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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6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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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6.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6.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22일 김일봉 의원, 임호석 의원, 권재형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2017년 4월 4일 최경자 의원이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같은 날 권재형 의원, 조금석 의원, 안춘선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17년 4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10시02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하고 동료 의원 11명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 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중증장애인의 수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1번째로 많은 지역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을 위하여 다양 자립생활지원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입법화되어있지 않아 적절한 근거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에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자한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는 자립생활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우선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센터지원,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주거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잠깐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임하다가 4월 3일자로 전보 인사되어 의회전문위원으로 왔습니다. 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열린 의회로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도록 미력하나마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경자 의원이 2017년 4월 4일 발의하여 2017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바,

중증장애인 지원계획 및 중증장애인 주거 서비스, 활동지원 사업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우선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센터의 지원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공동생활가정, 체험홈, 주거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을, 저도 관심 갖고 있던 분야였고 해서 반갑게 맞아들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실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 내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10조의 센터의 운영기준에서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본 조례안에 되어있는데 시에서는 수정안이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고 이렇게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 또한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시설이라고 해서 꼭 장애인이 센터장이 우선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도 동등한 자격이 되었을 때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시설에는 장애인을 그렇게 하다보면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좁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경자 의원 권재형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비장애인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죠?

권재형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시설, 특히 중증 자립생활지원 같은 경우를 보면 센터장 자체도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쪽 지체 6급이나 그런 분들은 괜찮겠지만 또한 휠체어타시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이 센터장일 때는 오히려 그분들 또한 케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등한 자격에 같은 선상에 있었을 때, 50대50이었을 때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하는데 애초 채용할 때부터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어떠한 비장애인이 자격 있는 사람들도 장애인한테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이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또한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은 센터장 하는 데 있어서 새로이 규정을 만들어서 센터장 고용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해주시고 이 부분은 아예 삭제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최경자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국비지원, 도비지원에서 도비지원센터 위탁심사 갔을 때 거기에 응시하신 두 곳의 시설장들이 장애인이시고 활동보조인이 오셨어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한 것에 집행부 사전검토 안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를 수용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부 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입니다.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당초 의원님의 발의 안에는 “장애인이어야 하고”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역차별을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장애인이어야 하고” 할 때 하고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의 어감이라든가 오히려 더 열어놓는 느낌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는 다르겠고요.

권재형 위원 제 말은 장애인이라고 적시하는 것 자체를 빼자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응모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놔두게 되면 비장애인 자격이 있는 사람, 진짜 거기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응시를 한다하더라도 장애인인 응시자가 올 때는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정부시에 센터가 생기게 되면 센터에 필요한 센터장이 고용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 의정부시에 필요하신 분인데도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최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난번에 회의를 가니까 활동보조인이 함께 나왔다는 그런 말씀하셨죠?

최경자 의원 네.

권재형 위원 그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건 케어를 받아야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케어에 소홀할 수 있다는 소리죠. 행정적이나 그런 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느낀 바이고 지금부터 제가 의정부시 장애인에서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는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일선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고 일단 놓는 것은 개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일단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에 내려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침 내용에 센터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센터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지침이 저희한테 기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용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 일반인이 아무리 학위나 이런 일선 경험을 통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이런 애로를 느낀다는 건 사실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장애인 고용촉진을 염두에 두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별다른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 상급기관에서 시행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을 준용했다고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설명했을 때 상위법에 그러한 의무조항이 있었다고 하면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제가 경험상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그러한 의무조항이 들어있다는 소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다면 이건 정회를 통해서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개인적인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한 의정부시 조례에 의해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정회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설명인지는 알겠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닌데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고양시에 있는 해밀 중증장애인들 계신 곳 있잖아요. 거기 외에 나머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산수반액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비가 밑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걸 과장님이 잠깐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도 예산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이게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시에서 현재는 시에서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아니요. 발의한 최경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셨다시피 기존에 산발적으로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요.

보건복지부지침, 시에서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체계적으로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게 금번 조례의 제정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조금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이 이용시설이 있고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해밀 같은 데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실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궁금해 하시는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고요.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건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아직까지 시 재정 여건상 전혀 지원하지 않는 그루터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게 있고요.

