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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5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9.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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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안

8.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9.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13.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안

8.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9.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13.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이 상정되어 심의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 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9일, 8월 4일, 8월 24일, 8월 3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16년 9월 1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원된 이후 자치행정위원회 첫 임시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원활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위원회 회의가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의미 있는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후반기에도 같이 일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권재형 전 위원장님하고 조금석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전반기에도 같이 모시고 일했는데 안춘선 위원님 새로 오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후반기에도 위원님들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고 더 열심히 시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첫 회의여서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인사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서요.

임문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영춘 총무과장입니다.

김광회 미래정책과장입니다.

김성수 평생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상진 과장은 오늘 교육이 있어서 불참을 했고요.

김희정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반기에는 위원님들 모시고 정말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가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2016년 기준인력’을 반영한 정원의 조정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면시행 등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미래정책과’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행정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행정과’ 신설과 안 제7조에서는 생활체육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체육과’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택지개발 등 개발면적 확대에 따른 토지관련 업무증가로 인해서 ‘토지정보과’를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5조에서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부서명칭, 팀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제19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19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총 정원 1,104명에서 1,123명으로 정원이 19명이 증가하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금년 6월 7일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시(市)로 저희가 새로 선정됨에 따라서 동(洞) 복지허브화 시행을 위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항에서 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복지업무사무 강화를 위하여 ‘중심동장’을 새로 정하고 중심동의 관할 행정동을 새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6년 1월 4일부터 호원권 및 송산권역에서 책임동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책임동에 위임사무로 통보된 사무를 삭제하고 책임과 권한 있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신규 위임사무를 추가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 별표2에서 상급기관 지침에 따른 위임불가 사무를 삭제하고, 안 별표3에서는 동(洞) 복지허브화에 따라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는 ‘중심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새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하여 ‘동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도록 통보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별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4개 복지 중심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6월 29일 제출하여 2016년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과, 총무과, 미래정책과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여 미래정책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효율적인 체육지원을 위한 체육과 및 국가토지시책 추진을 위한 토지정보과를 신설하며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2016년도 기준인력 반영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정원을 1,104명에서 1,123명으로 19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부담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6월 29일 제출하여 2016년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시로 선정됨에 따라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동주민센터를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에 중심동을 선정하여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중심동별 관할 행정동을 규정하고 주민편의와 사회복지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명칭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른 유사조례와 용어를 통일하고자 자구수정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6월 29일 제출하여 2016년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중인 호원 및 송산권역의 책임동에 위임된 사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책임동에 위임불가 사무로 통보된 부동산거래 및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위임사무 사항을 삭제하고 기존 7급 이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무보직 6급 이하로 확대하고 관할구역 내 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권역별 중심동에 맞춤형복지팀의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 조사의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의정부시장이 2016년 8월 4일 제출하여 2016년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권역별 중심동인 호원2동, 신곡1동, 송산2동, 흥선동의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동안 상반기 의회 때 여러 차례 이렇게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미래정책과가 말하자면 해체가 되어서 뿔뿔이 다른 타 부서로 이관이 된다고 해야 될지, 이전이 된다고 해야 될지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미래정책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것들이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것은 미래정책과에서 주무부서였단 말이에요.

유니버설 디자인, 셉테드 디자인, 여성친화 도시에 관한 디자인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정책과가 전담부서, 주무부서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체되어버리고 나면 여태까지도 각 부서에 맞춰서 갖고 있어서 일은 하지만, 그렇지만 컨트롤타워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래정책과가 그 역할을 했던 건데 앞으로는 그럼 그 일은 어떻게, 누가 주무부서가 되어서 하는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저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화두고요. 행정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미래정책과 기획부서의 기능이냐, 건축이나 토목 쪽의 기능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요. 결국은 주택과에 한 팀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다른 큰 시, 50만 시 이런 시에는 디자인과가 아예 있습니다. 도청에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조금 이르기는 한데 저희도 한 과로, 공공디자인팀, 건축디자인팀, 디자인만을 별도로 담당하는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아주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논란 중에 주택 쪽으로 넣었는데 내년정도 조직개편 시에는 어떤 과의 검토가 필요하나 싶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저희가 너무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서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서 위원님이 어떤 생각이신지는 모르겠는데 한 팀이 건축, 도시 쪽으로 들어가기로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내년 후년쯤에는 조직개편 시에 공공디자인과로 새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두고 중요한 문제에요.

그런데 전담하는 부서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퇴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 할 때 왜 그것을 간단히 그렇게 없애는 방향으로 가셨나 하는 것이 사실 쉽게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계획은 있다고만 말씀은 하시지만 사실은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로 볼 때 엔지니어적인 측면으로 봐서 주택과나 도시과로 가는 것은 사실은 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디자인적인 측면도,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고 복지적인 측면, 접근할 수 있는 측면, 주민생활 편의성에 대한 측면 모든 것이 양성평등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포함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전담 부서, 전담 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처음부터 의회에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으므로 여기까지 하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말씀하신 디자인과라든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를 향후에 반드시 조직개편 상에 넣어주실 것을 강력하게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미래정책과가 폐지가 되게 되면 앞으로는 공공디자인위원회라든가 유니버설위원회가 의정부시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의정부시 체육은 엘리트 체육, 생활 체육, 장애인 체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백세도시를 지향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제정 등 많은 정책수립과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체육계에서는 노인의 존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의 65세 이상의 시민은 5만 2,670명으로 전체인구의 12.4%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과가 생기게 되면 본 위원이 전반기에 주창했듯이 노인인구에 맞게 노인체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해서 노인인구에 걸맞은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사회적 비용 감소로 아마 이어질 것입니다.

