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실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6.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7.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8.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9.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10. 2017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11. 2017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실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채택의 건(계속)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02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3건, 동의안 8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의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정부시 실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실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수봉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수봉 의원입니다.
제가 의정부시 실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5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실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실외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특히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를 하고자 본 조례안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는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산확보 및 설치 장소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에는 실외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관리체계를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영조물 배상공제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정부패 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집행부의 사전협의는 원안동의가 되었고요. 아울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실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조례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고루 묻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수봉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현재 의정부시에는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17항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체력단련시설(야외운동시설물)이라 함은 야외 설치 완료 또는 설치예정 공간 및 장소 내에 일정하게 집합되어있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야외 운동기구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6조(체력단련시설 관리) 1항에는 ‘시장은 시민들이 체력단련시설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는 ‘시장은 체력단련시설 설치 후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시설에 대해서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장수봉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7조 시행규칙에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정부시 기존 조례에 실외 체력단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적시되어있는 바, 조례 제정보다는 본 위원은 시행규칙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수봉 의원 권재형 위원님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의정부시 체력단련시설 운영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야외운동시설에 대한 관리 및 영조물 배상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된 동기는 최근에 여러 사회 분야에서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물론이고 최근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교통사고부터 많은 부분에 대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야외 운동시설에 있어서, 최근에 언론보도라든지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야외운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하고 또한 야외운동시설 자체가 총괄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는 178곳에 983개 운동시설이 놓여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받은 것입니다만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100% 정확한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983개에 대한 시설물에 있어서도 영조물배상 보험자체가 100% 전부 가입이 되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경전철이라든지 또는 송산2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직 보험 자체가 가입이 아직 안 되는 있는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물론 당연하게 의정부시에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한 바에 따르면 정말 안전부분에 대한 것들도 강화해야 되고,
총괄부서가 체육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용부서나 관리부서는 각 공원녹지과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 경전철과 여러 가지 이용부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이렇게 규칙이라든지 등록보다는 한 단계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장수봉 의원님의 말씀을 들으니 확고해지는 생각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관리를 위함이라 하면 조금 더 강력하고 세밀한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의정부시에 설치된 야외체력단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장소별 체력단련시설 이력서 및 관리카드를 통해 정기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관리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장수봉 의원 권재형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후의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본 조례안에도 뒤쪽에 부록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리카드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양식들을 준비가 되어있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 소관부서인 체육과와 같이 자체적으로라도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이 된다면 본 조례안과 더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권재형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수봉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가 발전함으로써 각 공원마다 기구가 다 있는데 저도 장수봉 의원 덕분에 많은 것을 더 알게 되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가 조금 있죠? 더 강화해서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관리카드도 별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체크된 부분은 우리시에서 한 건이라도 있나요? 관리를 하고 계셨나요?
연 몇 회라든지 아니면 월 몇 회라든지 하고 계시는 지요.
○체육과장 박성복 체육과장 박성복입니다.
연간 횟수에 대한 관리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장수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 1,000여개, 983개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120여개 곳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리카드가 비치가 되어있고요. 연, 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연중 관리카드를 설치한 이후부터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나머지는 체육과 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은 안하는데.
○장수봉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관리부서에서 각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직 미진한 부서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리부서가 총 9개 부서거든요.
총 9개 관리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총괄부서와 관리부서가 공조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본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아 놨습니다.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조물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가입이 되어서 총괄부서에서 관리가 되도록 조례안에 적시가 되어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자체도 상당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파악된 것만 따르더라도 2억 1,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더 많은 예산이 각 관리부서에 배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조금석 위원 좋은 발의 하신 것이고요. 예산도 2억 1,000만원 정도라면 적진 않네요.
타 시군의 사례도 보시고 과마다. 그리고 말씀하다시피 통합을 해서 이건 어느 부서로 가고 저건 어느 부서로 간다면, 어느 곳에 가면 흉물스러운 기구들도 많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체육과가 신설되면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관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발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실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실외 체력단련시설 관리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민이 최단거리에서 제일 먼저 이용하고 있는 시설임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에, 의원이 조례 제정을 발의한 취지와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촉구하면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실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실외 체력단련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구회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구구회 의원입니다.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임호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의정부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 협의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이 갈라져 오랜 기간 고향은 있으나 가질 수 없는 실향민의 아픔과 슬픔을 다소나마 달래드리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와 예산 추계액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으로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이북5도 출신과 미수복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출신에 현재 의정부시민의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중에서 실향민, 그 당시에 넘어왔을 당사자. 직계비속 빼고 당사자는 몇 명 정도가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구구회 의원 네. 예전에는 1세대가 150명, 2세대가 300명 정도 해서 450명 정도가 그 전에 활동을 하셨는데 요즘은 지원이 적다 보니까 1세대가 60명 정도 밖에 안 된답니다.
2세대, 3세대는 거의 등록을 안 한 상태랍니다.
