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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6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1.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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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의되는 제263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올 해 집행부가 추진하게 될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 사업을 세밀히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여러분께서도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해 주시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일 장수봉 의원이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7년 1월 6일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권재형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7년 1월 9일 조금석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17년 1월 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금일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2017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수봉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장수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연령에 따라 4만원에서 월 5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이것을 일괄 5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수봉 의원이 2017년 1월 2일 발의하여 2017년 1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재 보훈명예수당을 연령에 따라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월 5만원 이상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리시 재정여건과 유사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재형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장수봉 의원, 정선희 의원, 김일봉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체육활동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권재형 의원이 2017년 1월 6일 발의하여 2017년 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이것을 근거로 조례상에 장애인 및 단체, 동호회에 대한 정의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하여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 및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정의를 규정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필요한 조례를 만드신 것 같고요.

간단히 궁금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로 규정을 하셨는데요. 일견 생각하기에는 장애인들끼리 모인 단체의 이용 빈도수가 높을 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우선순위로 규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우선순위에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에서는 따로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거기는. 대신 1, 2, 3, 4 해서 거기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에서는 같은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지 또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에서도 그 우선순위는 주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접수한 순서대로.

김현주 위원 개인이든 단체든 구분 없이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접수순서로.

권재형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뭐냐 하면 일반개인이 접수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체육회가 뒤에 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체육회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장애인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먼저 하신 분한테 순위를 두는 것으로.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거꾸로 단체가 우선시 되지 않고 접수한 순서대로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신 조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권재형 의원 네. 동등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조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재형 의원과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홍보대사 임기에 대하여 연임규정과 연임 후 명예홍보대사 위촉 등을 규정하여 홍보대상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결격사유 조항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에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현행 제4조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결격사유 조회를 삭제하고 연속 4회 위촉되어 임기를 만료한 홍보대사는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석 의원이 2017년 1월 9일 발의하여 2017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대사의 연임 횟수를 3회로,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되는 홍보대사 중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는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거 없는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홍보대사를 운영함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도록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자치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서 조례로 발의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한 가지 조금 아쉽다면 저희가 홍보대사를 선정할 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것을 좀 더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제3조 중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를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로 수정하고 이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선희 위원장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에 대한 의견수렴과 역할부여 및 주민자치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에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선희 의원이 2017년 1월 6일 발의하여 2017년 1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하여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견수렴, 역할부여로 주민자치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전에 의정부시 예산에 참여한다는 것은 시민의식을 고취 면에서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여기서 특별한, 선택받은 청소년만이 아닌 일반 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혹시 선발기준이나 선발은 어떤 학생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청소년 관련 위원회가 청소년육성재단에 있는 수련관에 청소년육성재단 안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차세대 위원 이렇게 별도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체 기구들이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교 내에 공문을 띄워서 직접 아이들이 공고에 신청을 하고 그 공고를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선발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위원회에 겹치지 않게 일단 육성재단에서 거를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공부를 주로 하는 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나 시 전체 전반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선발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많은 소통을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 등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제명을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핵심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 목적, 지정기준 및 대상, 제한시간, 지정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여건 변동으로 인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해제, 통행금지‧제한구역의 표시, 운영, 협조체제 유지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제1항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표시는 별표1로 제6조 2항의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별표2와 같이 정의를 하였으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1월 4일 제출하여 2017년 1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25조의 규정에 있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법 제31조에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통행금지 및 통행제한 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정절차와 해제절차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의 개정으로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말 그대로 통행이라는 것은 걸어 다니는 자체를 금한다는 거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네.

권재형 위원 그 지역에 있는 그 도로 자체를 그 시간 동안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내지는 몇 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네. 그건 제한이고요.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공원이나 그런 곳 같은 경우에도 우범지역 같은 데가 있는데 뒤 같은 데요. 흔히 말하는 윤락가라든가 이런 데 말고도 일반 지역에서도 우범지대 같은 경우도 몇 시 이후에는 어두운 골목이나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제한을 둘 수가 있나요?

여기는 보면 그런데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 인원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 50명이든 100명이든 줄여서 한 동네 같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1,000명을 연명을 받으려고 하면 의정부에서 가능한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아파트 외에는 통장님이 다니기에.

이런 부분도 1,000명의 수를 줄여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저희가 기준을 잡기는 타 시군 사례를 받아서 했는데 이건 아마 조금 줄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2호 중 ‘1,000명’을 ‘500명’으로 수정하고 이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여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였고, 안 제5조제4의2호 왕복 2㎞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실비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숙박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 관련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1월 4일 제출하여 2017년 1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무원 국내 출장 시 숙박 및 운임비 지급기준이 현행 물가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숙박비의 일부를 본인 부담하거나 열악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등 업무 비효율성 초래로 국내출장 시 실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여비지급 말고도 일반 관 단체나 그런 단체에서도 여비 지급의 기준을 공무원여비 지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적용이 되어서 이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무현 공무원이 먼저 기준이 잡히면 이런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이것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거기도 따라서 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똑같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하신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에 맞춰서 여비를 지출을 하되 지출결의서나 상세내역, 계획서 이런 것들을 똑같이 받으셔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민간보조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서,

어차피 거기도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출을 할 수 있게 지침서라든가 규칙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받을 때 그런 부분도 집행도 같이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정부의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1년) 이후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반영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도시농업 지원 및 육성추진을 위한 주요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과 도시농업인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시농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도시농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15조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1월 4일 제출하여 2017년 1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농업활동을 확대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과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상자텃밭, 도시텃밭 보급사업 등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 제공 및 도심 속 녹색공간 마련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보통 요새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하는 인원에 대해서 각각 인원에 대한 명시를 하는데 여기 인원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도시농업기술과장 김상록 15명.

정선희 위원장 15명 말고 각각의 위원들의 인원에 대한 명시, 구성 비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당연히 당연직으로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관련단체 임직원이라든가 학위, 전문분야의 소지자라든가 일반인들이 몇 명이 들어가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구성을 하실 예정인지, 만약에 없다면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처음 제정을 하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20군데에서 하고 성남, 수원 저희 시보다 더 큰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구성을 하고 그러니 저희가 이거 구성을 할 때, 이걸 왜냐하면 전문가를 많이 영입을 시켜야 됩니다. 도시농업을 어떻게 발전을 하고 우리가 올해 박람회도 해야 되고 그분들한테 자문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하고 전문 그분들을 이렇게 해서 하고,

구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사전 보고 드리도록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따르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왜냐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지거나 또 너무 없다보면 적절한 배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규칙으로 정하시든 적절한 인원의 비율을 정하셔서 일반인들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너무 전문가들 위주로만 들어가지 않게 해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수수당에 대하여 기초연금과 중복사업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장수수당 지원 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지원항목과 기준을 정비하고 노인의 날 등의 기념행사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의 장수수당 폐지에 따른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안 제2조에 “노인”, “노인의 날 등”과 “경로당”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노인복지증진 시책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노인의 날 등”에 대한 행사계획의 수립과 시행, 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경로당 지원 항목과 안 제6조에는 경로식당 무료식사 제공대상과 식사배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보조금의 반환사유,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공설 및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8조는 묘지 사용기간을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공설묘지 소재지를 정비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사용기간 개정에 따른 사용료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1월 4일 제출하여 2017년 1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유사수당 폐지권고에 따라 장수수당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의정부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는 노인의 날 등 행사, 안 제5조와 제6조는 경로당 지원과 경로식당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의정부시는 2016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5,396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이 12.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백세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 및 사설묘지의 분묘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상 묘지사용 기간 및 사용료를 개정하고 용현동 공설묘지 일부가 추동근린공원에 편입되어 토지분할로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김근정 과장님 호원1동장님으로 충실히 업무를 하셨고요.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벚꽃축제는 어떻게 하시고 여기로 오셨어요. 그게 되면 의정부 전역에 벚꽃축제 하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인수인계는 잘 하고 오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다소 안타깝습니다. 잘 준비해서 모범적인 우리 시 대표축제를 만들고자했는데 선거일정 등하고 불확실한 게 많은데.

권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인사를 보고 이분이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걸 끝내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니까 장수수당의 폐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간담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장수수당의 전체적인 폐지는 다 부정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의정부시의 장수수당 대상자가 몇 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지난해 기준으로 약 3,596명이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현재 3,596명에 대해서 지금 다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 금액이 보니까 8억 6,300만원 정도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매년 8억 5,000여 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기초연금하고 장수수당이 중복된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약 80% 정도가 중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000여분 정도.

권재형 위원 그 금액을 보니까 6억 9,043만 2,000원정도 되요. 그래서 기초연금하고 장수수당 중복된 사람을 빼고 앞으로 지원해줄 것이 1억 7,260만원이면 중복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의견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기초연금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의 재정적 안정을 이루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도 안 될 뿐더러 안 되시는 분들인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 복지예산을 더 급한 데 쓸 수 있음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되시는, 재정적으로 많이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저희 실무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도 위원간담회 때 제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숙고도 하고 판단을 다시 한 번 하고자 해봤는데요. 역시 지급을 하지 않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게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권재형 위원 실무부서의 의견은 잘 알았고요. 초기단계, 사업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걸러줬어야 하는데 그건 정책의 시기에 따라서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하는 것뿐이라 생각합니다.

복지는 보편적인 복지가 되어야지 그때, 그때에 따라 바뀐다는 것은 아니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초기단계에서 거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집행부 내지는 정부의 책임을 또 그것을 일반시민들한테, 대상자한테 전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초연금의 중복되시는 분들을 빼더라도 6억 9,000만원 정도는 절감시킬 수 있다는 소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아예 장수수당은 기존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권재형 위원님 말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보편적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편적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많은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현재 장수수당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전체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1년에 약 8억 5,0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8억 5,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지만 사실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전체 복지예산을 놓고 봤을 때, 또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의 금액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예산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여러 가지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예산을 오늘만 해도 하나 예산을 상정해서 저희가 의결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공평성이나 사회적인 도의차원에서나 어르신 여러분께 1년에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분께 2만원씩 드리는 예산을, 물론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페널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건강백세도시, 또 장수하는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어르신의 건강을, 이건 업무가 같지는 않습니다만 건강백세도시 관련해서 이번에 새해에 여러 가지 업무가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에 있어서 한 박자로 가고 한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고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어르신 예우차원이라는 그런 것도 그렇지만 시정에 있어서 시정의 굵은 한 방향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다면 없던 장수수당도 만들어야 되는 마당에 있던 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예산이 그렇게까지 과다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중복되는 어르신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경로당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것은 저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돈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장수수당 2만원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경로당에도 사실 가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 2만원이 절실한 분들은.

