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26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2.16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4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10시00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우진입니다.

제2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 의안 1건이, 2017년 2월 7일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2017년 2월 7일 안지찬·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2017년 2월 8일,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 2건, 의견 청취 1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수혈필요 환자 증가, 명절, 연휴, 방학 등 특정시기 헌혈자 감소 등 안정적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혈액 수급 조절의 적정을 기하며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헌혈권장활동, 헌혈 장려,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 후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사후관리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헌혈 장려를 위한 홍보 및 정보제공과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2월 7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임호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보고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 관련사업의 홍보 및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인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한 국민의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고취 및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임호석 의원님 위급 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정부시의 헌혈 참여현황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임호석 의원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타 지역과의 비교보다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헌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한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3년 치 헌혈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증가보다는 감소 추세가 심하기 때문에, 또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64,000여명, 2015년 같은 경우에는 54,000여명, 지난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47,000여명 정도의 헌혈 인구가 있었습니다.

요인 중 하나가 의정부에 306보충대가 2014년 12월까지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군부대에서 2014년에는 12,000명 정도가 헌혈을 해 줬거든요. 2016년에는 306보충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에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의정부시가 헌혈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가 나서서 헌혈을 장려하는 운동에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많은 시민들이 헌혈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이 늦게 제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심을 임호석 의원님께서 가지시고 조례안을 발의하심에 있어서 동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저도 현황이 궁금했었는데 구구회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요.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저 역시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래저래 피하기도 하고, 감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요?

임호석 의원 이번 기회에 연구도 해 보고 헌혈운동을 하고 있는 타 시군들도 살펴봤는데요.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혈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헌혈 금지지역이 있어요. 그런 곳을 다녀오신 분들은 몇 달 동안 헌혈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해외여행이 잦다 보니까 더욱이 헌혈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시에서 헌혈을 장려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현재 헌혈의 집, 고등학교, 대학, 군부대, 일반부분으로 나눠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기업체라든지, 산학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 등에 헌혈 장려를 하면서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곳이 있다면 헌혈인증 현판 등을 부착해서, 우리는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현관에 부착을 해서, 방문하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헌혈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수봉 위원 봉사 가운데에서도 자기 피를 나눈다는 부분들은 고귀한 봉사라 생각하기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발의하는데 찬성을 하고, 이 계기를 통해서 좀더 많은 분들이 헌혈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호석 의원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선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 환경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제9조제5항”을 “제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의정부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경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축물로부터 10m 이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 설치된 건축물로부터 10m 이내로 하고,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2월 7일 안지찬·정선희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안지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보고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흡연은 본인은 물론 주변의 비흡연자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어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 10월 5일 현행 조례가 제정되어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서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 외에 전철역‧경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에서 10m 이내, 어린이집‧유치원 건축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 및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제7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 추가 ‘금연구역’ 지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역사 주변과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확대에 대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유치원 더 나아가서 경전철역의 출입구로부터 간접흡연에 따른 국민건강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확대하는 부분들은 찬성을 하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지정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추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자랑인 백석천, 부용천에서 우리시민들이 도보,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도 추가로 해서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요.

안지찬 의원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도 먼저 흡연자에 대한 흡연시설을 많이 확충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흡연시설은 해 주지도 않고 금연시설만 지정한다는 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세 가지 항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가장 빈번한 통행이 있는 곳, 경전철이나 지하철 역내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흡연자들이 계단 올라가기 전, 엘리베이터 옆에서 흡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흡연자들이 통행을 하면서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장수봉 위원님이 말씀주신 이외에도 스포츠시설 주변이나 백석천, 부용천 등에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운동을 하고 있는 주변에서는 흡연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리 밑 일부 음식을 나누는 주변, 어르신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있는 다리 밑 등에서 흡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본 조례안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도 조례개정 전에 흡연자에게 흡연시설을 좀더 확대해 주면서 금연구역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했고요. 금연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추후 많은 검토를 통해서 정말 필요한 장소, 흡연을 막아야 되는 금연장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개정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세심하게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례를 보면 지정에 관한 것들이에요. 지정이 기본적으로 선결이 되어야 되지만 금지장소에 대한 단속 같은 것들이 미흡하거든요. 보완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안지찬 의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어떤 봉사단체를 통해서 지도단속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미성년자 관련해서는 계몽, 홍보 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제재조치가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등 그러한 사항들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고발보다는 성인으로서 계몽, 계도 쪽으로 본 의원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행중 차량단속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만 사진촬영 등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발 조치되는 사항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단속, 고발보다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인들이 사회단체를 통해서 안 좋다는 계몽, 홍보를 통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맞습니다. 단속의 한계도 있고 결국에는 시민의식이 변화가 되어야겠고 시민의식에 의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감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계몽, 홍보운동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금연운동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찬 의원 위원님들도 홍보에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주무부서인 팽과장님도 나오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흡연자들을 위한 것들은 없다, 행복로 같은 경우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주변 상가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어서 충돌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단속원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자체는 계몽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측면에서 충돌이 안 된다고 하면 금연구역은 확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포스터, 간판 등을 붙여서 담배 피는 사람들 본인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3곳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하천을 걸으면서 산책하는데 담배 피우는 분들이 냄새 피우면서 지나가게 된다면 피해를 본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돼서 체계적으로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금연지도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운영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임기제로 해서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해서 현재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님 말씀대로 포스터라든가 금연에 대한 간판 부착만으로도 충분히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예산 문제 때문에 2명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단속을 나가게 되면 2인 1조가 돼서 나가는데요. 아마 예산문제로 전일제가 아니고 4시간 시간선택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후에 주로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흡연하는 곳에서의 민원에 의해서 나가기도 하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일반 금연구역에 나가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는 저희가 단속원은 2명이지만 저희 직원들이 학교, 유치원, 직장에 나가서 금연이나 절주와 같이 홍보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단속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사실 개정안에 대해서 제정이 2011년에 됐지만, 의정부경전철이 2012년에 개통돼 필요한 개정안인데, 4조2항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이 부분도 똑같이 거리지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지찬 의원 택시 승차대에서 흡연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 터미널 쪽이에요. 의정부역, 회룡역, 가능역 쪽은 대체적으로 지켜지고 있어 괜찮은데요.

