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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6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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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34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이 부의되어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주무관 강기녕입니다.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9일 권재형 의원, 안춘선 의원, 조금석 의원, 김현주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7년 5월 22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5월 29일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재형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안춘선, 조금석, 김현주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가능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권재형 의원이 대표하고 안춘선, 조금석, 김현주 의원이 공동으로 2017년 5월 29일 발의하여 2017년 6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정보제공, 교육지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범위를 2015년 1월 1일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공익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으로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강백세도시의 개념을 확대하여 당초 ‘백세’, ‘장수’, ‘실버’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모든 계층의 시민건강을 중요시하는 건강도시로 재정립하고,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조례명을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에서 「의정부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모든 계층의 시민건강을 중요시하는 건강도시로 용어를 재정립하고,

또한 안 제6조에 위원회 명칭을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운영위원회’에서 ‘의정부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건강도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심각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통한 우리 시 지역 맞춤형 정책발굴 및 시민체감 과제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6조는 시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0조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결혼 장려, 인구 교육,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홍보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5월 29일 제출하여 2017년 5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백세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도시 의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백세도시”의 개념을 “건강도시”로 재정립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건강도시 사업에 노력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건강증진 여건 조성 등 효율적인 도시 건강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건강도시사업 시행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단순히 여성 또는 노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가정의 양립, 기업문화, 양성평등, 주거안정, 사회보장 등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기업·단체 등 지원 및 시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의 저출산은 미래의 꿈과 성장동력을 저하시키고 65세 이상 인구는 5만 6,79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3%가 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과 대책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 포상에 대한 문구가 올라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기획예산과장 정승우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단체라든지 시민들한테도 포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는데 그 조항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원주나 경산 이런 데를 보면 저희 시가 구체적인 포상조례만 올리는 거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아니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건강도시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앰블램(emblem) 공모를 했습니다.

5월 말까지 현재 아이디어가 30명, 앰블램이 11명이 접수를 했는데 저희가 그걸 심사위원회에서 해서 포상을 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도 건강도시 사업을 해서 참가단체를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맞춰서 이왕이면 포상을 하더라도 단체별로 또 타 시군에 맞게 같이 움직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네.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타 시군 조례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 많아요. 원주, 경산 이쪽의 예가 괜찮더라고요. 건강도시 원주 10주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만 문제가 아니라 생활 편의부터 문구로 해서 정리를 한 게 많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저희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점진적으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서로 옮기시기 전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처음에 이 건강백세도시가 조례가 올라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적인 자리에서나 정식 심의위원회 자리에서나 많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일처럼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발언은 제 발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 1년 전이죠. 건강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건강도시 관련한 조례는 없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건강도시 조례를 가지고 시행하는 많은 사업들을 이미 우리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건소에서 90% 정도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T/F팀을 만들어서 총괄해서 더 잘해보겠다는 취지하에 그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사비, 수당 이것 외에는 더 들어가는 예산이 없다고 그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갑자기 포상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조례에 나온 대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포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므로 포상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라는 답변은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고요.

이 포상제도 없이도 1년 전, 또 그 전부터도 이미 90% 이상을 저희가 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갑자기 포상제도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답변을 듣고 싶고요.

포상제도도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것이라면 기존에 일을 잘하신 공무원들을 포상하는 제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건강도시라고 바꾼다는 조례 내용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미리 포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강도시 조성 아이디어 및 앰블램 공모를 실질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포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수상작을 뽑아서 아이디어나 최우수, 우수 이런 상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 조항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에 넣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사항은 포상조례 들어가면서 시민이든 단체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도 포함해야 나중에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필요할 때 예비적인 차원에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건강백세도시 원년기로 해서 김종인 교수로 인한 조례가 처음에 생긴 이후에 작년은 원년기로 해서 백세사업 추진 사업보고회도 했고 T/F팀도 구성을 했고 여러 가지 협약도 있었는데 조례안도 지난번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 때 건강도시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반영해서 조례반영을 하게 된 거고요.

