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7년 1월 20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1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13.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1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14시03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고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월 1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5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현재 보훈명예수당은 연령에 따라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나 근접 시·군과의 형평에 맞도록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견수렴, 역할부여로 주민자치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이것을 근거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확대 및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홍보대사의 연임 및 명예홍보대사의 위촉 사항에 대한 규정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향후 홍보대사 위촉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으로 의정부시 이미지에 적합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나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시민이 지정·요구함에 있어 요건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시행 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규정에 맞게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활동을 확대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묘지사용 기간 및 사용료를 개정하고 용현동공설묘지의 일부가 추동근린공원에 편입되어 토지 분할로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1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14시14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일봉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 공포되어, 전면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 및 용어표현을 정비하는 등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수설비 설치완료 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현행 조례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규정에 따라 “호원생활권1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호원생활권1구역은 의정부시 호원동 316-120번지 일원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 1월 28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127명 중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 54.3%인 69명이 조합해산에 동의하여 조합해산 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2016년 11월 7일에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고 같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으로,
2016년 11월 14일부터 12월 20일에 실시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므로 관련법령 절차 및 주민의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해제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찬성하는 주민과 재개발사업의 취소로 그간 소요된 매몰비용 등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주민들간의 갈등과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아울러, 본 구역은 전철1호선 경원선과 의정부경전철이 교차하는 이중역세권이라는 위치적 특성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해제 이후 이에 대한 대책 및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경기 동북부지역 내 많은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시설 부족으로 국도43호선, 47호선 등 간선도로의 정체가 극심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되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노선이 우리시 자일동 귀락마을을 불가피하게 관통하여 귀락마을이 단절됨에 따라 터널상부에 공원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귀락마을 통과구간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마을의 양분을 방지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8,659㎡) 결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정부의 오랜 전통이 이어져 오는 자연부락인 귀락마을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단절되는 주민의 아픔을 헤아려 조속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을 결정하여 쾌적한 문화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속도로 상부에 중복 결정되는 문화공원 내에는 귀락마을 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나, 공원시설물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시설 설치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공원시설물 설치 실시설계 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호원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를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귀락문화공원)결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장수봉 의원이십니다.
먼저 장수봉 의원께서 일괄질문하고, 안병용 시장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이어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수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존경하는 44만 의정부 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장수봉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응해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여러분!
2012년 7월 개통 전부터 과연 제대로 운행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와 함께 개통 이후에도 탑승객 부족과 잦은 고장으로 힘겹게 버텨오던 의정부경전철이 파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으면 엄청난 규모의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하기에 재정여건이 취약한 의정부 재정상태 역시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올 초 정유년 새해를 열자마자 경전철사업자의 대주단은 파산결정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고 지난 11일 경전철사업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의정부시민의 발을 볼모로 약 2,500여 억원을 우리시에 요구하며 보란 듯이 파산절차에 들어갔습니다.
30년간 공익을 앞세우며 경전철사용권 전권을 가진 대기업출자사인 경전철사업자가 기업의 사회적 윤리를 저버리고 미래 손실감축차원에서 어렵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작금의 상황에서 사업시행자의 무책임한 행태를 책망하기에는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너무나 가혹하기만한 실정인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당시 도시철도보다 투자금액이 적은 경전철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유도하며 참여를 부추긴 중앙정부입니까? 포퓰리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선심성 행정을 주도한 전임시장이었습니까?
또는 그 당시 힘의 논리에 밀려 장단에 춤을 춘 집행부 고위공무원이나 시의원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수요를 꿰어 맞춘 공공수요 예측기관입니까? 아니면 MRG를 보장한다 하니 앞뒤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사업에 참여한 민간투자사입니까?
단언컨대 어느 누구도 책임소재에 있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대상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하나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고, 이 엄청난 피해를 현재 아무 것도 모른 채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온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짐을 떠안고 해결해 가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할 따름입니다.
