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방채 상환을 얼마나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기획예산과장 정승우입니다.
작년에 채무액 320억을 상환했습니다. 당초 총 860억이 있었는데 작년에 320억을 상환해서 2016년도 말 채무액은 540억입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항상 시 재정부분에 있어서 지방채 금액이 2016년 기준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었으나 염려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에 예상 외로 320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방채를 상환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320억을 상환하게 됐는지 설명부탁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320억을 상환하게 된 것은 3월에 상환이 도래 시작한 2개의 사업 지방채를 갚으면서 다른 것까지 조기 상환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인 것은 사업예산을 줄여서 했고요. 잉여금이 발생을 했고 생각하지 않았던 세입들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만들어져서 저희가 320억이라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지금도 540억이 남아 있고 또한 향후에도 경전철 관련해서 협약서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하게 될 금액이 약 2,150억 정도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소송절차 등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도 감액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만 과도하게 저희가 떠안아야 될 부채도 예측되는 현실화에서 우리 시에서 2017년도에도 어느 정도나 상환되게 될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상환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 기획예산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2017년 3월 현재 채무액이 480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6년도 말 채무액이 540억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올 3월에 60억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채무액은 480억이고요.
일단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확정되는 금액이 우리 시에 오게 되면 저희가 그때 그 부분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범위 밖이라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제2회 추경 때 380억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100억이 남게 되는데요. 100억도 예산사정이 괜찮다면 올해 말 안에 갚는 것으로 하겠고요.
지금 경전철에 대한 문제는 올해 안에 확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된다고 보고 그랬을 때 저희가 행자부에 4번, 도에도 4번 가서 총 8번을 다니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언제든 확정 금액이 픽스가 되면 그때 저희가 의회 동의를 미리 받고 동의가 되면 저희가 심사 요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심사를 받게 되면 경기도 개발기금으로 받게 됩니다.
2,160여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이 협의된 사항 안에서 잘될 것 같고요. 저희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긴축예산 편성기조를 계속 이어가면서 지방채를 해마다 7년에 걸쳐서 380억씩을 갚을 계획입니다.
2,160억이 지방채로 온다고 해도 전체 시 예산 규모로 볼 때 커다란 재정적인 압박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긴축된 예산을 통해서 자구책을 강구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경전철 파산에 따른 분담금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 당연하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실시협약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나 실질적인 여러 가지 책임을 추후에도 분명하게 규명해야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먼저 단언한다든지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40억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는 정확하게 상환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담배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가 추가됐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역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사업비로 쓰는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줄였을 때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세하게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을 줄여서 조성한 것 얼마, 순수하게 세입으로 증액된 부분이 얼마, 작년에 이월된 금액이 얼마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320억을 갚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박수를 쳐야 되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두루뭉술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우리 시가 기본적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픽스가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내야 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사전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용재원을 어떻게 해서 320억을 갚았느냐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올해도 그렇지만 해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 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21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일반조정교부금도 올해 같은 경우 16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다 저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절약한 부분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부분이 210억 정도,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13억 정도로 해서 재원을 모으고 있거든요.
작년도 320억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올해 가용재원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추경도 성립을 시켜야 되고 추경예산 편성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채무를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아무튼 세외수입이 증가되고 또한 교부세가 늘어나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기억이 납니다만 경기도의 큰 도시들 성남, 화성, 고양 그런 도시들은 지방세 개혁안에 따라서 그쪽의 금액들을 조정해서 소위 말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들로 재 배분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의 세입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의원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자료가 정리가 된다면 2016년도에는 그러한 내용들은 어떠했는지 2017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상환할 계획이신지 추경 편성 전에 우리 의회에도 같이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면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제2회 추경 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장수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빚을 갚을 때는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 그러한 내역에도 시의회와 소통함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고요.