그렇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보편적인 복지가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공평하게 누리는 혜택을 말한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예산과 사업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과 같이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토론도 해봐야 하지만 일단 저는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임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이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지급되지 않아야 될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천 차단도 중요하고요. 특히 이중 중복지원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장수수당보다도 더 절실한 복지사각지대나 지원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중 중복적 시혜로, 페널티도 감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감내하기에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페널티가 너무 큽니다.

전체 기초연금 지자체 부담금의 1/10을 더 부담해야 되는, 금액상으로 따지게 되면 저희가 차제에 영에서 정한 감액부분이 약 59억원을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럼 8억 7,000만원을 우리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급을 하고 우리가 기초연금 시군 부담률을 약 59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건 저희 페널티가 너무 크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이렇게 이걸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중복 이중적 수혜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절약하거나 아낀 부분은 더 필요한 다른 요소에 투입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는 짧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100%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지원에 관한 것들은 분명히 저희가 앞으로 전체적인 복지차원에서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은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장수수당이나 보훈수당이나 예를 들자면 어떤 특수하고 특이한 경우가 사회 통념적으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시 전체의 정책과의 맞는 방향인 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을 세우거나 시 정책을 폈을 경우에 시 정책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강백세도시에 대한 조례가 발의될 때에도 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관되게 이 조례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역행하는 방향으로 시 정책이 가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이중적인 지급에 대한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특수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소신이고 그 소신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이 장수수당이 85세부터 지급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네. 그렇습니다.

안춘선 위원 85세부터 누구나 다요?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네.

안춘선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이 3,596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그렇습니다.

안춘선 위원 이건 제 생각으로는 애초부터 85세 장수수당 드릴 때도 차등적으로 정말 힘드신 분한테 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중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85세부터도 신청을 안 해서 안 받으시는 분들도 꽤, 모르니까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궁금한 사항이어서 제가 85세부터 어떻게 적용이 되나 여쭤봤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정수급이 되거나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 중에 보면 이 예산을 절감을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쓸 게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거 같으면 저는 반대합니다.

다른 데에서 빼야죠. 행사비나 그런 데에서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하셔야지 필요하신 분들, 여기 또한 법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애초에 처음부터 정책입안자들이 드린다고 했으면 드려야지 필요에 의해서 다시 뺏는 건 줬다 뺏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하지만 중복수급자들이나 부정수급자들은 저희들이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맞지만 다른 데 복지사각지대에 쓰기 위한 거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파악을 많이 하셔서 설명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줬던 걸 뺏다는 의미가 있는데 등급제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있는 분들은 적게 주든지 2만원에서 1만원 준다든지 아니면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잖아요.

사실은 저희 선거구 쪽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얼마 전에 어떤 말씀을 했느냐하면 정말 집은 가지고 있는데 돈 나올 곳이 없는 거예요.

재산상에 본인한테 있지만 나올 곳이 없어서 덩어리만 크지 팔려고 내놔도 나가지도 않고 지역이 그렇다보니까.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 가능2동 지역에 아시다시피 경로당, 복지관이 하나 또 생겼잖아요.

저도 몰랐던 어떤 사연이 있는데 경로당 모 회장님이 본인의 의지로 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회장님을 하셨나 봐요. 그분이 연고도 없는 분이 어떻게 회장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싫어서 다녔던 노인들이 거기를 안 가시는 거예요. 회비도 또 많이 올렸고.

그래서 저도 한 번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 모여서 15명에서 30명이 모이고 있대요. 이분들이 정말 2만원씩 타다가 안 주면 정말 난리 날 그런 기세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많은 상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상의를 해봐야겠다고 개인적으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립묘지가 한 군데가 있고 공동묘지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저희 인구가 43만이고 민락동이나 신곡동의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면 앞으로 거의 50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가 되다보면 앞으로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공동묘지를 어떻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나 장암동의 공설묘지는 아마 롯데에서 했던 호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용현동이나 산곡동 같은 경우는 복합문화융합단지인가요? 들어오는 그 주변이 다 공동묘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주에 있는 걸 전에 위원님들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납골당 시설로 변경을 해서 의정부에 있는 공동묘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플랜이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지금 저희가 매장이나 화장에 관계되는 것도 장묘복지라는 용어로 정립을 하는 데요. 저희 시가 사실 공설묘지도 만장이 되어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곡동 복합문화창조도시에 있는 묘지, 용현동, 장암동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게 돌아와 있어서 우리 실무담당과장은 아직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는데 금년 초부터 저희가 그것을 행정혁신위원과 함께 공동과제로 연구를 해야 될지 마지노선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묘지를.

그러나 묘지를 어떻게 하는 방법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심층연구를 해서 그것을 보고를 드려야 될 것으로 해서 생각 단계에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저 또한 과장님께 질의하지 않고 국장님께 질의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벌써 이 문제는 이미 연구과제가 되어서 논의가 되어있어야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희 대, 7대 때만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선배 위원들도 얘기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또한 북합문화융합단지 할 때도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논의가 됐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것이 짧은 시간에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바로 수립하시는 것이 의정부시의 앞으로 먹거리나 관광산업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산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면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공격적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공동묘지 신규매장 및 합장중지를 시킨 상황이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이미 말씀드린 공설묘지하고 공동묘지 모두가 다 만장입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합장중지한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합장을 하려는 하는 연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중지시킨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매장도 할 수 없고 합장도 못하게 다 정지가 되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작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2015년입니다.

조금석 위원 여기서 또 묘지를 해서 화장하고자 하는 연고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간간이 이런 신규매장하고 합장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은 기존 봉분상태에서 화장을 해서 당신들이 납골당 형태의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건 지금도 간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런 형태가 몇 퍼센트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그 데이터는 별도로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공동묘지 자체의 연고자는 거의 확보는 되어있죠? 연고자 형태가 어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거의 매장되어있는 분들은 무연고 묘는 아니고 연고자는 있는데 이게 선산도 없고 일종의 공동묘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관리를 연고자들이 거의 안 하는 형태입니다. 안 하는 형태에요.

종국에 30년이 지나게 되면 저희 시가 어떻게 관련 법규나 조례개정이 되면 그 근거를 토대로 우리가 화장을 해서 제3의 납골당 형태로 그렇게 이장을 해야 되는 문제도 대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럼 이런 공동묘지 형태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파서 화장대에서 나가잖아요. 땅에 대한 관리는 자기 땅이었는데 나갔으니 돈을 달라 이런 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그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땅은 자기 땅이 아니니까 저희 시.

○노인장애인과장 김근정 거꾸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거니까 빠져 나가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이걸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항구 쪽으로 다 몰아야 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어떤 획기적인 연구 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늦은 감도 있는데 참으로 어려운 과제임엔 틀림이 없는데요. 착수를 해서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보고 드리고 방안 찾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런 형태로 누군가가 발 빠르게 해야지 나중에 미루다 보면 10년, 20년 차후에 문제가 많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곡동의 묘지 같은 경우 그 일부가 포천-구리 간 고속도로로 해서 일부 저희가 보상도 받았는데,

공공사업으로 투자가 되면 아주 그것이 손쉽게 정리가 되거나 이런 건데 그것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 도시개발 이런 것들은 참으로 어려운 사업이어서 일단은 저희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좋은 말씀을, 장묘복지문화 그런 단어를 쓰셨는데 신경을 쓰셔서 저희들과 같이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2020도시계획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2030이나 2035 계획을 아마 내년도 정도는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계획안의 큰 틀에서 의정부시 도시계획 전체 틀에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반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대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시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작만 해놓으면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중간 중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감사담당관 최승일입니다.

새해 첫 제26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처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0쪽을 보시면 청렴 일등도시 달성 총력 경주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등급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2011년부터 2012년은 2년간 1등급이었어요. 그런데 하락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2010년도 권익위가 청렴측정을 606개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청렴을 실시했는데 전반적으로 하락한 추세에 있었고요.

우리시가 내부청렴도가 조금, 외부청렴도는 2등급이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 2015년도하고 똑같았는데 내부청렴도가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상급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이 발견되어서 감점이 있었습니다. 0.29점. 그게 큰 주요요인이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11쪽에 보시면 다산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전체적으로 6급이 되면, 팀장님급 되면 전체적으로 다 단계별로 교육을 받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승일 단계별로 받는 게 아니고 6급이 200여명 되는 데요. 진급한지 얼마 안 된 의정부시를 앞으로 10년 이상 이끌어나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50명을 선발해서.

조금석 위원 200명 중에 50명만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네.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의정부시 청렴전도사 역할을 부여토록.

조금석 위원 예를 들어서 6급 200명 중에 50명을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어느 단계가 와서 5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5급, 4급, 3급 그분들도 50명에 제한된 선에서 교육을 받고 다 올라갔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승일 위원님들이 매년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 매년 실시하면 3개년 정도면 3,4년 되면 거의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석 위원 이왕이면 50%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받았으면 좋은데.

○감사담당관 최승일 이건 특별히 청렴전도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청렴교육은 전 직원을 시킬 겁니다.

조금석 위원 그건 저희들도 받는 게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높여서라도, 요즘 저희 세대하고 팀장급 세대하고 다르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청렴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부패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생소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그 전에는 부패행위가 발생해도 온정주의가 많이 작용해서 정직이 될 걸 감봉처분 한다든지, 감봉을 처분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도 훈계처리를 한다든지 해서 부패행위 유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처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봐주지 않고.

김현주 위원 보통 법 집행에 있어서 쓰리아웃제도나 이런 것처럼 한 번 잘못하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적발됐을 시에 온정적으로 처분을 가볍게 하던 것을 법대로, 적법한 처벌대로 하겠다.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네. 해임처분에 해당하는데 정직을 내렸다는 게 없이 해임에 맞는 벌을 얻었으면 해임처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현주 위원 청렴도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경우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말씀 하신 것처럼 온정주의. 한 번 잘못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조직 내에서의 온정주의가 사실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자리를 잡으면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조심하고 청렴도에 있어서 노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홍귀선 부시장님이 퇴임 하시면서 인상 깊은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직원 여러분, 내부 청렴도 올리는데 신경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 오신 부시장님이 언론 인터뷰에 내부청렴도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노력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리적으로 과연 그걸 1등급 올려서 과연 의정부시의 내부청렴도가 오른다고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청렴도는 1,000여명 중에 극히 극소수 한,두 명 내지는 두,세 명 내지는 다섯 명 정도가 그러한 일을 벌여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렴도에 따라서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것에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승일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606개 전체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페널티는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나 외부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는 자체가 제 입장 들었을 때는 상당하게 사기진작 면에서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 자체가.

