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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6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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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

3.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

3.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일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

(10시33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징수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민들이 지방세의 법령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2017년 3월 28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법 제정됨에 따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는 전부개정하고,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는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장이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권역동의 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5조에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인 「지방세징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법령과의 관계 즉 의정부시 시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3조에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년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징수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5월 2일 제출하여 2017년 5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이것과 관련하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방세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서류송달의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을 규정하였습니다.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및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이것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유료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규제를 삭제하여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는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7조의 유료화장실 신고자 준수사항 중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경우 개발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설치비용 산정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여 설치비용을 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용을 1㎡당 조성원가로 하고 부지면적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과 주변녹지대 면적이 포함되도록 정비하였고, 시설 규모산정을 위한 예상 발생폐기물량 산정방법 및 계절에 따라 폐기물발생량 변동을 반영한 변동계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3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범위를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외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개정안은 의정부시 고산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5월 2일 제출하여 2017년 5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이것을 삭제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12일 환경부에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리하여 통보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사용범위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고산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금액이 상향될 수 있으며, 추후 우리 시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에 적용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에 운영하고 있는 유료화장실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지금 한 군데도 없고요. 참고로 전국적으로도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비해서 우리 조례가 조금 더 엄격하다고 해서 개정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복규제라고 해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규제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조례에 관한 의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개방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여러 차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료개방 해주시는 분들은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무료개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버스 운전기사분이라든지 택시 기사분이라든지 말씀해주시는 사항을 들어보면 현재 무료개방을 해주시는 그런 장소도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청결의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완화에 따른, 사실은 사문화된 조례개정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당면해 있는 무료공중화장실, 개방되어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보고 늘리고 질적으로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질의 아닌 질의를 해봤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유료공중화장실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잘 되고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몇 십년 후에는 아마도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런 상황을 고려해서요.

멀리 봐서 잘 개정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탁드린, 현재 개방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한 관리도 또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영길 감사합니다. 참고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A,B,C 등급이 있어요.

A등급 같은 경우는 지하상가, 저희가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행복로 주변에 5군데에 B등급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월10만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가 주유소 있는 데가 55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받들어서 저희가 조금 더 개방화장실을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민원처리를 하면 거의 다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99.9% 하고 있습니다. 0.1% 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픈 게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곡1동에 청룡초등학교 옆에 하늘빛 어린이공원 생태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무슨 말씀드릴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의정부시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의정부시의 의정부시민들을 위한 공중화장실의 필요성도 자원순환과에서 검토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는 주변에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을 만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20,30명의 어르신들이 나와서 거기서 옹기종기 계세요.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공중화장실을 말씀 하셨어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안 되면 주변에 식당이든 뭐 있다고 하는데 가서 확실하게 언제든지 수시로 오고 갈 수 있게 해주시면 괜찮은데, 거기서 소변이 마려워서 흔히 말하는 생리현상도 더 빨리 오시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동 주민센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걸음으로 5분이면 가지만 그분들 걸음으론 10분 이상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흔히 말해서 오줌을 지리면서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 하면서까지도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유가 우범지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고 공원녹지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서로 설치를 미루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범지대가 된다고 하면 그건 제가 사진까지 보내드렸을 거예요. 대변기 하나 있는 것 하고 소변기 하나 있는 것까지 갖다 드렸어요. 우범지대가 된다고 하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더기가 들어올 것 같으면 천 씌우고 해서 다 장을 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하면 직동구장에 있는 그 화장실. 그리고 발곡역 앞에 있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 장암동에 어디죠, 무지개다리라고 하는 곳 그 화장실.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우범지대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런 논리로 해서 어르신들한테 편의도 주지 않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그 0.1%를 풀지 못해서 지금도 어르신들이 보시면 그 말씀들 하세요.

얼마 전에 공원에 갔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놀고 있어요. ‘어머니 좋으세요?’ 그랬더니 좋으시데요. ‘더 필요한 거 뭐 없으세요?’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다가 소변을 보고 싶은데 ‘소변 어디서 보니?’라고 물었더니 ‘저 뒤에 가면 보면 돼요.’ 그래요. 놀다가 집에 데려가서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모래에다 봐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불안하다고 하면 거기다 보안등이나 등을 달고 하고 CCTV 잘 되어있기 때문에 CCTV의 방향을 그쪽으로 돌린다고 해서 저는 그것이, 꼭 제가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은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슴에 계속 남을 것 같아요.

