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 3억 736만원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05억 3,559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92억 8,39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5,3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억 5,318만 4,000원이 증액된 287억 4,836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3억 736만 6,000원을 감액한 105억 3,559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330만원, 의정부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위탁비 2억 9,613만 6,000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7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호원천변 산책로 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을 제3지구특별회계에 계상하였고,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2015년도 주거급여 집행잔액 반납으로 14억 3,550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로 3,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등 참석수당으로 478만 8,000원이 증액된 1,360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위험 건축물 철거 1억 3,360만원,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052만을 감액하여 1,7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지 및 산림관리용 물품 보관 창고 리모델링 3,300만원,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비 2,000만원, 도로변 초화류 식재비 3,000만원, 가능역 광장 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 도시공원 조성사업 14억 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뒷골지구 우정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 원은 전액 삭감하고 백석천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3억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도시과장 김선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7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각 주기별 정기예금 이자수입 변동과 환지청산 징수분 미수납 및 전출금이자 미수납 등으로 제1지구는 226만 2,000원 증액, 제2지구는 441만원 감액, 제3지구는 2억 3,994만 9,000원 감액, 제4지구는 5만 3,000원 증액, 제5지구는 954만 8,000원 감액, 제6지구는 5,65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815만 9,000원을 감액한 45억 5,9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60쪽입니다.
도시위원회 회의개최 건수 증가로 인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의안건 책자 제본비로 1,3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의정부역지하도상가 인원 증원 및 청소경비용역의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해 2억 9,613만 6,000원을 증액하여 20억 2,5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저소득 및 취약계층 생활비용 보조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60∼280쪽입니다.
예비비를 제1지구 226만 2,000원 증액, 제2지구는 441만원 감액, 제3지구는 3억 8,994만 9,000원 감액, 제4지구 5만 3,000원 증액, 제5지구는 954만 8,000원 감액, 제6지구는 5,65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4억 5,815만 9,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268쪽 제3지구 호원동 467-14번지 일원 산책로 설치공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지하도상가 조례안으로 고생도 많이 하셔서 노력 덕분에 과장님도 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하상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지하상가 관리는 공단에서 하지만 보증금은 없고 대부료만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대부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대부료 징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징수하면 바로 시로 입금돼서 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대부료를 일반회계로 하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지금 일반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료를, 대부료에 대한 이자수입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료를 특별회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가요.
○도시과장 김선호 특별회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시의회에서 특별회계 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대폭 줄이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주셔서 하고 있는데, 손익계산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대부료가 4개월 정도밖에 안됐지만 연 20억은 넘죠?
○도시과장 김선호 순수임대료만 24억 3,713만 1,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정도면 이자수입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아무래도 조례개정을 해서 특별회계로 해서 지하상가 대부료를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공단하고 협의하셔서 지하도상가에 민원이 없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대상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 제정이전에 있던 현재 말하는 원주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개발제한구역 당시 거주세대로서 도시지역 가구당 평균소득이하 세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총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도시과장 김선호 20세대 정도 됩니다. 저소득층만.
○장수봉 위원 13세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대상이 되는 총 세대수는 20세대가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금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1월부터 2월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이 20세대가 들어 왔는데, 검토해본 결과 7세대가 사망자라든가 평균소득 이상 되신 분이 있어서 탈락이 되고 13명만 해당이 됐습니다. 5월에서 6월 사이에 다시 검증을 거쳐서 국비를 받아서 이번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6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계상된 건가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기준이 없어서 6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2 및 시행령 27,28조에 대해서도 명기가 없어서 어떤 근거로 60만원이 책정됐는지요. 내용이 궁금해서요.
○도시과장 김선호 개발제한구역 생활보호 비용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장수봉 위원 지침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하도상가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충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 요청액이 1억 2,417만 3천원이었고요. 운영경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요청한 내용은 없습니다. 도시과에 이 내용이 들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관리운영 경비항목에는 일직비, 재료비, 초과근무, 급식비, 수선유지비, 청소 및 경비용역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직비 같은 경우가 기존 인력이 2명이었는데 2명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습이 안돼서 3명으로 늘렸고요. 재료비는 당초에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올 여름에 보니까 동절기 필터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에어컨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설명자료 12쪽 보면 호원천변 산책로 설치공사, 제3지구 특별회계에서 비용이 충당되는 모양인데요.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호원천변 산책로 설치공사는 3지구 특별회계는 3지구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3지구에 도로과나 공원녹지과에 작년부터 많은 돈을 줬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금년 초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쪽에도 산책로를 정비해 달라고, 도로과에 예산을 줬는데 도로과에서 집행을 못해서 추경 때 도시과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산책로가 없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산책로가 아예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질의에 보충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0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위탁에서 구구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조례를 우여곡절 끝에 제정하고 어제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팀 심의하면서 초기단계라 여러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에 지역경제과 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곳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해서 지하도 운영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그동안에도 활성화재단하고 상인회와 시설관리공단, 도시과와 긴밀하게 협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의 부족하고 어느 정도의 계획을 잡기가 모호해서 도시과에서 직접 활성화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설관리공단 추경 심의도 봤는데 단속 같은 경우도 전국에 단속반이 별도로 없는데 유독 서울시만 11기동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전화를 해서 자료를 받아놨는데요. 포함해서 활성화 업무는 도시과와 업무협약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의 공동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안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올라왔는데 별개로 해서 빨리 검토를 해서.
○최경자 위원 도시과하고 시설관리공단 상가관리팀 하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상권활성화재단 하고 협력을 잘하셔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0쪽 하고 설명자료 8쪽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해서 본예산에 반영 못하고, 여러 가지 개발행위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출내역 안을 보면 심의 안건 책자 제본 횟수가 많아짐으로 해서 예산이 증가한 건가요?