체육과가 생기게 되면 노인계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사실 노인이 되면, 65세 이상이 되면 다 장애인이거든요. 장애인체육회로 흡수되어야 되겠지만 기왕 체육과가 생기게 되니까 노인체육을 전담하는 그러한 직원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사항인데요.

저희가 2016년 1월 4일부터 책임동이라는 것을 실시했잖아요. 두 개 권역별로. 송산동하고 호원동이 시작이 되었고 또 금년 6월 7일에 읍면동 복지허브화해서 양쪽으로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원화가 되어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오영춘 총무과장 오영춘입니다.

책임동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습니다. 복지허브화 같은 경우는 일원화하면 되는데 책임동은 아직은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동하고 복지허브화하고 나눠줄 때 중앙에서는 복지허브화로 다 하라는 일인데 우리는 먼저 실시했기 때문에 책임동이 두 동이 나간 거잖아요. 그런 지원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총무과장 오영춘 예산 배정 관계는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행정에 있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일부 책임동은 시행을 하고 있고 복지허브화는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최근에 다녀갔습니다. 복지허브화 추진상황을 조금 보고 가셨는데 행자부에서도 저희 책임동 관련하고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분석해서 10월 쯤에 결과를 보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현재 오늘까지는 이원화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오영춘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특별하게 저희 시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영춘 현재는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추진하라는 복지허브화는 저희가 그 시기에 인사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중심동장에게 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동에 나가면 저희들조차도 많이 혼선이 오거든요. 이런 것도 정리를 해서, 엊그제 가능동에 안전마을 미래정책과에서 했거든요.

어르신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게 되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제대로 하고 미래정책과에 혼선이 굉장히 많아요.

미래정책과에서 왜 혼선이 많은가 하면 안전마을에 셉테드 해서 가능동이 안전지대로 해서 나눠서 실시를 하잖아요. 내려오는 돈으로 해서 하는데 또 도시재생과가 신설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거의 안전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약간 혼동도 있고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을 때 시의원들이 이걸 더 많이 알아서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고 읍면동 복지허브화하고 책임동도 저희들이 완전히 인지를 확실히 해서, 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일원화 할 것인가. 아니면 언제까지 이원화해서 특별한 문제없으면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걸 중간, 중간 소통해서 같이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영춘 잘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와서 조금 서먹한 생각은 드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오영춘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상으로나 어떤 것으로 볼 때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향후에 이용린 국장님께서 우리가 기 추진된 책임동제를 지키시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거기에 대한 개략적으로 답변이 있으셨고요.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책임동을 지켜내서 책임동쪽으로 우리가 가도 조금 걱정이고, 이게 중간에 책임동으로 갈 수 없어도 조금 걱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책임동을 지킬 수 없다면 다시 복지허브로 완전히 개편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만약에 책임동제를 애쓰셔서 지켜내신다고 해도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복지허브로 가게 되면 굉장히 의정부가 특이한 케이스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시행될 정부정책은 아무래도 복지허브에 맞춰서 정책이 시행될 것이고 앞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보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모두 복지허브에 맞춰서 정부정책이 그렇게 시행이 되고 계획될 텐데요.

거기에서 우리 의정부시만 유독 책임동제를 실행하고 있다면 아무리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한들 어쩔 수 없는 불이익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뿐만이 아니라 넓게 봐서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지 대안책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 미리부터 우리가 걱정하고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은 혹시 생각해두신 것이 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셨고 먼저 조금석 위원님의 전 말씀과 똑같은 맥락이시죠.

일부 두개 권역의 책임동 그리고 나머지 두 개 권역에는 복지허브화해서 솔직히 조금석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지만 주민들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야.’ 이럴 정도로 혼란이 있을 거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너무나 강렬하게 항의를 했던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고자 하는 건 네 군데 완벽하게 책임동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의안을, 공문을 내놓고 있고 그런데 행자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부서 간의 업무 충돌로 인해서 행자부에 약간 밀리고 있는.

그래서 행자부에서 담당 과장이 ‘아마 복지허브화 정책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 그때 책임동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그때 서기관 티오 내어줄게요’. 하고 저희하고 완벽한 약속이 사실상 되어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시장님 철학도 그렇고 저희도 4개 권역으로 완벽하게 책임동 해서, 부천에서 전 지역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도 일부 반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반은 책임동 해, 반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해.’ 너무 혼란 많거든요.

그건 행자부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고쳐지는 시점은 저희가 연말쯤 보고 있고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하면 그러면 복지부에서 강력히 미니 2개 권역. 책임동 안하고 있는 2개 권역을 일단 권역형으로. 그냥 책임동 그대로 할 것. 그대로 저희가 묶어놨잖아요.

