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11월4일(수)오전10시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20분 개의)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된 제2차 본회의에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무환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의 되었습니다.
현재 전 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위원이신 조무환 위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무환 지금부터 제1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특위 위원 여러분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임시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무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광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위원장 신광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활동의 중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참된 주민편의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예산안 편성의 기본원칙을 위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의 임무가 너무나 막중함을 재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위원 여러분의 원만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열과 성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문은 세무과장이 총괄 설명하고 담당과장의 배석하에 질의,답변을 할 것이며, 세출부문은 기획담당관이 장별로 일괄 설명하고 담당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간사로 주영진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영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주영진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주영진 위원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1분)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됩니다만 지병으로 참석치 못하여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광식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에서 1. 아파트 입주등 인구 자연증가로 인한 자동차세와 과표상향 조정으로 인한 재산세 증액등으로 지방세가 1,174백만원이 상향조정 되었고, 2. 장암동 우성아파트 입주등으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등 세외수입이 42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 92년도 제1회추경시 삭감된 공공청사 부지매입비와 "보훈회관 건립" 부지매입비가 890백만원이 삭감 4.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800백만원 내시 되었고, (흥선광장 - 연내천간 도로확장) 5.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9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1. 기구증설로 인한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가 29백만원이 증액 2. 불요불급한 예산 778백만원을 삭감 전용하고 3. 대규모 주민숙원 시설 및 설계용역비 5건에 2,2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 신촌건널목 교통안전 시설비를 35백만원 계상했고, 5. 기타 기정예산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료, 노동복지회관 집기구입비등)
이렇게 해서 본문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합계 ㅿ5,987,565천원, 일반회계 1,606,857천원, 공기업특별회계 7,709,927천원, 기타 특별회계 115,50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1천6백79억9천786만5천원에서 59억8천756만5천원이 감액된 1천6백20억1천30만원으로서 세입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증감내역은 인건비 29,244천원은 기구증설로 인하여 의회사무국 2명, 건설과 2명, 하수과 2명, 동에 12명의 급여, 상여금, 여비등 법정경비로 구성되었으며, 수용비 수수료 34,200천원은 소송수행료 홍보사례 및 행정예고 수수료와 수입증지 인쇄, 지방세 전산화 추진 프로그램 구입비, 소인극 경연대회 홍보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료비 기타 5,560천원은 도로파손 부분의 응급복구용 록하드 구입비이며, 시책 추진비 39,000천원은 민생치안등 당면사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제세공과금 5,000원은 행여 환자 진료비 및 여비급식비의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용역비 229,196천원 감액은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가 년내 불가능하여 감액 200,000천원 , 흥선광장 개설용지 보상금 감액 20,000천원은 과다 책정으로 감액하고, 세정업무 전산유지 보수 용역비 감액 9,196천원으로 구성 되었음.
보상금 24,502천원은 일용인부의 퇴직금 부족액 20,000천원,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 지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족액, 회룡문화제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팀 보상금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28,806천원이 감액 되었는데 관내 7개 탁아소의 급식비등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여 1억 711만 9천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증액 7천125만9천원과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증액 7백5만4천원으로 구성 되어 있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1억6천25만원의 감액은 당초 김포 광역 해안 매립지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건설부담금과 사용료 예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단가인하와 자체 처리를 많이하여 부담금 및 사용료를 감액조정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2천993만2천원은 노동복지회관 집기구입비 3천557만2천원과 차량축증기 구입비를 물품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1천만원 감액하고 수입증지 소인기 구입비 부족액 1백만원, 민생치안용 핸드폰 1대 구입비 3백만원, 동력 제1호기 구입비로 계상되었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억 9천 849만5천원은 통신시설 이전비, 신촌로타리 신호기 신설 및 이전비, 축석고개 횡단 배수로 시설비, 흥선광장 연내천간 도로확장비,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설 설계 용역비, 실내체육관 건립비등이며, 분뇨처리장 침사 제거기 설치비, 의정부1동 그랜드 호텔앞공원보수비, 장곡동 노인정 신축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음.
