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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3차 본회의(1992.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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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하여 겨울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의원 한광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관내 철도변 시설녹지에 편입된 소유자들의 사권제한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의정부시내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경원선 교외선 철도변 철도시설 녹지 총면적은 103,734㎡로 650필지에 이르고 있으며, 그 지상에 주택 159동, 공장 6개소, 기타 7개 동으로 건물 소유자만도 172명이 되며, 토지 소유자를 포함하면 6백여 평이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도 시설녹지의 설치근거는 철도법 제76조에 의거 열차의 안전운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시설녹지를 설정하여 건축,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입안 심의, 의결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철도변 시설녹지에 묶여서 건물의 신축 증개축은 물론 토지 소유자도 사권을 제한 받아 일체의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어 시설녹지에 저촉된 시민들의 원성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철도법 제76조3항에는 제한으로 금지 또는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보상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녹지로 결정된 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불편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 당국에서는 앞으로 철도변 시설녹지에 대하여 토지매입 및 건물을 정리 후 보상하실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런 계획이 없다면 향후 어떻게 관리하고자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어 주민들의 사권제한으로 인한 손해와 불편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이제율 의원 이제율 의원입니다.

지방화 의지확산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민봉사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흥선로변 보도상의 개인소유 토지 처리문제와 흥선광장의 교통신호 체계조정문제, 그리고 백석천 복개공사 추진에 관하여 부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능2동 7통 지역인 739번지부터 741-10번지 이경직외 23명의 개인소유토지가 흥선로변 보도상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상 건축허가 신청시마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에 도로용지가 정확히 정리되었어야 함에도 시당국의 행정착오로 보도상 절반 이상의 개인 소유토지를 방치함으로써 건축허가 신청시 소유자는 자기토지 경계까지 권리를 주장하고 허가권자는 1m정도 물러나서 건축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빙자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억제하는 적법하지 못한 행정집행에 따른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한가지 사례로써 수년 전에 해당 지역내 거주자 이군흥씨가 가능2동장에게 가옥 증축신고를 제출하였으나 검토과정에서 소유토지 경계까지 증축을 허가할 경우에는 보도의 절반이 침범 당하여 보행자의 보행상의 불편함과 도시미관상 일부 건축물의 돌출현상 등을 예상하여 증축신고를 반려한 결과 민원인 이군흥이 동장, 사무장, 건설담당 직원을 상대로 법에 제소하여 본 의원도 증인으로 참여했던 사실로서 문제 해결상 가능2동장이 시당국 관계관과 협의한바 행정상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당사자들의 행정소송에 의한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매수한다는 형식의 안일하고도 무책임한 공직자의 행정수행자세는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이며, 수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개선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은 민원인들의 원성의 대상으로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착오를 발생시킨 행정당국이 능동적으로 도로계획선을 조정하여 보도상에 위치한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용지로 매수하는 것이 적법한 행정처리 조치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흥선광장의 교통신호 체계가 불적정한 관계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신호 시설을 설치한지 2년여가 지난 상금까지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매일같이 아슬아슬한 곡예를 연상케하는 공포 속에 차량이 질주하고 있고, 따라서 보행자들의 도로횡단은 더욱 불안이 가중되는 현실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교통행정 사각지대에 대한 여론이 증대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육거리를 사거리 신호체계로 일부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회전방식 신호체계 등을 개선하는 적정한 해결대책이 요구되며, 교통행정당국의 능력상 해결방안이 없으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사람의 도로횡단의 수단으로 육교 또는 지하 횡단로의 개설등 적극적인 해결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부시장께서 적정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석천의 일부 구간은 하천복개사업이 완료되어 주차공간으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같은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인 서중학교 서편부터 흥선교까지의 구간은 미복개 상태에 있어 하천관리상 환경정비와 미관상의 문제점과 주거밀집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상의 문제점등을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이 기회있을 때 마다 시당국에 건의하였으나 하등 조치가 없어 92년 11월16일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시에 민원으로 접수된 사안으로서 백석천 주변 가능2동 3통 김경원씨 2층에서 심야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방도로상에 무질서 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 주인을 찾느라고 상당시간을 소비한 관계상 소방차가 출동하고도 초기진화에 임하지 못해서 피해가 많았던 사례등 주거지역 골목길의 야간 주차실태를 감안할 때 주차공간의 확보는 시당국이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서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상에 상당재원이 확보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집행부의 정책적 배려여하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어 부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하는 사안이 정책적인 결정이 수반되는 관계상 부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음을 첨언하면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이만수 의원 이만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설계 및 감리, 감찰에 따른 사항이 되겠으며, 둘째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과 각동 개발사업 시행에 있어서 각 실․과․소 및 동사무소에서는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적기에 설계를 못 하므로써 조기에 민원해결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각 동의 경우 동장 포괄사업비로 집행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설계 및 시공은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설계지연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각종 사업시공에 필요한 감리, 감독 또한 철저를 기하지 못하므로써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 낭비 또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시공도중 발생하는 하자로 인하여 주민불편 사항 발생으로 시행청에 대한 불신감 조성과 대정부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설계 및 감리, 감독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관하여는 금신로(대로3-5선) 약수터 입구에서 자금동 105-8번지의 신곡동 쓰레기 매립장 입구까지 잇는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포천을 연결하는 호국로와 금신로를 접하는 자금파출소 앞 로타리 부분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시적으로 