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3,305억 2,536만 5,250원에 대한 지출액은 3,173억 3,161만 9,338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70억 536만 3,640원이며 집행잔액은 61억 8,838만 2,272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액은 총 6개부서 16건에 60억 5,465만 8,63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보훈회관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 20억 831만 5,630원과 흥선노인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25억 7,900만원, 보육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 4억 3,630만원,
문화관광과의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원, 체육과의 공공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 10억 1,043만원, 도서관의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설비 9억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4개부서 10건에 9억 5,070만 5,010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 설치, 노인복지시설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1억 1,040만 1,460원, 문화관광과의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시설비 2억 7,233만 1,000원, 체육과의 공공체육시설관리, 동네체육시설관리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6,776만 5,970원, 도서관의 천문우주체험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4억 20만 6,58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50억 7,245만 5,000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37억 2,896만 7,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13억 4,348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0억 7,245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7억 1,452만 9,9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13억 5,792만 5,1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6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4억 1,418만 8,713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56만 1,504원 감액되었으며, 사용액은 3억 8,296만 2,300원으로 그 잔액은 114억 1,162만 7,209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7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억 9,830만 3,522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 3억 3,244만 8,480원이며 소멸액은 5억 1,287만 3,6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1,787만 8,402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도서관장 한수완입니다.
먼저 책읽는 도시 의정부 구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서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총 예산액 63억 754만 4,250원 중 42억 5,981만 7,691원을 집행하고 13억 20만 6,58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7억 4,751만 9,979원이며 집행률 88%입니다.
결산 세부내역과 개선권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예산편성 할 때 보면 도비가 먼저 나온 다음에 시비매칭하지 않나요? 도비가 결정이 난 다음에 시비를 결정하는 것 같던 데요.
○도서관장 한수완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런데 결산 설명서 161페이지를 보면 이건 집행잔액이 2,482만 9,000원이 남았어요. 미집행사유를 보니까 사립작은도서관 운영비 보조 도비매칭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당초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진행되는 건데요. 전체 7,649만원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482만 9,000원이 되는데, 이게 남은 이유는 당초 예산에 세웠던 도비 분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운영지원금을 지원해주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다시 시 평가를 하고 나서 지원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시 평가에 대한 지원금을 조금 줄였습니다. 2016년도에요.
그래서 남은 잔액을 전액 2회 추경 때 반납하려고 했는데 예산과목이 전용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전용이 불가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시 평가에 대해서 지원금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평가하기 전에 그걸 정해놓고 하지 않나요?
○도서관장 한수완 2016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도비가 향후 증액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 시비 예산을 줄인 상황입니다.
○권재형 위원 시 평가 한 다음에 지원금을 정해놨는데 평가하다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줄였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매칭 되는 도비지원을 먼저 예측을 하고 하셨는데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장 한수완 그렇지는 않고요.
○권재형 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10이 나오려고 했는데 7밖에 나오지 않아서 3에 대해서는 줄였다는 그런 설명이죠?
○도서관장 한수완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깔끔하게 끝나는 것인데요.
○도서관장 한수완 사실 저희가 시비를 더 줄이려는 계획은 있었는데요.
○권재형 위원 도비지원이 먼저 나온 다음에 시비하는 거니까 예측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같은 거예요. 159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관보험료 및 차량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액의 20%에요.
400만원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20%를 실질적으로 예측하지 못하고 하셨다는, 매년 똑같아요. 지금 이런 걸 줄여달라는 거거든요. 내년에 우리가 긴축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줄여줘야 될 부분인데 조금 더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도서관보험료 및 차량유지비 했는데 430만원 중에서 도서관보험료는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차량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요?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서관보험료하고 차량유지비가 거의 차지하겠죠.
○도서관장 한수완 차량유지비는 770만원입니다.
○권재형 위원 집행잔액 중에서 남는 게 얼마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도서관장 한수완 29만 1,000원입니다.