토지 매입비 삭감 11억2천447만8천원은 보훈회관 건립부지는 시유지로 매입이 필요없고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매입비를 건립비로 과목변경하여 삭감하는 내역입니다.
물품구입비 감 1천50만원은 세정업무 전산용 메인컴퓨터 구입 1대 7백만원, 축증기 구입 1천만원, 민생치안용 컴퓨터 구입 1대, 3백50만원과 압롤청소 차량 구입비중 단가 차액으로 3천1백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국가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천만원은 가능1동 신촌건널목 차단기 및 경보기 설치 비용으로 철도청에 주는 금액입니다.
전출금 6억1백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지원금과 통합공과금 실시로 1개월분의 세입결함에 따른 지원예산과 좋은 식단제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8개소 1백만원으로 구성되었음.
예비비 감액 7억3천586만5천원은 기정예비비를 삭감 전용하는 예산으로 구성되었음.
총무위원회 소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 없이 내역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당초 타회계 부담금과 타기관 부담금의 비율조정으로 3천342만8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 없이 내역에서 조정되었는데 검침공무원의 호봉조정으로 감액되었음.
그 내역은 당초 검침공무원들이 타기관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평균 13호봉으로 인건비를 계산하였는데 채용 규정이 전근무처에서 퇴직하고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호봉이 하향조정 되어 5천575만2천원을 감액하고 검침원 방한용 피복구입비 106만9천원과 동 검침원들의 업무 과다로 보조 일용인부 12명의 60일간 채용인부임 1천18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 3천4백68만4천원은 통합공과금 실시에 세대 건수를 계상하였는데 고지 건수의 증가 및 인부임으로 부족분을 계상 보상금 297만4천원은 정규직 및 상용일용인부의 의료보험료, 연금부담액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예비비의 편성으로 별 문제점은 없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공기업)를 검토한 의견을 말씀 드리면 9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9,716,166천원에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ㅿ392,127천원 감액요구로 총예산 규모는 9,324,039천원이며,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92년 7월 1일부터 공과금 수납업무를 시행하면서 1개월분의 사용료 수입감소와 92년 11월분부터 적용되는 사용료 인상분 8.9%는 93년 1월에 수납됨으로 ㅿ456,425천원 감소가 되었으며, 건축경기 제한으로 신규 및 개조 급수공사 수입(870전) ㅿ529,200천원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광역 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 송수관로 부설공사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천원과 사용료 수입 결손 보조금 500,000천원으로 충당 되었음.
세출분야는 기본경상사업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과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비율 당초 22%에서 17.1%로 하향조정과 검침원 TO조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및 월액여비 감액으로 ㅿ58,621천원 감액 되었으며, 92.7.1일부터 팔당원 정수 구입비 5% 인상과 사용량 증가 (57,480→63,000톤/일)로 182,819천원 증액 되었으며,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수탁공사비, 자산취득비등 ㅿ531,253천원 감액 조치 되었으며,
주요사업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광역상수도 4단계 송수관로 부설공사 100,000천원과 시설부대비등 ㅿ53,452천원 감액 되었으며, 예비비 ㅿ 31,620천원이 조정 되었음.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히 편성요구된 것으로 판단됨.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92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36,833,891천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ㅿ7,317,800천원 감액요구로 총예산 규모는 29,516,091천원이며,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영업수익으로서 부용천과 금신교 사이 종교시설용지 496㎡ 매각수입 297,600천원과 영업외 수익으로서 신곡지구 조성용지 공급신청 보증금 귀속분 포함 9,271천원, 동지구 토지보상 정산여입금 ㅿ2,000천원 감액, 신곡지구 택지분양 선수금 계약이 929. 25일 체결되므로써 당초 수입예상액 13,480,946천원에서 징수 가능분 6,412,237천원을 계상하고, 익년도 납입분에 대하여는 93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동지구내 토지보상 실효이입금, 전년도 미수금인 선수협약금 반환포함 ㅿ453,962천원 감액 조치 되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당초 예산 계상시 182억원 이의재결 토지보상비중 20% 징수가능분인 3,653,340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이의재결 토지 법원으로부터의 미확정으로 징수 불능분인 ㅿ2,000,000천원이 감액 요인 발생 되었으며,
임대주택 건설사업비 ㅿ4,099,500천원은 택지분양 선수금 미징수료 감액, 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 위탁금은 92년도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ㅿ6,000천원 감액 하였으며,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ㅿ464,960천원 감액은 송산지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 ㅿ370,000천원 감액을 포함 신곡지구 확정측량 수수료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감액 조치케 되므로써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는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본예산의 추경세입예산 1억천550만5천원은 과년도 수입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수입 2천500만원과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9천5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문은 의료비 9천50만5천원은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와 반환금 2천500만원은 과년도 의료보호대불금회수금 반환으로 별 문제점은 없음.
