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0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6.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7.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8.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9. 2017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10. 2017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11.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12.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
13.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
부의된 안건
3.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
(11시07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및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김일봉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을 같은 날 임호석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을 각각 발의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17일, 10월 19일 운영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고,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정선희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2016년 10월 13일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정선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정선희 의원 존경하는 43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 신곡1·2동 지역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종철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의정부시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임동제에 대한 개선과 종합고속버스터미널 신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책임동제는 행정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1월 시행 이후 현재 주민들의 공간이었던 청사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주민자체센터가 외부로 임대하여 별도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보다 책임동제 행정업무 146건의 위임사무만을 수행하기 위한 동 센터인 것입니다.
송산권역의 인구증가는 2015년 송산2동 49,826명에서 2016년 9월 54,374명으로 곧 입주가 시작되는 민락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2017년에는 6만명 이상으로 분동(分洞) 상황이 예견 됩니다.
2015년 경기도 시, 군 분동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분동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
그러나 의정부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책임동제 전격 실시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의정부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책임동제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2개 지역인 호원, 송산권역은 시행 중이고 나머지 2개 지역인 신곡, 가능권역은 시행하지 못하고 반쪽 책임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동제 준비당시 시행 후 행자부의 인센티브로 인한 시 예산의 절감 또한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부담하게 되는 행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 복지허브화 사업추진으로 책임동제의 진행이 주춤하게 되었고 일원화되어야 할 의정부시 전체 행정이 둘로 나누어지는 혼란스러움에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것입니다.
먼저 시행한 부천시의 경우 책임동제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행정복지센터 연구용역,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 구성, 시민불편 해소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행정개혁 개편에 따른 단계적 조치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 공무원, 의원, 단체 등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책임동제의 장단점 소개, 설문조사, 행정 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대한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시는 책임동제 실시와 관련하여 청사준비와 예산확보 등 행정 개편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단초를 시가 스스로 제공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6년 행정자치부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통합청사는 2015년 9월 조례개정으로 임대공간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현장밀착형 행정서비스 강화란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시민과의 소통의 창을 닫는 일이 되고 있으며, 이중으로 임대비 지급이라는 낭비 요소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책임동제의 행정시스템과 분동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행정을 개편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시는 급격한 변화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2개권역의 책임동제는 좀 더 심사숙고 후 통합되어야 할 것이며 원활한 행정시스템에 맞는 청사를 준비하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내 종합고속버스터미널 신설에 대한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수부도시로써 경기도북부청, 경기제2경찰청, 경기제2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중요 행정기관이 산재해 있고, 희망도시 의정부시는 군사도시 이미지를 걷어내고 시민편의를 중심으로 한 시책을 발굴,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북부의 중심도시인 의정부시에 이렇다 할 종합고속버스터미널 하나 없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버스는 투자비용이 타 운송수단에 비해 저렴하고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이 몇몇 도시를 연결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서울이나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므로 시간과 경비 낭비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정부시의 첫인상이 되어줄 종합고속버스터미널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의정부시의 변화된 미래를 홍보하고, 의정부 희망 비전인 800만 명의 관광객 수용, 3만개의 일자리 창출, 5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견인 필수적인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종합고속버스터미널 신설을 통해 변화된 의정부를 소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정부경전철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의정부 도시경쟁력에 활력을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교통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정부종합고속버스터미널의 용역 예산편성과 더불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춘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춘선 의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26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예술의전당, 청소년육성재단과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건설국, 비전사업추진단,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각 국·단·소·담당관·과별로 업무전반에 관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요구감사자료 검토 및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는 총 669건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6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31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332건을 요구하였으며 증인과 참고인은 총 95명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은 6명, 자치행정위원회는 59명, 도시건설위원회는 30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1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구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임호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를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해소와 경전철운영 부담금 등을 감안할 때 주민세 인상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전 제248회 정례회에서 단계별 인상을 결정한 취지를 주민들에게 다양한 홍보채널을 동원하여 전 시민이 알 수 있는 홍보를 반드시 이행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7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규모는 총 2,236만 6,000원으로 산정기준은 직전연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연구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7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4,8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합계금액인 477억 5,200만원의 0.1%입니다.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대출 지원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1996년 설립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7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총 5억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4억,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1억 원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 및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2017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의 총 예산액은 5억 3,868만 5,000원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44.6%인 총 2억 4,063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장학기금 2억 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06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16년 대비 장학기금 5,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2017년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총예산액은 60억 7,335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인건비 22억 3,503만 8,000원, 경비 27억 4,050만 8,000원, 성과급 1억 8,446만 2,000원, 자본적 지출 2억 8,464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6억 2,870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시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대비 16억 9,590만 1,000원이 증액된 총 44억 5,341만 1,000원으로 73.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2017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의 총예산액은 77억 1,047만 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인센티브성과급 2억 6,810만 4,000원, 인건비 25억 1,404만 9,000원, 경비 49억 1,842만 5,000원, 자산취득비 990만원입니다.
