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동료의원 11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5조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및 제15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과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제도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왔으며 최근 촛불집회에서 보시다시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우리시 시민의식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시민 의식을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실시를 뒷받침하는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경자 의원이 2016년 11월 4일 발의하여 2016년 11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및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촉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평생교육법」 제5조에 근거하는 조례안으로 본칙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 6조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교육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활성화를 위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최경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타 시군의 사례는 있는지요?
○최경자 의원 타 시군 제정현황은 지난번 제가 제안설명 할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2015년 제정되었고요.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2015년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해서 7군데 광역과 지방의회에 제정되어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최경자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특정한 사람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민주가 들어가니까 이 또한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이라 생각해서 접근성이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최경자 의원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조문이 있듯이 민주라는 용어가 특정 정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구호성 용어로 사용하다보니까 민주에 대해서 친근하게 사용하지는 않아서 지금 권재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특정인이라고 되어있는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많이 걸러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의원의 관점은 자치법규로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특정한 조직이나 당이나 어떤 이념을 가진 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항상 모든 걸 하게 되면 자생단체,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참여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있는 그런 차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들도 의정부시민이기 때문에 참여가 맞습니다.
이념이 다르다 해서 예를 들어서 이념, 너무 좌에 있는 사람들도 의정부시민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우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정부시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교육을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최경자 의원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지요.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재형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3인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장애인체육동호회 정의에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가맹단체를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을 7인 이상으로 하고 종목특성에 따라 비장애인이 참여해야 하는 경우 비장애인도 상시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준비과정에서 집행부 및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와 연석회의 등을 통하여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였고 장애인체육동호회 활성화로 많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권재형 의원이 2016년 11월 17일 발의하여 2016년 12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체육회 소속 가맹단체의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동호회 정의를 확대 규정하였으며,
장애인체육활동의 특성상 많은 수의 회원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시 구성인원을 축소하고 댄스스포츠와 같이 종목 특성상 반드시 비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비장애인도 정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유심히 봤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가, 조례에 새롭게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 가맹단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죠? 몇 개 정도 되나요?
○권재형 의원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장애인체육회가 2012년도 7월 1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나 그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는데 장애인체육시설 우선 조례를 개정하다보니까 조례가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2012년도에 사실 사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했는데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맹단체로 흔히 말하는 엘리트 쪽으로 9개가 되어있고요. 일반체육회에서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배드민턴이 2개 있고 탁구가 있고요. 산악회가 있고 현재 약 7개 내외가 되어있습니다. 총 합해서 16개 단체 정도 됩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40여개는.
○체육과장 박성복 일반 체육회가 가맹단체가 45개입니다.
○김현주 위원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는 일반 체육회 7개, 말씀하신 9개.
○권재형 의원 엘리트가 9개이고요. 생활체육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5개. 현재 14개네요.
○김현주 위원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는 엘리트체육 단체가 훨씬 많네요.
○권재형 의원 장애인체육의 특성상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생활체육에서 엘리트 갔다가 다시 생활체육으로 돌아오는 것이 장애인체육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것도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가맹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여쭤본 이유도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장애인체육회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생활체육 모임이 5개라면 이건 정말 적은 숫자이고요. 엘리트체육이 9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도움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이분들 입장에서 어떤 게 달라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권재형 의원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지원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본 조례에 하다 보면 모든 장애인체육에 대한 예산은 의정부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었던 부분인거예요.
