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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8차[폐회중]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2017.07.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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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의 건

2.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의 건

2.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증언 청취코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증인 및 참고인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의 건

(10시10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예”라는 답변과 함께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창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권혁창 예.

안춘선 위원장 이탁재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증인 이탁재 예.

안춘선 위원장 유재복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유재복 예.

안춘선 위원장 안계철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안계철 예.

안춘선 위원장 이민종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이민종 예.

안춘선 위원장 김시갑 참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참고인 김시갑 예.

안춘선 위원장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혁창 증인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권혁창 증인이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혁창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경전철 추진관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7월 17일 권혁창, 이탁재

안춘선 위원장 권혁창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과 참고인 신문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누구에게 질의할 것인지를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해당 증인 및 참고인 성함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정말 오늘은 기라성 같은 선배 전 의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고요.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바쁜 시간 쪼개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전 권혁창 국장님과 이탁재 국장님도 증인으로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권혁창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아마 당시에 근무하실 때 총 사업비 변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2011년 8월 8일에 총 사업비 변경한 적이 있죠?

○증인 권혁창 네.

김일봉 위원 당시 5,470억에서 720억 원 증액해서 변경을 했죠?

○증인 권혁창 네. 맞을 겁니다.

김일봉 위원 변경내용 중에 지장물 처리비용도 같이 포함되어서 180억 정도 포함해서 변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당시에 강세창 전 의원께서도 시정질문에서 시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시장 답변이 신중히 검토해서 나중에 사전보고까지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결국은 증액을 전부다 해줬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권혁창 2010년도인가 2011년도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김일봉 위원 2011년 8월 8일입니다.

○증인 권혁창 그때 당시에 변경할 때 특히 폐기물처리비용이 증액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신청한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상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재경부라든지 행안부의 질의·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변경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장물 처리비용 같은 경우는 최초 실시협약서에 포함된 금액인데 사업 시행자가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당시 총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나중에 확인되어서 추가로 변경을 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업자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사항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해줬단 말입니다.

○증인 권혁창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 일방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관련 기관이나 그런 데에 자문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실시협약서 제19조제1항 제1호에서 제9호에 해당되는 사항일 경우에만 사업비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장물 같은 경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인데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증인분께서 말씀하신 건 전혀 답변이.

○증인 권혁창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감사원 감사도 몇 번 받았거든요, 기억 상에는요. 그런데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김일봉 위원 감사원에서도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까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특별한 환수방법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증인 권혁창 서류를 봐야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 그냥 사업자가 제출한 금액이니까 여러 번의 협의에 거쳐서 처음에 사업자 제시한 금액은 720억 원보다 컸는데 두 차례 정도인가 아마 협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0억 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 조정한 게 이런 부분을 따져줬어야 했는데 전혀 따져주지 않고 전체 총액금액에서만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료에 의하면요. 다른 답변은 없으십니까?

○증인 권혁창 다른 거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장물은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증인 권혁창 포함을 시킨다고, 그때 당시에 맞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최초 사업비에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지장물이 별도 확인이 되어서 별도로 사업비 변경에 포함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권혁창 네.

김일봉 위원 그게 맞는다는 생각이세요?

○증인 권혁창 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실시협약서의 내용은 협약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변경해주는 게 맞다고 하면 협약서 제19조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9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본 협약으로 확정한 총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요.

다만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1호에서부터 9호까지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게요.

1호 주무관청이 노선의 변경이나 역사의 위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내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경토록 요청하는 경우.

두 번째, 공사 관련 법령, 시방서, 설계기준 등이 변경되는 경우,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 증감되는 경우, 네 번째 본 협약에 규정된 사유나 방식 이외에 총 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는 경우,

다섯 번째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법, 조세관련 법령 등의 재정이나 개정(부가가치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포함)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여섯 번째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사업시행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민원은 제외), 교통환경영향평가기관 및 인허가 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공사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일곱 번째 차량 등 수입품목에 부과된 관세 및 취득세가 증감되는 경우, 여덟 번째 본 사업시설 중 회룡역 시설 계획이 변경된 경우, 아홉 번째 기타 위 각 호와 동일시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 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장물은 최초의 사업계획 금액에 다 포함된 건데 사업시행자가 그걸 확인을 못하고 나중에 추가로 확인한 부분을 다시 또 총 사업비 변경에 포함시킨 거거든요.

○증인 권혁창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은 따로 시간을 주시면 당시에 과 계장 등 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오늘 선배 시의원님들 그리고 전 국장님들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례가 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손을 든 이유는 김일봉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추가로 여쭤볼 게 있어서 손을 들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 또한 지장물 사업비에 추가 사항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더 여쭤보고 싶은 이유입니다.

2011년 2월 9일에 총 사업비 변경에 관해서 의정부시와 경전철 주식회사 간에 합의를 했고요. 김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해 8월 8일에 총 사업비 변경의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총 사업비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비, 설계비, 지장물 처리비용을 포함한 조사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실시협약 제19조에 보면 노선의 변경이라든지 위치의 변경이라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그 협의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서 공사수행 중 추가이설 및 이설방법 변경으로 발생된 추가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총 사업비에 반영된 금액은 경전철 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서 총 사업비에 잘못 반영된 지장물처리비용은 총 사업비에서 감액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총 사업비 반영되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님과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증인 권혁창 임호석 위원님 말씀주신 것이 김일봉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류를 보기 전에 전혀 판단이 안 됩니다.

