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4.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4.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우진입니다.
제2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4일, 8월 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의안 4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4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1분)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절감 등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10조에서는 조례를 제정 운용하면서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최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 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등 이에 대한 건축 활동 및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써 이에 따른 규정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이 조례안의 목적·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기본 원칙, 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과 민간 활동 지원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녹색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상급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요청한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사전에 보고는 다 받아서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 감독 관련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일반적인 건축허가도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현장확인도 포함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동수 본 조례와 관계없이 일반건축 허가를 할 때는 공동주택, 일반다중이용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녹색건축물 설계를 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에, 한국시설공단이라든지 에너지 등급이 들어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준공 시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공 시에는 그들이 완벽히 시공했다는 것을 공단에 보고를 하게 되면 인증을 받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열재 부분, 창문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지찬 위원 연계해서 지난번 의정부3동 화재사건 등 해서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건축물 신축 허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서류상 인허가만 나가면 되다 보니까요.
현장상황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현장에 나갔는데 건축주와 건설사의 연결, 결탁과 관련해서 못나가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다 보면 공무원들과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 조례를 개정할 때 조금 있다가 검토하겠지만 그러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어요.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 쟁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김장호 팀장님도 저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부닥치고 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조망권, 일조권 등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병행해서 제·개정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새로 제정되는 거며, 거기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기존에 지어진 건물을 새롭게 녹색건축물로 변경하거나 전환할 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입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다소 기반지식이 부족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이고 친절한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모법이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법률일 텐데요. 내용을 보니까 녹색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4조에 녹색건축물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라고만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사용비율이 몇 퍼센트고 온실가스 배출은 몇 퍼센트 하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동수 이 조례는 이미 지어진 건물을 전환하고자 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국토부에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을 인정해 주는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설계자가 최초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설계도서에 태양열, 지열 등을 계상 반영해서 그 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는 에너지 효율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해서, 우수 등급 최우수 등급 비교 검토해서 퍼센트를 줍니다.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건축허가 시 감안해서 용적률 등에 인센티브를 줘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요. 전문적인 수치라든가 계량화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조례안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또는 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500만원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내로 우리보다 좀 더 확대한 곳도 있고,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조항이 없는 지역도 있어요. 우리 시는 5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또한 3항을 보게 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항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재정의 부담이 소요된다는 건데요.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증축한다든지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한다든지 신축을 할 때 이런 지원을 해 주려면 보다 분명하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홍보를 하려면 보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본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제9조 제1항에 1호부터 3호까지 있는데요. 1호는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한 것 등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기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각 항목별로 모든 것을 정할 예정이고요. 비용문제도 현재는 총 사업비 2분의 1 범위 내에서 500만원까지로 해놨습니다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수원도 그렇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한 곳도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조례 제정 이후에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최근 추세에 발맞추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되고, 어쨌든 우리가 저탄소 배출을 추구하고 있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업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의 의지가 박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해야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녹색건축물은 향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기본 토대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시 재정여건 등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제1항을 보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조례도 5년으로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된다면 에너지 절약 등의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방향도 설정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의 조례안을 보게 되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또한 법률에서도 그리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목표라든지 중요한 계획들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임의로 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 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약하다 봐야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 조례는 2014년 4월 2일 제정 공포를 했는데요. 아직 경기도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을 아직 하고 있지 않고요. 경기도 계획에는 31개 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정부에 일부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장수봉 위원 시 차원에서도 5년마다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의무조항으로 하게 되면 여건이 변화되지 않아도 5년마다 용역을 해서.
○장수봉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수봉 위원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조례안은 시대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조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녹색건축물에 대한 정의 또한 앞으로 현장에 접목시킬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인가, 행정절차 또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안 제4조하고 7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4조 제2항을 보면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의정부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사항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는데요. 담당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집행부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의회에 사전협의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 경기도 조례에도 똑같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최경자 위원 우리 시에 에너지 기본 조례가 있거든요. 향후 조례제정 이후에 예산규모가 의정부시가 크지 않으니까 열악하다고 해서 적게 가다보면 조례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가 연차적으로 의정부시가 해왔고요. 집행부 지열공사도 해왔고요. 그래서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적은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끝으로 제7조 녹색건축물 조성 자문에 대해서요.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시행규칙에 담겠습니다만 어느 지원근거로 안을 만드셨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집행부에서는 의정부시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자문 등을 할 때는 시 본청 어느 부서에서든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통상 일반 1급 정도 되면 최초 자문 받을 때 1시간 23만 원 정도가 됩니다. 2급일 경우에는 12만 원 정도로 시간당 자문료가 지급됩니다.