두 군데 묶어놓고 중심동을 가능2동에 정해 놓고, 신곡 1동에 정해 놓고 복지허브화팀만 하나 늘려서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자기네가, 어제 구구회 위원님 5분 발언에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빨리 8월 안에 해라.’ 라고 했던 게 행자부의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따라줬고요.

그래서 ‘빨리 시행을 해. 그러면 10월이나 10월 말 쯤에 점검 형태로, 평가 형태로 한번 나올게.’ 그래서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책임동 하니까 이런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 똑같습니다.

‘복지허브화 하니까 이런 문제, 혼란이 있어서 안 되겠어.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새로운 모델로 해서 서기관 티오를 만들어 줄게. 그때 책임동을 하세요.’

이게 행자부 과장이 저한테 명확히 줬던 메시지이고요.

그래서 그게 10월 말쯤에 평가든, 점검식이든, 어떤 식으로 저희 책임동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나오라고 계속 제가 전화 할 거고요. 찾아갈 거고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이고 책임동, 서기관 티오만 내려오면 내년 1월이고 해서 대대적으로 책임동 완벽하게 할 겁니다.

시장님이 평소에 얘기하시는 다른 시군하고 다른 것. 거의 업무가 4개 책임동장한테 다 내려오고 시에서는 정책기능만 하는 것. 예산하고 일선에서 다 주민 서비스하는 것.

전국에도 없는 새로운 모델이에요. 시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이요.

저희도 똑같은데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연말쯤에 서기관 티오가 내려오고 조직개편 과정 거쳐서 완벽한 책임동 체제로 하는 게 3월 내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면 아마 이건 전국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고요.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데 행자부 과장 너무 세게 말씀드렸던 건 ‘너희가 책임동 하려는 모델보다 훨씬 멋진 모델 보여줄게, 의정부에서. 우리를 지켜봐. 너네가 우리를 시험해 보고.’ 그냥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저희가 강의 하고 왔거든요.

행자부에서는 의정부는 해줘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번에 정선희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책임동 그렇게 했는데 너네가 하라고 했잖아. 뭘 도와줬어. 교부세 안줬잖아, 교부세.’ 막 저희가 격렬하게 항의했던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교부세 안받아왔냐고 얘기하셨는데 ‘교부세 나와서 시흥이나 다른 데는 인력 줬잖아. 몇 십명씩. 의정부는 뭐줬어. 아무 것도 안줬잖아. 일 시켜놓고 아무 것도.’

가서 목소리를 높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행자부 과장이.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느껴지고 고생이 지금 많으시구나. 그런 것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기에는 시간상 부족하니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예요.

책임동제가 되었든 복지허브화가 되었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언어로 표현하자면 행정편의나 아니면 책임동제 한다더니 왜 바꿨어. 라는 그런 질타가 무서워서 책임동제로 가지는 마시고. 그러지시지 않을 거라고 믿고 또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정말로 좋게,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구나. 그게 만약에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멀리 생각하시고 길게 생각하셔서 나중에라도 의정부시가 나중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주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잠깐만 정리말씀 드리면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안 해줄 거예요. 연말까지 서기관 티오 안 해줄 거예요.’ 그러면 가서 표현이 그렇지만 쇼부 내야죠. ‘안 할거면 전면취소 시켜줘.’ 우리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기존 남았던 인력 가지고 복지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조직개편해서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행정 과정이야 절차는 복잡하겠지만 저희가 얼마든 큰소리 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원위치 해줘. 안 해줄 거면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리 식으로 조직 개편해서 운영할거니까.’ 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행자부에 가서.

제가 가는 날짜를 잡고 있어요. 언제 한번 올 거냐, 어떻게 진행되느냐. 한번 가려고 해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데 기대가 더 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상정은 4개 항을 일괄 상정했으나 의결은 건 바이 건으로 의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질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1항에 대한 부분에서 김현주 위원이나 권재형 위원이 우려하셨던 미래정책과에 공공디자인 부분. 아까 국장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요.

이번에 개편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면 이중적인 인력 배치가 되지 않아서 불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조직개편 그리고 책임동도 하시게 되면 그때 반영을 꼭 해주시고 공공디자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시가 굉장히 중점으로 두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체육과에 대한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별 직원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세밀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제3항 중 “복지강화”를 “복지허브화”로 하고 “동(이하 “중심동”이라 한다)”를 “행정동(“중심동”이라 한다)”로 하고 부칙 중 “중심동장”을 “중심동의 동장”으로 하고 별표2의 제목 중 “복지강화”를 “복지허브화”로 하고 표에 “중심동장”을 “중심동의 동장”으로 수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책임동제를 준비하시다가 복지허브화 제도로 국가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혼란이 상당히 많으셨죠?

