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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6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7.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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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7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주무관 강기녕입니다.

제2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5일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같은 날 권재형 의원, 안춘선 의원,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0시03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재형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안춘선 의원,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5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과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사전협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안 제6조제6호에 시장의 재량범위가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수정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5일 권재형 의원이 대표하고 안춘선 의원,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7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등을 규정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과 인권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의 단기근로 등과 관련된 고용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청소년들의 근로환경개선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선희 위원장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부시 미래의 꿈이자 비전인 청소년을 위한 조례 발의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위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인 청소년에게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강좌 및 각종 프로그램에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함으로써 청소년기 성장 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사회의 올바른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습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청소년육성재단을 청소년을 위한 유일한 시설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청소년의 이용률이 최소 60% 이상 80%까지는 유지해야 하는데, 의정부시의 경우 육성재단 설립 이전에는 청소년의 사용이 40%내외에서 미비했던 것을 감안하여 현재 66%까지 향상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가운데 제가 발의한 개정으로 이용률이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 규제개혁에 의한 일방적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5조 및 별표2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게 이용료 등에 대한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의 목적과 취지가 청소년의 다양한 기회를 충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선희 의원이 2017년 7월 5일 발의하여 2017년 7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게 교육 및 프로그램 강습료를 면제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의보다도 과장님께 묻고 싶어요. 저희가 4월에 똑같은 조례로 해서 두 가지로 올라왔습니다. 한울관 쓰는 것까지 해서요. 그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정선희 의원님이 별도로 따로 뺐고, 한울관은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꼭 이렇게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 조례인지 과장님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바른 주역의 성장을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 조례가 이렇게 쪼개져서, 아주 큰 조례도 아니고 정말 성장기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이나 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이렇게 쪼개서 올라왔다는 게, 모르겠어요. 제 소견만 얘기할게요.

사실 저는 이게 올바른 조례라고 볼 수가 없어서 과장님 소견을 한 번 묻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취지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개정 취지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왜 분리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취지는 동감합니다.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치행정으로 4월에 들어와서 정말 좋은 조례로 해서 묶어서 들어온 게, 저한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쪼개져서 왔는데 이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밑으로 의원님들이 8대, 9대 연이어서 올 분들이, 저희들도 솔직히 선배 조례를 보고 배우기도 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4월에 있는 회의록, 지금의 회의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게 참 부끄러워서요.

정말 대단한 조례라면 상의를 더 하고 더 할 텐데 좋은 조례가 올라왔다가 다시 쪼개져서 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와 닿아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봤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 조금석은 이 조례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제 소견입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4월에 상정되진 않았죠? 자체 상정되진 않았어요. 속기에 남은 건 없습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많은 조례를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어떤 조례가 크고 작고 귀하고 낮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개인 의원으로서 조례의 취지와 목적,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문제점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만들었던 본 의원으로서는 수긍할 수 있으나 그 외적인 조례 만든 과정에 있어서 감정적인 것이나 외부적인 내용들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는 제가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은 부분. 현재 방과 후 수업의 바우처를 활용해서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 아이들에게 많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현 학교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나,

현재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육성재단의 청소년시설에서는 연계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나 기준의 프로그램을 감면해주거나 사회적 약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제 취지와 목적은 그런 사회적 약자 아이들까지도 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청소년 시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조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을 또 제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만든 조례가 아니라 저도 두 아이의 엄마이고 학생인 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과 학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일단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집행부의 사전검토 과정에서 제가 만들고자 했던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가 집행부에서 내용이 전달이 되었고, 충분히 업무나 집행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개선되지 않은 부분의 시설의 내용들이 있거나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지적하실 수 있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본의 아니게 본 위원이 만들어진 조례와 같은 재단 설립의 운영 조례가 일치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이용 부분에 빠진 걸 저한테 제안을 주신 것이고, 제안을 주셨을 때 검토결과 충분하게 이해됐던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정은 하지 않았고 저도 굉장히 개인 위원으로서는 3월에 혜택을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 올렸는데 7월인 지금까지도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의 본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에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운영하는 개수가 약 41개 정도 됩니다. 유료프로그램이고요. 무료프로그램인 경우에는 14과목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이 되어서 지난 2월 23일, 24일 2회에 걸쳐서 체험활동을 했고요. 그 체험활동을 통해서 44명의 사회적 약자의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정선희 의원님, 질문에 관한 것만 답변해주시고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시간을 주시면 정선희 의원님께도 답변.