지난해 320억이라는 큰 금액을 갚았고 올해에도 480억이라는 큰 금액을 갚을 예정이라면 당연히 재원 마련이 어디에서 됐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올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두 번째로 권역동 국장, 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권역동 동장님이 국장님이시지만 3개 동을 관할하다 보면 업무추진비에 많은 비용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 하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차이가 나죠?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시의 국장님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연 330만원입니다. 권역동에는 인구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 모두가 인구가 8만이 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92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저희가 절감을 해서 19만 4,000원 정도를 절감해서 일률적으로 900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신곡1동 하고 흥선동은 올해 4월에 생겼기 때문에 월할 기준계산해 가지고 9개월 치 67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 한가지는 권역동에 계시는 과장님 하고 나머지 2개 동하고의 차이는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자치민원과가 기존 다른 동 동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요. 복지지원과나 허가안전과는.
○임호석 위원 자치민원과장님과 권역동에 있는 나머지 2개 동장님과 비교했을 때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똑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역동에 있는 자치민원과장 하고 일반 동장들 하고는 똑같고요. 권역동에 복지지원과 하고 허가안전과는 금액이 적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분들이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자치민원과의 과장님이 동장님 격인데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행자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산팀장 이종태 추경 때 155만원을 증액해서 75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들께서 적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155만원 증액을 반영했고요. 나머지 이번에 개청된 신곡1동 하고 흥선동은 원할 계산해서 그 만큼 진행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추동공원 하고 직동공원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발생된 이자수익이 얼마인지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이 없는데요. 알 수 있을까요.
○예산팀장 이종태 세정과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편성만 하고 집행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귀속시키지 말고 공원을 개발하면서 생긴 이익금이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매입할 때 쓰시든 아니면 공원 내 시설을 확보하는데 쓰시든 공원과 관련된 곳에 쓰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동공원이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원 안에 포함되지 못한 부지들이 있단 말이죠. 문중들의 땅이기 때문에 포함 안 된 곳도 있지만 개인 땅임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지 못한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을 매입하는 곳에 쓰시든 아니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행업자들이 미처 못하는 부분의 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나중에 보완해서 설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공원개발로 인해서 발생된 이익금이기 때문에 공원시설 확충에 쓸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해당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각 실과소 별로 수렴하겠죠. 혹시 결산은 해제개념만 있다고 하지만 결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분석하는 제도가 있나요. 자체적인 연찬할 계획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총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전년도 결산을 통해서 지적되거나 나타난 부분들을 가지고 다음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합니다.
○최경자 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의 속기록을 검토해 봤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희가 긴축예산 해서 경전철 파산이 있기 때문에 시민이 체감하는 지수라든가 의원님들이 체감하는 지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천편일률적인 퍼센트에 맞춰서 실과소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단순 에러가 발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산을 분석해 보는 게 좀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 기조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8월에 저희가 실과소에 예산요구를 받아서 9월에 편성작업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물론 시장님이나 어떤 방침을 받은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사업은 축소시키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약자들에 대한 청소년, 장애인,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신규사업이나 대형사업에 들어가는 것들을 최대한 절감하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거고요. 신규사업은 가능한 안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그렇게 신규사업 안 한다고 억제하다 보니까 종전에 해 왔던 사업들을 차수가 오래되도록 하다 보니까 삭감할 수 없고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됨으로써 저희 의원님들이 심사하는데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2017년도 예산심사할 때 의원님들이 긴장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많은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을 거라 생각을 하고 심사할 때 느끼는 체감지수는 그렇게 공감되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적 권고사항을 보게 되면 매년 상습적으로 저희가 지적 권고하는 내용과 대동소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더 연찬을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특수업무경비 그런 부분들, 최근 항간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특수업무경비들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영수증 없이 처리된다든지.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희는 그런 건 없고요.
○장수봉 위원 권력기관인 검찰, 심지어 국회에서도 그런 특수업무경비가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도 모든 부분들은 자기 경비로 쓰겠다고 하시면서 칫솔 하나까지 사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장수봉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과장님 권역동장 업무추진비가 연간 얼마라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900만 6,000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한 달에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80만원 조금 안됩니다.
