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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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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3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선희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제2회 수정예산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16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지찬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안지찬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행 김일봉 위원님께서 임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호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 직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금년도 추경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지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지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안지찬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추경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오심에 감사와 축하를 드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신 임호석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제2회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제2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제2회 수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정례회 개의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호석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164억 7,747만원으로 기정예산 9,063억 9,301만원보다 100억 8,44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81억 5,013만원이 증가한 7,022억 5,077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9억 3,433만원이 증가한 2,142억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 및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 및 제2회 수정예산안을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168억 8,28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4억 541만원이 증가한 7,026억 5,618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회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예산의 총규모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제2회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16년 11월 16일, 11월 29일, 11월 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이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063억 9,300만 7,000원보다 104억 8,987만 3,000원이 증가한 9,168억 8,288만원으로 1.1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5억 5,554만 3,000원이 증가한 7,026억 5,61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3,433만원이 증가한 2,142억 2,67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부담액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삭감하는 등 마무리 예산으로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국도비반환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여성가족과장 팽재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 및 여성 정책사업에 대한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 성폭력피해자 비수급자생계비에 대해서 총 974만 9,000원 예산액이 없어서 집행잔액 974만 9,000원을 전액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은 2015년 아동여성지역연대 운영 사무관리비 2개 사업 1만 5,000원 등 총 976만 4,000원을 반환하기 위한 제3회 추경 제2차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반환되는 국도비 반환금액이 976만 4,000원이에요. 그중 성폭력피해자 비수급자생계비 집행잔액이 결산서를 보면 974만 9,000원입니다. 원래 총사업비가 얼마였죠?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전체예산 974만 9,000원이 본예산 822만 4,000원에 3회 추경 152만 5,000원이 증액돼서 예산이 974만 9,000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전액 반납하는 금액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미쳐 올리지 못해서 제2회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국비로 받았을 때 금액이 얼마였죠?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최종예산이 974만 9,000원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자의 수급자 생계비가 따로 있고요. 이 사항은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월 평균 4,5명 정도를 보호하고 있는데 전부 수급자가 보호되어 있었고요. 비수급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예산에 82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3회 추경에 152만 5,000원이 계상됐어요. 결국 결손처리를 한 부분이잖아요. 추경까지 올라왔다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을 텐데요. 결산은 벌써 끝났으니까 상관은 없지만 시스템 상으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세 분 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자치행정국장님이나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비전사업추진단장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부서에서 누수 나는 부분이 없도록, 특히 회계적인 부분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결산서를 보면 목으로 묶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부기별로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전산망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내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칙은 부기 명에 맞게 지출을 하시고 지출에 맞춰서 나중에 인수인계를 하든 다음연도에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근거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면 분명히 그 자료만 가지고 검토할 수 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먼저 나오고 보고는 나중에 받았습니다. 시급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의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의정부컬링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민자유치과장 민형식입니다.

민자유치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민자유치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 의정부컬링장 건립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건으로 총 예산액은 40억 4,750만원이며, 집행된 금액은 117만원으로서, 이월액은 40억 4,63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시설비 예산액은 39억 4,750만원이며, 집행된 금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전액인 39억 4,750만원입니다. 감리비의 예산은 9,800만원이며, 이월액 전액인 9,8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액은 200만원이며, 집행된 금액은 117만원으로서 이월액은 83만원입니다.

이월사유를 말씀 드리면, 건축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계약 및 착공지연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자유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예산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추가로 올라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모두에도 사과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의회 전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3회 추경안 자료, 예산안 자료, 각 의원님들 방에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 와중에 하루 이틀 사이 1,2회 수정안이 오다보니까 본 위원만 말씀드리면 크게 잘못돼서 왔나 생각해서 혼자 검토하느라 몇 시간을 보냈어요. 크게 문제가 된 건 아닌데, 누락된 부분 때문에 자료가 와서 책자로 만들어서 주신다는 게 다른 위원들도 같겠지만 굉장한 부담감으로 왔어요. 세세하게 점토해야 되는 이 시점에 자료가 중복돼서 추가로 온다는 자체는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사과는 하셨지만 누락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오고 중간에 옵니다. 볼 시간이 없어요. 예산안이 바로 와요. 국, 과에서는 잘못됐다고 해서 올리겠지만 의원님들은 수많은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6년 예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면서 세심히 챙기고 부서별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서 의원님들에게 혼선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한 말씀인데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각별히 주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지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관련 상임위가 예비심사이긴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도 상관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나 도에서도 마찬가지 상임위는 말씀 주셨지만 예비심사 성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아시고 검토를 해서 오는 게 당연합니다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인 절차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매번 자료를 받을 때 물론 수정자료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바로 알 수 있게 변경된 안에 대해서, 일부 한두 개 변경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어느 예산의 변경인지 표시만 해 주시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2회까지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 와 계시는데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먼저 모두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련의 사태들이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결산자료를 1회나 2회 추경에 보조금 반납액으로 잡는 과정,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과정에 있을 수 없는 실수가 있었는데요.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 국 내지는 본청 전체로 파급해서 다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장 비전사업추진단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입니다.

먼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단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사실 위원님들이 자제를 해 주시는 분위기이에요. 고생하신 분들이시고 행감, 예산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기분이 언짢았던 점은 문제가 발생된 시점이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이었을 텐데 바로 구두 상으로라도 먼저 알려주셨으면 감안하고 고생하신 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서야 보고받은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2회 수정예산안의 경우 사전에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와 업무숙지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서 수정안이 올라온 상황이 발생을 했고, 명시이월 역시 컬링장의 경우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유로 수정안이 발생한 것은 업무태만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업무숙지를 하여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제2회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168억 8,288만원으로 기정액 9,063억 9,300만 7,000원보다 104억 8,987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됐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26억 5,617만 7,000원으로 85억 5,554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됐으며, 특별회계는 2,142억 2,670만 3,000원으로 19억 3,433만원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제2회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제2회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제2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일봉임호석정선희안지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형건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민자유치과장 민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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