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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5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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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3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수곤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자로 도시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나수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시와 시의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총 세입 예산액은 140억 2,60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389억 6,36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49억 3,75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0억 2,60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49억 3,757만원 중 지출액이 206억 7,19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로 13억 1,463만원이고,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29억 5,09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79억 6,15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억 4,641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7,119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4억 7,522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액 4억 4,46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4,549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7,074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억 7,474만원이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액 11억 9,46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9,298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5,56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억 3,738만원이 명시이월로 이월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예산액 44억 2,52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억 2,537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 44억 2,537만원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지난 5월 30일로 부임받은 도시과장 김선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 이월사업 집행현황,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 20억 7,696만 4,200원, 지출액 16억 6,450만 5,450원, 이월액은 없으며, 4억 1,245만 8,7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3쪽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 사무관리비 3,369만원 중 3,368만 5,210원을 집행하고 4,7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공공운영비 928만 9,000원 중 927만 6,710원을 집행하고 1만 2,290원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만원 중 2,199만 1,360원을 집행하고 8,64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5억 5,817만 7,000원 중 1억 7,707만 7,000원을 집행하고 3억 8,110만원은 군유류 저장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한 의정부 공영개발 특색사업 추진 타당성 조사 용역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2015년도 사고이월된 3억 7,963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지하상가관리 사무관리비 1억 6,150만원 중 1억 3,176만 7,700원을 집행하고 2,973만 2,3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480만원 중 479만 9,910원을 집행하고 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356만원 중 1,297만 2,530원을 집행하였고, 58만 7,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600만원 중 1,599만 6,400원을 집행하였고 3,600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소풍길 여가녹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8,054만 9,200원 중 3억 8,020만 3,420원을 집행하고 34만 5,7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795만 5,000원 중 795만 3,790원을 집행하고 1,21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월액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67만 5,000원 중 4,414만 7,690원이 집행되었고, 52만 7,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4억 4,100만원이 전액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59쪽 다음연도 이월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시설특별회계 캠프 홀링워터 공원조성 시설비 11억 9,466만 5,000원 중 5억 5,560만원이 집행되고 6억3,906만 5,000원이 역전근린공원 북측 잔여지 보상 협의금 및 공사비 소요에 따라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16년 3월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6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제1지구부터 제6지구까지 예산현액 79억 6,150만 1,190원 중 75억 4,641만 7,91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기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은 예산현액 4억 4,469만 8,000원 중 4억 4,549만 610원이 징수결정 되어 전액 수납되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9,466만 5,000원 중 11억 9,298만 8,590원이 징수결정 되어 수납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현액 44억 2,521만 8,000원 중 44억 2,537만 1,510원이 징수결정 되고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억 6,150만 1,190원 중 30억 7,119만 5,150원이 지출되었고, 48억 9,030만 6,04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되어 다음연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현액 4억 4,469만 8,000원 중 2억 7,074만 1,200원이 집행되었고, 1억 7,395만 6,800원은 특별회계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본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 11억 9,466만 5,000원 중 5억 5,560만원이 지출되었고, 6억 3,906만 5,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67∼82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채권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지구특별회계부터 제6지구특별회계까지 전년도말 현재액 2억 4,908만 9,370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및 소멸액이 없어 2015년도말 현재액은 2억 4,908만 9,370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추진한 제1지구에서 제6지구까지의 도시계획사업 환지확인 처분에 따라 발생된 환지청산금 미납액으로 전부 압류 조치되어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진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은 지하상가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진심으로 진급 축하드립니다. 전국에서 지하상가 건을 원만하게 별 탈 없이 해결된 곳은 의정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등공신은 과장님과 최석문 과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설명서 26페이지 잔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만 의정부 지하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 지하상가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2개 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이 2,973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민들이 월세라든가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재요구 했는데 1년 후에 시행할 예정이죠?

○도시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25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캠프 시어즈에 군 유류저장소 지구단위계획을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 중 타 부서에서 공영개발 특색사업 추진용역이 되는 바람에 불용처리 됐잖아요. 3억 8,0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됐는데 정리할 시간이 없었나요?

