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우진입니다.
제2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3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4건이 제출되었고, 2017년 4월 4일 김현주 의원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2017년 4월 4일,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 3건, 의견청취 2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2분)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각 가정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입 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와 지도를 철저히 하고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수집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양해 부탁드린 대로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출하게 되면 처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를 안 할 텐데요.
○김현주 의원 현재 상황은 일반 약국에서, 대한약사회에 소속된 약사 분들이 수거하는데 이미 볼로티어(volunteer)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현행은 거기서 수거한 것들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수거해서 소각처리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사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정부시에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종량제 봉투를 계속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 지침과 타 시군 사례에 맞게 종량제 봉투 없이 일반 투명한 봉투에 수거를 하면 기존에 하던 대로 자원순환과에서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거방법은 제약회사 직원이 각 약국을 돌면서 수거하면서, 3군데 거점에 수거해서 두면 월 1회 이상으로 집합하여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김현주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폐·불용의약품이 발생하는 루트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병원도 있을 수 있고 약국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제정안에 의해서 어떤 측면에서 좋아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사실 대한약사회와 보건소가 협력하여서 기존에도 약국마다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 가정에 의약품이 남게 되고 기간이 지난 약품들을 약국으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그런 것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차원에서 본격적인 홍보나 그에 대한 협조가 미흡했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자원봉사 하는 측면이 아니라 시 전체에서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각 가정에서 남은 의약품들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린다든가 심한 경우에는 변기에 흘려버린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그것에 대한 홍보와 계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것을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요. 추가로 건의를 드리자면 그런 환경적인 측면이나 약 오남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만드신 조례가 좀더 효과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 장수봉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불용의약품 같은 경우 가정에서 쉽게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4조(시장의 책무) 제2항에 교육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홍보활동이 제대로 이뤄져서 시민들이 일반 가정에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환경오염에 협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의원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의정부시 보훈회관은 협소하여 9개 보훈단체 중 3개 단체만 입주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 됨에 따라 이용상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국가 유공자의 복리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하여 의정부동 553-1번지 상에 통합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립 예정지는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인 동사무소로 결정되어 있으며, 보훈회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보훈회관의 입지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의정부동 553-1번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부지는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는 2000년 건축되어 운영중에 있고, 위치 및 건축물 상태 등을 미루어 볼 때 신축 및 이관이 불필요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하여 통합보훈회관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토지이용에 있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으며 같은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실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정부2동주민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곳이죠?
○도시과장 김선호 4지구 토지구획사업할 때, 86년도에.
○구구회 위원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의정부2동 주민들은 동주민센터 건립이 언제 되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의정부2동주민센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주차장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변경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86년도에 토지구획사업 때 의정부2동주민센터를 건립하려고 이 부지를 공공청사 부지로 마련했었는데요. 현재 동주민센터 부지에 2000년에 개관했습니다. 사실상 의정부2동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기다 의정부2동주민센터를 신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요.
○구구회 위원 의정부2동주민센터 따로 건립할 장소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라과디아 1만여평 체육공원 부지 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공공청사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선호 공공청사의 범위는 동주민센터, 소방파출소, 우체국, 보건지소만 해당되지 보훈회관은 해당이 안됩니다.
○안지찬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 건데요. 설명자료를 보면 6층으로 나와 있어요. 5층으로 줄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복지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당초 보고할 때까지는 6층으로 추진이 됐었는데요. 당초 예산이 30억 내외입니다. 기본안에 15억이 증액되는 바람에 부득이 1개 층을 줄이게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5층으로 하는 거예요? 설명자료에는 6층으로 나와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5층으로 줄이는 게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안지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층이라고 하셨잖아요. 6층으로 표현돼 있는데요. 5층으로 변경되면 세부용도가 어떻게 달라지죠?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6층이 당초에는 대강당이었는데요. 대강당이 없어지고 5층 반 정도를 대강당으로 하고 나머지 2층부터 5층 절반을 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5층이 82평이거든요. 광복회하고 특수임무유공자회에는 몇 평씩을 할애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특수임무유공자 사무실이 있고 강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체 사무실은 75.02㎡가 되겠습니다. 주로 단체 사무실은 75㎡ 내외로 위치하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단체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계획된 게 2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공무원분들과 협의가 이뤄졌는데요. 그러는 과정에 공무원 분들의 자리이동이 이뤄지면서 처음에 서로 간 오갔던 얘기와 지금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입주하실 단체들 하고 충분한 교감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은 다 됐다고는 하지만 입주예정이신 분들은 아직도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과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얘기를 나누셔서 실제로 쓰셔야 될 분들은 입주자분들이거든요.