아마 본청만큼 외청의 각 동주민자치센터도 같은 현상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복지허브화 거점 등의 인원 증가로 인해서 사무실 공간 확보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호원2동이나 송산2동은 지난번에 책임동제를 하면서 사무실이 확보가 되었고 가능2동은 이번에 흥선동이 되면서 신축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신곡1동이 아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혹시 축소되거나 강의실 공간이 축소되는 일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정책실행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편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영춘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2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송산2동 민락2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지역의 통·반 조정이 필요하여 지역주민의 편익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민락2지구 내 공동주택 용암마을 13단지와 휴스토리아파트 신설에 따른 1,808세대 4,880여명의 세대수 및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개통 25개반을 새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가능2동과 가능3동이 통합될 경우 기존 자치위원의 잔여 임기가 존재하여 위원회 인원을 25인 이내로 규정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가능2동과 가능3동이 통합됨에 따라 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잔여임기 존재로 구성인원의 증가가 예상되어 조례 제17조 제1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동 통합 등으로 주민자치위원을 2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기존 위원 및 고문의 임기만료까지는 예외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8월 24일 제출하여 2016년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송산2동 민락2지구의 공동주택 신설에 따라 세대 및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통·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8월 24일 제출하여 2016년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현재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으나 2015년 3월 5일 가능2동과 가능3동이 흥선동으로 통합이 확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이 초과하여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위원수를 조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마지막 심의 안이기 때문에 선임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의정부시의 살림을 노심초사 걱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돈이 많아 들어와야 사업도 많이 하실 텐데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동제와 복지허브화 시행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늘어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공간 확대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에 안건 4항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신곡1동 주민자치센터는 증축의 필요성을 본 위원도 말씀드렸고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현재 복지허브화가 시행이 되면서 특히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예산에 신곡1동 증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시면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세 확보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탁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곡동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갔다 왔는데 캠프 잭슨에 미술관 조성이 되고 있죠? 한다고 MOU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금오동 유류창고에 직업체험관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의정부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의정부시민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외국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의정부시에 구축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구리, 포천과 인터체인지가 있는 산곡동 지역에 고속버스, 항공버스 터미널을 건설해서 교통수송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 시세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사전에 사업타당성 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자치행정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짧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위원님 말씀해주신 거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 됐습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 신곡1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동제의 최종 결과를 보면서 검토를 할 사항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별관 증축을 하고 있고 흥선동 주민자치센터가 내년에 준공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사항을 볼 것이고요.

가장 핵심은 책임동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T/O를 받아서 책임동 체제로 갈 것인가가 가장 관건입니다.

가게 되면 너무 당연하게도 증축 문제가 따라와야 되고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신곡1동 청사가 좁은 것은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책임동 한다는 게 결국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 지적이 있으셨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없어지고 그런다면 책임동의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고민을 해 나가겠고요.

나중에 주신 산곡동 복합문화단지에 고속버스 터미널 문제는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주셔도 주위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을 예로 들면서 누가 와서 내렸는데 의정부의 이미지가 결국 뭐냐 라는 얘기부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듣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갖고 있는 가장 현안일 수도 있습니다.

마침 산곡동에 복합문화단지가 조성이 될 계획이잖아요. 거기에 맞물려서 그런 수요, 거기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요 그리고 바로 연결 되어서 구리, 포천 민자 고속도로가 공사 한참 진행중이여서 그 즈음에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즈음에 고속버스 터미널 정도가 들어가면 공항터미널 포함해서 들어가면 아주 최적이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건 자치행정국에서 일반적인 예산을 검토를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교통부서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최소한 교통부서하고 협의하고 검토를 거쳐서 내년쯤에는 용역 정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말씀 안주셔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긍정적으로 고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동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의정부의 역사입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옛날을 향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리모델링을 해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걸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되었고요.

그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존치할 수 있으면 존치를 하고 별도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권재형 위원 혹시나 오해될까봐요.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존재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정도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산곡동에는 고속버스 내지 공항버스 터미널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재형 위원 혹시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운영하시는 분이 잘못 오해를 해서 당황하실까봐 제가 말을 마무리 정리 해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터미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으로 터미널로 되어있어서 계속 그렇게 활용이 되어야 할 겁니다.

시내버스 내지 시외버스터미널로, 아까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산곡동에는 고속버스 내지 공항버스의 터미널.

저희가 의정부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해 나갈 것이고요. 오늘 말씀 안주셔도 그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역 정도라도 해볼 용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향후에 권역 중심이 되는 신곡1동에 부족한 주민센터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시급한 것은 송산2동입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주민단체협의회 회의 하실 때 가보면 죄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정말로요. 한번 가보셔야 돼요. 얼마나 열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끼여 앉으셔서 어떤 분은 서서 회의를 진행하세요. 실제로요.

국장님이 계시는 책상 앞에 회의탁자에 옹기종기 좁게 모이셔서 회의를 하시고 그마저도 사용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탕비실이라고 하죠. 탕비실 앞에 조그만 테이블을 앞에서 회의하고 계세요.

그건 시행한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사실은 이걸 시정하겠다는 말씀도 여러 번 주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까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말 나온 김에 그건 향후에 진행되고 나서 결정할 부분이고 송산2동 같은 경우는 정말 시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있기는 한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김현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금방 이해 됐고요.

마침 오늘 아침에도 부시장하고 실·국장, 동장하고 책임동장 회의가 있었는데 유근식 송산2동장이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했고요.

오늘 조례에도 아까 했지만 하루에 인구가 몇 백 명씩 늘어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민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도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고 저도 이미 몇 번 갔었고요. 좁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동부보건소 지소 하고 있잖아요.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되어있는 종합 청사로, 책임동 청사로 규모 있게, 격조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는데 전체적인 청사의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고민, 예산적인 고민을 점차적으로 깊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 급하게라도 어떤 조치가 따라와야 될 것 같거든요.

