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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6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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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3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2일 김일봉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2017년 3월 7일 장수봉 의원이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같은 날 권재형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7년 3월 8일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 2017년 3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0시05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수봉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장수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8명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핵가족화와 배우자와 사별, 고령화 등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 노인의 외로운 죽음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및 예방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2017년 2월 말 기준 의정부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 5,809명으로 전체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도 독거노인 현황조사에서도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은 5,293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수봉 의원이 2017년 3월 7일 발의하여 2017년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의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예방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2.6%이며 이 중 실제 홀로 사는 노인은 5,293명으로 급격한 핵가족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가족 및 이웃과 단절되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제5조에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수봉 의원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에 따르면 등급판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2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성된다고 보고 있고요.

권재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등급과 상관없이 홀로 사는 노인들은 다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장수봉 의원 기초수급자들이 대상이 되는 데요. 65세 이상. 그 가운데에서 재가복지를 등급을 받아서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현재 의정부시의 노인의 비율이 12.9%, 약 5만 4,000명 되는데 그 중 홀로 사는 노인이 5,293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5,293명이 전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장수봉 의원 그렇습니다. 전체 총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우리 시에서 노인생활관리사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은 1,075명 수준으로 약 2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0% 정도 되는 그런 대상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다른 사회 관계망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장수봉 의원님의 자료로는 5,000여명이 대상자인데 현재는 1,000여명 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다. 생활관리사가 현재 의정부관내에 국비로 41명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어서 한 명 당 129명을 관리하게 되어있어요. 5,29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장수봉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현재 있는 41명의 관리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대상자의 인원에 비해서 관리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국비가 아닌 지방비를 지원해서 관리사를 증원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장수봉 의원 그렇죠. 행정적인, 제도적인.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활관리사들을 둬서 5,000여명 되시고 또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케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재정여건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는 1,000여명 부분들이 지금 노인생활관리사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도 자체가 시에 불비한 그런 상황 하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측면에 대한 근거 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적·재정적 모든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급하신 분들하고 필요하신 부분은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다 케어될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의정부시, 진정한 노인복지를 실행하는 의정부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을 앞서 권재형 위원님께서 많이 해소해 주셨습니다. 저도 노인생활관리사가 기존에 제 기억으로는 송산노인복지관에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여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살예방 사업이라든지 연계되는 사업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노인생활관리사에 하는 일을 보면 독거노인 현황파악이 있고,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안부전화 하고 안전 확인을 하고 유케어 시스템이라든지 안전 확인 기구에 대한 점검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활관리사뿐만 아니라 동 복지위원의 하는 일과 매우 흡사하고 또 우리 행정기구가 복지 쪽으로 되면서 복지사가 동마다 많이 투입이 되어서 비슷한 작업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또 인원도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어떻게 보면 고독사라든지 고독사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이라든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훌륭한 조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들을 조례가 기왕에 되면 이것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뿐만 아니라, 산재해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고 새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같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연구해서 같이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드린 동 복지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119구조대라든지 소방서에서도 어르신 안전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가고 있고 인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복되거나 새는 부분이 없도록 기왕에 조례를 만드셨으니 정확하고 근거 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봉 의원 참고로 본 의원도 노인생활관리사가 우리 지역 내에서 서비스관리자 두 분과 41명의 노인생활관리사가 의정부 전역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억 9,4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국비 70%, 시비 25.5%, 나머지 4.5%는 도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우려됐던 부분들이 동 복지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겹치는 부분, 혹시 중첩되어서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염려를 하고 있었고요. 현재 노인생활관리사분들은 취약노인지원시스템 그런 어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5,300명에 대한 독거노인 어르신 대상들이 다 정비가 되어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첩이 안 되게끔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하게 저 역시도 감안을 해서 집행부와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두 위원님께서 궁금한 점을 다 풀어주셨는데 노인생활관리사에 정기적인 방문으로 해서 일을 보시잖아요. 41명의 관리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장수봉 의원 말씀드린 대로 송산복지관에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2명의 관리자와 41명의 노인생활관리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두 명의 관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41명의 노인생활관리사분들은 주로 사실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분들이지만 월 85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15개 동에 노인인구수에 맞게 배정이 되어서 인당 25명의 대상 어르신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 번은 직접 방문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하고 또 혹서기에는 더욱더 관리 빈도를 더 하고요. 거기에 따른 모든 행위들은 전산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관리사의 특별한 자격요건은 있나요?