끝으로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금회 추경 44,000천원으로서 금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다 책정으로 판단되며, 정부에서도 예산 10% 절감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정.판공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심사를 위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개발비중 주요사업 시설비중 축석고개 횡단 배수로 공사비 및 시설 부대비 4천48만원 감액과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실시 설계비 5백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의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2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8억9천이 감액이 됐는데 의회에서 1차 추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 해줄 때 90여억원의 재산을 매각할 계획으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였는데 재산매각이 되지 않아 세출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매각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같이 올라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회계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1차추경시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90억을 잡았었는데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매각이 되지 않아 36필지 중에 8필지밖에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출로 잡혀 있는 시청사 부지 대금 30억원도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당장 지급이 곤란한 상태이고, 공용청사 부지 미지급금 40억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주는 사항으로 지금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매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자치단체장 선거 비용이 19억이 잡혔는데 올해도 이제 2개월정도 남은 시점에서 단체장 선거 실시는 불가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왜 삭감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 예산은 계상할 때 저희시에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각 시.군 전체로 지시에 의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기적으로 판단할때 주영진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데 중앙에서 세우라는 지시는 있었는데 삭감하라는 지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두고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의회비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세출부문중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43페이지에 보면 수입증지 인쇄료가 3원이 인상이 됐는데 그 3원 인상된 것이 추경이후에 인상분만 계상이 됐는데 전체 150만 매가 3원씩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당초예산에 7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상된 시기가 1차 추경이후에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150만매를 찍는데 8원씩 계산을 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4백5십만원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44페이지 세정업무 전산화 컴퓨터 구입인데 주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지방세 부과등 자료를 전산입력 처리하여 고지서를 자체 유인하고 기타 복잡한 작업을 전산처리하므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출부문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세출부문중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문중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48페이지 노동복지회관 집기구입인데 총무위원회때 한광희 위원께서 질의하시길 예식장 연결의자 구입을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단독의자로 구입할 용의는 있느냐 라고 해서 사회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예산의 절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회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사회계장 허병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이 오늘 노조간부들과 함께 산업시찰을 가시는 관계로 사회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는지 계산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에 들어가기전에 그 확실한 단가라든가 기타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옆에 보면 경기북부여성회관이 있는데 그 안에도 예식장이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동복지회관에 다가 예식장을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회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사회계장 허병옥 노동복지회관에다가 예식장을 만드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 수입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 북부여성회관도 지금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노동복지회관에 예식장을 만들어놓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또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게 되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허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김포광역 해안매립장 사용료가 6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쓰레기량의 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단가가 인하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1일 150톤을 김포로 수송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톤 차량으로 수송을 하는데 김포까지 이동을 해서 막상 도착을 해서 쓰레기 무게를 달아보니 7-8톤밖에 안돼서 하루의 수송량이 110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0톤의 불량이 더 계상이 됐고 단가도 당초 예산계상할 때에는 톤당 5천원이었는데 조합에서 인하가 4천원으로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김포 주민들이 한달동안 쓰레기 매립을 못받겠다고 해가지고 김포로 가지 못하고 자체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천여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매립장 사용료는 6천만원이 절약이 됐을지 모르지만 김포로 가야 될 쓰레기가 못 가기때문에 우리시의 매립장이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톤을 실었는데 7-8톤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압축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그 압축기를 예산을 세워줬는데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예산이 승인된 후에 바로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축기가 11월 10일날 도착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압축기가 설치되고 나면 제대로 김포수송이 가능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 매립장이 언제까지나 사용이 가능할지 차기 매립장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청소과장 김재규 매립지가 93년 9월까지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차기 후보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현재 우리 시에서 쓰레기 감량 노력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분리수거라든가 쓰레기 재활용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1인당 2.17Kg 정도 쓰레기가 나왔는데 1.82Kg으로 줄었습니다.