보실 때마다 설치될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가셔서 우리가 얘기를 잘 해서 긍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마 설치될 겁니다. 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말씀 듣고 말씀 좀 해주시죠.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하늘빛 어린이 생태공원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 어르신들의 생리현상을 떠나서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원인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저도 이 얘기할 때는 감정을 추스르고 조용히 웃으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한두 번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지역에서 일 하면서 제 성격도 알고 저 상당히 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것 설치 안하면 잠 못 잡니다. 설치해야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거 해드린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어요. 그것도 하나 약속 못 지키는 의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 있어야 할 존재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꼭 도와주세요.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흥선노인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개요는 위치로는 가능동 702-10번지이며 구 가능3동 주민센터 부지로 건축규모는 연면적 595㎡, 사업비는 1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립사유는 우리 시 서부지역의 노인여가복지시설 부족을 해소하고자 노후화가 심하고 안전성이 낮은 구 가능3동 주민센터를 철거하고 흥선노인복지센터를 신축해서 소외된 지역의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낙양동 750번지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6,804㎡, 주 용도는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동부보건과입니다. 사업비는 169억 4,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립사유를 설명 드리면 2017년 4월 3일 ‘권역형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우리 시 4개 권역의 권역동에서 기존 동 업무 외에 위임된 시 업무 190종과 확대된 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송산권역의 권역동인 송산2동의 조직이 3개과 9개팀으로 증가하였고,

민락2지구 입주에 따라 송산권역의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송산2동 청사 내 사무공간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하여 민간건물 2개소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의정부시 동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보건소 동부보건과는 4개소로 분산, 임차시설을 사용하고 있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1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민락2지구 공공청사부지에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해서 권역형 복지허브화 및 지역보건서비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5월 2일 제출하여 2017년 5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흥선노인복지센터 건립은 2017년 4월 3일 가능2동과 가능3동을 통합한 흥선동 청사를 개청함에 따라 노후화가 심한 구 가능3동 주민센터 청사를 철거 후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우리 시에서 겪고 있는 노인 이용시설 부족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어 구 가능3동 주민센터 부지에 흥선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권역형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업무와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송산권역은 민락2지구 및 고산지구의 입주에 따라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청사의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동부권역의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부보건과도 공간이 없어서 4개소로 분산되어 임차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과 관련하여 2017년 1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락2지구 공공시설 용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을 위탁 개발하는 방식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동부보건과를 포함하는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적극적 활용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 주민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 흥선동 가능2동 경로당 자체에서 하시려고 하다가 밑에 어린이집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거기로 옮기는데 그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 신축하실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무현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지금 와서 보니 지상으로 3층 정도 짓고 지하는 전혀 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부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까지 파게 되면 차량이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다보면 실제로 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가 나오질 않습니다. 사업비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요. 그래서 지하주차장 검토를 안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없이 그 뒤에 문예숲 건물 그쪽도 이용할 계획은 있나요? 주차장에 대한 확보의 계획 같은 건 전혀 없나요?

○회계과장 윤무현 주차장은 그 인근에 하천을 복개한 주차장이 그 인근에 있고요. 근처에 공영주차장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하천에 있는 그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하고 하천 복개한 그곳 주차장. 그리고 지금도 가능동 청사에 3,4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외에 추가로 계획은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어차피 지방세, 교부세 이런 걸 다 해서 15억원 정도 받고 저희 시의 적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노인복지라 함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현재 3대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흥선동 센터 지을 때도 그 옆에 단독주택을 두 필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오늘 가서 보니까 그 주차장도 너무 작더라고요. 몇 분 위원장들 모시고 했는데도 자리가 없고 협소한데 더군다나 노인복지센터에서 생활이 조금 어렵고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왔다갔다 하실 텐데, 이런 것도 이왕이면 연구를 해서 동네 자체가 너무 낙후된 데다가 노인복지센터라고 지었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주민의 입장으로서 그럴 것 같아요.

주변에 집들이 낙후가 많이 되어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예숲 그 뒷자리가 주차장으로 참 좋거든요. 그런 걸 같이 합의하셔서 5대 이상 10대 미만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상3층으로 올린다 하시니 정리를 잘 하셔서, 저희들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가능2동 경로당 자체도 전혀 2대인가 3대뿐이 없어요. 거기도 협소해서 난리인데 여기 새로운 건물에 주차장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도 쪽에라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저희가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주차장 확보계획은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그건 일단 건물을 신축해 놓고 주변의 노후주택이라든지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의 건물들이 발생하면 매입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흥선노인복지센터 건립은 너무 잘됐다 생각하고요. 준공 전에 축하드리고요.