○도시과장 김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공여지개발과에서 공영개발 특색사업 추진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5년 2월 11일부터 12월 5일까지 했습니다. 와중에 군공여지개발과하고 주한미군기지 관련부서하고 정화구역이 3지역이 되겠습니다. 정화환경 등급 상 그것을 1지구로 바꾸는데 따른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증액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미리 일찍 해도 되는데 작년 12월 31일자로 방침을 받아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현재 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만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선호 주한미군이전단에서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로 3지역에 해당되는 토사를 걷어서 그쪽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까지 끝나게 되면 다시 주한미군이전단에서 환경등급을 다시 재측정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결과가 1지역이 되면 3지역에서는 일반 공장밖에 못합니다. 1지역이 돼야 근생이라든가 아파트부지라든가 주거지역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되면 군공여지개발과 하고 관련 부대, 국방부 하고 협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출·세출 결산에 따라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주택과 소관 사항은 2건으로 예산운영을 효율적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5년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단기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업포기로 인한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 신청으로 차순위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해 감액처리 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어 세출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출예산액 103억 9,111만 9,000원, 지출액 88억 8,886만 3,190원, 집행잔액 15억 225만 5,810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30만 8,680원, 시설비 385만 7,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562만 7,590원,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지원 행사운영비 6만 3,160원, 원활한 주택행정 지원에 따른 공공운영비 115만 110원,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에 따른 공공운영비 153만 9,18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4억 6,929만 8,66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039만 8,640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140원, 공공운영비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수선유지급여 위탁기관 변경으로 6,269만 3,000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50∼51쪽 조직개편 및 맞춤형 급여시행 지원으로 2015년 1월 5일자로 주택과에서 사회복지과로 2015년 7월 2일자로 사회복지과에서 주택과로 예산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조금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고재기 주거급여 하고 자가 수선비는 국도비가 90%입니다. 당초 국토부에서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선정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2014년도에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 당시에는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조치로 해 가지고 용현동 스포츠센터 관련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요.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예산이 넘어갔어요.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고재기 건축용도상 건축법이기 때문에요. 주택과 하고 건축과로 분리되기 전이라서요.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수 건축과장 김동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17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사업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월하는 사항은 공감이 되나 어려운 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예산운영을 하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과의 명시이월사업은 예비비 성격의 대집행 비용으로 편성한 용현동 스포츠센터 공사장의 지하굴착 되메우기사업 1건으로써 토지주의 자진복구 의견에 따라 대집행 시기 미도래로 부득이 이월한 사업이며, 2016년 4월 1일 토지주가 자진복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후 이월사업이 없도록 사업계획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총예산현액은 3억 3,050만 3,000원, 결산액 1억 6,714만 5,860원, 불용액 1억 6,335만 7,14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액과 미집행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현동 스포츠센터 지하굴착 되메우기사업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토지주의 자진복구이행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원활한 건축행정지원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28만 3,4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건축사 관리업무지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73만 8,500원,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시정안전점검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172만 9,000원과 불법건축물 단속차량 유지비 등 집행잔액 26만 5,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에서 미집행한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259만 9,000원, 광고물 단속차량 유지비 등 집행잔액 618만 9,040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 94만 1,500원 등 997만 6,0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36만 4,8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1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인 용현동 스포츠센터 지하굴착 되메우기사업 시설비 1억 5,000만원, 기구개편에 따른 사업부서변경으로 주택과로 건축과로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421만 8,090원, 2015년도 조성액 2억 1,373만 3,930원이며, 2015년도 사용액은 1억 2,679만 4,540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115만 7,480원입니다.

88쪽 2015년도 불용액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증지수입 8,039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968만 7,790원, 과태료수입 1억 1,365만 6,140원, 예치금 회수 9억 7,421만 8,090원입니다.

2015년도 사용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제거 칼날 구입비 3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보상금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으로 1,200만 2,0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시설비는 현수막 게시시설 14개소 설치비용으로 1억 646만 7,4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수막 제거기 구입비로 517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 10억 6,115만 7,48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주거정비과장 조권익입니다.

