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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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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1시02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9호선 개설사업 시설비와 관련, 토지보상 소송비용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하였다고 비고란에 써 있긴 한데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석문 도로과장 최석문입니다.

호원동 신일유토빌 북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공사는 2012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당시 편입 토지를 보상할 때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저희가 승소하고 나머지는 기각됐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3,800만원을 세웠는데 도로과에 세워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기획예산과 손해배상금(풀)예산 사업비로 해서 3,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편성하실 당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는 하지 않으셨나요?

○도로과장 최석문 당시는 협의를 해서 도로과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 4억 정도 서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중적인 예산이 편성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쪽에서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지만, 도로과에서는 1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지만요. 이쪽에서 집행을 해도 되고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잖아요.

○도로과장 최석문 원칙적으로 기획예산과가 저희 시를 전체로 해서 예비성으로 세웠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집행된 시기가 언제죠? 연말이었나요.

○도로과장 최석문 2015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6월이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연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6월이라고 하면 앞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요. 도로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도로과에서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최석문 보충답변을 드리면, 마지막 추경 때 감액을 하면 되는데 그때도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집행잔액을 감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추경사업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지막 추경에 감액 결정을 하지 말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6월이었으면 2회 추경 때도 가능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때도 감액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로과장 최석문 기회를 놓쳤습니다.

임호석 위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시정권고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도로과의 이월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2014년도에도 80건 528억 원 정도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2015년 결산 이월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과장 최석문 2014년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2015년 예산을 합쳐서 예산현액이 877억 정도 됩니다. 지출이 481억 됐고요. 명시이월 198억 사고이월 7억 8,400만원, 계속비 이월 177억이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본예산예산이 편성되면 충분하게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1,2회 추경 때 세워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로편입 보상협의 과정에서 협의지연도 있고요.

본예산에서 세워졌다 보면 이월액이 덜 할 텐데, 제2회 추경 때 세워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협의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최소한 3차까지 협의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는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고로 들어갑니다.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1,2회 추경에 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개 사업은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적정한 사업비가 산정되어야 되는데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반시민들은 도로과라고 하면 포장도로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역마다 사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물론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나 현장에 계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일처리를 해 주셔서 중복되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의정부시 사업에 있어서는 도로가 여러 곳이 있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는 게 사실 건설 쪽이나 도로 쪽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게 되면 처음에 계상했던 공사 예정금액과 다음연도에 공사하게 되는 시점의 공사금액 자체가 변동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등의 상승요인으로 인해서요.

그러다 보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올해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월시키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해 마무리 짓는 게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과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실적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했어요. 왜 바로 해결이 되지 않고 이월이 될까? 이월금액이 자꾸 상승이 되는 부분은 과에서 세심하게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질적인 연유를 여쭤 봤습니다.

○도로과장 최석문 동부간선도로사업 규모가 크고요. 상도∼호장교사업이 큰데요. 동부간선도로사업이 올해 끝납니다. 상도-호장교도 내년까지인데 끝나면 작년처럼 많이 이월되지 않을 것 같고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민들이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게, 힘드신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업비를 그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용현동 스포츠센터 지하굴착 되메우기 시설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게 된 경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건축허가팀장 김상래입니다.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용현스포츠센터가 지금은 전부 되메우기 됐습니다만 10년 정도 방치된 현장입니다. 주변에 의정부용현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상시 통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나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임호석 위원 민원이 있다거나 누군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운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그렇지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10년 동안 방치가 되면서 고질적인 민원, 문제가 있던 곳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는 토지주와 공사업자와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공사업자는 2005년 경에 부도가 나서 사실상 다 떠난 상태고요.

임호석 위원 H-빔 박은 것에 대한 포기가 다 이루어 졌나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H-빔에 대해서는 포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거죠.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2009년경에 성암교회에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가시설물은 2004년 경에 시설되어 시설이고요.

임호석 위원 땅을 사게 되면 넘겨 받는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땅은 넘어 왔지만 가시설물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매상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지 않나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당초 가설업체가 성암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소을 해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예산이 수립된 직후인 2014년 10월경에 토지주 성암교회가 상대 가설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돼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기들이 시공한 H-빔에 대해서는 지분을 주장할 것이고요. 땅을 되메우기했을 때는 가설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요. 그러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가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는 거죠?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일단 시설물이 붕괴됐을 때 공공에게 피해가 된다고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시장이 직접 집행하고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사항이 감지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서류상으로 있나요? 위험성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나요. 위험성이 있다는 평가보고서가 나왔나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안전진단 등 구체적인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무너지지 말라고 H-빔을 박는 거잖아요.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무너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죠?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당시 무너질 위험성이 감지됐다는 것은 제가 추후에 남아 있는 서류로 확인을 한 것이고요. 당시 예산수립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당시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요. 저 역시도 그 당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 예산편성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위험이 감지가 됐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길 거기가 무너질 위험이 있고 아이들이 빠질 염려가 있고 거기 물이 계속 차 있어서 익사사고의 위험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설 테두리에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담장시설을 해 주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되메우기 같은 경우, 나중에 그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만약 잘못돼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부도가 난다거나 소유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소송을 걸어야 되잖습니까?