충분히 그건 인성의 문제이고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충분히 그런 걸 교육이니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길에 있는 방범 CCTV 같은 경우에 목적은 어떠한 범죄나 그런 것을 잡기 위한 것보다 예방의 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섞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체육회 조금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죠. 지난 10년 동안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몇 번 했습니까? 최소한 못해도 3번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2년에 한 번 꼴로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담당자가 18년 동안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아무리 못해도 5번 정도는 종합감사를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보조금 지원 단체이기 때문에 체육과는 본청업무고 그래서 그런 본청업무는 경기도하고 감사관이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이 중복감사를 안 합니다.

권재형 위원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보조금 단체는 나가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승일 거의 안 나가는데 금년부터는 예의주시해서 감사의뢰가 오면 특정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보조금 단체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체육과하고 경기도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만 나가나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민간위탁 사무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그건 해당 각각의 부서가 관련조례에 따라서 위탁사무를 줄 수도 있고 보조금 지원 받으면 그 부서가 1차적인 정상 검사 감독기관입니다.

거기서 만약에 명확하게 비리가 심해서 더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실에 감사의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부패사건을 인지하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감사를 나가는 게 아닙니다.

권재형 위원 전에도 체육회 같은 경우가 종합감사를 받았다는 소리를 제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할 때 그 전에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나갈 때 문화관광체육과가 나가는 게 아니고 감사실에서도 나가고 외부 요원들도 나가고 그러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제가 온지 6개월밖에 안됐습니다만 체육회를 종합감사 했다는 기억은.

권재형 위원 체육회의 감사를 예를 들어서 체육과에서 만약에 그렇게 지도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한다면 왜냐하면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할 때는 매번 사업 때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결과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결산에 대한 연말이 되면 연말 결산해서 체육과에 대해서 다 감사를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2년, 3년 지난다고 해서 바뀔 게 없는데 또 받는다는 건 아닌 거죠.

제가 알기로는 감사 있을 때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조사원을 구성을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말한 건 그렇게 해서 나간 적 있었느냐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재형 위원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종합감사 나가고 할 때는 보통 조사에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는 조사팀을 유지를 하고요. 감사팀하고 일상감사팀 지원인력을 추가해서 5명이 1주일 동안 받습니다.

권재형 위원 혹시 외부 전문인력이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승일 체육회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 두 명도 참여시켰습니다.

권재형 위원 체육회 감사를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네.

권재형 위원 체육회에 감사하는데 체육회 감사를 투입했다고요? 체육회 감사는 매년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에 잘못되면 그 사람은 징계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승일 체육회가 문제가 된 게 의정부시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산을 합니다. 체육회가 검사해서 이상 없었다고 도장을 찍었고. 이번에 문제된 건 이사회비하고 후원금 이런 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후원금, 기부금 이런 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사회비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한 금액이 된 걸로 봅니다. 그게 불투명하다보니까 아마 감사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가.

권재형 위원 저희는 따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디서 보고해 준 것은 모르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사회비하고 후원회비 같은 거 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 시에서 관여할 건 아닙니다. 자체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학생들이나 엘리트들한테 지원해주는 예를 들어서 동·하계에 훈련비가 있습니다. 이런 거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급해줬던 돈하고 사실 있었던 결산한 금액하고 틀리고, 이건 엄연한 보조금입니다. 이 또한 이거 자체감사 또한 징계로 가야 되는 건이에요.

그런데 자꾸 전에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건 보조금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계속 말씀하시기에 그게 아닌데 자꾸 얘기를 안 했던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건 이사회비, 후원회금은 의정부 우리시에서 보면 엄연히 따지게 되면 감사대상은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해서 이사회에서 징계를 하면 됩니다만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고발하거나 그 정도까지 검찰이 나와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인데 이건 보조금을 부정확하게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년 동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에 조사위원을 할 때요. 아까도 똑같은 맥락에 말씀드리지만 같은 식구입니다. 식구를 하기 위한 건 상당히 부담을 갖고 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10년, 20년 근무한 것 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심적인 부담이.

그래서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은 조사팀장님이나 그런 분들은 한 부서에 6개월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더라고요. 저부터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조사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외부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해줘야만 그 뿌리가 뽑히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저 이거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의상 하지 않습니다만 아무리 교육하고 예산한다고 해도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 예산을 투입을 하세요. 전문 인력으로 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얼마나 힘들고 심적으로 고달프리라는 것을 저는 진짜 너무 느낄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과장님보다 집행부에 그리고 결정권에 계신 분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지만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외부 인력으로 조사, 감사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이번에 보조금 지원 사업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전 직원들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상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 직원들만 알 게 아니라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시민들을 위한 바로 알기 같은 거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하고 계신지.

○감사담당관 최승일 부정청탁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주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각 동 유관단체에 리플렛도 만들어서 각 동에, 주로 동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생단체 회의 때 읽어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감사담당관이라는 게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독립적으로.

치우침이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의 지침이나 기본 아웃라인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논의를 해서 한 번 어느 누가 감사담당관에 오셔도 기준과 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게, 소신 있게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아까 말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경우는 저는 담당관님이 늘 말씀하셨던 게 부정부패가 생겼을 때는 기본지침에 우리 규정이 있어서 공직자규정에 맞춰서 저는 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또 예전에는 안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니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건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고 이게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당연히 제시가 되어서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내가 부당하고 잘못되어서 더 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정당한 내용에 대한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우리 의정부시가 청렴도도 떨어지지만 사실 안팎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과 공금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속출하고 있잖아요. 아시고 계시니까.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공보담당관 고진택입니다.

지난 한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갑자기 하나가 궁금했는데 의정부 행복소식지요. 이번에는 시의회 의정활동 시의회란을 확대를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지난번에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주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고 했었는데 조금 제외됐습니다.

권재형 위원 자문위원회의 개최를 행복소식지가 만들어진 이후에, 전에 보니까 지난 걸 가지고 뭐는 잘 됐다, 뭐는 잘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아닙니다.

권재형 위원 사전에 합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예. 이번에도 1월 20일에 소식지 출력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니까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이렇게 해서 특정을 지으셨는데 대학 교수로 특정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고정관념이 다 박혀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들으시면 그분들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래지향적이거나 자유스러운 면에 있어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다섯 분 중에서 교수님이 세 분이고 일반인이 두 분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오셔가지고 많은 제안을 해주십니다.

권재형 위원 말씀하실 때 ‘대학교수로 구성된’ 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반인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일반인 두 명 들어가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왜냐하면 이것 또한 차별이거든요. 왜 대학교수들만 들어갑니까? 저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센터 2017년 3월에 개관하게 얘기는 되어있는데 3월이라든가 5월 안에 되겠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용 우선순위에 있어서 의정부시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남았을 때 외부인으로 하라고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행 하실 겁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민하고 외부 사람하고의 사용료에 대한 차별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지금 사용료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에 대한 그건 저희가 차등을 줬는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똑같이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공보담당관실은 아까 김영미 팀장님이 들어서 아실 텐데 의정부 현안이 어떠한 게 있죠?

경전철 파산이죠. 의정부시민들이 경전철이 멈출 수 있다는 그러한 불안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우선 영상별도로 제작하는 건 어제부터 제작하고 있고요.

SNS에 올릴 거라든가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나 신문에 할 경전철 관련해서 홍보.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소식지가 이번에 25일에 나오지만 그건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전철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별도로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홍보문제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나 총무과나 각 부서의 구분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의정부시 관내에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그러한 문구를,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경전철은 절대 중지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시민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주택과에서 하는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홍보차원으로 생각하셔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는 행감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밤늦게까지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같은 경우는 다 될 듯이 말씀하시고 불과 횟수는 1년 지났습니다만 몇 개월 되지 않고 사전에 아무런 얘기 없이 ‘NO’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의 입장이 있으면 충분히 소통을 하면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사전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저희가 작년 12월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도 한 번 더 홍보를 하고.

권재형 위원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것에 같이 수긍을 하셨으면 그러면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모든 것 결정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삼으신다는 소리입니까?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설문지 내용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위원님. 양해를 구해주시면, 부탁하는 게요. 저희도 애당초에 면을, 왜냐하면 올해 예산은 당초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어느 면을 죽이고 늘려야 되는데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어떤 사항이라도 사전에 소통하게 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떤 것이든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소통하지 않고 그리고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냥 지나갈 텐데 믿거니 하고 물어봤을 때 ‘NO’라고 하게 됐을 때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100% 동의를 합니다. 표현을 하자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의원이 의원의 입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라고 부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욕심이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민여러분들께서 의회가,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의회가 존재하고 어떤 이유로 존재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시민여러분께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통하는 의회, 소통하는 집행부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번 소통하고 교류하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역할을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지만 마이크 없이 과장님께 꼭 면을 늘리지 않아도 증설을 하지 않아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라고 까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일례를 들겠습니다. 9쪽에 있는 시정 역점시책에 대한 인터뷰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게 매월 1회 이상 방송, 잡지 등에 나가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에도 간혹가다가 현안에 대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신 의원이 있다거나 그 현안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이시라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분이 인터뷰를 하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매번, 매달 의원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자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련 연관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뉴스로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저희 의원들 얼굴 하나하나를 부각시켜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의회와 시청이,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협조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될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 이르러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물어보기 전에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는 것은 애초에 진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행복소식 제작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저도 하나 첨언을 하자면 자문위원회의 직업군도 다양해야 하겠지만 나이, 연령대도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소식지가 주민여러분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톡톡 튀는 디자인과 톡톡 튀는 내용을 첨가하게 되자면 일정 부분 젊은 사람들의 감각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이대도 감안을 하셔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자문위원 다섯 분 중에는 50년대 태어나신 분도 있고 60년생도 계시고 70년생까지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섯 분이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 별로 정해는 놨다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동이라고 해서 꼭 동의 일반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 활동하는 것도, 동에 가서 하시는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 꺼라든가 복지 관계나 다른 쪽에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협조해주시는 걸로 알고 저희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런 시점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소식지 관련된 건데 다문화 소식지 지면이 1면이 추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중국어, 일어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단순히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여러 가지 언어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그 언어를 사용하시는 커뮤니티 그룹에 맞는 기사들이 조각조각으로 다양하게 나가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애당초 생각은 창원시처럼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예산이 별도로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항목도 있어서 4개 국어를 한 면에 같이, 시에서 꼭 홍보해야 될 것. 지금처럼 이번에는 경전철이다. 그러면 경전철에 대해서 4개 국어를 같이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당분간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빨리 빨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조금 더 그분들도 어떤 정보의 흡수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커뮤니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점점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2016년과 달라진 점 해서 블로그 기자단 사기진작, 활성화 방안모색 해서 전문교육 및 워크숍이 있어요.

