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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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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우진입니다.

제2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2017년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 1건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후 2016년 12월 6일에 국민안전처에서 통보된 조례 표준(안)을 당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8호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대상범위에 기존 “건축물에 접한 보도, 도로” 에서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작업 책임범위와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김해용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2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국민안전처의 지붕 제설·제빙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는 건축물 관리자의 해당 주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금번 관련 법령에서 그 범위를 건축물의 지붕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적설하중으로 인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건축물 지붕인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건축물 지붕인데요. 일반지붕들은 큰 피해가 없고 주로 농작물일 텐데요. 관련법은 따로 있겠습니다만 하우스 같은 것은 관련이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김해용 도로과장 김해용입니다.

관련이 안 돼 있고요. 일정 규모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샌드위치 패널이 폭설로 인해서 붕괴됐을 때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조례 개정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에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자연부락에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일부 시설개설 하면서 불안정한 샌드위치 옥상에 해 놓은 게 많아요. 불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되고 있죠. 자연부락은 대개 비가 새니까 지붕 위에 샌드위치 패널로 지붕을 덧씌워놨어요. 그런 게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폭설로 인해서 가라앉을 수도 있거든요. 불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해를 당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죠?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근본적으로 관련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2014년 2월 경주에서 발생한 제설피해로 지붕이 붕괴가 됐어요. 눈이 많이 적체가 되면서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붕제설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눈이 1m이상 내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눈 내린 적이 없잖아요. 경주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눈도 지붕에 쌓이면 문제가 되는구나, 사실 그 부분은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치워야 된다, 사실 거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주한테 책임이 있거든요.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안지찬 위원 공공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하중을 받을 만큼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새로 지은 부분은 잘 되어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부분들은 아치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얼면서 눈이 쌓이게 되면 하중을 못 이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점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난 후 사후처방보다도 사전에 안전점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우선이겠죠.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경주의 예를 말씀하셨는데요. 경주에 사고가 난 이후 건축허가 당시 지붕에 관한 기준이 강화된 게 있나요?

○도로과장 김해용 조례 개정이유 중 하나가 안 위원님이나 임 위원님 말씀대로 경주 같은 경우에는 기후적으로 눈이 많이 안 내리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약했고, 설계대로 안한, 아까 샌드위치 패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이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특수건축물이란 PEB이라고 해서 일반철골 같은 간이철골에다 참고로 샌드위치 패널을 엎거나 아치 패널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붕괴가 된 사유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학교 같은데 보면 옥상에 체육관을 올릴 때 아치형으로 올리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18호에 따른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크게 힘을 받는데는 철골이 아니고요. 불균형한 샌드위치 패널로 덮다보니까 눈이 왔을 때 제대로 시공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원인분석해서 찾아 보니까 하중이 제대로 시공이 안 됐을 때 붕괴위험 우려가 높은 구조물이라고 해서 PEB구조 아치패널은 대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다를 겁니다.

임호석 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붕을 방재 책임 범위 안에 넣는 건데요. 건축주와 함께 부서 간 협의도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예전의 적설량으로만 보기는 어렵잖습니까, 폭설이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건축허가를 내보실 때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좀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예산으로 폭설이 왔을 때 보도, 이면도로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추가로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무, 지자체의 책무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범위,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들을 추정을 해봤는지요. 추정을 해봤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해용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제설 및 제빙책임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공공시설이라 함은 총 1,180개소를 대상물로 봐서, 당연히 도로과에서 하는 제설책임을 논하는 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에 대한 처리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 비용관계는 산출을 못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폭설로 인한 지붕 붕괴우려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 발생했을 때 책임은 건물주에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건물주에게 고지를 하고 경각심을 줘야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치밀한 준비, 거기에 대한 홍보 그런 부분들이 기획, 준비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해용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일단 강제규정이 없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도 이면도로 제설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주민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공공주택 해당부서와의 협의, 홈페이지에 게재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강제규정이 없다보니까 홍보에 치중하는, 주민들에 대한 개선, 신중함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런 규정이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합니다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필요하다면 강제규정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안전, 재산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후처리보다도 예방이 우선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책, 강구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국민안전처에서 고시된 대상시설물이 우리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해용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후가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눈은 안 오지만 오게 되면 폭설이 내려서 안전에 위협받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지붕하면 눈도 그렇지만 눈이 녹으면서 고드름 피해가 많고 위협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고드름은 제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제빙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가능합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과거 저희가 어렸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보다 눈이 상당히 많이 와서 저 같은 경우도 집이 1층단층이지만 지붕의 눈을 치워본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은 일반가정주택 같은 경우 과거 슬레이트가 나오기 이전에 기와로 했었지만 보통 슬래브가 많고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지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잖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시민들에 대한 홍보보다도 그런 건축물이 있으면 관련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안내문이라도 발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출석전문위원
안종관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이경재
도로과장김해용
○ 위 원 장 김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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