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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6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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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일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최경자 의원이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2017년 2월 7일 김현주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같은 날 권재형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17년 2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10시06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11명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는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내용 및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검토의견, 집행부의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경자 의원이 2017년 2월 2일 발의하여 2017년 2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가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6조와 제30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용어의 정의 및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지원내용 및 신청 등에 관한 규정과 안 제8조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신체적·정신적 불편과 빈곤으로 외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접근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 조례에도 안 제3조에 단서조항으로 저소득 시각장애인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향후 지원대상이 의정부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의정부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를 조례 제정을 통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지원규정을 강화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단원의 임용과 임무 및 인사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단원의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단원의 복무 및 훈련,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현주 의원이 대표하고 권재형 의원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2017년 2월 7일 발의하여 2017년 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 지침으로 운영되던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를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성, 임용, 임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탁 조항을 규정하여 향후 경기부의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니까 제2조에 설치 종목을 보면 일반·장애인·동계·하계정식종목으로 하고 세부종목은 규칙으로 한다고 하는데, 정식종목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회를 정식종목으로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현주 의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 제2조 설치 종목에 저희가 약식으로 설명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체육대회를 기준으로 일반, 장애인 부분 또 전국체육대회, 동계체육대회를 말씀드린 것인데 조금석 위원님의 지적대로 표현의 모호성이 있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이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중 “일반·장애인·동계·하계정식종목”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국동계(장애인)체육대회”로 하고, 제8조제12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하고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춘선 위원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춘선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춘선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재형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선희 의원, 김현주 의원, 조금석 의원, 안춘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비로 진행되었던 ‘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이 종료되었으나 전통시장 및 관내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구역을 확대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8조에서는 재단의 사업 및 대표이사의 재임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8조는 재단의 운영 재원을 확대하고 재단의 해산근거 및 해산 후 남은 재산의 처분방향을 규정하고, 안 제22조는 시 출연금 지원에 따른 확인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권재형 의원이 대표하고 정선희 의원, 김현주 의원, 조금석 의원, 안춘선 의원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2017년 2월 7일 발의하여 2017년 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비로 진행되었던 되던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 종료 후 우리 시 구도심 및 구도심 외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 및 대상구역, 운영재원을 확대 규정하고 재단의 해산근거 및 해산 후 남은 재산 처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 출연금 지원에 따른 확인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관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은 위원님들하고 상당히 많은 기간 수차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하상가가 의정부시로 넘어오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성이 없잖아 있었고요.

또 의정부시에서는 8·3·5정책에 의해서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라든가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게 전통시장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외곽에 있는 그러한 상가도 활성화시켜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특화지역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본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주면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중기청에서 지원해줬을 때는 의정부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의정부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정부시의 지도·관리·감독을 강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주요내용 제1조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구역 확대를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데보다도 제가 의정부시장 같은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항상 나가다보면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도 여기 배석하셨지만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다 도모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실 거라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정말 골목상권은 몇 명이 안 되더라도, 의정부시장 내에는 제일시장이 되든지 야채시장이 되든지 청과시장이 되든지 작은 데라도 소규모형태로 상권이 다 뭉쳐서 혜택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위원이 제일시장에 관해서는 정말 애착이 많은데 소통이 안 되는 것도 답답하고요. 또 뭔가를 하나 지침으로 해서 시장 내에 관리가 된다하면 그걸 우리 시가 되든지 번영회가 되든지 전체적으로 상인회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보면 여태껏 애착이 있어서, 국비를 끊은 상황에서 시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의 그런 예산을 드렸지만 전에도 어떤 회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6개월만 주셨는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이 경영하는 걸 보고 위원들도 한분, 한분 거기에 다 같이 귀를 기울여서 잘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은 이렇게 출연금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멋진 조례 만들어준 권재형 의원님과 같이 잘 할 것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골목 상에 있는 상인회에 못 들어오신 분들, 또 상인회가 7개소가 있는 것도 몰라요. 골목골목 가다보니까요. 이런 걸 홍보를 잘 하셔서 같이 소통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만든 부분을 저희 상권활성화에 맞게 개정을 해주신 권재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재형 의원 위원님들 같이 공동발의한 거고요. 추가로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면 아마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일시장 상가 내에서도 혜택 받지 못한 그런 데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건 상인회 구성에 있어서 상가의 숫자를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직접 상인들을 찾아가서 상인회 구성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전체 상인, 예를 들어서 가능역 뒤라든가 회룡역 뒤에, 동오역 특히나 앞으로 모든 경제권이 민락동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작게 형성되어있는 상인회를 직접 찾아가서 한번 교육을 시켜줄 필요성은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위원장 제5조 1항부터 7항 이후에 8, 9, 10, 11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경영, 필요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이 말씀하신 대로 골목상권이나 아니면 소규모로 되어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개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단체나 그런 상인회를 구성을 해서 작지만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되어있는데요.