○권재형 위원 도서관 보험료는요?
○도서관장 한수완 92만 3,000원입니다.
○권재형 위원 나머지 ‘등’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 잘못된 게 도서관보험료 같은 경우도 이건 예측이 아니고 사실 다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도 예측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나. 생각했잖아요.
○도서관장 한수완 시설물 종합보험료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해합니다. 내년도 예산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도 매칭에 대한 금액을 하시고요. 시비전체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년에 예산세울 때는 100% 삭감해서 한 다음에 2차 추경이나 그런 데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세요.
○도서관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각 과마다 다 노력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다 하시고 그랬는데요.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 어제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등’으로만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빨리 알아볼 텐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160쪽에 보시면 미술전문 및 가재울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월이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도 좀 남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2015년도 이월금액하고 해서 전체 21억 9,100만원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 세웠던 예산을.
○조금석 위원 저희가 돈이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미술전문하고 가재울도서관하고 양쪽으로 실시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가재울도서관 같은 경우는 몇 번 회의를 들어가서 추진 중이라는 게 있고 현재 저희들이 가재울도서관에 가보면 보이는 게 그다지 크지 않은데 저희들이 일체 다 다닐 수가 없어서 궁금해서요.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느 정도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도서관 건립이 시비 예산이 적정하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 국비나 도비를 받은 상태에서 그걸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고요.
6억 5,300만원은 발곡에서 특별교부세 받은 6억원과 가재울 1억 설계용역에서 남은 5,000만원을 집행잔액에서 남은 겁니다.
시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 재정은 한계가 있어서.
○조금석 위원 국·도비는 내려온 게 있고 시비예산은 없고 주민들한테는 벌써 8월이면 정리를 해서 오픈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비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이건 저희들한테 갈 때마다 거짓말 시키는 거잖아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8월이면 오픈을 할 것이라고 해서.
○도서관장 한수완 가재울은 2017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재울은 11월에 준공이 끝나고요, 12월에 개관이 가능합니다.
○조금석 위원 민락동이 안 된 거죠?
○도서관장 한수완 민락하고 발곡이 지금 예산이.
○조금석 위원 가재울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 정리가 되셔서.
○도서관장 한수완 네. 가재울은 19억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현재 진행된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보세요?
○도서관장 한수완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가 다 끝났고요. 물론 설계도 다 완료가 되어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조금석 위원 8월은 아니고 또 다시 11월로 내려갑니다.
이걸 정리를 잘해주셔서 저희들과 소통을 하면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시잖아요. 8월에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과 소통해서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쓸 때 좋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잘해주셔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이고 해서 굳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석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민락미술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산이 크고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 것조차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것저것 오늘 물어보지는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과장님 말 나오신 김에 어떨 것 같습니까, 올해는 시비포함해서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서 시행할 수 있는 걸 언제로 예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장 한수완 먼저 민락미술도서관은 2017년 12월 정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국비지원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80억 맥시멈 25%까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20%였는데 25%로 상향되어서 20억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도서관 내에 미술관을 짓는 사업이다 보니까 미술관에 국비지원에 대한 팁을 도에서 얻어서 사실상 사전평가라는 제도를 저희가 두 달간 준비를 해서 그 사전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실상은 그래서 70억에 40%를 받을 수 있는, 28억원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데요. 지특(지역발전특별회계)이, 사실 도에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 28억원을 저희가 다 받을 수 있을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저희가 개관하는 그 목표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40% 정도 28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통과하셨다고 하니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배분이 28억원이 다 올지 또 일부만 올지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지금으로써는 확실한 것이 없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시에서 확보해야 되는 예산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그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상황이라는 것이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17년 12월에 개관이 될 지가.
○도서관장 한수완 19년이요.