○최경자 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향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행규칙에 조문마다 세밀하게 담아야 될 내용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거든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서 장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우리 시가 빠른 편이죠?
○건축과장 김동수 경기도에 5개 시군이 제정됐고요. 저희가 그 다음입니다.
○구구회 위원 빠르면 제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시 재정여건도 감안해서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예산문제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별개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몇 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6억 5천정도 세워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추가로 못하고 있어서요.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지원하려면 몇 억씩 세워야 되거든요.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녹색환경과에서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가지고 1년에 6,000만원씩 예산 세워서 하고 있어요.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1년에 20가구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게 된다면 다 받아서 저희가 한꺼번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예산상황도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장수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기본계획이라든지 도에서도 마련되면 시군에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장수봉 위원님께 질의하셨는데 다른 과에도 조례는 통과됐는데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수도과 등에서 자꾸 변명을 하면서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여건상 지원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이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선순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양주시 조례 같은 경우는 평범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하남시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 여건이 그렇다면 조례 상정을 늦춘다든지 조례를 결정하게 되면 예산부분은 빼서 나중에 부칙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다 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500만원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공포가 되면 누구든지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이고, 그렇다면 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행정절차를 해 주는 것이 맞죠.
조례안에는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운영해야겠다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도 준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최대한 신경 써서 같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추계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았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계획이라든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라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9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한 것, 주택이외 건물을 전환한 것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다음에 시의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장수봉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조사, 용역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인가 보고 우리의 예산규모를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끔 300만원이든 500만원, 1,000만원으로 이루어져야죠. 조례안에 금액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용역을 해서 조사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지금 지원범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인지 물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시군의 재정적 지원 사항을 비교 검토해서 시 재정여건, 규모 등을 감안해서 건당 500만 원 정도로 정한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듯하게 들려서요. 전반적인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금액까지 다 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은 잘 모르겠다, 용역을 통해서 추계가 나오겠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제가 파악하기에는 하남과 남양주시는 공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거기도 입법예고를 완료해서 조례 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경기도에서 데이터를 받았습니다만 5개 시군만 제정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장수봉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처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법과 의정부시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를 비교해 봤을 때 8조하고 9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 같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동수 공모전이라든가 모든 지원활동에 대한 것을 계상하거나 예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으로 조례에 담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에 재산상 이익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이 올라간다거나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보상차원에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다시 지원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8조를 감안해서 건축공모전은 신축에 관한 거잖습니까?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바꿨을 때를 생각해서 서울이나 경기도 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 경진대회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홍보 겸 지원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시행규칙을 만들어 주시길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령의 변경 또는 신설되는 사항과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미관지구 일부 건축물의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미관지구 건축심의에 대한 사항이 2016년 1월 19일 삭제됨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삭제하였습니다.
기존 오피스텔 30실 이상을 건축심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이 심의대상으로 여건변화와 형평성 등 현실에 맞게 30실에서 100실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신설조항으로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6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규정은 「건축법」 제13조 규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연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비용의 1% 범위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고자 「건축법」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43조 규정은 종전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보다 각각 0.1배 및 0.2배를 완화하는 규정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완화기준에 적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 중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4호와 안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항까지는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및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 시 심의 생략 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 삭제, 신설하는 사항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의2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완화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 제1항은 「건축법」 제13조 개정으로 장기간 방치된 공사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현행 연면적 5,000㎡에서 1,000㎡로 개정하고, 대상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 안 제2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안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안 제43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관련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리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를 허가에서 신고까지 범위를 확대·개정하였고,
안 제23조 제2호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모든 건축사가 해당되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가 사용승인 조사‧검사를 실시한 건축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6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로 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를 하도록 명확하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3조 제3항 제2호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혹은 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한 경우 높은 건축물의 0.4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상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로 되어 있어, 이는 같은 대지에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 남쪽 방향의 낮은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동 간격을 완화해 주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혹은 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한 경우 높은 건축물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 이상 거리로 정하여 있어 상위 법령보다 2배 이상 강화되어 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과 제45조 관련 [별표 3]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또는 신설되어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조례로 반영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완화시켜 주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수 법령에서 삭제된 사항 반영과 미리 완화가 되었는데 운영상 모순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 또는 세대수 등 전체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의 변경 건설사업자의 사업증을 받은 후 대지면적 등 세대수 5% 이내 변경 사항 경미한 사항을 변경을 해 가지고서 행정조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미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인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건축과장 김동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아파트 세대수 변경과 관련된 것은 경미한 사항에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그 사항이 있어 맞지 않아서 별도로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이 서로 맞지 않은 사항을 정리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택재건축사업만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문을 정리한 겁니다.