당시에 과 계장님이 다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국장되고, 과장되고 다 있기 때문에 같이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봐주실 때 2011년 2월 9일에 총 사업비 변경을 위한 합의문 작성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같은 해 8월 8일에 총 사업비를 변경해 줬거든요. 그 서류를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실시협약서를 보시면 제19조라든가 제44조라든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 또 하나는 감사원의 결과통보서가 내려와 있을 겁니다. 감사원의 결과통보서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권혁창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권혁창 국장님, 이탁재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흔쾌히 나와 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총 사업비 증액 변경된 데에 대해서 권혁창 국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실시협약서가 있었습니다만 원만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총 사업비가 증액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총 사업비 증액이 총 720억 원이죠? 720억 원정도 되죠? 그 중에서 보면 총 사업비라고 하면 지장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금액이 720억 원인데요, 그 중에 지장물이 들어간 것이 150억 원이 추가 포함되어서 720억 원일 겁니다.

그러면 720억 원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70%,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전체에서 30%. 그러면 사업시행자에서 500억 원 정도, 의정부시에서 210억 정도를 부담한 것인데 사실상 지장물은 150억 원이 아니고 30%로 해서 45억 원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거든요.

언론 같은 곳을 보면 지장물 150억 원이라고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5억 정도가 지장물로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권혁창 증인께서는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권혁창 제가 서류를 못 봤기 때문에 즉답은 어렵고요. 그 부분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경전철 현안에 대해서 보면 가장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이 지장물 150억원을 사실 의정부시에서 해줄 필요가 없는데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경전철 특위에서도 많이 다뤄질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요.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지장물에 대해서 720억 원 중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바, 30%에 해당하는 40억 원 정도를 지장물로 예산을 투입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 보냈는데 아직 감사원에서 답변서에 대한 답이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옳은 것이다, 옳지 않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증인께 한 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선배님이시고 전 의원님 분들한테 먼저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경전철을 건설하게 동기가 7호선 전철 차량기지 때문에 전철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95년 12월에 보면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4개의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에 대안1은 송산동에서, 송산지구에서 금오지구, 터미널에서 장암지구를 거쳐서 도봉산까지 가는 게 첫 번째 안이고, 두 번째 안은 송산동에서 송산지구를 거쳐서 금오지구, 터미널, 의정부 시내를 거쳐서, 회룡역 거쳐서 도봉산역으로 가는 것,

대안3이 송산, 송산지구, 금오지구, 터미널, 시내, 시청을 거쳐서 도봉산역으로 가는 것이고, 대안4가 금오지구에서 터미널, 학교 중고교를 거쳐서 시청을 거쳐서 도봉산역까지 가는 안입니다.

이 안이 전부 다 도봉산역을 종점으로 하는 역인데 이때 당시 경제성 분석을 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안1이 B/C가 1.5, 대안2가 1.69, 대안3이 1.77, 대안4가 1.4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노선이 대안3으로 나왔는데 4가지 안이 전부다 경제성이 그만큼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노선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뀐 이유를 보니까 도봉산역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회룡역까지 약 1.4km 정도 되는 게 역과 역 사이의 거리는 길지만 이용수요는 적고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도봉산역을 배제하고 아마 회룡역을 환승역으로 결정한 것 같은데요.

역과 역 사이가 길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경제성이 있으니까 이게 검토가 되었고 B/C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도 회의록을 보게 되면 다른 대안요소를 제시한 게 있더라고요. 녹양역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둥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실질적으로 노선이 변경된 원인이 어떤 원인인지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증인 권혁창 그건 제가 나중에 95년도인가 96년도에 별도의 기구가 생기면서 그 과정에서 정리가 다시 된 것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실무를 안 봤기 때문에 그건 답변이 어렵습니다.

김일봉 위원 국책사업을 하든지 대형사업을 할 경우에 그냥 사업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증인 권혁창 물론 그렇겠죠.

김일봉 위원 그런데 사업성하고 경제성이 이렇게 좋은 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선대로 바뀐 거란 말입니다.

○증인 권혁창 그런데 바뀐 일련의 과정은 상당히 절차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여기서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전반적으로 다시금 파악을 해봐야 알겠죠.

김일봉 위원 저희가 확인하는 건 단지 회의록을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장도 하셨던 분 계시고 의장님도 하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여쭤보는 거거든요.

○참고인 유재복 유재복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만 얘기를 하자면 7호선 기지창 부분 때문에 의정부시가 잃게 되는 사회적 기회비용과 관련해서 414억 원이라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거기서 계산이 되었고, 나름 그런저런 대안 때문에 의정부경전철이 이런저런 부분에서 운영이 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이 있었던 것 같고요.