이 중 시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대비 4억 4,656만 3,000원이 증가된 총 59억 3,547만 8,000원으로 76.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2017년도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으로,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의 규모는 총 1,000만원으로 2016년도 출자금과 동일하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농업 전문 인력육성 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2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부2동, 호원1 ·2동 지역구 김일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개통하여 꾸준히 의정부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이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해제를 전제로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200억원에 달하는 시 재정이 필요한 요구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90년대 말 경제 위기 속에서 민간자본으로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시책에 일조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시의회 의원일동으로 채택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
의정부경전철은 건설과 동시에 소유권은 의정부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어, 2012년 7월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로 개통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는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이용수요 활성화에 있다고 판단하고, 경전철에 대한 요금할인 정책과 수도권 환승할인제 도입, 버스노선 개편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용수요는 개통 시에 일평균 1만 2,000여 명에서 금년 3만 5,000여 명으로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협약수요의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저조한 이용수요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경영손실은 악화되는 상황으로 좀처럼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에 사업 해지를 전제로 한 해지시지급금 약 2,500억 여원에 대하여 잔여기간 약 25년 동안 매년 145억 여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는 재정지원 중인 기존 수도권 환승할인 정책에 따른 보조금 약 50억 여원을 포함하면 매년 200억 여원에 달하는 예산규모로 의정부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의정부시가 사업시행자의 재정지원 요청을 수용할 경우에는 지방재정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며, 반면 제안을 미수용할 경우에는 경전철 파행 운영과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으로 지역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은 ‘90년대 말 경제위기 속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시책에 일조하며,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기획예산처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추진한 정책 사업입니다.
이후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총사업비 6,800억 여원이 마련되고, 2007년에 착공하여 총 5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2년에 운영 개시되었으며, 현재는 수도권 도시철도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의 이용수요가 다소 부족하여 운영상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통 후 누적 승객수 3,7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의 도시철도시스템이 파행되거나 또는 철거되어 의정부경전철이 태어나기 이전으로 후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정부경전철이 보통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친환경 대중교통으로써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하여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임을 감안한다면, 중앙정부가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의정부경전철의 현 상황을 살펴봐 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3월에 경전철 관련 「도시철도법」이 개정되어 공표되었습니다. 개정된 「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 지원 등)에는 “정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전철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과 일부 지원의 근거를 담아준 중앙정부의 대국적 견지와 합리적 결정에 찬사를 보내며, 경전철 문제를 숙명으로 안고 가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이에 따라 44만 의정부시민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정부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요청”을 국회,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
(11시39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3항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암동, 신곡1·2동 지역구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착공한 국도39호선 장흥-송추 간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금년 말 완공 예정에 있으나 우리시 구간인 경민광장부터 울대고개까지는 국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의정부시라는 이유로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흥-송추간 우회도로가 금년 말 개통된다하여도 우리시 구간이 확장되지 못한다면 사업 효과는 미비할 것이며 국도 3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44만 의정부시민을 대표하여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에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요청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시 의회 의원일동으로 채택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
44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는 그간 군사도시라는 오명과 수도권 지역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과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 추진에 발목이 잡힌 힘없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발전 불균형과 각종 규제로 인하여 낙후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정부시민들은 그동안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의정부시민을 울리려 하고 있다.
국도39호선 장흥-송추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수용하지 못하여 기능을 상실한 국도를 대신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다.
의정부구간의 확장공사는 무려 55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정부에서는 550억 원 전부를 의정부시 재정으로 부담하여 개설하라 요구하고 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과 앞으로 경전철로 인하여 닥칠 재정문제를 뻔히 아는 중앙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사실상 의정부구간은 개설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구간이 개설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많은 불편과 막대한 피해는 의정부시민들은 물론이고 해당 국도를 이용하는 타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따라서 의정부시 44만 시민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은 반드시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확장 개설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이 미 개설 될 경우 발생할 각종피해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앞서 검토한 각종피해로 발생할 모든 사안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하라.
하나, 정부는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의 국비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이상으로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 국비지원 요청’을 국회,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국도39호선 의정부구간 확장공사 국비지원 요청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홍귀선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재정경제국장 | 송원찬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비전사업추진단 | 노석준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종보 |
| 호원2동장 | 공완식 |
| 송산2동장 | 유근식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종철 |
| 의 원 | 정선희 |
| 의 원 | 김현주 |
| 의회사무국장 | 이우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