아마도 안병용 시장께서는 2010년 시장 취임 시에도 경전철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셨고 개통이후에도 파산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행정정책을 시행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구에 올 수 있는 파산 시 재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 사태에 충분히 대비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시정질문은 경전철파산과 관련하여 증폭하고 있는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한 마음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께서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애당초 공공연구기관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무리하게 수익모델을 도입되어 연도별 대형적자를 발생시킴으로 파산에 이르게 되었지 않았나.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본 경전철사업의 추진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 7월 경전철 개통이후 사업정상화를 위해 시 차원의 어떠한 행정정책을 실시하였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시행자의 재정상황이 어떠하였기에 지엄한 공익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평개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된 근본원인과 파산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왜 재정능력이 취약한 우리시가 천문학적 규모인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협상과정에서 사업자는 연간 145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였고 우리시는 50억 플러스 알파를 제안하였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으로 인한 경전철 운행중지 여부와 이자를 포함한 약 2,500억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입장과 재정대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으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장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시장 안병용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애틋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부시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과 장수봉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장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경전철 사업은 이용자의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무리하게 도입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 바, 본 민자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의 시작은 199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서울시에서는 우리시 장암동 166-2번지 일원에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원선 도봉산역 환승체계 구축, 차량기지 내 간이역 설치 등 4가지 지역 지원 사업을 제안하였고,
우리시는 서울시의 제안이 실질적 편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토지이용계획에 저해를 초래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보상과 신곡·송산동 등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하철 7호선 민락동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접점을 찾지 못하던 차에 교통부의 중재로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위하여 한국교통문제연구원에서 지하철 7호선 노선연장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노선연장과 상응하는 경량철도는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시는 당시 경원선을 중심축으로 한 남·북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동·서간 교통체계를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1995년 교통개발연구원을 통해 지하철 7호선 연계노선 경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현재의 경전철 사업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과정은 1997년 외환위기시 사회간접시설의 투자에 부족한 정부 재원을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려는 중앙정부 차원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기조 하에서 1999년 당시 기획예산처로부터 의정부경전철사업이 민간유치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어서 2001년 중앙정부로터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이후 참여기업은 건설이윤에 대한 기대감과 운영상 안정적인 사업성이 보장된다는 인식으로 사업유치에 적극적 의지를 보인 GS컨소시엄이 포스코와의 소송을 거치며 2004년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협상단과 GS컨소시엄이 약 1년여 간 실시협약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6년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의정부시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로 미루어볼 때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과 수요예측 등 미숙한 사업성 평가와 검증을 수행한 중앙부처 및 국책 연구기관 건설단계의 시공이익과 제도적으로 보장된 운영단계의 수익성을 얻고자 무리하게 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
그리고 이러한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역대 선출직 시장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의회 등은 경전철 파산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타 경전철의 주민소송 사례와 같이 과거의 잘잘못과 책임을 논하며 지역사회 갈등으로 분열하기보다는 본 사업의 안정화와 재도약에 초점을 맞춰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전철을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많은 지원과 협력을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다음은 2012년 7월 경전철 개통이후 사업정상화를 위한 市 차원의 구체적인 행정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재정지원 48%, 민간자본 52%의 비율로 총 6,7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민간투자 사업으로 국·도비 892억원, LH택지개발 분담금 824억원, 시비 1,199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건설과 동시에 우리시는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사업시행자는 30년간의 관리운영권을 갖는 BTO 방식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인 MRG 제도가 적용되어 개통 후 5년간은 예상 운영수입의 80%까지, 이후 5년간은 70%까지 MRG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 운영수입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경전철은 실제 운영수입이 50% 미만이므로 MRG 하한규정이 없는 타 경전철사업과는 달리 현재까지 의정부시의 MRG부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인 市가 협약서로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MRG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상 주무관청의 지원 없이 사업시행자가 경전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측수요가 과대 설계되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개통연도인 2012년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만 2,000여 명으로 협약수요 대비 1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12년 6개월에 걸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사업시행자는 2013년부터 운영자금 고갈에 따른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2014년이 되면 완전자본잠식으로 파산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환승할인제 도입과 버스노선 개편 등 경전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개통초기에 이미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요금할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무임정책을 시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경전철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저조한 이용수요가 지속되자 사업시행자는 MRG 도달을 목적으로 실시협약에 근거가 없는 환승할인제와 경로무임을 우리시 전액부담으로 도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여 왔으며 우리시가 응하지 않을시 계약해지(파산)을 경고하여 왔습니다.