자원 재활용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돌아가는 돈이 2천5백만원이 무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량도 전체 저희가 500톤을 계산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430톤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일반주택지가 문제인데 일반주택지에 대한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어 모범아파트로 지정된 곳이 있다고 하던데.
○청소과장 김재규 일반주택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되겠으며 분리수거 모범아파트가 부천에 있는 삼익3차 아파트인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잘 되고 있어서 널리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시에서 일하고 있는 가로 청소원들과 의정환경에 근무하는 청소원들에게 돌아가는 인건비나 제반조건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장을 보면 시 소속 청소원들은 복장이 안전벨트나 그밖에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데 의정환경에 근무하는 청소원들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은데 왜 똑 같은 조건에서 일하면서 의정환경개발의 청소원들은 복장이 안갖추어진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지 이것은 그분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청소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저희가 의정환경개발의 관계자를 불러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두번씩이나 교육을 시켰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불러서 시정이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57페이지 분뇨처리장 침사 제거기가 3백7십만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정현태 환경사업소장 정현태입니다.
예산 계상할 때 3천7백만원인데 잘못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사제거기를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용할려고 보니까 각 시.군에 파악을 해본 결과 5년 정도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3천7백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해서 1년 정도 운영을 하는데 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출부문중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62페이지를 보면 의정부1동 11호공원 보수가 천만원이 감액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 시내 유일하게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인데 공원의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주차장으로 쓰는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여 공원으로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면 얼마든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만원의 예산을 쓰지 못하고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흥기 당초 예산에 11호 공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때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천만원으로 삭감이 돼서 천만원으로 보수를 하면 제대로 완벽한 공원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 봄에 나무도 옮겨서 심고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 중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문중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문 중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7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수입결함 보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많이 전출을 해도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이무종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업무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상수도 광역사업을 하는데 1억이 부족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1억을 충당을 하구요 통합공과금 실시로 인해서 상수도 사용료가 결함이 났기 때문에 5억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통합공과금 실시로 해서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결함이 났다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업무계장 이무종 통합공과금 실시로 인해서 상수도 사용료가 한달치가 밀려서 12월달에 들어오는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박창규 위원 그 사항은 이해가 안 되는 게 통합공과금에서 검침이라는 것은 검침일자가 있잖아요 그럴때 시간이 한달이든 두달이든 검침한 결과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인데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것인지.
○기획담당관 강충구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달분을 7월달에 고지를 하면 은행에서 보관을 한달동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달에 보내 줍니다.
