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조례의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미세먼지, 대기측정망,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시장과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및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과 일일 미세먼지 측정데이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시 대기측정망과 취약계층의 정의를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지침」 및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외사업장을 「경기도 대기오염경보에 관한 조례」별표 2에 맞게 수정하였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정정하고 중복 표현 및 축약에 대한 사항 등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들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6월 8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임호석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 시민, 사업자들의 책무를 통해 대기오염의 유해성을 인지하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미세먼지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정부시는 서울과 인접한 대도시일 뿐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중국과도 위치적, 지리적으로 가까워 미세먼지 유입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경기도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제정 중에 있어 상급기관과 연관되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미세먼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차원이 아닌 인근 타 시군구와도 연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임호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 세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이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제2조 정의에 있어서 대기오염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저희도 맨 처음에 집행부에 넣자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경기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에는 대기오염이란 해서 대기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넣지 않는 게 좋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최경자 위원 굳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집행부 사전검토에서 나온 의견입니까?
○임호석 의원 예.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질의했고요. 참고하겠습니다.
3호를 보면 “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판단은 취약계층이 너무 광범위 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각도에서 고민하셨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임호석 의원 저도 사실 환경과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환경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써서 집행부에 검토 의견을 보냈는데 환경취약계층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고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범위는 달라지지 않고 어린이, 노인, 임산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최경자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경기도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제정중에 있고 상급기관과 연관되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검토보고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연찬, 토의, 준비했는지 저는 파악이 안 돼서 의원님께서 조례 연구하시면서 파악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각 부서하고는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임위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관계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등과 협의를 했습니다. 도로과 같은 경우는 물청소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공원녹지과에는 수목식재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마지막으로 2013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의무적으로 조례 발의에 첨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전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비용추계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자금조달 등을 보기 위한 것이 비용추계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추계로 보고 있는지요.
○임호석 의원 사실 비용추계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정확히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앞으로 예상을 한다면 측정기를 구입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셨던 각 급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측정기는 1대 당 600만원 정도 하는 간이측정기고요. 그 측정기로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각 시군에서 설치하고 있는 설치망은 1억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의정부에는 2대가 의정부동에 몰려있는 상황이고, 동측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이동,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용이 비슷하기에 새로 설치하는 쪽으로 1,2개가 될지 다시 한번 예산범위 안에서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관련부서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지원 조례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더 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의원 고맙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임호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말 최근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각종 우리 국민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하에서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최경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2016년 미세먼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임호석 의원 정확하게 평균을 낼 수는 없고요. 단계를 보면 나쁨, 매우 나쁨, 보통, 좋음 4단계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좋다는 건 미세먼지 농도가 PM-10 미세먼지 기준이 되는데, ㎥당 0에서 30이 좋다고 설정을 해 놨고요. 보통은 31에서 80, 나쁨은 81에서 150, 매우 나쁨 151이상입니다.
○장수봉 위원 의정부의 현황은 어떤가요?
○임호석 의원 의정부도 나쁨이 되면 경보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요.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강남구 등 다른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강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목표치를 50마이크로미터를 40으로 강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지표설정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현황을 또는 현재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서 관련해서 답변이 가능할까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요.
○녹색환경과장 이원선 녹색환경과장 이원선입니다.
전광판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두 군데가 있고요. 측정방법은 대개 5분 단위로 측정이 됩니다. 측정되면서 경기도로 전송이 되면서 데이터화 되고, 저희 시에는 전광판 1개소가 의정부역에 있는데요. 경기도에서 시간 단위로 통계를 내 가지고 역 전송을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의보하고 경보단계가 있는데요. 2015년에는 총 15회가 발령이 됐습니다. 통상 주의보고요. 2016년도에는 8번 정도가 발령이 됐고요. 2017년 5월까지는 13번이 발령이 됐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도에서 주의보나 발령을 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수봉 위원 우리 시는 다른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 편차가 있나요. 상대적으로 나쁩니까? 횟수로 비교해 본다면요.
