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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6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7.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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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10시01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전지훈 의회사무국 주무관 전지훈입니다.

제2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6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2017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처리기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에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및 별표2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을 월 한도액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청자격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으로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비롯하여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접수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의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관리자 등에게 징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는 불법 광고물 수거 실비보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월 한도액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청자격을 만65세이상에서 만60세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8조는 공공시설물 (관광안내도, 택시‧버스 승강장 등)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해 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경기도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의 제명, 위원회의 명칭, 기타 용어 및 관련조항들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치시키는 등, 그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출근길마다 도로변을 보면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기 위한 위탁업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게첨대를 관리하게 돼 있고요. 게첨대 주변에 대한 것은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단속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게 아니라 게첨대 관리를 위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임호석 위원 어쨌든 수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위탁업체 하고의 협약서에는 게첨대가 있는 주변.

임호석 위원 몇 M로 돼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올해 연말에 계약이 끝나면, 세분하게 명시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변이라고 얘기하면 1개 단지 몇m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도 꼭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속도 안 되고 수거도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수거차량이 몇 대 정도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본청에는 없고요. 동별로 1대씩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라고 쓰여 있는 차량도 있고, 광고물 단속이라고 쓰여 있는 차량도 있고 두 개가 다른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같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보신 차량은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같은 회사인데 불법 광고물 정비, 광고물 단속 그렇게 다르게 쓰여 있나요. 보는 사람에 있어서는 소속이 다른 것처럼 보여요.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하나의 통일된 표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전에 안지찬 위원님도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차선 지시봉에 꽂는 그러한 광고물들은 단속에서 제외 되나요? 새로운 불법 광고물 형태이기 때문에 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외 차선 지시봉에 꽂는 그러한 광고물 형태도 단속의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권역동에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포함시키라고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기준도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전단지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품 식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개별적으로 보면 전단지나 벽보나.

임호석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단지나 벽보나 똑같아요. 전단지를 벽에 붙이면 벽보예요. 그렇게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보면 어쩔 수 없는데 새로운 불법 광고물 형태도 집어넣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016년도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 및 부과건수, 금액이 있을 거고 징수금액하고 징수율이 있겠죠. 파악은 해 보셨어요? 2017년 상반기도 마감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비교해 보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제가 거기까지 분석은 안 했는데요. 금액이 큰 거 2∼3,000만원 부과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장수봉 위원 징수하는 주체는 누구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황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2016년도를 마감해 보고 2017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2016년 부과된 게 21건 6,100만원입니다. 2017년도는 아직 동에서 취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합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상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금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나름대로 활성화 될 거라고 봅니다

만 교묘하게 아파트 분양광고 같은 경우에도 대형업체를 내세우고 심지어는 업체명도 쓰지 않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엄청나게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고 있고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하고 비교해서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정비시범구역을 선정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정비시범계획이 있나요? 안 하는 이유가 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구체적으로 용역비 등 세워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도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지원이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현재 주민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한해서 구성하는 주민들 협의회입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 정비시범구역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올해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행복로 쪽에 한 게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실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요. 아무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렸듯이 에어라이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측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우리 시가 불법 광고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의정부시 공공디자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조례명을「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명칭 또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른 주요 개정사항은 표준조례안에 따른 용어사용,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조례명을 비롯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적 지원 등 기타 공공시설물의 종류별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써, 의정부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시행 이후 집행부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체성과 품격이 제고되고 우수한 공공디자안이 도입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구성 등 후속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추가 발생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비용은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9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위원에 대한 성비부분은 필요 없습니까? 공공디자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저희 시 다른 조례에 별도 비율이 있어서 별도 표기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현재 구성이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칭만 바뀌는 건데요.