2016년과 달라진 점이 2017년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이걸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고진택 기자단 33명을 실제적으로 중회의실이나 과학도서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말았는데 이분들을 단 하루라도 워크숍을 하면서 토론도 하고 하루일과를 전체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1박이에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아니요. 하루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두 시간 가지고 교육만 하고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분들하고 교육도 하고 토론도 해서 활성화되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블로그 기자단 33명이 활동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걸 언제 모집하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공보담당관 고진택 블로그 기자단 같은 경우는 33명인데 이게 매년 저희가 실적을 따져서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매년 제외시키고 실적 있는 분만 하고 그 다음에 모자란 분들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했을 때는 본인들이 글도 써야 되고 카메라도 만질 수 있고 이런 조건을 붙여서 접수를 받았지만 저희가 서류상으로 우선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활동을 낸 거보고 활동이 저조할 때는 매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안춘선 위원 이게 언제쯤, 수시로 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모집공고를 냅니다.

안춘선 위원 그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작년에도 4월인가 5월에 냈습니다.

안춘선 위원 이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33명 중에서 지금까지 온 사람 중에 1기가 8명, 2기가 6명, 3기가 8명, 4기는 작년에 11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설문조사하셨다고 하셨죠? 설문조사하신 거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오전 조례안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과 같이 고민하고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예산편성 현황, 금년도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 2017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3개 동 주민센터 대표로 녹양동장이 보고토록 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녹양동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동장 이정숙 녹양동장 이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녹양동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중에 호원1동 고동혁 동장님, 장암동에 김재훈 동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죠? 두 분 바뀌신 거죠? 이번에 진급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고동혁 동장님은 제가 왜 그랬냐하면 아까 김근정 과장 들어왔을 때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호원1동, 거기가 의정부 들어오는 관문인데 마침 벚꽃 축제를 2017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혹시 업무 인수인계 할 때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잘 받으셔서 성공리에 마치셔서 다른 동에서 다 쫓아서 한다는 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정부가 벚꽃으로 만발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장 고동혁 네.

권재형 위원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아마 처음 질의하는 걸 거예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보통 6급 팀장님이나 7급 인원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민봉사과를 보니까 6급이 7명으로 되어있고 현재 3명이 팀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4명의 6급이 시민봉사과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마 무보직으로 되어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인원을 실질적인 사업 부서로 보낸다거나 무보직이면 보직 주는 건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마는 사업부서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정부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8급은 정원이 1명인데 4명이 되어있어요.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고요. 6급이 6명인데 4명. 아마 4개 팀이기 때문에 2명은 무보직이나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도 사업은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인원을 사업부서나 필요한 부서, 자기 직렬이나 직종에 맞춰서 부서에 빨리 해주시는 게.

시민봉사과는 오래 한참 이렇게 정체되어있는 것 같은데 혹시 시민봉사과가 6급이나 이런 분들이 잠깐 머무르는 곳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무보직제도로 운영하면서 6급들이 기본 티오보다 오버티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6급이 되면 바로 팀장보직을 주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요.

바로 보직을 받기 위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또 업무도 하면서 보직 바로 직전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은 이번에 책임동제 되면 바로 보직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비교적 오래된 사람들이고 해서.

권재형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6급 직원이 민원실 앞에 민원창구에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생각이 난거예요. 이건 좀 너무 아닌가. 혹시 그런 분들이 머물렀다 가는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드리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있고 제가 또 신경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국장님 방을 찾아가 뵈니까 이렇게 칠판에 직원들에 의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걸 빼곡히 써 있는 걸 봤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2017년도 상반기에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가능1동장님께 제안 해드릴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문 초입에 들어가는 쪽에 장식장으로 작품을 굉장히 진열을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 하나 같이 하시는 말씀이 딱 보는 순간 납골함 같다는 생각을 하셔서 어제 조금 웃었어요.

그런데 칸을 이렇게 막아 놓으셨는데 거기가 목걸이, 팔찌 이런 걸 해 놓으셨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크니까 진열도 조금밖에 안 되고 그 공간이 큰 관계로 거기에 한 칸씩을 중간에 더 넣으시면 작품도 더 많이 진열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납골함이라는 그것도 없어질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여기서 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신경 써 보십시오.

○가능1동장 이순철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이정숙 동장님, 아무튼 타지 쪽 같아요, 항상 범위도 넓고 개성도 강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겨울에 움직이다 보니까 여자동장님으로서 굉장히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고생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지만 특수시책에 따라서 녹양동 150만원 정도 가지고 단열벽지하고 이런 걸 해주신다고 했는데 대상지는 어디 정했나요?

○녹양동장 이정숙 아직 정하지는 않고요. 1월에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우정마을에 가서 연탄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정마을하고 뒷골 뒤쪽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연결을 못하신 거죠? 연탄을 쓰고 계셔서요. 위에까지 산 쪽으로 위로 올라가니까 연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도시가스 관은 제가 알기로는 뒷골마당에 시장님이 오시면서 그걸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이 안 되어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녹양동장 이정숙 제가 그건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대상지가 그쪽에 가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약간 장애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연탄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들어가 봤지만 쾌쾌한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혹시 대상지를 안 정했다면 그쪽도 동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양동장 이정숙 이번에 특수시책 시행하면서 저희가 그쪽을 각별하게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가능2동하고 3동이 흥선동이 되잖아요. 특수시책에 보면 영화관을 운영한다고 올라와있죠. 그러면 흥선동이 되면 거기서 화합해서 하는 거죠?

○가능2동장 이종열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언제쯤 정리가 되어서 올라갈지 추진일정은 있는데 이 날짜가 확실한 건지 아니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건지 설명 해주십시오.

○가능2동장 이종열 가능2동장 이종열입니다.

일정에는 저희가 3월에 준공해서 4월에 이사하고 5월에 개청식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청사 신축하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외벽에 대리석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자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조금석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뭐가 되든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날씨도, 동절기에 사실은 공사한다는 게 쉽지 않고 더군다나 외벽을 붙인다는 건 무리가 되는 것은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안에서 하시고 조금 천천히 되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2동, 3동 합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정리를 잘 해주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국장님한테도 말씀해 주셔서 정리를 잘해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2동장 이종열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천천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급하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가능2동장 이종열 일단은 저희는 거기 사무실 들어가는 건 1월부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준공만 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조금석 위원 이왕 들어가시는 일 천천히 해서 정말 깔끔하게 해서 자리 좀 잘 하시고, 또 그쪽에 가보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굉장히 창고도 해 달라, 별 제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청사에 맞게. 그렇게 하면 타 동에서도 문제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해줄 수 있는 건 과감히 해주시더라도 안 되는 일은 안 된다고 제안하셔서 해주셨으면. 거기 부녀회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몇 개 단체가 있는데.

정리를 잘 하시고 납득할 수 있게 해주셔서 큰 문제없이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변함없이 올해도 동별 특수사업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건강백세도시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이후로 새로운 사업도 많이 올라왔어요.

제목도 의정부2동 같은 경우에는 백세건강 OK사업, 사업내용도 좋고요. 또 동마다 특색 있는 것들을 많이 계획을 잡으셨어요. 우울증 테스트를 해주신다거나 안전네트워크, 오늘은 식사하셨어요?, 경로당 종이접기, 치매예방, 백세건강도시 강좌도 새로 운영하시는 곳이 있고요.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같이 시책설명도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 건강백세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백세건강도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하나같이 다 좋은 사업들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모든 사업들이 관내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생각과 고려를 해서 그런 최대한 동의 자원을 살려서 하시는 사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이게 지금 건강백세도시의 구현을 위해서 모든 동에서 애쓰시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보기에 어쨌든 시책이 정해지면 중앙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셔서 기본적인 틀 안에서 물론 동으로 내려가면 그 동의 특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책이 변화되고 그 지역에 맞는 시책으로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지역은 소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말벗이 되어드리는 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통일성이 어느 정도는 있고 그 기조 안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왕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없어 보여요.

하나 같이 좋은 시책이기는 하지만 통일성이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시가 나아가겠구나 하는 미래지향적인 것은 제가 못 느꼈어요. 통일성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백세도시 관련해서 작년에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조례안이 정비가 되었고요. 속도가 조금 늦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올해에는 2월 경에 운영위원회 열다섯 분 정도로 해서 전문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더 나와 봐야 되고요.

동 주민센터나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분야별로 나눠서 체계화 하는 것. 소트(sort)작업을 좀 할 거고 그리고 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서도 이 과제에 대한 연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솔직히 부족했다는 걸 인정 드리고 올해는 뭔가 백세도시 관련해서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 안하시게 저희가 더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은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고 업무보고 내용에도 조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이 주민 여러분께 깊숙하게 실현되려면 각 동에서 하시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연초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근거나 기초적인 기조정도는 잡아주셔야 동에서 사업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바 조금 살펴 본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고 정확한 아웃라인이나 기조를 정해주셔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김재훈 동장님이 장암동으로 오셔서 물론 올해 주요 사업을 직접 계획하시지는 않았으나 이어서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암동에서 많이 고심하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장암아래뜰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굉장히 그 전에도 고심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운영 말고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신 게 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암동장 김재훈 장암동장 김재훈입니다.

