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
(10시02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및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제18조(조례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및 인명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는 “야생동물”, “농작물” 등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는 피해신고 및 보상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에 대하여 대상 및 기준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4조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 대상 및 기준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포획허가 및 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22조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사전 협의 후 조례제정 안 제10조와 제14조에서 상위법에 근거 없이 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으로 시민들에게 불합리한 규제사항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어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를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의 단서조항인 ‘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는 지원 할 수 있다.’는 시장의 재량범위가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모든 범위로 되어 있어 특혜 소지로 인한 부패 발생 가능이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편중 위촉에 따른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여 부패 유발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인원수를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10분의 6 초과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4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임호석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보고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야생동물의 증가에 따른 각종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 보상기준을 마련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정의 및 적용범위를,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기준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을, 안 제17조에서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약 200여 개 경기도 내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해당 조례가 없어 피해발생 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주택가까지 자주 나타나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가 제정‧공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 및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또한, 관련 부서와 미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이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므로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여 정확한 소요 예산의 추계 및 피해발생 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액 산정과 보상액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 제정 감사드립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요. 조례안 제17조를 보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안 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에 보면 소농인들이 많아요. 작은 피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보상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 안타까운 같아요. 대농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소작인들에 대한 부분이 없어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같이 열어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임호석 의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있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들을 주무관들하고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요. 너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정부가 긴축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처음이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 보고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타 지역은 대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우리 지역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농장이 없어요. 소작인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바로 엊그제도 멧돼지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고도 생겼고 그런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시기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시에서 부담하는 추계는 예상해 보셨어요.
○임호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업무를 담당하는 녹색환경과와 같이 협의를 했었고요.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의정부는 농촌도시도 아니고 지금은 도농도시도 아닌 상황입니다.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명피해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0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000만원의 2배 정도되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근 시군의 사례를 통해서 파악하셨나요.
○임호석 의원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농촌도시는 저희와 비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관내 의정부시와 비슷한 시군을 조사했고요.
사례를 봤을 때 사실 사망사고는 드물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중점이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0만원 정도는 사망사고의 장제비로 준비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5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여 이 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5항을 보면 “제3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범위를 초과해도 다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호석 의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우선 지급한다는 조항입니다.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순서를 타 시군도 이런 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순서를 정해지만 일단 보상에 대해서는 모두 이뤄질 예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를 통해서라도요.
○장수봉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선 순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는데, 우선적으로 순위만 정해 놨다는 거죠?
○임호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1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1만원 이하도 보상은 해 주되 심의는 하지 않는다?
○임호석 의원 아까 이해를 잘못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심의만 안할 뿐이고, 왜냐 하면 계속 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의정부시 같은 경우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액 집계된 게 있습니까?
○임호석 의원 농협에도 여쭤봤는데요. 사실 농협쪽에 피해보상에 대한 보험이 있느냐 여쭤 봤어요. 제도가 전혀 없고요. 대규모 농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수를 이용해서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한 예산은 농협 측이나 우리 의정부시에도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법률에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상이 없다면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분이 없다는 겁니까?
○임호석 의원 피해는 있는데요.
○김일봉 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녹색환경과장 정태현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한 예는 없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법률에 피해보상을 해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게 되면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서.
○김일봉 위원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에 있는데 지금까지 없다고 하면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피해를 입은 농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조례안 내용을 보면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임호석 의원 예.
○김일봉 위원장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인명피해는 법률에 되어 있고 다만,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법률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임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에 관한 조례로 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거죠.
○임호석 의원 일단 야생동물에 의하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은 기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묶었기 때문에 굳이 조례명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왔어요.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팀장 박기정 녹색환경팀장 박기정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야생동물은 보호종이 있고 해서, 나라에서 보호종 피해정도에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례안에서는 거기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고 유해야생동물로 멧돼지 하고 고라니로 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야생동물이라고 해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유해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농경지 고구마밭이라든가 약간의 피해 신고정도는 받은 게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보상 지급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해서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의정부시 농지면적은 알고 있나요?