노선 부분이 여러 가지 노선이 있었습니다만 의정부 시민들이 느끼고 있었던 부분들이 의정부에는 전철 라인과 3번 국도와 부분이 의정부를 동서로 크게 구분하고 있어서 동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학군이 특별한, 지금은 각 지구별로 학군이 유지가 되니까 학생들이 이동을 크게 안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시험을 보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또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추첨을 할 때 전혀 원치 않는 타 지역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서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동서 간의 소통도 한 번,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동서 간의 라인이 동서로 유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비용이 가장 안 드는 부분은 중랑천 둔치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부분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여러 가지 몇 개 안이 있었습니다만 그 몇 개 안들 중에는 거의 동서 간의 소통과 관련된 안은 없었고 남북 내지는 한쪽 부분만 유지시키는 그런 노선이었죠.

그래서 동서 간에 노선이 전철 밑으로 통과하는 부분, 위로 통과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동서로 지금 의정부시청까지 같이 넘어와서 유지하는 그런 노선을 그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봉 위원 7호선 기지창이 의정부에 들어오면서 우리 시에서 요청한 게 7호선을 장암지구까지 연장해달라고 처음에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반대를 해서 경전철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당시에 지하철이 km당 건설비가 500억, 6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경전철은 150억, 250억원 들어간다고 했었나요?

그래서 장암지구까지만 경전철을 연장하려고 했다가 현재 의정부시내 전체를 도는 순환형 경전철을 검토를 하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경전철이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지구만 연결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전체.

○증인 권혁창 차량기지 들어올 때 제가 담당 계장한테 들었어요. 최초에는 그러니까 그 전임자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인가 9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임자는 맨 처음에 장암지구까지 7호선을 연장해달라고 했습니다. 경전철을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건 B/C 경제성 측면에서 사업성이 없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한 게 뭐냐 하면 의정부역까지 7호선을 연장해 달라.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하면 제가 서류 본 기억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철도청하고 반대한 이유가 전류 방식이 달라요. 도시철도하고 국철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1호선 타시지만 청량리가면 무동력 구간이 있죠? 그게 노선이 바뀌면서 전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이 불가능하다.

아마 그 이후에 당시에 도시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의정부시에서 차량기지 문제에 적극적인 반대도 많이 나오니 서울시에서 경전철 노선을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서울시에서 제안이 되어서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경량철도가 당시에 도봉산역에서 장암지구까지만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건지요? 아니면 애초 처음부터 도봉산역에서 송산지구까지 검토가.

○증인 권혁창 지하철 연장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연장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장암지구까지 7호선을 연장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경제성도 그렇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경량철도는 괜찮다고 해서 경량철도로 검토한 것 아닙니까?

○증인 권혁창 그렇죠.

김일봉 위원 도봉산역에서 장암지구까지만 원래는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증인 권혁창 꼭 노선을 전제로 타당성 용역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의정부 전체의 교통수단으로써 뭐가 필요한지, 진짜 장암지구까지 가도 되는 건지, 다른 노선이 필요한 건지 그 전반적인 것을 검토 타당성 용역하자고 합의가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노선을 전제로 간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일봉 위원 당시에는 국비 지원도 확정이 된 것이 없었고 공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걸 생각지 않고서 무조건 경전철을 검토하게 된 겁니까?

회의록을 보게 보면 그것만 연결하는 것을 처음에 검토했다가 서울시에서 제안한 게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사회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개발했을 경우에요.

그런 걸 따져서 비용을 계산한 것 하고 우리 시에서 계산한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봉산역 환승체계라든지 동부순환로를 서울시 간 연결하는 것, 수락산역 주변 환승센터 설치, 차량기지 내 간이역, 지금 현재 장암역 설치되어 있지만 이 네 가지 안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도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전 의원님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니까 이 부분을 저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해소가 안 되네요.

유재복 전 도시건설위원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안계철 의장님도 아마 관계가 되실 것 같은 데 당시에 99년 11월 26일에 제88회 도건 행감 때 경전철에 대해서 일본의 산세이사가 투자의향이 있다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참고인 유재복 네. 본 것 같네요.

김일봉 위원 99년 11월 26일인데 당시 시장님은 김기형 시장님이었습니다. 제88차 99년 12월 4일 본회의 때 보고한 것이 12월 7일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지사 입회 하에 경기도하고 투자이행각서를 산세이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참고인 유재복 네. 본 것 같네요.

김일봉 위원 그런데 당시에 MOU를 산세이사가 12월 7일에 조인식을 가졌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그 내용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데요. 12월 7일에 조인식 갖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참고인 유재복 글쎄요. 기억이 없네요. 그때도 일본의 기업이 나름 어떤 부분에서 투자를 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을 때까지만 해도 나름 투자자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긍정적으로 검토된 부분들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포기를 한 것까지만 기억이 되네요.

김일봉 위원 포기를 그쪽에서 한 겁니까? 그 이후에 자류가 하나로 없어서요.