이것이 지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맥시멈으로 올리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무현 아닙니다. 맥시멈으로 하면 지금 정도 면적에 약 5층 정도까지.

권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층 지었다가 또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려고 하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아예 하실 때 저희 7대 있을 때.

지금 보니까 현재 3층까지 14억 4,3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무현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런데 지금 15억원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무현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의정부시에서 한다면 이 수치로 보면 10억원 정도면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봐서요. 기왕 할 때 항상 거기가 소외되고 했으니 처음에 할 때 2개 층을 아예 지어서 5층으로 짓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계획만 세워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기간은 주민들이 기다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역구 위원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것 한 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건립 이걸 위탁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 들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예산이 부족한 면에 있어서.

저희가 해외를 나가다보면 항상 보는 게 뭐냐 하면 건축물 위주로 관광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래도 해외 연수 갔다와서 항상 이용하는 게 로마 갔다와서 우리 후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 지금부터 짓는 걸 제대로 짓자는 소리를 누차 합니다.

위탁을 하다보면 부실하게 지어서 부실하게 넘겨주고 LH나 그런 데 한 번 보십시오. 기간 맞춰 준공하면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꼴이 되는데요. 위탁 개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부터 이것이 볼거리가 되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그쪽에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의 관광, 볼거리의 자산이 될 수 있게 디자인부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제가 하는 말 공정, 공정, 공정마다 전문 감독관이 항상 감독 하에 감독이 오케이 했을 때 철근 하나 집어넣을 때도 제대로 된 설계도에 맞게끔, 국산이면 국산 넣는지, mm가 맞는지, 숫자가 맞는지, 조이는 건 어떻게 조이는지, 파는 건 제대로 파는지 1m를 파기로 했는데 1m 팠는지. 99㎝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정확히 해서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하나 의정부가 지금부터 짓는 건 문화유산이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끝나고 나면 신곡2동이나 지금 상당히 협소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모범이 되어서 바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이것이 준공 예정은 어느 정도 하고 있죠?

○회계과장 윤무현 저희 목표는 원래는 2019년도 상반기가 목표인데요. 일정을 서둘러서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일정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내년 말이 되든 2019년도가 되든 혹시 제가 준공도 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저희가 임기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대가 된다하더라도 7대 의원들은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을 하고 싶었고 언제 오더라도 나중에 7대 의원님들이 제대로 해서 문화유산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니까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018년도 말까지 되도록 하시려고 노력중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빨리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불편함은 너무 오래되어서 빨리 개선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일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송산2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대로 존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계획은 아직 변함이 없으신지요.

○회계과장 윤무현 원래 공유재산 관리의 원칙은 하나 신축을 하면 또 한쪽은 매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 송산2동이 권역이 넓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분서 정도의, 조그마한 분서 정도 하나는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하나 때문에 건물 전체를 존치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고요. 혹시 분서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저희가 따로 조그맣게 마련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송산2동 기존의 행정복지센터도 매각을 하고 별관도 그때는 같이 없어지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무현 그렇습니다. 별관 이런 게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지금 신축을 하는 거거든요.

김현주 위원 네. 맞습니다. 의원인 저조차도 지역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송산2동 별관입니다.’ 라고 고지를 받아도 ‘첫 번째 별관인가요, 두 번째 별관인가요?’ 하고 물어봐야 돼요.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그 정도로 지역에서의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다 맞는 생각이긴 한데요. 사실은 여기 건립사유에도 중요하게 있지만 송산권역은 다른 권역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워낙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폭발적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맞을 정도로 그래요. 민락2지구도 아직 입주가 안 되었고 다 안됐는데도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8월, 9월만 되어도 지금과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게다가 고산지구 끝나서 입주가 되면 더 심할 거고요.

제가 송산2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제가 사는 곳이 송산2동과 1동의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부터도 그랬지만 송산1동을 가거나 송산2동 주민센터를 가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송산권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고산지역에서 가시는 분들도 송산2동과 송산1동 구분 없이 접근이 편한 곳으로 많이 가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송산2동 복지센터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면 위치상으로 굉장히 어렵게 돼요. 송산2동 주민이라고 해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송산1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송산1동의 업무도 과중하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훨씬 과중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을 때 하나를 매입했을 때 매각을 해야 되는 단순한 그런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송산권역에는 조금 다른 논리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송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존치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치적으로나 접근성으로나 중간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그걸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편의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사실은 제가 너무 멀리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도 저는 분동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체격이 너무 커지게 돼요. 인구수로나 면적으로나 무엇으로 보더라도요.

