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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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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1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가 2012년 5월 23일 개정되고,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되어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근거가 시·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4년 10월 21일 관련 경기도 조례가 폐지되고,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목적,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저공해 조치 명령, 저공해 조치기간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동차 정비를 권고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16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 개정 전에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2013.5.24) 됨에 따라「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2014.10.21.)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법제처의 1‧2차 규제개선 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취지에 맞는 관련 조례 제정이 이루어 지지 않아 지적이 되어 2015년 7월 2일 알려온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저공해 조치 명령, 저공해 조치기간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자동차 정비 권고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인해 수도권 지역 오염도가 계속 악화 되어가고 국제사회 기준 및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할 때 열악한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수도권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시 조례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한 날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데 따른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한다고 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무대상이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 중량이 2.5톤 이상인데요. 우리 시에는 몇 대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최근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물론 조례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경유자동차에 대한 미세먼지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금년 같은 경우 유사 이래 심각하게 발생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향후 특별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유자동차,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요.

과장님께서는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 조례와 관련이 되면서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저감장치나 조기 폐차가 안 된 차에 차량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조치 명령할 계획입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 표준조례안으로 제정하는데요. 제5조 3항을 보면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라고만 표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표준조례안 제5조 3항을 보면 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이가 뭡니까?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저공해 의무대상 자동차라고 하면 특정경유자동차 총 중량 2.5톤 이상 자동차 모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건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저공해 의무대상 자동차는 2.5톤 이상이니까요.

김일봉 위원 표준조례안에는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제2항 말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차이점은 없고요. 용어가 겹치니까 저공해 의무대상 자동차로만 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2항은 빠져 있는데요. 2항에서 유예를 한 기간이내 동일한 사유로 연장 신청하는 것으로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요.

김일봉 위원 똑같게 볼 수도 있는데요. 표준조례안은 결과적으로 따지게 되면 내용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표준조례안 보칙 7조에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공포하면 바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단 말이죠. 재정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투입이 될 지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이 사업은 2005년부터 해오던 사업이고요. 2016년도에 22억 9,3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박종철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변동이 생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톤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대상차량이 2.5톤 이상으로 승용차는 아니고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승용차는 2.5톤 이상은 없잖아요.

안지찬 위원장 차령이 15년 이상이 있어서요. 그것도 화물차를 얘기하는 거죠?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예.

안지찬 위원장 표준조례안과 우리 시의 차이점은?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유예기간을 3개월 더 뒀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입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 53억 3,719만 2,000원 중 지출액은 51억 6,625만 7,082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093만 4,918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이 398억 5,394만 3,25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11억 2,148만 4,766원이며, 수납액은 403억 2,215만 6,998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4,434만 7,420원이며, 미수납액이 7억 5,498만 348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98억 5,394만 3,250원으로 지출액은 302억 5,118만 6,930원이며, 집행잔액이 96억 275만 6,32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이월액이 10억 1,447만 4,290원이며, 예비비는 77억 7,458만 4,000원, 불용액이 8억 1,369만 8,030원입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1건 7,710만원, 건설개량이월 3건 9억 3,737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27억 7,335만 6,21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37억 1,687만 1,787원이며, 수납액은 531억 5,370만 4,317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3,450만 4,570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2,866만 2,9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527억 7,335만 6,210원으로 지출액은 389억 5,457만 420원이며, 집행잔액이 138억 1,878만 5,79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이월액이 112억 2,570만 1,930원이며, 예비비가 17억 6,892만 5,000원, 불용액은 8억 2,415만 8,860원입니다.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4건 6억 9,693만 8,170원이며, 계속비 이월 10건, 105억 2,876만 3,76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7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8만 8,76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8만 8,7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액 24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4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지방채 명세서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7억 8,200만원을 차입하여 원금 4억 7,000만원, 이자 2억 2,862만 1,810원을 상환하였으며, 당기말 미상환 잔액은 원금 3억 1,200만원, 이자 1,8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대부금 25억 원을 차입하여 원금 10억 원, 이자 6,375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당기말 미상환 잔액은 원금 15억, 이자 3,8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과별 결산내역은 담당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업무지원과장 최은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지원과 소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중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이월사업이 해마다 증가 추세로 어려운 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 검은돌 상수도 보급사업 등 4건, 10억 1,447만 4,000원과 하수도사업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 등 14건, 112억 2,570만 1,000원을 계속비 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그 외 사업은 예산 편성 시 이월요구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 및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타복리후생비 등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적극 활용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 기타복리후생비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액 2억 1,918만원 중 2억 838만 2,000원을 지출하여 5%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향후에는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감액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계량기 RF모듈 배터리 교체 및 PDA구역 내 검침모듈 설치 건인 수선유지 교체비, 시설비 등의 불용액 발생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계량기 검침관련 수선유지 교체비 및 시설비 예산액은 2억 6,358만 3,000원에서 2억 6,224만 4,000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0.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밀한 대책과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활용 등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 상하수도특별회계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등에 83건 5,145만 3,000원을 압류하였고, 무재산자 및 시효소멸 2,122건 8,587만 7,000원을 결손처분(정수조치)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98억 5,394만 3,25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1억 2,148만 4,766원 수납액은 403억 2,215만 6,998원, 결손액은 4,434만 7,420원으로 미수납액은 7억 5,498만 348원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예산현액은 276억 4,19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4억 4,407만 8,060원, 실제 수납액은 279억 9,230만 34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4억 5,177만 7,720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익 예산현액은 12억 4,28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2,114만 3,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10억 5,626만 3,706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07억 871만 3,658원, 결손액은 4,434만 7,420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320만 2,628원입니다.

