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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6회 제3차 본회의(1992.1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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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2년11월6일(금)오전11시


의사일정

1.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

3.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4.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9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9.자금동그린벨트내형질변경에따른결의사항채택의건

10.'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

3.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4.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9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9.자금동그린벨트내형질변경에따른결의사항채택의건

10.'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6회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3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의정부시지방공무원 의료업무.방범수당 지급조례안외 4건과 92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 도시권(의정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이 심사 보고 되었으며, 10월28일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자금동 그린벨트내 형질변경에따른 결의사항 채택의 건이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31일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어 있으며, 92년 11월5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1월2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중랑천 고수부지 노외주차장에 대한 유료화 문제와 관리문제에 대하여 좀더 연구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차후 현지확인등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재 심사키로 계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8일에 걸친 회기동안 환절기에도 불구하시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헌신적인 봉사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하여 11월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의 열의와 노고를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흔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흔구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0월21일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27일 제1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10%인상하여 시행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평균 10%를 인상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

3.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4.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오며 또한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방범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0월20일 의정부시장의 제안에 의하여 10월21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11월2일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결과는 현행 의료업무수당은 전문의와 일반의의 현행수당이 너무 적어 의사채용에 어려움이 많아 현실에 맞게 수당규정을 개정하는 것이고 방범원의 수당을 일률 지급하던 것을 근속년수에 의거 가산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91년 3월8일 법률 제4,353호로 개정되고 대통령령 제13,461호로 91년 9월6일 전문개정되어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 사항이던 것을 의료보호 사업에 필요한 심의의결을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날로 늘어나는 의료보호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것으로 시행에 별 문제점은 없으나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반에 내용파악과 안건처리 및 행정수행에 효율을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환회수 및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의료보호 대불금의 결손처분 승인자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의결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으나 의료보호법이 91년 6월에 개정되고 대통령령이 9월에 개정되었으나 위원회 조례나 본 조례가 공히 1년이 넘도록 개정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을 지적하면서 본 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방범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9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8.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11시13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내용은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과 불합리한 통반 구획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있는 지역에 대하여 통반을 재조정 주민편의 행정을 구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가 민원실을 분리운영하고 있어 제증명 발급시 일반민원실에서 직인을 날인함으로서 담당공무원의 장시간 이동 및 창구공백 발생으로 민원인 불평불만이 야기되므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0월27일 의정부시장의 제안으로 10월2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2일 제안설명,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한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견인차량 보관소가 의정부역전 지하상가 건설공사로 이전함에 따라 신시가지내로 이전코자 하는데 따른 사무소 신축의건과 YMCA에서 추진하는 국제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수 협의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것이고 소방서 신축부지의 무상대부 승인의건 그리고 가능동 정수장에 위치한 창고가 노후하여 사용치 않고 있으므로 가능동지역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코자 노인정으로 위탁관리코저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소방서부지 무상대부문제에 대하여는 소방서 소방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었으나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무상대부에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안은 10월26일 의정부시장의 제안으로 10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건은 고양군의 시승격과 미금시의 남양주군에서 분리승격 편입됨에 따른 시군조정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방법 개선등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소방서 이전부지에 따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도서부터 의정부시의 소방서가 경기도로 이관됨으로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신시가지 부지사용 문제가 재산상 관리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로 이관됨으로서 현재 신시가지에 소방서 부지로 책정되었던 부분이 시 재산으로 넘어 와있습니다. 약 8백평에 달하는 땅이 현시가로 계산했을때 약 30억에서 40억에 가까운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해 주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떤 충분한 위원장님 설명대로 설득력은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에 있는 소방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또한 그 소방서가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로 이관된 소방서에 의정부시의 재산을 무상 대부해주는것 자체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더 충분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의정부동 525번지의 약 8백평의 위치가 적정한것인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의정부시의 상황과 2천년대 이후에 펼쳐질 도시계획에 따라서 펼쳐질 의정부의 판도변화에 의하면 오히려 지금의 위치는 소방서 위치가 의정부시 한 구석에 처하는 그러한 사항도 됩니다.