○장수봉 위원 본청에 있는 국장님 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본청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적고요.
○장수봉 위원 가용경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권역동의 국장님들을 100으로 본다면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일반 국장님들은 6,70% 정도입니다.
○장수봉 위원 권역동 국장님들에게 좀 더 배정해 주는 부분들은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행자부 지침상 인구 8만 이상의 동장들한테는 업무추진비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도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규정도 당연히 준수해야겠습니다만 현장에서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직원을 독려하고 여러 가지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청 국장에 비해서는 현장부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역동 허가안전과, 복지지원과의 금액이 240만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은 것 같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재원은 없습니다만 권역동 과장님들한테만큼은 인상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당부사항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무조건적인 인상과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현장 특성에 맞는 그런 예산의 배분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없다고 단언은 하셨으니까 그러한 경비집행에 대한 투명성 그런 측면들도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예산을 집행하는 주관부서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시의 1년 예산과 결산에 모두에 관여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지방채를 상환하는 부분이나 예산을 기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답변내용들에 있어서 사업비를 축소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익이 발생해서 가용자원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사실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아니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남았는지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꼼꼼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 사업 편성하실 때도 긴축재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사업의 축소와 집행부에서 긴축재정을 해서 가지고 오는 예산편성에 약간의 갭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쯤이면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의양동 통합추진위원회 관리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름이 의양동통합추진위예요, 의양통합추진위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현재는 의양동통합추진위원회입니다.
○임호석 위원 지난해 시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의양통합추진위원회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세부적인 자료가 정정된 건 아니고요. 작년 2월 28일 동두천 선거구가 연천과 조정이 되면서 그때 조정이 됐는데요. 그 외 의양동통합에서 동두천이 제외 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서류를 조정한 건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간담회 자리에서 등록증 자체도 의양통합추진위원회로 바뀌어야 한다, 거기에 수긍하셨고, 곧 등록증 변경작업을 하시겠다고 그 당시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의양동통합추진위원회로 등록이 돼 있다는 건 너무 형식적으로 통합추진위가 운영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예산액 집행액이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7,000여 만원 중에서 5,200만원 정도 집행하고 1,8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울리지 않은 이름으로 그 많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동두천은 우리와 통합이 될 수도 없는데, 양주는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고 그럼에도 그 많은 예산을 의양동통합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집행을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아시다시피 의양동 통합은 상당히 중요하게 이슈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통추위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작년 4월 13일 보궐선거 있은 이후에 이성호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 여러 번 만나기도 했고 의양동 통추위에서도 직접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공문도 정식적으로 2번이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시장님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다 자체적으로 통추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유보를 하자고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2,600만원에서 2,530만원으로 5% 줄여서 편성돼 있는데 그것마저도 삭감을 한 것으로.
○임호석 위원 현재 시장님이 양주 시장님이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활동을 안 하시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잠정적으로 내년 선거까지 유보를 시켜 놓은 겁니다.
○임호석 위원 행감이 아니니까 내용은 요구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름 자체만이라도 제대로 활동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어떠한 방향이 확실하게 설정이 돼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설정이 된다면.
○임호석 위원 과장님 계소 말을 돌리시는데요. 지난해 간담회 오셔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동두천이 배제된다고 하셨고, 의양으로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등록증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방향이 설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다시 거꾸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추위에 다시 한번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회에 오셔서 간담회 하시는 게 형식적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그렇지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오셔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그대로 이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통추위에서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요.
