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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6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7.0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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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시 관련 주무팀장인 경영지원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만균입니다.

시민의 대변자이시며,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영지원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천식 경영지원팀장 김천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13쪽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강습 다양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금년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하시고 나오시다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체크 하셨나요?

○경영지원팀장 김천식 청소년회관은 별도 재단설립이 돼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안전사고에서 안전이 키워드인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청사 내 주차장 나가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김천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또 하나는 15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정착,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인데 새벽이나 늦은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두렵지는 않지만 애로가 있거든요. 오산시에서 사이렌을 울리거나 음성인식을 하면 경찰서와 연동을 해서 경찰이 곧바로 출동하는 그런 음원시스템을 개발해서 장착을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에게 안전감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해당 과에도 제언을 하겠지만 이사장께서 이 부분을 연구하셔서 우리 시도 시범사업이 이뤄지든지 아니면 제도도입을 해서 안전하게 여성이나 어린이나 직동공원도 보면 양쪽 이용하는 화장실을 보면,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여성, 어르신들도 상당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마트폰이나 다른 것을 이용하기에는 이미 타이밍을 놓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인식이 돼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연구해서 금년에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제안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감사합니다. 최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전체는 아닙니다만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안심벨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 단계 더 좋은 시스템 같은데요. 벤치마킹해서 시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관련돼 스크랩한 게 있는데 그쪽 의장께 문의를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노만균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먼저 박세혁 본부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설명자료 9쪽 공기업 혁신일환으로 임금제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신다고 하는데요. 임금예산 총액에서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천식 일단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했을 때 호봉승급 분이 없어집니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9명에 대해서 실천할 때 한 사람당 호봉승급 분이 평균 2.5%됩니다. 1인당 150만원 정도로 19명이면 연 3,000만원이 호봉승급 분이 절감되는데요. 그런 절감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직장분위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임금인상을 똑같이 했는데요.

안지찬 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집행부 하고 공단하고 임금관계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예민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6쪽 시민건강 백세구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천식 강습반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쇼트트랙, 피겨, 아이스하키는 몇 명 정도 강습을 받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김천식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입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특수시책처럼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스케이트 강습들은 초급자 위주로 쇼트트랙 하고 피겨 두 종목만 하고 있고요. 아이스하키는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아이스하키를 할 수 없지 않나요?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대회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대회를 하더라도 아이스하키 하면 빙질이 다 망가질 텐데요.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 그렇긴 한데요. 아이스하키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스마킹을 하면서 아이스하키도 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마킹돼 있어서 대회유치가 가능합니다.

안지찬 위원 일반 스케이팅하고 아이스하키를 병행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위험할 텐데요.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 동 시간대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대회를 유치하는 거라서요. 피겨는 피겨대회대로 아이스하키는 아이스하키대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안지찬 위원 인조축구장 단체 강습반 운영이 있는데요. 천연축구장은 운영할 수 없는 거예요.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 천연축구장은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라서.

안지찬 위원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게임을 하려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비를 내고 하는 겁니까?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 저희 팀에 생활체육지도강사 자체인력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강사료를 별도로 들이지 않고요.

안지찬 위원 모집회원들도 무료입니까?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 무료는 아니고 일부 강습료를 내게끔 진행을 할 겁니다.

안지찬 위원 추진목적에 장애인, 여성,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들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 실내테내스장 같은 경우에는 흙으로 돼 있지 않은 인조코트에서는 휠체어도 가능하고요.

안지찬 위원 휠체어타고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 송산배수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안지찬 위원 시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준비 잘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안전교통건설국에서 보고받을 때는 행복콜 개인택시가 다 모집이 안 됐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주차사업팀장 김주태입니다.

20명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요. 14명이 접수를 해서 14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운행중에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전교통건설국 보고에서는 14대 운행을 해도 호응이 좋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다소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내용으로는 대기시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목표하는 숫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건 미만이거든요. 저희는 하루 평균 운행할 수 있는 인원이 5명해서 25건을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이 약 10건 정도 처리하고 있는 실적이지만요.