우리시는 환승할인제와 경로무임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손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의와 추진과정에서 환승할인제와 경로무임에 대한 손실분담 문제로 사업시행자가 현수막을 게첨하고 시위까지 벌이며 사업의 해지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나 경기도의 환승손실 30% 지원과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승손실 35%와 경로무임 손실 연간 9억원의 분담을 이끌어내면서 제도를 안착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경전철파산에 직면하여 수도권환승과 경로무임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자에게 그 손실을 분담케 하는 협상의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오히려 이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불순정치세력에 의해 시장은 물론 정말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내고 수고한 관계공무원이 법률적 쟁송에 휘말려 장기간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시 회상해볼 때 참으로 어이없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심정입니다.
결과적으로 2014년 7월이었던 대주단의 중도해지권 행사 시점을 2015년 말로 유예하는 등 파산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또한 운임할인 정책과 병행하여 17개 버스노선을 원만히 조정하여 버스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수요 활성화와 우리시 대중교통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그 결과 개통 당시 1일 1만 2,000여 명이던 이용객은 3만 6,000여 명까지 증가하였고 현재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다음은 사업시행자의 재정상황이 어떠하여 지엄한 공익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된 근본원인 및 우리시가 파산의 큰 책임이 있는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지시지급금은 민간투자법에서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해 사업 위험요소를 분담토록 정한 제도적 장치로서 실시협약 상 사업 해지시점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민간투자비의 잔존가치인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사업해지가 명확해지면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해지 시 귀책여부와 산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파산선고가 확정되고 파산의 사유가 실시협약 상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해지시지급금은 2012년 개통 시 3,500여 억원에서 매년 9.5%씩 정률로 감소되어 2016년 말 기준 약 2,200여 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지시지급금이 감가상각 되는 동안 사업시행자는 우리시의 각종 수요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수지가 날로 악화되었고, 운영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가 투자비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의 상환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사업시행자는 운영비 손실 50여 억원과 투자비 대출상환액 150여 억원을 포함 매년 200억 내지 300여 억원의 경영적자 발생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2014년 7월 911억원의 자본이 완전 잠식되었고 2015년 9월 기준 누적적자가 무형자산인 관리운영권의 감가상각 1,000여 억원을 포함 총 2,000여 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업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총 민간투자비 3,800여 억원 중 911억원의 자기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다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임수입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실시협약 상 추정 운임수입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50%에 미달하고 대리은행과 출자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대주단이 경전철사업의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실시협약 중도해지권 조항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도해지권은 개통 2년차이던 2014년 7월 시점에 이미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및 경로무임제 추진에 따른 MRG 도달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5년 말로 유예된바 있으며 2015년 11월에 사업시행자가 우리시가 민간투자비에 해당하는 금융상환 비용을 매년 145억원씩 지원해달라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하면서 우리시가 이를 받아줄 것으로 기대한 대주단이 중도해지권 행사시점을 2016년 말로 재차 유예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대주단은 경전철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실패로 대출원리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업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2017년 1월 2일 실시협약 중도해지권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2017년 1월 11일 출자자로 구성된 이사회의 파산결의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파산원인 심리를 진행하면서 우리시 의견서를 2월 1일까지 제출하라는 의견조회를 해온 상황입니다.
넷째, 다음은 협상과정에서 사업자는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였고 우리시는 50억원 플러스 알파를 제안하였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요 활성화 노력에도 사업시행자는 좀처럼 경영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2015년 11월 사업시행자는 사업해지가 되지 않았음에도 사업해지를 가정하며 2016년 기준 사업해지 시 우리시가 지급할 2,200억원 수준의 이자를 포함한 해지시지급금 상당액에 대하여 운영 잔여 25.5년간 연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피맥에서는 경전철의 현재 상황이 출자자의 대규모 출자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조건 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하면서도 사업시행조건 조정이 상위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으나 실무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완전한 의견을 제시하며 제안의 수용여부는 의정부시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와의 6차례 대면협의와 5차례 서면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사업의 재해지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였지만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원 금액의 규모에 대한 협상만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공공재인 의정부경전철이 파행으로 가는 길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법률·회계·금융·철도·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경전철 사업정상화 대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한편 3년 이상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맺고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법률적, 회계적 분석과 대응책을 강구하였습니다.