29∼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2억 9,137만 9,040원으로 지출액은 44억 1,920만 3,580원, 이월액(예비비)은 77억 7,458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9,759만 1,460원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56억 4,571만 7,040원에서 43억 144만 8,560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이월액)은 12억 4,720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706만 5,480원입니다.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 교체비 등으로 28억 9,973만 1,2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126만 770원입니다.

31∼32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14억 171만 7,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80만 4,710원입니다.

32∼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현액 66억 4,566만 2,000원에서 가동설비자산에 1억 1,775만 5,020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는 65억 2,73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2만 5,980원입니다.

34∼3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27억 7,335만 6,2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7억 1,687만 1,787원, 실제 수납액은 531억 5,370만 4,317원, 결손액은 3,450만 4,570원으로 미수납액은 5억 2,866만 2,9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예산현액은 215억 3,97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6억 7,031만 735원, 실제 수납액은 213억 712만 315원,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억 6,319만 42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현액은 179억 6,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6억 5,350만 9,45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33억 9,305만 1,602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31억 9,307만 4,552원, 결손액은 3,450만 4,570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6,547만 2,480원입니다.

36∼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1억 6,77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3억 3,550만 5,750원, 이월액(예비비)은 17억 6,892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6,335만 1,250원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의 지출액은 43억 3,550만 5,750원, 이월액(예비비)은 3억 8,614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6,335만 1,250원입니다.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 지출액은 42억 7,175만 5,750원이며, 집행잔액은 6,335만 1,25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현액 23억 8,277만 9,000원 중 비유동 부채상환으로 10억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는 13억 8,277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7페이지 기타영업수익에 파손원인자부담금은 뭡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계량기라든지 파손됐을 때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인해서 2,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에너지 절약사업 추진해서, 청사 운영경비 및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라고 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희가 승강기 제한을 아침에 식당 재료비 들어올 때 하고 장애인이 올 때만 특별히 열고 해서 승강기가 일체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비전사업추진단이 맑은물환경사업소로 왔는데요.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공공운영비를 50%씩 주다 보니까 사실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방금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요. 공공운영비에 포함돼 있잖아요. 회계가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를 같이 운영을 하시는데 양쪽으로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다 부담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결산작업을 하면서 직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지원과다 보니까 전체 총괄해서 기본적인 요금 기초체계부터 원가계산까지 업무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회계는 분리시켜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재산이 상수도, 하수도로 되어 있어서요.

박종철 위원 사용하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분리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수도, 하수도과에서도 개별적으로 추진을 합니다만 미수납액들이 점차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체납액이 일소되지 않고 있어요. 사유가 폐업 등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징수과에서 운영하는 세외수입전담반 그와 유사한 특별한 조치는 하고 있겠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운영을,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실적이 나왔으면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담당 팀하고도 얘기를 나눴고요. 사실 체납특별가동반 같은 것을 운영해서 하자, 저희가 고지서 배부하면서 체납독려도 하는데요. 현년도 체납은 별로 없습니다. 공기업 특성상 체납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조례에 있는 1개월 이상 안 냈을 때는 정수조치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자 해서 제가 부임한지 1주일 정도 됐습니다만 1건 했고요. 고액체납자들이 주로 많아서요.