금신로에서 자금동 사무소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지역의 입지조건으로는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으로서 지장물 또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으로 도로개설시 사업비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며, 장기적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는 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 완공과 새마을 지구 및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포천선에서 이어지는 차량소통을 위하여 동부순환도로와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직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이직래 위원 이직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인류의 생사에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또한 매우 유익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단지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힘을 모아 우리의 주변부터라도 정화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 실천하여야 하겠기에 우리시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실행중인 사업이 있으면 그 진행과정을 소상하고 명확한 답변과 자료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지구상에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을 세분하여 볼 때 대기의 오염, 수질의 오염, 생활쓰레기의 오염, 인체에 해로운 약물에 의한 오염, 화학비료 및 농약에 의한 농산물의 오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오염에 의해 모든 생명체는 그 존립자체는 물론 생산과 성장과정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은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는 주지의 사실이라고 믿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수질오염은 더욱 심각하여 수질오염에 의한 물고기의 떼죽음이나 위협받고 있는 생활 식수문제 등은 연재된 지상의 메스컴이나 텔레비전의 방영을 시청하시고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환경문제는 범 세계적인 다국적 협상이나 국가의 거국적인 정책으로 환경청이 강화되어 부단한 행정력이 집행되고 있겠지만 본 의원은 모든 여러 가지 오염 중에서 수질오염에 관하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의정부시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실시되고 있는지 또한 이하 본 의원이 제안하는 몇 가지 안에 대하여 실천 타당성이 있는지 또 타당성이 있으면 시정방침에 반영하여 집행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으로 생활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수질의 오염을 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오염된 생활하수를 정화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생활하수의 오염도를 다소나마 낮추어 봄이 더 시급하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염이 극에 달한 공업, 산업폐수, 각 가정에서 무제한 사용하는 합성세제 및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는 분뇨, 변두리 축산 농가에서 정화시설 없이 하천에 자연 방류하는 가축의 분뇨 등이 주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 문제되는 요인을 점차 개선하며 제거하기 위해서는 행정지도와 실태파악에 의한 단속강화, 지속적인 계몽으로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방류하는 행위의 금지를 생활화하여 최소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산업폐수의 오염방지는 자발적으로 결성된 주민단체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각 산업체마다 하수처리시설을 파악, 점검하고 감시하여 정확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서는 단 한방울의 오염된 폐수를 방류할 수 없다는 자각 하에 업체 스스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반상회 등을 최대한 활용한 홍보 활동 강화로 주민의 신고를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내 고장의 수질오염은 나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의정부시민 전체가 감시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신고센타를 24시간 가동시켜 접수토록 함은 물론 심야에 접수되었다 할지라도 즉시 출동하여 확인할 수 있는 지위체계를 구성함은 물론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여 산업폐수의 비밀방류시설을 적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유해 합성세제는 더러워진 옷의 때를 말끔히 세탁하는 대신 자신의 체내에 더 무서운 썩어가는 때가 깊숙히 파고들어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반상회 등을 통하여 계몽하고 실험에 의한 구체적인 유해상황을 홍보하여야할 것이며,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는 최소한 1년에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거토록 하여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하수구에 그대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정화조는 설치만 해놓고 하수로에 직접 방류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정화조 수거업체의 보고를 토대로 시에서 현장을 실사하여 행정 지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의정부시 변두리 지역의 축산농가에서 자연 방류하는 가축의 분뇨는 마땅히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무제한 하천으로 방류되는 분뇨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와 축협이 협조하여 시 예산과 축산업협동조합의 환원 사업예산으로 각 농축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질의서를 작성 중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팔당상수원 2급수 전락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게 되어 여기에 그 기상원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팔당상수원은 우리 의정부시민의 생활식수로 전 시민의 젖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빠른 시일 내에 유익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열망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관계부서간에 성의 있는 실천방안이 강구되길 기대하면서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흔구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뜻깊은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모신 가운데 본인이 시정에 대한 관심사항을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의시 본인은 2천년대의 의정부시의 건설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시 당국에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후 본인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시당국의 실현의지가 담긴 시책수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게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 시정시책의 수립 과정에서 성의 있는 수렴으로 2천년대의 발전적인 시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도 지난번 질문한 내용의 보완적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 질문사항에 대한 본인의 관심도가 향후에도 더욱 진전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시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시는 1963년도 시승격 당시의 시 전체 면적 72.88㎢에서 30년이 지난 오늘날의 시 면적은 81.82㎢로서 불과 8.94㎢만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것도 구양주군 별내면 고산리가 본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30년 동안 겨우 12% 늘어난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 면에서는 시승격 당시 6만2천명에서 작년 말 현재 23만명 증가에 그치고 있어 경기도내에서는 신흥시의 발전도에 비해 시세의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을 한눈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가 신흥 타시에 비해 성장속도가 크게 뒤져있는 그 원인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 과다한 규제지역의 중첩으로 개발면적의 협소입니다.