전년도가 원년기였다면 올해는 건강도시 조성기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우리 인구정책팀에서 서울시 강동구를 비롯해서 전국의 건강도시, 훌륭한 그런 곳들을 벤치마킹 하는 중입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성계획을 추진해서 5월까지 앰블램 공모접수와 아이디어에 대한 게 끝났으니까 이것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하도록 하고요. 작년에 118개의 단위사업들을 발굴했었는데 이 사업들이 사실상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하다보니까 실질적이지 못해서 올해는 3개 분야 39개 사업으로 일단 국한되어서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해는 하도록 하겠고요.

내년도에는 활성화시기로 해서 올해 계획된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논의된 사업들을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내년도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바로 다음에 질문할 것까지 예상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사업, 우리가 기존에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서 했던 사업을 너무 많은 사업을 하시려니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통합하고 나눠서 줄이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 거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시고 또 계획도 잡으셨다고 하니까 반가운 말씀이고요.

날짜를 살펴보니까 공교롭게도 건강백세 조례도 작년 6월 9일이더라고요. 딱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도 통합해서 하기 위한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로도 할 거고 장수과학연구소에 MOU를 맺었기 때문에 차별화를 위한 연구를 맡길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건 제대로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작년도에 태동하게 된 원인이 원광대 김종인 교수님의 SSCI 국제학술지 논문에 발표한 그것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MOU를 맺고 용역도 하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굳이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중점적으로 집약해서 추진하면 용역비도 안 들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내부적인 방침을 그렇게 정했고요.

실질적으로 39개 사업이긴 하지만 또 이게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사안이 지금 개정조례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에 반갑기도 하지만 1년 전에 제가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을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건강백세도시라는 개념의 모호함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생애주기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노년층만 들어간다고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걸 바꿔서 건강도시, 말 그대로 전 시민의 건강도시로 가는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는 조례이지만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말씀주신 것처럼 일련의 태동기는 1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태동기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태반의 사업들이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사업들입니다.

올해 또 내년에는 정말로 그 사업의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새로운 조례가 올라온 김에 이것저것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참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정승우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는데 전년도까지 다 숙지를 하셔서 김현주 위원님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의 내용까지 세심하게 꼼꼼히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재된 사업방향을 통합을 해야 되지만 부서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아쉬운 게 공모나 이런 사업이 있기 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왠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기 위한 조례가 된 것 같은 약간의.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은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조례가 없어도요. 그런데 시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약간 미흡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런 것들은 미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네. 그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통별 세대수 불균형이 심화된 일부 통·반을 동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1동은 자연부락 지역의 인구감소로 소규모 12개 반을 폐지하였고 의정부2동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대수 과밀지역의 통·반조정으로 3개 통 및 7개 반을 신설하고, 4개 반을 폐지하였으며,

