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1건 총 432만원으로 우리 시 송산로99번길 39-2(빼벌마을)상의 붕괴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사고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긴급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쪽 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건 총 5억 5,489만원으로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자 지원에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지역재난지원금 5억 5,489만원 외에 시 부담금 5억 5,489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망자 및 부상자 구호금, 주택피해 지원금, 세입자 보조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으로 총 11억 978만원을 피해주민 321명에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건, 5,913만 9,170원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인건비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부족예산 보충 및 재투자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으나, 검침직원 인건비 등 12월분 지급액을 포함하여 삭감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검침직원 인건비 5,537만 9,170원, 직무수행경비 376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7년 5월 25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2016회계연도 지출건수는 총 4건 지출액은 6억 1834만 9,170원이며, 일반회계가 건축과 및 안전총괄과 소관 각 1건씩으로 지출 결정액은 5억 5,93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5,921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8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업무지원과 소관 2건으로 지출 결정액은 5,913만 9,170원이며, 지출액은 전액 지출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과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건축과 예비비로 1건으로 432만원이며 지출된 사항으로서 본 안건은 송산로99번길 39-2 빼뻘마을에 위치한 빈집 건축물로 건축주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건물 중앙 등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일부 벽체가 경사면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계속 방치될 경우 붕괴 등으로 경사면 아래 인접주택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어 시에서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붕괴위험 건축물을 신속하게 철거 조치하여 인근 주민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사용한 사항으로,
대상 건축물은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소유주가 철거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소유주가 1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력이 없어 소유자의 자비로 스스로 철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 언제 붕괴될지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써, 인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 안전총괄과 예비비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6년도 예비비는 1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5억 5,489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억 5,48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월에 발생한 의정부3동 화재사고 복구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지원 요청하여 최종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경기도 지역재난지원금을 신청 후 경기도 지역재난지원 심의위원회 의결로 지급 결정되어 시비 예산확보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고자 예비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재난 안전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된 재난 중에서 재난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기도 지역 재난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어 의정부3동 화재사고로 인한 복구비를 지원하고자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 예비비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6년도 예비비는 2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5,913만 9,17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913만 9,17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 결산 감사 시 불용액을 최소하라고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인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 및 재투자 사업에 사용하고자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인사 이동에 따른 결원 3명의 인건비(3,6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지 않아야 할 마지막 달인 12월의 상수도 검침직원 인건비 등이 착오 삭감되어 불가피하게 직무수행경비와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하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삭감 등의 예산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하겠으며 아울러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자체 교육과 업무습득은 물론 예산 부서와도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4건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격 및 예산편성 시점 등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집행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325억 2,548만 5,250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 325억 2,548만 5,250원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1,878억 5,796만 2,928원으로 일반회계 1,553억 3,247만 7,678원 특별회계 325억 2,548만 5,250원입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교통사업 및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 531억 5,957만 555원, 수납액 337억 5,717만 8,335원, 미수납액 194억 239만 2,220원입니다.