○임호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미스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죠. 아직도 의양동 통합추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냐고 질의하는데 자꾸 다른 대답을 하시면.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의양동에서 의양으로 통합추진위가 바뀌었다면 등록증 먼저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다시 한번 통추위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통·반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그 부분까지는 자료가 없어서요.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016년 말 기준으로 통이 몇 개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608개에서 조금 늘어나서 최종 집계된 게 610개 통인데 이번에 8개 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7년 예를 들어서 5월 말 현재 몇 개 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610개까지 집계된 건 확인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실 인구도 늘어나죠.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송산동 지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민락동 지역으로 해서 늘어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고 싶어서요. 결산을 심의 하는 자리는 사실 과거 집행에 대한 지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는 행정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결산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할 때도 왜 이렇게 늘어나야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인구가 어느 지역은 줄거나 정체하는데, 사실 통 하나 늘어나게 되면 약 500만원 가량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통을 축소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대로 통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시겠다고 종전의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통이 개선된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을 저는 차제에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8개 통 18개 반이 추가로 늘어나는데요. 원인분석을 해보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다세대주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반 설치 조례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반 설치하는 기준이 통은 3개 반에서 10개 반 이내로 돼 있고, 1개 반은 20세대에서 80세대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그냥 일관되게 자연부락과 아파트와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결론을 자체적으로 얻었고요.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자연부락에 대한 통·반 기준, 아파트에 대한 통·반 기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별로 할 것인지, 세대수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스러운데요.
예를 들어서 녹양동 힐스테이트는 29개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한 개 라인만 하더라도 엄청난 세대수와 인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조정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과거에 관심 사항이었고 또한 자치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이러한 사항들이 변화된, 개선된 부분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질의하는 자리였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무시한 축소는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현실을 바탕으로 한 그런 개선과 개혁을 통해서 우리 통·반 조직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예산 측면들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알겠습니다. 기준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의견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의원들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 하시는데요. 관련해서 얼마만큼 해당과에 피드백 되는가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도 신설 관련해서 결산 심사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선거구가 개편 됨에도 우리가 조금은 늦게 행정에 대응하지 않느냐 의원님들께서 지적 권고 하시는데요. 경기북도 신설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미 5월 19일에 발의가 돼 가지고요. 김성원 의원 등 12인이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기북부에 관할하는 구역이 10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 시장, 군수님 발의에 들어가지 않았던 국회의원님까지도 함께, 정치적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 등이 조성되어야 그런 부분에 진전이 있지 않겠나 감히 일개 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자 위원 행정에선 판단 하시기에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참고하겠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의회에서 분위기 조성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부처에 보내는 결의문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기성, 역사성을 가지고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동 경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빠른 시일 내 개선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 경계 중 애매한 곳들이 의정부에 존재를 많이 하고 있죠. 아시겠지만 일단 중랑천이 큰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지마을이라든지 그 윗부분부터는 녹양동으로 편입돼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경계문제,
또 하나는 입석마을로 가다 보면 왼쪽 미군부대 담을 두고 왼쪽은 가능동, 오른쪽은 녹양동으로 돼 있어요. 몇 가구 안 되는 가구는 녹양동주민센터를 두고 가능동까지 가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신흥마을이라든지.
신곡동 같은 경우는 보람장례식장 앞을 보면 송산1동과 신곡2동의 경계가 애매해요. 거기도 개울이 흐르고 있는데 주공9단지와 송산주공1단지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거기는 송산동이고 여기는 신곡2동이란 말이죠. 동 경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작업을 해 주실 수 있는지와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왜냐 하면 그동안 끊임없이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구역 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했습니다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토지, 건물,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종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상 변경사항을 얽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조정해 줄 것인가,
동 경계 조정 후 그 분들에 대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 줄 것인가 고민스럽고요. 일부 주민들은 실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외형상 봤을 때 경계가 애매하다, 이상하다는 건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보시는 사태지만, 개개인이 봤을 때는 뭐가 잘못됐느냐, 사유재산 관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엇박자가 있다 보니까 조정하기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편리하자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저희가 대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은 불편이 없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땅 주인 입장이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세입자의 입장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그 부분은 정확하게 드리기가 어렵고요. 개개인별로 의견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 말씀도 아주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토지 주들이나 건물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많이 느끼세요. 동 구분이 정확하게 된 동에서 사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이해관계가 천명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라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 이해관계를 생각하신다면 구불거리는 길을 신장로로 낼 때 이해관계 때문에 어떻게 뚫겠습니까,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동공원과 직동공원을 개발함에 있어 들어온 금액에 대한 이자가 있을 텐데요. 이자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에 반영돼 있는지요.