김현주 위원 점차적인 조치라는 말만 거의 1년째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보여주는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확답을 못 드리는 건 전체적인 예산 사항도 봐야 되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는데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위원님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 나가도록.

김현주 위원 공교롭게도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 송산2동 지역구 출신 위원님이 안계시고 제가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합니다. 정말 괴로울 지경입니다.

추진되는 사항이 있거나 하면 바로 바로 소통해 주시고 주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 빨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장 지역위원님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저도 신곡1동 복지허브 때문에 직원 4명 배치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좁은 가운데 누군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치도가 되어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셔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했을 때 민원인 분들 시민들께도 그 영향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김현주 위원이나 권재형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고, 최대한 빨리 결과론 쪽에서 보인다면 그런 것들을 지역위원님들과 소통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17조 단서 조항 중 “으로 2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없을 경우”를 “의 경우”로 수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안

8.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후반기 첫 개원이라 제안 설명하기 전에 제정경제국 소속 과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세정과 이병우 과장입니다.

징수과 박승덕 과장은 숙직해서 들어갔습니다.

회계과 김인숙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홍정길 과장입니다.

위생과 김경희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이용기 과장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김상록 과장은 여태까지 기다리다가 행사가 있어서 방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 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안 및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임금체계를 마련하고자 생활임금제 기반조성 및 운영방법을 명문화하고, 그 구성과 운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시기를 안 제8조와 제9조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추진 시 간접사업비 부족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2016년도 2회 추경에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보수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재단직원 인건비 부족분 및 4대 보험료 등에 총 3,8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안과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8월 30일 제출하여 2016년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적정한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생활임금의 심의, 결정금액, 결정시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최저임금제를 보완하여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나 적용대상이 의정부시, 의정부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고 있어 민간영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8월 24일 제출하여 2016년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인건비의 상승분을 미반영하여 발생한 부족분과 일반수용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예산은 3,008만원으로 인건비가 2,870만원과 일반수용비 1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꽤 시간이 됐습니다만 무기계약직 호봉제 전환에 관한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추진하는 생활임금 조례안하고는 별개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아닙니다. 무기계약직도 포함이 되고요. 기간근로자로 포함이 되는데 무기계약직은 저희가 지금 최저임금에서 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제외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호봉제 전환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했는데 추후에 어떤 결과보고를 받았다든지 하는 게 없어서 생활임금 조례안이 올라온 김에 그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들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우리 의정부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이 적용되는 근로자 인원수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총 76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의정부 시설관리공단하고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이 있는데 여기에 직원이 의정부시 근로자까지 포함을 하니까 767명이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우리 최저임금보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근로자를 확인해 보니까 301명입니다.

그 대상은 거의 다 기간제근로자에 포함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근로자에 한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이 조례는 일찍 나왔는데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301명만 예산을 짤 경우에는 2017년도에 4억 4,700만원이 들어가고요. 이건 임금액 인상률 3.2%를 인상률을 포함시켜서 5년간 계산을 해보면 약 2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라 조례가 약간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제안내용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저희가 용역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본예산 세우실 때 추계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추경예산으로 세우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그동안 저희가 의정부 상권활성화재단이 2014년 11월 18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하면서 전부 다 예산이 저희가 중소기업청에서 15억을 국비로 전액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간접비. 그러니까 간접비는 인건비하고 일반 수용비를 얘기하는데요. 간접비를 전에 32.8%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2015년도에 25%로 제한을 했습니다. 하향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비, 인건비를 모자라게 편성을 하였고요.

또 모자랄 경우에 2015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가 출연기관으로 신청을 하려면 중소기업청에서 공문이 2015년 12월 초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일에, 직원들이 실제 근무한 것은 12월 중순 경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쳤기 때문에 2015년에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12월 초에 출연기관을 신청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2015년 12월에 신청을 해서 2016년 2월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지만 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데 그동안 출연기관으로 시 예산 지원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32.8% 간접비를 사용하던 것을 25%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결국은 공문 내려온 시기와 업무시작한 시기의 기간의 차이.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간접비의 비율 하락에 대한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정길 네.

정선희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위생과 소관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 미용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본적인 미용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미용 페스티벌 및 경연대회 행사개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보조금 신청 및 집행·정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6월 29일 제출하여 2016년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의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부시 미용페스티벌 및 미용경연대회 등 행사개최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한 미용인 발굴·양성과 미용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또한 한류 열풍으로 국외에서도 한류뷰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관광 및 수출 콘텐츠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타 산업분야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정부에는 특화되어있는 상품이 부대찌개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까 많은 생각을 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미용대회는 항상 제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요.

작년 이맘때 아마 제1회 대회가 신한대학 에벤에셀관에서 치러졌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또 제가 다른 대회에 비해서 감명 깊게 관람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테마에 보니까 의정부시에 새, 머리에 하고 꽃, 시목까지 해놓고 835정책까지 해서 의정부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여느 대회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아마 예산이 3,00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산에 비해서 규모도 웅장했고 미용예술가들의 노력이 상당히 빛났던 대회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준비기간을 넉넉히 드렸어야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회 파행으로 인해서 늦어져서 대회에 차질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원근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추경에 아마 올라온 것 같아요, 바로. 검토해 보니까 3,0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요.