말씀드린 세 가지는 다 장애인이용시설입니다. 거기서 먹고 자는 건 아니고 장애인들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재활, 직업교육,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해밀 같은 데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먹고 자는 생활시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예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당장 수반되는 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앞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근거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저희가 예산수반액을 따진 것은 이러한 지원 사업을 체계화 했을 때 기 시행중인 게 약 290억원 정도 되고 있는데 향후에 확대했을 경우에 추정치입니다.

그 사업을 안 하면 역시 예산이 늘지는 않겠죠. 최소한의 산정을 해본 추정치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최경자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고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궁금한 점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제15조에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주택개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이 자기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집이 낡았을 때 그때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최경자 의원 향후 사업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원 사업 안에. 현재는 법적 근거입니다.

안춘선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말은 중증장애인이 예를 들어서 남의 집에 세를 살고 있는데 세 살고 있는 집이 너무 허름해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도 개조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중증장애인이 자기 주택소유를 하고 있는데 해주는 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안춘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15조에 보시면 시장은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주택개조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역시 우리가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세부운영이나 이런 지침을 만들어 놓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택개조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자가여야 된다. 또 자가일 경우에는 신축 몇 년 이상에 어느 범위에서 한다. 라든지 그런 걸 정해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발의하신 최경자 의원님의 의도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까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한다든지 그때그때 무분별하거나 기준 없이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앞으로 계획 중입니다.

최경자 의원 보충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해주시는 내용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제20조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도록 조문을 정해 놓았습니다.

안춘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가 봉사활동 나갈 때 보면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오히려 남의 집에 세를 살고 있는데, 그 집이 허름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걸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하는 것 같으면 장애인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재형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조금석, 안춘선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현행 조례는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민단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의정부시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권재형 의원이 대표하고 조금석 의원, 안춘선 의원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2017년 4월 4일 발의하여 2017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 시민단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조기구축과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치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권재형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보충이 되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안전폴리스인 경우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시민단체라고 여겨지는 전체 권역을 아우르는 연합회 구성이 아직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호원동, 금오동, 송산동, 신곡동 이렇게 4개 권역으로만 등폴이 지구대가 구성이 되어있고요. 제가 최근에 신곡 등폴을 갔다 왔을 때 연합회에 대한 전체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발의한 권재형 의원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데 있어서 단체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적은 소수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의정부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줘야 되고 대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비영리 단체로써 등록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맞게 된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라고 하면 어디어디인데 거기가 대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체규정에 맞아야만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위원장님의 뜻도 맞는 말씀이고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단체의 크기는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선희 위원장 제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크기의 여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학부모폴리스, 어머니폴리스, 시민명예경찰연합회는 전체 15개 권역 동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근거에 차등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전체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했던 부분이 4개 권역인데 그 각자의 권역별로 예산에 대해서 만약에 요청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일률적으로 주시는 건지, 환경에 따라서 지원예산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의 기준을 연합회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폴리스 자체 권역별로 계신 지구대에서 연합회를 구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권재형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지급기준은 지급할 때 무조건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급기준이 마련되어서 지급하는 거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집행부에서 같이 받아들였으니까 참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선희 위원장 혹시 집행부에는 아직 그런 기준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자치행정과장 김광회입니다.

특별한 기준보다는 우선 단체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3개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머니폴리스, 시민명예경찰연합회, 학부모폴리스 이런 데는 봉사단체로서 등록이 되어있는데 등산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단체등록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연합회 구성여부하고는 관계없이 단체등록만 되면 지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등폴에서도 연합회 구성을 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 연합회 구성을 하면서 단체 등록을 하셔서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지원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기존에 있었던 조례 일부개정을 하신 거잖아요. 제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현재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선희 위원장 지금 조례는 기존에 있는 조례였던 걸 일부개정조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제5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하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보충적인 그런 것들이 되는 건지, 현재 아예 구성이 안 되어있는 사항인건지에 대한 여부를.

○자치행정과장 김광회 구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권재형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경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있어서도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실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정부경찰서 어머니폴리스단이나 시민명예경찰연합회, 학부모폴리스단 같은 경우는 지금 봉사단체로 되어 있어서 비영리단체이고, 학부모폴리스단을 뺀 두 군데는 예산을 지원 해줬어요.