제가 어제 와서 한 번 가봤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부터는 할 수 있는 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상시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지금 6개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강좌를 더 확대시킬 예정이고요. 수채화교실이라든가 동양매듭 등 이런 걸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상당히 거기가 가파른 면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데 불편한 점이 있는데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을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우리가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얻으면 좋겠지만 공공장소이긴 하나 많은 시민들이 그 장소를 활용하는 것만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장암동에 대두되는 게 재개발 지역이 있고 장암 아일랜드캐슬이 올해 개장이 되는 부분. 장암동 내에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홍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세심히, 관심 있게 장암동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장암동장 김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리고 신곡1동 같은 경우에는 책임동 추진이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3월 정도 계획은 하시고 계시나 청사 부분의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도 지금 이전한 관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청사에 대한 부분을 누누이, 책임동 관련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신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신곡1동장 남성범 신곡1동장 남성범입니다.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계시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회계과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는 2월 2일에 주민자치센터가 인근 한덕프라자 5층으로 해서 이전해서 1월 6일부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은 현재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그걸 정리해서 3월 책임동 체제로 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사의 필요성은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책임동이 우선 만들어져야 되는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걸맞은 시스템이, 하드적인 게 갖춰지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주민센터는 다른 데 가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보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계속 토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더 많이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그 부분은 감사 때도 위원님들 계속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고민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신곡1동 같은 경우는 바로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고민은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곡1동 주민센터 옆에 파출소 부지. 사실 그 부지를, 전에 같이 활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현장도 봤습니다.

제가도 직접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하고 교환하는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회계과 협의회하고도 불러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감사 끝나고 그런 의견을 나눴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파출소 부지하고 앞에 주차장 부지하고 교환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증축을 해놓으면 부지도 넓고 좋아질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일단 고민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리고 민락동에 아시겠지만 LH부지 청사 부지는 저희가 계약을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잔금도 냈는데 송산동부터 신곡1동 차례대로, 일시에 하기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어렵고요.

신곡1동 부분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사무실 따로 있고, 프로그램 따로 하고 하는 건 저희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시적인 조치이지 영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빠른 방법, 좋은 방법을 계속 찾아가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고민을 하셨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의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옆에 파출소 얘기를 하시는데 건너편에 시유지가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어떤 면적과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실질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2017년도도 우리 13개동 동장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협조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 의정부시민이 각 동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의정부의 슬로건대로 잘 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기획예산과장 임문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동 주민센터 때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 건강백세도시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금 개념정립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라든지 부서에서 개념정립 이후에 확실하게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단계에서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출발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 주민센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서 같이 살펴 본 내용인데 개념정립이 건강도시라는 자체의 개념정립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국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만 보더라도 굉장히 개념정립에 있어서 일관되거나 통일된 그런 것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데 특히나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건강백세도시라고 '백세'라는 것이 붙다 보니까 이게 더 혼란스럽고 더 어려운 거예요. 개념정립에 있어서.

언뜻 생각하면 장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 맞춘 건가, 어르신만 건강하면 되는 건가. 라는 용어상의, 용어자체가 주는 어떤 혼란과 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고 또 제가 집행부 여러분들과 얘기해 본 결과 그런 내용으로 처음 생각하신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포괄적인 건강도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조금 특화되어서 장수도시라는 그때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장수도시라는 이미지도 같이 접목을 하자고 해서 조금은 특이하게 의정부시만의 특이성을 살리기 위해서 건강백세도시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업무보고서 자체만 보더라도 여기저기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건강도시라는 용어와 건강백세도시라는 용어가 굉장히 혼재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0페이지 한 페이지에서만 보더라도 건강도시와 건강백세도시가 혼재해서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념정립이 저희가 모두가 다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저는 크게 보면 행복도시, 여성친화도시, 지금 새롭게 대두되고 있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살고 싶은 도시 이런 것들 모든 게 복합되어서 건강도시로 가는 게 맞는데 건강백세도시로 가버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애매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더 개념정립이 어려운 게 아닌가. 라는 제가 생각해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깊숙이 고민하고 연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이런 변별력,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가져왔던 용어나 개념이 지금 조금 혼란스러움을 주는 것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가고자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지금 정해진 게 있으면 저희랑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강도시, 건강백세도시 이렇게 혼용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업무추진이 미흡한 점도 사과드립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3단계로 구분해서 올해는 조성기로 개념정립뿐만 아니라 건강백세도시에 대한 각 부서의 시책사업 이런 걸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내용 있는 것만 해서 올해는 홍보나 계획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생애주기적인 복지라는 말도 있듯이 요즘은 대체적으로 복지든 건강이든 어떤 모든 생활의 트렌드가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것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라이프 생활전반에 걸쳐서 정말 건강하고 활력있고 행복한 그런 개념정립으로 올바르게 나아가서 이왕이면 좋은 정책과 좋은 시책들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서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의회사무국을 빼고는 긴축예산을 해서 예산이 대폭 절감되거나 낮춰질 줄 알았는데 나머지 다 증액이 되었어요. 의회사무국은 6,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항상 예산에 있어서 절감을 하다보면 워낙에 목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10%면 10%, 20%면 20% 해서 기준을 해서 다 절감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실링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게 위원님들끼리 만나면 얘기하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사람이 재산이거든요.

또 시에서는 공무원이 재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작년부터 항상 얘기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올라왔던 피복비에 있어서는 오히려 삭감된 거 추경에라도 올려서 다시 해드리라고 다 이렇게 위원들이 말씀하셨어요.

특히나 피복비에서도 징수과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하는 팀에서는 상의, 하의, 구두까지, 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건 하나의 작업의 연장이기 때문에 겨울이면 장갑도 하나의 장비입니다. 장비이기 때문에 다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는 아니지만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로수로원이나 그런 분들도 피복비가 지금 지급이 되나요? 도로에서 도로정비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저런 작업복 입는 것보다도 시의 마크가 찍혀 있거나 시에서 일률적으로 입는 옷을 하다보면 본인들도 자긍심도 생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런 분들의 피복비 또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한 주차단속하시는 단속원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피복비 자체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긴축예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삭감이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올리지 않았거나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절감도 좋습니다만 예산을 꼭 필요한 데에서 처음부터 흔히 말하는 행사성이 있는 데에서 행사에 있어서도 보면 꼭 필요한 것에서는 건드리면 되지 않겠지만 많은 데에서 10% 해봤자 돈 몇 천 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또 말씀드리는 게 급량비 300만원, 500만원 해서 거기도 똑같이 50만원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거 살려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급량비 그런 것들.

삶의 질의 향상에 있어서 의식주. 주는 빼더라도 ‘의’와 ‘식’에 있어서만큼은 적은 예산 같은 경우는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위원님 말씀대로 피복비나 급량비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긴축예산 경전철 때문에 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성 경비 외에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긴축예산을 편성하면 저희가 경전철이 파산결정은 안 났지만 파산신청을 했기 때문에 파산결정이 나면 그때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 수준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성경비만 했는데 일단 경전철의 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피복비와 급량비는 저희가 챙겨 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일반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꼭 지원해야 되는 거라면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보면 항상 논란이 되는 많은 행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드리는 말씀이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고 이번에 추경에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각 부서에 얘기하셔서 꼭 필요한 직원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경 때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자치법규 일제 정비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총 정비 대상은 규칙은 규칙심의위원회해서 규칙 같은 경우는 웬만한 건 시의회까지 올라오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시 자체로.

권재형 위원 조례만 277건인데 자치행정위원회 것만 보더라도 193건이 어쨌든 간에 이번에 재정비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제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7월 이후에 저희 의회로 5월, 6월에 상정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7월 이후에 앞으로 저희가 임시회와 정례회는 4회 밖에 열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상정될 수 있는 조례만 193건, 거의 200건이 돼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많죠?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현재 조례가 277건은 시 전체에 대한 각 부서별 전체고 저희가 거기에서 용어가 잘못되었다든가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하위법의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다든가, 띄어쓰기 이런 걸 일제 정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이후부터는 저희도 신경 쓰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도 시기를 일탈해서 의회에 와서도 많이 혼나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조례가 개정 안 되었다든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체를 다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권재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4년, 5년 상위법에 있는 데도 적용하지 못한 그런 조례가 요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다는 것보다도 저희 7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오른쪽, 왼쪽 양쪽 바퀴가 같이 가야 되고 하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도 과장님 시기에 이걸 교체를 해 놓는 건 잘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라 그럴 것도 없습니다.

그것 또한 혹시나 건수가 많게 되면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잘 조절하셔서 짧은 시간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분, 부분 띄어쓰기라든가 글자표기 같은 경우는 바로 위원님들한테 와서 얘기를 하다보면 바로 해서 통과, 통과하게 되면 하루에도 20건, 30건씩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그런 것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괜히 하나가지고 오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기술적인 방법은 사전에 소통해 주십사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93건이 아니라 200건이라도 이번에 7대 때 다 정비를 할 수 있게, 저희도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소통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장 자치법규 일제 정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조례를 했지만 상위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4년이 지나고 저희가 또 지금에야 개정하는 과정에, 사실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그걸 미리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니 미리 소통만 해주시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김광회 자치행정과장 김광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5억 7,000만원을 예산배정을 해드릴 때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도 참 일이 부족한지 무슨 일복이 많은지 우리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시의원이 없다고 아마 가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1월에서 3월까지 국도비 확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김광회 일단 투자심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진짜 큰 결정을 해주셨는데 너무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 확보 부분은 투자심사가 되어야만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조율은 어느 정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진행이 될 것으로.

권재형 위원 조율은 어떠한 루트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 김광회 기회 있을 때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일단 행정2부지사님께서 거의 확답을 하신 상태입니다.

권재형 위원 확답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 김광회 네.

권재형 위원 국비는요?

○자치행정과 김광회 국비문제는, 그것은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권재형 위원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위원 중에서 들어가는 위원이 있게 되면 가장 모범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사업. 다른 행사에도 모범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총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혹시 의정부시에서도 금연을 하게 되면 금연에 대한 인센티브나 직원에게 그런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현재는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않아서 그런 가 보죠? 그래서 제가 생뚱맞은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금연을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뭘 하는 게 있었지만 금연이 아닌 술을 많이 하셨던 분이 금주의 계획을 세워서 금주를 신청하게 되었을 때 그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들은 한 번 해보시면 업무성과도 좋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근무의 분위기도 괜찮을 것이며 또한 금주로 인한 음주운전이라든가 또 그걸로 인한 또 다른 그러한 병폐,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너무 생뚱맞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삶의 질 이렇게 쓰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제안입니다. 2017년도에는 한 번 그런 걸 하면 어떤가. 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금연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주축으로 하면서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볼 만한 사항이고요. 금연하고 조금 음주는 달라질 수 있는 게 음주는 다른 사항으로 많이 제재를 합니다. 음주운적 적발 시에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많은 간접적으로 통제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음주를 통제하는 건 사실상 실효성의.