경영 개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어차피 개인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9항에 보면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은 개인에 대한 시설에 대한 사업도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단체에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서 시설 개선보수를 해주시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권재형 의원 이건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항상 논의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아마 이건 집행부에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항상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상인회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남이나 이런 데에 가서도 개인이 하다보면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상인회가 활성화가 되면 화합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상인회에도 힘을 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겸 모든 건 상인회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있고 앞으로 모든 시행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권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상인회이더라도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익에 대한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으로 쓰이는 도로라든가 간판이라든가 공공의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기준을 좀 잡으셔서 집행이 되도록 관리감독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선희 위원장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6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과 관련한 잡음을 해소하고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심사위원 대상을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겸비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심사위원회 위촉 위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선희 의원이 2017년 2월 2일 발의하여 2017년 2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문화상 수상과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보다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위원 대상을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겸비한 자 중에서 위촉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은 2017년 기준인건비와 저출산 대응, 사회복지인력 확보 등 국가시책을 반영하여 정원 33명의 증원과, 지난해 12월 13일 ‘권역형 복지허브화’ 승인에 따라 신곡1동과 흥선동 2개 권역에 추가로 동 하부기구를 신설하고 유사 중복기능의 본청 부서를 통폐합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권역형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본청의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폐합하여 ‘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 안 제8조 및 제16조에서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로, 권역동 신설로 기존 책임동의 ‘주거환경과’를 ‘허가안전과’로 명칭변경 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신곡1동, 흥선동’ 하부기구에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허가안전과’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권역형 복지허브화 조직 승인에 따라 권역동 복지허브화 전 지역 시행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서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무처리를 위하여 ‘권역동의 동장’을 정하고 사무처리 관할구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책임동을 권역동 조직으로 전환하고 호원2동 권역에 의정부2동을, 송산2동 권역에 자금동을 추가하였으며 신곡1동, 흥선동은 권역동으로 신설함에 따라 고용, 일자리, 주민밀착형 업무를 기존 책임동보다 한층 강화된 본청 사무를 권역동으로 위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별표2에서 권역동의 동장에게 위임사무를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의 3개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2월 3일 제출하여 2017년 2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은 2017년 기준인건비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지침, 국가시책인 지역공동체, 저출산 대응사업과 지역현안 수요를 위한 필수 정원을 증원하여 반영하고,

󰡐권역형 복지허브화 제도󰡑시행에 다른 권역동에 하부기구 신설과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본청의 조직을 개편하는 개정안으로,

2016년 12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권역형 복지허브화 조직󰡑에 맞추어 4개 권역 호원2동, 신곡1동, 송산2동, 흥선동 하부기구로 자치민원과, 복지지원과, 허가안전과를 신설하고 본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폐합하여 복지정책과를 신설하였으며,

변화하는 행정욕구와 시대흐름에 맞게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로 기존 책임동의 󰡐주거환경과󰡑를 󰡐허가안전과󰡑로 명칭 변경하고, 새로운 국가시책과 시정현안 기능 보강을 위해 총 정원을 1,124명에서 33명을 증원한 1,15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권역형 복지허브화󰡑조직의 전면시행으로 최근 행정트렌드인 맞춤형·생활밀착형 복지실현과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부 조항의 중복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17년 권역형 복지허브화 추진 시로 선정됨에 따라 동 주민센터를 4개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에 권역동을 지정하여 권역동별 관할 행정동을 규정하여 주민편의와 사회복지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행정동의 명칭에 있어 가능2,3동이 통폐합되어 흥선동으로 설치된 상황에서 가능1동 행정동의 명칭을 존속할 것인지와 호원권역과 흥선권역의 의정부2,3동 주민의 경우 권역동 방문 시 이동거리가 종전보다 멀어지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와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권역형 복지허브화 조직󰡑의 전면시행에 발맞추어 지난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중인 호원 및 송산권역의 책임동에 위임된 사무를 전면 재검토하여,