공무원분들 편리에 의해서 건물을 짓기보다는 쓰실 분들이 어떻게 쓰실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정에서 단체 분들 하고 수시로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폐지하려는 거잖아요. 폐지지 하지 않으면 못 짓는 거죠?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공공청사의 실질적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5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2016년 9월에 설계용역 계약추진 하고 했는데, 지금에 하는 것은 늦지 않나요? 미리 해 놓았어야 되는데요. 절차상 보게 되면 굉장히 늦어진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경위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부서 간 의견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보훈회관 최종 설계를 납품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도출돼서요. 부서 간 업무협의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도시과장님의 업무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절차상에 있어서도 매끄럽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상 5층으로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지하에도 일반기계실 39.91㎡ 정도로 기계 설비가 들어갑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러면 규모를 지하1층, 지상5층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첨부할 수 있는지요. 안지찬 위원님이 처음에 얘기했는데 자료 7페이지를 보세요. 건축규모에 지상5층으로 해놓고 뒤에 사업규모에는 지하1층, 지상6층으로 해 놓고.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죄송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아까 임호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진짜 보훈단체하고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일단 구두 상으로 협의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고엽제 같은 경우 사무실이 따로 있고 지회장실이 따로 있는데요. 5층으로 하더라도 따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9개 입주단체 모두 지회장 실하고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고엽제 같은 경우 중랑천 변에 있는 사무일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거기는 단체 사무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할지 거기까지는 상세한 협의가 안된 상황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김일봉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하려고요.
고엽제 사무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합칠 수도 있다는 발언이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인데요. 단체별로 다 입주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8개 단체는 다 들어가는데 고엽제는 회장실만 들어가고 사무실은 그쪽에 존치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영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 임희수 복지정책팀장 임희수입니다.
지금 현재 협의된 것은 8개 단체가 완전하게 입주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고엽제는 추후에 입주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회장실도 다 들어가고 사무실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요?
○복지정책팀장 임희수 추후에 입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고엽제 하고는.
○장수봉 위원 고엽제 사무실이 추후에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6층에서 5층으로 줄어들면서 아귀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하게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중랑천 변에 있는 고엽제 사무실은 존치가 되고 회장실만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레이아웃이 확정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금 전 위원장님 질의에 따른 답변에 의하면 추후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건물이라는 것은 위치가 정해지게 되면 쉽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유 공간도 없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팀장 임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당장은 입주하게 되면 지회실만 일단 연락사무실 겸으로 쓰는 것으로 하고요. 추후에 협의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안지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의원발의로 인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잠시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제출 시 확실하게 검토해서 하자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최경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의정부시 보훈회관이 노후화 되고 협소하여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보훈단체를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나 현재 의정부시에서 추진하는 통합보훈회관 예정부지는 의정부동 553-1번지로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공공청사가 아닌 보훈회관의 입지가 불가능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하여 통합보훈회관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동 553-1번지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집행가능성 및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2017년 4월 3일자로 권역형 복지허브화가 실시되어, 기존 공공청사를 존치·운영하는 것이 민원의 편의 및 행정서비스에 유익하고, 상기 번지의 공공청사 부지로서의 존치 필요성이 부족하므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통합보훈회관의 건립으로 그동안 산재되어 있던 보훈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짐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서에는 적시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 있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좀 더 일찍 이뤄져야 되는데 늦어짐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층수가 축소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주대상 단체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잘 이뤄져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적시는 안 하고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아울러 모든 보훈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최경자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자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관계획은 우리 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법」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1년 고시한 기본경관계획에 대하여 2016년 6월 15일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여 경관조사 및 분석, 타당성 검토 및 관련계획 반영,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25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금번, 「경관법」제11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드린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변화된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4개의 경관권역과 경관축, 경관거점 8개의 세부경관거점을 설정하여 각 지역의 경관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중요한 경관자원의 중점적인 관리를 위하여 평화로, 시민로, 호국로, 중랑천, 경전철 등 5개 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구역 내 새로 설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또는 중점 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보다 쉽게 경관계획을 이해하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로경관 및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경관 등 7가지 경관요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각종 경관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관계획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경관 조례, 경관심의 등 경관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본 계획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에 설명하실 때 서로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설명처럼 8개 경관거점을 설정하고 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해서 시의 경관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시의 발전, 도시 미관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요.