주거정비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9쪽 2014회계연도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2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685만 3,000원 중 1,339만 4,400원을 지출하고 345만 8,6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현액 300만원 중 300만원을 전액 지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비 1,770만원 중 1,770만원을 전액 지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1,275만원 중 1,151만 4,190원을 지출하고 123만 5,8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비 2,160만원 중 1,862만 9,750원을 지출하고 297만 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270만원 중 270만원 전액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 6억 원 중 전액 지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1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4억 2,521만 8,000원 중 44억 2,537만 1,5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수납 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보유하고 있습니다.

85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0억 7,690만 9,353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7억 7,549만 8,709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8억 5,240만 8,062원으로 정기예금과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밖으로는 잘 모르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다는 게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중간에 여러모로 난감한 것 같아요. 왜 가만히 있느냐 나서면 한쪽 편을 든다고 해서 난감한데요.

결산을 떠나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암생활2구역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효가 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추진 안하는 걸로 하려면 25%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 25%면 199표가 나와야 되는데 197표가 나와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경기도에서는 해제하라고 내려오지 않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결정이 됐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투표를 한 결과입니다.

구구회 위원 금의2지구 하고 중앙1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거기는 처음에 신청이 들어 왔는데 7월 12일까지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달간 투표를 합니다. 우편으로 해도 직접 방문해도 되고요.

구구회 위원 투표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장암동 같은 경우 790명대로서 투표한 사람은 400여명으로 54% 정도 투표를 했습니다. 장암2지구 특성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도 의지가 없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반대도 안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중앙2지구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난리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안지찬 위원장 조합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지정하고 해제를 하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저희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전에도 말씀드린 게 해제 시 발생되는 매몰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어요? 일단 조합에 있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그런 비용을 70%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도에서 20% 저희가 50%.