다시 말해서 2012년도 장애인체육회가 개설이 되면서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야 했는데 되어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장애인체육회가 함께 장애인 체육 진흥에 힘쓸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조례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하고 얘기한 게 장애인체육회에만 맡길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생활체육에 활성화시킬 수 있게 애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게 보면 기이 있었던 2012년도에 발의되었던 조례에 불분명 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하는 전달체계를 정확히 확립하신 조례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발의 의도처럼 의정부시에 장애인체육회 또 특히나 생활체육에 대한 많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전체 체육회는 작년부터 해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통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통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엘리트 따로 말씀을 하시고 또 동호회에 관련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가맹단체도 별도로 있다고 하셔서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많이 통합을 시켜서 한 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서 별개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권재형 의원 개인적으로 장애인체육인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년간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을 하면서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의·식·주에서 일반체육회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걸 가지고 장애인들이 가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 27위 가지고 경기도 나가서 1위 내지 2위를 한 것이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도 알고, 조금 더 장애인체육이 좋은 여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하시는 말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좀 예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몇몇 위원님이 통합을 말씀하셨을 때 사실 장애인체육회는 기간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반체육회에는 미안하지만 20년 된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앞서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격상 현재 맞지 않지만 언젠가는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좋은 여건에서 예산도 풍부한 데서 운동할 수 있게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주 위원 다음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선희 위원장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5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복지위원 수를 동일하게 2명으로 정하고 있어 동별 복지대상자의 실정에 따라서 위원수를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사회보장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동별 복지위원수를 ‘2명’에서 ‘2명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복지위원 정원을 조정하여 각 동의 복지환경에 알맞은 서비스 제공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선희 의원이 2016년 11월 24일 발의하여 2016년 12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복지위원을 2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대로 2명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동별 상황에 따라 동장이 복지위원을 탄력적으로 위촉·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한 번 이걸 부결한 바 있는데 의정부 15개동을 보면 인구수도 많이 다르고 2배 이상 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제2조에 보면 2명 이상, 그러니까 이하를 이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별의 수급자는 각 동에 몇 명이고 2명 이상 하는 동은 수급자를 몇 명을 대상으로써 하는지 그런 거는 정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선희 의원 지금 현재 전체 사회복지대상자는 6만 4,205가구입니다. 그 중에 송산2동이 6,661가구이고요. 5,000가구가 넘는 동은 의정부2동, 신곡1동, 신곡2동 그리고 가능1동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가구 수가 있는 곳이 가능2동인데요. 1,931가구입니다.
이 가구의 편차도 굉장히 심하고 특히 송산2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임대아파트가 증가되는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2016년도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812세대 정도가 증가가 되었고요.
2017년, 2018년 해서 계속 임대아파트로 인해서 세대수가 2017년에는 812세대, 2018년도에는 1만 6,000세대이상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균일하게 2명씩 배치되어있는 동 복지위원들의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복지위원들이 증가되는 인원, 가구 수에 대처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송산2동 같은 경우는 1인이 케어해야하는 위원의 수도 증가했지만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그분들이 자연부락뿐만 아니라 동과 동 사이의 거리도 멀어서 한 분의 복지위원이 기초수급자나 대상자를 만나는 횟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동 복지위원 간담회에도 참석을 했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찬포럼도 참석을 했는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복지위원들의 생각은, 열심히 일하시고는 있으나 본인들이 케어해야하는 범위들이 특히 송산동 쪽은 너무나 가중되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보면 동쪽으로 인구비례가 너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걸 심도 있게 조례를 봐야 되는데 발 빠르게 정선희 의원께서 잘 해주셨는데요. 아까 설명 중에 집행부와 사전 동의한 내용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송산동 같은 경우는 가능2동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2명 이상이면 2명에서 몇 명까지 이런 지침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게 있었나요?
○정선희 의원 자치단체 28개 여러 경기도뿐만 아니라 26개 시군자치단체에서도 관련된 같은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있고요. 보통은 동별 2명 이상이라고 조례에 제정이 되어있으나 지금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0명, 5명, 4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제한을 두셔서 너무나 많은 증가되는 부분을 조정을 하셨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에는 올리지는 않았지만 규칙에 인원을 4명 정도 이하로 규정을 할 예정이고요.