○세정과장 이병우 추동하고 직동공원에서 보상비 지급이 2,500억 정도 됐는데요. 보상이 나가기 전까지 우리가 시 금고에 예치해서 이자수입 발생한 게 10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호석 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사용 하나요?
○세정과장 이병우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회계 편성해서 지출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드렸던 것은 배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10억 5,000만원이 공원개발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과 내역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병우 예탁금 얼마, 이율 얼마, 이자수입 얼마로 한 줄입니다.
○임호석 위원 추동공원 하고 직동공원 얼마 씩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게 세외수입 확보고 또한 여러 가지 세정과에서 징수과가 따로 나갔습니다만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경전철 파산이라는 악재가 지금 현실화가 됐고 거기에 여러 가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확보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세정과 이병우 과장, 거기에 소속된 공직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5년 대비 2016년도, 2016년 대비 2017년도 세외수입이 예상이 됩니다만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 얼마만큼 증액이 됐으며, 어떤 항목에서 세외수입이 증가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지방세는 특성상 세수가 확 늘거나 확 줄어드는 세수 체계는 아닙니다. 2015∼2017년을 비교해 보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 증가, 민락택지개발지구 주택수 증가, 자동차 대수 증가해서 재산세에서 2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경기변동에 대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법인에서 이익이 생겨서 세금을 내야 지방소득세가 생기기 때문에 법인소득는 경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에 비래서 법인수가 많이 늘어나서 60억 정도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015년도에는 가격을 올려서 일시적으로 줄었다 2016년에는 원 위치로 회복이 됐습니다. 거기서 40억 발생돼서 지방세로 만해서 200억 정도가 증대가 됐습니다.
올해까지 세수를 판단해 보면 지방소득세가 30억 정도로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요. 담배소비세가 5월까지는 작년보다 5억이 줄었습니다. 금연 운동 담배 갑에 그림 삽입 그래 가지고 줄었고요.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과표, 차량대수가 늘어나니까 20억에서 30억 정도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세수 전망하기에는 100억 정도는 늘어날 것 같고요. 세외수입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고요. 체납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애쓰셨다는 노력들이 2016년도 결과치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 언급하실 때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소득세를 언급하셨는데요. 지난 지방세 개혁안의 일환으로 아까 기획예산과 질의 때도 잠깐 드렸는데요. 세제개편안의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증가된 부분들도 있죠?
○세정과장 이병우 지방세제 개편안이라고 해서 지방교부금을 배분하는 방법을 바꾸겠다는 그런 세제개편인데요. 당초 안으로 하면 많은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세제개편 목적이 공평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늘어난 부분을 지방교부세에서 줄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실제적으로 그 금액에 대한 증가가 2015년 대비 2016년은 법인소득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또한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병우 지방세제 개편하고 지방소득세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이나 개인이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를 내기 때문에 지방세제 개편하고는 영향이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의 증가는 세정과 하고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정과장 이병우 보조금이나 교부금 배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부된 것을 세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세제개편을 통해서 교부세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생각만큼 당초 세제개혁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고될 때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연간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추가로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의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부금을 받을 때 종합적인 변수들이 감안이 되면서 당초 계획과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정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세제개편 주 목적이 교부금이 수원, 용인, 화성이 특례지역이 돼 가지고 배분이 그쪽으로 편중됐었습니다. 편중된 것을 개선해서 특례 외 지역으로 골고루 배분하겠다는 취지거거든요. 그렇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한 만큼 배분이 안 되고 다른 보조금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크게 세수가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들은 연관되는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세가 상반기에 증가가 됐는데 2016년도에는 얼마였죠?