안지찬 위원장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해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매몰비가 정확지은 않지만 8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해제하려던 사람들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30퍼센트인 24억은 본인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시하고 도하고 부담해야 되는데요. 작년 부천시에서 한 것을 보니까 실제 청구금액 대비 10%도 지원이 안됐습니다. 정상적인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총회에서 통과된 절차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되는데 임의로 지출한 게 많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예를 들어서 24억에 대한 부분을 조합장 하고 임원 아니면 서명한 조합원 전체가 배상을 해야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처음에는 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위탁정비업체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정비업체에서 돈을 대줍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조합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산이 되면 정비업체에서 조합임원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임원들은 결국 자기가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임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청구를 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서명 안한 조합원은 관계 없잖아요. 찬성 안한 조합원은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총회가 통과되면 투표를 안 했어도 통과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5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14억 6,439만원으로 지출액 92억 8,452만 4,095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13억 1,463만 6,000원, 8억 6,522만 9,905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으로 산불예방예산 5억 803만원 중 4억 5,192만 2,810원을 집행하고 5,610만 7,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예산 2억 5,137만 5,000원 중 2억 3,995만 3,570원 집행하고 1,142만 1,4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예산 754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방사업예산 3,013만 2,000원 중 2,89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8만 3,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 960만원 중 910만 7,000원을 집행하고 49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사업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외 5개 사업으로 2억 5,885만 7,000원 중 2억 5,144만 2,950원을 집행하고 741만 4,0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예산으로 3,000만원 중 2,932만 8,000원 집행하고 67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숲길 조사원 인건비로 1,425만 6,000원 중 1,421만 8,560원을 집행하고 3만 7,4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림사업예산으로 1,376만 7,000원 중 1,243만 4,000원을 집행하고 133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숲 가꾸기로 2,005만 2,000원 중 1,597만 9,000원 집행하고 407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로 1,200만원 중 1,047만 2,000원 집행하고 15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녹지대 조성 녹지대 관리예산으로 4,869만 1,000원 중 4,599만 7,435원을 집행하고 269만 3,565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초화류 식재예산으로 3억 3,462만 8,000원 중 3억 3,167만 8,200원을 집행하고 294만 9,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녹지대 시설 관리예산으로 5억 4,812만원 중 5억 4,614만 4,550원을 집행하고 197만 5,4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851만 2,000원 중 2,825만 7,250원을 집행하고 25만 4,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 시설비 4,000만원 중 3,959만 3,760원을 집행하고 40만 6,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1백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2억 5,100만원 중 2억 4,947만 6,780원을 집행하고 152만 3,2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예산으로 10억 2,000만원 중 4억 7,498만 3,040원을 집행하고 5억 3,066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435만 4,9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원관리 공원유지관리 예산으로 5억 6,274만 5,000원 중 4억 6,852만 9,650원을 집행하고 9,421만 3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공원조성 학교숲 조성사업예산으로 1억 5,417만원 중 1억 4,529만 5,490원을 집행하고 887만 4,5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공원보수 시설비로 8억 3,394만 4,000원 중 7억 5,167만 3,860원을 집행하고 8,227만 1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7억 1,100만원 중 5억 4,331만 1,200원을 집행하고 1억 6,768만 8,8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동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 7억 2,700만원 중 1억 1,070만 1,100원을 집행하고 6억 1,628만 5,2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만 3,7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매입 예산으로 15억 100만원 중 15억 44만 9,500원을 집행하고 55만 50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9,300만원 중 8,858만 620원을 집행하고 441만 9,3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희망어린이공원조성사업으로 14억 9,900만원 중 9억 6,829만 3,310원을 집행하고 5억 3,070만 6,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시공원조성계획수립예산 5,000만원 중 4,368만 4,000원을 집행하고 63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공사 시설비 5억 원 중 4억 9,900만 1,520원을 집행하고 99만 8,48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0억 9,083만 6,000원 중 10억 6,295만 7,760원을 집행하고 2,787만 8,24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기본경비 3,921만원 중 3,864만 9,660원을 집행하고 56만 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억 5,830만 8,000원 중 2억 5,830만 8,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기타로 1,761만 7,000원 중 1,761만 520원을 집행하고 6,4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59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자체 도시숲 조성 녹색쌈지공원조성사업 5억 3,066만 2,000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 1억 6,768만 8,800원, 추동근린공원조성사업 6억 1,628만 5,2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사업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게 잘 쓰셨어요. 이월액을 빼고 나면 3%대로 짜임새 있게 잘 쓰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 사무관리비 2,100만원이 불용처리 됐잖아요.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550만원을 감액하면서 예산을 세우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은 물론 산불대비 근무를 많이 안 하고 재택근무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줄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통계 추이를 살펴서 내년도 예산은 좀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직원들 비상근무 날짜를 일기예보대로 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불용액이 과다해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3쪽 공공운영비 민락2지구 관련인데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 됐어요. 8,700여만원 되는데요. 전기 사용료나 상수도 사용료가 미집행 됐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나요? 이미 그때 인수가 정확히 안 되는 것으로 움직였거든요. 삭감을 해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회나 3회 추경 때는 삭감할 수 있었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안 받으려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 관련부서가 이런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도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 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감하게 삭감했으면 불용처리가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45쪽 시설비 희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인데요. 특별교부세로 15억을 받으셨는데요. 9억 6,000여만원만 쓰시고 나머지는 잉여금으로 처리한 다음에 타 부서에 돌려 줬어요. 회계적으로 괜찮습니까?

특별교부세는 사실 원래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금액도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온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10억으로 했잖아요. 더 잘 할 수는 없었나요. 아예 5억을 다른 곳으로 빼기 위해서 설계를 10억으로 하셨나요. 잘 했는데 10억 정도가 소요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우리가 더 잘 하려면 더 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목 재활용 부분이나 노인정 관련까지 저희가 생각해서 했는데 조치하고 하면서 시기적으로 생활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쪽으로 쓰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최초 계획할 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었어요. 사랑방 관계 역사까지도 파악해서 드렸고요.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 없애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그 건물이 최초에는 경로당으로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단층이 돼 버렸는데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다른 곳에 쓰다보니까 공원은 잘됐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우리 시 격무부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38쪽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 754만원 공공운영비인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하고 산불감시원마다 GPS 장비를 하나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GPS장비 사용료를 SK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용료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일봉 위원 GPS장비는 언제 구매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3년 정도 됐습니다.