권재형 위원 자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휴가라든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충분히 그걸 해서 마이너스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술 하시는 분들은 술 안 먹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술을 하지 않다 보면 그 시간동안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술을 하셨을 때 세상을 보신 분들은 술을 하지 않았을 때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그런 제안이지만 그런 것도 한 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금연 같은 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음주는 금연을 해 본 다음에.

권재형 위원 금연은 제가 보기에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금연은 검증이 되는, 다른 기관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검증해서 담배 핀 게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음주는.

권재형 위원 본인한테 맡기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냥 말씀드려본 거예요. 언젠가 한 번 또 그럴 필요성이 있었을 때 다시 한 번 계획을 해보세요.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에.

왜냐하면 제가 언론이나 그런 데에서, 음주운전이나 술을 먹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항상 다른 행동을 하다보면 상당한 모든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공직자가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도덕성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아닌 자기가 아닌 또 다른 사람, 술로 인해서 하다보니까 성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참고로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3쪽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생활필수품 지원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당초 세대별 8만원 지원했던 걸 20만원씩 하시겠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수 네.

조금석 위원 그리고 전에도 8만원씩 지급했을 때도 이렇게 15세대 정도만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성수 기존에는 2016년도 현황을 보시면 26명입니다. 15세대 잡았는데 부족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모자란 데는 추경에서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칼·가위 세트하고 밥상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2016년도에 전입한 사람이 26명이나 되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총무과장 김성수 녹양동하고 송산동하고 자금동쪽 해서 1/3 정도가, 30% 정도 그쪽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민락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현재 전입이 다른 때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특별하게 나가시는 분들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금석 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평통에서도 하고 있지만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8만원 지원했던 걸 20만원 지원하니까 사실 8만원 쓸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이걸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시민봉사과장 정상진입니다.

2017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50쪽에 힐링캠프요. 힐링하러 가시라고 그랬더니 안보캠프를 가시네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하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정말 힐링하시라고 기회를 드려도 이렇게 투철한 정말 봉사정신, 애국정신으로 안보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오신 시민봉사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앞에 49쪽에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교육 강화가 있어요. 기대효과를 보면 기록물관리 감사를 대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셨는데요.

기록물 관리 감사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국가기록원에서 통제 기능도 많이 강화되고요. 기록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 해서, 그 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지금같이 그렇게 시군을 평가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감사해서 처벌한다든지 이런 건 그 전보다는 훨씬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기록물 관리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요해지는 분야라서 차제에 감사 때문만이 아니라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인 것 같아서 저는 반갑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120명이 자치행정국에 속해 있는 민원 공무원들 전체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아닙니다. 동 주민센터까지 전부입니다.

권재형 위원 동 주민센터하고 징수과하고 민원봉사실이요?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권재형 위원 전체를 다요.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아닙니다. 창구에 앉아서 실무적으로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여기서도 보니까 전원이 가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해서 가게 되어있네요. 우수 공무원.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전체로 휴일을 통해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힐링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평일에 가야 되는데 그것도 1박이나 이런 건 다 기피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또 해야 되고 결국은 가서 맛있는 점심을 사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두 차례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할 때는 네 차례로 나눠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창구를 많이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사정에 맞춰서 실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드렸을 때 그 취지는 사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 6급 되신 분들이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하루만이라도 9급, 8급이나 7급이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는 그 자리를 선배들에게 맡기고, 제 생각입니다.

그날은 가서 맞아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눕고 싶으면 눕고, TV보고 싶으면 TV보고, 하늘 보고 싶으면 하늘 보다가 밥 차렸으면 밥 먹고, 쉬다가 산에 올라갈 수 있으면 간단하게 돌다가 또 저녁 먹고 그냥 올 수 있게. 이거야말로 이거보다 더 좋은 힐링이 없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은 아직도 생각하신 게 있으실 테니까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나 제가 또 제안자이기도 하니까 그러한 건 감안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그날 하루만큼은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또 선배님들이, 과장님이, 팀장님이 대신 업무를 해주더라도 나눠서 가게 되면 어떨까.

그거야말로 더 보기 좋은 것이 없을 것이고 직원이 행복해야만이, 말씀드리잖아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행복해야 표정도 나오고 그것이 시민들한테 갑니다.

저희들 또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하면 공무원이 편해야, 공무원이 기분 좋아야 민원도 빨리 처리해주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함께 소통할까 항상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공격할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정보통신과장 김희정입니다.

정보통신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57페이지 관내에 아직도 방범 CCTV를 설치할 곳이 많죠?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네. 많습니다.

권재형 위원 아직 우범지대나 해서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방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CCTV만 하나 있어도 상당히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설치하고 싶은데 예산문제가 항상 따라요. 그거에 따라서 말씀드리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할 텐데 지금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요.

57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10억이 들어가서 하는 거. 2016년도 추진실적은 3억 900만원이 시비 10억 중에서 들어갔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10억에서 들어가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네.

권재형 위원 이미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추진하는 데 필요성에 대한 자료에 근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건가요?

아니면 시기가 그만큼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교체한다거나 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권재형 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CCTV도 이 통신 기반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CCTV 자체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희 통신시스템 이 고도화 사업에 있어서 백본 스위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부다 나가는 겁니다.

전체 3년간의 이 들어온 것들 자체가 다 교체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교체시기에 맞춰서 3년간 계획을 짠 겁니다.

권재형 위원 내구연한처럼.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권재형 위원 교체시기나 그런 게 있는데 제 말은 우리가 뭐냐 하면 그런 거 있겠지만 조금 더 교체시기를.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교체시기가 만약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고요. 용량 자체가 벌써 과포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증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면서 교체를 하는 시기. 이렇게 맞춰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한 것을 교체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기준은 기준인데 조사를 해서 검사원이나 누가 와서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담당 부서에서 담당부서 판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냐.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외부기관에서 와서 저희한테 이게 지금 교체시기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는데요. 저희 시스템 별로 물론 교체시기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증기간이 지났거나 반드시 교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교체를 합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대극장이나 소극장 같은 경우를 교체하거나 할 때는 항상 보면 안전검사, 구조검사를 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 또한 그거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의에 있어서 OK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과정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또한 1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년이고 2년이고 뒤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때 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와 같이 안전검사면 안전검사. 그러한 근거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예 없이 하는 거라고 하면 제가 모르는 거겠지만 그래서 생뚱맞을 수 있는 질의라고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의 사업부서에 있어서, 사업을 할 때는 자체 직원, 집행부의 의견이나 생각에 의해서 ‘이건 할 때가 됐어.’가 아니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세울 때는 포괄적인 거라기보다 현재 저희 진행에 맞게끔 집행부에서만 지금 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건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울 때 참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건 정보통신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 전체 자치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에 적용되는 그러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하거나 교체라고 할 때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이,

이와 같은 긴축예산이 필요로 하는 의정부시에서는 그렇게만 수차례 5년, 10년 해왔다고 하면 지금같이 긴축예산하지 않고 정상적인 것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위원님들 얘기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20년, 30년 하셨는데 저희들보다야 모든 면에서 아시는 것도 많을 것이고 방법도 많을 것인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시기에 누군가가 지원해주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냐.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상반기에 얘기했습니다만 잘못되어있는 제도나 잘못되어있는 건 우리 7대 때 한 번 바꿔 봅시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하겠습니다.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차차 조금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걸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권재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무분별한 장비의 교체, 비효율적인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말씀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도 똑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저도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10억이 투자되면서 이게 적절한 집행이냐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가서 체크를 하고 그런 훈련이 되어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어떤 지적이신지를 저희가 알고 있고 과장님도 이해를 할 텐데.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58쪽에 제가 전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방범 취약지 생활방범 CCTV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필요한 데마다 주신다고, 꼭 해야 될 곳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제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빈번하게 좀도둑들이 많아요.

두 건을 제가 받아서 한 건은 말씀도 안 드렸고 경찰서쪽으로 가다보니까 얼굴이 식별이 안 되서 아예 못 잡고 최근에는 제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문제 아닌 문제가 생겼는데 차를 뚫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가고 또 옆집을 털어서 가지고 갔다고 첫째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연락이 또 왔습니다. 경로당이 비축해 놓은 돈을 다음 사람한테 드려야 되서 통장하고 체크카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걸 또 털었어요. 참 마음이 뛰더라고요. 제 지역이고 전체적으로 약 80세대 사시는데 동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경찰서 쪽에도 의뢰를 했는데 정말 그야말로 잡았습니다.

좀도둑인데 양주에 사는 젊은 사람인데 그 체크카드를 써서 그게 잡혀서 마지막으로 쓴 데를 보니까 숙박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잡혔는데 저희 지역자체가 조금 다른 의정부시의 타 동보다 약간 낙후가 되어있고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게요.

그분들이 자꾸 들어가서 보니까 80세대니까 누가, 누가 사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여기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냐. 그야말로 도시에는 덜한데 여기는 한 번 와서 털고 가면 아무도 몰라요.