설명서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553억 3,247만 7,678원에 대하여 지출액 1,199억 2,469만 5,938원, 이월액 338억 3,377만 418원으로 명시이월 171억 7,372만 5,600원, 사고이월 59억 512만 2,130원, 계속비이월 107억 5,492만 2,688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집행잔액 15억 7,401만 1,32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325억 2,548만 5,250원에 대하여 지출액 227억 5,643만 3,220원, 명시이월 19억 1,150만원, 집행잔액 78억 5,755만 2,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60억 4,619만 3,13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8,543만 1,753원이며, 사용액은 11억 445만2,530원이고, 그 잔액은 65억 2,717만 2,353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투명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소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교통기획과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6,1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신호등, 도로포장 등에서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고 아직도 우리 시민들과 약속을 해 놓고도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저희가 임의적으로 고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경찰서 경기교통과 하고 도로안전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교통과 관련된 시설에 대한 민원사항이 100건이라고 하면 3,40건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의원 입장에서도 주민들 민원을 접하는데 해결을 못하니까 답답한 경향이 있거든요.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요. 호암초 이정표 같은 경우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불용처리 되는 게 많다고 하는데요. 들여다보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택시부분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그 부분에서, 감차 부분은 시기가 도래돼야 감차를 하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안심귀가 서비스, CCTV 설치, CNG, 보호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진행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위원님 지적잘 해 주셨는데요. 택시 같은 경우 단말기, 통신료를 비롯해서 보호벽 등 설치사업이 많습니다.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 이런 사업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택시조합이라든가 법인 택시 14개 회사에 말씀을 드려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받고서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데요. 시행할 적에 그분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택시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10명이 신청을 해도 3분의 1, 서너 명만 신청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안지찬 위원 그런 사업들은 업주들 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많은데 사업주의 부담이 커서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부분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CCTV 교체사업은 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57만원이 지원되고, 10만원은 자부담 해야 됩니다.
○안지찬 위원 개선이 잘 안 되는 것은 시민의 안전에 많은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와 상의해서 철저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교통기획과 3건이 지적됐거든요. 검토 하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CNG 택시개조 지원사업, 보충격벽 설치지원, 교통 안전 질서 확립이 있는데요. 교통 안전 질서 확립 관련해서는 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리고 CNG택시 개조 지원사업은 CNG충전소 부족으로 실수요 저조하다는 답변을 내셨어요.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CNG 택시개조는 개조 당 48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60%인 288만원만 지원하다 보니까 본인들 40%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막상 집행하다 보니까 그분들 비용이 있다 보니까 못한 사항입니다. 40%를 못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8대 하겠다 신청하고서 1대만 했습니다. 많은 금액이 불용됐는데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개인택시조합 하고 법인택시에 해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다짐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을 실수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택시보호벽 설치 지원사업도 개당 25만원이 소요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추진단계 때문에 하겠다고 하다 사실상 설치 못했는데요. 작년에 156대에서 102대만 설치가 됐습니다. 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에 설명을 잘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안전 질서 확립에 따른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심의회가 교통안전정책심의회부터 해서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설위원회가 있고, 비상설위원회가 있는데요. 상설위원회는 1년에 1,2번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는데 비상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택시운송사업면허심의회라든가 교통안전정책심의회는 비상설위원회이기 때문에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법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비상 시 위원회를 소집 안 하게 되면 제재가 되기 때문에 예산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시각은 중간에 추경이라는 과정이 있어서 건전 재정관리에 있어서는 충분히 추경에서 조정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 처음에 본예산 통과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노력하시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 행정 집행하고 있는 퍼포먼스가 과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의문이 듭니다. 향후 금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 감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당 얼마씩 보조하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개인택시 하고 법인택시 하고 다릅니다. 예산액은 1,300만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 개인택시는 의정부가 비쌉니다. 1억 4,000만원이고요. 법인택시는 약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300만원을 보조하다 보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승계가 되다 보니까 응하지 않는 사유가 있고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미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거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적이 있었어요. 개인택시를 국가에서 사서 감차 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1,30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감차 시키기에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차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한 대 증차시키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사실 1,300만원으로 지정은 했지만 앞으로도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 교통기획과의 집행액 부적정 내용을 보면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CNG 충전소가 사실은 의정부에 몇 개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2개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충전소가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확충계획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네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CNG 충전소는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경유차는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맞물려서 CNG 충전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말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뒷받침 되는 예산지원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임호석 위원 CNG 충전소가 을구 쪽에만 집중돼 있죠. 갑쪽에는 없죠. 거기 있는 택시들도 수요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충전하기 위해서 을구 쪽까지 가는 택시는 없을 것 같아요. 거리에 대한 연료 소비량이 있기 때문에요. CNG 충전소가 확충이 된다고 하면 지역적 배분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산서 273페이지 보면 교통신호기 무선 모뎀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1억이 이월된 금액이에요. 원래 이월되기 전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1억이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1억이 그대로 이월돼서 작년도에 집행을 하셨는데요. 1억 중에서 잔액이 2,400만원이면 거의 24%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순수 시비에서 24% 정도가 남았다는 건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지 어떤 이유에서 교체를 못하신 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교통신호 제어된 것을 무선 모뎀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입찰 잔액입니다.