○김현주 위원 19년 12월에 개관이 될 지가, 2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제가 굳이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과장님께서 민락도서관, 발곡도서관, 가재울도서관 한꺼번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이하 너무 고생 많다는 것, 저는 민락도서관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자세한 상황을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고 알고 있는데요.
자행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공히 아시고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처럼 노력 많이 해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도비하고 국비확보에 있어서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요청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신경 쓰셔서 긴축재정 많이 하고 계시는 것 눈에 보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우리 의정부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현황도 8페이지에 보시면 3건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이요. 회계결산감사이기 때문에 특히 회계에 대한 투명하고 물론 부득이하게 전용도 하실 수도 있고 예산을 이체하거나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전용 내역도 있으시고 16페이지에 보시면 1,900만원 정도 변경도 하셨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서관장 한수완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예산과목을 착오를 해서 예산과목 편성 당시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1,900만원은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 북카페나 열린문고 같은 데에 저희가 책을 지원해주는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받잖아요. 정부합동평가에 연간 장서 증가량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로 이걸 전용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전결이 국장 전결이죠?
○도서관장 한수완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예산전용도 국장전결인가요? 아니면 시장님전결까지 가나요?
○도서관장 한수완 국장님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국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도서관장 한수완 아니요. 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김인숙 국장님이 회계과에 있다가 오셨으니까 전용이나 변경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는 하실 수는 있으나 애초부터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액도 많이 크고 예산과목 편성착오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예산전용인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그 항목과 사업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적절한 예산이 그 목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게. 편성착오라고 하면 불용액 다시 해서 예산을 다시 받든지 물론 내부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같은 목에서는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잘 인지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꼭 이런 전용이나 변경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복지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4월 3일자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복지정책과로 통합되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복지정책과에서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 7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으로 예산현액 95억 468만 3,000원 중 64억 5,760만 8,44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831만 5,630원은 명시이월조치 하였으며 10억 3,875만 8,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8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95억 7,163만 9,000원 중 391억 9,429만 1,610원을 집행하였고 3억 7,734만 7,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의료급여특별회계와 56쪽의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 169쪽의 기금결산보고, 173쪽의 채권결산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36페이지 보훈회관 건립의 집행잔액이 10억원이 되었는데 그게 진행 중에 국비 10억원이 들어와서 남은 집행잔액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10억은 2015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집행을 못해서 작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2016년에도 이 공사가 착공이 안 되는 바람에 불용액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각 사업마다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300만원 정도씩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다 긴축예산편성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61쪽부터 63쪽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413억 5,536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365억 687만 8,637원이고 이월액은 26억 8,940만 1,460원으로 집행잔액은 21억 5,908만 1,903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6%입니다.
다음은 169쪽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운영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7,859만 4,085원으로 2016년도 증감액은 조성액 9,580만 4,351원, 사용액은 8,164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총 30억 9,275만 8,436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092만 8,725원으로 2016년도 증감액은 조성액 3,796만 6,642원, 사용액은 2,8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5,089만 5,36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결산심의를 하면서 미집행 사유에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날짜라든가 정확한 팩트를 적어달라고 했는데요. 한 예를 보면 7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집행잔액에 573만 2,070원이 남았습니다.
보통 보면 ‘도 내시 과다계상에 따른 집행잔액’ 이걸로 끝나는데 괄호치고 ‘내시기준 1,883세대, 실제 사업은 1,390세대’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게 없습니다.