수많은 전문가 자문,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검토, 실무진의 사례검토 등을 통하여 검토와 고민 끝에, 우리시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하여야 할 민간투자비인 해지시지급금 상당액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는 민간투자법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25.5년의 장기간에 걸친 연간 145억 원의 요구가 여러모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주무관청이 경영손실이 커 경영이 어려울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를 근거로 약 50억 원에 달하는 순 운영손실지원을 제안하고 합리적인 추가 영업비용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市의 제안으로는 자금 재조달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시와의 협의를 거부하고 불과 운영 4년 반 만에 파산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실시협약 상 30년간의 운영 의무를 저버린 사업시행자의 파산결정에 대해 우리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파산선고는 통상적으로 길게는 2~3개월이 소요되며 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모든 재산상 권리를 부여받게 되며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협약의 해지 및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선고 전까지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산이 선고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협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끝으로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업시행자 파산 신청으로 인한 경전철 운행중지 여부와 이자를 포함한 약 2,500억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입장과 재정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이 실시협약의 책임을 저버리는 불성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시민의 교통편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전철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되었지만, 경전철은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교통수단이며 수원, 성남, 김포,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다수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첨단 친환경 교통인프라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가시적으로 추진될 우리시의 각종 개발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성장동력인 소중한 시의 자산을 포기하는 것은 퇴행적인 선택이며 시민의 교통편익 측면에서도 경전철은 계속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市는 사업시행자 파산 후 향후의 안정적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차분하고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입니다.
먼저, 경전철의 운행중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이 해지되더라도 실시협약 상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요구에 따라 운영을 계속할 의무가 있어 경전철이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에 하나 운영을 거부할 경우는 법적 조치와 함께 市가 철도운영사와 긴급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행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점검을 통하여 경전철 시설을 안정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며 시설물의 하자 및 보수사항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재원마련은 지방채 발행이나 민간자본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8년간 균분 상환할 경우 매년 약 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환에 따른 약간의 긴축재정은 불가피하겠지만 향후 세입전망 등 시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타 사업에 대한 재원분배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시민 여러분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상환해 나갈 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민간자본을 조달하여 단기간의 지방채 상환을 장기상환으로 대체할 경우 연도별 시 재정부담은 더욱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견된 파산에 대한 다각적인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시의 모든 재정 운용을 긴축비상계획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긴축한 재원은 최우선으로 지방채상환에 투입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다가올 장래에 전가하지 않도록 상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운영방안으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市가 직접 철도운영사에 민간 위탁하는 방안과 민간투자사업의 틀 안에서 기존 사업시행자를 대신할 대체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市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공익성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 신청과 동시에 市 차원의 경전철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향후 합리적인 법적 대응, 후속 운영방안, 시설인수, 재원조달, 시민홍보 등 각 분야별로 모든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전철 안정화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비상대책상황실 수시 브리핑, 시 홈페이지, 언론 등에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하면서 깊은 고민과 검토를 거듭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市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경전철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경전철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함께 하며 귀중한 질문을 주신 장수봉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용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구회 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지역구 구구회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사태에 대해 각 언론사에서 특집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파산을 우려하는 언론사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계신 어느 누구도 의정부경전철이 잘못 되길 바라는 사람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닥친 현 사태는 우리나라 국정사태 못지않게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경전철사태에 대해 의정부시장의 입장과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언론내용을 빌리면, ‘네 탓 비난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호 주장하는 이유가 어찌되었든 의정부시에서 밝혔듯 민간투자사업 운영 중 첫 번째 파산신청 사업이라는 불명예를 현 시장 재임기간에 맞게 되었습니다.
