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1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5.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옥외광고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권재형 의원이 대표하고 안춘선 의원,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늘어나는 청소년의 단기근로 등과 관련된 고용계약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시 차원의 청소년들의 근로환경개선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3일 권역동 복지허브화 제도의 시행으로 4급 상당의 권역동의 동장 직위가 신설되어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그 직위를 추가하는 사항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를 2016년 4월 15일 개정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 한시기구로 설치된 비전사업추진단이 2017년 8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나 향후 직동·추동 근린공원 및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과 반환공여지 사업 등 우리 시의 중추적인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바, 연계성 있는 추진을 위해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활용센터 운영에 제도적인 기반마련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의 관리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의 관리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는 세출예산의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및 계속비의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세출예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재정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상위법령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관리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이것에 맞도록 위원장을 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비롯하여, 수거 실비보상금을 현행 월 한도액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신청자격을 만65세에서 60세로 상향하는 등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조례명을 비롯하여 의정부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하여 제정 조례의 타당성이 있고,
안 제4조제3항 중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지원비용에 대한 내용을 투명히 하고자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며, 주민협의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의 제목(법 제27에 따른 융자의 조건)의 경우 본문 내용에 관계법령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목에 법조문을 다시 명시하였으므로,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을 “(융자의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3년으로 하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상위 법령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보다 최대 2년을 단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재량을 제한할 우려와 주민에게도 부당한 규제로 작용될 수 있어 사용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2017년 6월 29일 의정부시에 통보하였고, 의정부시와 출자자는 해지통보 이후 3개월(최대 6개월) 간 운영을 지속하는데 합의하여, 의정부시는 경전철 운행중단 방지를 위해 후속사업자 선정(약 6~12개월) 전까지 현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경전철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긴급한 사항으로,
43만 의정부 시민에게 경전철 운행 중단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운영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중단 없는 운행과 시민교통편익 제공을 위해서 후속사업자 선정 및 운영 개시일까지 현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한시적으로 관리위탁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써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경전철 긴급운영 관리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이성인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재정경제국장 | 차명순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인숙 |
| 도시관리국장 | 고재기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비전사업추진단장 | 이용린 |
| 보건소장 | 전광용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덕현 |
| 흥선동장 | 정승우 |
| 호원2동장 | 김종보 |
| 신곡1동장 | 임문환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종철 |
| 의 원 | 장수봉 |
| 의 원 | 조금석 |
| 의회사무국장 | 오영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