기존 112개 사무에서 폐지 15개 사무, 신규 79개 사무를 추가하여 총 176개 사무를 확대 위임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사무가 주민밀착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나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사무의 재위임에 따른 위임기관 승인여부와 위임사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 등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동의 명칭에 있어서 흥선동이 생기면서 가능2,3동 통합이 되어 있어서 흥선동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가능1·2·3동이 있었을 때 가능1동이 명칭이 적절했으나 지금은 굳이 1동, 2동의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동으로 사실은 흥선동이 생길 때 변경이 되었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명칭에 대한 부분, 기존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현재 가능2동이나 가능3동 행정동은, 공무상 모든 게 법정동으로 표기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가능1동 부분은 저희가 동 통합을 추진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혼란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우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시고요. 또 사실은 여기 수반되는 비용이 추가로 들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사항들이 기존대로 존치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명칭을 변경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비교를 하셔서 위원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마지막이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행감 때하고 상임위 때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왜 하지 않느냐고 질책 아닌 질책을 해서 2017년도 상반기, 그것도 조기에 하라고 했는데 3월 안에 시행되는 것으로 소식통에 의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기계약직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일단 발 빠른 행정을 해주셔서 먼저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 뜻도 그랬으니까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특히 자연부락에 통장님이 그 지역이 넓고 세대가 많아서 일하기에 분통을 터트리는 통장님들이 많아요. 이 또한 몇 년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에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는 신곡2동 같은 경우는 4통 같은 데는 부탁을 드려서 만나긴 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통도 분통을 해야 되는 통이 있을 겁니다.

이참에 그것도 신경 써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벌써 몇 년 계속 되었던 얘기거든요. 국장님이나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금방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도시 되면서 민락동 같은 경우에는 통이 많이 개설이 되었고 또 다른 일부 통은 합쳐지면서 통합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누누이 전부터 통합과 분통을 해야 되는 부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통에 의정부시 전체적인 것에 대한 분석을 요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국장님도 아시는 사안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따로 보고가 들어오거나 물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힘든 일인지는 알지만 지금까지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위원장님 말씀주시고 권재형 위원님 똑같은 말씀 주셨는데 일률적으로 기준을 갖고, 아파트 지역 물론 다르시고 아까 먼저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연부락에 크고 힘든, 넓은 곳.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딱 잘라서 금방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통·반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있으시고 지역별로 민원이 있어요. 그걸 저희가 올해 안에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하고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고민을 하겠고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통장을 없애면서 행정조직 움직여보는 게 광주시나 모델이 몇 군데 있어요.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하면서 비용을 다른 데 쓰면서 이런 모델도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를,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당장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계속 몇 년째 되어온다고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준을 정하는 게 무리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들의 의중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고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하셨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는 질의할 예정이 아니었으나 국장님 답변 가운데 제가 굳이 첨언을 해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대안이나 방법 연구 중인 것들 중에 통장을 없앤다는 부분, 시범적인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송산2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한 지역의 예를 들자면,

통장님들께서 해주시는 일이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저희가 요구해야 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3배, 5배, 6배, 10배를 하고 계십니다. 복지허브 관련해서 통장님들이 일선에 나가셔서 기본을 구축하는 일을 통장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의정부시가 진취적인 행정을 목표를 하시기 때문에서인지 어떤 시범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캐치하고 행정에 접목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정말 저희 의정부시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강력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감안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축소되고 확대되고 하는 여러 지역들이 복지허브화 되면서 있습니다. 구석구석 세밀하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현장의 소리를 많이 캐치하셔서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전체를 하려면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도 수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급한 데라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전체를 하려면 국장님 계실 때 하셔야지 다른 분이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저희 위원들의 마음을 속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국장님 계실 때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계실 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위원장 두 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없애고 새로운 게 아니라 사실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더 정비하고 관리하자는 취지의, 통장님들의 노고도 있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기동력이라든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안은 일단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기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도 기준이 없어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최경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영순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용린
총무과장김성수
○ 위 원 장 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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