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장수봉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7년 3월 21일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춘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춘선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임호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춘선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형 위원님께서 임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호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 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금년도 추경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재형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권재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재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호석 위원장님을 모시고 부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위원장의 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제265회 임시회 개의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예산 편성기조와 건전재정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74억 372만원으로 기정예산 8,483억 1,813만원보다 890억 8,559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기정예산대비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56억 4,914만원 증가한 7,196억 215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34억 3,645만원이 증가한 2,178억 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국소단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추경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가 내시 변경이라든지 교부세, 교부금, 시 부담금의 변경,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과 별도의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해 본예산 심사 때 허리띠를 졸라 매신다는 각오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본예산 때 줄였던 부분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편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해 주시고, 추경을 하실 때는 추경에 걸맞은 예선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74억 37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7,196억 215만원, 특별회계 2,178억 156만 6,000원이며, 이는 2017년도 기정예산 8,483억 1,812만 7,000원보다 10.5% 증가된 890억 8,558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누리과정 운영비, 도서관 건립비 등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증액계상 하였고, 세출부분의 주요내역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비, 청사 증축공사, 권역형 동 복지허브화 실시에 따른 제경비, 학교급식 추가지원 등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계획의 변경 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계상과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예산의 조정, 법적 의무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추경예산 심사 시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원배분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 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장수봉구구회권재형임호석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안형건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