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장수봉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6년 9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조금석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조금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장수봉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금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위원장 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우리 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장수봉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금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수봉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조금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이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제260회 임시회 개의 이후에 상임위 활동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063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8,596억 3,324만원 보다 467억 5,976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기정예산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7억 63만원이 증가한 6,941억 63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0억 5,913만원이 증가한 2,122억 9,2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국소단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063억 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6,941억 63만원, 특별회계 2,122억 9,237만원이며, 이는 2016년도 기정예산 8,596억 3,324만원 보다 467억 5,9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과 추동근린공원조성사업 편입 토지보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경기북부 연결도로 정비 등 지방교부세,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등의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증액계상 하였고,
세출부분의 주요내역으로는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학교운동장 개보수 지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해피키즈플라자 부지매입비, 가능역 광장 환경개선사업, 도시공원조성사업, 부용천 하천 목교 교체 공사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상반기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계획의 변경조정으로 인한 사업비 계상과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예산의 조정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추경예산 심사 시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원배분이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낭비적인 예산의 편성이 지양될 수 있도록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건 8,500만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4건 2억 2,000만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수봉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063억 9,300만원으로 기정액 8,596억 3,324만원 보다 467억 5,976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941억 63만원으로 407억 63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22억 9,237만원으로 60억 5,913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은 총 5건 1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건 8,500만원, 특별회계 3건 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김일봉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형건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 위 원 장 | 조금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