그런데 7월 한달치를 못했기 때문에 12월달 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내년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부과는 됐지만 은행이 한달동안 가지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달에는 결함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사용료가 통합공과금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주민들한테 부과가 안된 것처럼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해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거기에 첨언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4억2천만원이라는 것이 통합공과금을 실시하므로써 생기는 차액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공과금을 실시해 가지고 도움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차액보전금 한달치에 대한 이자를 통합공과금에서 받아내라는 지적을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통합공과금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서에 대해서는 금액보전을 필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자를 통합공과금에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것은 이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는지 통합공과금에도 예비비가 남아 있습니다.
꼭 일반회계에서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예산회계법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 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의 전출은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수도과장님 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축석고개 횡단 배수로 공사가 올라와 있는데 동절기 공사도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가능합니다.
○조흔구 위원 신촌건널목 차단기 및 경보기 설치가 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승인과 동시에 착공을 할 수 있는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신촌건널목 차단기 및 경보기 설치는 저희가 당초에 6M를 확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철도청에서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후에 20M를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13억이 되기 때문에 기이 3천만원을 들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월동기에 공사를 할려는 사항입니다.
○조흔구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이라든가 경광등이라는 것이 경찰서에 전도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도해 준 돈이 사업실시가 다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신호기라든지 교통관련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흔구 위원 본예산때와 1차 추경때 예산을 승인해서 경찰서에 전도해준 예산 중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찰서 담당자들하고 공안협의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 사항은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을 출석을 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조흔구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71페이지를 보면 재료비 기타에 록하드 구입으로 550만원이 올라왔는데 록하드가 뭡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것은 포장재의 일종입니다.
포장에는 아스콘 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소형포장으로 할 수 있는 록하드가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특수 응결제 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많은 부분을 포장하는게 아니고 작은 면적의 소파를 보수할 수 있는 응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장을 뜯어서 소파된 부분에 덮게 되면 다짐을 받게 됩니다.
○주영진 위원 소파보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세웠는데 소파보수는 우리가 기정예산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될 것으로 압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록 하드 구입은 그 예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저희가 보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업자를 시켜서 보수를 하는 방법과 자체적으로 손으로 보수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그 록하드 구입이 본 예산에 200포가 올라 왔고, 1차 추경에는 안올라 왔다가 이번에 2차 추경에 500포가 올라 왔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수시로 망가지는 부분을 보수 하는 것이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물량파악은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 여기 당초에 200포를 기 구입을 해서 지난 10월달에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포를 구입을 해서 예비용으로 두면서 내년도 본예산에 구입하기 전까지 사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한가지 건의를 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분명히 소파보수가 올라 올겁니다.
다음에는 이원화시키지 마시고 록하드라고 바로 올라오지 말고 의정부시 일원의 소파보수는 다 포함시켜서 올라오면 일원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줄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실무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록하드로 쓸 수 있는 소형면적이 그렇게 많은 량을 가지고 소파보수용으로 해서 보수 할 수 있는 단계 즉 말씀을 드리면 절차상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의 기간이라든지 절차상의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비해 본 록하드 자재는 내일이라도 당장 망가진 곳이 생기면 보수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73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시설로 신촌건널목에서 경민학교앞까지 1억2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기본설계로 경민학교에서 호원동 평화로 접속해서 1억 7천3백만원이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구간별로 나누어서 설계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는 기 1단계로 해서 평화로에서부터 신촌건널목까지는 실시설계는 했습니다.
당초에 본 사업이 미확보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설계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무부나 건설부 또 청와대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내년부터 착공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 설계를 마무리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내년초부터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단 한가지 신촌건널목에서 경민학원까지는 실시 설계가 가능합니다.
기본 도시계획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경민학원부터 호원동 평화로까지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형이라든지 확정이 되어 나와 있는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계획을 설계해서 내년에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금년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황선덕 위원 물품구입비와 자산취득비를 어떻게 구분해서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자산취득비는 단위가 작은 것을 말하고 물품구입비는 단위가 큰 종류인데 그 정부 물품관리지침에 보면 품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품목은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자산취득비는 자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72페이지 퇴계로 가로등 설치공사인데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120만원 듭니다.
