인 조민식 용역보고서라는 게 대한기술건설협회 용역보고서 말씀하시는.
○김일봉 위원 대한건설기술연구원. 예.
○증인 조민식 거기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해서 항목별로도 있지만 아마 816억원으로 도출이 됐을 겁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장물 처리비용은 포함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왜냐하면 보류를 해놨거든요. 금액이 미확정이 되는 바람에요.
○증인 조민식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일봉 위원 그러면 150억원이라는 지장물 처리비용이 원래 총사업비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 겁니까, 안 됐어야 되는 겁니까?
○증인 김광환 총사업비 확정은 기본설계를 하고 나서 총사업비 협약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실시설계에 들어와서 금액이 결정된 사항인데요.
실시협약 당시의 모든 지장물 조사를 해서 사업비에 태우는 게 원칙입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항력적으로 조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무관청의 책임이.
○김일봉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게 라과디아 내에 미군들이 있으니까 출입 못해서 못하는 부분, 113정거장 의정부역 정거장이 추가로 해서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 부분만 따진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걸 따지는 겁니까? 150억원이라는 게요.
○증인 김광환 150억원이라는 것은 당시에 협상을 하면서 도면화한 게 있습니다. 도면화해서 당초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노선은 절대 봐줄 수 없고 변경된 노선에 대해서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변경된 노선에 대해서만 150억이다?
○증인 김광환 네.
○김일봉 위원 그러면 협상하는데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문 받은 결과가 의정부시 책임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다는 데 이 내용은 그럼 무슨 내용인가요?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건데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증인 김광환 여기 회의록에 나온 자문결과는 의정부시 고문변호사한테 받은 게 있을 겁니다. 당시에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저희가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사업비에 반영을 해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거기에 따른 감사원 지적사항에 나오고요.
○증인 김광환 이것은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은 것이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 지장물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게 되면 이러한 민원문제가 발생돼서 우선 처리하라고 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처리하고 나중에 협상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자고 시작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놓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본 노선에도 이 사람들이 조사를 못해서 많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고 변경되는 노선이라든지 시에서 요구한 부분들, 그 부분들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률자문 고문변호 해서 자문 받은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받은 결과 패소 또는 불리하니까 더 이상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고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건 법률자문 받은 결과대로 진행을 했네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사업시행자 말을 듣고 어떤 것은 법률자문의 말을 듣고요.
○증인 김광환 회의록에 서로 서명을 안 한 것은 아까 조 과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서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사인을 안 한 사항이 맞고요. 그 당시에 주장을 할 때, 협상할 때는 서로 거짓말로 강압도 해보고 어르기도 해보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을 하다보니까 회의록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 못하는 건 사인을 안 하고 저쪽에서도 우리 주장을 인정 못하는 것은 사인 안 하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답변이 정확치가 못해서 어떻게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총사업비를 결정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7억원도 추가로 총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진 거죠? 제일 마지막에 7억원 추가해서요.
그러면 7억원 내용은 뭐예요?
○증인 조민식 지장물에 대해서요?
○김일봉 위원 아니요. 총사업비 변경에 대해서요. 제일 마지막에 7억원이 더 추가가 되었거든요.
○증인 조민식 제가 그 당시에 최종 합의를 실무협상을 하면서 했을 때에는 총 720억원으로 협상을 해서 방침을 바꿨고요. 30%는 주무관청에서 5년간 나눠서 지급하기로 하고 70%는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요금에 태워서 30년간 분배를 해서 요금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 사항까지만 알고 있고요.
○김일봉 위원 준공 전에 최종 사업비를 정산할 때 2012년 6월 26일에 5,477억원이었는데 나중에 7억원이 되어서.
○증인 조민식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불변가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경상가격으로 해서 총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불변가격에서 경상가격으로 이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하니 몇 개년을 거쳐서 사업을 하다보니 불변가격에서 매년도 지급할 때마다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을 적용을 해서 물가상승분을 적용을 해서 지급하는 돈이 실질적으로 나가는 경상가격입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경상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불변가격으로 해서 5,477억원 아닙니까? 거기에 플러스 7억원 늘어난 부분인데요.
○증인 조민식 지금 이 추가 사업비에 대한 것에서는.
○김일봉 위원 왜냐하면 불변가격이 최초에 2006년 4월 14일에 4,750억원이었다가 2011년 8월 8일에 5,470억원 됐어요. 그게 나중에 준공 전 2012년 6월 26일에 7억원 더해서 5,477억원이 된 거죠. 경상가가 아니고 불변가격으로요.
○증인 조민식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결론을 했을 때는 그때는 김광환 그 당시 계장님하고 저는 떠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김일봉 위원 2012년 6월인데 2013년 1월까지 근무를 하셨는데요, 전철기획팀장님도.