우리시의 면적 81.82㎢중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78%인 63.89㎢이며, 여기에 군사보호구역이 71.5%인 58.49㎢가 중첩 설정 규제되고 있으며, 상규지역이외에도 녹지가 85.7%인 70.08㎢가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시 전체 면적 중에 실제로 개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주거지역 9.88㎢, 상업지역 1.86㎢, 준공업지역 0.34㎢로 총 12.17㎢로서 이는 시면적의 14.9㎢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에 경기도내의 다른 시의 토지이용도 현황을 비교해 보면 안양시의 경우 총면적 58.2㎢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합쳐 31.57㎢로서 면적이 24%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시와 면적이 비슷한 안산시의 경우 총면적 79.30㎡중 개발가능면적이 45%인 35.82㎦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면적이 적으면서도 시세성장이 급속한 부천시는 총면적이 52.15㎦, 개발가능면적이 37.1%인 19.38㎦인 것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어려움은 있었다하더라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국가정책과 우리시의 관리행정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생산시설의 유치곤란으로 자족력의 부족입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으로 생산시설의 이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계로 생산시설의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인력의 유입이 단절되어 도시가 생산성을 떠난 소비도시, 향락도시라는 간판없는 도시로 전락하게 되었고, 0.34㎢의 준공업 지역에도 무공해 공장만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지니고 있을 뿐 시의 자족력에 의한 활력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안보상 수도권 방어계획에 의한 시내 중심지역과 시외곽 지역에 중첩 설치된 군사 방어선과 군부대의 주둔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안심리가 조성되어 한수이남의 신흥 대도시에 비해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되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시민의 아픔일 것입니다.

셋째 근본으로 대도시화를 위한 거시적인 노력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승격 당시의 면적이 30년간 거의 증가치 못하고 읍당시의 경계가 그대로 시승격으로 이어 굳어짐으로서 앞으로 우리시가 한수이북의 수부도시로서 우리 시민이 갈망하는 경기북도 신설 후 도청유치 경쟁시 여건성숙이란 측면에서 큰 장애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향후 대처능력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근시의 면적을 비교해 보면 고양시가 266.47㎢로서 우리시의 3.2배가 되고, 포천군의 경우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시는 개발가능 지역내의 개발은 거의 끝나 앞으로 송산, 자금, 장곡동의 택지조성 사업이 끝난다고 볼 때 더 이상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시가 2011년까지 목표하고 있는 50만 인구수용은 시 면적상 거의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수부도시의 역량을 이루어 한수이북의 명실상부한 요충도시로서 발전계획이 앞으로 있다면 증가될 인구와 도시개발시설의 수용이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어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시승격이 되었으면서도 우리시는 시세면에서 신흥 시에 비해 크게 뒤져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바 이러한 장애요인을 우리 23만 시민과 우리 모두는 그대로 순응하여야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모두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때가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대의 눈앞에 두고 시 발전을 위해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이 힘을 합치고 한 목소리로 이러한 장애요인을 과감히 탈피해 나가야하겠다는 굳은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이 자리에서 시 당국에 몇 가지 시책 건의를 겸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시 발전을 연구하는 상설 지역개발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시의 지역개발에 대한업무는 현재 시당국의 일부 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이것은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규 내에서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규 범위 내에서의 입안보다는 현재 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제한 요소들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행정공무원만으로는 어렵다고 보므로써 시민과 사회의 전문인력 그리고 공무원, 시의원 등 각계각층의 유능한 인재를 참가시켜 상설지역개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연구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등의 주요업무를 담당케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높이고 우리 시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상설 지역개발 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규제된 법규의 완화와 규제지역내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과대한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그리고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묶여져 있어 시민들이 재산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한 70년대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도 우리의 국민의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부의 정책변화도 눈 돌리는 현실에 달해졌습니다.