○도시과장 김선호 2014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수 4번, 2015년 6번, 2016년 9월 5일까지 해서 6건 개최를 했습니다.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개발행위 허가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개최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책자 제본비는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도로에 대한 심의가 의뢰 들어오면 책자는 도로과에서 만들도록 했었습니다. 그동안 관례가요.
그런데 민원인이 신청할 때는 심의 책자는 민원인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금년 하반기 들어오면서 의정부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일괄 제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제본비까지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설명자료 10쪽 장수봉 위원 질의에 보충발언 하는데요. 13세대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고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하도상가와 관련해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지하도상가하고 제일시장하고 분쟁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선호 업무는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에스컬레이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민원발생은요.
○도시과장 김선호 다됐습니다.
원래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과가 관리비 예산을 안 세워놨더라고요. 도시과에 지하도상가 공사비가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신 9억이 있기 때문에 그중 700만원을 들여서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예산은 저희가 주는 것으로 해서 수리완료 가동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위원님들 관심사가 지하도상가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고생하신 만큼 도로과하고 원활한 업무협의 잘 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에 대해서요. 지하도상가에 입주하신 분들이 요새 뜬소문이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시에서 관리하게 된 게 4,5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 벌써 임대료가 인상이 된다는 그런 말들이 돌고 있어서 불안들 하고 계세요. 어렵게 시에서 인수 작업까지 잘 마치셨는데 그러한 불안감을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없게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기존에 동아건설산업(주)에서 관리할 때는 점포당 평균 관리비가 35,36만원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계약하면서 점포 평균 관리비는 10만 5,000원입니다.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임대료도 거기에 맞춰서 3분의 1정도로 다운이 된 상황입니다. 기간은 1년간이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혹시 시설관리공단 심의 시에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몇 분들이 전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전대를 주면서 임대료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단속하려고 어제 연락했는데, 자료도 없었다가 서울시시설관리공단 11기동팀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대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전대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주기적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기존에 정식으로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시에서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정도 유예를 한 후에 인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최초 계약할 때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내년 임대료는 또다시 감정평가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정평가를 내년이 아닌 내후년 정도로 미루어 줄 수는 없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 전대 행위가 나오는데 전대문제를 조사하기 전에 각 상가별로 안내장을 발부해서 유예기간을 줘서 만약 전대한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 시키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출 총액은 124억 3,84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3,550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3억 3,191만 1,000원, 시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3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건축과장 김동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가 기정예산 5,000만원 부족예산액 3,0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심의 및 구조안전 증가에 따라 건축위원회 등 참석수당으로 기정예산 882만원에 47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빈집 정비사업비로 신곡1동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정비를 위해 건축물 보상비, 철거비용 등 시설비 1억 1,900만원과 감정평가 비용인 시설부대비 1,4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 예산 중 호원2, 송산2동 책임동으로 광고물 단속업무가 일부 이관됨에 따라 휴일단속 근무자 인원조정에 따른 급식비와 단속차량 유류비 등 불용예상액 93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1명 장기결근에 따른 보상금 불용액 등 1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건축을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쇄도되죠.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시고 민원처리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19페이지 보면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가 매년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건축을 많이 해서죠?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2011년 175건에서 거의 배로 늘어 2015년 306건이네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21페이지 재난위험 건축물 철거, 이런 예산을 제가 처음 봐서 궁금하고요. 이런 경우는 개인 재산인데 선례가 되지 않을까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건축법」81조의2가 금년 1월 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은 6개월이 경과한 올해 7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2014년부터 저희가, 건물은 물론 기울고 위험해서 세입자들은 다 이주한 상태로 빈집으로 관리를 해오던 중에 건축과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등급을 지정을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로서 건축법령에 따라서 건축주에게 안전점검 실시를 계속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이행하지 않아서 고발을 하게 됐고요. 고발중에 법령이 새로 개정돼서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동에도 빈집이 있어요. 호원동에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건축과장 김동수 대상이 공중에게 위해한 시설로.
○구구회 위원 신한대 앞에 빈집이 있어서 노숙자들이 와서 살다시피 한데, 쥐, 고양이, 사람하고 같이 산데요.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는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하는 것은 이 건물 하나고요. 나머지는 빈집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빈집이 총 112동이 있고요. 주거정비과에서 관리하는 정비구역 내 58동이 있고 정비구역 이외지역에 54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해하다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고 과장님께서 사진까지 해서 경과과정을 설명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먼저 드립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이상이 없으면 철거를 안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점검을 한 결과 3도 이상 기울었는데, 물론 점검을 해서 유지보수라든지 위험이 없다고 하면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장수봉 위원 과연 사적인 건축물을 철거하는데 공적 비용투입이 정말 정당한 가 부분에 대해서, 법에 나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측면들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없죠?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 이 법령이 생기기 전에는 물론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서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면 철거를 시에서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관련 건축법 81조의2가 생기면서 건축법에 따라서 처리하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법률을 보게 되면 아이러니한 부분들인데 계속 고발도 하고 건물 소유자한테 각종 행정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방치상태로 두는 소유주에 대해서 정말 소위 말해서 괘씸하기 짝이 없는 사항인데요.
나중에 보상비용까지 보상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부분들이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상당히 위험한 진단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서 기둥으로 해서 지지대를 세운다든지 그런 정도에서 되어야죠.
멸실비용까지 다 대주고 보상비용까지 다 대주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만약 이것이 사례로 나타날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제 의견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 건물주의 4,5개 건물들에 27세대가 있는데요. 그 주민들로부터도 계속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도 물론 있고요. 현재 거기는 지하1층 지상2층인데 약 4,5m 정도 되는 옹벽 위에 건물입니다. 옹벽에 배수구멍이 있어서 배수구멍으로 인해서 토사들이 계속 유출돼서 빠져 나가서 기울어진 상태거든요. 나중에 보수보강을 해서 더 이상 전도우려가 없게 하려면 그라우팅공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안전은 시킬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방에 가서 보시면 물건을 놓으면 기울여서 굴러갈 정도여서요.