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특화사업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올해는 어떠한 테마로 미용 예술가들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은, 이런 대회는 지원해줘야 될 것이고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2회 대회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보다 심도 있는 의견청취와 심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입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전자매체를 이용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체계를 구축하고 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한 전자지불제도 운영과 규격봉투 종류를 다양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 제2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변경되어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현금으로만 수납하고 있는 규격봉투 등의 대금을 전자지불제도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는 전산매체로 공급하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수수료는 100분의 10을 공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규격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용어가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는 생활용 규격봉투 5리터와 재사용 규격봉투 3리터와 5리터를 각각 추가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설폐기물용 규격마대는 불연성 20리터와 가연성 50리터를 추가 제작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8월 24일 제출하여 2016년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기된 용어를 정비하고 2015년 8월 5일 개정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배출무게를 25kg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단독세대의 증가로 인한 작은 용량의 종량제봉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3리터, 5리터용 봉투를 신설하고 건설 폐기물용 규격마대 20리터, 50리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처리 시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신고 및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도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규격봉투판매소와 시민의 봉투구입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금을 전자지불 제도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강하게 어필할 일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동제와 복지허브화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늘어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특히 송산2동의 책임동은 회의를 하고자 하더라도 몸을 비집고 들어가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민들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공간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곡1동을 보면 복지허브화 중심동이 되면서 사회복지팀들이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한데 수년전부터 거기는 증축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거기는 증축을 할 수 있게끔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송산2동이 현재 책임동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직접 가셔서 현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제가 내일이라도 현장을 다시 나가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간절히 들었습니다.

급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임시방편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님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보육과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가족과 소관의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의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함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출산장려금 및 키움 수당 지원 신청에 대하여 명시하여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 서식인 “출산장려금 및 영유아 키움 수당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권고로 향후 출생신고 후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를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의 별지 제1호 서식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련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8월 24일 제출하여 2016년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출산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일일이 신청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한 서식으로도 의정부시의 출산 후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세 번째 자녀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여성가족과장 팽재녀입니다.

우리시의 출산시책으로는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임산부 등록관리 서비스와 출산 준비 가정교실에 대한 교육 관련 그런 내용이고요.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에 대한 관련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영양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월평균 소득 80%이하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전검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출산 산모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저희가 시행하는 정책으로는 출산장려금을 50만원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영유아 키움 수당 지원을, 키움 장려금 지원 이후에 매월 5만원씩 1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첫째가 되든지 둘째가 되든지 셋째가 되든지 다 다르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첫 출산이나 둘째는 아무 것도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네. 장려금에 대해서는 첫째, 둘째는 없습니다.

조금석 위원 원정출산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많이 주는 데가 있잖아요. 서울이나 강남쪽으로 원정 출산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요즘에 출산을 안 하는 영향이 매우 크잖아요.

그래서 첫째부터라도 작지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육아지원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영유아 키움 수당 주시는 부분도 있고 세 자녀 이상 50만원 지원도 있는데 거주기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거주기간에 대한 건 따로 없고요. 주민등록 출생 당시에 엄마나 아빠가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면 괜찮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네. 출산 또는 입양일 기준. 입양아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함에 따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무분별한 조형물의 난립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는 건립 인·허가 신청 및 비용부담과 건립대상의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및 처분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 예산지원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8월 30일 제출하여 2016년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립과 사후관리 부실로 예산낭비 사례 등이 빈번하여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안 제2조에, 건립대상의 선정기준은 안 제6조에,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정부시에 공공조형물 건립이 현재 즉흥적으로 세워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늦은 감은 있으나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한번 드리면요.

의정부역에 보면 역전근린 평화공원 내에 여러 유형의 공공조형물이 나름대로 계획적으로 세워지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향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있을 겁니다. 거기가요.

거기서 공공조형물 설치로드맵을 사전에 제작하셔서 역사에 흐름이 있는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도 제정이 되니까 의정부역전뿐만 아니라 의정부 관내에 있는 조형물에 대해서 보면 어느 지역에 보면 이러한 이러한 테마, 역사테마, 어디가면 자연테마.

항상 공원도 이름이 있고 테마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참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네.

정선희 위원장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조형물들이 사실은 규격과 여러 가지 장소와 어울리지 않게 건립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이 조례에 맞춰서 시행을 하겠지만 그 전의 것도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무분별한 조형물이 세워지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알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어있거나 향후 설치할 계획이 있을 때는 역사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같이 해서 잘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다른 조례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께 미래정책과가 해체되고 하는 와중에 공공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인 부서가 있다가 해체되는 것에 대한 유감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석 위원님께서 그동안 여러 번 공공시설물에 대한 무분별한 난립, 관리부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차제에 오전에는 답변을 지금은 급하게 주택과에서 그걸 전담하다가 차제에 디자인과 신설도 검토해 보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녹지과에서 전담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디자인과가 신설이 된다면 어떤 총괄적인 도시전체에 공원자체에 들어가 있는 조형물도 있지만 공원이 아닌 곳에 또 들어가는 조형물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걸 총괄할 수 있도록 다음 조직도 구상하실 때 같이 하셔서 시 전체에 조경이나 경관 같은 것을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서로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내고 싶어서 급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말씀하신대로 공공조형물도 공공디자인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미래정책과가 해체가 되다 보니까 일부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기념물을 설치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공 조형물도 저희한테 넘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과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기반을 잘 만들어 놓으시면 이전을 하더라도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의정부역 근린공원에 조형물이 몇 개나 올라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아직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7월 12일에 저희한테 담당이 지정이 되어서 조례만 만들다 보니까 아직 관내에 조형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못했고요. 일제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관내뿐 아니라 의정부 근린공원 역사 앞에 맞지 않은 무언가가 많아요.