지방자치도 착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한 만큼 우리 현실의 주변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그냥 그대로 안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0년 그린벨트 설정당시 의미도 모른채 개울따라 도로따라 임의대로 도상설정을 하면서 기존촌락은 물론이고 1동의 주택도 양분시켜 생활의 제약을 가했으니 지금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의 시 전역에 대한 해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경우의 지역에 대하여는 그 경계를 재조사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경계를 재조정하여 줄 것도 상부에 정책적으로 건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아울러 지난번 질문시 요구한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 체육시설, 연구단지 등 건립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재차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시 토지의 이용율의 제고와 시 면적의 근본적인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천년대의 시 발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시 면적중 개발가능지역으로는 극히 협소하고 나아가 중추도시로서는 경기북부의 수부도시적 역할을 담당하려면 시의 면적이 안양시나 고양군 수준에 근접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존 시 면적 중에서 녹지로 묶여있는 면적이 70.08㎢인바 이중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 63.89㎢를 제외한 약 6.3㎢에 대해 인구증가를 대비하여 개발가능지역으로 전환이 절실한 바 시당국에서 이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11년에 의정부시가 인구 50만을 수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50만 수용을 위한 택지공급 방안과 도시간선시설 개발방안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시와 인접한 양주군과 남양주군 지역중 사실상 생활권이 우리 시로 편중되어 있는 도시구역내 일부를 시로 편입시켜 장기적인 시의 성장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존 도시권내의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중심권내에도 현재까지 군사보호구역 하천부지 점용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개축이 불가능하여 낙후, 노해 된 건물이 집단적으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금동 미8군 시설공병대 앞의 하금오부락 중금오일대 꽃동네가 그러하며, 호원동 장수원과 안말부락, 가능3동 안골부락, 장곡동 청룡부락 등이 대표적으로 낙후된 건물이 집단화되어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읍에서 시로 승격되기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형평잃은 제약 속에서 하천부지라는 쓰라린 아픔 속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이십니다.

형평을 잃은 행정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여러분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세상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요건을 해결하여 이 도시에 대한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여 도시의 낙후된 면모를 일신해 나가야되는 것으로 보고있는 바 시당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한 비전까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또는 건의한 네 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명실공히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과정에서 꼭 해결해야할 과제로 여겨지는 것이므로 시 당국은 물론 의원님과 시민 모두가 이제부터라도 한 목소리로 뭉치고 단결하여 하나씩 슬기롭고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21세기를 내다보는 도시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개발 시설확충과 문화환경, 복지증진, 지역경제에 대한 좋은 시책수립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시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과감한 추진력을 기대해 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이권에 개의치 않고 형평을 잃지 않은 평등한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이권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과감한 개발을 이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약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윤 정기회를 맞이해서 구인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저희 시정에 여러 부분의 질문을 통해서 개선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율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하신 흥선로변 보도상의 개인소유 토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선로는 흥선광장에서 흥선지하도로 이어지는 도립병원 앞을 지나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흥선로는 1954년도 5월14일에 중로 4호선 12M도로로 결정되었으며, 1974년도 8월14일 제2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을 하고 79년 6월27일 환지예정지로 인가되면서 본 지역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부터 본 흥선로가 현행 도로대로 개설이 돼서 우리 시에 아주 중요한 간선도로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5년 5월10일 환지가 확정되므로써 보도상에 개인소유토지가 많이 점유하게 됐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제시한 본 도로를 도로 계획선을 현행 도로대로 조정을 해서 보도상에 위치한 개인소유 토지를 도로용지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럴 경우에 현 도로에 편입된 그 필지 수와 면적이 유감스럽게도 또는 부끄럽게도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측량을 해 가지고 과연 보상가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판단을 해서 경쟁이 돼야 되고, 만약에 보상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면 도로계획선대로 정비해서 편입된 개인소유토지를 정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이럴 경우에는 12M도로로 정리할 경우에는 그 도로선형을 변경을 해야 되겠고, 또 보도상에 개인토지 밑으로 케이블선이라든가 상하수도가 많이 매설이 돼서 12M 계획선 대로 정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현재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결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셨는 데 현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측량을 한 후 시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예산이 덜 들고 더 드느냐 하는 것을 비교 연구, 검토해 가지고 결정해야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도로는 현행 도로대로 정비를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시 현재 그 도로가 13M되는데도 있고, 14M 되는데도 있고 심지어 15M가 되는 도로도 있습니다.

현행 도로대로 계획선을 맞추어서 정비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12M도로 계획선대로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볼 것이 앞으로 시청 앞에서 역전 지하도로가 생겨서 차량이 통행한다면 그 도로의 기능은 조금 약화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되겠습니다마는 흥선광장에서 헬기장으로 나가는 도로계획선이 13M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러한 도로가 된다면 과거나 현재 모양으로 그 도로가 기능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12M 도로 대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보상가가 엄청나게 몇 십억 내지 몇 백 단위로 나온다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측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겠는데 다만 현재대로 민원의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건축허가나 증개축시 현행 도로에 침범하지 않는 선에 맞추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처리해 나가겠고, 다만 도로에 편입된 그 면적을 합산해서 건폐율만은 적용을 시켜서 앞으로 주민들이 증개축 또는 선정을 해서 민원을 적게 해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흥선광장 교통신호 체계 조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여러 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지나가는 외부 사람들한테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흥선광장을 개설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복잡해서 가운데 교통섬을 만들어서 회전만 자율적으로 해보도록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해봤더니 그래도 힘듭니다.