○증인 조민식 그건 나중에 정산하면서 정산비를 하는 건데 저는 그 당시까지는 7억원이 추가로 불변가격이 늘어났다는 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이건 어떤 분이 답변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공기가 최초보다 10개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10개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도 변경이 되었을 거고, 중간에 런칭거더 사건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가 되었는데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증인 조민식 지금 공기연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알기로는. 113정거장, 회룡통합역사, 런칭거더가 넘어져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요구한 공기는 10개월이 아니라 10몇 개월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기술협회에서 그것을 검증한 결과 런칭거더는 순수하게 사업시행자의 책임이다. 너네들 때문에 공기가 연장된 것이니 그 부분을 반영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빼고 10개월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된 부분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과 김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김광환 과장님, 조민식 과장님 두 분이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어떤 분이든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 총사업비 변경내역을 보게 되면 총액이 아까 말씀주신 것에 따르면 1,016억원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720억원으로 23번의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치열한 다툼이 있었으나 예를 들어서 지장물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담을 못 해야 되는 거다. 라고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고, 100% 우리의 요청에 따라서 들어간 부분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총액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아마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맞습니까?
○증인 조민식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2013년도에 받았죠?
○증인 김광환 네.
○장수봉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시간이 이렇게 오래 소요되고 있는데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연유라고 판단하십니까?
○증인 김광환 저희 생각에서는 국가가 기반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재정이 없어서 민자투자법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투자를 유도를 시키는 사업인데, 지장물 보상비라든지 첨예한 부분들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다 부담하게 되면 민투법의 취지가 빛이 바란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부분에서 감사원 내부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모델을 해서 민투법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많이 변경되어서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조민식 같은 맥락인데요. 당초에는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감사 접근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은 없었지만 단지 지장물은 당초에 실시협약하고 실시계획을 한 이후에 당초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은 민투법에 의하면 총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사업시행자의 그 부분만을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처리사항에서의 예상치 못한 사항이라든지 주무관청의 요구라든지 국가의 전체적인 SOC사업에 대한 차원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그 논란이 김광환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그 부분이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으로 장기간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다른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주무관청에서 요구했던 대표적인 사업이 어느, 어느 게 있습니까? 이 총사업비 가운데에서요.
○증인 조민식 113정거장이겠죠. 113정거장이 의정부역사하고 회룡역통합역사. 그리고 역사가 생기면서 하천변으로 갔던 것을, 좀 민감하니까 노선이 645m인가 650m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세 가지 항목을 보니까 토탈 266억원 정도가 되네요. 주무관청이 요구한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266억원이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김일봉 위원님이 질의했던 우리 법률자문을 받아봤더니 지장물 처리비용은 총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귀책사유로 그 사업자에게 떠넘기려고 했던 노력을 했었죠.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2017년 4월 19일자로 연합뉴스에 기사가 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했더니 제목이 「의정부경전철 ‘공사이익 선취여부 검증하자…시장 사과해야’」 시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해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우리가 주장을 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의견을 실어놓은 게 있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전철사업자가 주장한 내용은,
경전철 건설 당시 의정부시가 노선변경을 요구해 공사비가 추가되었다. 실시협약에 따라 추가 공사비 720억원 가운데 의정부시가 691억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주무관청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30%인 216억원만 내 나머지는 출자자 손실로 귀결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치열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증인 조민식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데요. 그 당시 제가 경전철 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파산이라는 것을 법리싸움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이 사람들은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720억원에서 21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30%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뭐가 빠져 있냐 하면 504억원에 대해서는 30년간 요금으로 태워진다는 것을 빼놓고 저희들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대외적인 주장을 간 겁니다.
반대로 따지게 되면 저희가 그만큼 1,016억원에서 720억원으로 낮추고 실질적으로 30%는 주무관청에서 돈을 내고 70%에 대해서는 요금으로 태워서 가자고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분들은 저희들하고 치열하게 파산이라는 것으로 싸우면서 대외적인 명분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손해봤다고 타당성을 주장한 걸 거짓말 시킨 겁니다. 요금을 태워줬다는 것이 빠졌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최초 협약 당시, 그러니까 4,750억원으로 원가를 계산해 봤을 때는 운임요금이 부가요금으로 1,25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추가로 720억원을 해서 30%는 주무관청이 내고 70%는 요금에 태웠을 때는 1,400원까지 올라갑니다. 개통했을 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1,300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720억원 하면서 요금으로 1,400원이어야 되는데 왜 1,300원이 되었느냐. 그 중간에 곧바로 720억원 협상하고 나서 자금재조달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금재조달은 뭐냐 하면 기존에 금융권에서 갖고 온 돈에 대한 금융조건을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민투법에 의하면 거기서 완화되면서 나오는 이익은 공유이익이라고 하는 데 그것은 주무관청과 50대50으로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50%를 저희는 요금으로 해서 인하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통 당시에는 1,300원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분리되어서 하지만 720억원 추가로 올라가면서 곧바로 자금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전인수격 답변일지는 몰라도 이 720억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100원이라는 인상이 되어야 함에도 다시 자금재조달을 곧바로 이어서 해서 1,300원으로 낮췄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감히.