장수봉 의원 특별한 자격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선 채용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이것에 대한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관리사들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도 많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산에 정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관리사 자격 요건도 제대로 갖춰져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봉 의원 노인생활관리사에 대한 그런 측면들도 면밀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을 할 때라든지 해촉을 할 때도 그런 기준도 추후에는 좀 더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 측면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홀로 사시는 분은 일가친척이 아무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장수봉 의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200명 되는 분들은 실제 어르신들이지만 심사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가운데서 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실태를 조사를 합니다. 정기방문을 통해서요. 거기에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춘선 위원 일단은 일가친척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일가친척이 있어도 홀로 사는 사람은 대상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장수봉 의원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현재도 복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일단 본인이 능력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 자기의 모든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그러고 나서 나는 아무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안 받으셔도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친척들이 있고 그러면 모르는데 임종을 앞둔 홀로 사시는 분들은 호스피스도 제공하고 무연고 사망 시에는 아무도 없으면 장례 서비스도 된다는 건 참 좋은 건데, 친척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보면 너도 나도 다 이런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장수봉 의원 분명한 건 뭐냐 하면 현재 제도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운 데 지원을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연금지급에 관한 부분들은 아마 이것도 최근에 정치권에서 법령을 검토해야 될 그런 측면의 사안으로 최근에도 공론화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 제도에 있어서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혼자 살면서 고독사의 위험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심한 선별작업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춘선 위원 세밀한 선별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사각에 계시는 분들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혜택을 받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선별을 제대로 하셔서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장수봉 의원 감사합니다. 고견 참고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동 복지위원들은 2인 1조로 다니고 있거든요. 관리사분들은 어떻게 다니시나요?

장수봉 의원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습니다. 현재 이 분들은 혼자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 의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권익적인 측면에서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집행부도 감안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권재형 위원 6,000명에 가까운 대상자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에서도 10년 이상 약 30명의 홀로 사는 노인들을 관리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관계망, 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아마 백분 이상도 넘을 것 같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전수조사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해서 거기를 재정적이나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수봉 의원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을 포함한 각종 청사와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이 현황파악도 되지 않고 일관성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하여 관내 46개소의 부설주차장을 발굴하였으며 금회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부설주차장 관리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의정부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과 요금의 징수, 요금의 면제, 감면조항을 제정하여 요금관리를 체계화 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가 부설주차장 사용을 원할 경우 관리기관과 사용협의를 통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는 제18조제2항 조문 중 임치문구의 순화와 조례시행 전 위탁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한 경과부칙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일봉 의원이 대표하고 권재형 의원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2017년 2월 22일 발의하여 2017년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주차장 명칭 및 위치를, 안 제3조에 적용범위, 안 제4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5조에 관리기관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장의 운영시간, 주차요금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주차요금의 면제·감면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와 제17조는 방치차량과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이용자 준수사항과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전국에서 102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설주차장 관련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23개의 시군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관리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은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규정이 없이 면제나 감면을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미 이 조례는 사전에 제정이 되어야 되지만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이 이번에 발효되면서 이 조례가 되어있지 않게 되면 저촉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김일봉 의원님이 연구해 주시고 대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이 모호합니다만 많이 애를 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재형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안춘선 의원, 조금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평생교육은 특정대상이 아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계층을 정의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 수립에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정부시 평생교육협의회 심의사항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협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의정부시평생교육비전센터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기능을 추가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평생교육비전센터의 운영요원을 현실화하고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이 확대될 것을 감안하여 10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권재형 의원이 대표하고 조금석 의원, 안춘선 의원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2017년 3월 7일 발의하여 2017년 3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시평생교육센터의 현재 운영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요원 수를 1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안 제18조에 평생교육비전센터의 운영요원을 증원해서 규정하셨잖아요. 3명이었던 것을 10명으로 증원 규정하셨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면서 어느 정도 운영요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나 3배 이상의 증원 규정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의원 본 의원이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감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다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검토하는 중에 보니까 조례에 3명으로 운영요원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운영요원이 3명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파악을 해보니 현재로 6명이 되어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 1명을 포함해서 지방행정주사 1명, 지방행정주사보 2명, 지방시간선택제 2명해서 현재 6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조례를 개정했어야 될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이고 6명에서 10명 이내로 바꾸는 것인데 꼭 10명 이내라고 해서 바로 증원시킬 건 아니고요. 사정에 따라서. 다음에 6명이라고 해서 8명 이내라고 하다 보면 급하게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명 이내로 해서 여유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3명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될 부분인데 미처 하지 못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집행부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미리 챙겼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현재 6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만들어놓은 조례에 맞지 않은 행정을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집행부에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팀장 박석호 평생교육팀장 박석호입니다.