다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규제도 중요하지만 규제보다는 어느 정도 일부는 완화해 주는 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완화와 규제를 적절하게 배합을 하셔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실 때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07년 5월에 「경관법」이 제정되어 2011년에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2월 전부개정된 「경관법」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변화된 여건과 경관요소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반영한 2025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을 재정비 하려는 사항으로, 기 수립된 기본경관계획과 비교하여 경관구조와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조정하고,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경관 심의대상을 설정한 것은 경관계획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와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심의대상 외의 건축물과 시설물 등을 경관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가점검하도록 하는 것은 경관법의 기본취지인 규제가 아닌 유도와 합치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경관을 보전, 관리,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감아할 때 금번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서 제안된 다양한 유형의 경관사업과 협정 등은 매우 유용할 것이나,
주요 도로 및 하천변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시 경관 심의 등으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위축되거나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심의 기준을 정하고, 경관사업 및 각종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병행 제시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 경계부의 경관을 특화하거나 중랑천의 시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 의정부시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되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최근 호원동, 가능동, 의정부동 일대 기존 주택 사이에 건립되고 있는 신축 건축물의 디자인을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등 요소별 경관가이드라인은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항을 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관계획 재정비를 토대로 하여 햐후 시민이 공감하는 경관정책이나 사업이 되도록 시민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경관계획의 목표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금번 경관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의정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전 및 정돈된 시가지 경관을 연출해 나갈 수 있는 경관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4년 2월 7일 개정 시행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시·군·구는 조례로 정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3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 2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를, 안 제8조에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도록, 안 제9조에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각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양해 부탁드린 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지급할 예정입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수당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하는 건데요. 우려되는 게 평상 시와 재난 시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맹단체들에 대한 물적 지원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특별한 지원관계는 안 했고요. 회의하면 회의수당이라든지 재난에 대한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재난관련 협조를 요구하면 예산이 있으면 투입해서 재난예방을 할 예정입니다.
○임호석 위원 거의 순수 민간단체들일 텐데요. 적십자도 포함이 되고 민간단체까지도 포함이 될 텐데요. 그분들의 순수성이 침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재난 발생이 된다면 그분들이 위험에 대처해 주고 재난복구, 지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일사분란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분들에 대한 순수성이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관에서만 재난을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많은 협조를 바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혹시라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민간단체를 통합 규제한다든지 그러한 또다른 이면적인 활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그런 건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그러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론 이 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의해서 만들어 졌습니다만 시의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위원 선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3조(구성)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사실 사례를 보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위원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을 선정하는 측면에서 2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죠? 상위법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30명 이내로 시군 형평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적절하게 선임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다들 들어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선정에 대한 기준, 절차 측면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어느 단체나 다 들어온다고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재난안전관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 그동안 의정부3동 화재도 겪고 여러 가지 재난을 겪었는데 재난에 대해서 많이 협력한 단체들로 주로 저희가 신중하게 선택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뒷말이라든지 안 나오고 분명한 절차라든지 기준에 따라서 구성이 돼서 우리 의정부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께 제2조(기능) 5호가 있거든요.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관련해서 어떤 교육, 훈련을 실시할 예정인가요, 기 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난 관련된 교육들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자 위원 제4조(운영)을 보시면 1호 평상 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인가요. 중랑천에 모여서 함께 여러 단체가 활동했었던 게 있거든요. 소방, 경찰에서요. 유사한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평상 시 그런 차원도 되는데요. 자율방재단 활동에서 단체들이 모여서 한 거고요. 단체구성하게 되면 이 단체로 하여금 평상 시에는 재난예방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자 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회에서는 수동적이고 예방활동이라든가 교육관련 활동하는 것은 별개로 따로 연동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선거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례로 자율방재단에서 과거에 했던 행사 있을 때 어느 한 쪽만 가서 인사하는 기회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가맹단체들과 여기 가맹단체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 같다는 거예요.
