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21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1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
3. ’93년도예산안(계속)
4.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3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6.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7.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안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8회 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1일 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일 상정될 예정이며, 92년 12월 14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과 92년 12월 15일에는 시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 92년 12월 17일에는 역시 시장으로부터 93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통하여 각각 동일자로 예결위에 직접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92년 12월 17일에는 예결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92년 12월12일 93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과 9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93년도 정수물품 차량 취득동의안이 심사되어 원안가결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의정부시 새마을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수정안이 가결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 정수물품추가동의안에 대하여는 주민관리용 전산용 워크스테이션 컴퓨터 5대를 금년도에 구입코자 하는 것이었으나 93년도에 구입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부결 되었습니다.
92년도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청소년복지회관 예정지의 진입로인 의정부동 318번지 2호 잡종지 2,905㎡중 조흥은행 부지 지분인 87.56㎡를 협의 매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9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게획에 포함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에서 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30일간의 정기회의 일정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공정한 대통령 선거업무에 노고가 많으셨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3년도 예산안이 계속해서 상정되며, 의정부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 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외 2건의 동의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3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효순 기획실장 장효순입니다.
’9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의한 9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에 시유재산 매각등 세외수입 증감조정을 계상해서 감액을 74억4천5백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통교부세 추가 내시액을 7천7백만원 계상, 국도비 보조금 조정계상이 3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첫째 국도비 보조 및 시비부담액을 계상 8천8백만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등 법정 필수경비 계상이 4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청 부지매입등 대체재산 조성비 감액이 69억6천만원, 기정예산 불용 집행잔액 감액이 9억5천8백만원 예비비 증액계상이 4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예산을 말씀드리면 합계가 93억 4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3억6천6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1억9천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억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620억원에서 93억 4천7백만원이 감액이 돼서 1,5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73억이 감액돼서 606억, 특별회계가 20억이 감액돼서 9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가 모두 383억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94억원, 공기업특별회계 282억원, 통합공과금이 6억8천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로 총액이 537억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39억원, 저것택사업 특별회계가 80억원, 의료보험이 6억5천만원, 새마을소득금이 1천7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1억3천8백만원, 도시구획정리가 247억원, 영세민 생활안정이 2억6천만원, 주차장이 10억원, 경영수익사업이 10억7천만원, 양여금사업이 28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재원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감액이 73억3천6백만원에 그 중에 세외수입이 74억4천만원 지방교부세가 7천7백만원, 보조금이 3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9천6백만원으로 수탁공사비 2천9백만원, 영업외수익이 7백만원, 자본잉여금 수법이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개발 습으로 12억 9천5백만원중 영업수익이 감이 20억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에 7억9천백만원, 전년도미수금이 천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모두 감이 8억3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으로는 보조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원배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필수경비를 1억2천9백만원을 계상했고 기정예산안 감액이 79억천8백만원, 예비비가 4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모두 9천6백만원이 되겠는데 필수경비가 3천2백만원, 수탁공사비 2천9백만원, 주요사업비감액이 4백만원, 예비비가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합계가 감이 12억9천5백만원는 데 영업비용을 7천만원 감액히 영업외비용 8천5백만원, 재고재산이 28억8천3백만원을 감액을 하고 장기임대주택건설비 2천3백만원, 예비비가 17억6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감액이 8억3천백만원 감액을 했는데 사업비가 10억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4억천5백, 예비비를 5억9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으로 모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이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세밀하게 심사를 하여 12월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그것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광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에서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1년도 세법세출결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1992년 12월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7일당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12월7일부터 8일까지 심사한 결과 회계적 측면에서의 결산서 작성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결산안 일반원칙에 크게 위배됨이 없다고 생각되며, 부문별 세입세출 측면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 외에는 수정 없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 1,832억 2,709만 4천원에 실수납액 1,685억 3,339만 9,160원과 총 세출예산 1,832억 2,709만 4천원에 실지출액 1,391억9,406만7,627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년 결산심사 때도 지적 됐듯이 결산서 내용이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고 상급기관에 의례적으로 검토하는 서식으로 생각되며, 좀더 세목별 상세한 집행내역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불용액의 과다발생 문제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점은 그만큼 예산을 운영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인건비에서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점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셋째로 체납세 과징 및 지방세 징수문제입니다.