○참고인 유재복 집행부에서 다 진행하고 있어 가지고요. 우리는 시가 그쪽하고 MOU를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죠. 다른 부분은 모르겠네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선배 의원들께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혁창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권혁창 전 국장님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긴가민가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지장물 처리비용이 총 사업비용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혹시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도 많이 검토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에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될 비용이다. 라고 보는 시각과, 아니다. 지장물 처리비용은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면서 새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금액이 된다는 법적인 의견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하면 아까 수정 말씀드린다면 총 금액이 4,750억원인가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불변 비용으로 해서 총 공사비용이요.

거기서 720억원이 포함되어서 5,470억원으로 총 비용이 책정이 되어서 그것을 현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6,767억원으로 최종 금액으로 확정된 거거든요. 공사비 비용으로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하고 총 비용에 대해서 협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권혁창 네.

장수봉 위원 총 사업비용도 보니까 추가된 비용도 720억원이 20개 항목 정도로 다 포함이 되어있어요. 기억은 나시죠? 예를 들어서 주무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의정부 역사를 건축하겠다. 그리고 회룡역에 통합 환승 역사를 만들겠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요청해서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총 비용에서 나온 720억 원을 70%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30%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있어요.

그래서 720억 원의 30%인 금액은 우리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면 사실은 총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회룡 환승 역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10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 또한 경전철 의정부 역사를 만드는 것들도 우리 요청에 의해서 11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들은 우리가 100% 부담을 해야 되는데,

총 금액에 포함시켜서 70%를 사업자한테 분담시키고 우리가 30%를 가져왔으면 그건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시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데 권혁창 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권혁창 벌써 6,7년 전이다 보니까 제가 서류를 보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아까 위원님들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총 사업비 변경 문제인데 그 문제는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자료의 불비라든지 기억의 한계 때문에 답변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리라는 것은 충분하게 짐작이 되고요.

다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정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혹시 오해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또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정정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되시면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안계철 전 의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의장님께서 언제부터 의원재직을 하셨는지요? 98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재임을 하셨죠?

○참고인 안계철 2010년까지요.

장수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전철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아시는 선배 의원님이시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 보면 97년도 말부터 IMF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김기형 전임 시장님 시절에 급격하게 진도가 나갔습니다. 98년도 2월에 경전철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도봉산부터 시청으로 해서 터미널을 거쳐서 송산으로 가는 그런 종전노선이었거든요. 지금의 현재는 회룡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난 후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정안이 확정이 됩니다. 얼마 있다가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현재 회룡역에서 거쳐서 조금 전에 김일봉 위원께서 언급을 했던 회룡역을 거쳐서 송산으로 가는 그야말로 도봉산부터 노선 4km정도가 없어지게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왜 이 당시에 참 어려웠을 텐데 김시갑 전 도시건설위원장님도 회의록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박세혁 전 의장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 둬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해서 98년도에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었는데 시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승인을 해줬을까 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또한 갑자기 노선도 도봉산에서 회룡으로 단축되는 그런 부분들도 실행이 되게 되는데 그때 경과에 대해서 안계철 전 의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인 안계철 먼저 여러 가지 말씀 중에 98년도 IMF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정부시에 들어올 때는 98년도 6월이었어요. 그래서 7월에 의원선서를 하고 시작을 했죠.

경전철에 처음에 와서 의정부시의 대규모를 시작을 하면 그 당시에 바람 부는 게 저탄소고효율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흐름에 있었습니다.

장수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의원은 반대를 했고 어떤 의원은 찬성을 했고 말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이 찬성할 수 있고 개인이 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의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역사가 장암역에서 회룡역으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어느 누구 말씀대로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10년 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당시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크게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장암동 역사에서 회룡역으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회룡역으로 옮길 때 회룡역 역사를 그 당시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모든 경전철이 가고 여러 가지 환승을 하기 위한 역사를 만들었을 때 지원 부분이, 장암동에 있는 기지창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송사에 걸려 있어서 우리가 승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상받는 것을 우리가 회룡역으로 했을 때 같이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연결이 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고 그 부분이 서울시도 교통에 이익이 증대가 된다. 편의가 증대가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한 부분도 차지하지 않았느냐. 라고 저는 한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안계철 의장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사실은요, 도봉산역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 똑같은 말씀드리자면 94년도, 95년도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에 따르면 출발한 노선 모두가 B/C나 내부투자수익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1.5이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발곡에서 출발해서 회룡을 거쳐서 현재 노선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도 엉터리로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따른 수입 대비 비용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파산이 온 것이라면,

과거에 도봉산역부터 출발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나왔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저희 나름대로 위원들께서 이렇게 과거 회의록을 보면서 평가한 결과로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배 의원님들께 여쭙는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견을 뒤에 계시는 선배 의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1998년도 12월 24일에 민자유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시에 결정되었던 민자유치 대상사업. 그러니까 경전철 대상사업이 지정취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습니다. 98년도 12월 14일에요.

그런데 이게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99년도 12월 31일에 아마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기억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민투 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의정부경전철이 재지정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정해놨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재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확정시키고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급물살을 타게 되거든요.