정선희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회적 약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니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유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동발의에 대한 부분도 제안을 했으나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개인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에서도 보면 내용을 탓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도 제가 동의를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 4월에 올라온 조례는 너무 좋은 조례였다는 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좋은 조례가, 100%라고 하면 현재 있는 건 일부 빼다보니까 90% 정도의 조례가 들어왔고 10% 정도가 빠졌다보니까 충분히 사전에 합의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더 완성되지 못한 조례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의원도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렇고 저희도 조례에 대한 심의할 때도 절대 이것에 사심이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모든 위원들이 시민들, 특히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공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전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최초의 공동발의를 해서 조금 더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저희 위원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상정하지 않으신 것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기 전까지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고 다 통과시켰으면 좋았겠지만 상임위 하기 전에 공동발의까지도 제안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또한 조례가 이미 없었던 조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었던 조례내용 자체가 또 다시 한,두 달 후에 재개정이 되어서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바라보는 사람들이 혹시나 노파심에 같은 조례가지고 위원들이 나눠먹기 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러한 누를 범한다고 하면 자치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7대 전체, 시의회 전체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 말씀도 아마 누차 드렸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에 말씀드렸지만 당사자들끼리 공동발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선희 의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가장 윗분이시고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아쉬움을 말씀드린다.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지난 4월 상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본 조례를 만드는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권재형 위원님이나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지만, 다만 제가 생각하는 공동발의의 기본 취지와 목적, 그리고 공동발의라 함은 어느 한 개인 의원이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어놓은 조례를 공동으로 연구하셔야 공동발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동발의에 있어서 누군가가 대표로 대신해서 발표하는 역할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발의에 있어서 충분히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이 함께 연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전에 연서만 하는 것으로 공동발의라고 하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위원장의 책무와 직무에 있어서 굉장히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 의원의 조례라는 것을 위원장이어서 내고 부위원장이 내는 부분의 안이 아니라 충분히 한 의원의 의정활동이고 조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실천하지 않은, 행동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청소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하는 부분의 목적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라면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그런 부분 또한 당사자 위원님이 마음을 넓게 해주셔서 하셨어도 별 무리가 없었다는 생각인데 굳이 개인 의원의 발언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주장을 하시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발의를 했다, 안 했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선희 의원께서 최초에 발의한 조례에는 상당히 훌륭한 조례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하셨을 때 현재 있었던 조례의 일부분을 빼고 발의를 하셨죠.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 조례는 이번에 하는 데 불필요하다, 내지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초에 있는 조례에서 오히려 더 플러스 알파해서 더 좋은 안을 갖고 와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만든 조례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조례를 먼저 서류상으로 해서 한 사람이 우선이지, 누가 먼저 준비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따져보면 되는 거거든요. 또한 누가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가 사실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최초에 있었던 100이라는 내용 중에서 단 10개가 빠져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아쉬움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원과 의원 간의 공동발의라고 하는 건 의원들 개개인의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았고 그건 당사자들 간의 이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있었던 내용을 빼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발의 했다, 안 했다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시는 아쉬움에 대한 부분 저도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입장이 거론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신상발언이랄지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조례의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중요하고 또 소중한 조례입니다. 의원이 입법 활동을 할 때에 하나도 버릴 조례가 없고 하나하나 신중하고 깊게,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청소년들, 사회적 약자의 청소년들, 육성재단의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우리 청소년들도 당연히 너무나 소중하고 저희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상정은 되지 않았으나 4월에 정선희 위원장께서 올리셨던 조례는 정선희 위원장님께서 연구하신 개인 의원의 연구 활동은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연구하신 것 맞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4월에 올라왔던 조례는 김현주 위원이 연구하고, 주장하고, 검토하고 있던 한울관 사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던 부분을 정선희 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의논을 하지는 않았으나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고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울관 사용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울관 사용에 대해서 제가 조례에 보완하고 싶었던 내용은 지금 한울관 사용이 대외적인 행사에 치중되어 있고 막상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낮다는 것이 지난 행정감사에 제 질의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질의 드렸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록에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하고 질의를 했고 그것이 지금 학교에 대한 할인율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할인율 혜택대상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신청률도 낮고 이용률도 낮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수정해서 학교의 청소년들이 육성재단의 좋은 시설을 사용하여 동아리 활동 등 아니면 학습활동 등을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저 또한 굉장히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취지로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선희 위원장님께서 애초에 올리셨던 조례는 그런 내용이 모두 합해져서 올라왔던 내용이고 그것이 정선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정선희 위원장님이 애초에 했던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거꾸로 이 내용도 포함해서 조례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신 거고요. 제가 본 서류에는 거기에도 분명히 김현주 의원의 내용이라고 쓰여 있는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공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건 제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에 저는 정선희 위원장님께 그러면 두 사람의 내용이 모두 들어갔으니 둘이서 공동발의를 하자고 제안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오랜 시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있으니 이건 모두가 하는 조례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그러니 공동발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좋은 조례가 완성되고 예쁜 집이 지어졌는데 반쪽짜리 조례가 올라왔으니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님의 취지나 목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 취지와 입장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선희 위원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금석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또 아쉽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잠깐 정회를 가진 후에 토론을 하고 속개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상임위 조례에 관련된 심의내용의 회의인데 의원으로서 조례에 대한 내용의 평가가 아니라 그 외적인 것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이런 자리에서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 한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 또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 계속 집행부에 확인을 하고, 확인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생각, 각자의 듣고 싶은 얘기, 말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감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받고자 온 것이지 그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위원님들하고 외부의 많은 시민들이 평가함에 있어서 굉장히 제 스스로도 불편함을 느끼고요.