그런데 예산 지원해준 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고 해줄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됐었어요.

이 또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같이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항상 정상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함인 것이고,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위원회 자체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여기서 지원해줘야 되느냐, 마느냐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아마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지금 권재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내용이에요. 위원회를 기존에 있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위원회 기능이 있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지원 계획 및 사업을 심의하고 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게 기능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 제 기능을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이런 단체들과 이런 예산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런 기능들이 잘 수행될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각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호석 의원,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4명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을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장애인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는 장애인주차구역의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과 장애인주차구역의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 관련 평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일봉 의원이 대표하고 임호석 의원, 권재형 의원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2017년 3월 22일 발의하여 2017년 4월 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정부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킴이 센터의 위탁운영과 위탁·운영비의 보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지킴이 센터의 장애인 우선채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리를 제공할 수 있어 제정에 타당성은 있으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주어진 상태로 지킴이 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서 역할 부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관리나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의논한 적은 있으나 이렇게 구체적인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나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에도 있듯이 일단은 주차단속과 계도의 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킴이에 대해서 안전교육과 자기의 활동영역에 분명한 한계라든지 그런 교육이 확실히 되어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시민여러분들과 불필요한 다툼이나 시비가 붙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여러분에게도 계도가 필요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 분들에게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잡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봉 의원 의견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과거에 시민의식을 보게 되면 어떤 완장 하나 채우게 되면 거기에 따른 권한을 내세우고 자기의 책무보다 더 나아가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방금 지적해주셨듯이 활동영역에 대한 것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아마 교육을 철저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간단히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타 시군 17개가 지금 지원조례가 개정이 되어있어서 실행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입니다.

17개 자치단체가 조례는 제정을 해서 근거는 만들어 놨고요.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입니다.

위탁을 한 시군이 군포를 포함해서 1개시, 시 직영으로 하는 데가 남양주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엄밀히 따지면 조례는 제정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의도하는 바의 장애인단체에 위탁이란 형태는 아니고요. 시 본청 장애인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3개 시군은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저도 있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 특별한 문제점이 아마 운영을 하다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현행 이 사항을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체계는 그렇습니다. 인력이나 단속권한이나 의무도 저희한테 있는데 저희가 실제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을 자체적으로 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여건상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사항을 보면 저희한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의 적발, 그러니까 신고에 의한 사항이 4,0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중에 생활불편신고 어플이 있어요. 아주 단순하게 되어있습니다. 보면 찍어서 사진 첨부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1단계가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고 그게 상담민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가 단속이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그 사람한테 답변을 해 줍니다.

이건 위반사항이 어떻고 어떻게 처리할 거다. 그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이 되면 부과를 해야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부과하고 과태료를 받습니다. 이 사항까지가 4,000건 신고 들어온 것 중에 60, 70%는 부과가 되고 불분명한 건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일선에서 단속을 하거나 부과하거나 징수하거나 상담할 때 사항인데 3개 시군은 그 절차는 아니고요. 부과되고 한 사항에 대한 안내, 그런 행정보조적인 사항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이 자체 조례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좋은 조례이나 운영상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발생이 되어서 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된 부분을 제시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음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운영상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형 의원 공동발의자로서의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 제정취지는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 찾기입니다.

장애인이 세워야 되는데 비장애인이 세워져 있고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명의만 빌려서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제대로 잡기 위함인 것이 있고요.