현재 6명 인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수치만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3명 이내인데 왜 6명이냐는 말씀이 되시는 데요.

6명에서 원래 일반행정요원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립이 되었을 때는 과에서 평생교육팀에서 근무를 했었고 평생교육센터의 순수인원은 3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과하고 가교역할을 하다보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일반행정요원이 나와 있는 거고, 2명을 2013년도에 채용을 했는데 그 인원은 시간 외 개념에 포함되는 시간선택제 주 35시간 그 요원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6명으로만 본다고 하면 원래 조례를 빗겨나간 듯한 그런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부분은 꼭 빗겨갔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권재형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10명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장애인의 평생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확대될 개연성이 있어서 10명 이내로 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저희 쪽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박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타당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행정적인 절차에 관련해서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의구심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10명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두기는 하였으나 이게 임의적으로 인원을 증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나중에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소통을 해주시면 위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거나 추가적인 질의나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면서 이번 임시회 개회 이후에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송산2동 민락2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지역의 통·반 조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도모와 효율적인 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민락2지구 내 공동주택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신축에 따른 716세대 1,933여명의 세대수 및 인구증가에 따라 2개통 8개반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3월 3일 발의하여 2017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산2동 민락2지구의 공동주택 신설에 따라 세대수 및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통·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매입대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능동 617-10번지이며 규모는 토지면적 376.9㎡, 건물연면적 204.98㎡로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 기준 10억 281만 5,000원입니다. 국유재산으로 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5년 7월 17일 신축된 현 가능1동주민센터 좌측 앞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센터 건물 전면부의 일부를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6년 11월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 후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4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청사미관 및 공간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주민편의 공간을 확보하고 洞청사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3월 3일 제출하여 2017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 건은 제251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구 가능1동 주민센터 매각 건 심의에서 매각대금은 우선적으로 현 가능1동 주민센터에 연접해 있는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매입의 재원으로 활용토록 한 것으로 가능1동 주민센터 앞에 위치하여 청사미관 및 공간활용을 저해하고 있는 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매입하여 주민편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할 때 매입금액이 개별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무현 아닙니다. 그것을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그걸 평균해서 감정가를 산정합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그 금액하고 지난 가능1동 구 청사 있잖아요. 구 청사는 그것도 매각할 때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평가에 비해서 몇 퍼센트에 매각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죠? 매각이 되었죠?

○회계과장 윤무현 매각 다 종결된 사항입니다.

권재형 위원 감정평가 그대로 받았나요? 아니면 몇 퍼센트 수준에 받았나요?

○회계과장 윤무현 실제로 감정평가 95% 수준으로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유찰 몇 번 되었다고 하던데요. 유찰 몇 번 되었나요?

○회계과장 윤무현 5번 됐습니다.

권재형 위원 5번 됐는데도 5% 밖에 차이 안 났어요?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계속 안 내리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5%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냐하면 매입할 때는 비싼 금액을 주고, 매각할 때는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보다 싼 가격에 매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조금 더. 만약에 맞지 않으면 팔지 않아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윤무현 이건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매입할 때는 제대로 매입하지만 매각할 때는 뭐에 쫓겨서 싼 금액에도, 보통 저희 의회에 보고한 것보다 싸게 한단 말이에요.

5%라고 했는데 단 1%만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또 돈 얘기 합니다만 다른 데 쓸 데가 많잖아요. 특히 회계과에 계시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가능청사를 보면서 앞에 품질관리원 때문에 굉장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 들어오셨지만 이걸 매입을 하셔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임시 거주로 해서 뭐가 들어온다는 소리는 절대 해주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추경 예산에 매입하는 예산을 14억원을 세워놨고요. 그 중 철거비용 5,000만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차질 없이 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국장님 꼭 참고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지은 것으로 되어있던데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회계과장 윤무현 86년도 9월 1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안춘선 위원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이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된 줄 알고요. 조금 작긴 하고 앞에 가리기는 하지만 이 건축물이 쓸 만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신청사하고 이거하고 같이 거기를 어떻게 터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요. 연결해서 쓰면.

○회계과장 윤무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구 가능1동 주민센터를 매각할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그 주변이 단독주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주차공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고 마땅하게 나와서 앉아있으실, 쉬실 공간들이 없어요. 그런 공간으로 구분해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안춘선 위원 그동안 열심히 잘 해주셨으니까 끝까지 잘 하셔서 청사가 조금 더 빛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지역이 나뉘어 있다 보니 지역에 있는 재산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던 시설이 감소가 되는 것만큼 새로운 시설을 증축해 주시고 거기 지역에, 테두리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A동 팔아서 저쪽 다른 동으로 가고 이러면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혜택, 지역별 차별은 아니겠지만 차이에 대해서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많이 고려하셔서 두루두루 의정부시 전체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확답을 받을 게 있어서요. 전에 간담회 때 신곡1동 복지센터 그것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옆에 파출소 자리를 매입해서 한다는 그런 소문이 여럿 있어요.

