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4시05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1일 임호석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4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무국 직원 보고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14시06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직종 및 분야에 상관없이 해당연도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기술자 단가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시간당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서면,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자문할 경우에도 1시간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출장할 경우 동행하는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규칙안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당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객관성 확보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규칙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호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 자문 후 수당 및 여비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당지급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뿐만 아니라 서면,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외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선임했을 때 적용될 텐데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략 시간당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서면, 전자메일을 통한 자문을 할 경우 1시간을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수당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시간당 보통 4만 3,920원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너무 적지 않을까요? 특히나 의정부시에서 자문해 주시는 분도 그렇지만 의정부시의회에서 자문해 주시는 분들은 정책 등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시의 경우 위원회 참석만 해도 수당이 기본이 7만원인데, 그렇다면 너무 적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또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연간이라든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퀄리티에 맞는 대우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시간당 4만 3,920원은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인구실태조사에 의해서 나온 결과고요. 이 금액이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집행부에서 위원회 수당을 보면 보통 6,7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비 2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도 여비 2만원이 포함됩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자문 같은 경우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보통 2,30만원 자문료를 드리거든요.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은 의정부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드리면서 자문을 받아야 제대로 된 자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호석 의원 맞습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더 많은 금액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를 두고 만든 개정이기 때문에 평등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느 위원회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오시게 되면 1시간, 2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에도 교수님 전문가들이 오시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형평성을 보신다면 이 금액이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에도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지금 현재는 의회에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해 놓고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병행돼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안지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 역시도 자문위원회의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꼭 금액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비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기회에 같이 하자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렇기에 제안이유를 보시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도 위원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위원회에 위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선 의회 자문위원회로 선정된 그 분들에게 우선으로 여쭤 보고 외부 인사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 ○ 출석위원 |
| 권재형임호석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재철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오영춘 |
| ○ 위 원 장 | 안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