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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1차 본회의(1992.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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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2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4.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제18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흔구의원외 5인)

3.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4.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구인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황선덕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흔구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23일에는 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기회 회기결정과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외 2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30일간 계속될 정기회가 원만히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기회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8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한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은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흔구의원외 5인)

(10시2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1월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조흔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11월27일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흥선로변 보도상의 개인소유 토지 처리문제와 흥선광장 교통신호체계 조정문제 그리고 백석천 복개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둘째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각종 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주관하는 전담기구 설치문제와 호국로 및 금신로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과 지역개발위원회 설치문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조정 문제와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건립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토지의 이용율 제고와 시면적 확대방안, 구가옥 집단부락에 대한 재개발 문제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거명치 않은 실국장님께서도 사안에 따라 출석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조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흔구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시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4.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승인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계획서 승인의건은 제17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에서 추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승인의건은 제1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0일간의 정기회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그 동안 현지확인을 하는 등 다각적으로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정기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의원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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