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2년 12월 10일(목)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의정부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09시34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8회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개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3일 박창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제4차 본회의 의결로 현재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12월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신광식의원, 간사에는 주영진 의원이 선임되어 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통보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월5일에는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회 예산심사를 마치고 12월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8일 심사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쉴사이 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대선 업무에 있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에 열과성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93년도 시정을 펼쳐나갈 1,610억원의 방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를 비롯한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에 있어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장제출)
(09시3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1992년 12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의정부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12월6일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고물가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요율조정 후 10년이 경과토록 억제하여 사용료, 수수료가 현실물가와 비교하면 실비보상율이 49.9%정도로 비현실적이며,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되어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내용 중 변동요인이 있는 수수료 징수항목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수수료 징수요율의 조정을 78종에 대해 평균 16.4% 인상하고 요율항목을 5종 명칭변경하며, 수수료 징수항목을 52종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요율을 95년도까지 현실화 추진을 완료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매년 조정안하고 일시에 조정을 하는 것은 집행부의 요율조정 의지에 대하여 다시 생각케 하며,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요율조정 만큼의 세법이 93년도 예산세입에 계상할 것인지의 질의에 대하여 제증명등 수수료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물가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요율조정 이후 10년이 경과토록 억제해온 것이 사실이며, 금번에 조정코자 하는 것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 현실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시 자체적으로 요율을 자체 조정은 현 시점에서 어려움은 있고 요율 조정 만큼의 세입은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광식 의원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장 구인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하나 부탁의 말씀과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저희가 옛날하고 틀려서 나름대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한 것은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이러한 채널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결과를 전체 회의에서 얘기를 해준 문제하고 의정부시는 시의원이 몇 명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도 타 상임위원회에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총무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마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좋은 말씀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저희가 어떤 안건이 있으면 전 의원이 다루었는데 이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각 위원회별로 조례가 다루어지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이 다루어진 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다른 위원회에도 간담회를 통해서나 다른 방법으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4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무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조무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로 금신로 구간중 신곡동 1통 새마을 부락과 공영개발 사업지구내를 연결하는 육교설치건이 되겠으며, 둘째로는 신성통상 입구에서 신곡교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곡동 1통 새마을 부락과 신곡동 2통 지역 공영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육교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신로는 25M의 넓은 도로가 가로 놓여 있으므로 인명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부순환도로는 이 지점에 언덕이 있기 때문에 서울방향에서 금오동으로 내려오는 차량도 질주를 하지만 금오동 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달리는 차량도 가속 질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호등이 있어도 차량의 폭주로 길을 건너가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곡동 1통 인구가 2,464명이고, 이중 대학생이 12명, 중고등학생은 5백여명 국교생이 4백여명으로 전체학생수가 1천여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이나 주부들도 시장이나 동사무소를 다녀오려 해도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학교도 의정부국민학교밖에 없어 국민학생들은 그 넓은 도로를 두 곳이나 건너야하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지구내 국민학교가 들어선다고 해도 위험한 길을 건너다니기는 매우 힘든 사항이므로 건설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육교설치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신곡지구 제방도로 15M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제방도로 15M 도시계획선을 도시계획 재정비시 재조정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방뚝이나 하천부지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유지 및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근래 신축건물도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건물들이 20여년이 넘었습니다.
20여년 동안 정든 집이 헐리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집을 팔 수도 없었고, 재산에 이용하려 해도 꼼짝못하고 현재까지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유지 건물 등의 보상과 하천부지 매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 등을 고려 교각을 세워 하천방향으로 복개도로를 연구해 보시기 바라며, 하천방향으로 도로를 변경하면 지역주민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하천도로로 인하여 쾌적한 도로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제방도로 15M선에 들어 있는 가옥수는 114세대의 가옥과 인구는 4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하천부지는 688㎡이고 하천부지내 가옥수는 12동밖에 없습니다.