○장수봉 위원 저는 이런 과정에서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텐데 이런 것을 23회 동안에 그런 법리적인 검토도 하고 그것을 무기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강하게 어필도 하고 그런 과정을 해오면서 아무튼 본 의원이 지금 산식으로 계산만 해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
이게 의정부역 정류장, 회룡통합역사 설치 노선변경이 불변기준으로 총 266억원인데 전체금액에 포함되어서 만약에 70% 정도만 그쪽에서 부담을 시킨 금액이 70%라면 그 금액만으로도 186억원 정도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7대3으로 해서 분담을 했을 때 우리가 30%만 분담을 하고 70%는 저쪽에 귀속 시켰다면 그 70%를 귀속시킨 금액이 266억원 중 186억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런 측면에서 협상과정을 치열하게 했던 부분들이라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다툼을 벌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광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GS건설이 사업시행자가 조금 약점을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약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대한 게 아니고 자금이 자꾸 회전율이 안 돌다보니까 대주단에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대주단에서 압박을 가해서 협상을 해라. 우리가 지장물 총액변경을 우리가 처음에는 안 들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대주단에서 그만한 돈이 들어가는데 왜 협상을 진행을 안 하느냐고 해서 협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또 거기서 총 사업비 변경 이행합의서를 대주단들한테 제출을 해줘야지만 그 기간을 연기해주고 이러한 사업시행자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점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 시에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30%만 지급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70%에 대해서는 요금으로 산정을 하자고 해서 사업시행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때 주도권을 저희한테 뺏긴 거죠. 그렇게 협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의정부시 법률자문 아까 회의록에 있었던 사항은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서 지장물이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오다가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의정부시 법률자문 위원들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투법에 대해서 다뤄보지 못하셨던 분들이 자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문해서 이 민투법에 대해서 쟁점으로 많이 다뤘던 법무법인을 찾아서 자문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약간 내용을 바꿔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선 변경비용으로 해서 82억원이 64억원으로 최종적으로 이 내용에서 보면 합의가 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변경에 있어서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노선변경 때문에 지장물에 대한 비용도 늘어나고 또 노선변경 때문에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 앉는 곳에 역사를 설치하는 바람에 지금도 이렇게 탑승객이 모자라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런 것들도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시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선변경이 어떠한 경위도 이루어졌는지 그때 당시에 계셨던 과장님과 팀장님이셨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주는 차원에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증인 김광환 저희가 오기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희가 서류를 다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보니 당초 실시계획상에서는 중랑천변으로 하천 안에다 구조물을 설치해서 역사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왔고 관계기관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하천 안에 했으니까 지장물이 별로 없던 사항이었죠. 그런데 중랑천이 지방2급 하천으로써 경기도의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를 하니 하천 내에는 불가하다. 구조물로 인해서 홍수위가 상승될 우려가 있으니 하천 밖으로 빼라는 사항 때문에 노선이 약간씩 틀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었고 경전철 113정거장, 회룡통합역사. 이런 사항들 때문에 변동된 사항입니다.
○증인 조민식 같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노선변경은 왜 노선변경이 되었느냐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위로 백석천 위로 지나가는 노선이 홍수위라든지 하천부지의 공작물이라는 게 불가하니 사전환경성을 검토해서 변경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의정부역이 생기면서 하천변에는 못 가니까 가로지르는 것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645m가 늘어난 겁니다. 645m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부대적인, 경전철은 사실은 노선이 늘어나게 되면 전기용량부터 해서 수배전 시설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난 사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면 실제 그런 설계하는 업체들의 입장에서,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천 위에다가 설계를 했을 때는 잘못될 수밖에 없으니, 변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것을 인지했어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그렇다면 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증인 김광환 시청역사에서부터 회룡역사까지 가는 길이 백석천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있었습니다, 애초에는. 그런데 시에서 의정부역사를 꼭 건립을 해야 된다, 환승역할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113정거장을 여기에 놓다보니 백석천을 따라오던 노선을 전적으로 니은자로 선회를 해버린 사항이죠. 선회를 하다보니 하천에 들어가서 경기도에 협의가 안 될뿐더러 이것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의정부역사를 신설해달라고 해서 노선이 전체적으로 북쪽 측은 완전히 선형이 니은자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노선변경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장물 처리비용 이런 부분들이 주무관청으로 귀책사유로 갈 수 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광환 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수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답변을 ‘네.’라고 하셨습니다. 내용이 노선변경에 따른 지장물 처리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장물 처리비용이 증가했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증인 김광환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서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실시협약 제19조 약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노선의 변경이나 역사의 위치변경을 요하는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내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등의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보면 노선의 변경 쓰여 있죠? 그렇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는 여기에 통보를 내린 거예요. 이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요.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수립 시 지장물 관리기관과 이설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공사수행 중 추가이설 및 이설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총 사업비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노선의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지장물이 같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시거나 대답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들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질문은 안하겠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150억원에 대한 지장물비가 늘어났고 거기에서 시가 부담해야 하는 30% 50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원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소홀히 하였다는 항목으로 해서 저희한테 주의 촉구를 하거나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장물의 비용이 많다, 안 많다. 