○임호석 위원 하시려는 사업은 다 하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다했습니다. 2,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집행잔액이 24% 가까이 남을 수가 있어요. 입찰차액이라면 보통 18% 가까운 금액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산은 1억을 세웠는데요. 교통신호 무선 모뎀이 66개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하다보니까요.
○임호석 위원 입찰차액이라고 한다면 20% 미만이 남아야 되는데요. 24%가 남았다는 건 최초 설계를 잘못하신 건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입찰차액이라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100이라고 하면 60%까지 법적으로 계약관리상 되는 건데요. 66개소가 필요해서 교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임호석 위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서부터 입찰서류까지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신호기 유지보수 업체 선정 시도 입찰로 하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업체가 정기적으로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요청하는 곳만 유지보수를 합니까?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중랑천 기준으로 동서로 해서 1억씩 예산을 세워서 입찰한 다음에요. 민원사항이 수시로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작년도에 못했던 사항을 위주로 해서 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은 하지 않고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순회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파악해 뒀다 위주로 하고요. 예산을 다 쓸 수 없으니까 민원사항이 발생한다거나 할 때 유지보수를 하는데요. 금액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1,2번 순회를 한다거나 그런 업무는 하지는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교통시설팀장 권대익 첨단교통시설팀장 권대익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순찰도 돌고요. 교통신호기라는 게 보통 신호가 안 나오면 즉각 보고가 됩니다. 경찰서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동부간선도로 장암역 삼거리 횡단보도 신호기 파손된 거 아시나요.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요. 거기는 일반인들이 이용을 안 하고 서울 분들이 이용하고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서요. 정기적인 순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첨단교통시설팀장 권대익 예,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2016년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2016년도 세외수입 결손현황을 보면 결손액이 4,2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결손비율이 34% 수준인데요. 그 수준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수준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적정수준인지요.
징수 대상액이 1억 2,200만원인데 결손금액이 4,240만원으로 34% 정도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교통지도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결손은 사실 안 하면 그렇고 많이 하면 세외수입에 지장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장수봉 위원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세입징수팀장 원혜영 교통세입징수팀장 원혜영입니다.
결손 처분액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재산 결손도 있고요. 저희가 징수권 소멸이 시효 돼서 5년이 경과한 후에 징수권이 없어져서 하는 결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결선처분을 하는 경우는 무재산 결손이 아닌 징수권 소멸 시효에 따른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이번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부동산 각종 조회는 물론, 예금, 신용정보조회 등을 통해서 무재산자가 확인이 됐다고 하면,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도 이행하려고 합니다.
○장수봉 위원 결손처리에 대한 방법은 당연히 있겠죠.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등이 있겠죠. 그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 등 징수 결정액에 있어서의 결손액을 결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34%나 되는 수준은 예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 아니면 그게 적정 수준이냐?