해마다 체납세가 늘어가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에 주력하여 체납세 발생요인을 없애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풀보조금의 집행문제입니다.
풀보조금의 의미에 부합되도록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경찰서로 전도되는 자금이 연간 6,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정산보고서가 되도록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향후 좀더 세밀한 정산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면서 주요지적사항은 예산운영 편성관리 정확성 결여외 12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다음 93년도부터는 특별히 유의해 주셔서 다음 해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결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신광식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광식 의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의 순서는 첫째 예산안 심사방향, 둘째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셋째 심사결과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성격에 속하는 관서당 운영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앙제하여 지방재정에 안정을 도모하고 주민복지의 내실화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투자키로 되어있음을 착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이점을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회에 심사방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관서당 운영비는 물자절약 차원에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둘째 각종사업은 타당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는가?
셋째, 관변단체 보조금은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가?
넷째,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사용의 합리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특히 공유재산 매각의 타당성과 대체재산의 취득의 문제점들을 주요심사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예산안 심사방침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서운영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의 중앙지침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중앙관서의 지침에 의존하여 현실정과 지역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정의 적합성 여부조차 판단이 없이 오직 지침서에만 의존하여 편성하였으므로 91년도 결산에서도 나타났듯이 일부 과다한 예산편성이 된 점입니다.
그러므로 93년도 예산서 관서당경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 일부를 조정 삭감한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절약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제초임부, 공원관리임부, 조경임부 등의 예산이 녹지과, 새마을과, 종합운동장, 시민회관, 환경사업소 등 산발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를 1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면 좀더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인 인부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셋째 주민숙원사업 선정시 현지조사 미흡으로 우선순위 책정이 차질이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여러 건에 걸쳐서 주민과 상반된 의견을 청취하고 있어 앞으로는 사업 선정시 현지조사는 물론 주민여론 청취에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결산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수억원에 달하는 경찰서 전도자금이 산출근거가 미흡하고 관계부서마저 상세한 내용을 파악치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라고 판단되므로 차후에는 의회예산 심사시 경찰서의 책임 있는 공무원이 출석하여 상세한 설명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다섯째, 도비보조금 요구시 의회관련위원회에 의견을 들어 협의한 후 실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과다한 시 재정부담 사항이 발생 된다든가, 아니면 사업에 우선 순위에 있어 의회와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백석천 복개공사에 도비 1억5천만원, 시비 6억원을 투자하여 예산을 책정한 것은 기존에 복개하고 있는 연내천 및 안말천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착수함이 바람직하였던 사항입니다.
여섯째, 회계간의 예산에 적정편성 문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특별회계에 다소 여유가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일곱 번째 예산편성시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은 이해하지만 예산을 분산시켜 단일사업에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차후 시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늘리고자 하는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약1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좀더 의욕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되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예산안 삭감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66,722,436,000원중 총 삭감액은 2,707,637,000원으로 총 예산액에 1.62%입니다.