○안지찬 위원 전체 다 포함된 거라고요?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먼저는 재건축만 됐었는데, 이제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건축기사 1,2,3급 자격소지자로서 건축 업무에 관한 인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건축기사 1,2급에서 건축분야의 기사, 산업기사로 완화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수 완화가 아니고요. 명칭이 예전에 건축기사 1,2급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건축기사는 1급은 건축기사로.
○안지찬 위원 이름만 바꿔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게 감리 설계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가는 거지 우리 시가 책임소재 등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빠져 있어요. 공무원 책임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 법령에서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준공검사에서 사용승인으로 바뀌었고요.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접촉하게 되면 비리 부정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상위 법령에서 감리건축사가 현장조사 복명을 하고 그것이 맞으면 공무원들은 행정처리만 하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건축신고부분이 빠져 있었는데요. 건축신고도 감리건축사들이 쉽게 얘기하면 특검이라고 해서 감리건축사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서 신고부분이 약간 소홀히 다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보완대상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18조를 보면 연면적 5,000㎡이상에서 6,000㎡로 강화가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3조 같은 경우에 동 간격에 대한 얘기죠. 요즘 추세가 동 간격을 넓히는 추세고 민원을 야기하지 않기 위한 것 같은데요. 이건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동수 43조 1호 동간 거리는 예전 의원 입법 발의로 인해서 0.8배 쉽게 얘기해서 건물 2동이 있을 때 높이의 0.8배 예전에는 1배였습니다. 높이만큼 거리를 떼어야 했습니다. 의원 입법 발의해서 0.8배로 사실 완화해 준 측면이거든요.
1호만 고치고 2호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운영하면서 1호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호가 안 바뀌어서 불합리 했습니다. 1호를 합리화 하고 현실에 맞게끔 보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단지 수치가 2개가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개정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이 있을 때 남쪽 방향의 낮은 건물의 1.0배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1배로 알고 있고 있던 상황에서 0.8배로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좋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게 되면 그것도 어떠한 민원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동수 법령에서는 그 부분까지 완화를 해준 사항인데요.
○임호석 위원 1.0배 이하라고만 되어 있지. 0.8배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1호를 보시게 되면 0.8배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1.0배에서 0.8배로 떨어지는데 모법에 0.8배 이하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0.9가 될 수도 있고, 0.8이 될 수도 있고 완화시켜줄 때요.
○건축과장 김동수 완화시켜줄 때 뒤에 건물이 30m건물이고 남쪽의 낮은 방향 건물이 27m라고 가정했을 때 30m의 0.8배면 24m 거리를 떼면 됩니다. 남쪽의 낮은 건물임에도 27m가 있으면 27m 떼어야 돼서 본 건물이 완화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같이 0.8배로 해 주거나 낮춰져야만 완화를 받아서.
○임호석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23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현행 23조 제2호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사용승인 조사·검사를 실시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정안에는 23조 제1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 기준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23조 제1호는 다중이용건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인데 이 건물의 경우 설계자와 감리자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검사를 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면 특검이라고 하는 별도 시장이 건축사로 하여금 검사를 하지 않고도 사용승인을 내줘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공이 잘못되어 있어도 건축사가 맞는다고 제출하게 되면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라도 의정부시장은 별도의 검사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검사를 해서 확실히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26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26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의정부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와 업무대행자로 돼서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들을 운영하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수 준공서류가 인터넷으로 접수가 되면 공무원들이 협회에 등록된 건축사 순번대로 연번을 정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사람이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 접수되는 순서대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그 건축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조사가 끝나면 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 내 있는 건축사, 소위 말해서 결탁한다든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라고 봅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추가 대책 등이 있는지요?