기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축소되고 이쪽으로 이관되는 것인지? 어쨌거나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으로 이뤄질 텐데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대로 똑같은 단체를 데리고 일을 하고 여기도 새롭게 만들어서 똑같은 업무를 본다면 너무 중첩되지 않습니까? 과거 의정부3동 화재 시에도 이런 단체가 없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업무를 봤거든요. 단체가 만들어지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빠지게 되는 건지 명백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자원봉사단체도 일부 포함 시킬 수도 있을 테고요. 봉사단체는 자원봉사단체에 맡겨서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단체뿐 아니라 병원,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군, 병원, 일반단체들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겠다는 사업의 방향을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신다면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는 거죠. 기존에 하던 업무는 이쪽으로 넘겨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그 부분은 일단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재난관리를 위해서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분배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실 건가요. 여기도 똑같이 버스를 동원해서 교육가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교육비용, 수당은 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조례 제정단계이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관내교육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관내도 있을 수 있고 관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관외도 있을 수 있다면 버스를 동원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전체적인 교육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가 경전철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편성한 이상 최소한의 비용으로 단체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한신균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소관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 시 비용을 보조하여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3조 제2항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공용차량과 공익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차량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5조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안 제11조의2는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의3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별표 1은 월정기권 주·야간 모두 이용, 환경 친화적 자동차, 100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가정 등의 할인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방법과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양해 부탁드린 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리면서 특히, 교통지도과 여러 가지 민원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조례안 개정이 많이 늦었죠?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예.
○구구회 위원 워낙 주차장 수가 부족한데 특히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호원동이나 가능동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건립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만 다만, 많은 분들께서 특히 건축업자분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만 골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있으시고 많은 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으실 겁니다만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도시행정의 주차난 해소, 주차장 확보,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 단속을 해 달라 병행 처리가 되는 거죠.
저희 부서에 전화 오는 내용이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면서 전화를 받은 내용이 “왜 단속을 안 하느냐” “왜 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등, 도시형 주택이 많이 증설됩니다. 주차장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도시형 주택, 오피스텔을 짓고서 끝까지 책임을 지느냐 절대 안 집니다.
누가 나중에 주차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관리해야 되느냐? 어차피 의정부시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안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고 지금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작년 9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에 와서 주정차 단속, 주차장 신규확보보다도 더욱더 절실한 게 주차장 설치 조례가 필요하구나, 9월 중순에 1차 입법예고를 하고 10월 7일에 끝냈습니다. 그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건축사협회, 개인 장애인단체 등 해서요.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들을만 하다, 검토보고 때문에 다시 몇 개월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의견을 종합검토해서 해를 바꿔서 금년에 발의를 해서 이 과정까지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절박하다는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다만 유예기간을 조금 주거나 기계식주차장 퍼센트를 조금 올려주는 게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기계식주차장 설치 건축물 허가가 작년도에 1,548세대 나갔습니다. 금년도에 4,296세대가 나갔습니다. 주차장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면서 허가 받을 사람들은 이미 건축허가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4,296가구나 허가가 나갔는데요. 거기 설치해야 될 주차대수가 3,085대인데 거기에서 90%인 2,750대는 이미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가 들어왔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설치를 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는데 있어요. 원래 20대 이상이 되면 관리인을 배치돼서 관리가 이뤄지는데 20대 이하에서는 주차하려면 불편하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방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해야 될 차량들이 전부 밖으로 나와서 도로변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일반주택지에서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도시형 생활주택 지으면서 굉장히 커졌거든요.