김기형 시장님 대에 추진에 대한 내용들이 김문원 시장님 취임을 하면서 실시협약서가 2006년도에 체결이 되고 2007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지금 완공이 되어서 진행되는데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게 우리가 춤 춘건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선배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참고인 안계철 사실 그때 의회에서까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해라,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까지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합니다. 어느 날 그 안이 올라온다고 해도 타당성 심사를 하시오. 하고 의회에 상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건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러합니다.

○참고인 김시갑 김시갑입니다.

저는 2006년 7월 1일부터 2010년까지 시의원을 했었고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인데요. 그 앞에 98년도 이때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고 제가 2006년 시의원에 되어서 도시건설위원장이 되어보니까 경전철에 대해서 추진을 하더라고요.

김문원 시장님이 하고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이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아마 시정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회의록을 전부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시민단체가 저한테 와서 의정부경전철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제가 아마 시정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한테 아마 전화를 걸었던지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시간이 오래 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한테 구두로 그러더라고요.

김 위원장, 지금 만약에 그걸 멈춘다면 민사상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당신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사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더니 2,500억 원 정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님들하고 많은 의논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집행부에서도 못 찾는데 시의회에서 2,500억 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대한민국의 세 군데에서 경전철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해, 용인, 의정부 세 군데가 되어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김해 2번, 용인 2번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관계 공무원, 또는 사업자들과 많은 대화도 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는데 문제가 많구나. 의정부도 많구나. 특히 첫 번째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1일 승객 수요에 대한 게 잘못됐습니다.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7만 9,049명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때 수요가 너무 과다예측 되어있다.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해서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하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해에 갔더니 김해가 처음에 15만 얼마였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두 번인가, 한 번의 조정이 되어서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 선례를 보고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7만 9,049명 도저히 이건 일일수요 승객이 너무 과다하다.

집행부에서 사업자하고 못 줄인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하면 사업자 측에서도 받아들일 것 아니냐는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일일 승객에 대한 수요예측이 재조정이 안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또 얘기했던 게 김해하고 용인 두 군데를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얘기가 경전철과 관련된 사업부서 공무원들을 절대로 인사이동을 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전문가입니다. 물론 GS건설이었죠.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협약할 때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합니다. 아마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는지 시정질문을 했는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집행부에 제가 그랬습니다, 시장한테. 절대로 경전철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과장 및 담당자를 교체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또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엄청 힘든 것 압니다. 여기 국장님 두 분도 계십니다만 경전철 사업이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시다가 그 부서에 가서 GS건설과 처음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교체를 하다보니까 저들은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 전문성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처음 와서 또 진행되는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저쪽하고 협약을 하든 계약을 하든 아까 지장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전문가였다면 과연 그런 부담을 우리 시에서 과연 부담을 했겠습니까? 사업자 측에 넘겼겠죠. 그런 게 참 아쉬워서 과장 및 직원 인사이동을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했고요.

아까 노선 얘기가 나왔는데요. 노선은 아마 제가 2006년도 시의원 되고 이미 노선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지정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노선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선에 대한 시정요구를 했고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끝나고 강세창 위원장이 할 때 일본을 제가 갔었습니다. 강세창 위원장하고 도시건설위원들이 5명인가 6명이 가서 5일 동안을 일본 경전철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7시에도 타보고 중간에 점심에도 타보고 저녁에도 타보고 또 경전철 회사에 가서 경전철 운영방식에 대해서 들어보고, 시민들에게도 의견을 물어서 5일 동안 가서 경전철에 대해서 보고 와서,

상임위에서 아마 본회의에서는 제가 얘기 안한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 와서 아마 회의록에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노선이 잘못되었다. 이 노선을 정하고 이 노선을 집행한 관련 공무원들 해외 나갔다 왔는데 해외 나갔던 경비 전부 반환하십시오. 라고 제가 강하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고 온 게 뭐냐 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경전철이 물론 국민성의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를 두 군데에서 노선과 관련해서 데모가 있었습니다. 호원동하고 용현동에서 자기 집 앞으로 노선이 지나가니까 사생활 침해다, 노선을 변경해 달라. 즉 하천 쪽으로 밀어냈고 한 쪽은 더 하천 쪽으로 밀어내는 그런 결론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은 경전철을 우리 아파트에 정류장을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정류장을 우리 아파트에 놓으면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그걸 타고 시장가고 싶은 주부들 시장도 가고, 직장인은 직장 앞에, 백화점 앞에. 저희들도 다 타봤습니다. 그런데 참 편리하더라고요.

승용차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의정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공무원들한테 해외 갔다 와서 아마 노선결정 한 거였는데 해외 갔다 온 공무원들 제가 그때 자료 받아서 아마 거론했을 겁니다. 공무원들 해외 갔던 거 해외경비 전부 반환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잘못되어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한 예를 든다면 효자 한번 보세요. 효자역 거기 완전히 효자고등학교 하나 있고 2m 갔다가 역 만들었잖습니까.