호원1동은 다세대 빌라 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에 따라 4개 통, 28개 반을 신설하였고, 신곡2동은 자연부락 내 다세대 빌라 신축으로 효율적인 통 관리를 위해 1개 통, 3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흥선동은 인구 감소에 따른 과소 반 3개 반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5월 29일 제출하여 2017년 5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증감에 따른 세대수 과밀·과소지역 및 다세대 빌라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통폐합도 그렇지만 과밀 가구에 대한 통 분할을 부탁드렸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7월부터 통과되면 시행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공표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연락이 옵니다. 자치행정과에 박현창 팀장님하고 김선덕 주무관님이 직접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하시는데 애쓰셨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공무원 박현창 팀장님하고 김선덕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더 분할해야 되는 데가 있는지 이거 끝나고 나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상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에서 선임한 의정부시결산검사 위원회에서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24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22일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용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를 검토해본 바 2016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9,594억 2,668만 3,078원보다 844억 1,243만 7,319원이 증가된 1조 438억 3,912만 397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6%인 1조 32억 2,018만 1,856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06억 1,893만 8,541원 중 55억 7,572만 9,360원을 결손처분하고 350억 4,320만 9,18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6년도 실제 세수입은 1조 32억 2,018만 1,856원으로 2015년 대비 46억 1,488만 7,789원이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 세입결산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최근 3년 평균인 329억 352만 9,837원보다 많으나 전년대비 3억 2,695만 5,333원이 감소하였으며 계속적인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세입평균 징수율은 96%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세입평균 징수율인 95%보다 높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2016년에는 지방세 징수율이 88.5%로 2015년과 비슷하며,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6년이 73.8%로 2015년에 비해 20%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는 93.7%, 특별회계는 24.7%로 과년도와 비슷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차년도 이월액은 2015년도에는 예산현액의 2.97%인 150억 7,642만 4,040원이 이월되었으나 2016년도에는 예산현액의 3.22%인 177억 9,470만 160원이 이월되어 전년보다 27억 1,827만 6,1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집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의 사업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6년도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과 개선·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재정운용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현재 의정부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시행자 파산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의 재정여건을 절실히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면밀한 심사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감사담당관 최승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별도 인쇄물인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인쇄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시 불용액 발생과 관련 과년도 집행과 불용액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2017년 예산편성 시 과년도 집행과 불용액 부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2016년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즉각 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용액이 발생하거나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속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이하 내용은 저희가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결과자료로 봐서는 0.5%가 미집행잔액이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추경에서 불용액을 반납하셨잖아요. 반납한 것은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승일 저희가 한 건 정도 있습니다. 산업시찰에 대해서 800만원 예산 중에서 68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예산편성 하실 때 필요하신 금액만 잘 하셨다는 뜻이네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일상감사나 계약감사 같은 것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전에 저희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계처리에 있어서 부적정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건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감사담당관의 소견을 듣고 싶어요. 회계처리하시고 회계 관련해서도 감사를 많이 보실 텐데요. 제가 납득이 되는 게 0이라는 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도 집행내역을 보지만 이게 한 번에 나가는 비용이면 모르지만 계약 관련된 것도 그렇고 소소하게 쓰는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그리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물론 0을 맞춰서 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물려있다 보면 금액이 딱 맞춰서 나올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0을 잘 맞춰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감사도 회계 쪽을 많이 보시니까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집행잔액이 제로인 것은 주로 정액적으로 집행되는 수당, 업무추진비 이런 게 되겠고요. 나머지 사업예산은 0이 될 수가 없죠. 계약하면 낙찰차액이 있을 수도 있고 계약하면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도 타 견적을 받아보고 최저로 하는 사람은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집행잔액 제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로 정액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관련 항목하고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구분해서 감사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시나 봐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많이 궁금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한 사업수행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물론 하지만 최대한 시민의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공보담당관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 중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예산집행이 불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예산편성 시 체계적인 계획수립 등을 통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삭감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은 많은 신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많은 홍보가 필요하며 또한 명확한 선정기준으로 신문사를 선정·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지역언론 참여 유도를 위해 공문발송과 문자발송 등을 실시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전문가와 의원님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로 지역신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사업을 발굴, 각 언론사별로 차등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한중문화 교류 기념물 설치사업비가 이월되었는바 기념물 설치는 역 앞 근린공원에 배치될 것인데 기존의 조형물들과 조화로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인 비전사업과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보담당관은 총 41억 7,935만 3,000원 중 명시이월 19억원을 제외하고 98.6%인 22억 4,639만 4,99원을 지출하고 4억 4,575만 6,74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활성화에 3억 3,648만 4,000원 중 3억 3,233만 1,480원을 지출하고 415만 2,520원이 집행잔액이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에 4억 595만 2,000원 중 4억 589만 540원을 지출하여 6만 1,480원이 집행잔액이며,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고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봐주세요. 의정부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소식지 제작 집행잔액이 1,240만원, 우편발송 집행잔액이 53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소식지 집행잔액은 용역하고 물품계약 낙찰차액 및 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소식지 발행부수가 변동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물품가액이나 용역차액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것도 더욱더 불용액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은 6페이지 마지막에 중국 도리소학교 공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명확치 않아서 그러는데 도리소학교 공연이 몇 월에 있었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지난해 10월 6일에 있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10월 6일이 지나고 11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게 전체 예산액의 25%에 준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충분히 반납을 하실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전에 감사담당관 결산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100만원 넘는 건 다 반납을 하시고 또 반납한 내용조차도 건수가 많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꼭 비교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작년 결산에서도 저희가 불용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자세히 보지 않아도 이건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그건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연결되는 것 물어볼게요. 소식지를 계약하게 되면 연초에 일괄 계약하지 않으시나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연초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계약을 하시게 되면 낙찰차액이 바로 나올 텐데 1차 추경에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 않으셔서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올해도 그렇지만 소식지 외에 특별호를 올해 경전철 때문에 지금도 제작하고 있지만 특별호를 추가로 하다보니까요.