그래서 오행시 신호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오행시 신호등을 설치해 놔서 한번 운행을 해봤더니 야사 입구까지 심지어는 시청앞까지 차량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요즘도 자율적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데 저도 아침에 가끔 나가 봅니다마는 아주 복잡할 적에 경찰관이 나와서 손으로 정리할 때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찰서하고 수차 협의도 하고 교통안전협의회에서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 저 길은 사거리화 해야 되겠다

할 적에 야사로 가는 길은 일방통행으로 하되 다만 시민회관으로 야사 앞에서 돌아가는 삼거리 그 이후에는 정기 버스나 승용차만 운행하도록 하고 양쪽으로 해서 사거리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또 그렇게 해 볼려고 하는 차에 신촌로타리가 생깁니다.

신촌로타리가 생기면 추측에는 야사로 가는 차량의 90% 는 그 길을 통과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할 경우 차의 흐름으로 봐서 언젠가는 신호체계를 사거리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행히 흥선광장에서 연내천 방향으로 길도 넓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비를 해서 언젠가는 사거리화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해서 연말안에 신촌로타리가 생기면 그 때봐서 시도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교통섬을 만들어서 우회전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엉켰는데 그 당시는 평안운수쪽이 확장이 안됐을 때였기 때문에 요즘 시장님께서도 저희들 참모회의에서도 그곳이 넓혀져 있으니 교통섬을 해 가지고 우회전만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것도 시도를 하면서 신촌로타리가 생기면 언젠가는 교통신호등은 설치를 해놨으니 사거리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백석천 복개를 말씀하셨는데 제4지구 특별회계가 여유가 있으니 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서국민학교 뒤에서 지금 질문해 주신 곳에 복개를 하려면 40M폭에 290M가 됩니다.

소요예산이 31억9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4지구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면 현재 19억9천7백만원을 예산을 가지고 있고, 또 작년도에 매각한 경찰서 부지에 4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4지구 내에 8필지의 체비지가 안 팔렸습니다.

그것을 현행대로 팔린다고 볼 때 29억7천4백만원이 체비지가 팔려서 세법이 들어 온다고 하면 총 규모가 89억7천백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28억원은 역전 지하도에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삼천리 연탄이 나간다면 거기 구획정리가 마져 안됐습니다.

거기에 길을 내고 어린이 공원도 하고 삼천리 연탄 보상을 하고 나면 40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 26억2천백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복개를 현재 1차,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553M를 했습니다.

앞으로 체비지가 값이 더 올라가서 팔린다면 26억이라고 그랬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일부는 4지구에 보도블록이라든가 관리비로 주고 복개를 했더니 참 좋아서 복개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때 만약에 예산이 허용이 돼서 한다면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을 복개할 것이냐 여성회관 저 밑으로 복개를 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해서 어쨌든 복개를 지금 현재 550M했으니까 복개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남는 것을 봐서 26억은 현재 판단이 되니까 그때 그 주민의 수요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복개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면익 사회산업국장 김면익입니다.