○장수봉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살고 안 살고 문제는 개인 소유주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 핵심 포인트는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가 됐을 경우에 미치는 인명피해 등이 우려돼서 저희들은 사전에 예방하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철거비용, 보상비용까지 다 주기보다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멸실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강을 통해서 쓰러지지만 않게끔 만드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위원 간 조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오늘 건축과의 쟁점은 재난위험물 철거 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일부개정이 돼서 빈집 정비에 대해서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빈집정비 대책하고 재난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의 빈집대책은 차별화 시켜서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대책마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부류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건축법」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재난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했고요. 그 이전에 「건축법」35조에 의해서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유지관리를 해 오던 중에 건물이 약간 기울어져서 민원도 발생되고 시에서 알게 돼서 시에서는 그 건축주에게.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일반 빈집정비 대책하고 재난위험이 있는 빈집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동수 별도로 빈집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험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위험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련 법률과 다르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 역시도 대집행이 이 정도면 여러 번 건물주 하고 상의를 했을 테고 계속 그간의 조치사항도 보고를 받았지만 이러한 대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건축법」81조의2에 따라서 빈집 정비 대책에 의해서 건물 정밀 진단비부터 건축물 보상비까지 보상을 하고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만 이루어 진 상태죠?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는데 그쪽 측면에서도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발을 하게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건물주가 하게 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이 이루어지는데 벌칙이 징역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 아닙니까? 거기는 한 단계 높아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건축주를 압박해서 이 건물을 자진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 관련법도 검토를 하고요. 건축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빈집정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빈집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인구감소로 인해서요. 우리나라에도 지원 대책에 대해서 국회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창원시 같은 경우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빈집들에 대비해서 건축주한테 신청을 해서 철거비용의 5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만 비용 상한선을 둬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시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빈집이 오래 되면 노후하고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일찍 철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빈집 대책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 2014년에 관련 민원을 저도 넣은 사람입니다. 현장도 가봤고요. 늦게 법이 개정이 돼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주변 철거여건이 경사도가 높은 곳이라 주변 지역주택의 붕괴 위험도 있어요.
예산은 잡아 놨지만 어떻게 공사를 해야 할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건축물들도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비용은 우리가 내서 철거는 하지만 건축주한테 다시 한번 법을 적용을 해서 구상권라든가 사업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일단 작업이 되더라도 주변분들 하고 공사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울어진 상태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위험건축물 해서 우리 시에서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빈집하고 재난하고는 앞으로 구분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축물하고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건축물은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라든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도 우기 때라든가 해빙기 때라든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법이 개정이 돼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철거사업을 할 때 건축과에서도 나중에 업자가 선정이 되면 안전관리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쪽 광고물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사실 광고물 정비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책임동으로 호원과 송산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감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든지에 광고물이 지천에 넘쳐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예산을 절감할 때는 물론 절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이 인력을 충원하고 거기에 따른 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죠. 광고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감축시킨다는 부분들이 그런 의지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물론 광고물 관련 담당자가 작년에 그만 두고 인력 충원을 인사부서에 요구했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인력조정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인력을 확보토록 하고요. 내부직원들로 하여금 광고물 정비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수거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비 조례도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제정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불법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건축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을 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삭감 보다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책임동으로 나가다 보니까 집행을 전체 다 할 수 없는 상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해 가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고착화 돼서 난리가 나는 상태인데, 사람은 감축시키고 예산은 예산대로 삭감시키고 나머지 부분으로 열심히 한다는 말씀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인원에 대한 배정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필요하다면 충원해야죠.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계속 충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데 인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계속 말이 반복될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장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발의한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 조례를 개정해야 될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철거할 수 있는 대상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까지만 포함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제거할 수 있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20만원인데, 금액만 조금만 올린다고 해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재난위험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아직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고요. 만약 예산이 확정된다고 하면 기존에 저희가 안전 점검한 것은 정밀안전점검이 아닌 육안 점검한 거고요. 예산이 확보돼서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건축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결정을 해서 건축주한테 처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법에 보면 유해하거나 생활환경이 저해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험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위험건축물이 붕괴되거나 이웃에 피해를 줬으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유해건물로 보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지금은 상당히 유해한 건축물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안전점검을 촉구했는데도 하지 않아서 고발을 하게 된 거고요. 안전점검을 해서 유해하다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요.
○김일봉 위원장 맹점이 그 사람한테 행정처분 하는 게 5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김동수 고발하면 500만원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6,500만원이라는 건물비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건데 누구든지 그렇게 하겠네요.
○건축과장 김동수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건물보상비용은.
○김일봉 위원장 이렇게 되면 누가 자진철거를 하겠느냐고요. 500만원 내고 6,500만원 보상받으면 결과적으로 6,000만원 남는데, 내 돈 전혀 안 들이고도 철거할 수 있는데요. 법 해석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법에 보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지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한 번 가보세요. 굉장히 위험해요.
○김일봉 위원장 위험하면 토지주나 건축주한테 주변에 피해를 입히게 되면 보상을 해야 되는지 빨리 철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건축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안전진단을 하거나 감정평가를 해야죠. 만약 심의를 통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건축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꼭 철거해야 되겠다고 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분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그렇게 안됐을 때를 가정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예산에 계상한 건데요. 어쨌든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김일봉 위원장 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상권 청구는 못합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구상권 청구는 재난관련 법에서 D등급 이상으로 지정이 돼서 시에서 철거명령을 했는데도 안 했을 경우에 시에서 공익을 유해한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데요.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절차를 해오던 중에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가능하다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건축법」에 의하면 구상권이 없어요. 그리고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도 문제거든요.