○건축과장 김동수 타 시군, 서울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에서 건축사나 감리자가 맞는다고 들어오면 실제 맞는지 여부를 의정부 협회에 소속된 사람이 확인하기 때문에 서로 봐준다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느 건축사인지 사전에 알게 되면 봐달라고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만 순서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준공서를 제출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결탁을 한다거나 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을 눈감아줄 여지는 없고요.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실관계 조사를 해서 특검을 한 건축사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감리, 건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조치도 하고 영업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전체 건축사들이 하는 것보다는 진일보된 제도라고 볼 수 있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찬성하는 바이고요. 운영이 당초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4조(기능)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있잖아요. 그중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0세대 이상이고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100실 이상으로 완화시키는데 기존에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도 다른 시군에 비하면 완화가 된 건데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100실로 완화시키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동수 2010년 7월 6일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요. 현재 추세는 예전에는 오피스텔이 1실 당 주차가 1대였습니다. 대형면적이었는데 지금은 원룸개념으로 해서 오피스텔 면적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최근의 현황은 통상 1실 당 면적이 30㎡에 근접하는 약10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돼서 만약 30실로 계속할 경우에는 층당 10실돼 가지고 3개 층, 4개 층이면 다 심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완화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도 구조심의라는 게 있어서 1층을 전체 필로티로 할 경우에는 구조심의를 받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에 추가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데요. 구조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심의를 안 받아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 건축심의를 받아서 시공중에 대수선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심의를 받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사중에 대수선이라든가 용도변경을 받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 시킨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구조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변경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동수 구조변경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구조전문위원회라고 있어서 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여기 조항에 그 조항을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건축과장 김동수 건축심의와 구조심의는 별도 따로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특히 호원동 같은 경우도 보면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우후죽순 식으로 난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의2지구 같은 경우도 해제가 돼 가지고 그쪽에도 난립할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심의대상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동수 현재는 모든 법령이 경제활동을 하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규제완화 측면에서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 만약 심의대상에 없는 것을 미관 적으로나 도시기능을 저해한다고 해서 강화를 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으면 가능할 텐데요. 제 생각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강화시키는 것은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관련법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지역지구 안의 건축제한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오피스텔로 복합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면 제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도 규제심사를 받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적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보충설명 드리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건축경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오피스텔이 안 들어가면 4층밖에 못 짓기 때문에 비싸게 땅을 사 가지고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김일봉 위원장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는 거죠.
○도시과리국장 나수곤 경기도 쪽에서는 그것을 제한하는 곳은 아마 없는 것 같고요. 도시계획 파트 쪽에 다른 시군 운영사항도 확인해 보라고 지시는 해 놨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곡동에 위치한 장암생활권3구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성 제고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용적률 상향 조정 및 획지변경 등의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당초 둘로 나뉜 공공주택 획지를 하나로 합필하면서, 도로·공원·주차장·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의 위치가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폐지와 연장 등으로 감소 조정하였으며, 노외주차장 면적을 확장하고, 소공원 2개소를 통합하여 어린이공원으로 확장 변경하였습니다.
뉴스테이 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어, 기존 603세대에서 850세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끌어왔던 일인데 뉴스테이로 선정이 돼서 장암3구역이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인데요. 변경안에 도로가 오른쪽으로 합쳐졌죠? 그 다음에 노유자시설이 없어 졌습니다. 뉴스테이로 변경이 되면서 늘어난 용적률을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게 된 상황 같은데요.
○주거정비과장 오병권 용적률이 당초 603세대에서 850세대로 그중 600세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임호석 위원 노유자시설이 어디로 갔나요?
○김일봉 위원장 과장님께서 주거정비과로 오신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담당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2팀장 남현우 재개발2팀장 남현우입니다.
노유자시설은 면적에 변경 없이 이동만 한 상태고요. 당초 구역 내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이 재개발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유치원에 대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존에 있던 도로가 없어지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장암5구역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언덕이거든요. 내리막길에서 내려와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향해서 차들이 거의 80% 정도 큰 도로로 나갔단 말이죠. 기존에 살던 분들이 주사용 통로를 잃게 된단 말이죠. 대체로 오른쪽 도로를 약간 넓혀 놓은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오병권 당초 도로가 2개로 되어 있던 것을 한일유앤아이 앞쪽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도 통과도로를 있는 당초로 하면 단지가 2개 블록으로 나뉘게 되는데 장암5구역이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계획할 때 합리적으로 된다고 해 가지고 8월말 경에 장암5구역 가칭 추진위원회 하는 분하고 장암3구역 조합 관계자하고 시설자하고 해서 주거정비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분들도 하면 계획이 원활하게 된다, 만약 5구역이 됐을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에 도로가 생기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장암5구역에서 승인을, 확인을 해줬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오병권 3구역이 이렇게 변경이 된다, 변경이 되면 가칭 장암5구역이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도로와 연결되면 장암5구역도 폐도가 돼 가지고 합리계획이 될 거라고.