부문별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1,236,661,000원으로 의회비에서 6백만원, 일반행정비에서 242,170,000원, 사회복지비에서 574,844,000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43,900,00만원 민방위비에서 154,200,00원, 산업경제비에서 38,475,000원, 지역개발비에서 177,07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총액은 1,470,976,000원으로 상수도사업에서 72,533,000원 하수도사업에서 31,240,000원, 주택사업에서 11,100,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984,003,000원, 공영개발사업에서 232,920,000원, 주차장사업에서 29,180,000원, 통합공과금에서 110,000,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선 등으로 인한 바쁜 일과 중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주신 주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신광식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예특 위원 여러분께서는 작년만 하더라도 전 위원께서 예특에 참여를 했고, 분과가 분리된 이후 금년처음 예결특위 여러분께서는 장장 10일간에 걸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심도깊이 다뤄 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예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의사일정 7항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제율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92년 12월12일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후 의결한 심사그것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2년11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정부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요지는 현재 저소득가구 및 마을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이 있으나 융자금 한도액이 현 실정에 맞지 않아 융자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저소득 가구 및 마을에 혜택을 주어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융자금한도액을 마을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가구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백만원까지 가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소득 가구 및 마을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가구당 융자한도액 3백만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5백만원까지 가능을 일괄 5백만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마을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개정하는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92년 12월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정수물품 차량 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93년도정수물품중 관용차량 취득동의이며, 주요골자는 우리시의 일일 쓰레기 발생량 440톤중 현재 일일 170톤만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고 있어 93년도에는 대형 화물압축 진개차량 7대와 쓰레기 수거용 중형화물 롤온진개차량 1대를 신규 취득하여 쓰레기 운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과 생활쓰레기 수거용 중형화물 롤온진개차량 1대를 내구년한 도래로 대체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일반행정 업무수행용 중형 승용차 1대가 내구년한 만료로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내구년한만 되면 대체취득코자 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 라는 질의에 대해 내구년한이 되도록 차를 운행하면 더 운행하기 위한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사고에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취득한다는 답변이었으며
토론요지와 소수의견의 오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92년도 10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엄격한 취득절차를 거침으로서 물품관리의 체계화를 기해 낭비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 및 사무자동화 5개년 계획과 환경처 건설부 업무관련 전산화 기회에 따른 실과소의 행정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신규취득 20개품목 3억3천107만5천원, 대체취득 7개품목 5,343만원으로 총 27개품목 3억8천450만5천원에 대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상정한 정수물품은 필요한 물품이나 신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하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모두 책정이 필요한가의 질의에 대해 꼭 필요한 물품인 만큼 책정해 주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구입하겠으며, 대체취득의 경우 사용 가능한 물품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무조건 대체취득하는가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92년 12월1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제5차 변경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정부동 558번지 역전 지하상가 설치공사에 따른 불법주차차량 견인관리사무소 이전계획을 제16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았으나 자동차 신규등록 업무가 북부출장소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사항과 연계하여 백석천 복개지에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인 차량 주차장과 견인차량 차고지를 함께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의정부동 524-5 대지 134평에 기존 견인관리사무소를 이전하여 인접하여 번호판 제작소 15평을 조립식으로 신축하여 유상 대부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둘째, 자동차 신규등록업무 이관에 따라 등록세 및 지역개발공채와 수입증지 판매업무등 시금고의 업무가 증대되어 인원이 증원되어 현재 시금고로서는 업무처리가 불가하여 일반 민원실내 흡연실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를 시금고에 유상대부 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 역전 지하상가 설치공사에 따라 공사구역 내에 있는 육군 장병안내소를 이전하여야하는 바 이전적지가 없어 시유지인 가능동 754-23 대지 663.3㎡를 무상사용코자 신청되었기에 지하상가 공사가 완료될 때 까지 무상대부코자 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당초 견인사무소 신축부지 결정시에도 백석천 복개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자고 했었는데 이제 변경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의에 견인관리사무소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차량등록 업무가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번호판 제작소를 신축하여야하고 시청 민원실과 근거리에 있어야 민원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이전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로부터 상정된 조례개정안 1건, 물품취득동의안, 재산관리변경동의안 등 3건을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한건씩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표결할 것을 선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제율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정도수물품(차량)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대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 조영택 존경하는 구인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11월25일부터 시작된 제18회 정기회의 한달 동안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기간중 의원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처리해주신 각종 안건들은 저희 시정업무 수행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안건으로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신 시정사항과 건의사항 등 88건은 하나하나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그 결과니까 의원여러분께 빠른 시일 내에 소상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1년도세입세출결산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시에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우리 23만 시민의 피와 땀이 깃들여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심의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 최근에 높은 인구증가와 더불어지역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제반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오는 2천년대에는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결된 93년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7%가 증가된 상당히 팽창된 규모입니다만 저희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소 부족한 규모의 예산이지만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면서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신년도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협조와 의원여러분의 지도편달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각종사업과 시책을 차질 없이 이룩하였다고 회고가 됩니다.
다가오는 93년 새해에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제반시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한달 동안의 오랜 회기중 시에서 상정된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23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2일 23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93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행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집행하여 주시고,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의원여러분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 출석의원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시 장 | 조영택 |
| 기획실장 | 장효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