그런데 작년에는 시정에 큰 뭔가 없어서 안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도 경전철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하고 이번에 시민한테 알리는 내용으로 특별호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권재형 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특별호 제작할 거라는 것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세요. 별도로 하셔서 그렇게 해서 깨끗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설명서 7페이지에 한중문화교류 기념품 설치 사업에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2,783만 8,130원이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네요. 입찰을 어떠한 시설에 언제한 건가요? 시설비 부분에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의정부역 앞에 동상 기단하고 그 뒤에 추모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입찰을 언제 한 건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12월에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 추경에 반영하기는 조금 힘들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입찰한 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입찰한 날짜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많은 일을 하고 저희들도 조금씩 이 사업이 저 사업인가 싶고 그 사업이 그 사업인가 싶을 정도인데, 한중문화교류 기념물 설치에 대해서 역전 근린공원에 많은 조형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개선권고 지적사항에 보면 중국에서 관련된 기관에 협의를 해서 무슨 물건이 온다. 예를 들어서 안중근 동상이 온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도 직접 그러셨습니다. 와서 어디에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선권고 사항에 항상 보면 중국 쪽에서 모든 사업을 조형물이니 뭐니 다 가지고 와서 예산 받아서 움직이면서 쓰고 있는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권고사항에 나와 있어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동상에 대한 그런 것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도 과연 생각지도 못한 동상들이 준비되어있는데 이걸 왜 못하고 계시는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저희 꺼요?

조금석 위원 네. 전체적으로 보면 한중우호기념사업 해서 공보과에서 하고자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아직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 시장님이 와 계시다. 그런데 아직 오픈을 못했다. 못한 이유가 있고 아니면 할 것 같으면 언제쯤 하실 건지, 하더라도 항상 다른 과에서도 공보물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배치가 잘 되어야지 우후죽순 세우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제가 3월 1일인가 어느 언론사를 지적하면 그렇지만 연합뉴스하고 몇 군데에서, 한국일보하고 몇 군데에서 나다보니까 중국에서 조금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에 언론에 나고 3월 4일에 중국에 갔는데 상당히 불편한 그걸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동상 가기 힘들지 않느냐. 언론을 자제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저도 그때 가서 죄송하다고 하고요.