지난 얘기지만 그 역이 예를 들어서 행복로라든지 시장 앞이라든지 경민대라든지 이런 데가 연결이 되었다면 물론 7만 9,000명은 안 됐지만 5만, 6만 수요예측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처음에 아까 지장물도 위원님들이 훌륭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4년 동안 시의원하면서 느낀 건 실시협약이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시장하고도 간담회 할 때 시장한테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만 이 실시협약 누가 사인했느냐. 이 사람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지장물 140 몇 억 원 그건 90년도 후반기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실시협약이 진짜 잘못 되었습니다. 실시협약 해서 결국은 해지시지급금 2,105억 원인가요? 2,105억 원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시협약 이렇게 불리한 걸 왜 우리 시에서 서명을 했는지 그때 시장한테 왜 이걸 서명했습니까, 누가 서명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본인이 했대요.

당신은 왜 했느냐고 했더니 정부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타당하다고 와서 문안도 다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는 서명만 했대요.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느냐고 제가 얘기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 이렇게 더운데도 고생하시고 저도 시의원하면서 특별위원회 두 달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고생들 하시는데 결과물 도출하시려면 머리 아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4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느낀 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제 회의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김문원 시장이 어떻게 답변 했는지 그걸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과장 및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인사이동을 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5분 발언인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것도 회의록을 검토해 주시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노선과 관련된 것 제가 분명히 우리 의정부시 경전철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회의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많은 선배 의원님들, 집행부의 국장님들 계십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불행하게 3개 시 중에 저희가 최초로 의정부경전철이 파산을 했는데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파산까지 이르게 된 경위라든지 원인분석도 물론 하시겠지만 앞으로 대안제시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7만 9,049명을 제대로 못했고 우리 시에 부당하게 실시협약을 한 것에 대한 원인도 파악을 해주셔서, 앞으로도 더 중요하다고도 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의회의 심의도 받고 하겠지만 조사특별위원님들도 또 중요한 하나의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파산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도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대안사업자를 할 것이냐. 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2,100억원에 대한 해지시지급금. 시에서는 지금 알기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데 지방채 위원님들 절대로 동의해 주지 마십시오. 지방채가 누구 겁니까? 시장 개인 돈입니까? 시민들의 부채입니다.

지금 경기도도 이번에 제로부채로 갔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전부 시 부채를 제로로 가는데 의정부시 진짜 창피합니다. 2,105억 또 어떻게 할 거고 우리가 직접 하든 대안사업자를 찾든 간에 거기에 대한, 지금은 손실금만 보장해주면 된다고 해서 시장 얘기가 최소한 50억 원 정도만 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50억원 갖고 되겠습니까?

또 운행한 지 2012년 7월 1일로 개통했죠? 5년 지났습니다. 차량, 시설물 여기 재투자 안 합니까? 재투자비용은 지금 집행부에서 계산도 안하고 있어요. 재투자비용이 얼마나 나올 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보고서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 회의록을 검토해 보시고요. 앞으로 대안제시 할 때도 우리가 경전철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시점에 조사특별위원님들의 책무가 참 무겁다고 생각이 되는 데요. 두 번 다시 이런 부당한 실시협약 및 7만 9,049명에 대한 너무나 엉터리 같은 수요예측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김시갑 전 선배 의원님 고견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탁재 전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탁재 전 국장님께서 경전철 관련돼서 2001년부터 2004년도 12월까지 근무를 하셨죠?

○증인 이탁재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때 GS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계획서라든지 교통수요 용역결과 이런 것들을 제출 받으셨죠?

○증인 이탁재 교통수요는 저희가 제출 받은 게 없고요.

장수봉 위원 GS건설에서 대우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경전철 수요예측을 했었거든요. 그 결과물을 받아서 그걸 그때 당시에 피맥으로 연결시켜준 시점에 국장님이 재직한 것으로 매칭이 되는 데요.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증인 이탁재 그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장수봉 위원 2002년도 3월 30일에.

○증인 이탁재 2002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수봉 위원 네. 2002년도요. 이탁재 전 국장님이 2001년도 11월 26일부터 2004년도 12월 5일까지.

○증인 이탁재 제가 어렴풋이 생각하는 건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부풀려 있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맥으로 재검토, 그 생각이 약간 나는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우리가 주도적이지 못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경전철 수요예측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그냥 토스해서 바이패스한 거죠? 공공투자관리센터 즉 피맥에 연결시켜서 거기서 수요예측을 했을 때 1일 10만 이상이 되는 교통량이 나온다고 그렇게 검증을 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비극이 출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김시갑 전 의원님께서도 이 수요예측이 7만 9,000으로 낮춰진 것은 마지막에 사업자하고 수요에 대한 예측을 협상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협상의 결과 최종적으로 10만이 넘는 1일 교통량이 7만 9,000명으로 해서 감축이 되어서 목표가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증인 이탁재 그 내용은 제가 실시협약 체결할 때는 없었고요. 다만 기억이 남는 건 그때 제안사업이 공모사업 해서 포스코하고 GS하고 경쟁관계에 있었어요. 포스코가 맨 처음에 사업비 비용측면에서 경제성이 양호하다고 포스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는데 협상과정 중에서 수요예측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포스코의 수요예측이요. GS의 것은 제가 검토 생각은 안 나고요.