그래서 건물이 더 크게 생기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증원을 하더라도 인구수에 대비해서 직원 수도 증원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개소에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허가안전과에서 소화하기에는 민원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기존의 권역은 송산권역으로 그대로 가더라도 분동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허가안전과는 1개 정도 더 생겨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를 봐서라도 그 지역을 새롭게 다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기 보다는, 지금 일단 필요에 의해서도 하나가 더 존치되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존치했다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분동으로 간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게 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적이 있거나 제가 틀리게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윤무현 동 본연의 업무 외에 인허가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4개 권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미니구청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흥선동이든 신곡동 권역이든 다 면적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범위는 다 넓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 기능. 이런 부분에 봐서는 그런 필요성도 사실은 인정은 됩니다. 그런데 송산2동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고산지구가 개발이 시작되잖아요. 고산지구까지 완료가 됐을 때 송산2동 권역이 17만명 정도 그렇게 인구가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고산지구까지 연계해서 현재 송산2동만 볼 건 아니고 고산지구까지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약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고산지구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팔아버린 걸 다시 사기 어렵고 새로 땅을 해서 건축을 하고 그러는 것도 절차도 어렵고 시일도 걸리기 때문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자면 멀리 보셔서 쉽게 매각해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두고 보는 방향으로 기존의 송산1동 행정복지센터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여러분의 걱정이시기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주민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사실 책임동이 생기기 전에는 신곡2동이나 송산2동은 분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책임동이 되면서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복지허브화 체제로 4개 권역으로 나눠졌다 하더라도 그 인구에 걸맞고 그 모든 것에 걸맞기에는 복지센터와 같은 기능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막상 그것을 매각했다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그때 되면 건물 구하기도 힘들 것이고 짓기도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100% 존치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김현주 위원님 하신 말씀에 힘을 더 실어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선노인복지센터가 3동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요. 송산2동 공공복합청사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그것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건축’ 하면 통합보훈회관 건이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청사를 복지시설로 바꿀 때에 용도변경, 어떤 법적인 절차 부분도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전에 확인이 안 되어서 앞뒤가 바뀌는 상황이 생겨서 부랴부랴 그런 절차를 밟았던 것들이 있어요. 잘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밀히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선희 위원장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현주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6명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 육성을 위한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사업지원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보조금 지원 및 실적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선희 의원이 2017년 5월 2일 발의하여 2017년 5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구체화하여 시민의 문화 복지혜택을 증대시키고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보조금의 지원 대상사업 등을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 제6조에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조례안으로써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사전에 궁금한 건 다 여쭤봤는데 지금 펼쳐보니까 검토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집행부하고요. 지원범위를 보면 다른 시군하고 다 같은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모든 조례를 또 재개정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총 및 예술문화법인·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술의전당이라든가 거기서 공연을 한다든가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예총의 산하단체들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술의전당이나 그런 데에 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문화관광과장 지영구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상대여는 예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외음악당을 얘기하고요. 예당에서 사용하는 건 예당에는 예당 자체의 규정이 있어서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거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이라고 사용한 것은 무상대여한 예총의 건물하고 예총의 야외음악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런 것으로 알겠는데 여기 있는 문구 자체로 하게 되면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예총이나 그런 데서 필요로 하는 재산과 시설은 의정부시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선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 굳이 이걸 넣어서.

정선희 의원 현재 의정부 예총에서 아시다시피 시설이 지상2층 무대와 건물 이쪽 예총에서 상설야외무대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15년부터 17년, 2년 동안 위탁을 맡아서 운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 위탁 시기는 2003년도부터인데 계속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자산이라고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닐 수도 있지만 있음으로 해서 필요한 본인들이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음으로 해서 필요한 본인들의 재산 및 관리시설에 대한 무상내용이 들어갔던 거고요.

만약에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거의 모든 행사가 예총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예총에서 그 행사장을 많이 대여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운영비에 대한 시 지원 예산의 금액도 마찬가지로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굳이 여기에 위탁에 대한 상설야외무대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본인들이 위탁하는 기관에 다시 재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사용한다는 건 어느 위탁기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위탁계약을 주게 되면 거기서 사용이나 모든 범위가 위탁계약서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 지금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만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라든가 체육단체 같은 곳에서도 이런 문구를 넣게 되면 나중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소리죠.

