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8일(수) 오후 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3시58분 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의회사무국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26일 정선희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 5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5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13시59분)
○박종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된 조례안 예고대상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국한되어 위원회 제안 조례안의 시민 의견제출 기회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 금회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위원회 제안 조례에 대하여도 조례안 예고를 시행하여 다양한 시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2 제1항을 당초 조례안 예고대상이 의원발의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의원 또는 위원회 제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의회사무국장 이우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첫 번째 도서관 및 의회청사의 시설비 이원화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도서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보도서관팀과 사전협의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두 번째 국외연수의 실질적인 선진국 연수방안에 대해서는 선진국 연수가 가능하도록 2016년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를 1인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하고, 여행업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국외연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통합결산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세출 예산액은 총 15억 1,616만 8,000원 중 14억 3,140만 7,660원을 집행하여 8,476만 340원 잔액의 발생에 따라 총예산 대비 94.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0만원 중 506만원을 집행하여 1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4,810만 6,000원 중 4,810만 740원을 집행하여 5,260원의 잔액이 공공운영비는 8,763만 8,000원 중 8,141만 3,290원을 집행하여 622만 4,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의 특정업무경비는 1,020만원 중 888만 3,330원을 집행하여 131만 6,670원의 잔액이 배상금등의 배상금은 50만원 중 6만원을 집행하여 4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2,150만원 중 2,068만 6,000원을 집행하여 81만 4,000원의 잔액이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54만원 중 346만 4,000원을 집행하여 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300만원 중 254만 2,540원을 집행하여 45만 7,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892만 7,000원 중 888만 6,610원을 집행하여 4만 390원의 잔액이 공공운영비는 4,060만원 중 3,803만 8,090원을 집행하여 256만 1,910원의 잔액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020만원 중 4,816만 9,560원을 집행하여 203만 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2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 중 994만 3,000원을 집행하여 5만 7,000원의 잔액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153만 3,000원 중 1,153만 1,360원을 집행하여, 1,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적극적 의정홍보의 의정홍보 다양화 사무관리비는 1억 3,920만원 중 1억 3,307만 9,570원을 집행하여 612만 430원의 잔액이 시설비는 800만원 중 755만원을 집행하여 4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개최의 행사실비보상금은 1,234만원 중 1,233만 9,330원을 집행하여 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활동 제경비 지원의 사무관리비는 1,360만원 중 1,102만 4,280원을 집행하여 257만 5,720원의 잔액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800만원 중 2,164만 5,330원을 집행하여 635만 4,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비의 의정활동비는 1억 7,160만원 중 1억 7,1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월정수당 3억 5,458만원 7,000원 중 3억 5,458만 6,440원을 집행하여 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6,540만원 중 6,016만 840원을 집행하여 523만 9,160원의 잔액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7,504만 2,000원 중 5,263만 8,940원을 집행하여 2,240만 3,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880만원 중 8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1,437만 6,000원 중 1,282만 7,970원을 집행하여 154만 8,030원의 잔액이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1,224만원 중 1,127만 4,120원을 집행하여 96만 5,880원의 잔액이 일반보상금의 외빈초청여비 785만원은 예비성 경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에 대한 조사활동 및 연수지원의 사무관리비는 3,064만원 중 2,779만 8,470원을 집행하여 284만 1,530원의 잔액이 국외업무여비는 3,000만원 중 2,636만 8,200원을 집행하여 363만 1,8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236만 6,000원 중 75만 6,000원을 집행하여 161만원의 잔액이 의원 국외여비는 3,380만원 중 3,175만 5,650원을 집행하여 204만 4,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원 중 599만 2,500원을 집행하여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 대한 인건비의 보수는 6,760만 8,000원 중 6,432만 3,600원을 집행하여 328만 4,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1,582만 5,000원 중 1,582만 4,510원을 집행하여 490원의 잔액이 공공운영비는 517만 5,000원 중 511만 4,550원을 집행하여 6만 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의 국내여비는 2,736만원 중 2,686만 600원을 집행하여 49만 9,400원의 잔액이 월액여비는 180만원 중 162만원을 집행하여 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13만 5,000원 중 261만 8,400원을 집행하여 51만 6,600원의 잔액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60만원 중 150만 6,540원을 집행하여 9만 3,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78만원 중 377만 9,600원을 집행하여 400원의 잔액이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720만원 중 72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형건 전문위원 안형건입니다.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2106년 5월 10일자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세출결산 작성기준에 맞추어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15억 1,616만 8,000원이고, 결산액은 14억 3,140만 7,660원이며, 집행잔액 8,476만 340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사유 미 발생액 중 외빈초청여비 전액이 불용처리 됐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 등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기타예산의 경우 집행잔액의 비율이 5%에 불과하여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94% 이상의 집행률을 보입니다. 적절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적극적 의정홍보 예산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의정홍보 다양화 부문에 657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어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적절하게 쓰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비교적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의정소식지 발간 예산액이 있습니다. 1,000만원 중 480만원이 집행이 되고 미집행된 게 500여만원이었는데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출납폐쇄기한이 익년도 2월말로 있다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이 되면서 하반기 의회소식지 발간을 했는데 연말까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2016년도에 집행을 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매년 익년도에 집행을 하게 된 거죠.
○정선희 위원 매년 그렇게 불용액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지난해에는 출납폐쇄기한이 처음 변경된 해이기 때문에 결국 연말까지 집행을 못했고 2016년도에 집행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전 예를 들어 2014년 같은 경우는 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 이듬해 2월말에 집행을 했었는데, 출납폐쇄기한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다음해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선희 위원 출납폐쇄기한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12월 전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2015년 부분을 금년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맞춰서 집행을 할 수는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우복 발간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 정도에 발간이 되다 보니까 전반기 같은 경우는 6월말 경에 발간이 되기 때문에요 계속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작성된 심사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운영위원회 조금석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15억 1,616만 8,000원으로 결산액은 14억 3,140만 7,660원이며, 집행잔액은 8,476만 3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금석김일봉정선희박종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형건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우복 |
| ○ 위 원 장 | 박종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