어쨌든 정회하셔서 좋은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발의된 진행과정은 어째서 이것을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느냐를 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선희 위원장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저희 의회가, 육성재단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 무엇인지 이왕이면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 한울관 사용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잘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지금 올라온 내용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의하고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 기 합의된 대로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춘선 위원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아까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수정하여 조례를 상정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정되어서 조례가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청소년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이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청소년들에게 미안하고 또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더욱더 신중하고 늦어진 만큼 더욱더 청소년에게 보탬이 되는 완전하고 더 나은 조례를 다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심의 결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집행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혹시나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도 내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정선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춘선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춘선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권역동 복지허브화 제도의 시행으로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심의의결사항 중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에 권역동 복지허브화 제도의 시행으로 4급 상당의 권역동장 직위가 신설되어 시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그 직위를 추가하고,

안 제3조의7호에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으로 공유재산심의회가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7월 4일 제출하여 2017년 7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3일 권역동 복지허브화 제도의 시행으로 4급 상당의 권역동의 동장 직위가 신설되어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그 직위를 추가하는 사항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를 2016년 4월 15일 개정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조례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래도 지금껏 시행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보통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이 연간 몇 퍼센트 정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하면서 보니까 분기에 10건 이내입니다.

권재형 위원 전체 심의안건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었던 안건이 전체 안건 중에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고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시에 삭제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삭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기에 시정조정위원회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을 넣어서 행정상의 편리를 위해서 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넣어 오셨으니까 제대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사실상 전문가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을 심의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대로 심의할 수 있었던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잘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껏 몇 퍼센트 정도.