김일봉 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버스인데요. 버스 정류소도 거리 지정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안지찬 의원 버스 정류소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일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지역은 중로1-25호선의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망월사역 서측 안말지구를 지나가는 도로의 일부구간에 대한 용도지역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불부합 하게 계획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제3편 용도지역계획 3-1-1-9에 따르면 도로 내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녹지지역과 접할 시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결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도로의 양측이 제2종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불합리하다는 검토의견 및 민원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였으며, 같은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말지역의 오래된 민원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것 같아요. 중로1-25호선 자체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한대학교 쪽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그쪽이 많이 막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일단 망월사역 쪽으로도 도로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현재 개설되는 구간은 거의 주차장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이 개설이 되게 되면 지역개발여건은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중로1-25호선은 언제 할지 모르죠?

○도시과장 김선호 2020년 6월 30일까지 개설이 안 되면 해제해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양쪽은 주거지역인데 도로부지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보상을 적게 해 주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도 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과장 김선호 2009년 3월 11일 안말 2지구 지구단위 결정할 때 양쪽이 다 주거지면 도로도 주거지로 됐어야 되는데 해당 부서와 의견협의 때 자연녹지로 존치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 작년에 민원이 발생돼서 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제가 민원인들께 최대한 빨리 적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이 부분 때문에 김일봉 위원장이나 제가 엄청나게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사유재산을 도로 개설하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분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답답한 사항이었거든요. 저희한테 무수히 와서 항의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 해줘야 되고 장기미집행시설이다 보니까 해지하기 어려우면 장기미집행 우선순위로 해서라도 보상을 빨리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도로과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개설하기 어려워지는 거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다른 여건은 똑같은데 토지보상비만 추정하건대 약 22억 정도 올라 갈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증·개축이나 신축이 어려운데 가능한 지역으로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김선호 도로가 개설되면 주변에 기 개설된 구간도 있습니다만 개설된 구간 주변은 빌라가 신축되어 있습니다. 안말2지구를 가보시면 주변여건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될 여건입니다. 저희가 볼 때도 폐지대상이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와서라도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안만2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존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구구회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게 오히려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괜찮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원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보게 되면 일반도로로써 양측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도로도 같이 주거지역으로 됐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9년 안말2지구 지구단위 결정할 때 다른 것은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꿨는데 도로만 자연녹지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정하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수립지침에 따라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주변지역이 다 자연녹지였죠?

○도시과장 김선호 안말2지구가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중로1-25호선 좌·우측도 자연녹지 아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왼쪽부분만 안말2지구인데, 2009년에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바꿔서라도 빨리 해결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지가상승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도로를 비싼 가격으로 놔 줘야 되는 거죠. 안말 쪽은 도로개설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 주게 되면 추가로 비용을 받아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도로를 놔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식적으로 옆에 있는 지역들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돼서 억울하다 그런 말씀은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면 상충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일단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 기본원칙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이 도로는 안말지구 변경할 때 당연히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어야 되는 사항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개설을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시켰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올바른 도시계획 수립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당연히 그때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놓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 중로1-25호선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라도 다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서 추후 도시계획을 할 때는 매입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도시과의 방침인 거죠?

○도시과장 김선호 민원인 입장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당연히 도시계획 수립원칙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자연녹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는데요. 자연경관지구도 변경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아닙니다. 자연경관지구를 변경하려면 도시기본계획부터 바꿔야 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도로선 우측선 끝까지가 자연경관지구예요?

○도시과장 김선호 예비군부대부터요.

김일봉 위원장 우측은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좌측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자연경관지구인데요. 변경하는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자연경관지구로 변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전반적으로 고도지구까지는 해제를 했었는데요. 아마 경관지구까지는 반발이 심할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어떤 반발이 예상되나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고도가 해제돼 버리면 도봉산 쪽 경관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고요. 당분간 존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우리 시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싸리골 있는 곳 그 부분도 자연경관지구로 돼 있잖아요. 사실 자연경관이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외곽순환도로 고가도로가 가리고 있는데요. 만약 자연경관지구가 해제된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몇 층까지 나옵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로 밑으로는 높이제한이 없어요. 호원고등학교 쪽도 아파트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건데, 주로 7층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건축이 있었기 때문에 고도도 해제가 됐던 사항인데요. 경관지구는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의정부시 호원동 안말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기존 주거지역 사이에 결정된 중로1-25호선 도시계획시설 부지(도로)에 대해 주변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나 본 시설 부지(도로)만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으로 이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법적 기준을 준용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으로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변경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동안 상위계획에 부적합하게 결정된 상기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정비를 조속히 결정(변경)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말 지역은 의정부시의 오래된 취락지역으로써 급격히 발전하는 의정부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조성되는 민락지구, 고산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됨으로 예산 및 행정지원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종관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나수곤
도시과장김선호
보건관리과장정승우
건강증진과장팽재녀
○ 위 원 장 김일봉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