저희가 누차 물어보는데 노인장애인과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심의 하는 데 있어서 보고 작성하는 건 퍼펙트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칭찬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셔서 국장님께는 말씀드렸거든요. 전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1쪽 노인복지신문 제공에 대한 예산하고 72쪽에 폐지줍는 어르신 지원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거의 다 남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가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의회 상임위에서 먼저 말씀이 있으셨던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도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다가 사업자체가 없어졌다가 2회 추경 반영 후에 다시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노인복지신문 제공에 대한 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폐지줍는 어르신 역시 저희가 폐지줍는 어르신이 2016년도 기준으로 약 155명, 이 중 수급자는 136명 정도 되는 데요. 이것도 추경에 사업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에요. 추경에 반영됐던 사업도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추경에 반영하실 때에 당연히 사업기간 부족할 거라는 걸 왜 예상을 못 했느냐는 말인 거죠. 게다가 하는 만큼 하고 남은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퍼센트가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노인복지신문 제공은 1,200만원 중에서 1,07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폐지줍는 어르신 지원도 1,040만원 중에서 924만 5,000원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이 실행된 것이 거의 10%,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급하게 세운 예산이고 그렇다지만 미집행률이 30%정도 내외라면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이 정도는 너무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게 세우는 예산이더라도 충분히 남은 사업기간과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급하게 세우는 예산이라도 이렇게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미집행 잔액은 사실은 납득할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여성가족과장 홍은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71억 53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60억 8,087만 9,7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2,444만 8,3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성평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2,693만 268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2,240만 619원, 사용액 2,414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총 조성액은 11억 2,519만 88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결산을 보다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전체적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이 줄고 있고,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도 거의 많이 줄고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점차 우리 의정부시가 퍼센트가 감소가 되고 있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9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하고 95쪽에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입니다. 거의 100% 남아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94쪽이요?
○조금석 위원 94쪽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1,125만 1,000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미발생으로 인해 쓰지 않고 또 가정·성폭력 피해자는 95쪽에 맨 하단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요.
우리 의정부시가 3년 사이에 퍼센트가 점점 줄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작년도만 그랬는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받을까요?
1%도 안 썼잖아요. 3년 추세가 주는 건지 작년도만 이런 건지 이것만 잠깐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입소자 중에서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대상자가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된 건데요.
○조금석 위원 의료비 지원 같은 것도 그대로 남아서요. 파악이 안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3년 자료 2015년, 2016년도 것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96페이지에 보면 맨 상단에 미집행사유를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참 환영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진짜 미발생입니까, 감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미발생입니다.
○권재형 위원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지출이 된 거죠? 총 1억 중에서 8,300만원 쓰고 2,000만원 남은 건데 지출한 8,300만원은 어디에 쓴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교육비로.
○권재형 위원 교육비뿐만 아니라요. 이건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교육비는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국고예산액 과다내시 교부로 인한 집행잔액 및 성폭력피해자 간병비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 요새는 성폭력피해자가 더 많이 있어요. 이게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거든요. 해바라기센터라든가 경기북부 가정·성폭력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담을 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집행한 건데요. 의료원이 주가 있고요. 힐링스 병원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에 성모병원도 있고요, 치료 받는 데에 의료기관에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재형 위원 이때는 추가로 피해자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 피해가 발생 안 한 것보다는 피해발생이 줄어든 거죠.
○권재형 위원 그래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여기 미집행사유에 미발생이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미발생이면 진짜 축하드리고 너무 좋은 일인데 미발생인지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인지 제가 그거 질의한 거거든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가 작년에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여성가족과에 여러 분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혀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그나마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당황하셨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하시는 게, 안쓰럽다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너무 당황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할게요.
총 가정·성폭력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이 권재형 위원님 말씀도 맞기도 해요. 그냥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시에서 직접 개인, 개인한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것 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설명처럼 센터가 있고 해바라기 센터든 그런 센터에서 기존을 통해서 의료비도 나가고 상담을 받는 것도 의료비 지원에 속하고 또 기존에 있던, 상담 수혜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8,300만원이라는 지출이 되는 건데요.