의정부3동 같은 경우 문제가 터진 것도 내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로변에 나와서 차량들이 있었어요. 내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5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 20% 이상 설치를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거고요. 설치를 하더라도 20대 이상 설치해야 관리인을 두고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하는 겁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좀 더 유예기간을 2,3개월 주시고 기계식주차장도 타 시군 경우를 보니까 30%가 많더라고요.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완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 위원님 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기계식 주차시설은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최고의 화두가 안전 아닙니까? 의정부3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담한 광경을 봤는데 또 참담한 광경이 생겼어요. 대봉그린빌라 옆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것을 심의를 하고 있고, 또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가 되고요. 사람만큼 탐욕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실 건축업자들은 짓고만 가면 끝입니다. 남는 건 거기에 입주한 시민들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잖아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차난으로 화재 시 진입도 못하고,
본 위원은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이 중단되고 재개발이 무산이 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등이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는 자주식주차장 확보부분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구 위원님께서는 3개월 정도 유예를 건의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즉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강화돼서 평택, 연천, 과천처럼 기계식주차장은 그만 짓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리도 안 되고 흉물스럽고 그것 때문에 사고나 죽기도 하고, 물론 규제완화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그런 부분으로 짓다가 결국 모든 재난으로 그 피해가 의정부 시민에게 돌아온다면 정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은 좀 더 강화하고 시행시기도 바로, 즉시해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지 업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되기 때문에 원안부분보다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정말 강조했어요. 본 위원도 상임위원회에서 늘상 마무리 발언은 의정부시의 앞으로의 주차전쟁, 주차대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고요.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지 0.7대 안타깝습니다.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면적도 좁고 인구밀도도 높은 상황에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축협 땅 한 번 보러 갔는데 벌써 임대가 나갔습니다. 공간이 조금 있어서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임대가 나갔어요. 벌써 주차전쟁이 시작됐어요. 이런 일련의 사태로 볼 때 빨리 했어야 되고 건축업자에 대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한 미래를 생각해서는 확실하게 붙잡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민원도 많은 격무부서에서 늘상 고생 많으신데요. 의원으로서 조속한 시행을 원합니다.
안 제16조(보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설주차장 담장을 허물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금액을 더 지원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매년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안지찬 위원 세대 당 지원해 주는 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예, 그렇습니다. 한정돼 있으니까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천하고 평택은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확인될까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과천은 기계식을 허용 안 하고요.
○김일봉 위원장 과천은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법 제19조의5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개정이 됐나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과천은 기계식주차장은 허용 안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평택 같은 경우도 30%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기계식주차장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평택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에 한해서요.
○김일봉 위원장 과천하고 평택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이번에는 1건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들어온 내용 1건이 조례안 자체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타 시군 조례하고 우리 시 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시가 가장 규제가 강화됐는데 저는 궁금한 게 2016년 9월 공고 당시에는 10대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로 공고를 했다 이번에 다시 입법예고한 건 그것보다 더 강화됐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집행부에서 당초 50%로 했는데 의견 들어온 게 반대로, 더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번에 더 강화하자는 건 아니었고요. 의견 들어온 게 특히 장애인단체에서는 무슨 소리냐 50%는 그렇다 등등 의견을 검토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실질적으로 상업지역 내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지금 현행 조례대로 하게 되면 소규모의 택지를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이 불가능 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시죠?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예.
○김일봉 위원장 상업지역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필로티 구조로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층수가 1층인데,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 건축허가 들어올 부분은 다 들어왔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왔더라고요. 전부다 기계식으로 들어 왔지 자주식은 5% 미만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러한 문제점은 본 위원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아까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보니까 정부에서도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관리인을 배치하게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개정이 되면서 시행 시기는 1년 후로 넣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위해서 1년 동안 유예를 해준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께서 들어올 때는 다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써 거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작년 9월 이전에 했으면 아마 올해 그 정도까지도 허가가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 개정되는 부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위원장님께서 상업지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업지구는 증개축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신축을 하려고 하면 기존 주차대수를 못 맞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진을 안 합니다. 의정부 상권 내 지역은요. 다시 철거를 하고 지을 수가 거의 없어요.