○임호석 위원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도로 보면 사람 인자 표시로 되어 있는 도로 있죠. 이 도로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장암5구역에 있는 모든 차량들이 원래 이쪽으로 몰려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폐도로 시키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정을 못하고.
○안지찬 위원 아파트 통행로 가운데에 만들잖아요.
○임호석 위원 대안 책으로 오른쪽으로 도로를 넓혀 가지고 한 곳으로만 다니게 되죠?
○재개발2팀장 남현우 당초 장암5구역에서 3구역 쪽으로 내려오는 통로가 3군데가 있습니다. 당초 안에 따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20m 대로를 통해서 현재 대부분의 차량이 그 길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대로를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아파트 배치를 하다 보니까 택지를 2개로 나누기보다는 하나로 통합을 장암3구역의 의도에서, 그렇게 되면서 결국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하나로만 일원화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당초에 가칭 장암5구역 분들이 도로를 직선으로 통행하시다 물론 확장은 되겠지만 우회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암5구역 분들도 주민공람도 하셨고 신곡19통장님 하고 장암5구역을 추진하시는 대표분들 해서 네 분정도가 시청을 방문해서 조합 측과 해서 민원중재를 했습니다.
지금 당초 기존 안으로 하게 될 경우에 현 상태에서는 합리적이긴 한데 만약 장암5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변경안이 장암5구역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도출이 돼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호석 위원 출구를 이쪽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입구가 지하차도 옆에 또 하나 있죠. 그쪽에 가감속차선이 만들어지나요?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재개발2팀장 남현우 우회할 수 있는 가각으로 해서 한 차선 정도 되고요. 지하차도 쪽으로 약간 차도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굽은 도로가 쭉 펴져서 좋긴 한데, 이 도로를 효율적으로 기존에 5구역 사람들이 쓸 수 있게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3구역에서 기존 도로를 확장해서 도로를 새로 만듭니다. 현재도로보다 1배를 더 확장하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 말씀 병행해서 103동, 104동 사이에 통행로가 없어요?
○재개발2팀장 남현우 103동과 104동 사이에 10m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소유자들 지분의 땅이긴 한데, 도시계획 공개공지로 지정이 되게 되면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쪽 통로를 통해서 의정부초등학교 후문하고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도로로 나올 수는 없나요?
○재개발2팀장 남현우 차는 더 안 되고요. 보행만 가능합니다.
○안지찬 위원 신곡동 풍림한국 보면 사잇길로 나눠서 통행을 하는데 끝만 뚫어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쉽네요.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아파트에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공지로 해서 모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지찬 위원 임호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표면 높이를, 5구역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기존 높이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제 생각에 의정부초등학교가 반지하가 될 것 같아요. 5지구가 되든 3지구가 되든 존치지구라고요. 거기 학교는 완전 반지하가 될 거에요. 설계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오병권 참조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게 되면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기정은 건립세대수의 17% 이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재개발2팀장 남현우 당초 17%였습니다.
○장수봉 위원 당초 603세대면, 실질적으로 102세대가 맞고요. 850세대로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세대수가 증가된 것은 당연한 거고 5%로 되게 되면 42세대로 줄게 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사업자라든지 또는 거주 입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서상 임대주택 규모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취약부분에 대한 정책은 후퇴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오병권 기업형 임대주택이 전국에 만호가 돼 가지고 당초 임대주택 분량 600세대로 의정부가 지정을 받은 겁니다. 당초 임대주택이 분양이 안 되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 만호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15개인데 의정부가 1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은 기존보다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죠. 850세대 중 600세대는 임대로 정해진 겁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 측면이 아니라 제 질의가 맞습니까?
○재개발2팀장 남현우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맞고요. 당초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에 17%까지 임대주택을, 당초 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17%까지 짓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5%로 줄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떤 근거로 줄었죠?