이것보다는 김일봉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협의를 하셨을 때 신중하셨는지, 소홀히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증인 김광환 회의를 21차, 23차까지 한 것은 공식적인 회의록상의 회의고요.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만나서 투쟁하듯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된 부분들만 회의록에 기재되어서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에도 조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총사업비에 반영한다는 것은 원칙이었습니다. 실시협약 상에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지장물의 조사는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영을 안 해줬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가 아니고 그 외에 그 많은 노선 중에서 일부분들만 반영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산출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충실히 감사원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해가서 회신 온 게 한 달 반 정도 걸렸을 겁니다. 자기들도 논란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잘못했다,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지 않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증인 조민식 저는 감사원 결과에 대한 것보다는 협상과정에서의 치밀하지 못했느냐는 부분을 지적해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주장한 게 지장물을 포함해서 1,016억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협상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조건 아니다. 라고 협상의 하나의 밀당의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 결과 공증되어서 저희가 의뢰한 대한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1,016억원에 대해서 검증한 결과 그게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공인된 기관에서 내놓은 게 816억원입니다.
그러면 816억원에는 지장물이 포함되었는지 포함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협상을 해 가면서 항목적으로 협상에 대한 것은 도저히 접근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그래서 지장물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협상을 해보자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와중에서도 지장물만 또 꺼내서 보면 지금 286억원을 그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1,016억원에서 720억원으로 해서 항목별로 따졌을 때는 이런 부분이 과도하다고해서 검증 결과 150억 정도만 반영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을 포함을 시켜서 30%, 720억원으로 줄인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20억, 1,016억원에 포함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낮춰서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되면 협상에 대한 여지가 없다고 하기에 그 부분을 포함한 부분도 협상의 하나로 방법론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그리고 720억원은 826억원을 주장한 대한건설기술연구원보다는 낮은 금액이고 그 부분을 감안해보게 되면 그리 아전인수격인 답변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못된 협상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감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 질문 내용은 총사업비 변경 전반에 걸쳐서 협상에 소홀하지 않으셨느냐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잘 하셨겠지만 지장물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실시협약서 제44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지장물을 조사 확인하고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이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22조를 보면 추가 발생된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러한 지장물에 대한 추가비용은 저희가 받아주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으로 여쭤본 겁니다.
○증인 김광환 실시설계 당시에 조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잘못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있는 조항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지장물이 나왔다고 하면 그 당시 감리를 통해서 또 저희 직원이 현장 나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일단 시험굴착 해서 확인을 해서 그 지장물이 이설이 안 되게 되면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만 지장물 이설을 해준 사항이죠.
그리고 해준 다음에 지장물 아래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KT것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도시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지하매설물들이 다 있었는데 이설된 것을 하나하나 도식화시켜서 이게 우리 잘못이냐, 너네 잘못이냐를 명확히 다 따져서 총 나온 금액입니다.
○임호석 위원 보고서를 받았을 때 지장물에 대한 이설비 증가 명세서를 통신도 통신사별로 다 받고 전력도 다 받았고 가스, 광역상수도, 수목이식까지 다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항목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추가로 되는, 맨 처음에 넣지 않았던 추가로 들어온 지장물 처리비용을 해줘야 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였거든요. 답변은 계속 반복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듣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조사 설계용역비 중에서 저희가 부가세를 적용을 해서 비용을 반영한 게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과거에 조사 설계용역비로 해서 이것도 감사원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부가가치세로 해서 6억 6,000만원을 총사업비에 반영을 한 건이거든요.
그 중에서 사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이게 건설용역에 속하거든요. 거기에는 부가가치세를 0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0세율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적용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액처리를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증인 조민식 감사원 감사받던 자리에는 없었지만 지장물 관계된 것 이외에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다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처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증인 조민식 감면이 되었는지 아니면 감액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감사원에서 조치통보 한 대로 아마 처리가 된 것에서 조치결과까지 감사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결과를 서류로 주시겠습니까?
○증인 조민식 네.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어려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경전철사업 전반에 대하여 진솔한 의견과 추진과정의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주신 모든 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특별위원회 일정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11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8월 14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장수봉조금석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재철 |
| ○ 출석증인 | |
| 김광환 조민식 이병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