김일봉 위원 국도비 지원 받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김일봉 위원 작년도에는 1억 7,3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 754만원이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나네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작년 예산을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작년에는 다른 것도 포함됐을 거고요. GPS장비는 매년 750여만원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김일봉 위원 녹지관련 무기계약직 직원이 몇 명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정원은 21명입니다. 현원은 19명입니다.

김일봉 위원 구역이 정해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구역도 정해져 있고요. 자기 구역은 공공근로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동으로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보수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녹양동에 근무하시는 분은 길 주변 잡초도 제거하는데 다른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지역마다 자기가 관련하는 구역이 있는지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시설물이 많은 지역 녹양 장미지구나, 민락2지구, 금오지구에는 저희가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금오지구 같은 경우가 행정타운 있는 곳에도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김일봉 위원 잡초도 무성하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같이 해야지, 한 사람이 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 총 세입예산액은 487억 2,378만 5,151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184억 917만 7,631원으로 일반회계는 2,696억 8,539만 2,480원이며, 특별회계는 487억 2,378만 5,151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696억 8,539만 2,480원 중 지출액 903억 90만 6,019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793억 7,465만 3,360원으로 명시이월비 1,788억 4,897만 6,580원, 사고이월비 5억 2,567만 6,780원이고, 집행잔액 983만 3,101원입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3억 600만원,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9억 3,970만 7,000원,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8억 1,500만원, 지역현안부지개발 8,781만원, 컬링 전용경기장 건립 9억 6,249만원,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437억 3,796만 9,580원,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1,320억 원입니다.

사고이월 세부내역은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1억 2,478만 1,300원,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4억 89만 5,480원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세입·세출 예산액 487억 2,378만 5,151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7억 6,297만 4,423원이며, 지출액은 63억 684만 1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24억 5,613만 4,413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고이월4,270만 8,900원, 건설개량이월 20억 5,160만 8,100원, 계속비 이월 4억 7,444만 7,590원, 순세계잉여금 398억 8,736만 9,823원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일반회계로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1건 1,179만 3,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일반관리비 1건 80만 5,000원이며, 예산이체 내역은 민간투자사업과 14건으로 지난 2015년 6월 1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한 이체입니다.