그 생각은 많이 납니다. 수요예측이 너무 과다하다.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2량 1편성에 248명이 탄다고 했을 때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전철 운행이 하루에 420회 왔다 간다 했을 때 그러면 100명씩 탄다고 해도 4만 2,000명뿐이 안 되지 않느냐. 너무 과다하다.

그때는 또 제도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MRG에 대한 상한선이 없었어요, 그때는 또. 나중에 2004년도인가 그때 보완이 되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때 마지노선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그것에 대한 사항이 GS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소송에서 법으로 가서 고검에서 졌죠. 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에 대한 수요예측은 제가 검증 못하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다른 곳에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GS하고는 별로 협의한 적은 없어요.

장수봉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예측에 따라서 총 수입이 결정 되는 것이고, 총 수입이 결정 되어야지 투자 규모도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BEP(손익분기점) 이하의 수요예측이라면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그때 당시에 5만 6,000명 정도는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분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인 이탁재 그래서 포스코에서 부대사업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요예측으로써는 감당이 안 되고 부대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있고 다만 특혜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시외버스터미널에 복합상가를 짓겠다고 제안사업으로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다 포스코가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GS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는 디테일하게 검토를 안 해보고 워낙 시간이 흘렀고 제가 그 생각은 납니다.

왜냐하면 수요예측은 과다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우리가 간단히 계산했을 때 100㎡에 사람이 6명 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대사업을 어떤 형태로든가 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포스코가 소송에 제기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떨어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너무 수요예측을 할 때 사업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우리 의정부시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못했기 때문에 최소 35% 정도 부풀려서 결국은 수요예측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지금의 파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요예측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제대로 못 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선배 의원님들한테 여쭙고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혹시 이민종 전 선배님께서 주실 말씀 없을까요?

○참고인 이민종 이민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확한 숫자와 정확한 날짜를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당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많이 반대도 했습니다만 용역을 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 8만명이라는 숫자가 잘못 나온 거거든요.

김시갑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도 특위를 만들어서 김해, 용인, 일본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만 생각이 다릅니다, 일본하고는.

아까 김시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경전철을 타지 않으면 모든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데모가 무척 많았습니다.

용현동에서, 저는 용현동 지역위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해서 탑석역이 현대1차 아파트로 가게끔 되어있었습니다. 중랑천 둔치로 해서요. 그런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중랑천으로 간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다시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이용하기 나쁘니까요.

경전철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소리가 난다, 경전철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전부다 반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쪽 의원들 떨어지고 운동도 여러 가지 하고.

어룡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경전철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룡역이 중랑천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를 만들었습니다. 1단지, 7단지 오게끔이요.

이런 식으로 전부다 여기를 반대로 내쫓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일본에 저희들이 견학 가서 봤을 때는 아까 김시갑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전철을 못 타면 모든 일을 보지 못하게끔. 우리 집 앞으로 와라, 우리 관공서 와라, 시청도 경과하게 되어있고 세무서 모든 관공서를 경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달랐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탁재 전 국장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LG라든지 포스코 하고 법적 싸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록에 못 쓰는 얘기는 가서 시장한테도 건의를 하고 담당 국장이나 모든 집행부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용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인 좀 해주십시오. 아까 유재복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경전철 사업이 어느 정도 좋았었느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동서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국도 3호선. 그러니까 중랑천으로 해서 동과 서쪽이 발전이 전혀 안되었어요. 동쪽에 모든 학교가 있고 모든 기관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전철이 필요성이 있구나. 그래서 상당히 굉장히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약 8만명이 탑니까?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나오길 부탁드리면서 더위에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정확한 연도 답변 못 드리고 회의록을 보시고 그 밖에 현직으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 받아서 좋은 결과 나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질문이라기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당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GS나 포스코컨소시엄에서 수요활성화 측면에서 부대사업으로 역 주변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룡역 환승역하고 신 터미널 동오역 그쪽 개발하는 부분이요. 그런데 그게 사업계획서에만 내용이 들어있지 전혀 검토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참고인 이민종 저희들한테 그런 게 올라온 것은 없었는데요.

김일봉 위원 사업계획서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회룡역 환승역사가 새로 건립되는 바람에 그건 가능하겠지만 터미널 같은 경우도 터미널 개발계획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었더라고요.

○참고인 이민종 저희들한테 전혀 보고 올라온 게 없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권혁창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창 국장님께서 94년도 7월부터 96년도 3월까지 근무하셨죠?

○증인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혹시 기억을 더듬어서 살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작고하신 구인회 의장님의 회의록 내용을 보면 94년 3월에 경전철 사업도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자는 멘트가 있었고 국도시비 각각 30%, 시비는 땅으로 내자. 그런 얘기까지 과거 회의록을 살펴보면 얼핏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시철도 사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재정사업, 어떻게 보면 민투사업보다는 이때당시에는 주로 재정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논의가 됐었는지 재정사업에 대한 쪽으로 검토된 바는 없었습니까?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하면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자 투자촉진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들어내면서, 나라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의정부시도 경전철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지정한다든지 해서 결국은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국가의 전체적인 흐름·방향 속에서 우리가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가책임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재정사업이 아니냐.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해지시지급금 같은 부분들도 국가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94년도에 혹시 권혁창 국장님께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증인 권혁창 20년이 넘은 얘기인데요.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기억은 없는데요.