신곡지구 제방도로를 재확인하여 백년대계를 생각하시어 도시계획재정비시 변경안을 촉구 드리면서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의원 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92년도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의정부1동 30-8 및 35-7번지에 소재한 의정부 청과야채시장의 확장을 위한 의정부시의 향후대책에 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정부 청과야채시장은 원래 3필지 2,692㎡에 약20년 전인 73년 10월 경기도지사의 승인으로 개설되었으나 79년5월 의정부시의 계획으로 35-12번지 580㎡를 소방서 부지로 양보하고 현재 2필지 2,112㎡에 총 점포수 42개로 운영되고 있으나 시세확장과 인구증가에 비해 너무 협소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필지 580㎡ 소방서 부지로 양보할 당시(79년)만해도 의정부시 인구가 11만7천에 불과하였으나 현재에는 시 자체인구가 23만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에 상승적으로 의정부시가 한수이북의 경제중심지로 성장함에 따라 인근 한수이북의 시,군은 물론 남양주, 고양, 파주, 및 서울의 도봉, 노원, 성북구 주민들이 이곳 시장을 이용하므로써 수혜인구는 100만명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물동량도 현재 4.5톤기준 9,000여대분 4만톤을 훨씬 넘고 있으며,
의정부시에서 지난 85년 추정한 거래량 2만6천톤에 거래추정금액 약44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거래추정금액은 150여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의정부시의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일 야채시장을 이용하는 상인을 약 500여명으로 추산하면 점포수와 부지가 절대 부족하여 항상 야채시장 주변을 인근 농촌지역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농촌주민과 이곳을 이용하는 상인들과 화물차량들로 뒤섞여 인근 도로가 전부 시장으로 변하며, 특히 고추의 출하시기와 김장철에는 이를 판매하려는 농민 및 상인들과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잦은 마찰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으며, 이곳을 출입하는 많은 차량들이 길이 협소하고 통행로가 없어 교통체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인근 구리시에서는 총 사업비 892억(이중 국비50% , 서울시비 23% , 경기도비 17%, 구리시비 10% )으로 93년 착공 95년 6월 완공예정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이미 부지매입과 설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리시의 이 같은 계획은 구리시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흑자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며, 이 시장이 개설될 경우 의정부 청과 야채시장은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며, 의정부시 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의 근본적 해결책의 하나로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85년 유통센터 건립계획을 세우고 86년 4월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중 약 2만천여㎡ 일일 거래량 800톤 규모의 청과야채시장을 개설할 계획이 있으나 현재 엄청난 사업비(약450억원)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시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이의 단기적인 대책으로 현재 소방서 이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청과야채 시장으로 사용하던 현 소방서 부지 580㎡에 불과하지만 전면에 하천복개 도로를 끼고 있어 그 활용가치가 매우 크며, 차량통행에도 이점이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 당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현재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측은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2차에 걸쳐 시 당국에 소방서 이전 후 그 부지를 시장개설 당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측에 매각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음을 상기하면서 본 의원은 시장측의 주장과 일리가 있으며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 된 도로등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관하여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 된 시설은 301건을 비롯하여 공원등 총333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70년대에 시설 결정하여 근20년 동안 집행치 못하는 사항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집행치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예산부족 등으로 시 당국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우선 도시계획시설 전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집행 계획을 세워서 당사자는 물론 일반시민에게도 공개하므로서 시민의 궁금증도 풀어주고 시민에게 신뢰를 받으며,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재조정 문제에 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평화로의 의정부역 앞 버스정류장은 (진성약국 건너편 서울방향)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정류장임에는 틀림없지만 역전 로타리와 너무 가깝고 흥선지하도 입구 삼거리에 인접해 있으므로 버스정차시 차선이 부족하여 직진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흥선지하도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과 합쳐져 많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의 효율적 개선방안은 없는지 또한 주택은행 앞 버스정류장(서울방향)에는 전 버스노선이 정차하는 관계로 아주 복잡하고 교통체증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의 개선을 위해 노선별로 버스정류장을 분리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국민학교 후면 버스정류장은 시민회관 로타리에 가깝고 국민학교 후면은 인적이 한산하니 주거지역쪽인 농협출장소 방면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가능2동 13통 주민들이 의정부시장과 경찰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조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은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박창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윤 바쁜 연말에 정기회를 맞이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작년도 결산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우리 의정부1동에 소재한 청과물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매스 미디어를 해주시고 앞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 된 가능동에 유통설비 시설부지 내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의 장기적인 대책과 단기적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청과물 시장의 확장지 등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청과 야채시장의 개설경위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과야채시장은 1971년 11월11일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의정부동 30-8번지 일대 시유지 2,682.9㎡(811평)부지에 “청과야채시장”을 당시 대표 임채옥이라는 사람이 28개 점포를 개설해서 운영하여 오던중 1979년도에 5월7일 인근 의정부동 35-12번지에 의정부 소방서가 신축됨에 따라 “청과야채시장” 부지 총면적에서 570.9㎡(172평)을 시에 반납하여 2,112㎡(639평)로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3년 6월15일 상가번영회에 본 시유지를 5년간 분할로 매각하였고, 1988년 5월7일 주식회사 의정청과로 시장개설 허가를 받아서 총42개 점포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곳에서 청과물 물동량은 평상시에는 하루에 평균 500여명의 상인과 시민들이 찾아와서 배추, 무 기타 야채 등 150여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시의 인구가 시장개설 당시 10만여명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2.5배이상 증가했고, 청과물에 대한 수요량도 그 이상 늘어나고 있으나 20여년 전 시설규모 그대로이고 위치상으로도 주변이 혼잡한 간이시장으로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시가지 중심에 위치하므로써 시민과 상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여건에 알 맞는 농산물 도매시장을 유치코자 1985년 가능1동 58번지 일대 4만2천평의 부지에 1일1,560톤 규모의 청과물 처리를 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센타 건립을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1986년 4월4일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유통설비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86년 12월29일 농수산부로부터 도매시장은 인구가 3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부지는 전액지방비에 의해 확보하며, 우리 시에서는 서울의 동북권 도매시장(창동시장)개설 후 유통량을 감안하여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도매시장 건설계획 조정결정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1988년 2월15일 농수산부 장기도매시장 건설계획에 따라서 4대권역(전국 6대도시 9개소) 도매시장과 수원시등 인구 30만 이상 6개소의 보완시장 개설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시는 도매시장 개설을 위한 투자능력이 부족하고, 서울 등 인근지역 유사도매시장 폐쇄가 불가능하며, 시장개설 후 적자누적 등 운영상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오는 95년에 완공되는 구리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장 후 몇 년간의 운영실태를 지켜본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상부기관과 전문기관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동 지역의 유통설비 시장 시설부지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유치하는 것은 현재 여건으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으나 앞으로 우리시 인구가 50만을 수용하고 경기북부지역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며, 2천년대를 내다보는 장기적 측면에서 금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도시계획상 유통설비시설로 존치를 하였고,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등 제반여건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단기대책으로 소방서 이전시 당초시장으로 사용하던 570.9㎡(172평)의 소방서 부지를 청과물 시장측에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또 양도가 안 된다면 동 부지를 시에서 시장으로 조성해서 임대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직접시장을 조성해서 임대해 주는 것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어려운 실정이고 사실 우리시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 측에 양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소방서가 위치한 부지는 495평입니다.