장수봉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수봉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의정부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4조는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의 적극 참여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도시재생 관련 업무 수행 및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 및 협조와 더불어 이견과 갈등의 조정 등을 위해 도시재생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해당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근거를 명시하고 세출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완화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도시재생 전담 조직 구성‧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지원금액 환수에 관한 사항 및 융자의 조건 등을 규정한 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3조의 제목(법 제27에 따른 융자의 조건)의 경우 본문 내용에 관계법령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목에 법조문을 다시 명시하였으므로,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을 “융자의 조건”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이후 전담기구의 신설‧운영, 도시의 재생사업 및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등으로 적지 않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원조달 대책 미흡 시 조례의 제정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재원조달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국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수정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을 “융자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수정안이 올라왔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법 제27조에 따른 이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커다란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지찬 위원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표준조례안에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 제27조에 따른”을 집어넣었는데요. 본 조례만 놓고 해석했을 때는 그 부분을 삭제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도시재생 이슈와 관련해서 상당히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관련 조례가 31개 경기도 시군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31개 시군에서 저희가 입안하다 보니까 17개 시군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여기 보니까 조직도 명기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센터 구성 관련한 내용들도 있는데요. 아직 조례제정 전이라 만들어지지는 않았죠?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실제 전담조직은 지난 조직개편 때 도시재생과로 명칭을 바꿨고요. 전문관이 팀장 1명, 직원 2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직 때는 도시재생팀을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공약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매년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1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금년 중에는 법령하고 관련 지침들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지 않을까 예의주시해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역 등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테고요. 거기에 땨른 국비를 보조받게 되면 시비 매칭 사업이 될 테니까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기본적으로 보면 대상지역이 뉴타운사업 2개 지역하고 도시재개발에서 해제된 구역 4개소,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되는 게 도시재개발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50%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도시재생에서는 20년 이상 건축물 50%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은 더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전략계획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리 의정부 지역이 아시다시피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상당히 슬럼화 되고 있는 지역들도 많고 한마디로 도시재생 대상구역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 구역을 나름대로 잘 설정해서 국가적인 시책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그 사업에 부응해서 예산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조직도 그렇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그렇고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조례안이 제정되면 바로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마련돼 있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만 좋은 계기를 마련해서 철저하게 사전에 그런 큰 그림들 구체적으로 대상지역 등도 설정을 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해 나가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4조 2항을 보면 주민협의체를 둘 수 있고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는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지원해 줬으니까 사용내역에 대한 지출내역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왜 주민협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어떤 거죠?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측 못했던 사유를 염두에 두고 표준조례안이 나온 부분인데요. 실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외규정을 두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지원이 됐으면 지출내역을 당연히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외조항이 있다면, 나중에 예산 집행 내역서를 제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외조항이 꼭 있어야 되는지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부분을 꼭 넣어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임호석 위원 주민협의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게 부드럽지 않을까요? 예외조항이 없이 당연히 지출내역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꼼꼼히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검토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전협의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의견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시재생이라는 정의가 조문 안에 없거든요. 본 위원의 의견은 목적 안에 자치법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녹여 있으면 의견제시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조례 목적에도 없고 정의가 없이 곧바로 제2조(공동이용시설)로 가 버렸어요.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묻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법무통계팀 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법제처에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이 있습니다. 정의규정을 보면 법률에서 용어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 자치법규에 다시 정의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이유는 추후 법률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대로 맞춰 개정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해서 중복해서 하지 않도록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검토하셔서 없어도 된다는 견해이시죠?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최경자 위원 제15조(특별회계의 세출) 3호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의회에서 심의하다 보면 위원님들이나 현장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실천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세요. 도시재생사업의 기준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조례안 3호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부분은 제18조(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4조제3항 중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지원비용에 대한 내용을 투명히 하고자 조례안 제4조제3항 중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며, 주민협의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 제목(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의 경우 제1항 본문 내용에 관계법령이 명시되어 있어 제목에 법조문을 중복 명시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안 제13조의 제목 “(법 제27조에 다른 융자의 조건)”을 “(융자의 조건”)으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 소관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에 사용수익 부과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여 법령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보다 최대 2년을 단축하고 있어, 주민에게 부당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많기에 이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3년으로 하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상위 법령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보다 최대 2년을 단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재량을 제한할 우려와 주민에게도 부당한 규제로 작용될 수 있어 개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 도로과 소관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로 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한「도로법」제68조와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에 대하여 규정한「도로법 시행령」제69조가 각각 개정되었기에 이에 따라 당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에 점용료 등의 감면을 상위 법령인「도로법」과「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여 법령이 개정될 경우 즉시 조례와 연계되어 시민들이 도로점용료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제2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도로점용료의 감면율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는 개정된「도로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점용료의 증가율이 10% 이상일 경우 이를 10%로 제한하면서 증가율을 10%로 제한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경우 점용료 감면 관련 규정을 현행 조례에 모두 정하였으나,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 놓은 내용으로 따로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으며, 상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정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안 제10조의 경우 2개 연도 이상 점용 시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되었을 경우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만 증가하도록 제한하여 주민 부담을 경감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의 경우 집행부 입법예고 기간중「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조항은 주민의견을 받아 들여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정비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전에 민원이 있어서 확인 차 질의하는데요. 도로법 제68조제8호를 보시면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죠.