보통 동 복지위원들이 2인 1조로 활동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5명이나 3명으로 하기에는 한 분이 섹터를 돌다보면 위험한 요소가 있어서 4명으로 아마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조금석 위원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와 사전 동의도 하셔서 우리 복지위원의 발 빠르게 수급자 케어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사 동 마다 다 계시잖아요. 같이 합류해서 잘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정선희 의원께서 복지위원을 추가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수급권자들이 복지사들이 오는 걸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대요. 복지사들이 가서 그 수급권자하고 굉장히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다시 잠시 들르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러는데요.
현재는 복지위원들이 수급권자들한테는 어느 정도에 한 번 씩 방문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선희 의원 많이는 못 가시는데 평균으로 연 540가구 정도 방문을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복지위원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거리에 따라서도 조금 많이 가시는 분이 있고 송산동은 조금 적게, 1인 세분 정도 보시고 보통 복지위원들이 15일 정도 주말에는 못하시니까.
○안춘선 위원 수급자들이 복지위원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얼마큼 방문이 되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정선희 의원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안춘선 위원 굉장히 수급권자들이 좋아하시는데 복지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일단 복지사들이 사임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복지사들이 들어오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복지사를 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정선희 의원 지금 3년 되었는데 초기에는 그런 분들을 다 수급하기가 어려워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도 실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위원들이 중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고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신청하시는 분 대부분이 사회복지 그쪽에 관련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관련되어 계신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안춘선 위원 수급권자들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2인 1조로 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복지위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2인 1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봤을 때는 두 분이면 둘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두 분이 1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심사숙소하게 잘 하셔서 복지위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조금 더 늘리는 방향이 있더라도 수급권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어서 정선희 의원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잘 되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동 복지사들 모셔서 조찬포럼을 했을 때 나왔던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 개선해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지금 안춘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거론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나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2인 1조로 다니고 그 외 교육이나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안전장치 같은 것, 신변보호의 장치 같은 것도 추가로 지원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허브화 등으로 복지위원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해 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많이 발굴하고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단 환영을 하고요. 전에 했을 때도 집행부 안을 부결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위원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복지위원들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보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환영하고 있는데요. 설명해주실 때 보니까 수급자에 대한 상한선이 있어서 상한선을 넘으면 더 늘린다는 게 있잖아요. 기준이.
이번에 조례가 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이 당장 몇 개 동이 됩니까?
○정선희 의원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복지대상자가 너무 무분별하게 기준이 없다보면 2명이고 4명이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기준은 5,000가구 이상 되는 지역으로 제한을 뒀는데요. 5,000가구 이상 되는 곳이 의정부2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2동, 가능1동 이렇게 5곳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고 5,000가구가 넘는다고 해서 다들 이렇게 두 명 이상 더 필요하거나 동 내에 위원님들이 활동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동에서 복지위원들의 동 내의 그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두 분이 네 분으로 바뀌는 건 우선적으로 송산2동을 최우선으로 먼저 검토를 하시기로 했고요. 나머지 동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추이를 보시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현재 조례상에는 5,000가구라는 기준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정선희 의원 규칙에.
○권재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상한선을 하다 보면 절실하게 필요한 데에 몇 명 차이로 더 증원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까 봐요.
솔직한 마음으로 15개 동 공히 증원되는 것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이거든요. 아까 긴축예산, 긴축예산 했지만 이런 데에서는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만 사람에 대한 것, 특히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시는 분들한테 이런 데에서 긴축예산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에서 줄여서 하면 되기 때문에 꼭 설명해주실 때 규정에서도 꼭 그렇게 단정 짓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시스템적으로 해서 5,000가구가 아니고 3,000가구가 되더라도 지역에 장애인이라든가 많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선희 의원 기준이라는 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기준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송산2동을 예로 든다면 6,416가구인데 이분들이 기초생계급여가구도 있고 기초의료가구도 699가구가 있고요. 기타 복지대상자 저희가 말하는 차상위나 장애인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다 되어있어요.