박종철 위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적은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용 등은 금액이 클 수 있거든요. 기대를 많이 하고요. 체납액 일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녹양동주민센터에 계실 때 업무추진 잘 하신다고 소문난 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시는 모습이 원활하게 잘돼서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에 오셨으니까 맡으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고맙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결손액이 4,434만 7,000원이 발생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대부분 결국은 시효소멸 상태, 지방세나 국세하고 달라서 사용료는 시효가 3년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해마다 발생 하나요? 작년도에는 결손액이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하상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됐죠. 결손처리가 됐나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아직 결손처리가 안 됐고요. 현금으로 저희가 6,600여 만원 받고요. 주식으로 받은 게 있는데요. 주식은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상장이 되면 저희가 매각을 해서 수입으로 잡을 계획이고요.

아시겠지만 동아건설에서 저희한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현금 변제가 6,363만 4,000원이고요.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게 3,274주가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은 말씀드린 대로 시금고에 보관을 해서 상장되면 매각할 계획이고요. 현금은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56만원인가 들어왔습니다.

김일봉 위원 상수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손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업무지원과장 최은진 별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녹색환경과장 정태현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의 경우 중장기 사업이 많고 이월사업이 해마다 증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2015연도 녹색환경과 이월액은 없으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불용액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향후 미집행 사유발생 시에도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슬레이트 처리사업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등 불용액에 대해 국도비 지원사업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15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불용액이 없으며, 국도비 사업의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대상자 선정에서 지원까지 세부계획 수립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52억 848만 6,000원이며, 지출액 50억 5,351만 1,282원, 잔액 1억 547만 4,718원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인건비 7만 1,820원은 시설물 조사원 인부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534만 9,92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75만 6,000원은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며, 특정업무경비 158만 1,310원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EM활성액 보급사업 일반운영비 6,260원은 재료비 구입과 환경교육 집행잔액이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165만 365원은 환경오염 단속장비 및 단속차량 관리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30만원은 환경오염 위반 신고보상금 미집행 잔액입니다.

환경오염 피해예방 41만 8,000원은 환경오염 방제물품 구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206만 2,390원은 석면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및 사망자 특별유족 조의금 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국내여비 1만 2,600원은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벤치마킹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수질오염 총량관리사업 연구용역비 1,052만 3,000원은 수질오염 총량이행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피해예방 사무관리비 250만 8,730원은 토양시료채취 용역수수료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1,026만 120원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집행잔액이며,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민간자본보조 5,199만 9,600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반운영비 103만 3,540원은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이며,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만원은 저녹스버스 설치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보조금 1,136만 2,540원은 탄소포인트지급 기준변경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군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 274만 4,060원은 측정망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 및 중량농도 측정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기측정장비 등 일반운영비 370만 8,590원은 홍보전광판 공공요금 소모품 지출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이며,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일반운영비 240원은 황사마스크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연 및 야생동식물보호 시설비 238만 5,000원은 자연보호헌장탑 정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퇴치 인건비 22만 2,690원은 단풍잎 및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식물제거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지원 14만 8,503원은 석유제품 시료채취비 집행잔액이며, 에너지 절약시책 일반운영비 22만 5,000원, 에너지절약 캠페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변전소 이전 및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7,200원이며,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시설비 58만 9,550원은 저소득층 LED조명기구 교체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 1만 3,700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며,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시설비 46만 2,870원은 청룡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1개소 태양광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추진 운영비 8만 1,000원은 녹색생활 홍보물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200원, 재료비 1만 2,000원은 탄소중립프로그램 묘목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29만 3,02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110만 2,050원은 사무실 경비 공공요금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3만 5,520원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이며,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만 7,330원은 그린카드 참여시설에 대한 할인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실제 수입액은 248만 8,760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54만 6,040원, 국고보조금 190만원, 순세계잉여금 4만 2,720원이며, 세출은 247만 7,000원으로 송산1동 장암동 발전소주변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설명서 42페이지 방금 조례안도 했습니다만 운행차 저공해사업 5,200여만원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저공해 엔진이나 조기폐차 등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3회 추경 때 4억 8,5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조가 많이 안돼서 집행잔액 많이 남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보조는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조기폐차나 저공해 엔진개조를 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구구회 위원 많이 정착이 돼서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밑에 보면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집행잔액이 4,200여만원 남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당사자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요.