장수봉 위원 회의록 상에 있고요. 왜냐하면 국장님 94년도 7월부터 96년도 3월까지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회의록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작고하신 구인회 의장님 시절의 회의록입니다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증인 권혁창 네. 기억에 없는데요.

김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모두 참석해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를 저희들이 준비하면서도 마음속에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서류나 저희가 요청한 자료들을 보아도 미로 찾기를 하는 것 같이 적절한 저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난 선배 의원님들의 회의록 내용을 보아도 그때 당시에도 선배 의원님들도 지금 저희가 느끼는 답답함을 같이 느끼셨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종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대로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든지 소통의 부재라든지 그런 것들을 회의록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지금도 너무 시간이 오래 경과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김시갑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같은 것들이 부족하고 사실 그것들을 메우려면 서류들을 완벽하게 보전을 한다거나 자료를 보전한다거나 그런 노력들도 사실은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하고 미진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국장님, 또 전 선배 의원님들께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권혁창 국장님이나 이탁재 국장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도 나왔지만 1998년 12월에 민간자본유치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유치대상사업 지정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바로 1년 후에 민간투자대상사업 재지정이 되는 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이 사실 이 무렵에도 사회적 기회비용에 대해서 서울시와의 확실한 합의로 도출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회적 기회비용에 대한 반대여론도 시의 주장에 있어서 수용이 50%고 반대도 50%일 정도로 팽팽한 협의과정에 있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여러분께서 데모도 하시는 상황이었고 전반적으로 반대여론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가 되었을 때 사업의 취소라든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상식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다음에 다시 재지정이 되는 1년 사이의 행보를 보면 단편적인 것밖에는 제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다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여요. 집행부에서의 행보를 보면요.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도 3군데 정도 참여를 하셨고 경기도의 국비지원 건의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왜 재검토를 충분히, 수요예측 포함해서, 노선도 포함해서, 사회적 기회비용 문제도 다 포함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급히 재지정만을 위해서 서둘러서 갔는지 제가 모르는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회의록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권혁창 이 부분은 같은 건설교통국에서 관련 부서가, 제가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제 기억으로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투법이 최초에 93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우리가 95년도에 처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가 공영개발사업소 갈 때 받은 거예요. 95년도 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98년도에 지정취소된 것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정취소가 된 게 아니고 법령이 전반적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정되었던 것도 취소하고 다시 재지정을 받도록. 그렇기 때문에 불과 1년도 안돼서 다시 지정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업계획이 변동되어서 재지정 받은 것이 아니고 법령에 맞춰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 변해서 법령에 맞게 다시 재지정을 받았다는 말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 우리 의정부시의 이익을 생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핑계 김에 이렇게 재지정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누가 정말 그런 순간을 다시 주기도 힘든데 저절로 찾아온 거죠.

이 시기에 사업 전면재검토를 하라는 내용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법령이 바뀌어서 새로 다시 받아야 되는 이 시점에 처음부터 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협약체결 했을 때 불리했던 조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의 한창 하고 있었던 사회적 기회비용에 대한 서울시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우리 시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라는 아쉬움을 접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경전철 총 사업비 변경 부적정에 대한 감사내용을 받아서, 아직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때에 법률자문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억이 나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증인 권혁창 그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자료를 관련부서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권혁창 국장님께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 안병용 시장님께서 제6대 시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2012년 7월 1일에 개통을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권혁창 국장님이 2010년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장으로 재직을 하게 되신 거 맞죠?

○증인 권혁창 네.

장수봉 위원 그때 혹시 경전철 전면 재검토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면서 파산도 검토하지만 노선재지정이라든지 여러 지하화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하시겠다는 안병용 시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2010년 10월에 재직하신 이후에 이런 경전철 파산이라는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혹시 예상 추정 손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검토한 적이 있으세요?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시면 발언 좀 부탁드립니다.

○증인 권혁창 그때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인수위 때부터 말씀이 있어서 몇 가지 검토를 했는데 파산을 전제하는 부분에 대한 건 검토대상이 아니었고 그 말씀도 안 계셨고요.

다만 경민대학으로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공사 중지문제. 아마 그런 것 등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파산 전제로 해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또 그런 공약은 없었고요.

장수봉 위원 철거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게 계약이 중단되는 사태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손실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요.

○증인 권혁창 그런 부분은 다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했었던 기억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증인 권혁창 네. 그런 부분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장수봉 위원 그러면 자료도 있을 거라고 생각 되겠네요.

○증인 권혁창 네. 있을 거예요.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어려운 자리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경전철사업 전반에 대하여 진솔한 의견과 추진과정의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주신 모든 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특별위원회 일정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작성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증언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제3차로 채택하여 7월 24일 10시에 출석시켜 의정부경전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차 출석 대상자는 김기형, 김문원 증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설명 드린 제3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장수봉조금석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안지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이재철
○ 출석증인
권혁창  이탁재
○ 출석참고인
유재복  안계철  이민종  김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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