안지찬 위원 교대 근무해야 하잖아요.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20명을 뽑으면 5명씩 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평균 3명이 넘는데 하루 10건 정도 처리하고 있지만 피크타임이라든지 휴게시간 등 적정하게 배분을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기시간이 다소나마 풀렸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운행 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수봉 위원께서 병행해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개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처우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정말 행복한 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사 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기사 분들의 느낌이나 감은 어떻습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저희가 면접을 통해 협약을 체결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봉사로 말씀하셨지만 실제 현장에 들어와서는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 하면 일반인들 보다 더 걸리기 때문에, 운행시간이 일반 분들이 10분이면 이분들은 15,20분 걸린다,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 달라, 전년도부터 시하고 협의중입니다. 우선 봉사로 일하면서 차후 개선하는 방안으로.

안지찬 위원 봉사도 봉사지만 어느 정도 이익이 수반이 돼야 행복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세세하게 검토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행복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스포츠센터 수영장 천장 판넬 교체 했었죠. 작년에 천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죠?

○환경관리팀장 정기열 환경관리팀장 정기열입니다.

작년 초 다행히 영업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떨어져서 급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면교체였나요?

○환경관리팀장 정기열 일부 교체입니다.

임호석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셨나요?

○환경관리팀장 정기열 안전점검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밑에 일반망을 씌워야 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필요해서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부분교체 하실 때 조임으로 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조인다든지 해서 안전을 높이셨나요?

○환경관리팀장 정기열 거기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안 됐는데요. 떨어진 부분 주위까지는 다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가급적이면 전면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설한지 오래 됐기 때문에요. 또한 그곳이 물을 갖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녹도 많이 쓸기 때문에 전면교체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의 전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정기열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16페이지 종목별 빙상대회 유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의정부에서 갖고 있는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다만, 독자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회를 유치하기 보다는 해당 단체가 공유를 해서 해당 단체가 사실은 이런 대회를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는 것은 약간 아쉽지만 의정부시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회든 유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당 단체와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 경기도빙상연맹하고 의정부빙상연맹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19페이지 개인택시를 활용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사분들 모집이 완료됐나요?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20명인데 14명해서 6명이 모집이 안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작년보고 보다는 늘었네요. 마무리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집요강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나 그분들이 해야 될 당위성을 가져야 되는데 모자라서 선택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조금 개선해서 모집을 한 결과, 처음에는 한 명도 안 왔고, 2차 때 말씀하신 대로 완화해서 모집은 됐는데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여부분이 개선이 되면 20명이 다 모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안전강화를 위한 스케이트 패딩매트 구입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나요.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 기존에 있던 매트가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규격이 ISU에 의해서 변경이 되면서 대회를 유치하려면 안전매트가 있어야 되는데요. 2016년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2016년에는 60개정도 기 돼 있고요. 2017년에 30개 부족분에 대해서만 구매를 합니다.

임호석 위원 기존에 코너링 쪽만 돼 있었나 보죠?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 선수들이 쓸 때는 코너 쪽에만 치고 운동을 했었던 거죠.

임호석 위원 규격이 2배 정도로 늘었네요. 안전에도 강화가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격하고 넘어지는 현상이 많으니까 그런데요. 사실 안전 패딩매트를 요하는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야구장이거든요. 뇌진탕의 위험우려가 있거든요. 뒤를 못 보니까 공을 잡으려고 하다 부딪쳐 머리를 다치는데 경우가 있는데요. 그쪽 구장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2팀장 홍주연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황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얼마 전 도시과, 상인회와 함께 간담회를 하셨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가관리팀장 황금구 상가관리팀장 황금구입니다.

지난번에 상가관리팀하고 지하상가 상인회, 상권활성화 하고 시하고 1차적으로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시설개선, 올해 추진해야 될 지하상가에 대한 시설보수, 지하상가에서 나름대로 상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온누리상품권도 지하상가에서 쓸 수 있는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해서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건의했습니다만 간담회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인들이 자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소통 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대화를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상가 활성화 관련해서 기대효과로 공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공실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하상가 마트라든가 면세점이 없죠?

○상가관리팀장 황금구 대형마트는 없습니다. 소형슈퍼는 있습니다. 편의점 정도입니다.

구구회 위원 큰 건 들어올 수 없죠?

○상가관리팀장 황금구 규모면에서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트나 면세점이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하상가 상인분들이 대부료가 오를 것 같아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눠 주시고요. 노후시설 정비에도 신경써 주시고요. 지하상가 활성화가 2017년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관리팀장 황금구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5쪽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서 쓰레기통을 없앤다는 건데요 검증이 됐어요. 사실 쓰레기통을 없애는 대로 쓰레기가 쌓이잖아요. 행복로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통을 다시 놓고 있거든요.