○장수봉 위원 지지대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건축과장 김동수 현장여건상 전혀 지지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옹벽이.
○장수봉 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신 거고요.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한테 들어봐야지 여기서 답변을 합니까?
○김일봉 위원장 담당부서에서는 법대로 조치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4,254만 3,000원이 증액된 110억 3,2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산불예방 본청직원 산불비상근무 급량비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녹지대 관리 녹지 및 산림관리용 보관창고 리모델링 2,300만원, 녹지 및 산림관리용 물품보관 선반제작 1,000만원, 초화류 식재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 2,000만원, 도로변 초화류 식재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원조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가능역 광장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뒷골지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느티나무공원 외 2개 리모델링사업비 13억 9,2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호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비 2억 4,000만원, 백석천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126만 6,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공원녹지과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과연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 의정부시의 밝은 미래와 많은 시민들의 기분 전환, 녹화용 꽃구입 예산이 과잉투자 하는 게 아닌가 지나다 보면 보기 좋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시다시피 의정부시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3,000만원 계상했었죠. 이번에는 2,000만원, 그리고 도로변 초화류 식재사업도 1회 추경 때 2,000만원 이번에는 3,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리고 각 동마다 예산이 내려가죠. 각 동별로 보니까 1,000만원씩 나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것도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동에 나간 것까지 합치게 되면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의정부시는 산으로 둘러 싸여 있고 녹지도 많은데 꽃에 예산을 너무 들이는 거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 시의 초화류 식재 예산이 예년보다는 과도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도 항상 추경을 염두해 두고 본예산을 적게 세워 주는 감이 있고요. 올해 추경에 계상한 것은 의정부시가 들어올 때 시로 들어올 때 어두운 면도 있고 시계지역도 안 좋고 해서 시계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밝게 보이려고, 의정부시 이미지를 밝게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보기는 좋아요. 전에는 시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나다 보면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을 과잉투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호동어린이공원은 호동노인정 앞이잖아요. 1년 전에 새로 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년 전에 놀이시설 보수한 것은 그대로 재활용 하고요. 나머지만.
○구구회 위원 운동기구도 새로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2억 4,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바닥포장 좀 안된 게 있고요. 주변 정비작업 하면 그 정도 소요됩니다.
○구구회 위원 지난번 할 때도 바닥포장도 반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비이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런 예산을 사용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쌍용아파트 앞에 정자 호원2동에서 2,000만원 세웠더라고요. 과장님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주민편익사업으로, 다시 한 건 일부 보수만한 거지.
○구구회 위원 지난번 마루만 했는데 이번에는 지붕도 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할 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지붕까지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호원어린이공원사업도 있고 쌍용아파트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꽃사업 같은 경우도 의정부시 예산도 생각하셔서 공원녹지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28쪽 가능역 광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청소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다 공원녹기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고부터 국내 최대 열악한 광장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5분 발언, 조찬포럼 등을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감개무량 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순수하게 액면으로 1억 2,000만원이 책정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호원어린이공원도 기존에 했었던 것을 다시 보강하는데도 2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 부분들, 우정마을 어린이공원사업도 3억인데, 그야말로 의정부2동과 가능동의 관문인 가능광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사실 1억 2,000만운이라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 규모인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억 2,000만원은 녹양역처럼 광장형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주로 바닥포장을 새로 하고 기존에 있는 벤치나 나무 등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산정됐습니다. 추가로 작은 분수, 조형물도 일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를 의뢰해 보고 만약 부족하다면 어떤 시설물 일부는 차후에 하더라도 현재는 1억 2,00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가능동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가급적 처음에 손을 대게 되면 걸맞은 그런 부분들이 결과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쪽, 예산안 164쪽 어린이공원 전체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 말씀을 해 주셔서 간단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량난간 꽃구입과 도로변 초화류 식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와 2015년의 예산규모를 보면 교량난간 녹화용 1억이고 추경에 5,000만원이 세워지면 토털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1회 추경을 통해서 1억 5,0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이번에 2,000만원과 3,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다는 자체가 계속 그쪽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고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시의 경계부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장암동이 집이라서 서울과의 경계 쪽에 살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사실 도심 쪽 난간이라든가 도로변에, 어떤 도로를 가면 중앙분리대에 꽃을 심어놨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에 저해가 됩니다. 팔을 내밀고 운전할 경우에 칠 수도 있고 사이드 미러에 부딪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운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실 때 예산에 맞게 증액보다는 기존에 예산 내려오던 규모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꽃으로 인한 녹화사업에는 추경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각 동별 주민들이 교량에 꽃을 설치해 달라고, 어느 동은 하고 저희 동은 안 해 주냐고 해서 늘어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민락동 쪽에도 있고요. 회룡2교 쪽에도 해 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기존예산으로 예년하고 똑같이 식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화분간격도 벌려 놓기도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도로가 패인 곳이 많아 가지고 우리 동네도 도로포장 해 달라고 해도 못해주잖아요. 못해 주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먼저 해결해야 될 민원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요기에 지나지 않을 법한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더 해 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꽃구입 예산 집행내역을 추경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내려간 부분까지해서요.
백석천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인데요.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역맞춤형 리모델링 공원으로 해서 의정부시에 있는 공원은 거의 다 한 번씩 내년에 1개소만 하면 리모델링이 다 됩니다. 근린공원은 신시가지 조성할 때 해 놓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하여 있기 때문에 공원등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나무도 울창하고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부분공사를 하면 어떨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이 예산 가지고는 부분 공사를 합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보다 신곡동 백병원 뒤쪽은 슬럼화 되고 있어요. 어두울 때 보면 어르신들도 못 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담배 피는 학생들이 모여 있고 해서 지나가는 어른들도 마음을 졸이면서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다시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전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녹지산림 관련 물품보관 창고 리모델링, 공원녹지과에서 단독으로 쓸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여성가족과에서 거의 쓰고요. 저희는 제일 끝에 있는 200㎡정도 1개동만 사용합니다.