왜냐 하면 혹여 결손처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노력이 부족해서 또는 과오에 의해서 그런 결손 확정금액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교통세입징수팀장 원혜영 저희가 결손을 하지 않으려면 체납처분을 위해서는 체납액에 압류를 진행해야 되는데 간혹 압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의해서는 체납처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압류를 못해서 징수권이 어쩔 수 없이 경과한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무재산 결손을 진행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재산이 확인이 되면 결손처분을 했던 것을 다시 취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 있게 결손처분 금액에 대해서는 많고 적음을 떠나나 일단 가능하면 결손 처분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징수권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하고 무재산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해서 저희가 징수는 징수대로 결손처분은 결손처분대로 이행하려고 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 실무자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있습니다. 징수팀이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져 이러한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전의 상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대비표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별도 팀이 구성돼 있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작년도 하반기에 만들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교통지도과에 소위 말하는 과태료 등 지금까지는 세외수입팀에서 별도로 관리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과 세외수입징수팀이 구성이 되면서 상당 부분에서 혁혁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교통특별회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들이 과연 최적화 돼서, 소위 말하는 과태료 부분들이 적시에 효율적으로 회수가 되고 있는지 여쭤 보고 과연 현재 나와 있는 한 35% 정도 되는 결손율 자체가 적정한 건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여쭤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세외수입이 있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접근이 안 되게 되면 누수 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실이 예를 들어서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지방세 파트에도 징수팀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조직이 만들어졌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191억 원인가 있습니다. 그 중 4,200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요. 그건 비율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 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하반기에 팀이 만들어졌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수는 적다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팀이 만들어지면서 적극적으로 징수, 결손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체계가 완전하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은 과태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결손된 부분들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2016년보다 2017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고 별도 팀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집행 여러 가지 교통지도과에서 세출예산에 대한 적절한 집행도 필요합니다만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치밀, 세심한 관리 또한 필요하지 않나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전철사업과장께서 파산 관재인 주재 경전철 운영관련 이해관계인 협의 회의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경전철사업과 소관 심사 시 관련부서 팀장인 경전철기획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결산관련은 아니고요. 경전철사업과 고생 많습니다. 시의회 하고도 지속적인 만남이 이뤄질 텐데, 시민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같이 협조해서 좋은 결과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요.
민원이 들어 왔을 텐데요. 경전철 하부공간 워낙 가뭄이 심해서 심어 놓은 게 다 죽었어요.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밑에 물통을 넣는 거예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경전철 하부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잡았어요. 올해 1차년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물통을 설치해서 급수가 이뤄지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요. 다른 곳은 괜찮은데 흥선동 주변 화단 흙이 거의 돌입니다. 그나마 비가 와서 살아났는데요. 깊게 심은 나무는 살지만 얇게 심은 나무는 다 죽었어요. 새싹이 나오는 듯 하지만요. 가뭄하고 겹쳐서 안타깝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역위치에 맞게 식물을 선택을 했겠습니다만 화단하면 아름다움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리가 잡히게 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저도 보니까 일단 토양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토양개량을 하는 방안을 설계에 넣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실무자들한테 흙을 전부 파내고 새로운 흙을 넣을 수 없느냐 했더니 비용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존의 토양을 바꿔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물통에 물을 부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수를 사용하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우수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수로 사용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물차로 나중에 보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관은 연결이 덜 된 거네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일부 구간에는 물통이 있는 곳이 있고, 사실 비가 올 때 마다 들이쳐서 적셔 주는 곳 있고, 아예 적셔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경전철에 시민들이 예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39페이지 서민생활 안정지원 2,000만원 이상 불용처리 됐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소화전 관련 낙찰차액입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중랑천 물고기들이 폐사됐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셨죠?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제가 일요일에 나가서 수습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원인과 경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위치가 경의초등학교 신의교부터 동막교 사이 500m 구간에서 잉어가 200여 마리 폐사됐더라고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녹색환경과, 공원녹지과 직원들과 같이 죽은 물고기를 수거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물도 채취하고 산소량도 측정 했는데요. 