현재 김일봉 의원님이 추계하신 3,000만원은 초기에는 신고한 과태료나 그런 것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과태료가 없는 그러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찾는 그날까지 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일봉 의원님이 대표하시고 저희가 공동으로 연구한 부분이라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항목을 구체화하여 지원예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항목을 신설하여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센터 운영비, 둘째 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입상자 및 자치센터 운영평가결과 우수 자치센터에 대한 포상금, 셋째 주민자치 위원 등의 교육, 워크숍, 박람회 참관 및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넷째 그밖에 자치센터 활성화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4월 3일 제출하여 2017년 4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의거 민간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운영비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과 주민자체 기능을 강화하고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통보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규약제정 의결 및 고시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의회로 분류됨에 따라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에서 경기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시·군의 발전과 지방자치제도 개선·지방재정 확충·지방분권 개헌 등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안건의 발굴 및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 연구, 시·군 상호간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기타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회원자격은 경기도의 현직 시장·군수로 하며, 안 제7조~제9조에서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는 회의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본회를 대표 및 총괄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를 따라야 하며, 협의·조정된 사항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협의회의 재정은 연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기타수입, 적립금 이자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4월 3일 제출하여 2017년 4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구성 및 규약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걸치지 않아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정 절차를 걸치지 않은 행정협의회로 분류되어 의회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31개 시군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여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공동 발전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 각 시군에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구성 운영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문점이 있었는데 문상연 전문위원님께서 명확하게 검토보고를 해주셔서 의문점은 조금 풀렸는데 그래도 아직 다 떨어지지 않은 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개정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지금도 의문이 가요.

예를 들어서 회비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그러면 시장 군수가 협의회에 나갈 수 없나요? 안 나가시나요?

만약에 여기서 부결을 시키면 시장님께서는 이 협의회에 못 나가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기획예산과장 정승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따지면 협의체가 가입이 되어서 회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가실 수는 있겠지만 회비를 못 내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권재형 위원 회비를 일반 모임도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제명을 한다고 되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과 군수는 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일단은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가입이 되어있는데 경기도만 유독 처음에 96년도 6월 28일에 이 모임이 생기면서 당시에 규약제정이나 이런 것들 시군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받지 않았음으로 해서,

작년에 행자부로부터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다들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96년 협의회가 그때 발족되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네.

권재형 위원 그 당시 지금의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그때도 되어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요.

권재형 위원 언제부터 행자부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그런 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지방자치법」에 있는 내용하고 현재 있는 시군에 사항하고 안 맞는다는 게 경기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을 개선하라’ 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전국을 따져보니까 경기도만 그렇게 해당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다른 분도 아니고 단체장님이 참여하시는 그러한 단체이고 하니까 권익위나 행자부의 권고사항보다는 애초에 처음 했을 때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적기에 동의안을 올려주시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걸 보면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동의안을 왜 의회에 올렸나. 그렇게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명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기존에 이런 동의안 규약 없이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이건 사실상 1,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 그렇게 해왔던 사항이고 31개 시군이 동일한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권익위로부터 그런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이지 어떤.

정선희 위원장 저는 알고 싶은 게 이런 규약 없이 임의적으로 예산집행이 된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일부 그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정부시민의 세금으로 집행이 된 내역이잖아요. 규약에 보면 사무국도 구성이 되어있더라고요. 협의회 사무국.

그러면 거기에서 정산내역도 저희가 받나요? 왜냐하면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의정부시민은 그 내역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또 알아야 되는.

○기획예산과장 정승우 나중에 시장님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거기서 결산내역이 나오니까요. 그때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사무국이 회장을 맡은 시군 단체장님이 거기서 사무국을 만들어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내역이 필요하면 결산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내역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런 내역들을 잘 검토하시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차명순 재정경제국장이 2017년 지방세정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불출석하여 세정과장이 대신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세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는, 안전교통건설국(안전총괄과) 소관의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 등 3건의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소(보건관리과) 소관의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허가)사항의 변경 신고” 내용을, “개설 장소 이전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련 내용을 자치행정국(시민봉사과) 소관에서 도시관리국(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업무소관을 재정경제국(세무과)에서 (세정과), (징수과)로 분리하며 석유판매와 관련 내용을 맑은물환경사업소(녹색환경과) 소관에서 재정경제국(지역경제과)소관으로,

내수면 및 어업관련 업무와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신고 내용을 재정경제국(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으로,

공연장 등록신청 업무 등 주민생활지원국(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를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4월 3일 제출하여 2017년 4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30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2017년 3월 6일 개정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에 수립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도록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최경자김일봉
○ 출석전문위원
문상연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송원찬
기획예산과장정승우
자치행정과장김광회
세정과장이병우
노인장애인과장김근정
○ 위 원 장 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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