특히 차상위나 장애인이 송산2동 같은 경우에는 5,000가구가 넘습니다. 충분히 그 기준을 두고 케어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염려했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차적으로 송산2동 쪽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현재 5군데가 5,000세대가 넘잖아요. 6,416가구가 송산동인데도 사실은 사각지대를 보자면 춥고 그런 쪽이 가선거구 쪽이 굉장히 춥고 안 좋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활동을 제대로 못하시고 그나마 송산지구 같은 데는 신개발이 되어서 주거지역이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5개동이 동시에 같이 이왕이면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참고를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의원 이건 제가 해드린다, 안 해드린다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동과 동 복지위원들,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열악하고 관리하기가 힘든 곳이 가선거구 쪽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복지위원님들께서 신변의 어려움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주변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위험요소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
○조금석 위원 주거지역을 왜 말씀드렸냐하면 송산지역은 신개발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가선거구 지역은 남의 집 쪽방 쪽에서 사시다 보니까 복지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집에 안 계세요. 이분들이 어디계시냐 보면 버스터미널 쪽에 보면 양지바르잖아요.
거기서 모이면 다른 친구분들도 볼 수가 있어서 항상 낮 12시부터 2, 3시까지는 버스정류소에서 정말 반상회 하는 것처럼 5,6분이 모여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잘 안가지고 다니셔서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집행부 쪽에 시행규칙에 맞춰서 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권재형 위원 집행부에 여쭤볼게요. 한 군데를 하게 되면 1명이 아니고 2명이 증액이 돼요. 2인 1조가 되니까. 2명씩 했을 때 예산추계가 증가되는 금액이 얼마죠? 1동에. 1인당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1인당 500만원 정도 이상 봐야 됩니다. 교육까지 포함하면 600만원.
○권재형 위원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개동에 10명이면 5,000만원이네요.
○정선희 의원 6,36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6,000만원 봐야죠.
○김현주 위원 의정부시의 복지사각지대, 따뜻한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정선희 의원님께서 조례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뜨겁습니다.
이 조례가 무사히 통과된다면 사업을 시행하는 측면에서도 심사숙고해서 따뜻한 복지가 조례의 의도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잘 실행해주시기 바란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공보담당관 고진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자와 수탁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및 수강료의 금액기준을 제7조 제1항의 별표와 같이 신설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9조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개정조례안 제12조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위탁계약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정부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사전심의와 규제개혁,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사전협의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11월 7일 제출하여 2016년 11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용료 및 이용료 부분 등에 대하여 수정·보완하는 사항으로 영상미디어센터의 장비 등이 구비되어 안 제7조 제1항에 따라 별표로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영상미디어센터의 위·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저희가 저번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기한 내에 개정을 말씀드렸던 부분을 잘 이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표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표의 동아리방, 1인 미디어존, DVD감상실의 단위란에 1시간, 2시간을 삭제하고 이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심의 등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방안’ 통보로 보건소 인력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서 감염병 상황관리, 교육, 홍보 등 기능보강을 위하여 현재 정원을 1,123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총 1,124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11월 7일 제출하여 2016년 11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역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 초동대처, 후속 관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 통보에 따라 감염병 관리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 소관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8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제1호 총괄부서의 정의를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정보공개 제도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총무과”를 “총괄부서”로 변경하여 향후 조직변동에 관계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11월 7일 제출하여 2016년 11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관련 업무처리 부서가 총무과에서 시민봉사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구분하고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서를 총괄부서로 정의하여 향후 집행부의 조직개편 등으로 업무부서의 변경에도 조례의 개정 없이 연속적으로 정보공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및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감독자 대상공사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전문성과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며 주민참여감독자 감독대상 공사종류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술전문공공도서관 및 발곡공공도서관 2건이 되겠습니다. 미술전문공공도서관의 위치는 민락동 855번지 하늘능선근린공원 내로 규모는 연면적 6,537.62㎡, 사업비 216억 9,800만원입니다.