○기획팀장 이병택 기획팀장 이병택입니다.

연간 10건 정도가 심의 안건으로 올라갔는데요. 3건 정도로 30% 정도입니다.

권재형 위원 건수로는 3건이지만 30%면 상당히 큰 비중이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시에 미군 반환공여지 및 한국군부대 이전부지의 체계적인 발전과 각종 민자사업 유치 등 전략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한 비전사업추진단의 운영기한이 2017년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비전사업추진단 운영기한을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 간 연장하고자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 따라 별표 5에서 규정한 일반직 4급 한시정원의 운영시한을 2017년 8월 31일에서 2019년 8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한시기구 비전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7년 8월 31일에서 2019년 8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7월 4일 제출하여 2017년 7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 및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4년 9월 1일 한시기구로 설치된 비전사업추진단이 2017년 8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나,

직동·추동 근린공원 및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과 반환공여지 사업 등 우리 시의 중추적인 사업이 비전사업추진단의 업무추진 중에 있어 사업의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2014년에 해서 3년간 하셨네요. 그런데 민자사업이나 미군공여지가 반환이 되면서 하는 사업이, 2019년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또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다보면 2019년이 될 텐데 꼭 2년씩 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YG나 복합문화융합단지도 2020년이 되면 준공된다고 하는데 아예 2년 하지 말고 4년 해서 2021년 8월 31일까지 하면 계획을 좀 더 세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잘 몰라서요.

○총무과장 김성수 도에서나 보통 일반적으로 처음에 3년 정도 해주고요. 2년씩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현재 18개 시군이 한시기구로 설정했는데 그 중에서 5군데는 1회, 1군데만 2회 연장을.

권재형 위원 압니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그런 건 가능하지만 이건 제가 보기엔 10년 이상이 갈 수 있는, 의정부를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또 그때 가면 비전사업추진단이 그때 다른 명칭으로 오겠지요. 그래도 사업의 특성상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한 번에 할 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 드려본 겁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있으면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민자투자사업 할 것도 많고 미군반환공여지 받을 것도 많은데 총 3년을 해서 앞으로도 더 할 사업이 많은데요. 항간에 듣기로는 경기도의원님들이 반환공여지 때문에 대토론회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건 혹시 의정부에서 100%로 봤을 때 얼마만큼 받았고 얼마만큼 남았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성수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비전사업단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3년 동안 해왔고 그런데다가 도의원님들께서는 미군반환공여지 때문에 대토론회를 하신다고 하니 몇몇 도의원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3년 동안 어느 정도 받았고 몇 퍼센트가 남았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네. 비전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자원순환과 소관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조항을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재산 관리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해당 행정재산은 환경자원센터, 스포츠센터,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8조,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6조제6항 및 제9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5조에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및 갱신에 대한 사항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하되 갱신의 기간은 3년으로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7월 4일 제출하여 2017년 7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기 3건의 안건은 동일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것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 시설관리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재정경제국 자원순환과 소관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재활용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재활용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및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재활용센터 운영의 제도적인 기반마련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이월사용에 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 맞게 정비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7월 4일 제출하여 2017년 7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상세히 규정되어있지 않은 재활용센터의 기능, 위탁운영 시 위탁대상 및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의무계약의 해지, 시설 사용료, 운영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재활용센터 운영의 제도적인 기반마련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세출예산의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명시이월비),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경우(사고이월) 및 계속비의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7월 4일 제출하여 2017년 7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것에 맞도록 위원장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을 텐데 집행부나 전문위원님한테 여기 보시면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기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시행되었는지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시행했다고 하면 보통 2년이 지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말 한 번 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오래 됐으면 오래되었기 때문에 바꾸는 구나. 하는데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저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문상연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송원찬
재정경제국장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김인숙
기획예산과장김광회
총무과장김성수
평생교육청소년과장이용기
자원순환과장김근정
여성가족과장홍은숙
기획팀장이병택
○ 위 원 장 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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