비밀리에 되긴 되지만 설치하는 것은 맞아요. 비전사업과하고 협의했을 때는 7월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동상을 언제 위에 올릴 지는 중국 측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공사 준공 전에 왜냐하면 준공하게 되면 장비가 또 들어가게 되면 또 훼손되니까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설치할 수 있게 중국 측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답이 조금 있으면 올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와 있지 않나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건 와 있는데 올리는 거요. 왜냐하면 언론에도 자꾸 나왔지만 지금 사드 관계 때문에 중국도 미국하고의 관계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전체적으로 중국 측에서도 그런 행사 때 오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 시와 발맞춰서 해야 되고요.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들을 것도 들었고 했는데 이런 사업은 몇 년째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마무리를 잘해서 중간에 그런 사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잘 하셔서 비전사업과와 같이 정리해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낙찰차액에 대한 일자표기는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고 치고 다음부터는 꼭 기재를 하셔서 해주시고요.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2동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원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김덕현 호원권역동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2동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0억 3,162만 8,000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10억 2,162만 2,14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0만 5,86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99.2%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2015년 11월 6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으로 책임동제 체제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자치민원과 31건, 5억 7,630만 7,000원, 복지지원과 8건, 5,099만원, 주거환경과 7건, 3,868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2동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허가안전과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99.2%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살림을 잘 하셨다. 오히려 각 동 주민센터는 쓸 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은 예산이지만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까지 관할하시는 동장님께서 조금 더 알차게,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허가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호원2동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2동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조권익 송산2동장 조권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산2동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11억 4,472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1억 4,074만 8,100원, 익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97만 5,90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자치민원과 123만 5,660원, 복지지원과 16만 4,760원, 주거환경과 257만 5,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자치민원과 1건, 복지지원과 1건으로 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용 1,570만원, 해피매니저 활동 실비제공을 위한 비용 42만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자치민원과 32건, 복지지원과 8건, 주거환경과 7건으로 지난 2016년 1월 1일 책임동제 시행에 따른 총무과 예산의 이체로 47건, 6억 5,95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송산2동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허가안전과에 대한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워낙 살림을 잘 하셨어요. 불용액도 거의 없고 집행잔액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없고 예산전용이나 이체에 대해서도 다 합리적으로 처리하셨고요.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딱히 없긴 하지만 송산2동도 앞으로 계속 일어날 문제이기도 하고, 15쪽에 보시면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65만 7,000원 정도에요. 금액이 커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작년에도 각 동마다 통·반장 보상금에 대한 불용액이 꽤 컸어요.

그래서 그때 질의했을 때 답변이 참석을 안 해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석이 있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예전처럼 어느 곳에서는 서로 통장님을 하시려고 과열되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만 솔선수범해서 일을 해주실 분을 찾기가 힘들다는 대답을 들어서 가슴이 아팠는데요. 어느 곳보다도 송산2동이 인구수가 늘어나고 지역적으로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결원이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결원 문제나 앞으로 충원, 보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대로의 방안 그런 것이 있으시면 지금 피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산2동장 조권익 마침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느 통장님께서 연임을 해서 6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본인은 한 번 끝내고 그만두려고 했는데요. 본인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열심히 찾았는데, 3년 동안 찾았는데도 못 찾고 있다가 결국은 ‘6년 끝나고 그만 두겠습니다.’ 했더니 이영재 과장께서 찾아야지 못 찾고 그냥 와서 그러면 어떡하느냐. 오히려 거꾸로 사정을 해서 그러면 자기가 더 하다가, 9년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하다가 더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대안이 없습니다. 안하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거든요.

과거에 2010년도에 호원2동장을 4개월 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공석이 생기면 서너 분이 결국은 어렵게 해서 뽑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거꾸로 서로 안 하시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통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2명 뽑는 데도 새로 인구가 늘어서 2개 통이 생겼는데 아주 간신히 선출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잘 파악을 해뒀다가 그런 어려움도 극복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작년부터 제가 문제제기를 꾸준히 했던 건데요. 올해만 해도 내일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각 동의 이 문제를 먼저 들여다봤는데 몇 백 만원 불용액이 남은 데가 있어요, 통·반장 보상금이요. 그런 곳은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왜 통장님들 연임하시는 분이 많으냐고, 그냥 서류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또 속을 알고 보면 할 수 있는 사람,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적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통장님들께서 조금 더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고취시켜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건가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요. 내일 질의를 하겠지만 내일 만날 수 없으니까 오늘 먼저 여쭤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중이신 것을 말씀해주셔서 반갑고요. 나중에는 정말 구체적으로 한 번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허가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송산2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문상연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송원찬
감사담당관최승일
공보담당관고진택
호원2동장김덕현
송산2동장조권익
기획예산과장정승우
자치행정과장김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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