○시설운영담당 김태석 시설운영담당 김태석입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휴지통에다 대변 등을 버리면 세균번식이라든지 악취로 인한 그런 감염 등으로 기존 휴지통을 없앴습니다. 저희가 기존 휴지통은 없앤 상태입니다. 2016년도에 화장실 내 물에 녹는 휴지를 설치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잦은 관리감독으로 인한 청결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무인화장실도 있죠?

○시설운영담당 김태석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청결상태가 안 좋다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쓰레기통 없애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인력을 투입해서 자주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아무튼 추진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분석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지하도상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행감 때도 공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무상사용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해진 것 같네요.

○상가관리팀장 황금구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1월 16일 상가 임대에 대해서 4차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수봉 위원 안 들어오게 되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무상대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에 대한 사례로 들으셨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중에 형평,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공모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라 평가심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든지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방법 등을 통해서 무상대여해 주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관리팀장 황금구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20쪽 천연잔디구장 활성화를 통해서 이용도도 높이고 수익도 높이겠다는 취지죠?

○시설운영담당 김태석 예,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용하게 되면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수리, 보수하는 비용도 들어갈 텐데요. 수익에 관점을 둔 겁니까, 활성화에 관점을 둔 겁니까?

○시설운영담당 김태석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을 인하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좋은 취지라고 보입니다만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까?

○시설운영담당 김태석 종합운동장은 직접 대관을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요?

○시설운영담당 김태석 종합운동장의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많지 않습니다. K3라든지 대회 등을 치르는데요. 요금이 비싸서 일반인들은 거의 신청을 안 합니다.

장수봉 위원 2시간에 70만원할 때는 비쌌지만 반 정도로 다운됐기 때문에, 저도 물어보니까 관심 있는 조기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많이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홍보활동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담당 김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금 현재 주차장에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게끔 계속적으로 늘러 가고 있는데요. 타 시군 서울시, 부산시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를 활용 주차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검토 안하고 있나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요금, 각 주차장별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주태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안녕하십니까? 2017년 1월 1일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전광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보건관리과장 정승우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의정부 오심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온차가 심해서 그런지 의원님들도 독감에 걸려서 난리가 아닙니다. 의정부시에서 감기로 인한 질병으로 접수된 게 있습니까?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독감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각 개인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독감예방접종을 맞아도 감기에 걸리는 것 같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독감하고 감기하고는 다릅니다.

안지찬 위원 시민여러분들이 독감예방접종을 맞으면 감기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홍보를 정확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에도 힘써 주시고요.

경기북부지역에 우리 시는 관계없지만 AI로 주변 양주나 포천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양주는 지난번 초기발병이 했다 진정세 들어갔다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은 진정으로 가닥이 기운 것 같고 포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양주나 포천에서의 문제가 우리 시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백세도시에 걸맞은 보건소 직원 분들이 각종 예방접종 경기도 수준을 보면 상위에 속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잘 해서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서 시민이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당부사항이랄까 건의사항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경·중 완급을 고려해서 정말 시급한 쪽, 모자라는 쪽에 예산이 편성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언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은 제한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전년대비해서 세우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줄여서 필요한 사업에 투입을 한다든지, 물론 현재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잘된 대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동시에 여러 사업 중에서 사업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예산의 배정을 감안해서 보건사업이 정말 좀 더 획기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건강증진과장으로 자리 이동한 팽재녀입니다.

제가 보건업무는 처음이고 도시건설위원회도 처음이라서 낯설고 긴장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그간 행정경험과 사회복지분야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복지업무, 보건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동부보건과장 원은옥입니다.

동부보건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시민건강수준 향상 관련해서 지표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살이 지난해 보다 감소됐네요. 10만 명당 26명이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장수봉 위원 전국 평균보다는 낮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평균보다는 낮은데 도보다는 1명이 높습니다.

장수봉 위원 자살예방교육해서 198명을 대상자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어떻게 교육이 이뤄져요. 앞으로 자살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텐데요. OECD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높잖아요. 일반자살률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 40만 명 중 198명이라고 하면 모수가 적지 않나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예방교육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를 통해서도 교육을 시킨바 있고요. 노인대학, 경로당에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도 교육을 시킵니다.