노인들이 문도 잠그질 않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많았는데 ‘말을 안했다.’ 그런데 아무개 의원이 여기 들어와서 하니 모든 지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생활방범 CCTV를 하면 식별정도는 될 수 있게끔 몇 만 화소가 되면 된다잖아요. 경찰서에서 보니까 전혀 CCTV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지금 의정부1동 추병원 앞쪽. 그러니까 가능동하고 그쪽에서는 아예 잡지도 못했어요.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이번에는 잡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왕이면 방범 CCTV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식별은. 전에도 한 번 녹양동에서 큰 사건이 났을 거예요. 학생이 잘못 돼서. 못 잡았어요. CCTV에 뛰는 것까지 나왔는데 식별이 또 안됐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왕이면 방범 쪽으로 잡을 수 있는, 얼굴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이고, 이 정도는 자연부락이라든가 우범지역 쪽에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CCTV 선정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하고요. 저희가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적다 보니까 CCTV를 설치를 해서 그 인근에 조금 가는 곳에 만약에 또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검지만 이어서 한다든가. 방법을 요새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통신과에 계획된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가상화 기반 서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기대효과에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조성이 되면 정보자원 공동 활용으로 전산실 공간도 확보되고 전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기대가 큰 게 부서별 시스템 구축운영에 있어서 공동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활용에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점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도 해봤습니다. 궁금해서.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이게 되면 꼭 수치상으로 계산이 되어있을지, 준비가 되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산절감 효과, 전력이나 공간 활용이나 부서별의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기대효과까지 해서 인력자원도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업무적으로 업무시간도 단축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거 계산해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총괄적으로 계산한 건 없는 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대상은 윈도우 서버에 한해서만 대상을 하는 거여서요. 한 5개과 정도의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 5개과 업무가 이번에도 지금 보면 각각 부서별로도 시스템들이 너무 노후화 되어있어서 교체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같이 맞물려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은 소요가 되니까 차라리 우리 쪽에서 함께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예산만큼이라도 일단 세이브가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걸 시작하게 된 겁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적으로 전부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 효과가 창출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부서 간 업무협조도 굉장히 중요할 뿐더러 자치행정국장님의 의지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듣고 발언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윈도우 서버에 제한되어서 기초적인 것만 시작을 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앞으로는 사실은 추후에 미래를 내다보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조금은 지금 말하면 거창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작을 해서 추후에는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절감효과와 또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비용절감, 인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면에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사업인 것 같아서 자꾸 여쭤본 거예요. 향후에 이것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5개과 8개 업무시스템 외에 전체 업무로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희정 가상화 기반 자체가 웬만한 건 저희가 다 가상화 기반으로 갑니다. CCTV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서버를 지금 가상화 기반으로, 이번에 계획을 해서 가상화기반의 서버를 구축을 하고요.

현재 이렇게 구축이 되어있으면 홈페이지 쪽에서도 지금 더 서버를 증설할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증설하지 않고 이걸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건 지금 거의 통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떤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럴 때 마다 현재 구축해 놓은 데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하는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겠네요. 3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기간으로 잡혀있는데요. 하반기 때에는 이것이 다 구축이 되어서 사업시행에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을 계획적으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현재 신규사업 2개 정보자원 공동활용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가상화 기반 서버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PC사이버침해대응 보안강화 신규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제가 CCTV에 워낙 관심에 있다 보니 2014년도부터 41만 화소에서 식별이 가능한 200만 화소로 변경을 요청을 했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주신 것도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민원이 생기고 또 가능동 같은 경우는 셉테드 관련해서 거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아시겠지만 CCTV자체가 어떤 사건에 대한 예방에 있어서의 큰 셉테드 만큼의 도움은 안 된다고 얘기는 하나,

그래도 가능동이나 이런 쪽은 워낙 범죄율이 불명예스럽긴 하지만 너무 비율이 높고 상위권에 있다 보니 우선적으로 화소에 개선되는 부분을 그 쪽으로 취약지구 먼저 우선순위로 두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셉테드를 하면서 CCTV나 이런 방범 관련된 TV같은 경우는 별개로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구축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예산편성을 하셔서. 그것에 같이 맞물려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요.

워낙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사실 범죄예방, 결과에 대한 추후 관리에 대해서 저도 경험을 최근에 해봤지만 CCTV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니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범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이한범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이한범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차상운 차상운입니다.

2017년도 재단 사무국 주요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수련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계획과 청소년문화의집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문화의집에 대해서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그때 지적받았던 사항 있었죠? 지적받은 사항을 다 시정을 하고 조금 늦더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안을 만들어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 하나도 방수 내지는 칠이 되어있지 않은 시멘트 상태로 되어있어서 그것하고, 계단 내려올 때 손, 계단 하는 것 하고요.

여러 가지 여기가 다 빠져있던 거 있고요. 주방 시스템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또 하실 수 있을 텐데 문하고 해서 그 이외에 그 문제는 어떻게 다 시정이 되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옥상 부분은 아직 시정이 안 된 상태고요. 계단의 난간과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는 부분은 작업이 되었지만 계단, 난간 사이의 폭 넓은 부분은 아직 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리교실에 전선관이 돌출되어 있던 부분은 다 보완이 되어서 완료가 된 상태고요. 화장실 문이라든지 상담실의 문은 다 보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계단에 손잡이 하는 건 전에도 만져보니까, 해서 흔들어보셨나요? 처음 설계단계부터 규격이 그거였나요? 설계에서도 확인해 보셨어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설계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있었는데요. 그게 결국은 시공 부분에서 약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설계에서도 규격이 그거였다고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권재형 위원 나중에 사고 나면 더 큰일 벌어집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요구를 했고요. 시공사에서 보완을 해주겠다고.

권재형 위원 옥상은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옥상은 얘기가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 옥상에 어떻게 칠을 안 하고 맨 시멘트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본인들도 당신네 집 그렇게 하겠느냐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는 준공을 받을 수 없다고도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저희들의 입장으로는 거기를 지금 현재는 재물방수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우레탄으로 다시 덧씌우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계 당시에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시의 평생교육청소년과.

권재형 위원 설계나 설계자문위원회를 했을 때 문화의집 담당자는, 조경서 센터장님은 거기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하셨나요? 설계 그런 단계에서.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저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권재형 위원 아예 배제되었나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사업팀에 근무를 하고 있었고.

권재형 위원 위원들이 갔던 이후부터는 공간 활용을 하시기도 좋고 청소년들한테 좋은 것인데, 그 상태로 그냥 하게 되면 다음에 돈 100% 들어갑니다. 바로 예산 달라고 해요. 여기 다음에 예산 못 줍니다. 그거 해줘야 준공된다고 하고 지난번에 실무자들한테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건축을 하느냐고까지 우리가 얘기 했잖습니까. 자기네집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걸 왜 공공시설을 그렇게 합니까.

그 상태로 준공 받으실 거예요? 그 상태로 개관식 하실 겁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일단 시 관계 부서에.

권재형 위원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창피한 일이에요. 안 갔으면 모를까 갔다 왔고 분명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까. 시정을 하세요. 하시고 개관식 하셔야 됩니다. 담당부서하고도 얘기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시공하시는 분한테도 말씀드려서 그게 되지 않으면. 그걸 하지 않고 어떻게 준공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정원하고 현원을 보다보니까 구조가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통합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의 인원에 대한 걸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런 그림이 나와요.

7급이 24명, 6급이 1명, 5급 4명, 4급이 5명, 3급이 3명, 임원이 1명. 7급하고 5급 사이에 6급이 한 명 있다 보니까 이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흔들흔들해서 상당히 위험해서.

청소년육성재단이 돌아는 가겠지만 일하는 데 큰 문제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청소년수련관에 7급이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13명으로 정규직으로 되어있고 1명이 계약직인데 이것 또한 상당히 구조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죠?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이한범 저희들이 처음 설립될 당시에 저쪽에서 전입될 경우 제일 말급을 주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7급으로요.

권재형 위원 저희가 거기까지는 사실 위원회에서도 말 한대로 관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디테일하게 저희들도 파고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지 못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5급이나 6급이 지금 5명이면 전체 인원의 10%밖에 되지 않아요.

일하시는데 힘들거나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베테랑이시고 나머지 7급이 전체 45명 중에 31명이에요. 그래도 이분들이 보통 경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7급 되시는 분들이.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이한범 위원님 이건 상용직하고 기간직이 시설관리공단이나 YMCA에서 있을 때 그분들이 전입하면서 저희들이 일반직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7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업무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권재형 위원 그렇게 통합할 때 구조라도 맞게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이르게 하다보니까. 7급 되시는 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지만 제가 인사규정을 한 번 보고 싶어요.

인사규정을 저한테 갖다 주셔야 되는 게 7급에서 6급 올라갔을 때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기간이 있죠? 그리고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 5급에서 4급 올라갈 때 이것이 대표이사님께서 7급으로 6급 올라갔을 때 ‘능력되니까 올라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다.

그것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7급에서 같은 시기에 들어온 인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총 인원이 24명이면 최소한 비슷한 시기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10명이 비슷한 시기가 되면 10명이 한꺼번에 올라가야 되는 거고, 10명이 6급으로 올라가고, 10명이 5급으로 특별한 이유 없으면. 10명이 4급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일어났을 텐데 이러한 문제를 처음에 통합하셨을 때 그런 얘기는 없으셨나요? 말급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이한범 그건 저희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었고요.

권재형 위원 대표이사님은 통합된 다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인가요?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이한범 네.

권재형 위원 통합을 했을 때 작업을 하는 건 시설관리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조경서 팀장님 그 당시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여기 남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있었고 YMCA소속으로 2개 기관이 합쳐진 사항이 됐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수련관에 그 팀에 있으면서 직원들이 일부 재단으로 흡수되기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이동으로 잉여인력을 인사이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지금 현재 저희 재단에 5,6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비어있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YMCA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인사 쪽은 모르는데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13명이에요. 사장님도 나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관계되기 그러겠지만 정원이 5명인데 어떻게 13명을 현원으로 넣죠?

임영순 과장님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이것이 의정부시 조직에서도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나요?

○전문위원 임영순 제가 인사 분야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경서 관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분들은 혜택을 봤다고 봐야 됩니다. 상용직에서 정규직화 하면서 불부합이 생긴 상황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야 현재 상황에서.

권재형 위원 상용직에서 정규직으로요?

○전문위원 임영순 네. 치유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재형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보면 여기도 보면 정원은 사실 3명인데 현원이 4명이에요. 그리고 괄호치고 6명은 물어보니까 계약직이네요.

계약직인데 여기에 13명 중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계약직이 정규직이 됐다는 소리네요? 상용직이 정규직으로. 13명 중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사람이 몇 명인 거예요? 그 당시.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13명 중에서 13명이 다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련관에 수영강사라든지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헬스장에 근무하는 강사들이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매표소 직원도 정규직 되었고요. 수영강사 몇 명이에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수영강사가 4명입니다.

권재형 위원 그 다음에요?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이한범 매표소 3명.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헬스강사요. 헬스강사 2명.