단순히 당해 연도에 가정폭력피해자가 되고 성폭력피해자가 되고 해서 어떤 외상이나 병원치료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김현주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성폭력피해자가 감소하고, 미발생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좋지만 이것이 사실은 전년도에 없었으니 올해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큰 사업이 아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과 함께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말씀 잘 신경 쓰시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다른 부서에서도 쓸 수 있게 예산편성을 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여성가족과에 예산편성이 도비가 매칭 되는 게 거의 많죠.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그러면 도비를 우리가 다음 연도에 신청을 하거나 도에 보고를 하실 때 아마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또 도비만 있는 게 아니고 시비도 같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보고를 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 3년이든 5년이든 통계를 보시고,
우리 시에 방향이 이렇게 준다거나 아니면 는다거나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셔서 도에 더 어필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금액이 유지될 수 있게 그 부분은 과에서 노력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미리 준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고무중 보육과장 고무중입니다.
보육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14쪽입니다.
보육과 예산현액은 979억 6,64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969억 8,217만 8,530원이고 4억 3,63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 4,798만 7,47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98.9%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보육과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2016년 한 해에 37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지되었고 29개소가 휴원되면서 사업물량이 대폭감소한데 따른 국·도비 예산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문화관광과장 지영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01억 648만 5,000원에서 97억 1,857만 1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억 233만 1,000원을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558만 3,8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9쪽 기금결산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134페이지 공통된 질문 같은 데요. 서계 박세당 사랑채 주변 발굴 조사용역 집행잔액이 1,418만 5,000원인데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거의 80%도 안 되게 낙찰되었네요. 이렇게 되면 연구용역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매칭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금액이 과다할 순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문화재 쪽이라 도비매칭사업이 주를 이루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34쪽에 도 지정 및 향토문화재 보수가 예산액이 1,945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80만 5,000원이에요. 예산액에 비해서 50% 이상이 남은 거거든요.
집행사유를 보면 ‘도 지정 및 향토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 대비 발생건수가 감소’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도 지정은 몇 건이었으며 향토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여기에 있는 예산은 예비성 경비입니다. 혹시 보수가 필요한 문화재가 있을 때는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문화재 현황으로 도 지정 문화재가 21개이고 향토문화재 16개 해서 총 37개소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건 현재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그 중에서 혹시 보수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 경비 가지고 지출하는 건데요.
○김현주 위원 제가 질문한 건 지출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생건수 감소가 맞는 표현이고 건수가 발생하셨으니 지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발생해서 집행하신 건수가 몇 건인지 질의한 거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집행한 건 송산사지 전기 인입관로 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공사나 보수가 되면 이 예산으로는 2건 내지 3건 정도의 보수정비사업이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할 계산은 아니긴 합니다만 왜 여쭤봤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분명히 예비성 예산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이 남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수가 어느 정도 되 고 보수 1건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거고요.
보통 예비성 보수예산으로 2건이나 3건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다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과다하게 된 건 도 지정 문화재라든가 향토문화재에 대한 보수비를 따로 세우고요. 이 사항은 들어갈 때 향토문화재에 대한 이정표라든가 그런 것도 보수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1건 이지만 금년도에는 또 많을 수도 있고요. 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건수가 1건이 될지 3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갑자기 10건이 되거나 20건이 되는 일은 아니니까 1건당 얼마정도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셨는지 그런 것을 추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이 정도면 적절했다고 판단이 되네요.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체육과장 박성복입니다.
체육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결산 설명자료 143쪽부터 14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46쪽부터 15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과 예산현액은 86억 78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81억 3,139만 4,610원이고 이월액이 2억 6,880만 8,970원, 집행잔액은 2억 765만 4,420원으로 예산액 대비 94.5%를 집행하였습니다.
169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9억 7,258만 3,253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5,753만 9,568원, 사용액 1억 1,318만 2,30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총 조성액은 29억 1,694만 52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빙상팀의 숙소는 어디 있죠?
○체육과장 박성복 빙상팀은 최근에 신곡동 쪽으로. 장암동 쪽에 있었는데 신곡동 쪽으로 옮겼습니다.
○권재형 위원 어디서요?
○체육과장 박성복 삼환아파트입니다.