구구회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관련해서 공고를 1년에 3∼5번 정도합니다. 사전에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사업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돼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한상진 수도과장 한상진입니다.

수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1건으로 이월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어려운 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예산 운영을 하는데 있어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설계, 보상, 공사 등을 구분하여 이월액 발생건수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 일반회계로 예산액은 1,400만원이며, 1,364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과 총 예산액은 275억 6,256만 4,210원이며, 지출액 258억 3,198만 3,350원, 이월액 10억 1,447만 4,290원, 불용액 7억 1,610만 6,57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 불용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비 중 일반운영비 377만 50원, 재료비 2억 781만 1,970원, 수선유지 교체비 457만 3,000원, 행사홍보비 79만 1,550원, 일반보상금 2만 2,000원, 출연금 700원, 배급수비 인건비 901만 9,860원, 일반운영비 1,510만 540원, 여비 1,108만 8,100원, 업무추진비 6만 9,380원,

재료비 419만 3,510원, 복리후생비 493만 7,440원, 교육훈련비 5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1억 728만 2,820원, 동력비 2,572만 9,480원, 포상금 32만원, 배상금 등 30만원, 급배수 공사비 1억 1,941만 790원, 구축물 2억 146만 430원, 기계장치 160원, 공기구 비품 16만 3,720원, 반환금 1,0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67쪽 사고이월사업비로 유수율 제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으로 7,71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68쪽 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 의정부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2건으로 9억 3,737만 4,2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급수 및 누수수리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죠?

○수도과장 한상진 6명입니다.

김일봉 위원 전화민원상담원은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종보 업무지원과입니다. 요금관련 민원이기 때문에요.

○수도과장 한상진 6명인데 한 명이 작년 연말에 퇴직하고 올해 3월에 충원이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광환 하수도과장 김광환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의 경우 전체 80건 528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월사업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사업마다 각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월하는 사항은 공감이 되나 어려운 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예산운영을 하는데 있어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송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중인 장기계속 공사로 연도별 확보예산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016년도 하반기 준공예정으로 공정 및 예산집행이 원만히 진행중으로 이월사항은 없으며, 효율적 공정관리 및 예산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계 장암지구 하수위탁처리비 집행잔액의 경우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특히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을 감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므로 예산에 대한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 상계 장암지구 하수위탁처리비 납부 예산금액은 5,420만 3,000원이었으나 2회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액을 5,000만원으로 420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3회 추가경정을 통해 4,700만원으로 300만원을 삭감하여 잔액을 448만 9,000원을 최소화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 일반회계 예산총액 3,100만원 중 2,453만 5,080원을 지출하고 646만 4,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 총액 256억 3,798만 1,250원에 대하여 165억 8,229만 4,000원 지출되고 89억 5,587만 7,410원이 이월되었으며, 9,980만 9,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 관거비 중 인건비 5억 5,006만 6,000원에 대하여 5억 3,427만 1,160원을 지출하였고, 1,579만 4,8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956만 4,000원 중 6,866만 4,540원을 지출하고 89만 9,46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6,592만 4,000원 중 6,568만 6,400원을 지출하고 23만 7,6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직무수행경비 1,272만원 중 1,271만 7,390원을 지출하고 2,61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588만 중 1,524만 3,030원을 지출하고 63만 6,9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비 1,584만원 중 1,452만 9,100원을 지출하고 131만 9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700만원 중 671만 5,970원을 지출하고 28만 4,03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복리후생비 546만원 중 352만 9,500원을 지출하고 193만 5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 100만원 중 41만원을 지출하고 5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배상금등 100만원 중 80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 7,764만 8,000원 중 7,315만 8,320원을 지출하고 448만 9,68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 중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328만 8,000원 중 319만 4,310원을 지출하고 9만 3,6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117억 8,533만 6,570원 중 88억 2,209만 1,390원을 지출하고 28억 9,044만 4,690원을 이월하였으며 7,280만 49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121억 4,572만 4,680원 중 60억 8,029만 1,960원을 지출하고 60억 6,543만 2,7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2,532만원 중 2,494만 5,390원 지출하고 37만 4,610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비유동 부채상환 지역개발기금 7,921만원 중 7,920만 3,990원을 지출하고 6,0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 7억 7,700만원 중 7억 7,684만 1,550원을 지출하고 15만 8,4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비로서 건설개량이월입니다.