○안지찬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충분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창고는 몇 개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전체적으로 공원사업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3개소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청룡부락 의정부청룡초등학교 앞에 작업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 안전 때문에 등하교시에도 자재나 중장비가 진출입 하는데 학부모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통학로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조치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민락동 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거기가 위험한 것 같아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순복 보건소장 양순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37억 8,916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136억 7,881만 5,000원 보다 0.8% 증가된 1억 1,0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1,109만 8,000원이 증액된 30억 7,389만 7,000원으로,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가 101만원, 방역·구호비가 328만 2,000원, 건강증진비가 94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545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반환금이 4,0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866만 7,000원이 증액된 81억 5,660만 7,000원으로 건강증진비가 242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1,4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억 5,02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부보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941만 5,000원이 감액된 25억 5,866만 1,000원으로 동부보건사업추진비가 42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민평생 건강비가 2,589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567만 7,000원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1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보건관리과장 정승우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0쪽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30억 7,38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0억 6,279만 9,000원 보다1,109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및 관리비 1,663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국내외 재난의료비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1,335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결핵관리 방사선 필름 판독료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인력운영비 1,545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8페이지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7페이지 시스템 구입에 대한 견적서를 자료로 요청하고요.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순번대기 시스템에 대한 모델명을 포함한 견적서를 부탁드립니다.
8페이지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금에 대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일반시민들이 부당한 행위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을 때 거기에서 세입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일정비율을 줘야 되는데 그 보상금을 지자체가 주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포상금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포상은 잘했을 때 주는 거고요. 보상은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그에 따른 보상입니다.
○임호석 위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공익신고포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예산 목에는 보상금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위법을 찾아보세요. 정확한 명칭을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비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시비로 나가더라고요. 공익신고 거주지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계상하나요.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거주지는 관계없고요. 우리 지역의 기관을 신고했을 때 거기가 불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나갑니다.
○임호석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이 총9건인데요. 예정이 6건해서 총15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예산서 190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한센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을 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대상을 확정한 이후에 그분들한테 생계비를 보조를 해 주는데요.
○장수봉 위원 무슨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국가가 한센인들한테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서 그 인원이 결정된 겁니다.
○장수봉 위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홍보물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설명자료가 없는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사무관리비로 기존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정금액을 감액시키고 그쪽으로 목 전환을 시킨 건데요. 홍보물로 물티슈, 비타민C,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결핵에 대해서 홍보하는 하는데 홍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액이 적어서요.
○장수봉 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소요됐죠?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3,5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홍보물 만든 제작내용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된 3,180만원에 대한 계획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또한 2015년도하고 2014년도 연도별로 해서 집행내역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예, 결핵과 관련된 홍보물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추경관련된 건 아닌데 의정부 시민 안전을 위해서요. 요즘 언론에 콜레라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소장님 콜레라 관련 접수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양순복 의정부시에는 접수된 건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언론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지역에 그런 예찰활동을 하셔서 예의 주시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순복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건강증진과장 장연국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0억 1,794만원 보다 1억 3,866만 7,000원이 증액된 81억 5,660만 7,000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342만원을 증액하였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2,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의료 및 구료비에서 2,71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액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2개 사업에서 1억 2,754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개 사업에서 2,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설명자료 12,13,14페이지 보면 2회 추경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금연서비스가 최근에 건강보험공단 서비스가 많이 확대돼 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치하고 의료품 의료비, 구료비가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이를 보고 있다 2회 의료비 구료비를 감소시키고 감액한 것을 교육홍보 쪽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예산기입이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하고 금연지원서비스 2회 추경이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목 변경이라서 의료비 구료비를 줄이고 그것을 다시 홍보비로 돌려서 총액은 0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금연홍보물 구입을 위해서 2,900만원을 증액을 하고 니코틴 패치구입을 같은 금액 정도로 해서 감액을 해서 거의 예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부탁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사업의 방향이 앞으로는 치료는 의료기관으로 위탁을 주도록 복지부에서 바뀌고 있어서요. 저희도 패치를 직접 지급하기 보다는 교육홍보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방향으로 계상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기 위해서 사업을 변경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예.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뱃값 인상으로 해서 금연을 억제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흡연자들이 다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서민 세금만 올리지 않았느냐 그런 불만만 나오는 현실인데요. 우리 시의 금연 활동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지표를 관리하고 있나요. 금연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됐다든지 관리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국가적으로 전국단위로 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마다 5,000만원 정도 세워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샘플링해서 건강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 달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결과물이 나오면 연령별 계층별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사실 금연에 대한 청정지역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전시성으로 흘러 버려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청정구역에 대해서 단속원을 좀 더 늘린다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역전근린공원이라든지 그런 곳이 대상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금연 캠페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인력부분이 항상 딜레마인데요. 소장님하고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력에 의한 단속보다도 앞으로는 교육이나 홍보계도차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타부서와 협조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 말씀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기간제근로자 치과의사 새로 임용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안지찬 위원 꽤 오래 되셨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9년 정도 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 진료범위가 보철은 의료원에 의뢰하고 일반 발치만 하죠?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거의 진료는 안 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의치사업도 보험이 적용되면서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동부보건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팀장인 동부관리팀장으로부터 설명 및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부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관리팀장 서경숙 동부관리팀장 서경숙입니다.