발곡공공도서관의 위치는 신곡동 724-1번지 발곡근린공원 내로 규모는 연면적 1,260㎡, 사업비 49억 3,800만원입니다.
우리시 인구 수 대비 부족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위치는 낙양동 750번지 면적은 3,321.2㎡, 재산가액은 조성원가로 49억 2,900만원입니다.
현재 송산2동은 민락2지구 인구급증 및 책임동 조직신설에 따라 부족한 청사 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청사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민락2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국유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 위치는 장암동 55-13번지, 면적은 2,496.01㎡,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12억 7,200만원입니다.
우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포함된 국유지로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국유지 관리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무상사용승인을 철회할 예정이므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유상대부보다는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및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11월 7일 제출하여 2016년 11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정개선 과제 정비 추진사업에 따른 개정·권고사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시행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과 위원의 배제에 대해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60조제1항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종류에 수혜복수 공사로써 하천·도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것을 추가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은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공공도서관 인프라가 하위권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는 민락택지 2지구에 하늘능선공원과 발곡근린공원 내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과 문화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술전문공공도서관은 연면적 6,537.62㎡, 총 사업비 216억 9,800만원이며 가칭 발곡공공도서관은 연면적 1,260㎡, 사업비 49억 3,800만원입니다.
송산2동 청사부지매입 건은 민란2지구의 본격 입주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사신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송산2동 청사 내 사무공간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공간의 부족으로 민간건물 2개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 청사의 증축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민락2지구 공공청사 용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사업 준공 후 2년 이내까지 조성원가로 공급되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은 2017년도부터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적은 3,321.2㎡, 총 사업비는 49억 2,963만 4,000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국유지 매입 건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제2·3처리장 건설 당시 사업구간에 포함된 해당 국유지를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국유지 해당 관리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상대부 또는 매입을 권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의 지속적 증가로 우리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시점에서 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은 2,496.01㎡, 총 사업비는 12억 7,2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개정으로 끝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투명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한 주민참여감독을 통해서 사전에 하는 하자율을 낮추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복안을 갖고 계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공사금액이 크면 1차적으로 계약 전에 감사실에 심사의뢰를 합니다. 감사실에서 1차 걸러주고 금액이 큰 건 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걸러주고. 그런 걸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또 전문가들을 해서 또 한 번씩 다 걸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되기 때문에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은 벌써 사전에 걸러진다고 보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장을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주도권이 공무원에 다 가다보니까 정부에서 민간인으로 호선하라고 해서 이번에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호선을 하다보면 심의를 세밀하게 하다보면 공무원들도 설계를 할 때 그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고 보이고요.
특히 거기서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자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거.
또 이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해서 쓰면 어떻냐는 그런 권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반영하다보면 공무원이 설계한 부분에 대해선 나쁜 부분을 많이 걸러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재형 위원 행감을 1대부터 7대까지 하면서 위원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공직자들의 마음만 철저하게 하시게 되면 충분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서 철저히 하시고 하자가 나오지 않게 지난번에 회계과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마침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사실 이런 조례를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주민참여감독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절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제정하여 운용 중인 노인복지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재원 30억원을 2015년까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 완료하였기에 기금의 증식을 위한 이자수입 재적립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3항에 명시된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는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11월 7일 제출하여 2016년 11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자수입의 10%를 재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까지 노인복지기금 30억원을 조성 완료하였기에 기금증식을 위한 이자수입 재적립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완료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자수입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안 들어간다는 소리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네. 30억원이 조성이 완료되었고요. 거기에서 1년에 1억원 내외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금은 놔두고 그 이자만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
| 최경자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 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재정경제국장 | 송원찬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공보담당관 | 고진택 |
| 총무과장 | 오영춘 |
| 시민봉사과장 | 정상진 |
| 회계과장 | 김인숙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유호석 |
| 노인장애인과장 | 윤무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