○녹색환경과장 이원선 경기도를 대개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북부권역,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북부 의정부 자체가 크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임호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측정소를 동부 쪽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도로관리사업소에 있는 측정소를 민락동으로 이전한다든지 신규설치 등 계획을 갖고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대기질은 아직, 저희 자체가 공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015년 15회, 2016년 8회, 2017년 13회 주의가 발령됐다고 하면, 2017년도는 상반기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13회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악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치로 확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13회가 발령됐다는 것은 물론 계절별로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태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임의원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조례안 9조 1,2,3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또한 집행부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1일 공개가 아니라 월단위 공개로 적시해 놨어요. 어떻게 된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원선 전광판 공개사항은 실시간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요. 현재 데이터는 시간단위로 데이터 수치가 시 홈페이지에 등재가 됩니다. 시민들이 실시간 들어가서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집행부에서 적시된 내용을 보면 월단위로 해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일단위 리얼 타임으로 공개가 된다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이원선 시간단위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측정망 설치, 1일 단위로 공개하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 구축비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임의조항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임호석 의원 시 홈페이지를 보시면 날씨와 관련된 버튼이 있어요. 해가 그려져 있는 게 오른 쪽 상단에 있는데요. 눌러서 들어가면 의정부시의 온도와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했고 날씨 버튼과 미세먼지 농도 버튼을 분리해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왕 실시간 데이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변경을 하면 큰 비용없이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1일 데이터, 시간당 데이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미세먼지와 관련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 부산시 등 7개 광역 시도에 미세먼지 예고 및 경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실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감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처음 진행중이고 오늘 심의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예보나 경보에 관한 조례가 선행이 되고 충분하게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서 각계 전문가, 단체, 학부모 등을 망라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저감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호석 의원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월을 제외한 7개 시도에서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나 발의중인데요. 지원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손을 대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감당 못할 정도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최소한의 노력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고, 과거 런던에 런던 모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알고 보니까 미세먼지였더라고요. 미세먼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런던 시내가 된 이유에는 도로를 아예 없애 버렸더라고요. 다 폐쇄시키고 공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나무식재, 물청소에 대한 부분을 조례안에 반영을 했고요.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경고, 예보에 치중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추후 관련 단체와 충분한 토의 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완성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의원님의 의견 경청을 했고요. 저는 집행부에 한 가지 더 여쭤 보고 싶습니다.
살수차가 몇 대나 되죠?
○임호석 의원 살수차가 1대입니다. 살수차가 도로에 한 번 지나가면 4차선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강남구에도 흡입식 살수차 2대, 공중분무 살수차 6대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물 뿌리기보다는 공중으로 분무하는 것이 미세먼지를 잡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관건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목을 식재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인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석탄발전소 같은 부분들, 인근 포천에서 석탄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만약 건설된다면 우리 영향권 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발요인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의 범위들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의원 물차 같은 경우 조례에 포함시킨 이유는 도심 쪽을 보면 바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쭉 내려오는 미세먼지들이 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의해서 바닥 한 쪽에 모이게 됩니다. 경계선 끝이 되겠죠. 차가 지나가면 거기 있던 미세먼지가 다시 올라오고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쌓여 있는 미세먼지들을 없애려면 물청소밖에 없거든요. 흡입식은 지나가시다 보셨겠습니다만 원형 빗자루처럼 하게 되면 물도 살짝 나오면서 되는 진공청소기거든요. 당장 차량들을 구입하기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저는 기존에 갖고 있는 차량들로만 해서 횟수만이라도 늘렸으면 해서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수봉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안을 명확히 하고자 대기오염의 정의를 용어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상급기관 조례 등이 아직 공포되지 않고 있어 의무조항이 될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임의조항으로 완화하고자 수정함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제4호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조례안 제9조 제1항 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조례명을 올바른 표현으로 수정하고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밀도검사의 병·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와 의사의 사전 진료 없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불필요한 검사의 증가로 검사 예약 후 대기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골밀도 검사 대상자 및 골밀도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자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골다공증 고위험군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골밀도 검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골밀도 검사의 대상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장애인 및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규정하였으며 대상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건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보건소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건소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골밀도 검사 대상자 및 수수료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골밀도 검사는 인체 특정부위(허리 및 양쪽 고관절) 뼈의 양을 골밀도라고 하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뼈의 양이 감소되었는지 평가하는 검사로 검사 전 의사 면담 등을 통한 적응증이나 고위험 요소를 포함하는 대상자에게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 및 의사의 사전 면담 없이도 민원인이 신청만 하면 대다수가 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약일로부터 대기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므로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골다공증 복약 대상자의 대부분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예약 후 검사기간이 오래 걸려 복약중단 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검사대상을 골다공증 발생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특히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을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골밀도 검사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골밀도 검사는 월간 몇 명 정도가 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연 인원은 2,400명 정도 되고요. 월 인원은 한 160명에서 170명 정도입니다.