협상과정을 보면, 2016년 9월 29일까지 사업시행자와 대면협의를 한 후 사실상 협의가 중단되었고 그 이후 문서가 왔다, 갔다한 것은 근본적인 협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 판단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9일 이후 파산 신청 시까지 약 3개월간 대면 협상이 왜 중단되었는지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의 제안, 즉 한시적 50억 플러스 알파는 결국 경전철사태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처럼 ‘중도해지권 행사’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재미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전략에 말릴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파산을 결의해야 하는 처지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둘째, 경전철사태로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부담하여야 할 금액, 즉 이자를 포함한 해지시지급금, 연간 운영비, 각종 손실부담금 등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각 부분별로 연간 소요될 금액의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7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긴축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시장 업무추진비 40% 삭감한 1,900만원, 부시장·국·과장 업무추진비 20% 삭감한 1억 4,000만원, 피복시 1억 3,000만원 전액 삭감, 지방보조금 3억 6,700만원 감액, 부서별 조정내역 40억원으로 총 46억 6,000만원입니다.
이게 정말 시에서 긴축예산 편성이라는 구호에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에서 최대한의 노력했다고 하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채 발행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채 발행에 앞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이 먼저인 것입니다.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제안했듯이 사업마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여 사업들마다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도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을 고려해 금년만큼은 조기집행에 매진하시지 말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예산편성부터 다시금 검토가 필요하고, 선택적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현 위기상황을 감안한 행정기구의 축소도 면밀히 검토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책임동 확대도 유보하십시오. 책임동 확대가 급한 게 아닙니다.
산하기관인 공단을 포함한 재단까지도 현 위기상황에 맞게 축소, 정비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안병용 시장 나오셔서 구구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전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또 구구회 의원님께서 몇 가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016년 9월 29일 6차례 서면 5차례 되어 있었는데 9월 29일까지는 대면협의가 중단된 이유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50억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그쪽에서 받아들일 상황도 아닌데 우리가 재차 50억 플러스 알파를 계속 고집부리고 혹여 언론에서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들어주지 못할 이유를 내세워서 시간을 끄는 전략만으로 본질적으로 파산의 흐름이 시 또는 안병용 전략에 있는 건 아니냐. 라는 오히려 업자 측의 변명을 강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손실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손실이 예상되는데 손실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되물으셨고 마지막으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더 긴축해 달라, 심지어는 조직개편을 미뤄달라는 그런 당부와 질문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본 질문과 본 대답에서 했습니다만 상황은 명쾌한 겁니다.
감사원이 본 경전철에 대해서 개통한 1개월 후에 6개월간의 강도 높은 용인의 파산에 따른 또 다른 제2의 파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감사를 의정부의 경전철과, 김해 경전철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1년 이내에 당연히 파산할 거로 본다. MRG가 작동안하면 민간기업이므로 적어도 2년 안에는 911억 원의 자본 감식이 완전히 되므로 파산을 면할 이유가 없고 파산이 그때 되면 당해 연도에 되면 3,800억 원을 의정부시가 물어주게 되어있다.
아무리 세상없는 짓이 있어도 3,80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 용인이 그랬다. 그리고 2년 후에 또 파산이 되더라도 3,000억 수준의 해지시지급금 원금을 물어줘야 된다. 그러니 의정부시는 MRG가 걸리는 것과 상관없이 수요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도권환승과 여러 가지 정책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도모해서 수요활성화를 경전철사업 측하고 상의를 하라. 라는 게 권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파산은 예고되었고 실제 그러한 분석과 예상이 자본감식과 경영어려움으로 3,800억원을 갖다 냈는데 자본은 다 잠식되고 그리고 원리금 상환이 돌아오고 그래서 1차년도부터 파산을 실제적으로 실제 상황으로 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다른 데는 파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노인, 장애인 환승할인을 통해서 치열한 협상을 하면서 그들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파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부담을 시켜가면서 시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교통증익을 하면서 그것을 4년 반 동안 연장해 온 겁니다.