이러한 예산이 편성될 때는 개인 재산이지만 공공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러한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신중하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예산을 편성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땅주인이 직접 메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라도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땅을 메꾸도록 건의를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저희가 토지주한테 지속적으로 되메우기를 집행하도록 권고한 사실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투입이 안 됐고 결국 땅주인이 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편성은 성급하지 않았나 신중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하다면 간단한 질의이긴 합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엇어요.

희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게 됐잖아요. 특별교부세가 15억이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9억 6,000만원 집행하시고 나머지는 타 부서로 가게 됐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희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15억 특별교부세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설명회를 동주민센터에서 2번씩 했고요. 전문가 의견수렴을 1번 했습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 바탕으로 해서 설계금액이 10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안에 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까지 같이 리모델링을 겸하려고 하다가 사정상 공청회나 전문가의견 수렴 시 그 건물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고요.

2015년도에 경기도생활대축전이 있었습니다. 도로과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경기장 주변 정비계획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맞아 떨어져서 저희가 5억을 절약하고 잔여금을 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도로과 예산으로 사업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잉여금은 도로과에서 경기생활대축전 관련해서 도로보수사업에 전액을 다 사용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거기서 드는 의문이 두가지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처음 목적과 다르게 써도 되는 것인지, 저도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고요.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10억으로 충분하다고 결론을 냈다기 보다는 그 자리에서 이런 저런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어요. 예산이 그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도 주민들도 들었고 저도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도 예산이 없는데 이것까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예산이 있으면 더 좋은 시설 공립어린이집 말씀을 하셨지만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라도 사랑방 시설이 있잖아요.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더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5억을 절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민여러분께 설명을 했는지 설명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못 들었거든요. 5억이 남는데 다른 곳에 쓰겠습니다라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으로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제가 판단하기에는 설명회 때 주민들이 요청할 때 총예산이 15억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10억만 여기다 쓰고 5억은 절약했습니다. 그런 식의 설명은 드리지 않았고요. 주민들이 요청한 것은 최대 한 반영했습니다.

의정부시 보편적으로 공원 리모델링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 어린이공원은 4억에서 5억 선입니다. 거기는 면적은 넓지만 10억이라면 의정부시 최상의 공원이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방은 지금도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고 그 땅은 시유지고 건립 자체로 존속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판단하기에 리모델링 결정이나 보완결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최종적으로 공원 내 있는 사랑방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철거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당초 철거하고 거기다 정문을 내려고 계획했다 일부 수정해서 일단 존치를 하고 어떠한 여건이 생길 때 다시 철거를 하고 공원을 조성해야겠다고 생각한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사랑방을 좋게 개선할 수 있으면 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 건물이고 존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을 하셔서 리모델링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철거를 하는데도 비용은 들어요. 특별교부세 받으신 것으로 철거비용에 쓰셨다면 타당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 집행하지 않으시고 추후에 철거하시겠다는 계획을 따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지금에라도 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사업비 집행이 어느 정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 봤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랑방 관계도 철거가 필요하다면 그때 철거를 하고 정비하는 게 맞죠.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빼고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고요.

제가 지적을 굳이 했던 것은 15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얼마든지 더 좋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서 물론 그때 당시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타 부서에서 쓰게 했다는 것은 사실 타당하고 잘된 집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그것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집행이 맞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물론 원칙에 적합하지 않지만 저희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썼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은 항상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김현주 위원께서 궁금증이 풀렸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 공원 내 사랑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유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언젠가 아니고 일반시민이었다면 계고장이 나가고 강제이행돼서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빠른 시일 내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사랑방 대체부지를 빨리 마련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속되면 안 되고요. 불법건축물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랑방 같은 경우 적치물 허가 받으시면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제가 적치물 허가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적치물 허가보다는 공원 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나간 것은 없애기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공원으로 활용되고 철거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대체물이 지어진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적치물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여쭤 봤고요. 질의는 아니고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지연됐다는 부분이 있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실 저는 리모델링이 많이 이루어 지기 보다는 유지보수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공원이나 일반공원같은 경우 전면보수보다는 일부보수 공사로 이루어 져서 좀 더 많은 곳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공원 등을 돌아다니다 보면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지 못하고 없어지는 시설들을 봤어요. 좀 더 시설유지보수에 신경을 썼다면 만들어진 공원시설들을 좀 더 오랜 기간동안 쓸 수있지 않을까?