이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폐수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정화시설을 수시 점검을 하고 주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데 대한 방안을 답변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중랑천 수질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각 가정에 생활하수의 처리에 대한 계몽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내 100여개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단속 등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한 결과 폐쇄가 10개소 고발이 17개소, 조업정지 4개소, 개선명령 2개소 등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하였고, 고발업소는 검찰에서 벌금형을 가하기도 하였지만 우리 시에서도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1,255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감시 활동은 잠시도 중단함이 없이 중랑천 및 각 지역에 공장에 비밀방류를 감시하기 위해서 하천감시원 2명을 하천변에 상주 중랑천을 매일 1회 이상 순시를 하고 있으며, 지금 중랑천의 물은 BOD가 PPM으로 상당히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12개동 주민 24명을 명예 환경감시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고, 이들과 시민들이 신고한 환경오염행위도 50여건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세차장에서는 세차한 물을 나름대로 정화를 해서 배출해 왔으나 세차한 물을 재활용 배출하는 폐수가 없도록 유도를 해서 25개 세차장 중 8개소는 기 완료하였고, 나머지 업소도 계속해서 계도를 해서 재처리 시설토록 하겠으며, 재처리 시설업소에 대하여는 단속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급 기업체에서도 중랑천에 물을 직접 보고 스스로 느끼게 하므로써 보다 더 환경오염 예방에 능동적으로 참여가 되도록 관내 배출업소 15개 업체를 선정, 하천을 구간별로 지정 매주 1회씩 하천정화운동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공휴일 및 야간이나 장마철에 취약시간 및 취약시기를 이용을 해서 불시단속을 강화하되 각 업소를 위반회수별로 등급을 지정을 해서 우수업체는 단속회수 줄임과 동시에 표창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수업체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하여는 공해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으나 이들 업소에 대하여도 환경오염 배출 시설을 허가하여 처리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증설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완공이 되면 가정하수 등 폐수처리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 요인은 공장폐수보다 생활하수가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전체의 73%로 분석도 하고 있어 중랑천에 맑은 물을 보전하는데는 우리 전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어 주민홍보도 계속하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천되살리기 시민결의대회나 하천별 시민참여 캠페인 전개, 홍보전단 인쇄배부, 신문, 반회보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을 해서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가정에서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합성세제가 미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천오염의 주원인은 생활하수를 100%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 폐수가 1일 7만천톤이 발생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6만톤만이 처리되고 만천여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8만톤 증설이 완공이 되면 모든 폐수처리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본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생활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하수의 처리는 우선 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심각성에 대한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환경보전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캠페인 및 정화활동 참여 촉구와 각종 유인물을 통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하여 비교 강사초빙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라나는 2세들에게 환경에 심각성을 주입시켜 직접 환경보전에 참여케함은 물론 각 가정에서 실천토록 유도하는 홍보요원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목욕탕, 이․미용업소 여관 등에서 샴푸, 린스대신 비누를 사용토록 중점 계도하겠으며,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 바꿔쓰기 운동으로 무공해 비누 만들어 쓰기 교육을 부녀회원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오염 의심지역인 호원동 동막교, 다락원 등 6개동 12개 자연부락을 15개통을 중심으로 무공해 비누 만들기 교육과 건전 소비생활 실천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계속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의 오염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랑천의 상류인 가금교와 중류인 동막교 하류인 장암교에서 월1회 채수를 검사하여 중랑천에 맑은 물이 보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정화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의 주요기능은 오수중 오물침전 및 미생물의 작용에 의한 분해 등을 이용하여 양호한 수질을 만들어 방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정화조 청소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3항에 의한 연간 1회이상 청소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정화조 보급율은 약 천여개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10월30일 현재 10,003개소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화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전산처리가 필수적이므로 93년도 전산시스템 장비 및 전산요원을 확보를 하고 전산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각 가정에 정화조 청소 예고서를 1개월 전에 통보토록 하여 정화조 청소업무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화조 청소업체에 협조를 얻어 1년에 1회 이상 각 가정에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에 연결되지 않고 직접 하수구로 방류하거나 1회 이상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의법 조치하도록 하여 수질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에서 방류하는 분뇨가 미치는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관내에 축산 농가는 소와 돼지가 되겠습니다.

92년 6월말 현재 총 259호에서 소는 2,243두 돼지가 3,306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축산폐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소는 5두, 돼지 20두 이상 사용농가에 87년도, 88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20기를 설치하였고 90년에는 53기, 91년도에는 14기에 축산폐수 간이정화조 67기를 설치하는 등 보조사업으로 총 87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자력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77기등 우리시 관내 축산농가 164호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단체와 협력을 해서 규제대상 미만의 영세 양축 농가에 대하여는 농작물의 비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간이 정화조가 설치된 농가에 대하여는 저장조의 분뇨수거등 정화가 가능하도록 농가 지도계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직래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건설국장 이정원입니다.

먼저 한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정부시 시설녹지 내에 총 650필지 103.73㎞에 건축물 172동이 편입되어 있어 건물소유자 172명과 토지소유자를 포함하면 6백여명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철도 시설녹지의 설치근거는 철도법 제7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토지 및 건물소유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보상조치가 없는 바 철도변 시설녹지에 대한 토지매입 및 건물의 보상계획 또는 보상계획이 없다면 향후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변 시설녹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변 시설녹지는 의정부시내 중심을 관통하는 경원선 교외선 철도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진동,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 또는 재해 등을 인근 주택가로부터 사전예방 및 보호할 목적으로 철도법 제76조 제2항 도시공원법 제10조 및 도시계획재정비 지침에 의거 86년4월4일 도시계획 재정비시 최종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본 시설 녹지를 조성하려면 사업비가 약250억 내지 3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및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신로, 퇴계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니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시비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설녹지를 조기에 조성하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에 재원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시설녹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설계 감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공사발주 시공, 감독 등의 책임소재 불분명에 의한 각종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의 92년도 총 건설건수가 278건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과에서 12건, 주택과에서 6건, 건설과에서 74건, 수도과 소관으로 71건, 하수과 소관으로 53건, 새마을과 소관으로 62건으로 총 278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는 총 의정부시청에 4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목이 32명이고 건축이 12명입니다.