원인은 지나야 나올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추정하기로는 그날 산소량을 측정하니까 보통 5이상 돼야 되는데 1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않았느냐 추정을 하는데요. 수질도 채취해 갔는데요. 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걸 알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실 중랑천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자랑할 만한 곳인데요. 실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 비가 왔잖아요. 예전에 비가 안 왔을 때도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만 죽었기 때문에 혹여 다른 지역이라든지 상류부에서도 죽지 않을까라는 시민들의 우려도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그날 판단하기에는 수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3,40%밖에 안 왔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지역이 낮고 잉어가 많이 분포돼서 산소량이 부족해서 그 지역만 폐사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건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펌핑 모터를 하나 더 가동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백석천 부분들이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랑천과 백석천이 생태하천 공간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길이라는 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능3동 쪽 백석천이 단절이 돼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연결돼 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길이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백석천 공사 마지막 남은 게 흠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 재정상 순위에서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결이 돼야 시민들한테 계속 이어지는 하천 산책로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단절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도 편성을 해서 그쪽 구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길이라는 것들은 이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는 만큼 완전한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288페이지 소하천 환경정비가 있어요. 공사의 범위가 어디죠? 밑에 보면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와 분두천 정비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잔액 1,9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설명자료는 42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장암천 하고 안골천 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암천은 보상관계 때문에 수용재결 상태에 있는 거고요.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들어가 있고요. 안골천은 보상은 거의 다 돼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공사하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임호석 위원 장암동도 시작은 굉장히 빨리 됐는데 중간에 보상 문제 때문에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만나서 보상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곧 장마도 올 텐데요.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수용재결을 저희가 신청했는데요. 보완요구가 5월 25일에 들어왔어요. 보완 후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바로 공탁해 가지고 어차피 협의가 안 되면 그분들 하고 우리하고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탁해서 바로 공사진행 할 예정입니다.
○임호석 위원 시기가 언제 쯤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거기도 영향평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영향평가 떨어지면 7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그 시기쯤 해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 구거가 많이 있지만 재난, 재해에 의해서 구거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장마 때 보면요. 그때 응급으로 해서 제방을 쌓는데요. 어떤 설계에 의해서 쌓는지는 모르지만 시에서 하는 공사인데 사유지를 굉장히 침해해서 뚝을 쌓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저는 못 봤지만 공무원께서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지방하천 경우는 경기도에서 보상금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1년에 저희한테 배정되는 게 1,2억밖에 안 됩니다. 순번을 정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임호석 위원 파악은 다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파악 조차도 안 된 곳이 있어서 새로운 민원인들이 오셔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런 곳이 한 두군데 아니라는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자료를 주십시오.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떻게든 시에서 잘못 공사를 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보다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절차가 잡혀 있다는 충분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한 두군데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계획을 가지고 보상은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는 시에서 충분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집행의 부적정 해서 4건 지적받으신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보상 해서 예산액 3,000만원 중 집행률 63%, 풍수해 보험 사업(보험금) 예산액 2,600만원 중 집행률 66%, 분두천 정비 공사(시설비) 예사액 5억 6,544만 2,000원 중 집행률 69%,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자체사업 예산액 5,300만원에서 3차 교육 미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잔액이라고 표기돼 있거든요.
결산 국별 설명서에는 없어서요. 결산서 291쪽에 있어요. 3차 교육 미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잔액이라 함이라고 하면 3차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나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민방위 교육을 1,2,3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대상이 10,430명 정도 되는데요. 1,2차 교육해서 9,791명을 시켰습니다. 3차 교육이 몇 명 안 남았기 때문에 몇 명 가지고 강사를 투입해서 하기 그래서 3차 교육을 안 시키고 그 외 민방위 대원들 동원시키는 게 있어요. 그것도 교육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것으로 하려고 3차 교육을 안 시키다 보니까 강사수당 3차 분이 남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추경에 조정하셨어야 하는 거 였죠?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2차 교육이 11월까지 끝나니까요. 추경은 보통 9월이면 끝나기 때문에요.