○장수봉 위원 65세 이상으로 하게 되면 몇 명정도 되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전년대비 연 인원이 2,410명인데요. 유료검사 40세 이상 중장년 65세 미만이 828명, 만65세 이상 일반시민이 1,471명, 취약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수급권자 111명입니다.
○장수봉 위원 65세 이상으로 가게 되면 1,500명에 대해서 추가로 늘어날 수 있겠네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4개월씩이나 기다리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40세 이상 일반시민이 828명이 수가가 일반 시중보다 싸기 때문에 검진을 받고 있어서요.
○장수봉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 시군 현황을 보게 되면 구리시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이 대상으로 돼 있고, 수원시나 포천시는 연령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다 유료입니다. 수원시는 2만 1,900원을 계층, 연령층에 관계없이 받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골다공증이 연로하신 분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중년여성의 경우 골다공증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65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취지는 맞지만 현실적인 중년여성들에 대한 부분이 배제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사실 보건소의 기능이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을 저희가 케어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취약계층 서민들을 돌봐주고 1차 의료기관에서 나머지 일반시민들은 그쪽에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55세 이상 해서 연령대를 낮춰서 대상으로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 수가 자체가 일반병원에서는 5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 2만 2,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원시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조합을 예를 들어서 55세 이상은 여성으로 한정해서라도 낮추면서 어느 정도 수가를 현실화 시키면서 동시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한 조합은 생각해 보셨나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개정을 하게 된 취지가 가장 중요한 건 너무 폭주해 가지고 정작 필요한 계층이, 일반시민까지 오다보니까 진짜 아파서 당장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정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은 무료로 되어 있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현재는. 개정되면 6,140원을 받습니다. 6,140원을 받아야만 어르신들도 무분별하게 검진을 받는 것도 질서있게 자기 순서에 맞게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밀려서 그것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 잘 해 주셔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골밀도 대상자가 변경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경우 도시건설위원장인 김일봉 의원께서 의원 발의한 건으로 부득이하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3.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구구회·임호석·안지찬·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상가의 제도상 문제로 인한 점포 공실률을 줄이고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회 이상 일반입찰을 하여도 응찰자가 없는 점포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포 임대차계약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점포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본 조례에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6월 8일 김일봉 의원이 대표로 구구회·임호석·안지찬·김현주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일봉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지하도 상가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관리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5조 제1항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점포 임대차 계약 체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만 체결하였으나, 2회 이상 일반입찰을 하여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한 안 제5조 제3항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 점포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여 임대차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상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5조의2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개인 상가가 아닌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개정 시 담합 등 다소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 공공재산의 목적을 벗어나 개인 사익에 이용되지 않도록 개정 이후 이에 따른 철저한 세부운영 규정이 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김일봉 위원장님과 네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해 주심에 공감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지하도상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구되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김일봉 의원 사실 그 부분이 임차인들의 전대문제 때문에 부각될 수 있는데요. 사실 전대문제는 관리자가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관리규정을 정할 겁니다.
○최경자 위원 다른 의견은 개정안 제5조 제1항 다만, 2회 이상 일반입찰을 하여도 응찰자가 없는 점포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건데요. 시장이 어떤 근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입찰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하여도 입찰자가 없을 경우 시장이 판단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겁니다.
○최경자 위원 해당 과에서 지도감독 하면서 판단되는 것을 준용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일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 6명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는 전반기에 의장 활동하면서 지하도상가가 우리 시로 환원될 때 상당히 시민들께서 발로 하는 투표를 하셨어요. 굉장히 어렵게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의원 발의에 의해서 의원들 간 소통에 있어서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의 규칙에도 위원회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경우에는 의원들 간 토의나 간담회, 토론회가 본 상임위원회에 관철되길 요구합니다.
○김일봉 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잘 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언제 발의 됐죠?
○김일봉 의원 6월 8일입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하게 검토하기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았나, 저한테는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4명의 위원님이 공동발의가 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발의에 빠져 있는 두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겠습니다만 4명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일봉 의원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4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토의하는 것도 좋지만 미리 상임위를 시작하기 전에 토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4명의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해서 보완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외됐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협의는 없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점포 계약자들은 3년의 수의계약으로 했고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을 추가로 할 수 있어서 최장 5년까지 기존 계약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5년으로 사용할 수 있죠?
○김일봉 의원 예,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새로운 조례안은 5년 후부터 적용이 되겠네요?