○김일봉 위원장 건물이 노후 돼 새로 신축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도 못합니다. 어차피 할 수 있는 지역은 가능동이나 의정부1동 지역의 구옥들이 요즘 보니까 대개 건축주가 서울 사람들이더라고요. 서울 사람이 2,3개 주택을 사서 거기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서 발생한 문제지.
○김일봉 위원장 역설적으로 과거 건축법으로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분들은 오래된 건물을 새로 재건축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건물들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건물들이 거의 대지 경계선도 제대로 이격도 안 하고 건축이 돼 있거든요. 사실 건물들이 워낙 소형화되어 있는데요. 물론 거기까지도 재산보호가 되어야겠습니다만.
○김일봉 위원장 재산보호는 둘째치고라도 미관상 낡고 노후 된 건물들이 상업지역 내 존재하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기본적으로는 의정부 상업권역 내에서는 거의 건축허가가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외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의정부 중심상권에서는 기존의 조례에서도 제약이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조례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상업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문제될 게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문제되는 지역이상업지역인데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년 이상 노후 된 건물을 재건축할 수 없다고 하셨듯이 조례가 강화되면 결과적으로 상업지구 내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토지를 합병을 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교통 유발금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처럼 사실은 구도심 상권도 외부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 상권은 현 상태로밖에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본 위원도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가 되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을 안 하고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역효과가 나는 부분들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이해를 다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점점 늦어지게 되면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건물이 노령화가 일어날 것이고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새 건물을 짓는데 기피현상이 생기고 또 이러한 경우를 배제하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고, 그 전에 지은 건물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부동산 가격, 임대료 상승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차장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고요.
걱정이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토지주와 건물주들이 태반일 것이란 말이죠. 그분들이 피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역시 시민들이거든요. 발 빠른 사람들은 허가도 다 냈고 지었고요.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대처방안은 특별히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분들이 의정부 전체는 아니고 일부 상업지역을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지 못 한다 그건 아니고 다만, 그분들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임호석 위원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건물은 상관이 없어요. 큰 건물은 지하를 더 많이 파서 주차대수를 맞추면 됩니다. 작은 건물들은 차가 내려가서 돌 수 있는 회전반경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더 파고 싶어도 못 파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가장 큰 걱정이라는 거죠. 또 그러한 건물은 구도심 하고 상업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주차 정책에 반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서는 그분들의 재산권 문제도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시민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결정은 당연히 시 입장에서는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난개발로 인해서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왕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생각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9월에 해서 금년 4월이면 6,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9월에 입법예고할 때 건축사 등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이 최소한 3,4개월 홍보기간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죠?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홍보는 특별히 안 하고 입법예고를 한 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2,3개월 더 달라고 하셨는데 4월이면 근 6,7개월이 지났는데요. 위원님 생각을 다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저희 부서 생각은 이미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건 가정일 테고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라는 거죠. 어떤 고지 같은 것은 있었나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특별한 고지는 없었습니다. 행정 예고한 사항을 가지고 관심 있는 개인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그분들 대부분이 건축하시는 분들, 건축사 아시는 분을 통해서 작년에 직접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유예기간에 대해서 많이 하셨어요. 그 의견을 총 검토 망라해서 다시 금년에 2차 예고를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가정일 수 있다 하지만 저희는 홍보는 충분하지 않았나 생각한 부분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천시 하고 평택시 조례를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법 제19조의5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30% 이하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내부적인 규정대로 인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것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현주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복지정책과장 | 임영순 |
| 도시과장 | 김선호 |
| 건축디자인과장 | 김동수 |
| 교통지도과장 | 남상빈 |
| 안전총괄과장 | 한신균 |
| 보건관리과장 | 유호석 |
| 복지정책팀장 | 임희수 |
| ○ 위 원 장 | 김일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