동부보건과장 부재로 주무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25억 5,8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9,807만 6,000원 보다 3,941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사업 향상지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동부보건 민원서비스 향상 의료 및 구료비 589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568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예산안 199쪽 치매치료 약제비 2,0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치매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부분이 감액됐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부관리팀장 서경숙 8월말 기준으로 5,268명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했고요. 12월말까지 예상을 하면 7,902명인데 총 소요예상액은 2억 3,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잔액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치매 유병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렇다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대상시민들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부관리팀장 서경숙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치매관리 대상사업도 경기북부만 비교해 봐도 고양시가 1,200명 정도 되고 저희는 1,000명대 되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하면 4∼5배 정도 이상으로 직원들이 다 같이 치매 조기검진이라든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희들도 소위 말하는 잠재적인 치매대상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건강백세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치매에 대한 관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적극적인 홍보활동, 계도활동을 통해서 사전예방이라든지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관리팀장 서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입니다.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18억 7,834만원으로 기정예산 992억 6,200만 9,000원 보다 26억 1,633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2억 3,44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57억 7,176만 3,000원 보다 4억 6,264만 8,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956억 4,29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934억 8,924만 6,000원 보다 21억 5,36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녹색환경과의 환경보전 및 개선사항, 대기환경관리, 재무활동 등에 4억 6,264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19억 6,73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19억 1,709만 3,000원 보다 5,0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5,000만원, 영업외수익 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영업비용 1억 3,297만 5,000원, 유형자산취득 7억 6,926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8억 5,19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536억 7,55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15억 7,215만 3,000원 보다 21억 3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업외수익 337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영업비용 7,971만 4,000원, 유형자산취득 6억 1,980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28억 2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업무지원과장 최은진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16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9쪽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환경보건 및 물의 중요성 홍보용 통합책자 발간비 1,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30∼31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47만 1,000원, 일반운영비 상하수요금 고지서 용지구입비 등 950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조회 망연계 시스템 교체 381만 7,000원, 복리후생비 전화상담원 사회보험부담금 365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기타교체비 무선원격검침 배터리 교체비 등 2,037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민간검침활동지원비 2,05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1∼42쪽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검침여건 불리한 지역 외부표시기 설치 11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비 10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기타임대수익 공공하수처리시설 불용펌프 매각비 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처리장비 국외업무여비 135만 1,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녹양동에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5월 31일자로 왔습니다.
○장수봉 위원 적응 잘하셨죠. 반갑습니다.
주부검침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지금 2,052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예산편성 하셨죠? 3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저희가 보통 기간제로 쓰는데요. 1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부분입니다.
○장수봉 위원 주부검침원이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7명입니다. 보통 1,500전 정도 부과 검침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주로 하는 역할들이 검침만 하는 건가요, 내용을 보면 징수까지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그렇습니다. 체납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3명은 일시적입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꾸준히 가야 됩니다. 검침원 1명이 이번 인사에 결원이 있습니다. 보충이 안됐고요. 일반직원이 결원되거나 하면 저희 방침으로 주부검침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원가계산을 해 보면 50% 미만.
○장수봉 위원 7명에서 10명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사실 민락2지구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늘어나서 실제로 1월부터 8월말까지 1,400전이 늘었거든요. 지난번 결산 때 체납징수특별반을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주부검침원을 활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장수봉 위원 증원을 해야 되는 이유하고 어떻게 배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정리가 돼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장수봉 위원 설명자료 7쪽 상하수도 요금조회 망연계 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외부망 하고 자체 관공서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외부망 하고 내부망 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입니다.
○장수봉 위원 상반기 때 교체한 모양이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낙찰차액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제하면 포털사이트인 다음이라든지 네이버에서 의정부시 수도요금만 쳐도 바로 우리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런 게 망연계라고 하더라고요.
○장수봉 위원 저도 들어가 보니까 요금조회를 할 수 시스템인가 보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그렇습니다. 이사 등을 할 때 특히 부동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용자번호를 치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라든지 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봐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를 안 했는데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주민번호로는 안 하고, 고지서 나갈 때 보면 ARS번호하고 사용자번호가 나가거든요. 바로 치면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설명자료 5쪽 기간제 상하수도 전화상담원인가 보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추가 1명입니다.
○장수봉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추진 등 전화 민원 폭주로 인해서 증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매년 꾸준하게 이루어지나 보죠.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제일 많은 건 요금안내가 엄청 많습니다. 점심때도 3명에서 5명이 점심을 먹으러 못가고 계속 전화통화를 받고 있고요. 노후하다 보니까 누수민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장수봉 위원 저도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충원하게 되면 감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근거랄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증원한다든지 콜 수가 늘어난다든지, 몇 콜이 들어오는데 받을 수 있는 콜 수는 몇 콜이나 되고 하지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훨씬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쪽 PDA, CDMA 설치요건이 있습니까? PDA는 검침원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건 뭡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계량기에 원격검침이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원격검침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PDA는 개인이 검침을 위한 기기고요. CDMA는 모니터로 원격으로 사무실에 앉아서 검침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많지는 않고 일부입니다.
○안지찬 위원 가정을 보면 옥외, 옥내 설치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계량기 검침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요. 건물 외벽에 있으면 매달 검침이 자연스럽게 잘될 것 같은데 건물 내부에 설치가 돼 있어요.
결국 실제 계량기 검침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제대로 검침을 안 해 가지고 그냥 지나치다 두세 달 평균적으로 내다 민원이 발생되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전달에 10만원을 냈다고 하면 다음 달에는 20만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격검침이 시작된 건데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잠겨 있으면 그달은 검침이 안 된다는 거죠. 건물 외벽에 설치돼 있으면 검침원이 매달 검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자료를 보면 늘어난 거 빼고요. 4만 7,000전 정도 되는데 PDA나 CDMA로 하는 건 1만전이 안 됩니다. 일부인데요. 그건 사실 시장이라든가 노후된 주택 밀집지역에 제가 한 번 나가 보니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잔뜩 쌓아 가지고 검침하려면 정말 검침원들이 하루에 120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30,40분씩 소요가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격검침기를 설치합니다. 문제는 겨울에는 동파문제 때문에.