○녹색환경팀장 박기정 죄송합니다. 현재 파악한 건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기획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의4 규정에 따라 비휠체어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으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정하고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근거를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서면심의 규정을, 안 제10조에 저상버스 운행비용 지원 규정을, 안 제18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 안 제21조를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각각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경기도의 2016년도 저상버스 도입·운행 지원 계획 통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운행비 지원 제도 등을 운영 및 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10조는 경기도에서 2016년도 저상버스 도입·운행 지원 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및 제32조2제2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적 지원 근거가 없는 시군은 조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되어 저상 버스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호의 경우 상위법령보다 현행 조례가 강화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21조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택시 등도 특별교통 수단 외의 차량으로 지정·운용하도록 명시화 하였으며,
그간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교통약자들에게 이동편의를 도모해 준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의 전향적인 방향을 볼 수 있어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조례안 6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1호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호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호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라고 개정을 하는데요. 사실 2,3호는 이해가 되는데요. 1호인 경우 안건이 경미한 경우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굳이 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는 거고, 묶어서 열 수도 있을 텐데요. 굳이 그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개최한다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만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시간이 없거나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회를 운영할 때 작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조례안 제6조제1항 반기를 매년으로 한다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경미한 안건 등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반기별로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시급을 요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반기를 1년에 한 번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연간 1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경기도 타 시군에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경기도 내에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조례로 만든 곳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가 최초고요. 광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인천시가 있고요. 조례는 안 만들고 경기도 조례를 인용해서 시행하는 시군이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개인택시 20대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할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금년도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는데요. 기사분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모집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핸들링 하면서 점차적으로 광역까지 할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시설관리공단에 20대가 있기 때문에 20대가 들어오게 되면 예상되는 이용자 수의 14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0% 여유가 있다 판단돼서 그렇게 되면 나머지 특정차 22대가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2,3대는 별도로 빼서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광역으로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상이나 인력 때문에 못했는데요. 거기까지 커버하려고 계획을 만든 겁니다.
○장수봉 위원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치밀하게 운영을 하면서 시의 재정 건전성과 함께 하는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0조제3항 저상버스 구입비, 지금 현재까지는 구입비만 시에서 일부 지원했었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구입비도 지원 했고요. 운영비도 250만원씩 지원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실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500만원씩 저상버스에 대한 연료비용으로 업체에서 부담이 되니까, 금년도에 5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저상버스가 몇 대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73대입니다.
○안지찬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도 운송업체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꺼리고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저희가 종용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상버스가 들어오려면 CNG이기 때문에 CNG를 공급할 수 있는 주유소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경유버스 같은 것을 막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도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하겠다고 하는데요, 운송업체에는 구입하게 되면 1억원씩 구입비를 지원해 줌에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지체장애인1,2급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버스하고 연결되는데 불편해서 이용객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정리돼서 이용들 하고 계시더라요. 경전철을 포함해서 많이 다니고 있어요. 업체하고 협조를 잘해서 가용한 범위 내에서 많은 대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콜 관련해서 택시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내년부터요.
○안지찬 위원 몇 대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20대 정도 규모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지찬 위원 장애인 콜 부르는 게 원래 1,2급만 부르게 돼 있어요. 3,4급은 대상이 안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현재 장애1,2급으로 돼 있고요. 국가보훈대상자.
○안지찬 위원 참전용사는 빠져 있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1,2급 상이용사 받으신 분들도 해서, 대상은 4,234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한 비율이 2,300명 되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학교라든가 출퇴근 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지체장애인 3급인 분들도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각종 모임에도 다니고 활동을 많이 하세요. 자식이나 가족 등 도움이 안 주면 혼자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서 안 가는 곳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야간에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불편해요. 콜을 못 부르기 때문에 도로로 막 다닌다고요. 하긴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모자랄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이용률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장차 1대 운영하는데 초기 구입비 포함해서 2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기사분들 인건비가 높다보니까 자연 감소를 하게 되면 차량 신차 구입보다는 개인택시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안지찬 위원 휠체어를 안 타는 분들을 위한 대안으로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잘 하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3,4급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1,2급 대상이 안 되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버스회사들이 저상버스 구입을 꺼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두에 말씀하신 CNG충전소 없는 게 아니라 하나 있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민락동에 한 군데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버스공영차고지 안에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명진여객 거기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점차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에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도에서도 CNG와 관련해서 그동안 주민들의 생각이 위험하다 당초 버스공영차고지 지을 때도 망설였는데요.
○임호석 위원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주민들 의식도 변화가 됐고요.
○임호석 위원 일반인들도 쓸 수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아닙니다. 하게 된다면 버스만 쓸 수 있게끔.
○임호석 위원 버스를 확대시킬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명진하고 평안운수 버스회사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공영차고지 개설할 때 사장님이 오셨을 때 면담을 하면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협조는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관리자들은 난색을 표명합니다.
○임호석 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다만 버스회사에서 꺼려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CNG충전소 모자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시에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지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택시를 이용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인성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기존 「의정부시 주택 조례」의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규정과 추가 위임 사항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5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안 제42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3조에서 제54조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의정부시 주택 조례」의 폐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7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안 제19조까지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안 제42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의정부시 주택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이 조례안으로 이관한 내용이고, 안 제43조부터 안 제54조까지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그간 주택조례나 방침에 의해 처리해 오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하여 관련법령이 제정·시행되어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하여, 향후 공동주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비 및 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많은 민원과 분쟁이 계속 발생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상위법의 제정·시행으로 인해 본 조례안의 제정은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하겠으며,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규정된 공동주택 지원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및 공동주택 분쟁조정, 공동주택관리 감사 등에 대해 정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 제정 이후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많은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므로,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수립 시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동주택 지원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대상 선정 시 누락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 또한 민원으로 인한 분쟁조정과 각종 조사·감사실시 등 행정업무 시행에 따라 잦은 현장방문으로 인하여 오히려 공동주택단지에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0조제2항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소규모 단지주택도 안전점검을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도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나서 문제가 발생돼 재개발, 재건축 하세요, 할 때 시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있어서 선지원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안전진단 최소한의 진단비용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최소한으로 지원하는데요.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라든가.
