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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6.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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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4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35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10월 4일 구구회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그리고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1시37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의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1일 1일간으로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반은 안춘선 운영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감사반원은 임호석, 권재형, 안지찬, 김현주 위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으로는 안형건 전문위원과 우승범, 김미나 주무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6건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인은 이우복 의회사무국장, 임영순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임희수 의정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임우영 의회홍보팀장으로 총 6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46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의 시정질문 시 답변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회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의 시정질문 시 질문시간과 동일하게 답변시간을 적용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 역시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6조의2 제3항 본문 중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의원의 질문시간과 집행부의 답변시간은 각각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구구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회의규칙이 현재 규정은 20분 이내 질문을 하고 답변시간은 무제한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구구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도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하는 겁니까?

구구회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시간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구구회 의원 안지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일문일답 같은 경우는 질문답변이 40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40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괄질문·일괄답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엄청나게 길어지고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답변하시는 분, 질문하는 분도 간략하게 요점 식으로 해야 되는데 늘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괄질문·일괄답변도 일문일답과 똑같이 그렇게 시간을 정하자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구의원님 제 생각은 집행부 직원을 모셔 놓고 질책을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원래 규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구회 의원 지금까지 해오면서 실제로 10∼20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일문일답도 4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괄질문·일괄답변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질문과 답변은 짧을 수 좋지 않습니까? 군더더기적인 말은 생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거론한다면 20분도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질문도 길어질 수도 있고 답변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20분이면 넉넉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다보면 중요도에 따라서 시간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질문은 1분에 끝날 수 있겠지만 1시간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간을 제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만 질문시간이 20분인데 답변시간도 똑같이 20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알아가야 되는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시는 의원들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자료를 받겠지만 그 외 동료의원들은 거기까지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질문과 답변에서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상임위를 보더라도 질문에 비해서 답변은 3∼5배 이상 시간이 늘어집니다. 시간을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뜻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구회 의원님께서 운영위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구구회 의원 본 위원이 6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느꼈고, 왜? 일문일답은 40분으로 정해놓고 일괄질문·일괄답변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나 해서 그동안 연구도 했고 많은 논의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답변시간이 그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20분간 질문, 20분간 답변을 하시고 보충질문이 있거든요. 20분간 답변 못한 부분은 보충질문 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만 본 의원의 6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제 생각에는 20분간 질문하면 20분간 답변하고 부족하면 보충질문 때 답변하시면 되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시정질문에 관한 회의 규칙은 느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구구회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도 연구를 해 봤는데요. 실제로 지난 시정질문을 봤을 때 질의에 비해서 답변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질문의 요지와 상관없는 긴 답변으로 사실 핵심을 빗겨 나가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하는 시간도 제한이 없고 답변하는 시간도 제한이 없다 보니 상임위 회의시간도 늘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차제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더욱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권재형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를 들어주셨지만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질의를 먼저 주거나 하는 식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형식이지만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질문내용을 전달 해서 답변할 준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 내 충분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준비해 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또 인터넷으로 회의록이나 녹화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루한 회의진행을 보다 보면 답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정질문이 본회의장에서 너무 오랜 시간동안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질문자와 답변자가 적절하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정확한 답변과 어떻게 보면 송곳 같은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회의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구구회 의원께서 제안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사실 그동안 제7대 의회 개원이후 본 의원이 직접 본회의장에서 경청한 두 번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시정질문이 집행부의 너무나 지리멸렬하고 장황한 답변들로 인해서 문제의 핵심은 파악할 수 없고 시간만 잡아먹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답변시간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답변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가지게 하는 회의 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원이 질문하는 시간이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의 답변시간도 마찬가지로 20분으로 제한을 둔다면 보다 명확하고 집중력 있는 회의 진행과 질 높은 답변 그에 따른 의원의 질 높은 질문 또한 유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구회 의원이 제안하신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의정부시의회의 질 높은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권재형 위원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시정질문 시 질문답변 시간을 제한하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의원 상호 간 의견일치를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 또한 구구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규칙안에 일단 찬성을 하고요. 찬성이유는 집행부에 질문의 요지를 미리 서면으로 전달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기에 핵심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구구회 의원님께서 제안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의정부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들 간 논의를 하였으나 제안한 내용이 질문에 대한 답변 무제한에 대해서 시간제한을 두자라고 제안을 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여러 번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였으나, 분분한 관계로 저도 보류를 요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중 보류하자는 안과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하자는 안의 제안이 있어 두 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표결을 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위원이 3명, 가부를 표결하자는 위원이 2명으로 보류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2명으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권재형임호석안지찬김현주안춘선
○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명단
구구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형건

○ 위 원 장 안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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