○권재형 위원 단체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되어있는데요. 현재 의정부시에 등록되어있는 관련 단체는 몇 개이며 단체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구회 의원 황해도민회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황해도도민회요. 현재는 하나밖에 없네요.
○구구회 의원 네.
○권재형 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다른 지역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구구회 의원 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세 세율을 표준세율인 1만원으로 적용함으로써 보통교부세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재정수입 증가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현행 「의정부시 시세 조례」 부칙 제3조 [개인균등분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1년 2월 28일자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7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를 근거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2,236만 6,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예산액 2,114만 6,000원보다 122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9월 29일 제출하여 2016년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4일 제24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가결하였으나 주민세의 급격한 인상은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조세저항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부칙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8,000원으로 하는 특례조항을 넣었으나 이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표준세율인 1만원으로 적용하여 보통교부세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재정수입의 증가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율 인상은 보통교부세 페널티 감소 및 재정수입의 증가로 우리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세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담당부서는 시민들에게 주민세 인상의 필요성 등을 정확히 홍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2017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규모는 총 2,236만 6,000원으로 산정기준은 직전연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연구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받은 대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에 한 번 상정되었다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나 주민세가 두 배 가까운 비율로 상승되는 것은, 의정부 주민께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너무 급격한 변화이다. 라는 결론을 저희 의회에서 내서 완전 부결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하기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페널티에 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심사숙고하여 결정되었던 부분이고요. 또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의 자치행정상임위원 4분이 저를 포함해서 그대로 있었던 상황이고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페널티의 부담감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1년만에 다시 올린 것이라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의회에서는 주민께 어느 정도 약속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국가 전반에 걸쳐 같이 가는 추세이니 어쩔 수 없지만 다만 의정부에서는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부분을 저희 의원이 1년만에 뒤집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1년만에 이 조례안을 다시 올릴 때에는 우리가 걱정했던 서민부담에 대한 걱정과 조세저항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어떻게 저항을 줄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실지.
또는 이미 저희가 페널티를 한 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감수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 부분을 생각하더라도 어떤 장담점이 있어서 부득이 결정된 사항을 1년만에 다시 올리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세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이고 세입부서 입장에서는 의정부시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부서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재정수입을 늘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올 8월에 주민세를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8,000원에 부과를 했고 인상안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받았는데 이 인상안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하는 민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올리게 해서 2년간 8,000원으로 하기로 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이번에 한 번 부과를 했고 큰 민원이 없었고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조세 저항은 거의 없었고요.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울에서 사시던 분들이 의정부로 이사 와서. 그러니까 서울과 의정부의 차이나는 것.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런 게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고요.
경기도 전체를 보더라도 의정부하고 성남 빼고는 내년부터 다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형평성도 있고 전국적으로 거의 1만원으로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입부서 입장에서 재정수요를 늘려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검토해본 결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의회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재정수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소관부서의 입장도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은 사실 민원이 거의 없으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것은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랬던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1년 전에 올렸는데 1년만에 또 다시 올리는 그런 결과가 돼요. 받아들이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2년간의 유예를 주고 올리기로 했던 부분도 저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올려서 페널티라도 받지 말지. 주민을 생각해준다고 페널티를 감수하면서까지 유예를 했는데 페널티는 페널티대로 받고, 1년만에 다시 와서 올리고.
소관부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께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이해를 받으실 것이냐에 따른 계획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2,000원 올렸을 때 저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라는 답변은 제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고 향후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에 대한 홍보나 이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여쭤본 거예요.
○세정과장 이병우 부과하면서 민원을 받으면서도 8,000원이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정부도 1만원으로 갈 것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동의 각종 단체 회의라든지 각종 매체,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당위성을 충분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은 심각하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우리는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올리셨던 것이고 저도 소관부서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여러분께서 납득하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의회가 우왕좌왕 하고 있다고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나 이런 것을 만전을 기해서 홍보를 해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만전을 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홍보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해 설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의회에서 걱정하는 그런 것이 다 해소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민원이 적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만 시민 중에서 단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민원이 있는 것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방세 인상을 한다는 것은 바로 몇 개월 전에 위원장의 자리에서 인상되었던 부분인데 다시 이걸 2,000원을 유예를 했다가 바로 2,000원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2,000원 인상을 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2억 6,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이병우 네. 세액으로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것보다도 보통교부세로 인한 페널티 금액이 그것보다 더 많고 부과적인 것이 페널티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집을 피울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김현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15개동에 설명회를 통해서 15개 동의 통장님이든 10개 자생단체 등 모든 회원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제2차 정례회 전이라는 것을 기간을 못 박아 드리니까요. 설명회 하는 것에 대한 성과를 그때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의는 심사숙고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병우 위원님께서 2차 정례회 전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명회를 하려고 하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설명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본회의가 통과되어서 공포 절차가 되어서 완전히 공포가 되면, 그 이후로 설명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정례회까지라는 것은 조금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설명회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설명회를 하는데 기한을 유동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던 사항이잖아요. 31개 시군에서 저희 포함해서 두 군데가 실시를 안 하고 있는데 홍보는 매스컴에서 많이 다뤄졌어요.