5급이 4명, 6급이 11명, 7급이 14명, 8급이 6명, 9급이 9명 이렇게 업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종 건설사업 추진시 설계 및 감리를 전담할 독립된 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나 현재 있는 기술직원을 가지고는 현재 당면업무를 추진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런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직계 신설에 따른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종합, 중앙에 건의함과 동시에 충원이 안될 시에는 현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충실한 설계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금신로에서 자금동 운전면허 시험장입구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호국로, 금신로의 교통체증 신곡택지 개발지구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량을 해소시킬 계획을 밝혀 주실 것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내 도로중에는 서울, 포천, 퇴계원 방향 등과 교통량의 주요 경유지인 금신로타리를 중심으로 호국로와 금신로가 교통체증이 가장 극심한 노선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 단기대책으로 금신교에서 자금동사무소 앞까지 부용천 고수부지와 소하천을 이용한 금신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사업비 1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23일 착공을 했습니다.

93년 6월을 목표로 역점 추진하고 있으며, 본 도로가 개통이 되면 호국로 및 금신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신로에서 자금동 운전면허시험장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신설문제는 금년 12월부터 착수예정인 도시계획재정비시 기존 도시계획도로망과 장래 토지이용계획 측면을 감안하여 신설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흔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높이고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지원하는 상설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과 각종 규제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규의 완화와 활용방안에 대한 것과 시 토지의 이용율 제고와 시 면적의 근본적인 확대로 경기북부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방안에 대한 것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 면모를 일신시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흔구 의원님께서 2천년대를 내다보는 의정부시 발전방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데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먼저 조의원님께서 제14회 임시회에 이어 금번 정기회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서울특별시와 동시생활권에 포함되어 있고, 높은 시민의식과 경기북부의 관문이자 거점도시로서의 도시성격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상 전국토 개발의 근간이 되는 제2차 제3차 국토개발계획,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지역개발의 규제사항이 많으나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은 지난 11월6일 건설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12월중 승인내용이 시달리면 상세한 내용을 시의회 및 시도계획위원회를 통하여 별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반상회 및 주민간담회를 수시개최 시의회 임시회 및 정기회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조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상설지역개발위원회 설치는 시 장기발전계획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지방자치의 성숙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입안 및 시정계획 수립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시의회 및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상충될 우려가 있어서 앞으로 시의회 각분야별 위원회에서 지적 및 제안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보다 깊게 연구토록 배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특히 금번 도시계획 개정에 따른 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기가 만료되는 94년도에는 조흔구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상설지역개발위원회 기능과 비슷한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 및 전문가를 보강하여 한수이북의 수부도시로 발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국가정책수립의 주요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조정은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부락으로 형성된 단위부락 또는 불합리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 정책 수립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내에 공공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들의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의 여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만으로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주변경관 수려지역 및 시민 휴식공간을 최대한 활용 조성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유도 및 보건향상과 정서순화에 기여코자 현재 고산동 117-3번지 일원에 약 550㎡에 체육편의시설을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93년도에는 자금동 금오부락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여가생활 및 시민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양주군 및 남양주군 일부를 포함한 의정부시 도시계획구역 177.26㎢중 시 행정구역 용도 지역별 현황은 주거지역이 9.88㎢, 상업지역이 1.486㎢, 준공업지역이 0.343㎢, 녹지지역이 70,085㎢로 지정되어 총 81.79㎢에 해당되나 기 개발된 지역은 11.33㎢로 13.8% 이며, 미개발 또는 개발가능지역은 주거지역이 0.57㎢, 상업지역이 0.15㎢, 준공업지역이 0.34㎢, 녹지지역이 5.39㎢, 군부대이전 지역이 2.92㎢로서 총 9.376㎢이며, 의정부시 행정구역 면적의 11.4%에 불과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으로 지정된 개발억제지와 지형상 개발 불능지는 61.076㎢로서 74.8%입니다.