좀더 범위를 넓혀서 크게 봤을때 나라의 재산을 좀더 절약하면서 더 좋은 효과를 낼수있는 그런 적정한 위치선정을 다른쪽에서 해보실수는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보충질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문되는점 다시말씀 드려서 현재로서는 위치가 재산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비싼 땅인데 도에다 이관해주는데 땅까지 그냥 주느냐 그말씀인데 좀더 싼땅으로 좋은데 있으면 다시한번 재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것을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해주신 김경준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3,40억에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현사항이 내무부에서 도로 이관을 시켰지만 소방세가 경기도 전체가 150억원 이렇게 소방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불편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계속 도에 산하에 있을것이 아니라 불온 의정부시로 다시 이관되는 날이 불온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나저러나 우리 소방서를 짓는데 우리 땅을 빌려주더라도 그렇게 억울하지만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간담회 때도 여러 의원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임시회의때 소방서부지 무상대부 문제를 계류시켰던 의원님들의 의지가 지금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업무용 지구보다 좀더 나은 또 경제적으로도 덜 투자되는 이러한 지역을 잘 선택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달라해서 계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러가지로 물색을 해봤지만 그러한 적지를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저희 상위활동 때 답변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신 도심권으로 송산, 자금지역이 많은 인구가 유치되게 되는데 이 서쪽공원 옆에다 소방서를 갖다 놓는 것이 향후 소방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느 위치에다가 갖다 놓더라도 같은 장.단점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업무용지구로 돼있는 제한된 지역이 할수없이 정해지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계시다 하는점을 집행부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앞으로 모든계획, 관리 이러한 측면에서 심사숙고해 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 지금 소방서 부지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지역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김경준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하나는 소방서가 시에서 도로 이관되면서 소방관리 업무는 의정부시에 국한되는건 아닙니다 의정부시 양주군 포천군까지 같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의정부시가 모든것을 감안해야 될거냐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되겠고 그 금액이3,4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을 무상으로 대부를 해주는 대신에 도에서의 지원금을 도로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해서 의정부시를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강력하게 도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신시가지 내에 소방파출소 예정부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소방서를 이전해야 되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위치선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예를 들면 도에서 의정부시에서 토지를 무료로 대부해 준다는 조건이 있어야 시설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무상대부를 해주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번지를 525번지라고 국한해서 할 이유가 없이 무상대부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해야되는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위치는 나중에 지정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해석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앞으로는 소방서 위치가 왜 중요하냐 ,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의 위치가 여러군데 있을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고층 아파트가 많이 신설이 됩니다.

그렇다면 고가사다리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배치가 되고 그런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쪽 지역보다는 지금 김경준 의원이 얘기했던 송산동, 호원동, 용현동, 장곡동 그쪽 지역이 더 고층 아파트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좀더 신중한 위치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고맙습니다. 제가 소방업무에 박사님이 된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이점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도가 소방서를 짓지못해서 몸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서가 필요한 거는 의정부지 도에서는 땅준비 안되면 소방서 예산 딴 데로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에다가 땅을 빌려주는 대신 다른거라도 지원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보지 않았느냐하는 말씀은 우리가 소방서가 필요하지 도가 필요하지 않다 하는 입장에서 우선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김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접적으로 답변은 했습니다만 집행부가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위치를 선택하려고 애를 써봤다,그런데 적지가 없었다 하는 상위활동에서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저희도 상위활동을 통해서 계류의지가 잘못 전달이 돼서 의원들이 소방서 짓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았고 또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해서 심층 깊게 추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소방서에 위치문제를 가지고 아까도 제2 도심권 문제 그쪽에 소방업무 이러한 문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적지는 현재는 없다.

또 어디다 송산권에다 위치를 정했다 하더라도 서부권은 똑같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소방서 위치 문제보다는 앞으로 소방서, 파출소를 요지에 대가 더 증설을 해서 그러한 문제는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해서 민생, 인명,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입장이 돼야 할것이다 그래서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어디를 정하나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신광식 의원 그러면 신시가지 내에는 소방파출소의 부지가 예정된게 없습니까?

○총무위원장 이제율 없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준 의원님과 신광식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권(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자금동그린벨트내형질변경에따른결의사항채택의건

(11시3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9항 자금동 그린벨트내 형질변경에 따른결의사항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수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금번 상위활동과 예결특위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역은 주차장조례개정안건에 대해서 아까 의사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류가 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천리탄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건에 대해서 주무국장님과 주무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이해를 많이 한바 있습니다.