체육시설 업무의 문화관광체육과 이관에 따른 13건 68억 2,974만 8,860원과 가능3동주민센터 건립 회계과 이관에 따른 1건 1억 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비전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44억 4,753만 3,480원으로 118억 5,680만 1,8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25억 8,638만 3,780원을 이월조치하여 434만 7,9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비전사업 기획수립 예산현액은 7,239만원으로 7,107만 6,720원을 지출하고 131만 3,2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 및 추진사업으로 4억 7,828만원 예산 중 4,686만 7,360원을 집행하고 4억 3,078만 1,300원을 이월하여 63만 1,3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비전사업관리사업 예산현액은 650만원으로 648만 5,730원을 집행하여 1만 4,2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창조개발사업 예산현액은 130억 4,262만 8,480원으로 117억 134만 6,930원을 지출하고, 13억 4,060만 2,480원을 이월하여 67만 9,0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3,273만 5,000원으로 3,102만 5,060원을 집행하여, 170만 9,9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CRC개발사업 예산현액은 8억 1,500만원으로 용역추진 준비중에 있어 편성예산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1쪽 안중근 의사 동상 의정부 유치에 따른 준공 내 의정부시 홍보를 위하여 1,179만 3,000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3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중랑천 녹색문화벨트조성사업 3억 600만원과 역전근린공원조성사업 9억 3,970만 7,0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고, CRC안보테마관광단지조성사업은 용역추진준비 중으로 8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8쪽 사고이월사업으로 중랑천 녹색문화벨트조성사업의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 2,478만1,300원, 역전근린공원조성사업 북측 잔여지 보상협의금 4억 89만 5,48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서에 오셔서 심적 부담이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안병용 시장임기 내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전사업추진단장님을 제가 20여 년 전부터 봐왔지만 워낙 훌륭하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비전사업추진단에 질의도 많이 하는 경우가 그만큼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월액이 항상 많아서 걱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크게는 중랑천, 역전근린공원사업, CRC 3건인데요. 중랑천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올해 8월에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전 제가 설명 드렸듯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2014, 2015년 사업비가 이월됐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올해 8월까지 전액 집행을 하게 되면 다음연도에는 이월이 없고요. 역전근린공원사업도 지난 6월 10일 입찰을 집행했습니다. 계약이 되면 편성예산에 대해서 이월금액이 없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사업이 워낙 대형, 중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빼면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잘 쓰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CRC 100% 이월시켰는데 용역이 언제 끝나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2016년 올해 들어와서 비전사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 군공여지개발과로 업무이관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PQ평가는 지금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계약이 되면 과업기간 18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과업기간 안에 양질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민형식 민간투자사업과장 민형식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세출예산현액은 2,495억 9,779만 9,000원으로 728억 865만 3,540원을 집행하였고, 1,767억 8,826만 9,58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고, 87만 5,8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개발비인 복합문화융합단지 설계용역비 2억 710만원 중 1억 1,900만 8,800원을 집행하였고, 8,781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8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정부시 실내 컬링장 건립 사업비 10억원 중 3,75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시기 미도래로 9억 6,249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331만원 중 2,271만 5,320원을 집행하고 59만 4,6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비로 1,163억 6,738만 9,000원 중 726억 2,941만 9,420원을 집행하고, 437억 3,796만 9,58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비 1,320억 원은 2015년 12월 2일 예치금이 입금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2쪽 예산이체 내용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1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가 문화관광체육과로 업무이관으로 민간투자사업과에서 추진하던 자일IC하부체육시설비 등 13건 관련예산 68억 2,974만 8,860원을 이체하고 청사신축 관리업무가 회계과로 업무이관으로 가능3동주민센터건립 시설비 1억 8,6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7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역현안부지 도시개발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8,781만원과 실내 컬링장 건립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049만원,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37억 3,796만 9,580원,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320억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8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4,270만 8,9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9쪽 건설개량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공영개발부지개발 법률자문료 2,180만원,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회계 및 법률 자문료 4,449만 7,30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건설개량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일 고생이 많으신 과의 과장님과 팀장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고생 많이 하신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돼서 저도 마음이 아프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겨서 곤혹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간투자사업과에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뜬구름 잡기 식처럼 이 사업 저 사업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월사업 12건 중 1,793억에 육박하거든요. 이월액도 너무 많은 상태거든요. 아까 비전사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장기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은 것은 공감이 가고 이해는 갑니다만 시 재정이 어려운 상태인데 계속 이렇게 많은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간투자사업과장 민형식 이월액 대부분이 추동 및 직동관련 보상비입니다. 직동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됐고요. 추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용재결이 나서 거기에 대한 집행만 하면 거의 대부분 마무리 되는 실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용역을 준다거나 할 때 민간사업으로 하겠다 정해 놓고 용역을 주면 안 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사업입니다만 거기에는 개인한테 특혜가 있거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회룡역 같은 경우도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개인에게 특혜 주는 사업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고 과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겠다, 정해 놓고 하면 안 되고 용역줄 때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앞으로 분란이 없지 않을까 단장님 의정부시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최대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의정부시가 청렴 으뜸도시로 정평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건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 돼 본 위원으로서 심란하고 의원 입장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생각해 보지만 단장님께서 비전사업추진단을 이끌어 가실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노석준 어느 정도 이 자리에 오기 전 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도 하면서 귀 동냥으로 그 전에 기획예산과장도 오래하면서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는 잘 압니다. 부의장님이 주신 의견 잘 마음에 새기고 저희 국, 과장들이 소관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가 돼서 양 다리에 힘을 주고 버티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아픕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원투수가 되신 거니까 이 위기를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직동공원 같은 경우 비공원 시설 사업자 하고 공원시설 사업자 하고 다릅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민형식 예, 다릅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6억 4,006만원, 결산액은 56억 3,545만 679원이며, 집행잔액 460만 9,321원입니다.