○주영진 위원 1년내에 50만원이나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20만원을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 사항은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건설과장님 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2차 추경에는 교통행정과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참석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됐더라도 관련되는 예산이 심의를 받게 되면 과장님이 대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본예산과 추경에 계상된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해 금년에 완료가 될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확답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만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결과를 봤을 때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금년도 본예산, 1차 추경예산시에 경찰서로 전도된 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신호등, 경보기, 차선도색등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출부문중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도 다룬 사항입니다마는 실내체육관 부지 매입비를 과목변경해서 삭감하는데 제안설명을 과목변경에 대해서만 듣고 상세한 설명은 듣지를 못했는데 7억 7천이 시설비로 넘어가는게 당초 토지매입을 취소하고 체육관 건립부지 장소를 바꾸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과장 신호일입니다.
당초 종합운동장 실시계획 중에 실내체육관이 잡혀있었는데 실내체육관이 93년부터 계획을 해서 체육부까지 올렸는데 금년 1회 추경 때 도지사님한테 작년부터 건의를 해오던 차에 도지사님께서 10억을 주면서 시에서 10억을 부담을 해서 금년부터 실시를 해라 그래서 이것은 급하게 할려고 했는데 선정을 이쪽으로 옮겨서 선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이 구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실내빙상경기장을 저희 의정부 출신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므로 해서 경기북부에 빙상경기장도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이곳에다가 실내빙상경기장을 할려고 했는데 매입해야 될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10억은 시설비로 써야지 토지 매입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 10억을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2-3억을 하고 나머지 7억7천을 토지 매입비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가지고 체육부까지 갔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가보니까 담당국장님과 담당실무자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벌써 금년 5월달에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내년에는 경제기획원에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3군데밖에 지원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국비를 지원 받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을려면 94년도에나 가서 받아야 되는데 체육부의 계획은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에 실내체육관 기준은 2천-3천명 수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20-25억의 범위 내에서 도비 50%, 국비 5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지원을 받아야 1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는 수원 실내체육관이 7천석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120억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받는 것도 희박해지고 설사 받는다해도 잘 받아야 10억 이렇게 되니까 실내체육관을 체육부에서도 그렇게 과다하게 잡을게 아니라 조그맣게 해서 짓는게 어떻겠느냐 조언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더니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주인들이 안 팔겠다고 하고 건설국장님께도 물어보니까 이것이 구렁이라 체육관 건립하기가 어려우면 건설부에서 매립하는 것은 4억6천정도가 들어가는데 가능하다 라고 해서 시 예산도 얼마 없는데 이것을 메울려고 하면 메울 수 있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규모도 3천석, 4천석, 5천석으로 해서 안을 잡아 가지고 여러 군데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적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5천석 규모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천석규모 예산을 잡아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4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매립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굳이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을 매입할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운동장 주변에 공원화가 필요한데 굳이 임야를 깎아버리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고 구렁을 메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토지 매입비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을 시설비로 돌리자고 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 별도 보고한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할 때 필요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총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부지로 지정된 총 면적 중에서 현재 구입한 면적 등 여러 가지를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말씀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시행정부의 확고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과목변경을 하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셔야지 임기웅변격으로 확실한 계획도 없으시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확실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총무위원회하고 내용이 합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총무위원회로 제출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변경하는 사항이라든가 도에서 현재 10억을 지원해 줬는데 향후 관람석을 제 개인적으로 5천-7천석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금조달이 현재로서 국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로 부담을 해야되는데 도에서 얼마를 부담해 준다는 계획이 확실하게 된 다음에 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지적한대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 중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중 민방위비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민방위과장님이 나와 계시지가 않는데 누구한테 질의를 합니까?
민방위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10분간 정회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신광식 회의진행 담당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혹 지금 예산내용이 담당과에 관계 없다고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배석을 안 하시면 안됩니다.