또한 자금동 그린벨트내 형질변경 결의사항 채택의건에 대하여 지난 10월30일 제15회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처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일동 282-2번지외 9필지 위치에 1차로 91년11월22일 서울시 도봉구 창동 57-31번지 이복동 외 2인이 논을 밭으로 2,374㎡를 형질변경하고 2차로 92년2월22일부터 2월23일까지 10,377㎡를 형질변갱한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건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발생경위를 보고드리면 의정부시자일동 282-2번지외 9필지는 지목상 답으로 되어있으나 91년부터 휴경농지화된 상태에 서울 창동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던 작목반이 한마지기당 매년 쌀한가마씩 토지주에게 임대료 형식으로 주기로 체결하고 6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채소를 재배코자 동 지역을 건축물 잔재와 토사로 매립하게 되었습니다.

형질변경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도시과 단속계에서는 1차형질변경에 대하여 91년11월29일 도시계획법 제21조제2항 규정 위반사항으로 사직당국에 고발과 원상복구 시정조치 지시를 하였으나 92년 1월11일 고발결과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하는 사항은 범죄혐의로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 송치한다는 의견으로 통보 되었으며 제2차 형질변경에 대한 고발역시 또한 같은 내용으로 92년5월11일 통보된바 있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92년 6월4일부터 6월9일까지 불법행위 내용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형질변경 행위 시정조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3회에 걸쳐 92년8월31일, 92년9월3일, 92년 10월28일 3일에 걸쳐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여 빠른시일 내에 원상복구토록 하여 그린벨트 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토지주 및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 후 원상복구 비용징수에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미온적인 행정집행에 대하여 92년10월28일 당 위원회에서는 결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로는 불법형질변갱 사항 원상복구를 집행부에 요구하며 둘째로는 본시 자체적으로 관련공무원 직무태만에 따른 문책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결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친 회의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은 찬성, 반대 공히 1명씩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흔구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조흔구 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 정말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자금동에서 그와 같은 무단형질변경이 발생한데 대하여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장대같이 쏟아지는 장마비를 맞으시면서 현장조사를 하시는등 수개월에 걸쳐 이 문제를 가지고 노심초사하셨던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판단되어 자금동지역 출신의원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일원으로서 동료의원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현재 의정부시의 그린벨트 면적이 78.1%에 해당되며 이지역내에 거주하는 4,500여가구의 1만8천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 나라의 현 실정으로 보아 복지시설은 물론문화 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50여년 동안 구가옥에서 거주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을 어겨가며 특정인에게 특권을 주고자 하는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자금동 그린벨트내 형질변경에 관하여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지역의 지주와 형질변경을 하여 비닐하우스를 하고자 하는 농부들을 하나하나 다 만나보았습니다.

이들을 만나 손을 잡는 순간 군살이 붙은 그들의 우악스런 손마디마디로 그들은 진실한 농부임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도 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창동에서 10여년 이상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채소를 재배하던 순수한 농부로서 농토가 주택지화 됨으로 인하여 적당한 농토를 찾던 중 현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씀도 곁들어 들었습니다

이곳은 수렁의 논으로서 기계가 들어갈 수 없었으며, 농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아 논농사로는 인건비에 체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에서 휴경하던 차에 매년 마지기당 쌀 한가마씩 임대료를 준다는 바람에 6년의 기간을 전제로 계약을 하였던 순수한 농민들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린벨트내에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적자에 허덕이는 이들의 임대행위가 과대한 욕심이라고 과연 판단이 될 수 있을까요

또 10년 이상 도심지에서 비닐하우스를 하여 생계를 유지해오다가 정들었던 농토를 택지로 빼앗기고 휴경으로 버려진 땅을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농토로 만들어 삶의 터전을 만들고자 찾아온 순수한 농부들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의원여러분 법 이전에 순수한 이들의 참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양질의 흙으로 덮었다고는 하지만 논에다 건축잔재를 메운 점은 정당한 행위라고 결코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농부들의 새삶의 터전이 될 양질의 농토로 변신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이므로 의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는 수천만원의 시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대집행 후 구상권을 발동하여 청구소송 할시 승소할 것이라는 가느다란 희망은 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시에서 두번에 걸쳐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나 범죄행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 조차도 순수한 농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3차 고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관계공무원 문책의건도 단속공무원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농민을 만나본 저로서는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이문제로 인하여 타지역지주들도 이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관계공무원들에게 충분한 경고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보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지도단속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새로운 농토를 찾아온 순박한 농민에게 내년5월까지 단 한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휴경하여 버려진 농토가 양질의 농토로 변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므로 현명하신 판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이 자리에선 저 자신 착잡한 마음으로 말씀을 올렸던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흔구 의원께서는 반대토론을 발표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준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김경준 의원입니다.