권재형 위원님이 정례회까지라고 하셨는데 특별하게 못 박는 것보다도 정말 매스컴도 왔지만 전체적으로 단체회의 때마다 집어주시고 매스컴에서 많이 했으니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해주시면.
저희도 매스컴에서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주민들과 같이 분란 없이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자치행정위원으로서 저희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데 상황이 많이 바뀐 부분이 경전철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이 제일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149억이라는 큰 금액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앞으로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심의했던 부분을 감수하고서라도 위원이 해줘야 되는 부분의 당위성이 설명이 더 되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물이나 공보과나 인터넷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시민들도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최대한 홍보를 해주셔서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해소와 경전철 운영 부담금 등을 감안할 때에 주민세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기이 제248회 정례회에서 단계별 인상을 결정한 취지를 주민들에게 다양한 홍보 채널을 총동원하여 전 시민이 알 수 있는 홍보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민불편과 조세저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1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시설투자 지원금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8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1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총 5억을 편성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4억원,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1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 1억 9,800만원과 사업비 3억 8,200만원, 총 5억 8,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9월 29일 제출하여 2016년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7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 재단에 대한 2017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4,8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최근 5개년 간 지원실적 합계 금액인 477억 5,200만원의 0.1%에 해당합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 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대출 지원 등입니다.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 재단에 대한 2017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총 5억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4억,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1억원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 및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2014년 설립된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7년도부터 국비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출연금 규모는 총 5억 8,088만 3,000원으로 경상경비 1억 9,888만 3,000원과 사업비 3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검토한 결과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은 현재까지 국비지원으로 운영을 해왔으나 2017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에서 현재까지의 운영실적 등 평가된 부분이 없었으며 현장에서 요청한 자료 및 시비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는 시비지원을 통해 재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전준비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출연동의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0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사업추진을 위해 201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일정액을 출연하도록 요청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민의 자립영농촉진 및 경영안정 도모에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9월 29일 제출하여 2016년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2017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1,000만원으로 2016년도 출자금과 동일하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농업 전문 인력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개회 이후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과 2017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2건의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오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6조에 의거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 조성과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2억 4,063만 5,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5억 3,868만 5,000원이 되겠으며 그 중 법인 자체수입으로 2억 9,805만원, 시 출연금 2억 4,0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으로는 기본재산 편입액 시 출연액으로 2억 원, 목적사업비 장학금 지급에 1억 8,000만원, 인건비 5,700만원, 경비 1,506만원, 법인세 보존금 1,200만원, 목적사업 준비금 7,4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육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설립된 기구로써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2017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으로 44억 5,341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0억 7,335만 7,000원으로 재단자체수입 9억 9,124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6억 2,870만 2,000원, 시 출연금으로 44억 5,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로 22억 3,503만 8,000원, 경비 27억 4,050만 8,000원, 성과급 1억 8,446만 2,000원, 자본적 지출 2억 8,464만 7,000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6억 2,8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과 2017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과 2017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9월 29일 제출하여 2016년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의 총 예산액은 5억 3,868만 5,000원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44.6%인 총 2억 4,063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장학기금 2억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06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6년 대비 장학기금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으로 2017년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총 예산액은 60억 7,335만 7,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건비 22억 3,503만 8,000원, 경비 27억 4,050만 8,000원, 성과급 1억 8,446만 2,000원, 자본적 지출 2억 8,464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6억 2,870만 2,000원입니다.
이중 시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대비 16억 9,590만 1,000원이 증액된 총 44억 5,341만 1,000원으로 73.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 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1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2017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으로 59억 3,547만 8,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77억 1,047만 8,000원이며 이 중에서 법인수입은 17억 7,500만원으로 나머지 59억 3,547만 8,000원을 시에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인센티브 성과급 2억 6,810만 4,000원, 인건비 25억 1,404만 9,000원, 경비 49억 1,842만 5,000원, 자산취득비 9,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17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9월 29일 제출하여 2016년 10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7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재)의정부시예술의전당의 총 예산액은 77억 1,047만 8,000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센티브 성과급 2억 6,810만 4,000원, 인건비 25억 1,404만 9,000원, 경비 49억 1,842만 5,000원, 자산취득비 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대비 4억 4,656만 3,000원 증가된 총 59억 3,547만 8,000원으로 76.9%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채택의 건(계속)
1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과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17년도 예산안 심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호원2동, 송산2동,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이며, 감사반은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4명을 감사 위원으로 사무보조는 임영순 전문위원 등 4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증인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59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331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일정 및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
| 장수봉구구회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재정경제국장 | 송원찬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세정과장 | 이병우 |
| 체육과장 | 박성복 |
| ○ 위 원 장 | 정선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