○김일봉 의원 최초 3년은 수의계약으로 했었고요. 나머지 2년은 추가로 계약하게 되면 5년 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장수봉 위원 2016년도에 수의계약이 체결되고 1년이 경과됐는데요. 아직 기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의하게 된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지하도상가에서 영업하는 상인들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 상인들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3년으로 굳어지게 되면 추가로 2년을 늘릴 수 있다는 거지 5년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가 상인들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계약관련 법이라든지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법이라든지 거기에서도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는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 측면에서 기회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것이 배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당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의하면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시 사례와 지하상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3년 플러스 2년 해서 5년으로 규정을 뒀습니다. 최근에 행정규제완화도 돼 있고 지하상가 분들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같이 자기들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일반입찰을 하게 되면 감정가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 점포들도 있죠. 최고 나오는 경우는 어느 정도 입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감정가격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입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조례안이 적용이 된다면 3년에서 일반입찰해야 되는데 5년으로 늘어났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시 대부료 부분에 있어서 기대수익이 감소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요
○도시과장 김선호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3년만 하는 게 아니라 3년으로 하되 계약자가 원할 경우는 2년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보장된 상황이고요. 이번에 수의계약 조건에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들어갔느냐면 모든 점포를 다 2회 이상 응찰자가 없다고 해서 한다면 잘못하면 담합 등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부 쪽에는 공실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부 쪽에는 점포 공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데 동부 쪽에서 일부 악용될 사례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장이 판단할 경우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시장의 권한을 집어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궁금한 점은 대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경우 어떻게 보면 장사가 잘되는 곳은 더 많은 대부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하지 못함으로써 기대수익에 대한 감소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대부료는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반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아닙니다. 계약자가 원할 경우 2년을 추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것마저도 종료된 이후에는 일반입찰할 텐데요. 지금 현재는 대부기간을 3년으로 못 박고 있는데 5년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개정안이요.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입찰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가급적 3년이라고 하면 원래 대부료를 매년마다 받게 되는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공개입찰할 경우에는 더 많은 입찰금액을 써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감소될 것 같아서요.
○도시과장 김선호 작년에 일반경쟁 입찰를 해서 낙찰된 부분들은 앞으로 잔여기간이 2년 남았고 원할 경우 2년을 추가해서 4년 남았습니다. 수시로 공실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약일로부터 3년 플러스 2년입니다. 내용은 같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일봉 의원 장위원님 기대수익이 감소할 될 것을 우려하시는데요. 실제로 감소될지 증가될지는 모릅니다. 왜냐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면 기대수익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소, 증가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장수봉 위원 물론 김의원님 말씀에 본인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반적인 경제적인 변수를 뺐을 경우 기존 계약자들은 비교적 장사가 잘된다는 동부상가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임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는 입장에서는 상인에 대한 안정적인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김의원님 조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간이 연장되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봉 의원 어떤 한 상가에 여러 사람이 마음을 두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시의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긍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이 그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계약기간을 짧게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물론 김의원님의 조례 발의 취지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수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 분명한 것은 시민과 시 재산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조례안을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 제정이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의원발의로 진행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봤습니다만 인수과정에서 시에서 논란과 아픔을 겪었는데 기간적인 측면에서 장기화 되면 사실 혹여라도 전대문제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빠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상인들 의견, 입장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조금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일봉 의원 장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임대수입이 적어질 것으로 염려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 생각에는 시에서 밑지더라도 상인들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5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지만 다만,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장수봉 위원 저 역시도 시장 상인회분들도 시민의 일부고 기존의 시민들도 모두 시민입니다. 모든 시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안정적으로 장사하고 일정의 수준을 취해서 영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회적인 측면, 부작용 측면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것 저 역시도 분명한 것은 시장 상인과 모든 분들의 정당한 권리측면에서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동의를 하고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고 기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수봉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김일봉 의원 외 4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가운데 본 위원은 전반적인 입법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2회 이상 응찰이 없을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내용도 원활한 상가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보이지만 지금 현재 약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고 1년이 경과된 하에서 본 위원이 보건대 상가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운영을 위해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나 혹시 다른 시민들의 기회이익 측면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이 어떤가 측면에서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발언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조례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최초 발의가 6월 8일이라고 김일봉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경청했습니다. 관련하여 조례 제정에도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했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도 보완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장수봉 위원 보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장수봉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보류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0표, 보류 2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전광용 |
| 도시과장 | 김선호 |
| 보건관리과장 | 유호석 |
| 녹색환경과장 | 이원선 |
| ○ 위 원 장 | 김일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