○최경자 위원 풍수해 보험 사업(보험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 부담 가입기피라고 하셨는데요. 보험을 가입한 분과 가입하지 않은 분의 차등은 분명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풍수해 보험이 정부의 시책보험인데요. 저희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입자로 구분하고 있고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일반가입자 가입이 도 평가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평가를 잘 받으려고 아파트를 상대로 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아파트 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진행에 미진이 됐어요.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추경에 세웠는데 위원님께 말씀드린 일반인과의 그런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경자 위원 금년도 사업 진행하는데 참고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고 장암동 동막길을 잠깐 거닌 적이 있었죠. 그곳에 있던 경관조명이 있죠. 그곳에 다시 한번 가 봤더니 아직 불도 안 들어오고 교체가 안 된 상태예요.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뽑아서 집어 던졌더라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경관조명을 선택하실 때 미관도 중요하지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조명으로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저희가 선택할 때 고려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도 들었더니 쑥쑥 빠지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고정을 해놨는데 일부 시민들이 돌려놔서 빠졌습니다.
○임호석 위원 앞으로는 튼튼한 것으로 보기에는 좀 투박하더라도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망가진 것들 빠른 보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부탁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죠. 소관 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도 자율방재단 훈련 시 참여를 하면 시각적인 학습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인가 모레인가 훈련을 하는데요. 시의회 회의일정을 피해서 하면 저희도 참석을 해서 자율방재단이 재난재해 극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 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 전에는 보면 산불진화 방법 등도 터득한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수해, 화재 등으로 다양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늘상 해 오던 훈련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진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하니까 화생방전 등 다양한 시스템을 터득할 수 있는 그래야 현대에 맞는 재난재해방재단이 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회기중에는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장마 전에 하기 때문에 날짜가 그렇게 잡힌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알 수는 없는데요. 2016년도 소화전 설치사업에 예산집행은 얼마나 이뤄졌고 몇 곳이나 설치가 됐고 2017년 현재 2016년에 비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소화전 관계는 설명서 39페이지를 보게 되면 서민생활 안정지원 시설비 2억 6,440만원 안에 소화전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42개소 2억 54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소화전 설치는 도비 50%, 시비 50% 비율인데요. 위원님들 하고 지난번 협의해서 없는 지역에 많이 배치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7년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아무튼 외부의 소화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소화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소화전 예상지역을 할 때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없는 지역 위주로 공급하고 지역안배를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급수지원을 받기 위한 길거리에 있는 소화전 말고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 교육받은 통장님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소화전에 대한 설치도 안지찬 위원님도 과거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도 포함돼서 하고 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작년에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 듣고 검토해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소방서 하고 협의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소화전 박스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기왕 소화전 설치를 잘해 주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소방서하고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서 소화전 박스가 설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된다면 확대할 수 있는 근거마련도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환경정비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준설 등은 포함이 되겠지만 고수부지의 잔디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합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지금 생태관계는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고요. 저희는 시설물, 공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관련 관리는 공원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관련 무기계약직들도 넘어갔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난번 차집관로 공사 후 관리같은 경우도 안전총괄과 하고 관련이 없이 공사는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차집관로 하고 예전에 있던 대로 원상복구까지는 거기서 하겠죠. 만약 공원화 되어 있고 생태쪽으로 돼 있으면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방하천 용도폐지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요. 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위원님께도 그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용도폐지를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용도폐지가 돼 버리면 재산세 등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용도폐지라는 게 말 그대로 하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용도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용지폐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경기도에 요청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불하했던 사항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경기도에 얘기하는 게 용도폐지를 원치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현장조사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용도폐지 하는데요.
○김일봉 위원장 그쪽에는 거의 대부분이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로과장께서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도로과 소관 심사시 관련 팀장인 도로건설1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많은 민원으로 인하여 도로과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매스컴에서도 나왔는데요. 아직 서울에서 의정부로 오는 거 개통이 안 됐죠?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아직 안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것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힌다고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신문에도 났는데요. 저희도 사실 작년에 동부간선도로 개통하면서 서울시 구간은 3월 1일자로 개통하겠다고 협의가 됐던 건데요. 하려면 서울시 들어가는 구간을 막아야 됩니다. 서울시경찰청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협의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시가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내려오는 것을 못 열고 있습니다.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했는데 처음에는 경찰청에서 고가로 놔서 시공하자고 했는데 경사로가 안 맞아서 못하고요. 지하로 하는 공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자체로도 공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방은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서 56페이지 호원동 도시공원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요. 1억 8,6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신일유토빌 앞에 민원이 들어와서 일부를 개설했어요.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받아서 개설하고 1억 8,600만원이 남았는데요. 특별교부세 1억 이상이면 행자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 승인을 신청해놨습니다. 승인이 내려오면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도시도로 개설할 겁니다. 나머지는 다 쓸 겁니다.