연장을 해오는 계속, 매년 파산을 경고하고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했습니다만,
급기야는 그들이 원금상환을 이제 근본적으로 2,000억 원 내지 600억 원을 갚아야 될 때가 오니까 저희들에게 그 원금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그 원금 전체에 대한 돈을 저희들보고 부담해달라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돈을 저희들에게 부담하는. 자기들 원금은 자기들이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권한이 있는 건데 우리한테 그걸 20몇 년 동안 달라는 거예요. 2,200억원에 대한 이자가 넘치면 145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안은 근본적으로 이 경전철 사업이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하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정부기관인 피맥에 가서 그 검토를 받게 되어있어요. 피맥에 갔다가 6개월 동안 검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피맥이 뭐라고 그러냐하면 세 가지 중요한 결정을 저희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첫째, 저쪽에서 145억을 계속 25.5년을 주는 것과 지금 파산을 하는 거하고 시가 더 유리하다. 145억 다 주는 게 불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파산을 실제로 하면 파산에 대한 그 원리금 일부를 주는 것은 맞지만 파산을 가정해서 파산하지도 않은 돈을 준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투명하고 위험하다. 정부기관이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단서를 대서 협상할 필요는 있는데 주무관청이 손해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라, 마라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각각 1억원씩. 최고의 법률기관 세종, 최고의 회계기관 이지라는 회계법인에게 각각 1억 원 씩 주고 3년 동안 계속 파산한다고 그랬으니 파산하면 어마어마한 수천억 원의 이익과 관련된 일이 벌어지니 그들과 요구와 그들의 어떤 제안을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치열하게 했습니다.
피맥에서 그 검토와 저들의 제안을 또 우리 회계자문들을 법률자문하게 넣었는데 우리 법률자문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노인복지법」에 정책적으로 서울에서는 20년 동안 수도권환승이, 그리고 노인 65세 이상이면 다 무임승차하는데 파산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감사원도 해주라고 해서 협약을 통해서 했더니 저를 직인 찍어서 고발했어요.
대한민국 검찰이 저를 타격하고 법원에서는 1심에서 300만원 문제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장은 문제 있으면 그럴 듯한데 도에서는 부시장과 국장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때는 법률적으로 완벽한데도 그런 정책을 했는데 그걸 선거에 기부행위로 이용했다고 저를 타격을 받았는데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피맥과 그리고 우리 법률자문이 법률적으로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명한 건 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실 운영상에 운영비 손실은 물어줘도 합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 손실을 물어봤더니 50억에서 60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0억이면 90% 수준인 55억, 다 물어줘도 60억 원을, 그러니까 수입을 다해서라도 운영경비가 한 55억씩 적자가 나니 그것은 합법적이라니 파산이 나지도 않은 데 파산을 가정해서 그들의 밑천을 대주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니 피맥에서는 그렇게 25년 주는 것이 실제로 파산해서 2,200억원 다 물어주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그러는 것을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입장도 있고 주장도 있지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 회계법인, 전문가들이 저에게 이렇게 합니다. 법률적으로 안정된, 그리고 경전철에 최대한 시장님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지원인 순운영손실 부담금을 제안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 두 안이 145억, 조금 깎아서 130억 아니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그들의 입장과 법률적으로도 모호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손해인 145억을 25년 주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주장이 6번이나 대면해서 똑같은 얘기만 된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한 공방을 문서로도 계속 공방한 거예요. 왜 대면공방과 문서공방을 하느냐. 지금 신문에 난 것처럼 너 때문에 망했다는 귀책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고, 만약에 구구회 의원님이 나 때문에 이것이 파산결정이 되었다고 주장하면 이 용인 모델처럼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하지도 않은 30년 기대이율을 의정부시장이 물어주게 되어있는 거예요.
의정부시장은 법률적, 회계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서 네가 스스로 파산한 거지 내가 무슨 책임을 져서 너보고 파산을 하라고 그랬느냐. 라고 끝끝내 우겨야 되는 겁니다.
꿈에도, 정말 말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1%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1%만큼 앞으로의 기대이윤을 물어주게 되어있는 거예요. 10%가 있다면 몇 천을 더 줘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도 불투명하고 협약에도 없는 파산시의 기본자금을 자기들이 가져와야 될 걸 우리가 왜 물어주느냐는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서 못 물어준다고 그러고,
우리시민이 타는 실제적인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줄 수 있기 때문에 준다는 우리의 고도의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해서 주장을 했고 더 이상은 양보할 기미가 없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판단대로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던 거지 무슨 그들의 얘기를 귀를 닫거나 다른 전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1,500의 손실이 난다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밝혀 달라.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알고 싶지만 그들이 사업재구조에 대한 그런 항목별로 얼마얼마, 인건비 얼마 외에는 그들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차대조표와 그들이 실제 운영하는 비용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인수를 한 다음에 세부비용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산편성은 부족하다.