방금 반대토론을 해주신 조흔구 의원님께 모든 면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야 될 부분이었고 참고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발언해주신 조흔구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29일날 시에서 제1차 고발을 하기 전에 그 행위가 11월22일23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제1차 고발에 첨부되어있는 자인서가 있습니다.

15톤 트럭으로 20대분만 매립을 했노라는 자인서가 있는데 11월22일 23일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매립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매립물질은 서울시에서 철거되었던 건축물 쓰레기들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벽돌 건물을 파괴함으로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이 두께가 약 1메타에서 1메타 20센치 가까이 되는 상당량의 쓰레기들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1차때 들어왔던 양이 아까 진상조사 발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여평 정도에 해당하는 소규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발견을 하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동향보고에 의하여 올라온 자금동장의 의견은 불법매립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객토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조흔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이 수렁이다 보니까 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고 하는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휴경화 되어있는 논을 어떤 비닐하우스라도 해보기 위해서 그런 쓰레기 잔재를 들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객토의 의미로 동향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객토란 현행 토질의 상태를 양질의 흙으로 덮어줌으로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토질을 영양을 배양시켜줌으로서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 객토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1차 매립시의 상태도 역시 불법 잔재들로 차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1차 고발시에 15톤트럭 20대분이라는 것 때문에 자인서가 첨부되었기 때문에 미세한 사항으로 인정이 되어서 무혐의 된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무혐의가 떨어지자마자 또 다시 2차 매립이 시작이 됩니다.

2차 매립에 의해서 넓어진 논바닥은 약 4천여평에 달합니다. 4천여평의 논바닥이 건축쓰레기로 다시 차게 됩니다.

그것이 1월2월 계속 진행이 됩니다. 15톤 트럭으로 추정하건데 면적에 비해서 약 천8백대분 내지는 2천여대분에 해당하는 건축쓰레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15톤 트럭으로 약 천8백대 내지는 2천대에 해당하는 그 양이 매립되는 기간은 제가 생각하기로 약 25일 내지 30여일에 걸쳐서 진행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2차 불법매립이 행해지는 과정에서 역시 또 시에서는 바로 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고발시의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그들이 불법매립을 한 기간을 3일간으로 한정을 지어놓습니다.15톤 덤프트럭이 3일 동안에 갔다 부을 수 있는 양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의정부시의 교통 여건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부을 수 있는 양은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역시 그리고 1차 때에 고발장에 첨부되었던 내용 그대로 추가로 어떤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더 부연되고 상세하게 고발내용이 올라가는게 아니라 그냥 1차에 이어서 2차로 고발이 되는 역시 그래서 또 무혐의 처리가 됩니다.

아까도 조흔구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매립된 땅이 정말로 양질에 토양으로서 현재 농민들이 겪고있는 아픔인 쌀농사만 가지고는 생계유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해서 채소농사를 지어서 좀더 농민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이 정말로 입증이 될 수 있었다 한다면 저희들도 정말 가슴 저미는 마음으로 참고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객토라는 미명하에 그 곳에는 엄청난 건축물 쓰레기가 내버려 졌습니다. 사실은 건축물 쓰레기는 어느 곳에든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난지도나, 올해 같으면 김포해안 매립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어저께도 MBC에서 경기도 양주군 남면에서 불법매립이 있었던 것을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20톤트럭 백대분을 매립한 것을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농지가 그런 불순한 물질로 바닥에 깔렸을 경우 앞으로도 토지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양질의 흙을 다시 덮어서 채소농사를 짓겠노라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결의사항으로 채택을 했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러한 마음을 갖고있는 농민들이 태반입니다.

정말로 쌀 농사를 지어 가지고 타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채소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있는 농민들이 전부일 것입니다.

단지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번 일을 원상복구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상징적으로 계속 남게 되어 가지고 항상 불법매립이나 또는 그린벨트 지역내 농경지를 형질변경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빗댈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가만 놔두고 나는 단속하느냐 , 그러한 부분 그린벨트내나 농경지에 대해서 마음껏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상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분명히 그것은 원상복구 되어야 됩니다.