제가 봄까지만 몇 개 있는지 알았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맞지 않게 있으면 그 조형물을 움직여서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지금 현재는 아마 힘들고요.

아까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원을 리모델링할 때 공원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조성을 하고 기타는 다른 데에 배치를 잡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있는 시설을 옮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시가지에도 각종 기념비가 많이 있어요. 신시가지 다리 있는데 거기도 몇 개가 있는지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에도 일제조사라든지 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향후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게 권고사항이라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2,3년 전에 별안간 우후죽순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진작 이걸 정리를 해서 분배를 해서 놔야 되는데 안 맞는 그런 쪽이 많아요. 이건 여기에 왜 와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어차피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고 위원회도 생긴다 하니까 걸맞게. 권재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테마가 있는. 여기 가니까 그 조형물이 맞다는 것.

여기는 이상하게 소녀상이 있고 저쪽에는 베를린 장벽이 있고 우후죽순 너무 많으니까 정리를 제대로 해서 멋있는 의정부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형물에 대한 부분. 앞으로 시설이 신설되는 것도 물론 관리를 잘해야겠지만 아까 전수조사를 하시고 현황파악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파악이 되시면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 주변, 여러 가지 목적과 어울리는 공공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전의 것도 조금 더 사전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진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공보담당관 고진택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를 위해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2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의 목적, 정의, 사업 및 시설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이용하기 위한 사용신청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8월 24일 제출하여 2016년 9월 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정보미디어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미디어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해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설립의 목적, 정의, 사업 및 시설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영상미디어센터 이용을 위한 신청,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3조는 영상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영상매체활용능력을 높이고 향후 미디어사업 확대를 위해 제정 타당성은 있으나 안 제6조, 제9조, 제10조에 사용료와 수강료의 조항은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건으로 해서 참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상반기부터 해서 거의 횟수로 2년 이상은.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2014년부터.

권재형 위원 그러면 횟수는 3년째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설계는 다 끝났죠? 착공 들어갔나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지금 실시설계 끝나서 분야별로 담당 공무원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업자 선정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끝나고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경기도에 일상감사 의뢰한 이후에 10월쯤이면 시설이라든가 장비별로 업체선정 들어갈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업체 선정할 때 이런 저런 업체선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더 투명하고 선명하게 해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강구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 조례를 제가 계속 봤는데요.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보시게 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대해서 해서 이렇게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탈북자가 한민족이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삼천포에서 이사 온 사람이나 평양에서 이사 온 사람이나 개성에서 이사온 사람이나 다 우리나라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탈북자는 또 다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거나 규정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저희가 해당되는 일부 8개 조항만 넣었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저희도 일부 애당초 검토할 때 북한이탈주민하고 재한외국인하고 고엽제, 특수임무,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도 일부 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세부적인 규칙으로라든가 그런 데에 감면사항을 추가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9번 조항에 아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 겁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탈북자 가족을 추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은 10항에 해서 기타 시장이, 흔히들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이런 자. 이렇게도 쓰니까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래도 탈북자를 보면 직업을 구할 때도 그렇다고 오히려 다문화 외국인들보다도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방송이나 영상매체를 보게 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더라고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그런 건 한번 위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조례안 자체를 놓고 봤을 때도 이것저것 질문할 것들이 있는 데요. 우선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권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횟수로 3년째 영상미디어센터 때문에 이런 저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말씀주시는 것에 보면 실시설계도 끝나고 담당 공무원 협의 중이시고 곧 업체도 선정 되실 것이라 하고 위치는 정하셨어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그렇습니다. 신한대학교 도서관 1층하고 에벤에셀관에 다목적실 그곳을 영화관람실로 해놨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행부에,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두 달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저희 자체적인 어떤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상미디어센터는 진행 중이었던 안건이란 말이죠.

저희가 굉장히 공들여서 다 같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 모두 공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의회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어도 저희 위원들은 계속 업무를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조례가 올라오기까지 저희가 관심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도 전혀 아무런 설명이나 사전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요.

위치가 지금 선정이 되었다는데도 제가 이렇게 마이크잡고 질문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잘못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올라온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14개 장소나 개선책 했었고 올해도 2월에 컨설팅업체 왔을 때 14개 장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컨설팅 나온 이후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 죄송하다는 끝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치행정위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의원 전체 간담회도 했고요.

지금 여기는 가 선거구 같은 경우는 조금석 위원님 한 분만 앉아 계시지만 가 선거구에 많은 위치에 대한 협조 요청도 분명히 위원들께서 있으셨고요.