공여지 및 군사시설 이전부지 개발추진으로 예산액은 56억 525만원, 결산액 56억 423만 559원, 집행잔액 101만 9,441원이며,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55억 7,800만원은 토지보상비 1회 납입금액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관리 및 군관협력으로 예산액은 1,150만원, 결산액 793만 2,250원, 집행잔액 356만 7,75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950만원 중 용역보고, 착수위원회 수당, 홍보책자 제작비 등을 지출하고 356만 7,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3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 예산액은 54억 4,445만 8,000원, 징수결정액 54억 8,455만 5,302원, 수납액 54억 8,455만 5,302원으로 결손액 없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영업수익에서 용지 및 주택판매수익은 광역행정타운 토지매각분이며, 용지임대수익은 금오지구 내 미 매각된 주차장부지 내 송산배수구역 현장사무실 임대수입입니다.

세출로 수익적 지출 예산현액 5억 3,103만 9,000원, 결산액 4억 1,540만 4,500원, 이월액 6,629만 7,300원, 집행잔액 4,933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광역행정타운 등 용지조성사업비 및 공사비로서 예산현액은451억 4,054만 7,551원, 결산액 32억 5,873만 4,870원, 이월액 20억 8,296만 9,330원, 집행잔액 397억 9,884만 3,351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이익정산금 12억 원은 중금오지구도로 개설사업으로 도로과에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설계 및 보상중에 있습니다.

47쪽 이월예산 세입으로 예산현액 425억 6,271만 2,151원, 징수결정액 425만 6,271만 2,151원, 수납액 425억 6,180만 4,121원으로 미수납액 90만 8,030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부용아파트 1가구 불법 거주자에 대한 배상금 연체료가 되겠습니다.

세출로 광역행정타운 등 용지조성사업 및 공사비 관련 사업으로 예산액 30억 5,219만 8,600원, 결산액 26억 3,270만 640원, 이월액 4억 1,949만 7,960원으로 광역행정타운 사후 환경영향평가 및 확정 측량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김윤진 과장님 하고 저하고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있었던 미군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 정책토론회가 있었어요. 내용이 비전사업추진단과 관련된 법안이거든요. 경기북부권의 요망사항인데요. 김윤진 과장님께서 끝까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성과나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어제 중앙부처에서는 국방부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참석을 했고요. 동두천이 우리보다는 군공여지 개수로는 적지만 면적은 넓어서 동두천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하셨고요. 주된 내용은 공여구역하고 공여지역 주변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여구역도 있지만 전체 시가 공여지역 주변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공여구역에 대한 토지보상이 법적으로 80%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70%를 받고 있습니다. 공여구역에 대한 사업비는 법적으로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동두천시장이나 거기 나온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공여구역에 대한 토지보상금 100% 용산기지 같이 국가에서 보장해라, 사업비도 공사비 80%까지 줘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하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보상비가 50%, 사업비 5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 사항으로 80%까지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있는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보상비, 사업비를 줘라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제1차 발전종합계획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2차 발전종합계획이 올해 12월까지 수립이 됩니다. 송추에 울대리 넘어가면 39호선이 확장이 안 돼 가지고 광역으로 해 달라고 해도 각 부처에서 핑퐁해서 안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시에서 10일에 도에 올리면서 39호선 주변지역 도로개설사항을 올렸습니다. 그것만 확정이 되면 80% 공사비 보상비를 받으면 숨통이 터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님들, 문희상, 홍문종 국회의원님, 정성호 국회의원까지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얘기드렸거든요.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개정했던 게 빼벌이나 낙후된 곳에는 원래 도시계획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330만 평방미터가 돼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잇습니다. 빼벌을 330만으로 묶다 보면 남양주까지 묶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됩니다. 검은돌이라든지 빼벌을 합쳐서 하면 30만 정도 되거든요. 그쪽 부분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사항으로 330은 너무 많다 30만으로 해 달라 작년부터 중앙부처에 계속 올렸더니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9월에 시행령을 개정 하겠다 시에 건의하는 의견사항을 듣도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어제 발췌하는 행정안전부 담당팀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린 게 관철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법령개정으로 올린 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이 되면 개발제한구역도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어야 잭슨하고 스탠리가 일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따로 하고 군사시설보호 안 해 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다 드렸고 그것도 중앙부처에 건의돼 있습니다. 올해 3월 이북5도청에서 중앙부처기관 회의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도 다시 한번 공문 시달했고 행안부, 국방부, 기재부에 저희 건의사항이 올라가 있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올린 게 하나는 됐으니까 나머지도 되면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우리 시는 토지보상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안 된 건 반환이 아직 안된 3개 구역, CRC하고 스탠리, 잭슨만 진행이 안 된 거고, 나머지는 토지비가 부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행안부에서 저희가 기지별로 돈을 줬습니다. 홀링워터가 1,000만원이다 라과디아가 300억이고 광역행정타운에 있는 카일이나 시어즈는 예산반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개발로 한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카일을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니까 홀링워터에서 남은 돈을 그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숨통이 터지는데 기재부나 행정안전부에서 머리가 안 돌아가고 있어요. 이북5도청에 가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담당과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우리의 의견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내용에 정부지원이 공사비, 토지비가 도로 하천 몇 개로 국한됐었는데 이번에 확장됐죠?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현재 도로하고 하천부분만 보상비가 내려오게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문화체육시설까지 확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녹양택지개발 되는 사회복지시설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고요. 민락2지구에 들어가 있는 사회복지시설, 라과디아에 있는 주차장, 도서관, 주차장 그런 부분을 2차 발전종합계획에 세웠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하는데 반영해 달라고 어제 많이 건의가 됐었거든요.

