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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9차[폐회중]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2017.07.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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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연기 채택의 건

2.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연기 채택의 건

2.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5차, 제6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0시08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연기 채택의 건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연기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하여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증인들로부터 출석연기를 요구해옴에 따라 연기사유가 정당한 이유인지 또는 아닌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증인 출석연기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제8차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승인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츨석연기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김기형, 김문원 전 의정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일시 및 장소, 출석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거부 시 법령상 제재사항을 기재하여 2017년 7월 19일 등기로 송달하여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전문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출석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특위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하나, 15년 전의 사업을 증언하기에는 서류검토와 당시 정황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출석하여서도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는 것은 전 시장으로 또한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를 연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향후 8월 말쯤 출석이 필요하다면 꼭 출석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 출석연기 채택과 조사특별위원회 일정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증인으로 채택된 전 의정부시장 김기형, 김문원 증인에 대한 증인 출석연기 채택의 건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증인 출석연기 사유에 대하여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바 증인 출석을 연기 승인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증인 출석연기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연기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연기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5차, 제6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0시31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5차, 제6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5차, 제6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제4차 이병택, 김광환, 조민식 증인을 8월 2일, 제5차는 8월 14일 김기형, 김문원, 제6차는 8월 17일 안병용 시장을 10시에 출석시켜 의정부경전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차, 제5차, 제6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5차, 제6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제5차, 제6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폐회 중 제9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장수봉조금석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이재철

○ 위 원 장 안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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