장수봉 위원 실효성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교육을 시키면 본인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중요한 항목이 자살이라고 보입니다. 예산 또한 상당부분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우리들의 자살예방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도 물론 잘하고 계시고 있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현황이 있으면 보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성과가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 철저히 이행하면 되겠고요. 저는 늘 궁금한 보건 청사 신축계획 잘 되고 있습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저희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시청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안지찬 위원 송산복지센터 청사가 시작이 돼야 병행해서 진행이 되겠네요.

김일봉 위원장 우리 시 치매환자가 도내 몇 위라고 하셨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등록자 수가 1위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정부시가 백세도시라고 전국에 광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가 그만큼 치매환자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1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치매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하수도과 소관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시장에게 신고하는 규정은 시민부담과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규정으로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규정은 시민부담을 줄이고자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로써 삭제하고, 안 제24조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규정의 내용을 현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수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수설비 설치완료 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는 상위법에 근거 없는 내용으로 시민부담과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함은 물론,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알림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4조는 관련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맞춰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징수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는데요. 중요한 게 이의신청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30일 줄어드는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시 이의신청 절차를 봤을 때 60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소관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6년 9월 1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명칭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조례명을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제척·회피 조항 신설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16년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부서 협의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 공포되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는 “부동산평가 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7조의2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 및 용어표현을 정비하는 등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 소관 호원생활권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호원동 316-120번지 일원 외미부락에 위치한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0년 6월 18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어 2011년 4월 19일 조합설립인가, 2013년 4월 12일 사업시행인가, 2015년 11월 26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 127명 중 56%인 72명의 동의로 2016년 1월 27일 조합해산을 신청하였으며, 해당 신청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의 관원질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 11월 7일 시에서는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36일간의 주민공람 실시 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구역 해제의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어 있는 정비구역20,298㎡ 중 19,966㎡는 이전 용도지역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되며, 정비계획 상의 정비기반시설 가운데 주차장 128㎡, 공원 1,560㎡, 녹지 768㎡는 폐지되며, 도로는 이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이후 절차는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호원생활권1구역 정비구역지정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2015년 11월 26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갔어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가고 2016년 11월 7일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했거든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가면 건설회사로부터 분양신청한 사람은 그냥 가지만 현금 청산한 사람은 이전시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관리처분 나간 이후에 보상정산하고 이전하고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관리처분계획인가 나가고 조합설립인가취소까지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2016년 11월 26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간 후에 2016년 1월 27일 조합해산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안지찬 위원 조합에서는 추진위 하고 계획정비고시하고 조합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처분 등을 조합에서 계속 진행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관리처분까지 나가고 착공 들어가기 전 2016년 1월 27일 조합해산 신청이 돼 가지고 제반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2016년 11월 7일 조합취소를.

안지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일 때는 공사비가 지급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관리처분인가가 나가면 그런 비용들이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관리처분 나가기 전에 조합추진위 할 때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소요되는 거고요. 관리처분계획이 나가게 되면 이전하기 전에 바로 취소신청이 들어와 가지고요.

안지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기간에 발생된 금액을 매몰비라고 해서 큰 부담은 없는데 관리처분이후 재산에 대한 보상이 나갔다고 하면 금액이 커지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나가서 어떻게 조합을 취소하고 사업을 해제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관리처분인가까지 나갈 정도면 75% 이상의 조합원이 호응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 감정평가해서 조합원 각자 금액이 얼마가 나오고 분양가가 얼마다 나올 때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정분담금을 통해서 알고 진행을 한 건데, 취소된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어렵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까지 가게 되면 서류가 얼마나 들어오는 겁니까? 취소해 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고 진행하겠다고 하면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설립하고 조건만 맞으면 또 허가해 주고, 우리 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명시해서 하는 등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의견을 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2016년 11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2016년 11월 12일 조합설립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현재 제기가 돼 있고요. 2017년 1월 12일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집행정지가처분이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절차상 해제를 요구하려면 조합원 25%이상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재개발 재건축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관리처분절차까지 오는 절차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조합을 설립함에 있어서 관리처분신청 전에 나는 이 상황에 적극 동의합니다.라는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을.

안지찬 위원 법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됐을 때 매몰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매몰비용이라고 확실히 나온 게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도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매몰비용을 한다고 하면 조합에서 조합 총회를 거쳐서, 매몰비용 할 때는 시 50%, 도 20%, 조합 30% 하는데요. 조합 총회를 거쳐서 산정이 되는데요.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파악은 안 됐지만 매몰비용 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봐야겠죠.