검토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거의 기정사실화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현재 있는 것이 다른 데 이전하고 그러다보면 돈이 이중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주차장에 신축을 한 다음에 현재 있는 주민센터는 매각을 한다거나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현재 있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아직 검토하지도 않았고 그냥 들리는 소문일 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잡히게 되면 위원들한테 꼭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단계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윤무현 저희가 실무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하고 지금 청사 옆에 옛날 파출소인데 지금 교통관제센터로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해서 지금 청사하고 같이 활용하는 방안하고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권재형 위원 검토수준인거죠?

○회계과장 윤무현 네.

권재형 위원 검토수준 해도 저희들한테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 받고 해야 되는 거니까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하고 꼭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진척상황에 따라서 사전협의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에 조금석 위원님께 가능동의 주민들이 원하셨던 사항이 있으셨다 해서 어떤 것들인지 여쭤봤어요. 광장기능도 원하시고 그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차기능도 물론이거니와.

그냥 생각난 건데 신곡2동이죠? 정자 있는 주차장이요. 갈 때마다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주차장 한쪽에 정자도 있어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도란도란 모여서, 저는 거기서 뜨개질 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런 복합적인 좋은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자기 동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없기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관련 지역구 의원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호원2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호원2동 심사는 동장의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호원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김덕현 호원2동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2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 1,557만원 대비 8억 6,0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4,455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보면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민원과는 6억 2,1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대비 3,95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권역형 복지허브화 홍보비 300만원, 권역형 복지허브화에 따른 청사 내부 개선공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하나로 창구 운영 증설에 따른 내부공사 1,400만원은 감액 처리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영상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문화탐방 행사 보조금 명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복지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952만 6,000원에서 7,4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대비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원2동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호원2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송산2동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산2동 심사는 동장의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산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김인숙 송산2동장 김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산2동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33% 증액된 3,6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자치민원과는 주민센터 사업비로 2,379만 1,000원을, 평생학습기반 강화에 6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경비로 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1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2동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에 무궁화·태극기 테마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오목문화공원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서 산책할 시간이 되면 시간이 많이 남으면 부용천을 걷거나 아니면 오목문화공원을 가서 몇 바퀴 돌고 나오거나 그러거든요.

설명서 내용으로만 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목문화공원이 그렇게 부지가 넓은 편이 아니라서 이 정도의 식재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공원이 꽉 찰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의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공원 자체의 어떤 목적성이나 이런 것이 즐기는 공원이 아닌 그냥 보는 공원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성해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지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자치민원과장 이영재입니다.

오목문화공원은 총 2만 63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락 청구1차아파트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쪽에는 민락로가 8차선이 그 옆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공원은 산책길과 10종에 대해서 운동시설도 현재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드민턴장과 유아숲 체험원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만원의 예산으로 민락로 좌측에 보면 저희가 공원 동쪽 벽면에 보면 무궁화 경사면으로 해서 300그루를 심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기 게양대를 80기를 세울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현재 무궁화나무들이 길 옆에는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고 나면 저희가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대회 이런 것을 조그맣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했고요.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정화활동도 월 2회 정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청소년들과 태극기, 무궁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애국심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공원 내 산재해서 이렇게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기존에 나무가 있던 벽면에 경사면을 따라서 길 따라서 쭉 식재가 된다는 뜻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게양대도 그 길 따라서 쭉 한쪽 면에요? 그러면 차도 쪽에서도 보일 수 있게.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네. 너무 잘 보입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이게 마을가꾸기 사업에 들어가 있어서 마을가꾸기하고 어떻게 연관을 해서 접목을 시키셨나 궁금했던 건데 그러면 굉장히 합당하게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게양기 80기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게양기가 80기나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사실 조금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청소년들을 위한, 또 주민여러분들을 위한 애향심 고취에 대한 사업이 여러 분야에서 민간단체도 그렇고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극기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신다고 하니 반갑고요. 이왕 그렇게 하실 거면 송산2동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역에서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듭니다.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도 6페이지인데요. 무궁화·태극기 테마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무궁화가 우선이 될 수 없고 태극기가 우선이 될 수 없는데 그래도 테마공원 할 때 주로 잡은 게 무궁화를 잡은 겁니까, 태극기를 잡은 겁니까?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무궁화가 현재 100그루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심었고요. 지금 무궁화와 태극기는 우선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생뚱맞은 질문 같지만 같은 생각이거든요. 국기를 80기를 한다고 했는데 80기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공간이 거기 보면 100미터 정도 됩니다.