이중 시유지는 2필지에 252평 국유지는 3필지에 243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495평 중에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는 면적이 139평을 제외하면 실제 356평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청 앞에 소방서를 이전할 부지와 또 농촌지도소도 이전할 계획으로 부지 1,010평을 일반회계에서 28억9천만원을 지급하여 대체 취득하였고, 또 경찰서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3,150평을 취득키 위해 80억원을 들여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중 40억원은 지급을 하고 40억원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국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소방서 부지는 매각하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각할 경우에는 많은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데 우선을 두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그 활용계획을 제시받아 판단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박창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화로상 의정부역 입구 (서울방향) 버스 정류장 조정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지점은 흥선지하도 우회전 차량과 평화로 직진차량이 혼잡을 이루고 있어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선코자 도비, 5백만원을 투입 요철식 정류소로 개선할 계획이었으나 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상가조성 공사가 시행 중에 있어 이에 따른 동 방향 미군부대 담장 안쪽으로 도로개설 계획이 확정되니까 대로 신설도로 부분의적절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기 신설장소에는 흥선지하도에서 우회전하는 노선버스만 정차토록 하고 기타 평화로에서 직진하는 노선버스는 흥선지하도 20-30M전 부근에 정차토록 하는 방안을 현재 의정부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되 의정부역 지하도 공사가 완공되는 95년 이후에는 이를 재검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로 주택은행 앞 버스정류장을 노선별로 분리할 수 있는지 타당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분리설치 방안은 교통체증 해소에는 매우 유익한 방법으로 판단이 되나 편도 1차선의 취약한 도로여건 하에서 분리설치할 때에는 또 다른 체증의 원인이 되거나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국민학교 후면 버스정류장을 농협출장소 방면으로 이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91년5월17일 의정부 경찰서 및 우리시에 접수된 바 있어 당시 경찰서 공안협의 및 현지화인 결과 정류장이전 요청지역은 의정부공고 학생들의 주야간 통학과 평일 및 공휴일의 각종행사 등으로 학교를 출입하는 차량으로 부근 지역은 복잡한 곳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할 수 없는 곳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회시를 한바 있으며, 현재에도 당시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현 상태에서는 버스정류장 이전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조무환 의원과 박창주 의원의 질문에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조무환 의원님께서 장곡2동 지역의 동부순환로상에 육교설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입니다.
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본시 관내차량 통행이 많은 평화로 및 호국로에 있어서 육교설치 필요지역이 많으나 시 재정형편으로 평화로 북부역앞 1개소만 설치하였으며, 자금동 사무소 앞에 1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 전 노선을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육교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본 지역을 본 계획에 반영토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랑천변 도로 (중로2류 8호선) 변경요구의 건에 대하여 신곡동 청룡부락의 많은 주민이 도로선에 걸려 철거되어야 하므로 도로선을 강변쪽으로 이동시켜 주택을 철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시설중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면 도로 301노선에 89㎞, 자동차 정류장 1개소에 20,880㎡, 준공업지역 1개소 342,700㎡ 342,700㎡, 공원29개소 2,986,200㎡ 유통업무설비 1개소 149,000㎡, 운동장 1개소 254,399㎡로서 본 시설에 대한 장기 미집행으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준공업 지역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93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3년 하반기부터 예산확보 후 착공하여 95년을 준공목표로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에 도시계획시설은 사업비가 약1조3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본 시설들의 조기집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 이행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연차적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지방세법 제237조 제2항에 의거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율을 3/100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지방세법 제237조 1항에 의거 도시계획세 표준세율은 가액의 2/1000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세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시행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0일까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업무 추진과 선거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 출석의원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이상윤 |
| 사회산업국장 | 김면익 |
| 건설국장 | 이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