○세정과장 이병우 2015년도에는 징수액 240억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29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 늘어났는데 올해 5월까지는 작년도에 비해서 5억이 줄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00억 정도는 걷힐 것 같은데 작년만큼 50억 이상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수봉 위원 담배가격 인상 이후에 약 200억 정도가 담배세로 걷혔는데 약 300억까지 육박하는 우리 시의 중요한 세외수입이 됐다는 부분들은 부정할 수는 사실이네요.
○세정과장 이병우 담배소비세가 1,2,3월에는 10,11,12월에 비해서 확 줄어듭니다. 연 초에 금연의지 등이 있어서 줄었다가 7,8,9월에는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목표한 300억 정도는 징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있어서 출석해 주십사 요청한 사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관련 2005년도 자산평가 하고 이후 재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에 있어서 우리 시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업무지원과장 최은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 결산을 보면 급수수익은 285억 1,700만원이고 총괄원가는 328억 600만원입니다. 결함액이 42억 8,800만원에서 요금 인상요인이 사실은 15.04%인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현실화율 관계, 자산 재평가 문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결함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나 기타 국도비를 안 받고도 운영이 되는 이유는, 정액이나 정률에 의한 감가상각이 상수도 58억이었고요. 하수도가 155억이었습니다.
감가상각이 영업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 요인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감가상각이란 게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이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자산 재평가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자산에 대한 것을 회계사가 결산하면서 정액으로 프로테이지를 매겨서 감액을 해 왔던 거고요. 정확하게 자산 재평가를 한 번 더 하면 감가상각비 부분이, 제가 담당했던 회계사 하고도 통화를 하고 만났습니다만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 새롭게 발견되는 부분이라든지 물품을 구입했을 때 자산으로 취득이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에서 자산의 증가로 인해서 감가상각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산 재평가는 정확하게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용 현실화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현재까지 계획은 수립돼 있고요. 저희가 7월에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할 계획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성별영향평가 등 각종 규정 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조례 개정안을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관련해서 6대 때 조찬포럼 안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라는 포럼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참석했었고 그때 관련해서 학습도 했었는데요. 의정부시 상수도 원가를 현실화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근교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 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서울 같은 경우는 직접 치수를 하니까 아무래도 상수도요금이 저희보다는 저렴하고요. 우리가 현실화 입장에서는 장래 하수관거, 상수관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노후 됨에 따라 감가상각 하기 때문에 장래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현실화를, 저희가 상수도는 2018년까지 조례로 되어 있고요. 하수도가 올해까지입니다. 어차피 상하수도를 합해서 올해 할 계획이어서 의원님들 모시고 담당 회계사나 교수님도 모시고 조찬포럼 할 계획도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상하수도요금은 주민들의 체감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현실화 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다소 무리가 있다 판단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참여해 보니까 소비자정책심의회는 집행부에서 안을 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가능한 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그전에 의회 보고, 전문가들과의 포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작성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자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 결정액 1조 1,242억 4,700만원 중 1조 634억 4,700만원이 수납 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조 184억 2,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9,014억 5,9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673억 8,300만원이며, 946억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90억 원이 증가한 890억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현황으로는 지방채상환기금 등 13종 405억 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0억 원이 감소하였고, 채권은 71억 9,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6,000만원이 감소하여 철저한 관리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채무는 542억 3,400만원으로 전년보다 320억원이 감소하였고, 공유재산은 4조 6,297억원 물품보유액은 89억 5,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실제 세수입은 4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 처분액은 전년보다 4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출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시세 수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의 상승은 세출예산 계상을 통한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바,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보다 면밀한 세수 추계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2016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내실있고 열정적으로 예결특위 활동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비비 심사,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성의있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임호석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재철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예산과장 | 정승우 |
| 자치행정과장 | 김광회 |
| 세정과장 | 이병우 |
| 업무지원과장 | 최은진 |
| ○ 위 원 장 | 김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