권재형 위원 공간을 메꾸기 위한 건가요?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벽면에 보면 저희가 일자로 보면, 민락로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일자로 세울 수 있는 공간이 100미터 정도입니다.

권재형 위원 100미터 그 정도 되면 80기 정도가 들어가니까 80기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네.

권재형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기가 공원이라고 했는데 공원은 사람이 많이 와서 즐기고 항상 쉬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태극기 좋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태극기에는 본예산의 80%가 들어가고 무궁화 식재는 현재 송산2동이 계속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무궁화전시회를 하고 있죠. 요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궁화전시회 하고 남는 것은 쓰레기 밖에 없어요.

3년, 4년 되고 나면 의정부에 무궁화동산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고 해서 이번에 그걸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마침 송산2동에서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거기 예산이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이면 무궁화동산 하는데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식을 거기서 해도 되거든요.

태극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미가 있는 80기라면 해야 되겠지만 100미터를 채우기 위한 80기라는 것은 김현주 위원님도 어떤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현실이나. 특히 작고 아기자기한 게 나은 게 공원이거든요. 공원에 와서 무궁화도 마찬가지이고 태극기도 마찬가지지만 무궁화는 그래도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이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한다고 하면 3년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앞으로 8·3·5 정책에 의해서 민락동에는 엄청난 많은 인원이 올 것 아닙니까?

복합문화융합단지 해서 바로 거기 송산2동이 관광코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궁화 단지 코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염두에 둬서. 이 예산은 마침 시기에 맞춰서 잘 세운 것 같고 저희가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송산2동복지센터에서 좋은 생각을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진정한 무궁화동산이 의정부에 만들어 질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감안하셔서 국장님, 과장님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조금 더 고민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에 테마가 있어야 돼요. 테마가 없으면 꾸며서라도 스토리를 입히세요. 80기면 80기에 대한 의미를 줬다면 말하지 않는데 의미가 없으니까 기왕이면 의미 있는 국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송산2동장 김인숙 잘 참고해서 협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무궁화를 식재를 하고 포토존까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거 잘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무궁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권재형 위원님이랑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궁화 축제하고 전시하고 나서 다 버리지 말고, 지금 여기가 300그루 식재하실 거잖아요. 전에 몇 그루가 있다고 하셨죠?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100그루 조금 넘게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는데 무궁화 꽃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면 한반도의 색을 흰색을 하고 나머지는 분홍색으로 하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상징이 나올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페이지 200쪽을 보시면 조찬포럼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1만 8,000원에 15명에 4회를 하셨어요. 이건 어떤 조찬포럼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시 조찬포럼하고 똑같이 송산권역 조찬포럼은 3개과하고 송산1동을 포함해서 현안사항을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안이 하나씩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정관을 보시게 되면 교통비하고 식비, 그래서 1만 8,000원씩 계산한 겁니다.

조금석 위원 15명인데 전문가만 15명을 모시나요?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아닙니다. 4회가 될 수 있고 5회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계산해 놓은 거고요. 전문가만 드리고 시의원이나 공무원은 식비하고 교통비는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참석 하시나요?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네. 그건 대상에 따라서, 제목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그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궁화 꽃이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꽃송이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런데 벚꽃에 비하면 벚꽃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벌레가 잘 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무궁화는 벌레가 너무 많이 끼어서 어떨 때는 지나가다가 무궁화가 예뻐서 가까이 가서 보면 진딧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꽃인데 화려하지 않고 우아하지만 벌레가 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어서요.

무궁화동산을 만들게 되는 건데 300그루 이상 심으면 일단 이 무궁화가 몸이 약한 아이들이 벌레가 먼저 끼더라고요. 그렇게 벌레가 한 번 끼면 전체적으로 금방 번져요.

그래서 그런 걸 신경 쓰셔서 벌레가 끼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해서 당부 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송산2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위원 아닌 의원
장수봉김일봉
○ 출석전문위원
임영순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용린
재정경제국장송원찬
호원2동장김덕현
송산2동장김인숙
자치행정과장김광회
평생교육청소년과장이용기
노인장애인과장김근정
회계과장윤무현
송산2동 자치민원과장이영재
평생교육팀장박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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