얼마 전에도 신호등 문제가 나왔을 때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 남은 과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배석을 해 가지고 설사 직접관련이 아니더라도 배석을 해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중 민방위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대민협조기관 격려 및 지역안정 시책추진에 대해서 민방위과로 예산이 계상되는게 맞는지 말씀을 해주시구요 연말연시 군경위문도 시장님이 위문을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과로 예산이 계상 된 점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84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를 보면 민생치안용 핸드폰 구입과 민생치안용 컴퓨터 구입 이것도 민방위과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로 계상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앞에 질의하신 정보비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무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민협조기관 격려 및 지역안정 시책추진 및 군경위문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 다니시는데 예산편성 성질상 민방위비에 계상이 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변상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민방위과장이 도에 가는 바람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생치안용 핸드폰 구입하고 컴퓨터 구입은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 현장하고 각 기관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영진 위원 민방위과 자체 정.판공비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없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민방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년간 저희들이 경찰서에 전도되는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찰서에서는 의회에 와서 설명한번 없고, 얼굴도 한번 안 비췄습니다.
서로간에 최소한의 필요한 대화는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중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예비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예비비는 법정 예비비가 당초 예산규모의 1%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금년도 거의 다 가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부문 중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중 동 예산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동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세출부문중 동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님이 지금 와 계시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 조흔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번에 경찰서에 신호등 때문에 전도자금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92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온 전도자금이 전도가 되고 있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전혀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계속 경찰서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주로 경찰서 어느 분하고 연락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교통계장이나 교통계 김광수경장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시에서는 전도금만 전도해주고 사업이 되는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은 정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명이 죽어 나가고 해도 신호등이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 사항은 전도자금을 전도한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저희동이라고 해서 말씀 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오국민학교 도로를 보면 1년에 어린이 3명-4명 정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시에 건의도 하고 민원도 야기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도 설치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또 13번 도로를 경유하는 금신로 구 도로를 말씀드리면 광성운수 앞에 보면 중앙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차가 없을 때에는 보통 100㎞씩 달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차가 무서워서 건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30분 정도는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산은 세워져 있으면서도 설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경찰서에 직접 가서 말씀하시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또 남은 숙원사업은 92년이 다가기 전에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이번에 승인을 해주면 금년에 설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차선도색을 물어보니까 변두리부터 해 나왔다고 하면서 의정부는 아직 차선도색하는 분들이 의정부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양주와 동두천을 먼저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먼저 끝나고 의정부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벌써 끝났는데 우리 의정부는 함흥차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올해 안에는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먼저 교통행정의 실무자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전도된 자금에 대해서 금주 안에라도 경찰서 관계관 회의를 요청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라도 추진이 늦어진 원인과 향후 계획을 협의해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치 않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회의를 해서 어떤 사유로 지연이 되고 언제까지 추진이 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공안협의가 안 됐다라는 것은 금오국민학교 입구 그곳은 법상 안 된다 의정부시내 다녀보면 법에 저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발생이 되는데는 설치를 했거든요 그러한 발상은 우유부단한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설치가 늦어지는 이유를 알아보는 차원을 넘어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 흥분을 해 가지고 언성을 높인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금년 내로 꼭 완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광식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교통행정과장님이 배석을 안해 가지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꼭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조흔구 위원이 지적했듯이 의회사무국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2년도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경찰서에 전도된 자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집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전도자금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흔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경찰서에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특별회계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허병옥 사회과장님이 노조간부 산업시찰관계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사회계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노조간부 문제로 출장을 가셨는데 차후에는 계장님이 가시고 과장님이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인데 생활이 어려워서 시에서 대신 내준 돈인데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 받는 금액을 2천5백을 잡았다 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세출에 보면 2천5백이 국고로 들어가는 거지요
저희시에 도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과다하게 책정을 하게 된 사유는?
○사회계장 허병옥 의료보호대불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시.군에서 의정부시로 전입이 될 경우에 금액이 같이 통보가 됩니다.