○안지찬 위원 우리 시가 A라는 단지를 안전진단 했는데 D등급이 나왔어요. 위험한 D등급 나왔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된다, 행정조치 명령만 내렸지 그 다음에 도와주는 게 없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처음에 시작할 때 소규모 단지는 수선충당금이라든가 단지 내 비용이 없어요. 시작부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선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하는 단지에는 조합을 구성하든 동대표가 없어요. 통장, 노인회, 부녀회로 구성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 지원해 주십사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하는데 5,000만원 예치하라는데 예치금이 없어요. 처음 시작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줄게 없느냐는 거예요. 과장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그 사항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한 소규모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최소한 구조적으로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점검사항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만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도정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지찬 위원 과장님 뭐가 문제이고 애로사항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이에요. 우리 시가 5,000만원 넣어 주면 시작돼 나중에 정산할 때 다시 입금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처음부터 업체하고 결탁이 돼서 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게 시작하지 말고 십시일반 얼마라도 걷고, 부족하면 시가 해줄 수 있는 방안 좀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그 얘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제정안도 보면 필요한 조치만 할 수 있지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분들이 그냥 갖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선 대출을 해 주면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구성 등) 7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만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의원만 들어가는데요. 도건에서 들어가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전문위원 안종관 위원회 조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요. 해당 위원회 위원이 못 들어갑니다.
○안지찬 위원 공동주택 관리감독만 하고 감사는 안 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하고 있는데요. 감사규정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의한 관리감독으로만 감사를 했었어요. 이 사항이 새롭게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민락지구도 그렇고 여러 군데 위법사항들이 많이 나와서 행정조치도 하고 벌금도 부과했죠. 실제 감사를 하게 되면 각 단지별로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속 바뀜으로써 발생되는 관리소장의 리더로 관리가 행해지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 지식이 부족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도 강화하라고도 말씀드렸고, 오래된 분들은 알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새로 선임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감사를 하다보면 많이 적발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상위법에 있는데요. 강화된 건 없고요.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안지찬 위원 행정조치가 들어가면 동대표들은 나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함이 많이 발생돼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금년 5월 25일 의정부시 공고 제2016-537호로 공고된 우선 해제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2015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선해제시설 및 관리방안을 시의회에 보고합니다.
2016년 4월 시의회로부터 권고 받은 우선해제시설 45개소를 재검토하여 현재 해제 절차가 진행중인 19개소를 제외한 존치 및 변경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26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5항에 따라 그 사유를 의회에 소명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183개소에 대해「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기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고시 후 사업추진이나 해제 및 해제절차 진행중이지 않은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209건, 미집행면적 1,165,022㎡로서 세부 시설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147건, 공원10건, 녹지14건, 광장1건, 공공공지11건, 학교1건, 주차장24건, 자동차정류장1건이며, 이중 금년도 5월 단계별 집행시설로 공고된 183개소, 미집행면적 1,079,609㎡에 대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방안을 변경12개소, 해제8개소, 존치66개소, 보류97개소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권고 받은 우선해제시설 45개소 460,811㎡ 중 19개소는 시의회 의견에 따라 시설해제에 관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역여건 및 교통체계 등을 감안하여 우선해제시설 중 변경 및 존치가 필요한 시설은 26개소로 세부 시설별 현황은 도로10건, 공원2건, 완충녹지13건, 자동차정류장1건으로 시의회 권고에 대한 미 이행사유를 금회 시의회에 소명하고자 합니다.
금회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시의회에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현재 수행중인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에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는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장기미집행 총209건(우선해제시설 26건, 단계별집행계획 183건) 대상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당초 제25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우선해제시설의 미 이행사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라 소명하는 사항으로써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으로는 당초 분류된 단계별 집행계획시설 183개 시설 중 변경12개소, 해제8개소로 분류하였으며, 용도지역‧지구 등 상급기관의 지침이 필요한 97개소에 대하여 보류시설로 분류하고 향후 필요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66개 시설에 대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우선해제시설 45개소 중 시설 해제 시 시민의 안전 및 정주여건,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등의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9개소에 대하여 해제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검토하시고 금회 미 이행으로 소명된 26개 시설은 변경10개소, 존치8개소, 보류8개소로 계획하여 관리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하고 의정부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관리방안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2017년 4월까지 수행하는『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사업에 금회 수립된 단계별 집행계획시설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해제하고 변화되는 의정부시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거나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도시과장 | 김선호 |
| 주택과장 | 고재기 |
| 교통기획과장 | 이광식 |
| 녹색환경과장 | 정태현 |
| 녹색환경팀장 | 박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