또한 수 차례에 걸쳐서 그런 불법 폐기물들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현장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던 공무원들의 태도나 그 동안 원상복구를 촉구했던 저희 시의회에서의 요구사항들을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문책은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공무원들이 다치고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동안 저희 나름대로 진행돼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충분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문책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결의사항 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조흔구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발표해 주셨고, 지금까지는 김경준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금동 그린벨트내 형질변경에 따른 결의사항 채택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기립)

다음은 반대하시는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기립)

자금동 그린벨트내형질변경에따른결의사항채택의건은 찬성7명, 반대3명, 기권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9시01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장 7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정회를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토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10.'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시01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0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광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광식의원입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장 7시간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특위위원과 함께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심사과정에서 느꼈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서 정부시책에 의거 경상적 경비에 관하여는 10% 절감운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정보비나 판공비의 계상은 절감예산 지침을 망각한 사례로 판단되며

두 번째로 노동복지회관 집기구입에 있어서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역시 예산절감 차원을 망각한 호화 집기 구입은 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는 검소한 측면에서의 예산편성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통합공과금 운영으로 인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에 있어 금년도 수입중 5억원의 결손을 초래하여 일반회계에 부담을 준 것은 통합공과금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생각되므로 이점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특히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서 이자 등을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특별회계 예산규모중 수정예산액에 비하여 76억에 달하는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추경예산안이 작성된 점은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사유가 있으나 당초예산편성에 있어 세부계획과 신중한 판단이 미흡했던 결과라고 판단이 되어 차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감액 59억8,756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6억685만7천원 증액분과 특별회계 75억9천442만 2천원이 감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삭감조정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6천 908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3.8%에 해당됩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장별 삭감조정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비에서 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일반행정비에서 8백만원 사회복지비에서 35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4,548만원, 민방위비에서 3백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위에서 함께 수고하여 주신 주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5분의 동료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에 대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조영택 쌀쌀해진 날씨와 불편한 환경속에서도 개최된 이번 제16회 임시회의 기간중에 저희가 상정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해주신 구인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주신 제2회 추갱을 통해서 60억의 예산이 삭감되어 총 예산규모가 1,620억으로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6억원이 증가되고 공영개발등 특별회계에서 76억원의 예상수입이 감소되고 , 그 용도는 대부분 경상적 경비보다는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되는걸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상적경비는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최대한 절약하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불과 두달밖에 남지 않았고 의회 정기회의도 수주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과 시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시정에 기본목표인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심도 있고 창의적인 시책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중 상정된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해서 밤낮없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장내정리 문제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정회)

(19시32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직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의원 죄송합니다.

좋은 일로 이 앞에 섰어야 할 사람이 좋지 않은 일로 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단 (의장,부의장)불신임안 발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단 불신임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단(의장,부의장)을 불신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5회의회(임시회)폐회중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자금동 그린벨트내 형질변경 사항에 대한 결의사항 채택의건에 대하여 의결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사항임에도 본회의에 사전통보 없이 본 건을 찬반토론 후 표결하였음.

상임위 심사보고 사항에 대한 사전간담회 의견조정시 의견개진이 없었으며 의장단이 반대 기권의사를 표시함으로서 자일동 그린벨트내 불법매립을 합법화하는데 앞장섰으며 그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축시켰고 집행부 및 대외적으로 의회위상을 실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저희가 1년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나 모든 의원들이 지방자치에 발디딘지 1년6개월 동안에 서로 배우면서 때로는 격려해주면서 질시도 많이 받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하고 큰 마찰 없이 진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자부하는 과정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집행부와의 밀착관계에 대해서 지탄을 받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일해 왔습니다.

이직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산업건설분과위원회에서 6개월 여를 검토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직래 의원님 다 말씀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유감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한 의장단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 제가 사과를 드린다고 봤을 적에 의원님 마음이 풀어지신다면 백번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못된 실수로서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1년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장으로서 주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려야지 편안하고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나 항상 그렇게 지내온 사람입니다.

또 어떤 일을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들한테 보좌를 해드리고 보호를 해드리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선구자 노릇도 해야 되겠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릇이 차지 못해서 다소 의회진행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일만 하더라도 한가족이 생활을 해나가는데 자식이 잘못하고 부인이 잘못했을 적에 가장이 책임을 집니다.