그 금액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용태 시민과장 박용태입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참고적으로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실시로 인하여 T.V시청료가 어느 정도 걷히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과장 박용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많이 걷히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황선덕 위원 검침원 12명 일용인부임을 각동에 1명씩 배정이 되는데 올해만 쓰는 일용인부임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쓰는 것인지.
○시민과장 박용태 년말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을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택지 분양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택지 유형별로 틀립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추첨을 해서 공급을 하고 그 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단독 택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하며,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종교시설 부지는 사업을 할 때 종교시설 부지로 해 놓은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딱 한 곳에 해놓은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공영개발을 공개입찰로 하면 시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도시과장 김성철 공영개발을 하는 목적이 토지를 없는 사람들한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이무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 생략)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15페이지를 보면 통합공과금 실시로 인해서 4억2천만원의 급수수익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실제 줄어든게 아니라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기에 보면 전부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정하고 경정을 보면 이번에 수도요금이 인상이 됐지요 거기에 대한 증가분은 표시가 안 됐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문상연 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왜 12개월로 했느냐 하면 12개월로 나누어서 12개월을 평균치를 내서 금액을 맞춘 겁니다. 역순으로 계산해서 맞춘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몇% 인상이 됐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문상연 8.9% 평균 인상이 됐습니다.
○박창규 위원 기정에 가정1종 경우에 한달이 줄면 1/12이면 10%도 안됩니다.
거기에 두달분이 인상이 되니까 기껏 해야 단가조정이 7-8% 하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전부 15%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당초에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이 된것이지요
○지방행정주사보 문상연 예산이 너무 많이 계상이 된것이 아니구요 이번에 업종이 바뀌었습니다.
요금인상이 되면서 업종도 바뀌었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날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번에는 가정용 1종하고 2종이 있었는데 가정용으로 지금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1종하고 2종하고는 단가 차이가 있기때문에 두가지를 합치다 보니까 계산이 이렇게 나온것입니다.
영업1종하고 2종도 영업1종으로 바뀌면서 단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담당자 얘기는 수도요금이 8.9%가 인상이 됐지만 업종변경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내렸다는 얘기지요
○지방행정주사보 문상연 예 영업1종 같은 경우에는 내려갑니다.
○위원장 신광식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업종이 변경되다보니까 내리는 것은 내리고 오르는 것은 또 올라서 전체 금액조정에서 8.9%가 올랐다는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니까 급수수입이 당초에 32억 아닙니까?
거기서 8.9%면 얼마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문상연 8.9%가 늘어났어도 4억2천이라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돈을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12개월로 잡은게 잘못됐는데 12개월을 역산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박창규 위원 그런 경우에 다음에 예산계상을 할때에는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수도요금이 인상된 부분은 세입에 인상분으로 잡으시고 한달이 유예가 되어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부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질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정회)
(18시53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주영진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감 5,987,56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606,857천원, 특별회계 감7,594,42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60,980천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되며, 특별회계 삭감조정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장별 삭감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 1,000천원, 일반행정비 8,000천원, 지역개발비 45,480천원, 사회복지비 3,500천원, 민방위비 3,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진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영진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시고 또 다시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하루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
| ○ 출석 위원 명단 |
| 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강충구 |
| 총무과장 | 변상희 |
| 새마을과장 | 신호일 |
| 세무과장 | 서정현 |
| 회계과장 | 김득규 |
| 시민과장 | 박용태 |
| 청소과장 | 김재규 |
| 교통행정과장 | 이강웅 |
| 도시과장 | 김성철 |
| 건설과장 | 송창한 |
| 녹지과장 | 김흥기 |
| 환경사업소장 | 정현태 |
| 사회계장 | 허병옥 |
| 업무계장 | 이무종 |
| 지방행정주사보 | 문상연 |
| ○ 위원장 | 신광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