저희는 미리 2차 발전종합계획에 세워서 올렸습니다. 그것만 반영이 되면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도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날 제가 아쉬웠던 게 국회에서 개정해야 될 국회법인데 자리를 안 하셔서 아쉬웠어요. 시의회에서도 관련돼서, 어제도 용산기지에 대해서 정부재정으로 100%한 것에 대한 안이 나왔더라고요. 비전사업과에서 CRC사업이 군공여지개발과로 이관이 됐죠. 의회에서도 불평등한 정부정책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준해서 CRC 안보테마공원은 100%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제를 계기로 해서 비전사업추진단에서는 정부정책을 잘 파악하셔서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건 끌어와야 됩니다. 지방재정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우리도 같이 열심히 협조할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정책토론회 한 것도 그렇고요. 결산을 보니까 예산도 얼마 되지 않지만 꼼꼼히 잘 쓰신 것 같고요. 아까 비전사업과 할 때 CRC가 군공여지개발과로 이관이 됐다고 해서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작년에 전액이 이월돼서 불용됐었어요.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CRC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발주를 하고자 해서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3순위까지 돼 가지고 회계과에 넘겼습니다. 회계과에서 개찰을 해 가지고 1순위에 대한 사업자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곧바로 용역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의회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먼저 사업계획하고 변경된 게 있나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CRC 밖에 있는 옛날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떤 용도로 할 계획이죠?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녹지로만 해놨는데요. 그쪽 주변지역을 봐서 개발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의견 및 시의회 의견 여러 가지 청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종철 위원 전반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전에 종합발전계획도 말씀해 주셨고 건의한 것도 일부 반영된 부분도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요. 수없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친 부분으로 중앙정부에서 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형편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CRC 같은 경우 100%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CRC 안보테마공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 현재 민간투자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감당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목적이 첫 번째는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세수증대에도 기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사업계획을 들여다보면 이 사업을 해서 의정부시에 어떤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계획이 없어요. 용역에도 안 나옵니다. 사업에 대한 것만 용역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어요.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도 그렇고 불안한 거예요.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군공여지개발과에서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주변공여구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들까지도 포함돼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지금 진행중인 군부대 이전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미 나가 있는 306보충대 부분도 중요하고요.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데요. 결산과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속도를 늦춰야 된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보면 중간에 빠진 게 있어요. 만가대 빈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관심 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미군 공여지였다 지금은 국방부 땅인데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아요. 주민들은 불편한데도요. 그런 것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도를 맞춰서 하나하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종관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나수곤
비전사업추진단장노석준
도시과장김서호
주택과장고재기
건축과장김동수
주거정비과장조권익
공원녹지과장정해창
비전사업과장윤교찬
민간투자사업과장민형식
군공여지개발과장김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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