권재형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강사 실제 실습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이라고 하면 똑같이 정년이 61세인가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61세 되어서 수영강사가 4명이 끝까지 나가지 않으면 50세, 60세 되어도 계속 이거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직으로 바뀌나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지금 수영강사들 중에도 청소년지도자 자격증을 따서 있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쨌든 지금 하는 건 트레이너로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이분들 7급에서도 시기가 지나면 6급이 올라가고 6급에서도 5급,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는 그대로 규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도.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일단 기간이 된다고.

권재형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추후에 다시 자세한 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준비한 건 다른 것이긴 한데요. 지금 이 조직구성이 기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육성재단이 처음 생길 당시에 YMCA나 시설관리공단의 기존의 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보호차원에서 무난한 통합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또 보고도 일부 받았던 것으로,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기로.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호나 통합에 따른 실직에 대한 걱정은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는 제가 없었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보다는 기형적으로 출발한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서 조직을 건강하게 어떻게 정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답변을 저희는 기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육성재단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조직의 기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도 숙지하고 계시고 문제점도 알고 계실 거라고. 저희보다 어쩌면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는 것이 저희의 기대란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 조직의 기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 드렸을 때에는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주신 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으로서 저희가 기대하는 답변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감안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간 얘기지만 동부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도 설계 당시에 참여하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관리 주체가 육성재단으로 넘어온 지는 꽤 됐고 모두가 완공이 되면 육성재단에서 관리를 할 것이고, 저희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고.

그렇다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참여하시고 또 보시고 보완할 점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부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내용을 듣고 있다 보니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동부권은 개관식만 하면 되는 거고요. 보수할 거 보수해서. 또 서부권에 대한 계획도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인데 첫 단추가 이렇게 끼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위원 이상으로 욕심을 내셨으면. 실제적으로는 왜 욕심이 없으시겠습니까. 번듯한 건물에서 번듯하게 시작하고 싶으신 욕심이 아마 우리보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답변만 놓고 볼 때에 조금 부족해 보여서.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직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하셔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거듭,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계획으로 이걸 보완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정도는 저희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꿈드림 ‘학교 밖 세상에 걷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는 되어있지만 아까 설명에서 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은 아니죠. 오래 되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학교 밖 세상을 걷다’에 대한 기사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는 몇 명의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12명의 청소년들이 5회에 걸쳐서, 한 회기에 5일에 걸쳐서 한 80명씩 해서 150명 정도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150명 정도면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한 번 참석한 친구도 있고 모든 전 회기를 참석한 친구도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만큼 청소년이 관심을 갖게 모집하고 홍보하셨던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예상 문제점에도 말씀하셨듯이 꾸준하게, 한 번 참석하고 그만두는 친구보다는 아무래도 전 과정을 다 수료하면 기대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유도하려고 1대1 멘토단을 구성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1대1 멘토단이면 150명에 대한 1대1이 다 가능할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멘토단은 보통 5명 정도, 한 회기에 3명이 가실 때도 있고 4명이 가실 때도 있고 그분들이 반복해서 참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2대2 정도로 진행을 산에 올라갈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꿈드림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본 적이 있는데 학교 밖 세상을 걷다에 대한 후기라고 할까. 실제 참여한 청소년들이 올린 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다른 사업보다 오래 남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자기의 주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좋은 경험을 했다고 남기는 그런 후기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멘토단 구성이나 청소년 발굴에 있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사업결과보고를 하실 때 이번에는 한 번 받고 끝낸 아이들보다는 전체적으로 과정을 다 이수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싶다는 욕심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시간과 노력과 준비가 많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명심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저희가 다 가서 관찰을 하고 조경서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대로 이행된 게 없다고 봅니다. 더 걱정이 되는 건 동쪽에 있지만 서쪽도 용역검사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걸 맡아서 하는 사업자가 그때도 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보는 관점에도 정말 안 맞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계단 난간 흔들린 것만 하셨다고 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초·중·고 학생들이 덩치가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큰데 누군가가 힘 한번만 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한 건 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떠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집행부와 평생교육청소년과와 같이 해서 다시 다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화장실 문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노래방 문이 잘못 되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노래방 문은 그대로.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왜 그 추운데 나가서 그걸 봤겠느냐고요. 그것도 안 되면.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화장실문 하고 상담실 문은 된 상태고요. 노래방은 그대로.

조금석 위원 그건 안 된다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안 되어있고. 또 안쪽에 보니까 장판이 다 떴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그건 다시.

조금석 위원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은 개관은 아직 안했지만 더욱더 서쪽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걱정스럽고요.

일괄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거 시작하자마자 분명히 무너집니다. 너무 얇고 이건 그야말로 어린이집에 있는 난간보다도 못한 난간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서 정말 직접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저희들이 가서 봐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 현황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에 시설관리팀은 몇 급으로 들어가 있나요? 사무국 자체에 시설관리팀하고 행정지원팀이 있잖아요. 시설관리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나요?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차상운 시설관리팀은 팀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팀장 한 명, 팀원이 네 명.

조금석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요?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차상운 기계실에 한 명 하고요. 기계직 1명, 전기직 2명. 그리고 팀장이 전기, 기계를 다 보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분들이 7급으로 되는 건가요?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차상운 팀장은 4급이 되겠고요. 나머지 다 7급입니다.

조금석 위원 21쪽에 보면 드론에 대한 운영을 하고자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드론이라고 하면 뜨는 그런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있나요? 초등학교에서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학교에서는 동아리 식으로 의정부고등학교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조금석 위원 고등학교에서는 하고 계신 거잖아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그게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동아리.

조금석 위원 내부에서 들어와서.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드론에 관련된 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2년 전부터 상설교실로 해서 운영을 한 게 의정부에서는 거의 최초이고요.

조금석 위원 이걸 왜 묻느냐하면 추진계획에 보면 초·중 상급반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학교마다 확대가 되어있나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초등학생들과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분리를 해서 연령대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2년 전부터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고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 초·중·고에서 고등학생들이 많이 했어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고등학생들은 한,두 명이고요. 주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들이 많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는 이게 이만큼 확대된 걸 자세히 몰라서 다 남자아이들, 물론 여자도 있지만 남자아이들이 다 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어봤거든요.

처음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잖아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처음으로.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드론하면 의정부시 청소년문화의집이다. 그렇게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조금석 위원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타 시군에서는 거의 없고요. 지난 11월 말에 경기도 지역에 청소년지도자들을 의정부로 초청을 해서 저희가 드론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잘해주셔서 정말 꿈의 드론답게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 역사탐방비가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청소년위원회 위원들 모집방법은 어떻게 모집을 하시고 위원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모집방법은 홈페이지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청소년들이나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SNS으로 해서 문자도 보내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은 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주로 어떤 학생들이 선발이 되는지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청소년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이 그냥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라고 그런다고 해서 하면 꼭 이 참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데요. 일단 열정이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거기도 청소년운영위원을 모집해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금년에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에도 청소년운영위원회를 15명 이내로 해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학교로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2월 2일에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홈페이지하고 학교에는 다 연락이 된 건가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안춘선 위원 이것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청소년문화의집에 드론 프로그램을 신규사업으로 내셨는데 이게 지금 수익자부담금이 있나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강사료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드론에 들어가는 부품 재료, 키트는 학생들이 구입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익자부담금이 얼마죠?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보통 초등학생 정도는 5만원 정도의 드론으로 해서 작은 키트가 되겠고요. 중학생 정도는 7만원, 고등학생 정도는 10만원 정도 되어야 본인들이 성향에 맞게끔 운영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별로.

정선희 위원장 이 720만원이 다 강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네.

정선희 위원장 여기 인원을 몇 명을 두시기로 하신 거예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초급 15명, 중급 15명, 상급 15명으로 해서 월 4회로 해서 약 5개월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총 횟수가 20회네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을 하나, 드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특정, 어느 정도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서 사실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해야 할 그런 프로그램의 운영의 목적은 어떤 일부 학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 전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5만원, 7만원, 10만원 이렇게 비용이 있는데 이 키트비용은 사실은 처음 비용이지만 수시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수련관장 조경서 수시로 들어가는 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 제공을 하고요. 본인이 만들어서 날릴 수 있는 그 드론 키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보편적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분명 아니라고 저는 보이고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 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의집에서 주변 아이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동선은. 그러면 또 청소년수련관을 섹터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학교와 이게 지금 서로 분리가 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쪽 가능동이나 가 선거구 쪽이나 있는 친구들이 거기 가기에는 너무나 하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문화의집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어느 정도는 조금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청소년 스스로가 먼 거리를 가기에는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부담스러운 거리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로자격증 반에 대한 운영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좋게 보여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국가자격증이 있고 일반협의회 자격증이 있고 여기에서 자격증반이 몇 급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기본 2급인 것 같은데 사실 단계별로 아이들이 원하는,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면 그걸 또 협회자격증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는지도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 여기에도 수익자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소득층 아이나 약간 형편이 어려운데 하고 싶은 아이들도 배제되지 않고 그런 아이들까지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자유학기제가 운영상 계속 저희가 어떤 흐름상 증가가 되고 있고 중요시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분에 진로체험이 사실은 이 진로자격증만 가지고는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 영역을 여기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많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더 자세한 건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대표이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의정부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은 육성재단이 만들어진 취지와 그 목적에 따라서 의정부시 전체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기본 중심에 세워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질의해주시니까 제가 몰랐던 것을 알았습니다.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드론을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또한 5만원, 7만원, 10만원의 돈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 상반기도 해서 도시농업기술과에 승마교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도 저소득층은 배제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관에서 하는 사업에서 학생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염려를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는 다른 데도 아니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데에서도 그러한 세심한 데, 작은 데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나 김현주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운영계획단계에서 다시 한 번 그런 것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20만원이 전부가 들어가는지 알았더니 그게 거의 강사비라고 하는데 72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장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기에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에 저희의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장수봉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영순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용린
재정경제국장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차명순
감사담당관최승일
공보담당관고진택
기획예산과장임문환
총무과장김성수
자치행정과장김광회
평생교육청소년과장이용기
시민봉사과장정상진
정보통신과장김희정
회계과장윤무현
도시농업기술과장김상록
노인장애인과장김근정
보건관리과장정승우
의정부1동장김태완
의정부2동장전진표
의정부3동장이원선
호원1동장고동혁
장암동장김재훈
신곡1동장남성범
신곡2동장오정수
송산1동장김병화
자금동장전희길
가능1동장이순철
가능2동장이종열
녹양동장이정숙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이한범
사무국장차상운
청소년수련관장조경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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