○구구회 위원 도로과가 여러 가지 민원이 쇄도되고 전체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도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특히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 볼게요.
도로유지·보수사업에서 보험금이야 조금 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7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워낙 큰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남은 사유가 뭐죠?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낙찰차액이 주입니다.
○임호석 위원 차액이 발생한 시기가 언제쯤이죠? 시기가 일찍 발생이 됐으면 추경에서 삭감하셔서 다른 곳에서 쓸 수도 있었을 텐데요. 3,700만원이라고 하면 소로 같은 경우는 급한 곳 포장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55억에 대한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큰 비중은 아니거든요.
○임호석 위원 비율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3,700만원이라고 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있으면 추경 때 미리 삭감 처리를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해대비 자재구입비 예산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자재는 미리 사놓는 거 아닙니까?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자재구입비 예산이 아니고요. 급식비, 제설장비 수리비인데요. 눈이 덜 왔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에 포함된 설해대비 자재구입비예요. 거기에 급식비가 포함 되나요?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예, 그렇습니다. 눈이 안 왔기 때문에, 예비성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예.
○임호석 위원 가로등 교체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료 절감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면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얼마 절감됐다는 결과물이 나와야 이 사업이 성공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2팀장 유회섭 도로관리2팀장 유회섭입니다.
가로등 교체사업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2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자체가 전체 통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신설, 교체, 용량증설 등이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든데, 설치하고 1년간을 비교했을 때 물론 그때도 신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정도 절감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임호석 위원 20% 절감됐다는 근거가 있어요. 전기료가 절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드시죠?
○도로관리2팀장 유회섭 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전체 전기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사를 한 이후 신설 가로등도 있을 테고요. 민락지구 특히 많을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늘어난 전기료가 있을 테고요. 20%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납득하기 어렵네요. 행감 때 답변하시려면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제어기가 달려 있을 거예요. 제어기가 보통 2,30개마다 달려 있죠?
○도로관리2팀장 유회섭 작은 곳은 5,6개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임호석 위원 거기에 고메다를 설치해서 개당 몇 와트가 소요되는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행감 때 답변하실 때 자료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비교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전기료가 절감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등을 교체만 해서 절감된 게 얼마인지 2개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2팀장 유회섭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5쪽을 보면 불법 노점단속 4억 7,100만원 예산에 4억 1,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특히 민간위탁금 항목에서 4,5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돼 있어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용역을 주고 있죠.
본 위원도 지난번 행감 등을 통해서 불법 단속원의 관련 실태측면에서 지적을 한 바 있었고 좀 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불법 노점단속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금액이 10% 정도 되는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노상적치물 5억을 세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4,1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입찰 차액이 주입니다. 작년에는 호원권역하고 송산권역 2개 동 하고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차액이 주입니다.
○장수봉 위원 언제쯤 이뤄 졌나요?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연 초에 합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작년도에는 노점상 단속용역을 동에서 체결한 게 있어요. 송산2동 하고 호원2동에서 일부 예산편성을 해서 체결을 하고,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만 도로과에서 용역을 집행을 했는데요. 사실 동에 내려갔던 용역비 중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기간이 많이 축소가 돼서 운영했어요. 나중에서야 사실 낙찰되는 바람에 남았거든요.