회의 시나리오에 없으면 될 것을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과감히 그 문제 되는 것을 제거를 못하고 시간은 바쁘고 제가 시나리오 하는 것을 하루 전만 봤다 하더라도 재검토가 되는데 항상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회의 당일 아침에 그것을 검토하고 나름대로 실수 안하고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회의를 하다 보니까 누가 잘못했든 간에 의장으로서 마땅이 져야 할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잘못된 점은 말씀 안해도 산업건설위원들께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잘못된 걸음을 재차는 안 할겁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것을 본회의에 와서 번복이 된다는 것은 국회나 지방자치에서도 극히 없고 우리 의정부의회 15분들은 정말 타시군에 비해서 거짓없이 항상 시군의장 회의에 가게되면 칭찬 받습니다.

전국에 가서도 의정부에서 왔다고 하니까 칭찬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구인회가 잘 한게 아니라 15분 의원님들이 저를 그만큼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가슴깊이 반성하며 사죄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삼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껄끄러움 없이 앞에서 적극 힘과 노력을 기울여서 보좌해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지난 일을 사과의 말씀 한마디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나와서 사과의 말씀 드린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면서 물러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네. 김경준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의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금방 이직래 의원께서 의장부의장불신임안건을 상정한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것이 사전에 운영위에서 논의가 돼서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하고 오늘같이 긴급동의에 의해서 안건이 상정될 경우 지금의 상태에서 의장의 직권으로 이 안건상정을 선택할거냐 말거냐에 의해서 의사진행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상정을 시켜 가지고 논의해서 안건채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의원발의에 의해서 된 이 안건을 의장의 직권으로서 해주시던지 아니면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결정을 하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신광식 의원 신광식 의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사일정을 채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긴급할 경우입니다.

하나의 경우는 의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하나는 본회의장에서의 과반수의 투표에 의해서 의사일정으로 채택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의장님을 모셔놓고 당신이 택하라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원끼리 숙의를 한 다음에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김경준 의원께서는 의장이 선택을 하라, 신광식 의원께서는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숙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두 가지 중에서 정회를 하시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정회)

(21시02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무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 한배를 탄 한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1년6개월의 의정활동을 잘 이끌어왔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리라는 예측도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러한 문제가 검토되지 않고 이 자리에 모의원의 즉흥적인 발언에 의해서 이러한 큰 상황까지 오게된 것을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직래 의원이 의장단 불신임의건을 철회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러한 일이 있기까지 문제가 됐던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 세분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 드리고 이 안은 발의됐던 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세분의 사과발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딴 분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신광식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신광식 의원 지금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의 사과문제에 대한 문제를 조무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의 이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중의 하나가 사무국의 사전준비 미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의장님한테 제출했을 때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침에 갑자기 보고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고 간담회시에 반대 토론자가 있으니까 찬성토론자도 사전에 간담회때 예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그 다음에 표결하는데 있어서의 표결방법 문제도 의장님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의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냥 진행시킨 점 기타 등등을 들어봤을 때 사무국의 사전준비도 소홀했던 점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점도 사무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총무분과 위원장님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도 서류가 미비해서 잠시 정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좀더 세심한 사무국의 준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구인회 또 딴분 발언하실 의원 십니까?

경준 의원 발언해 주세요.

김경준 의원 조무환의원께서 요구하셨던 의장단 불신임안의건을 철회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의원발의에 의해서 상정된 건이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을 채택하는 여부는 표결에 부치시던지 아니면 의장이 직권으로 인정을 하시든지 결정을 내주셔야지 자체 발의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건 채택에 의한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지을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구인회 처음에 조무환 의원께서 16회 임시회 과정에 불미스러운 것을 의장단 운영위원장 세분이 일괄적으로 나와서 사과를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셨고 그 문제는 본 건을 다음 임시회로 계류시키자 하는 안이 나왔고, 신광식 의원께서는 덧붙여서 집행부에서 시나리오나 아니면 회의의 각본을 뜨는데 미비된 점들도 많았는데도 신중히 검토 못한 것을 직원들의 잘못도 있다 더불어서 이런 것도 경각심을 넣어 주신 겁니다.