○권재형 위원 삼환나우빌이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권재형 위원 몇 평짜리에요?
○체육과장 박성복 30평짜리입니다.
○권재형 위원 사이클은 의정부2동.
○체육과장 박성복 옛날 부시장님 구 관사입니다.
○권재형 위원 대지가 몇 평이에요?
○체육과장 박성복 사이클이요, 빙상이요?
○권재형 위원 사이클이요.
○체육과장 박성복 사이클이 7명입니다.
○권재형 위원 대지 면적이요.
○체육과장 박성복 약 500평방미터됩니다.
○권재형 위원 150평, 160평 정도 된다는 소리네요. 건물 지으려고 하게 되면 80평에 해서 용적률이 조금 나오겠네요. 거기도 건물 지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숙소관리 기간제근로자는 주방에서 해주시는 분인가요? 어떤 분들인가요?
○체육과장 박성복 참모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각 숙소마다 밥을 해주시는.
○권재형 위원 정식으로 시에서 채용을 하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권재형 위원 시에서 채용하고 있어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지금 근무하신지가 보통 5년 정도 이상씩 된 분들입니다.
○권재형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근로자로 되어있는데 어느 종목은 옛날에 다른 데 보니까 감독부인이 참모노릇으로 밥 다해주고 식구들도 다 와서 거기서 한다느니, 우리 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타 시군 같은 경우 보면 보통 숙소에는 감독하고 선수들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박성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가족이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아니고 타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부인하고 가족까지 와서 거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부인이 선수들의 참모역할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의정부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전에 사이클 감독님께서 관사에 같이 거주했다고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의정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의정부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그렇지 않습니다.
○권재형 위원 일절 없고요?
○체육과장 박성복 네.
○권재형 위원 현재 참모도 정식 채용을 계속 하고 있다는 소리죠?
○체육과장 박성복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나중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30%의 미집행 사유가 왜 그런 거죠?
5,5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3,900만원이에요. 그래서 미집행잔액이 1,600만원이요.
○체육과장 박성복 숙소 관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예비성으로 매번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럼 이게 2명에 대해서인가요? 사이클 1명, 빙상 1명.
○체육과장 박성복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정식채용 했을 텐데 정식채용 할 때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사전에 다 되어있을 텐데요. 저도 해봤지만 퇴직금이 기본급의 몇 퍼센트 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펼쳐보니까 그것이 눈에 띄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따로 연락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시에서 tvN 방송에다가 대여해 주는 장소 있죠? 거기에 건물을 크게 짓고 있어요. 그 사안을 알았으면 합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거기서 드라마 세트장을 하는데 한 곳은 연장을 했습니다. 임대수익을 5,000만원, 6000만원 정도씩 받고 있는데 교도소를 배경으로 해서 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tvN만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송사도 들어가 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방송사가 CJ E&M.
○조금석 위원 tvN하고 CJ E&M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안에 건물이 높게 올라가 있어서요. 담장보다 더 올라와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보셔도 저도 몰라서요.
○체육과장 박성복 부지가 전에 보안사 부지였는데 체육보조경기장 부지로 전환되면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검토해서 드라마 세트장으로 일단 보조경기장을 짓기 전까지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거기가 소문이 나서요. 전에도 저희와 협의해서 안 된 게 있어서 건물을 허물고 나갔잖아요.
○체육과장 박성복 만약에 그게 히트 치면 그 시설물을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 짓고 있더라고요. 뭘 짓기에 저렇게 정결하게 해서 판넬로 해서 올리기에요.
○체육과장 박성복 진짜 교도소처럼 짓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문상연 |
|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인숙 |
| 복지정책과장 | 임영순 |
| 노인장애인과장 | 김근정 |
| 여성가족과장 | 홍은숙 |
| 보육과장 | 고무중 |
| 문화관광과장 | 지영구 |
| 체육과장 | 박성복 |
| 도서관장 | 한수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