예산정리도 9월 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안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도로과에서 총액 입찰을 했기 때문에 9월에 제2회 추경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원화 돼서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중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교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부득이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능역 주변 거기는 노점상도 많고 주폭도 많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많습니다. 가능역 주변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행정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정상화 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동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지금 현재까지도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 단속반의 인력이 모자라서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빈도를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았는데 인력을 확충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예산은 남고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은 안 이뤄지고 이런 것들이 예산집행의 비효율이 아닌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민간위탁을 용역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되면 계약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증원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미처 못한 것 같고요.
올해 4월 3일부터 권역동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노점단속업무가 권역동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과에서 계약을 해서 단속원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배치를 했습니다. 권역동에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단속하도록 해 놨는데요. 올해도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단속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는 권역동에서 책임 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열심히 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관리하고 안전교통건설국 국장님 이하 거기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곳은 추가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2쪽 민락2지구 BRT 도로공사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노선관련 돼서 문제가 있는 거죠?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노선도 노선이고요. 차량기지 옆에 착공을 했잖아요. 거기는 별도로 확장을 해야 되고요. 교통기획과에서 7월부터 버스노선을 통행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버스회사에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교통 수요예요. 수요가 충분하면 노선 운영이 잘 되는데 수요가 적으면 별도로 가운데 차선 1개 차선씩 전용차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안지찬 위원 동부간선도로 민락동으로 빠져 나가는 곳도 볼라드로 막아 놔서, 도로 잘 뚫어 놓고서도 가동 하지 않느냐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장암고가 때문에 민원이 무지 많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상황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억 들여서 차량기지 옆 착공한 곳만 하면 공사는 다 끝납니다. 근본적으로 옥정 등이 다 들어차야 수요가 형성이 돼 가지고 운행이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55쪽 중금오지구 복지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뭐죠?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보상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귀락마을 도로공사는 다 끝났는데 마을회관 때문에 집해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마을회관 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순수 도로공사입니다.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준공하고 맞춰서 공사 끝나고 나갈 겁니다. 문제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56쪽 곤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완료된 거 아닙니까?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다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1억이나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57쪽 검은돌 중로2-2호선 개설사업, 착공을 언제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설계는 다 됐고요. 보상계획 공고 나갈 거예요. 9월이나 10월이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상곡IC 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지연시키는 건가 해서요.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상관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절차 진행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안지찬 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 끝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 도로를 일부에서는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세요. 도로 뚫게 되면 유통단지가 들어와요. 자재 창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좁은데 차량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오래된 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도시계획도로로 사거리처럼 돼 있어요. 교량부터 하려고요. 저희가 가서 주민설명회도 많이 했는데요. 동네 분들 말씀이 동네 초입이다 보니까 교량을 제대로 놔 달라고 해서 교량부터 놓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민원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중로1-24호선 하반기 이상 없죠?
○도로건설1팀장 이주성 설계계약하면 바로 진행해서, 설계기간도 3개월인데 2개월 안에 끝내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노점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푸드트럭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사실 불법 노점상 분들이나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도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지만 푸드트럭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전혀 지정을 하지 않고 발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업장소를 지정해줘야만 영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무 곳에서 영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청년 창업을 위해서 푸드트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마당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노점상 분들도 제도권 안으로 흡수시키는 거 아닙니까?
○안지찬 위원 처음에 허가를 받으려고 위생과에서 받아야 하나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허가의 대상인지 신고의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생하고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허가는 위생과에서 해 주지만 지정을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에서 지정을 해 줘야 하고요. 도로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안지찬 위원 정부에서도 활성화 되지 않아서 언젠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지정을 확대하는 사업을 정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들 질의주시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교통기획과장 | 이광식 |
| 교통지도과장 | 남상빈 |
| 안전총괄과장 | 한신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태성 |
| 첨단교통시설팀장 | 권대익 |
| 교통세입징수팀장 | 원혜영 |
| 경전철기획팀장 | 김병선 |
| 도로건설1팀장 | 이주성 |
| 도로관리2팀장 | 유회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