끝으로 김경준 의원께서는 기이 안건이 상정됐으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이걸 가부를 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없는 사항이므로 의정부시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표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광식 의원 의장님

○의장 구인회 신광식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의원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무환 의원께서는 자체 철회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고요 김경준 의원은 이왕 의원발의가 됐으니까 의사일정 채택할려면 표결에 부쳐보자 하는 얘기인데 그 두 안건에 대해서 우선 의견을 들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구인회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가부를 한번 조무환 의원의 안건과 김경준 의원의 안건이 두 가지인데 김경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부를 어떤 방법이든 ,다시 말씀드려서 의장직권으로 기립을 하시든지 거수를 하시든지 그거를 채택을 해달라는 것과 조무환 의원께서는 철회를 해달라는 것인데 사과발언을 세 사람이 하고 일단은 철회를 하겠다고 제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번거롭게 무기명 투표니 뭐니를 떠나서 조무환 의원과 김경준 의원께서 낸 안건을 여기서 의원여러분한테 찬부를 묻겠습니다.

그럼 우선 김경준 의원이 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조무환 의원께서 안건을 내주신데 대하여 찬성하시는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의원이 안건을 제시한 것이 8분이시고 김경준 의원이 안건을 제시한 것이 두 분입니다.

8대2로서 우선 조무환 의원이 제시한 안건을 우선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저부터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순서가 되겠죠.

이직래 의원 됐습니다 의장님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장 구인회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이직래 의원 됐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결정 면 결정난대로 끝나야 됩니다

김경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구인회 말씀하세요.

김경준 의원 오늘 굉장히 장시간 동안에 논의되었던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또는 운영위원장의 사과로 대신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의정활동을 지속해야될 어떤 아무런 이유를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 책상 앞에 있는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오늘의 활동을 마무리 하기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사퇴서를 오늘 본회의가 마무리 되기 전에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퇴서 제출)

○의장 구인회 본 사퇴서도 의원여러분한테 의견을 들어서

박창규 의원 의장님

○의장 구인회 박창규의원 말씀하세요

박창규 의원 지금 조무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것부터 진행을 해주시고 다음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인회 그러면 우선 운영위원장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조흔구 12시부터 지금 9시 됐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의 착잡한 마음에 억눌리셨던 점들을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불미한 일들이 있었기에 저는 6개월여 동안 산업건설 상위에서 각고의 노력을 거듭한 끝에 결론을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아침 제 발언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단 저는 그 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정말 주민을 위하고 나름대로의 옆에서 사시는 농부들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또한 저 자신도 그 지역에서 살면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분들께 저의 소신을 다하고자 여러분들께 하소연식으로 말씀 드렸던 것이 이렇게 큰 불씨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막판에서는 의장님 부의장님의 불신임안까지 도래된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에 김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도대체 할 수 없다라는 말씀에 저 자신도 어느 길이 옳았는지 정말 답답한 심정일 뿐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 의원님들께 특히 산업건설 의원님들께는 정말 각고에 노력하신 그 노고를 치하는 드리지 못할망정 주민만을 위한 내동네 분들만을 위한 발언을 했다는게 의원님들께는 소신이 없는 말씀이 됐고 누를 끼쳐드리는 말씀이 됐고 과연 이 말씀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저는 공허한 마음으로 의원님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를 놓고 의정부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은 작은 마음에서 빚어졌던 저의 소견을 나무라시고 앞으로는 우리 상위활동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한사람으로서 운영의 미숙을 통감합니다.

의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다음은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광희 오늘 16회 임시회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일으키게 된 근본의 원인이 의장단에 있다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이유는 달지는 않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이 문제는 오늘의 이와 같은 일의 씨앗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누를 끼친데 대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또 그리고 의장님을 똑바로 모시지 못한 책임감도 느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점을 삼아서 앞으로 임기동안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없도록 만전에 전력을 투구할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 다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지향하는데 오늘 밤늦게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모두 다 모아서 제가 잘못한 것을 아까도 누누히 지적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잘못을 다시 한번 저에게 채찍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잘못을 선처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로서 제16회 의회 임시회 활동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경험 삼아 앞으로 있을 정기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93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수집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주민숙원사항을 수렴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파악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92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의원명단
구인회한광희박창규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출석공무원
시 장조영택
부시장이상윤
총무국장윤명노
사회산업국장김면익
건설국장이정원
○회의록서명
의 장구인회
의원이만수
김경준
의회사무국장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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