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안
11.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12.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3.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4.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부의된 안건
3.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11시00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8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16년 9월 8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6년 9월 8일 권재형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재형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권재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권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4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의 지역구를 둔 권재형 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박종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7대 하반기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취임하신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정부시의회가 앞으로 비민주적인 밀실정치, 소수에 의한 불통정치,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시민무시정치를 청산하고 의원 간, 또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참된 열린 의회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제안과 함께 우리 모두 진정한 반성을 통한 새로운 후반기의 힘찬 출발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제7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의 원구성은 어떠한 상황변화가 있었더라도 자리다툼으로 인한 파행을 막기 위한 현명한 선택으로 전반기에 만들어진 ‘원구성 합의서’는 공개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토대로 진정성 있는 원구성 협상에 임했더라면 이렇게 긴 파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선량한 의정부 시민들이 본업을 제쳐 놓으시고 합의문 공개를 요청하시는 1인 시위를 하시는 번거로움도 없었을 겁니다.
본 의원이 8월 15일 의사진행 발언과 8월 31일 임시회 시작 전에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원이신 박종철 의원께 ‘전반기 원구성 합의서’ 공개를 선언하시고 의장선거에 임하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를 무시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박종철 의원께서 시의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첫 번째 의장의 권한을 본의원의 ‘전반기 원구성 합의서’ 공개를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묵살하시는데 행사하셨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과 의정부시민들의 ‘합의서’ 공개 압박에 지난 9월 6일 의정부 기자실에서 박종철 의장, 장수봉 부의장, 안춘선 운영위원장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장기파행에 대한 사과와 2014년 전반기 원구성 합의문을 공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내용 어디에도 의정부시의회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떨어뜨린 합의문 비공개와 합의문 불이행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 이후 9월 7일 10시에 개최된 의회 개원식 의장 기념사에도 사과 한마디 없었고, 9월 7일 11시에 개최된 제259회 임시회 의장 개회사에도 합의문 비공개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철 의장님께 정중히 묻고 부탁드립니다.
진정 원구성 전에 합의서는 공개할 수 없었습니까?
합의서 비공개와 합의서 내용 불이행에 대해 지금이라도 의정부 시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6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발표된 기자회견에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일부 의원들은 내용 숙지와 발표사실조차 사전인지 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과연 의원 간 진정한 소통을 하려 하는지 아니면 의장단 독자적 주도정치를 하려 하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모든 의원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상황을 거울삼아 의장께서 기념사에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한명, 한명과 소통하시며 시의회의 단합과 화해를 위해 노력해주시고 소통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우리 모두 다 함께 정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불합리한 의장단 선출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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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진행해 나가길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권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정립으로 반듯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의장으로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열 세분의 의원님들도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3.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박종철 의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중인 호원 및 송산권역의 책임동에 위임된 사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책임동에 위임 불가 사무로 통보된 위임사무 사항을 삭제하고 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권역별 중심동에 맞춤형복지팀의 신설로 그와 관련된 사회복지 대상자 사례관리 및 사각지대 발굴 조사의 업무를 위임하는 사항으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과, 총무과, 미래정책과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여 미래정책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와 효율적인 체육지원을 위한 체육과 및 국가토지시책 추진을 위한 토지정보과를 신설하며 기구의 명칭을 재정비하는 사항과 2016년도 기준인력 반영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정원을 1,104명에서 1,123명으로 19명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부담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시로 선정됨에 따라 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동 주민센터를 권역별로 나누어 각 권역에 중심동을 선정하여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중심동별 관할 행정동을 규정하고 주민편의와 사회복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명칭에 대한 법적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른 관련조례와 용어를 통일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권역별 중심동인 호원2동, 신곡1동, 송산2동, 흥선동의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산2동 민락2지구의 공동주택 신설에 따라 세대 및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통·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5일 가능2동·가능3동이 흥선동으로 통합이 확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인원이 초과하여 기존 위원의 임기만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위원수를 조정하여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나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의정부시 시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미디어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해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영상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향후 미디어사업 확대를 위해 제정 타당성은 있으나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사용료 및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기된 용어를 정비하고 2015년 8월 5일 개정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배출무게를 25㎏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단독세대의 증가로 인한 작은 용량의 종량제 봉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3리터, 5리터용 봉투를 신설하고 건설 폐기물용 규격마대 20리터, 50리터를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처리 시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신고 및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도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규격봉투판매소와 시민의 봉투구입 편의를 도모하고자 대금을 전자지불 제도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일일이 신청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규정한 서식으로도 의정부시의 출산 후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적정한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립과 사후관리 부실로 예산낭비 사례 등이 빈발하여 201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전락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시 인건비의 상승분을 미 반영하여 발생한 부족분과 일반수용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족한 예산은 3,008만원으로 인건비 2,870만원과 일반수용비 138만원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11시23분)
○박종철 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시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최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 가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등 이에 대한 건축활동 및 기존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과 지원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현행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완화, 건축공사현장 안전 관리비용 예치대상 건축물 강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범위 확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인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 개선권고 및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부담금의 면제기준 조정·변경, 시설물 단위부담금을 면적별 3단계로 구분하여 연도별 상향 조정 및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범위 조정,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및 경감관련 기준 등을 구체화 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경감에 관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435-3번지 일원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및 영업행위를 할 수 없어 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이며, 또한 「2010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당초 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였던 의견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여 반영주시기 바라며,
이 구역은 주택 외 상가 소유자 등이 비교적 많은 정비구역으로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구역 내 상가 등 비 주거 시설에 대한 대체방안 및 종전재산의 적절한 평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시고, 현 계획 상 정비구역 외 남쪽지역 주민들이 퇴계로 방향으로 통행하는데 기존 이용하던 도로가 폐쇄됨으로 인한 불편함과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실시설계 시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을 통해, 보행 동선이 짧아지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공청회시 구역의 주변 주민들도 참석하여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시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의 정비구역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암생활권3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홍귀선 |
| 자치행정국장 | 이용린 |
| 재정경제국장 | 송원찬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도시관리국장 | 나수곤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보건소장 | 양순복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종보 |
| 호원2동장 | 공완식 |
| 송산2동장 | 유근식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종철 |
| 의 원 | 안춘선 |
| 의 원 | 구구회 |
| 의회사무국장 | 이우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