○도로과장 김선호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곡2동 어느 곳에 과거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도로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만약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하면 이 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신청해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심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을 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경전철사업과 소관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지난 5월 26일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이 6월 29일자로 우리 시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35조에 따른 해지를 통보(접수 : 6월 30일)해 온바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에 부여됐던 관리운영권이 같은 협약 제79조에 따라 주무관청인 우리 시에 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6일자로 우리 시와 건설출자자를 대표한 GS건설주식회사 간에는 “의정부경전철(주) 파산 이후 계속 운영을 위한 운영비 분담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해 합의서 제1항에 파산관재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35조에 따른 해지권 행사 시점부터 3개월 간 건설출자자들이 경전철의 계속 운영에 협조토록 규정하였으며, 1회에 한하여 의정부경전철(주)의 채권단(선순위 대주단 및 건설출자자들)의 합의를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하나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조속한 기간 내에 경전철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며, 시설의 운영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도시철도법」제42조,「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대상시설은 정거장 15개소 및 차량 15편성 30대, 차량기지 1개소, 사업노선 11.076㎞이며, 주요업무는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차량기지 및 역사 등의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운임수입 관리 등 기존의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사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일원화하여 위탁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정하되 후속 운영자를 선정하여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을 하도록 조건을 붙여 기간의 탄력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운영경비는 운임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되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는 시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위탁개요,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35조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2017. 6. 29.로 의정부시에 통보하였으며, 의정부시와 출자자는 해지통보 이후 3개월(최대 6개월)간 운영을 지속하는데 합의하였고, 의정부시는 경전철 운행중단 방지를 위해 후속사업자 선정(약 6∼12개월) 전까지 현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경전철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긴급한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를 제외한 타 도시철도운송사가 실제 운영을 개시하게 될 경우에는 관리운영 계약체결 이후에도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취득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절차이행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인수인계를 통하여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시험운전 등의 준비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파산관재인과 합의한 운영 종료일에 운행개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정부경전철은 지멘스사의 무인자동운전 VAL208시스템으로 국내도입은 의정부경전철이 유일하고 인천교통공사는 2010년 개통준비부터 현재까지 의정부경전철의 운행,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43만 의정부 시민에게 경전철 운행 중단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중단 없는 운행과 시민교통편익 제공을 위해서는 후속 사업자 선정 및 운영 개시일시까지 현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한시적으로 관리위탁을 통해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출석전문위원
안종관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고재기
안전교통건설국장이경재
건축디자인과장김장호
도시재생과장민형식
교통기획과장이광식
경전철사업과장지우현
도로과장김선호
○ 위 원 장 김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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