중랑천 차집관로 정비사업 5억 원 중에서 4억 9,475만 5,580원을 지출하고 524만 4,42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2억 4,900만원 중 7억 2,084만 6,000원을 지출하고 5억 2,815만 4,00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발곡고등학교 오수관로 설치공사 1억 4,666만 8,000원 전액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고산지구 차집관로 연결공사 실시설계용역 4,820만 5,000원 중 3,133만 3,250원을 지출하고 1,687만 1,750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로 송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73억 3,332만 570원 중 51억 3,981만 4,050원을 지출하고 21억 9,350만 6,520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유량조정조 설치공사는 121억 4,572만 4,680원 중 60억 8,029만 1,960원을 지출하고 60억 6,543만 2,72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방채도 하수도과에서 하나요?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같은 경우요.

○하수도과장 김광환 2004년도에 저희가 하수계가 하수도과 업무를 다 관장할 때 고도처리시설을 차입했던 비용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상환액은 현재까지 4억 7,000만원이 누계죠?

○하수도과장 김광환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총 7억 8,200만원 융자를 받아서 4억 7,000만원 원금 상환했고 이자가 2억 2,800만원입니다.

김일봉 위원 올해 상환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광환 7,800만원을 계속 고정비용으로 상환이 됩니다.

김일봉 위원 설명서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니까 제대로 나와 있네요. 설명서도 결산서처럼 그렇게 표기해 주면 보기가 쉬울 것 같네요. 양쪽을 다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요.

○하수도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박영수 하수처리과장 박영수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의 경우 증가추세에 있어 어려운 시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예산운영을 하는데 있어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추진중인 중장기 대형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를 재원으로 하는 2개 사업으로 사업계획수립 시부터 당해연도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며, 매년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공사장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약품비의 경우 불용액이 큰 금액으로 불용처리 시 예산상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년도분 약품비를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강구 및 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 및 계획수립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강에 의한 약품의 기능상실이 우려되어 약품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지난하며 당해연도 약품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량을 구매한 후 낙찰차액 등 남은 예산은 추경예산에 삭감 반영하여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처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370만 6,000원으로 지출액 7,456만 5,720원이며, 집행잔액 914만 280원입니다. 그중 낙양물사랑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자 인건비 2,921만원 중 522만 4,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9만원 중 11만 4,740원이 남았으며, 자산취득비 250만원 중 56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낙양물놀이장운영 일반운영비 340만 6,000원 중 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4,680만원 중 323만 6,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자산취득비 100만원 전액지출 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99억 6,759만 2,960원으로 집행액 170억 3,677만 670원이며, 이월액 22억 6,982만 4,520원, 집행잔액 6억 6,099만 7,770원입니다. 그중 처리장비 인건비 1억 6,093만 2,000원 중 554만 4,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직무수행경비 3,384만원 중 23만 6,380원, 일반운영비 39억 987만 3,000원 중 3억 3,447만 1,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5,084만원 중 8,7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액지출 되었습니다.

재료비 10억 1,608만원 중 불용액으로 9,799만 350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1,319만 6,000원 중 149만 590원, 교육훈련비 450만원 중 46만 5,000원, 수선유지 교체비 11억 9,052만 8,000원 중 5,980만 9,160원, 동력비 20억 8,520만 1,000원 중 1,984만 7,150원, 민간이전 12억 4,804만원 중 1,788만 3,330원, 일반보상금 130만원 중 9,030원, 출연금 2,350원 중 159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본적 지출 건물 4,715만원 중 75만 500원, 구축물 2억 5,000만원 중 3만 8,350원, 기계장치 99억 2,299만 9,960원 중 이월액은 22억 6,982만 4,520원으로 집행잔액으로 1억 2,085만 3,99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49만 7,000원 중 6,000원, 정부보조금 반환금 201만 9,000원 중 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로 71쪽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익년도 이월액은 2개 사업 22억 6,982만 4,520원이며, 그중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발전시설 설치사업 이월액은 5억 2,951만 6,520원이며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17억 4,03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슬리지 감량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나요,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영수 지금 현재 저희는 문제점이 없다고 추진하는데요. 다만 슬러지 감량화 사업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느낀 점은 주민들이 감량화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을 피해지역의 보상차원에서 많이 접근 좀 해 달라고 하십니다.

김일봉 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박영수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청소행정과 하고 국장님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조례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찾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종관
○ 출석공무원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종보
업무지원과장최은진
녹색환경과장정태현
수도과장한상진
하수도과장김광환
하수처리과장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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