○재개발2팀장 남현우 조례로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침에 따른 건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고시를 통해서 5% 이하로 지난해 변경을 했습니다. 5% 이하로 하되 당초에 거주하는 세입자 수가 5%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10%까지 임대주택을 추가 건설하도록 그런 단서조항으로 고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정비계획은 5%로 잡아서, 850세대의 5%인 42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잡아 놓은 상태인데 조합원 분양 모집할 때 세입자 조사를 통해서 세입자분들 중에 임대아파트에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현재 42세대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배 10%까지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직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거주여부가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변경된 의정부시 고시 기준에 따라서 5%로 하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을 제로화 했습니다. 그건 공공의 몫이다. 공공에서 책임질 사항이지 민간재산에서 임대주택을 건설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제로로 한 사항이 있고요. 저희는 경기도 권장기준에 의해서 5%를 반영하였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입자분들이 희망을 해서 그쪽에 입주하겠다고 하면 10% 범위 내 즉 다시 말해서 80세대까지를 그 부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개발2팀장 남현우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거주부분의 문제, 측면에 있어서도 적어도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장암생활권제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435-3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및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당초 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였던 의견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은 주택 외 상가 소유자 등이 비교적 많은 정비구역으로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구역 내 상가 등 비 주거 시설에 대한 대체방안 및 종전 재산의 적절한 평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시고,
현 계획 상 정비구역 외 남쪽지역 주민들이 퇴계로 방향으로 통행하는데 기존 이용하던 도로가 폐쇄됨으로 인한 불편함과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실시설계 시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을 통해, 보행 동선이 짧아지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공람‧주민설명회‧공청회 시 구역 외 주변 주민들도 참석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시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의 정비구역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도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부합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연도별로 상향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 방안」제도개선 권고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하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조례안 내용과 부합되도록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는 부담금의 면제 중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면적기준을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단위부담금을 법령에 따라 3단계로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기준을 3,000㎡ 초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및 경감률, 이행조건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적용기간을 완화하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장애인 주차표시가 부착된 승용차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8월 24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과제인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개선권고 및 관련법령 개정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조례안으로써, 해당 조례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외에 면제, 단위부담금 조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 사업용 차량(렌트카)를 승용차의 정의에 포함하여 불분명한 승용차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 제2항 제4호는「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현행 노외주차장 요금의 70%에서 1급지인 상업지역과 교통 혼잡 역세권(전철역 주변)등으로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단서조항인 주차장 유료화의 감축효과가 없는 1시간 이내의 무료주차장 발행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 제2항 제6호의 경우 현행 승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11인승 승합자동차로 명확히 하여 9인승 승합차의 불합리한 경감혜택을 차단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 제7호의 경우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하였고,
안 제2조 제2항 제10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 판단기준 설정의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전거 이용에 대한 감축활동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 제12호의 경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으로 운행하도록 명시화하였으며,
안 제3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16조의 상위법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주택단지 내 시설물 부과 규정 및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 산정표에 따라 면적기준을 3,000㎡ 및 부담금 면제대상물에 배수펌프시설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3,000㎡를 기준으로 면적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연도별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산정기준에 맞게 3,000㎡로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하고, 상위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 소유시설물은 부담금의 50%가 이미 경감되고 있어 중복우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5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3조의3 제3항에 따라, 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과 제7항에서 정해진 사항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중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조건의 탄력적 운용기준 개선에 지적된 사항으로 현행 1년 동안에서 이를 6개월 이상 연속 이행 시 실제 이행기간만큼 경감률을 적용·감면하여 참여를 유도하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제24조 제2항과 제7항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10조 제5항과 안 제11조 제3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제도개선의 지적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한 사항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문제점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3조의 부담금 면제가 과거에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면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변경됨으로써 21개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대상이 되네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부과가 안 되다 갑작스럽게 부과가 되게 되면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부과를 안 하다 부과를 하게 되면 저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하고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교통유발금의 실적이 10억 가까이 되죠?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작년에 부과한 게 10억 300만원이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됐겠네요. 부과 현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위부터 5위까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10억 정도가 징수가 되는데 내용이 없어서요.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의정부 관내 신세계 1억 1,700만원, 홈플러스 5,000만원, 코스트코 2,100만원, 컨벤션 290만원, 프라임마리스 뷔페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현황 좀 주시고요. 코스트코가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홈플러스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담당팀장님께도 질의 드렸는데요. 코스트코 쪽에 상식적인 겁니다. 주말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교통난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2,100만 원정도라고 하면 정확하게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유발지수 등을 감안해 현실화 시킬 수는 없는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남상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후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유발부담금이 단위당 금액이 있습니다. 단위당 금액에다 면적을 곱하고 요율이 있어요. 요율은 인구수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이미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관계 중앙부처에서도 그 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교통유발지수는 그 지역의 교통량이라든지 전체적인 변수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교통에 대해서 도로가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따져서라도 현실화가 된다면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상세하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건축과장 | 김동수 |
| 주거정비과장 | 오병권 |
| 교통지도과장 | 남상빈 |
| 재개발2팀장 | 남현우 |
| ○ 위 원 장 | 김일봉 |
| ○ 서면답변자료 |
| 1.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7조 관련 「수당과 여비」지급 근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