○안지찬 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검침할 수 있는 보조 장치를 밖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짐도 안 치우고 계량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침할 수 있는 장비가 똑같이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편안히 검침하기 위한 거니까 설치하는 것도 검침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검침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녹색환경과장 정태현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쪽 녹색환경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55억 8,575만 4,000원에서 4억 6,264만 8,000원이 증액된 60억 4,8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1,600만원은 당초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사업에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보건계획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81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석면피해자 신규발생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비 115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낙찰차액 806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낙찰차액 107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016년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국비 보조사업으로 버스 8대 구입비 9,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대기오염과 관련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3억 1,0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비 국비변경 내시로 4,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당초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비용이 경기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시 자체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그린카드이용증가에 따른 그린카드 할인보전금 702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016년도 무기계약직 기본단가 상승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18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015년도 오염측량 관리계획 이행평가 등 8개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등 5개 사업의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따른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액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2015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마을경로당 운영비 지원 1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질의 드립니다.
설명자료 13쪽을 보면 그린카드 할인보전금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본예산에 450만원이 서 있는데요. 목이 잘못 세워져 있다고 해서 추가로.
○장수봉 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700만원을 할인혜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모양이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당초에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3개월 사용료 할인을 20%에서 5%를 감액했는데요. 저희가 하려는 것은 10%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할인받던 것을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면 10% 할인받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수봉 위원 2014∼2016년 3개년 간 카드 발급현황도 있겠네요. 2013년 8월 1일부터 그린카드를 개시한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요. 2013년부터 카드발급 현황과 거기 따른 혜택, 지원 금액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계교란야생식물 제거사업 완료된 사업인데 시비를 도비로 바꿔서 계상한 모양이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올해부터 도에서 500만원을 보조해 줘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1,000만원이고요. 당초에 1,2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장수봉 위원 집행은 완료했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8월 26일자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산책할 경우 중랑천이나 부용천을 가보게 되면 생태계교란식물의 대표적인 게 단풍잎 돼지풀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과연 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인건비는 다 완료 지급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하천주변 현장을 가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양주시 같은 경우는 한 뿌리 500원씩 해서 최대 100뿌리까지 뽑아오게 되면 수거보상제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타 시군 사례를 제가 파악한 건 없고요. 저희가 사업은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집행을 했으면 그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사업을 했다고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요.
설명자료 12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있습니다. 추경에 3억 1,000만원을 추경에 세우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저공해 부착 358대, 저공해 엔진개조 10대, 조기폐차 497대 해 가지고 22억 5,400만원을 했는데요. 미세먼지 관계로 해가지고 조기폐차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50% 지원해 주면서 3억 1,000만원 정도를 증액한 상황입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동부간선도로변에 설치가 다 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민락2지구입니다.
○임호석 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현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부간선도로변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아직 준공이 안돼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인데, 저녹스 버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저녹스 사업은 수도권 및 대기오염 의심지역에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장치를 달아주고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버너가 있는데 질소산화물 배출을 절감시키는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면서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신청에 의해서 공고해 가지고요.
○임호석 위원 일반개인도 됩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학교 위주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 산업용 건축물, 공공주택, 일반보일러가 해당됩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12월까지인데, 감액됐어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낙찰차액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수도과장 한상진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으로 23쪽 급배수 신설공사 수익으로 5,000만원, 시도보조금 수익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27쪽 정수비 일반운영비로 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재료비 49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수선유지 교체비 3,6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인건비 4,409만 3,000원, 복리후생비 933만 6,000원, 급·배수 신설 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41쪽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토지 시설비 400만원, 구축물 시설비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1,848만원, 신곡배수지공원 정비사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사업 5억 원, 민원발생에 따른 시설물 정비공사 1억 원, 시설부대비 3,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기계장치 자산취득비 3,800만원을 감액예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매각하신다는 거죠? 용현동 산 34-11번지이요. 매각하는 이유가 뭐죠?
○수도과장 한상진 용현배수지 진입로로 해서 건면부분을 매입했는데요. 건면이 토지가 됐습니다. 옆집에서 진입로로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분할을 해가지고 매각하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식당 들어가는 집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곡배수지 공원 정비사업인데요.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민원이 계속 발생 했었어요. 서해아파트 쪽에서 공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포함됐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토지소유자하고 확인을 했고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이 나오면 저희가 보고 의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진입로가 포함된 거죠?
○수도과장 한상진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포함이 됐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계획에는 초안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작된 지 몇 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죠?
○수도과장 한상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임호석 위원 땅주인과의 진척사항이요.
○수도과장 한상진 아직 접촉을 못했습니다. 공원관계가 나와야 접촉을 합니다.
○임호석 위원 공원조성은 배수지 상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측면으로 공사를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상부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수도과장 한상진 토지소유자는 확인이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 저희가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서해아파트에 사는 분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좋은 공원이 만들어지고 리모델링 되도 굉장히 많은 길을 돌아서 올라가야 됩니다. 서해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그 일대 살고 있는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까지 공원을 이용하기 편하려면 이왕 만들어 놓은 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진입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공사할 때 해결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21페이지 소형굴삭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한상진 현재 소형포크레인이 하나있습니다. 기사가 없어서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소형굴삭기를 하나 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려다 보니까 그것을 싣고 다닐 수 있는 덤프트럭을 하나 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말고 기존에 있는 포클레인을 최대한 이용을 하자, 무기계약직이 면허증을 취득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따면 운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 때 구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잘하셨다고 했는데, 삭감처리 돼서요.
○수도과장 한상진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9쪽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1명을 늘리는 거죠?