향후에 몇 년 지나서라도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쓸 수 있는데 왜 해주지 않느냐. 또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하셨을 때는 집행부라든가 의원님께서도 디테일하게 이미 준비하시면서 다른 시군에서도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들어가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조례가 제가 5군데 봤는데 일체 그런 게 없거든요. 비슷한 시군만 제가 봤어요. 군포라든가 안양하고 다 봤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없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걸 굳이 넣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게 하는 것보다도 그 부분은 삭제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만약에 이 조례상에 무상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안 되게 되면 예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임대를 하게 되면 위탁비율을 다시 또 계상을 해서 임대료를 다시 징수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무상을 저희가 그런 사항을 넣은 거고요.

대개는 건물들에 대해서 무상사용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문화원도 무상으로 아마 그렇게 임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약간 얘기가 겉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잠깐 조정을 해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예총에서 쓰고 있는 건물과 무대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예총에 운영비를 징수한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권재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의도는 이 조례라는 것이 뭐든지 명확하고 처음 조례를 보는 사람도 이해가 확실히 되어야 하는 것이 조례일진데,

그것에 대해서 문장이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들어가고 나면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대와 예총건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호한 문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김현주 임시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 생각과 똑같은 거고요.

여기 보면 ‘예총에서 위탁 받은 필요한 재산 및 위탁받은 시설을 무상’ 이렇게 되면 딱 되어있지만 이건 의정부시에 있는 재산 및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의정부시에 있는 모든 시설이 운동장이 됐든 예술의전당이 됐든 모든 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이후에 5년, 10년 지나서 이 근거를 가지고선 모든 단체에서 무상으로 대여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게 됐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저는 몇 개의 조례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선희 의원 조정이 필요하시다고 권재형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정회를 해주시면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 중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이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9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가능범위를, 기존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그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5월 2일 제출하여 2017년 5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환경의 급변으로 인하여 등장하게 된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적합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하고자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탁이 언제까지죠?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올 12월이요.

권재형 위원 2017년 12월이 되면 끝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권재형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언제까지죠?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똑같이.

권재형 위원 지금 의정부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센터장이 한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설명서에는 작년도 시행규칙이 바뀌었다는 게 없어요. 앞으로는 정확히 작년이면 ‘2016년 6월 7일자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개정하려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조례는 같이 합쳐지지가 않았어요.

권재형 위원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의정부시는 통합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합운영 한다는 건 한 군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례가 같아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여성가족부에서 아직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 조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아직 합쳐지지가 않고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권재형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운영 조례는 따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의정부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다음 회기에 개정하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인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경기도에서 올해 8개 시군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통합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달이 되면 통합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같이 통합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합쳐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명칭도 변경이 되어야 하고요.

권재형 위원 국장님, 제 말은 통합조례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현재 조금랑 센터장이 양쪽을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례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운영이 되고 있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개정되어있으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를 통합하기 전이라도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다음 회기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제가 대표발의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성 있는 거죠? 필요성 있는 것으로 알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 입법예고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면 통합에 대한 법령이 나올 텐데 그러면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급하게 조례를 바꿔야 되는 급한 일이 있나요?

어차피 1년 동안 개정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통합할 즈음인데 입법예고 하고 있는 이 기간 중에 굳이 이걸 바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선희 위원장 그 규제개혁은 지금 하지 않아도 어차피 통합이 되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이걸로 계속 사용하시는 건가요? 사용하실 수가 없을 텐데요. 왜 일을 번거롭게 두 번을 하시죠?

규제개혁은 그런 안을 주는 거지 지금 당장 변화될 수 있는 조례가 없다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두 센터를 통합을 했고 8개 시군이 통합운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법령을 여성가족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고등교육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특별히 당장 이 조례를 변경해서 사용해야 할 만한 그런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규제개혁만 가지고 앞으로 통합조례가 나올 건데 바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2월에 만료운영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위탁관련해서 범위를 넓혀서 하려고 이 조례를 바꾼 거거든요.

정선희 위원장 이 조례를 바꿈으로 해서 바로 수행될 수 있는 어떤 행정이 있나요? 바뀌는 행정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은숙 위탁의 범위를 넓혀서 12월에 만료니까요.

김현주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문상연
○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김인숙
세정과장이병우
징수과장박승덕
회계과장윤무현
자원순환과장김영길
여성가족과장홍은숙
문화관광과장지영구
○ 위 원 장 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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