동의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의원님 지적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행자부로 차입을 2,200억 원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은 됩니다만 될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용인 모델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강력한 긴축재정과 자구노력에 대한 것을 반드시 요구하는 바, 파산은 예견했습니다만 실제 상환이 되지 않은 본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 말씀, 또 정부의 지침대로 강도 높은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 여러 가지 조직개편을 줄이거나 유보하라는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본 답변에도 했습니다만 행정기구나 모든 내용은 결국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과도 연관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절감이 시급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재정에 긴축만 하면 기존의 예상됐던 행정의 질을 또는 복지는 훼손하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들은 전체적인 예산흐름과 함께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질문해 주신 구구회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시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혼신을 다하셔서 행정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대안제시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협상이라는 것은 자주만나서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 번 저희가 지하상가 건 같은 경우도 수 십 차례 만나고, 만나고 또 다투고 그러다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서류 아닌 대면, 자주 만나라는 걸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또 50억 플러스 알파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특히나 우리 경전철 파산으로 우리시에서 추가로 들어갈 부담금이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의 생각에는 운영비로 연간 170억 원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파산했다면 연간 부담액이.
그것도 320억원을 170억원과 또 파산했다는 연간부담액이 320억원을 포함하여 최소 500억원 정도 제 계산으로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전철 7호선 예산도 그렇고 그 외에도 우리가 예산 들어갈 부분이 너무 많은데 경전철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제가 예산절감, 긴축예산 말씀드린 부분은 행정감사나 5분 발언때도 제가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 당장 시급한 부분인가, 어떤 부분이 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인가를 따져서 급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했으면 하는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미우호증진을 위한 기념탑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사업입니다. 당연히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경전철 사업이라든가 또 아직 소방도로도 개설 안 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또 경전철 예산이 먼저 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 행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의미에서 질문 드린 것만큼 집행부에서는 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전철 사태로 규모가 얼마가 되었든, 부담해야 될 금액은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민의 10%도 되지 않는 일부 시민만 이용하는 경전철을 44만 의정부시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대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과 사업들의 추진이 불투명해 집니다. 경전철 이용하시지 않는 대다수 시민들께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시금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께 거듭 당부 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이해될 수 있도록 보다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께 머리 숙여 양해를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유력 중앙일간지에서는 ‘의정부경전철은 왜 빚더미 파산철이 됐나.’ 라는 기사에서 실패원인으로 인구뻥튀기, 인구 수 예측 잘못, 수요예측 모델 존재 부재로 인한 부실수요예측, 불필요한 노선, 안전사고 빈발을 뽑았습니다.
시의 돈을 아끼기 위해 민간투자를 받아 추진한 경전철 사업이 오히려 곳간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전철 파산사태는 금번에 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경전철이 멈추는 순간까지 후대에 계속해서 물려줘야 할 문젯거리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인 잘못은 없고 선임시장이나 관계공무원 시의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경전철을 위해 노력하신 것 알지만 분명한 건 시장께서도 현 사태의 책임에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내용을 빌리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밝혔듯이 현 시장 재임기간에 우리나라 민간투자 사업 운영 중 첫 번째 파산신청 사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전철 파산 사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경전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 가를 밝혀야 한다는 게는 본 의원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인을 파악하여 또 다시 의정부가 불명예를 쓰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태에 대해 백서를 발간하여 후대에 교훈을 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금번 경전철 사태에 대하여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간절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합니다.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가능합니까?)
권재형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시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지난 경전철의 파산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우려했던 일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4년 반 동안 그래도 시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해주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먼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익사업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향후에 논하더라도 경전철 사업이 기업의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서 의정부시민이 행정적 불편을 겪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민과 관이, 의정부시민 43만이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이성인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재정경제국장 | 송원찬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비전사업추진단장 | 노석준 |
| 보건소장 | 전광용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종보 |
| 호원2동장 | 김덕현 |
| 송산2동장 | 김인숙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종철 |
| 의 원 | 안지찬 |
| 의 원 | 장수봉 |
| 의회사무국장 | 오영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