○도시재생과장 오병권 그간 사업 설계한 제반사항인데요. 법적인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파악할 수도 없고 조합에서도 저희한테 들어온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누군가 부담을 할 텐데요. 피해가 크겠네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관리처분인가까지도 나가고 그 다음 조합설립이 해산이 되고 정비구역 해제까지도 왔기 때문에 거의 끝 마무리에서 다시 뒤집어지는 상황이 맞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안지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개인의 재산권 부분에 대한 법 집행을 공명 정대하게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만 외부에 비춰지는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불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되고 걱정되는 상황이 큽니다.

물론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사실 안타깝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요. 우리 시에서 개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 측면에서 초기단계부터 관리감독이라든지 지도, 교육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중간에 이렇게 됐으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이 커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시 입장에서도 전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규정에 따라 “호원생활권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호원생활권1구역은 의정부시 호원동 316-120번지 일원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 1월 28일 전체토지등소유자 127명 중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69명(54.3%)이 조합해산에 동의하여 조합해산 신청서가 접수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에 따라 2016년 11월 7일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고,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2016년 11월 14일부터 12월 20일에 실시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관련 법령 절차 및 주민의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재개발사업의 취소로 그간 소요된 매몰비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주민들 간의 갈등과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아울러, 본 구역은 전철1호선 경원선과 의정부경전철이 교차하는 이중 역세권이라는 위치적 특성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해제 이후 이에 대한 대책 및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시03분)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일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락문화공원은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서 시행하는 구리-포천 고속도로 귀락터널 입구 지하차도 상부에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은 귀락마을 중앙부에서 180m 길이의 BOX 지하차도를 지나, 495m 길이의 귀락터널이 포천시 소흘읍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서는 고속도로 노선으로 인해 귀락마을이 단절됨에 따라 터널입구인 지하차도 상부에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자일동 69-43번지 일원에 약8,659㎡에 해당하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법률 제25조에 따라 주민제안을 반영하여 입안한 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후 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주민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안지찬 위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사항이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면상 공원관리시설 평수가 큰 것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특별한 규제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공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바닥면적 60평씩 해서 2개 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1통장님을 청소하다 만났는데 걱정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다른 것을 원했던 건데 협의사항으로 만들어졌지만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이 사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거니까 요구하는 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처음 접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사업은 조금 전 설명들은 대로 주민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정말 이 부분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하로 도로가 나면서 상부층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을 위한 휴게, 휴식공간이 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가장 큰 게 공원관리시설로 해서 관리사무소가 바닥면적 60평씩 2개 층으로 지어지고요. 그 옆에 23면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 상부의 일부에 태양에너지 설비시설을 설치합니다. 휴양시설로 해 가지고 휴게쉼터 2개소, 등의자 2개, 평의자 2개, 기타 조경시설로 해 가지고 잔디광장 1개소, 파고라 1개소, 기타는 녹지로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주로 자연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조성되네요. 그러한 내용들이 잘 진행이 돼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훌륭한 휴게 공간 또는 힐링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 규정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기 동북부지역 내 많은 택지개발사업(신내3, 갈매, 별내, 고산, 민락, 옥정지구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시설 부족으로 국도43호선, 47호선 등 간선도로의 정체가 극심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되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노선이 우리 시 자일동 귀락마을을 불가피하게 관통하여 귀락마을이 단절됨에 따라 터널상부에 공원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귀락마을 통과구간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마을의 양분을 방지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8,659㎡) 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정부의 오랜 전통이 이어져 오는 자연부락인 귀락마을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단절되는 주민의 아픔을 헤아려 조속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을 결정하여 쾌적한 문화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속도로 상부에 중복 결정되는 문화공원 내에는 귀락마을 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나, 공원시설물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시설 설치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공원시설물 설치 실시설계 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종관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나수곤
보건소장전광용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종보
도시과장김선호
도시재생과장오병권
토지정보과장왕춘식
보건관리과장정승우
건강증진과장팽재녀
동부보건과장원은옥
하수도과장최석문
○ 출석공무원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노만균
경영지원팀장김천식
주차사업팀장김주태
환경관리팀장정기열
체육시설2팀장홍주연
상가관리팀장황금구
시설운영담당김태석
○ 위 원 장 김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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