○수도과장 한상진 당초 3명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한 명 했습니다. 보충이 올 4월에 됐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울 때 1명을 안 세웠습니다. 4월에 보충이 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장수봉 위원 숫자가 안 맞잖아요. 당초 3명이었다가 퇴직했다 1명이 들어오면 3명이잖아요. 그런데 5명에서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도과장 한상진 무기계약직으로 누수수리원 3명이 있고요. 계량기 교체원 3명해서 총 6명입니다. 5명이었다 6명이 된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무기계약직이 계량기 교체 3명, 누수 수리 3명이 있었는데 1명이 결원이 발생돼서 올해 1명을 새로 충원했습니다. 6명에서 한 명이 퇴직하고 1명이 충원돼 6명입니다.
○장수봉 위원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수도과장 한상진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설명자료 18쪽을 보면 가능정수장 급속여과기 3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여과기가 가능정수장에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래가 채워져 있거든요. 그 모래에 대한 것을 오염도검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올해 그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오염도검사를 못했어요. 이번 추경에 세워 가지고 오염도검사를 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나요?
○수도과장 한상진 점검이 2015년 말에 나와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세웠고요.
○장수봉 위원 21쪽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신곡배수지 위치가 어디죠?
○수도과장 한상진 신곡성당 뒤에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위에 공원이 조성돼 있거든요. 2008년도에 공원을 조성했는데요.
○장수봉 위원 리모델링한다는 거죠?
○수도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 제일저수조 시설유지비 이번 폭우 때 토사가 밀려들어온 거예요?
○수도과장 한상진 주기적으로 제일저수지 준설해 줘야 하거든요. 비가 오면 토사들이 밀려오기 때문에요. 2011년도에 준설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뒤에 비가 많이 안 와서 모래가 안 찼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 가봤더니 모래가 많이 쌓여서 준설을 하려고 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석문 하수도과장 최석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84억 8,12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에서는 120억 4,51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75쪽 하수도 준설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15명에 대한 2016년 단가가 조정되어 기본급, 수당 인상분 등으로 4,570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85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당초 8억 5,000만원에서 38억으로 변경하여 29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89쪽 시설부대비로서 금오동 280-1번지 일원 하수박스가 편입된 개인 사유지 보상을 위해 편성한 토지보상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중 감정평가수수료 106만 7,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금오동 280-1번지 일원 토지보상비 1,650만원을 전액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GIS구축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675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GIS DB구축, GIS사업 전자도면에다 입히는 거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하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전산화 별도로 하게 돼 있어서요.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 전역의 하수도망을 표시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최석문 인트라넷 지리정보시스템하고 국토부하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시민봉사과에서도 전에 건물을 입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하수관을.
○하수도과장 최석문 하수관, 오수관, 빗물받이 전부 하수관망도를 전산에 입히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 전역에 대해서 다 끝나게 되나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매년 하수관거 정비를 합니다. 계량을 하고 관경 확대, 교체하게 되면 매년 공사하고 있는 하수관로에 대해서 추가 업그레이드 하는 개념입니다.
○임호석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석문 하수도과 소관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계된 건 아닌데 지난번 지하도상가 관련해서도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하수도과로 오셨어요. 나름 제가 위원장 할 때 많은 실력을 보여 주셔서 원활한 민원 처리해 주셨는데 이쪽으로 오셔서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셨으니까 임무에 충실해 주시고 파이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중랑천 악취문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나요?
○하수도과장 최석문 최근에 하수처리과하고 저희 과에서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보통 보면 저녁에 악취가 많이 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 저녁에 나와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쪽에 사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전혀 악취가 나지 않았데요. 와서 검사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냄새가 날 때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와서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만약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영수 하수처리과장 박영수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6∼78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과목 세항 처리장비 131억 291만 3,000원에서 1억 3,104만 6,000원이 감액된 129억 7,18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하수슬러지 처리비 및 운반비 등 3건의 항목에서 1억 7,10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계획 용역비 등 2건의 항목에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수입에서 슬러지 감량화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0쪽 예산과목 세항 건물은 5억 7,786만원에서 6,825만원이 감액된 5억 9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목 세항 기계장치는 114억 4,700만원에서 5억 2,723만원이 감액된 109억 1,9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외 2건의 시설비에서 8억 9,22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슬러지 감량화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비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쪽 슬러지 감량화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3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설명부탁 드립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영수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감리용역비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시비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회 추경 때 국도비 매칭비율을 조정할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보면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경기도에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관리계획 용역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올라왔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책정하면 안 됩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영수 지적하신 대로 시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도에 안전에 관한 계획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추경에 삭감해도 되겠네요?
○하수처리과장 박영수 예.
○김일봉 위원장 중랑천 악취문제도 하수처리과에서도 관리하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아까도 하수도과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조사를 나왔다고 하던데 어느 과에서 나왔나요?
○하수처리과장 박영수 저희가 측정장비 등이 구비가 안돼서 전문 업체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기에 하는 것으로 어제 하고 오늘 새벽 6시10분에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렇게 하기 보다도 실제 악취가 발생했을 때 나가서 조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 나가서 악취를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영수 저희가 조찬포럼할 때 사실 악취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주재 하에 미연에 예방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련된 부서 저희 과하고 하수도과, 녹색환경과, 호원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호원동장님 모시고 대책을 강구한 바 있는데요. 저희도 지붕 노후된 것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회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05억 4,43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75억 5,199만원 보다 8.25% 증가된 129억 9,234만 6,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981억 6,90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34억 8,049만 4,000원 보다 2.42% 증가된 46억 8,853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해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부위원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송원찬 |
| 보건소장 | 양순복 |
| 도시과장 | 김선호 |
| 주택과장 | 고재기 |
| 건축과장 | 김동수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보건관리과장 | 정승우 |
| 건강증진과장 | 장연국 |
| 업무지원과장 | 최은진 |
| 녹색환경과장 | 정태현 |
| 수도과장 | 한상진 |
| 하수도과장 | 최석문 |
| 하수처리과장 | 박영수 |
| 동부관리팀장 | 서경숙 |
| ○ 위 원 장 | 김일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