따라서 2011년 인구 50만 수용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여 기 신청하였으나 건설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소 수정, 심의 의결된바 승인 내용을 토대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시 택지 개발 공급 및 도시건설시설 개발방향이 수립하게 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양주군 및 남양주군 일부지역의 의정부시 편입문제에 대해서는 당해 군민과 의회 및 행정기관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낙후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자금동, 호원동, 가능3동, 장곡동 일부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지역의 개발방향으로 도시재개발 사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 기존 신축 건축물의 존치 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도 구역지정 이후 장기 미집행 또는 민원 등으로 구역으로 해제하는 사례로 보아 재개발구역 지정문제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심층, 분석하여 추진하여야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상기지역에 대하여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2월부터 착수예정인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시행시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흔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시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된 분야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조흔구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부시장님, 사회산업국장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당국에서 법의 범위내에서 모든 일을 수렴하고 계획하고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게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 여러 단체의 뜻있는 분들이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시행정부에서 나름대로 일을 해 나갈 때 뒷바라지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의지가 우리 시민 전체에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설기구를 만들자고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질문 말미에 이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시민들은 어느 지역을 정말 재개발 한다든가 아니면 구거지역, 하천부지 이것을 불하라든가 제척을 시켜서 시민편의를 도와서 시행을 할려고 하면 이권개입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제가 도시계획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의정부시가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내려왔으니까 재개발 시행시 이루어 지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미군부대나 일반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제척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의정부시 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공존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그것부터 일단 제척해 놓고 차후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척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미리 우리가 심도 있게 시민을 위하고 향후 2011년을 대비해서 철저히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30여년 동안 지금까지 화장실하나 개축을 못하고 방 한칸 수리 못하는 실정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감내하고 사는 그 아픔은 어느 누구한테 호소를 할 것입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행정당국에서 시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상부에 쫓아가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에서는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몸으로 뛰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행정당국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자치가 성숙되고 있으니까 중지를 한곳으로 모아서 뭔가 해 낼려고 하는 의지 즉 타성에 젖지 않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해서 이런 비전 제시까지 확실히 해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듣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아서 제가 양지를 해 드리고 향후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행정당국에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열변을 가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상위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각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수 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 이만수 의원입니다.

조흔구 의원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흔구 의원은 도시개발 상설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2천년대를 대비하여 발전하는 의정부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건설상임위원장으로 작년에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각종 개발사업이 278건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예산의 50%정도가 각종개발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에 투입이 됐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한 결과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구태의연한 사업이라고 보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의정부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각과마다 발주하는 공사가 다 틀립니다. 50%도 제대로 안된 곳도 있으며, 평균 70%정도밖에 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산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발주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편재가 돼 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의정부만이라도 획기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롭게 탄생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 의원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말 이런 공사가 계속 이렇게 자행이 되어야 되겠느냐 정말 수백억씩 투자하는 공사비가 이렇게 부실공사로 끝이 나야 되는가 지금 어떤 곳에 가면 흄관을 묻었는데 물이 하나도 안 올라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시정을 하고 누가 지적을 해줄 것인가 참 우리가 이제는 이런 무사안일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앞으로는 전담기구를 구성을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각과에 배속되어있는 인원이 토목이 32명, 건축이 12명,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이 매일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보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나 의정부시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전문인원이 5급 이상 요원 과장 한 사람 밑에 여러 전문인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공사발주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1억짜리에 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가지고는 금년에 공사를 해놓은 것을 카메라 가지고 나가면 수없이 찍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파괴된 곳이 많습니다.

이것을 누가 정비를 하느냐 지금 현재 상당히 도처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말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고, 예산낭비를 절감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지 이 제도상으로 아무리 100년이 흘러도 더 개선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을 여러 동료의원이고 공무원이 계십니다마는 많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라는 것은 정말 국민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기구를 한번 더 고려하시고 충분히 생각하셔서 어떠한 대안이라도 93년에는 각종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정리를 해보면 조흔구 의원께서는 앞으로 2천년을 내다보는 의정부시가 좀더 집행부를 떠나서 학식 있는 분들이나 기술을 갖춘 분들로 상설 지역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에 협조가 되는 기구를 구성을 하면 활발하게 우리가 2천년대를 열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고, 이만수 의원께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내적인 문제 92년 1년 동안 집행한 사업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에 책임질 만한 부서가 없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믿고서 일을 맡길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질문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현재 인원과 예산가지고는 힘들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의원께서 배경설명을 다시 한 것으로 압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원 저희가 답변이 불충분해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로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흔구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시발전에 적극 대처해 달라는 보충질문과 시정전반에 대해서 발전계획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종 법상 규제사항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군사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가 많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도 제시할 수도 없는 실정에 놓여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로를 하나 내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 교수님들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각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94년 말에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명칭을 바꿔 가지고 시정발전계획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문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계각층의 유능한 사람을 위촉해 가지고 더 좋은 발전상을 꾸밀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만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각종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런 책망을 거울삼아서 더욱 열심히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준공검사까지 다 합니다마는 저희가 감독을 할 적에 매번 나가서 지키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업자가 양심적으로 잘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업자회의를 통해서도 잘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우리 공무원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다면 차후에는 더욱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는 하자보증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재시공을 하도록 해서 부끄러움 없는 공사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께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1년도 세입세출결산등 각 상임위원회 별로 바쁜 일정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획득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두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별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열과 성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7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출석의원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상윤
사회산업국장김면익
건설국장이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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