그런 건 굉장히 간절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이 누가 될지 도시건설위원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13명 공히 관심이 큰 부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얼마든지 챙기셨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을 협조나 설명이나 소통에 대해서 지금 3년째 접어드는데 똑같이 계속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참담합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올해 6월 9일인가에 한번 의회에 와서 계신 분들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제가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주 위원 여러 차례 사실 오늘 그때 왔었지만 위원님이 안계셨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약속을 정하셔야죠, 미리.

그냥 아무 때나 왔는데 위원님이 안계셨습니다. 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죠. 안부 인사를 하러 오신 건 아니니까요. 업무보고 하러 오신 거니까요.

사전에 전화로 약속을 하면 그런 중요한 문제를 설명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위원이 시간을 안내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고진택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서 컨설팅 결과는 위원님들한테 다 한 권씩은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김현주 위원 네. 컨설팅 결과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됐고 실시설계가 끝났고 담당 공무원이 협의 중이고 이런 세세한 것들에 대한 단계별. 세세한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확정된 것에 대한 것은 최소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런데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요. 컨설팅에는 장소까지 나왔던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실시설계는 시설별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이것에 대한 것하고 장비가 실질적으로 컨설팅에는 이런 장비가 들어왔지만 이런 장비가 그 시설에 가능한지, 이런 걸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건 지금 분야별로 담당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무래도 의회와 집행부의 업무협조나 소통에 대한 기대치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납이나 환급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감면이나 그런 것을 해주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사용료나 수강료를 어떻게 책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보통 운영 조례를 보면 타 시군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시도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없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들도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타 시군도 분명 명시가 되어있고요.

그런데 명시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저희가 실질적으로 문체부에서 16개 공모한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교육장소라든가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장비 구입이 10월말 이쯤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공무원이 실시설계 나온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게 완료 되어야 저희도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삽입을 못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도 출장도 여러 번 다녀오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용역도 길게 하셨고 회의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단계가고 공무원 협의 중인데 아직도, 급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급에 그 장비가 들어갈지 결정을 못하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타 시군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잡힐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단계의 시설인지도 아직 안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게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더 지연이 되고 회의를 하셔야 결정되는 그런 문제라면, 아직 그런 것도 결정이 안됐고 또한 보면 회원제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원제 없이 그냥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에 그런 것도 없고요.

보통은 보면 정회원과 비회원을 구분해서 사용료를 책정한 타시군들의 예가 있고요.

또한 장비도 비싼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허가하는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될 테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사용료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실지, 전문성은 어느 정도 가져가실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3년이나 준비한 조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주먹구구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가격측정을 할 수 없을 만큼 준비가 미흡한 단계라면 굳이 지금 당장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정회원이나 비회원 이런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안을 작성해 놓은 상태고요.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에 3월에 해서 온 장비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해서 맞는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건 있습니다. 컨설팅에는 너무 고가 장비가 들어갔는데 실시설계하면서 너무 고가장비를 넣었을 때는 주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를. 예를 들면 통신이면 전문직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현주 위원 제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준도 아직 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들리거든요.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조례부터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을 할 겁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도 문체부에서 공모한 16개 시군 자치단체에 조례를 다 받아봤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에도 안 들어가 있는 시군도 있어요. 이 요금이.

어떤 데는 규칙으로 되어있고 어떤 데는 규정으로도 되어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데는 규칙이 없는 데도 있어요. 시군이.

김현주 위원 모든 타 시군의 모든 예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타당하고,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이냐를 먼저 생각한다고 봤을 때 아직 사용료도 정하지 못했고 회원규정, 비회원 규정도 정하지 못한 이유가 아직 협의도 안 끝났고 어떤 등급의 자재가 들어올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아서 없습니다.가 답변이셨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단계에서 조례부터 덜컥 제정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공보담당관 고진택 왜냐하면 조례를 해야 되는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비가 들어왔을 때나 이럴 때는 저희 공보과에서 그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조례가 되지 않으면 전문가가 의견을 낼 수가 없나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저희가 전문가를 우선은 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김현주 위원 제가 혼자서 발언을 너무 오래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경청해본 다음에 저는 이걸 위원님들과 정회한 후에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토론해 보기를 원합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10월에 기계가 들어와야 모든 것이 정해진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료나 사용료 같은 경우는 규정으로 정할 계획이셨나 봐요. 세부규정으로요.

제6조 사용료 및 수강료에 보면 규정으로 정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어찌되었든 이 조례가 있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 제6조 1항으로 해서 세부 조항을 사용료나 수강료에 대한 부분을 다음에 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장비가 확정이 되면 시설사용료나 교육수강료나 장비 사용료를, 장비도 고가장비부터 해서 사용료를 책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디테일하게 조례를 해서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정회를 요청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 제2항에 9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중 “수수료”를 “수강료”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중 “수납”을 “수탁기관이 수납 하게”로 수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미비한 부분은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까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것을 조건으로 가결이 결정된바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영순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용린
재정경제국장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차명순
공보담당관고진택
총무과장오영춘
지역경제과장홍정길
위생과장김경희
청소행정과장이용기
여성가족과장팽재녀
문화관광체육과장지영구
○ 위 원 장 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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