유지보수비를 늘려야 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 하고 공원녹지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편성 시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유지보수비를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도 항상 위원님 말씀처럼 유지보수에 관심을 갖고서 예산을 많이 책정하려고 하지만 시 여건상 한꺼번에 증액이 많이 못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5년보다 2016년 예산이 좋아졌고요. 2017년 예산이 더 증액돼서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그때 사랑방을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으면 그것도 비용이 드는데 그때 당시 정리하지 않았느냐 말씀드렸어요.

오해가 있을까봐 정확히 하고자 하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 입장으로서 철거보다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린이공원이긴 하지만 사실 공원이라는 것은 다목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에요. 어린이공원이긴 하지만 어린이들만 나와서 노는 곳은 아니고요. 보호자가 같이 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방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요.

임호석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방법이라든지 존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 욕구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요. 숲가꾸기 보니까 280만원 정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신청 취소에 따라서 전액이 미집행 됐어요.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됐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세부로 들어가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에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우리 시군에 내려오는데요. 신청을 했다 자부담 12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취소를 했습니다. 하반기 늦게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불용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신청을 했을 때는 관련 과에서도 어느 분이 어떤 사업을 신청했는지 파악이 될 수 있잖아요. 처음 신청할 때 자비부담에 대한 내용도 공지됐을 것 같아요. 어떤 변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미리 파악해 주셨으면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추경 때 삭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43페이지 보면 민락2지구 지연 때문에 8,700만원 전기나 상하수도 요금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집행이 안 된 금액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 시설을 빨리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원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원만하게 인수인계가 이뤄지고 준공이 됐었다면 불용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요. LH측에서 시설물 준공을 늦게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도 아직 준공이 안돼서 인수인계를 못받고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오늘 대책회의를 시에서 하고 있고요. 인수인계 확정일은 5월 16일입니다. 이미 지났지만 그때 인수인계는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미진한 8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탑이라든지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하부에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피치 못한 사항들만 빼고 우선 5월 16일에 인수인계를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오늘 대책회의를 하고 LH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확정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하고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공공운영비 전기세하고 수도요금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세우셨던 것 같아서 불용액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인수인계 하셨지만 그 시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그냥 넘기고 인수인계해서 바로 준공처리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 이후에는 저희가 시설에 대한 보수 등 비용이 들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민락2지구 공원부지가 안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민락2지구는 5월 16일자로 일단 준공처리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 부분에서는 8개 부분되고요. 도로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원시설하고 체육공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준공까지는 저희가 관할했고요. 준공한 다음에는 공원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시설팀에서.

임호석 위원 이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조명탑을 제외하고는 이관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준공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조건을 달았을 텐데 그 조건이 다 받아들여졌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체육시설 미진한 부분, 주차공간 다리 놓는 것 등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주차공간은 당초 설계에 없었기 때문에 조건으로 제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리는요? 설계에는 있었는데 설치 안된 것들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조건으로 일부 시설들은 과마다 미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미 준공처리했고요. 미진한 시설에 대해서는 일자를 정해서 조건부로 준공처리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건부 내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작성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호석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세입 결산액은 9,986억 529만 4,067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079억 8,592만 3,058원이며, 잉여금은 2,906억 1,937만 1,009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2,000억 8,485만 9,94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42억 642만 8,014원으로 잉여금은 958억 7,843만 1,930원입니다.

둘째, 기금 결산액은 2015년도 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495억 9,658만 1,845원으로 2014년 말에 비하여 68억 2,126만 9,82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채권 결산액은 2015년 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75억 1,007만 2,674원으로 2014년 말에 비하여 2억 2,353만 4,65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58억 6,267만 9,782원, 특별회계 16억 1,739만 2,892원, 기금 3,000만원입니다.

넷째, 채무 결산액은 2015년 말 현재 채무액은 863억 1,200만원으로 2014년 말에 비하여 149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860억 원, 특별회계 3억 1,200만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51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형건
○ 출석공무원
도로과장최석문
공원녹지과장정해창
건축허가팀장김상래
○ 위 원 장 안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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