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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5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6.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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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2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3,173억 692만 860원에 대한 지출액은 3,094억 3,732만 7,995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0억 8,372만 3,250원이며 집행 잔액은 47억 8,586만 9,615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으로 명시이월액은 총 5건에 26억 7,389만 8,25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보훈회관건립을 위한 시설비 10억원과 노인장애인과의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 1,650만원, 문화관광체육과의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시설비 3억원, 공공체육시설관리 시설비 1억 990만원, 지식정보센터의 공공도서관 건립 시설비 12억 4,749만 8,25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총 4건에 4억 982만 5,000원으로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시스템구축 전산개발비 1,821만 6,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3억 4,036만원, 여성가족과의 문·예·숲이 있는 마을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3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의 공공체육시설관리 시설비 4,82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7억 9,203만 1,000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35억 6,215만 2,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12억 2,987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7억 9,203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5억 9,098만 5,504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 잔액은 12억 104만 5,496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8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2억 9,493만 3,478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4억 5,905만 2,035원이며 사용액은 3억 3,979만 6,800원으로 그 잔액은 114억 1,418만 8,713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8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6억 2,183만 8,172원이고 당해 연도 발생액은 6억 8,222만 1,240원이며 소멸액은 9억 575만 5,890원이고 현재액은 13억 9,830만 3,522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김성도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김성도 지식정보센터소장 김성도입니다.

지식정보센터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6억 5,039만 3,000원 중 42억 9,971만 9,460원을 집행하고 12억 4,749만 8,25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이 1억 317만 5,290원으로 집행률은 98.2%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48쪽에서 353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 책 읽는 의정부 추진, 공공도서관 시설 운영, 정보·과학·어린이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종합문화공간 조성비 총 52억 2,008만원 중 38억 7,939만 9,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과학·정보·어린이도서관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독서문화 평생교육비 총 1억 2,949만 중 1억 2,947만 2,2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총 3억 8만 4,000원 중 2억 2,910만 9,9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개선권고 사항 및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복무요원의 배정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 중간 집행 잔액, 중도퇴직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에 중도에 퇴직하거나 근로자들이 중간에 빠지게 되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계속 수시로 업무가 연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바로 인원충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아서 잔액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건지. 내용은 미배정된 부분이나 충원되지 않고 중간에 퇴직사유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김성도 공익요원 같은 경우 당초 배정보다 3명이 적어서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계속 배정해준다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2회 추경 때 삭감을 놓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은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이런 게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취업을 시키면 퇴직금이 익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해 그분을 채용을 안 하면 당해 1년 치 퇴직금을 주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불가피합니다. 이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선희 위원 중도퇴직하신 분들의 충원은 바로, 바로 되나요? 인력보충이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성도 저희가 예비인력을 많이 뽑아놓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고 안하고 바로 웬만하면 예비인력을 활용해서 추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비인력이라고 하면.

○지식정보센터소장 김성도 면접할 때 미리 뽑아 놓습니다. 원래 5명을 뽑으면 3명, 4명을 추가로 더 뽑아놓습니다. 확보를 해 놓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런 상황이 중간에 변동 상황이 생기면 그분들한테 예비충원으로 뽑았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오십사. 라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 전달하시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궁금한 부분인데요.

어린이도서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 번 부탁을 드렸던 건데 언론상에 어린이도서관 개보수 내용이 나왔어요.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도서관에 어린이놀이터 실내시설 있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김성도 여러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혹서기나 혹한기, 미세먼지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방음설비를 했습니다.

약 1,500만원 정도를 지난 4월경에 설치를 했고 현재까지 추이를 두 달 정도 보고 있는데요.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과거 소음 문제가 거의 100%는 아니지만 그것에 이의제기한 사람이 두 달 동안 한명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명.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만족한 상황입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도서관 담당 팀장님께서도 그러셨고 소장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과연 놀이시설이 어린이도서관에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보시고 진행을 개보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반영을 하는지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 그걸 봤고 그리고 개보수에 대한 게 연장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에 전면적으로 그 시설을 뽀로로 어린이놀이시설인가 그렇게 얘기로 되어있는데 그 시설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선행되지 않고 그냥 개보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것에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놀이시설이 없어서 와서 놀이시설만 운영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시민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얘기가 없으시고 진행이 되었다는 것에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김성도 죄송합니다. 이번에 추가로 2차 설문조사를 해서 나중에 진행사항을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그러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간의 추진경과하고 이번 설문조사 끝난 후에 그 결과까지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시정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저희가 타 시군보다 도서관이 없다고 지난해에 권고사항이 들어와서 올해 다행히도 가능1동에 공립 작은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2,3동 통합을 해서 흥선동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흥선동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또 한 가지 가능1동 지하공간에 공공도서관을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추진현황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김성도 도서관측 입장에서는 흥선동의 작은 도서관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는데 주민들께서 창고나 직원들 그게 필요해서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0여㎡정도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은 못하지만 저희가 당초 원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작은 도서관 면적이 창고나 그걸로 변환이 되는 바람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가능1동규모보다 더 작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김성도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이 어차피 공립 작은 도서관의 경우 인근에 있고 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가능역사 같은 경우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보는 중인데 거기서는 이슈사항이 뭐냐 하면 다 좋은데 항구적인 건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가능역사 밑에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가건물식으로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결론을 못 내려서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회신을 받게 되면 그 내용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전에 시장님과 같이 설명회식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죠?

○지식정보센터소장 김성도 지금 그 사항입니다. 철도청하고 코레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확보 분야는 내부적으로 총괄보고 하면서 별도로 그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약간 심각한 상황이라 재원확보 문제가 3개 도서관이 지어지다보니까.

조금석 위원 전에 주민들이 말씀하신 역 밑에 소음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소음 정도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하부공간에 할 수 있어서 공공도서관이 지어진다면 사례를 보셔서 벤치마킹 잘 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설명 잘해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15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3쪽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예산현액 71억 6,362만 8,000원 중 58억 3,125만 8,680원을 집행하였고 10억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3억 3,236만 9,32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1.4%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41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쪽입니다.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비에서 116만 3,400원, 푸드마켓 운영비에서 197만 8,0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5쪽입니다.

하단에 복지자원 조직화 기타 보상금에서 동복지위원의 사직 등 공백기간으로 활동수당에서 1,401만 6,6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의사상자 추가 미발생에 따른 특별위로금 미집행액과 보훈명예수당 집행 잔액으로.

권재형 위원장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4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참석수당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25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하단에 있습니다. 미집행액이 1,400만원 정도 되어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간의 성과라든지 활동상황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집행 잔액은 47만 4,000원으로 굉장히 적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사업의 영역이나 범위가 여러 가지 큰 환경 내지 주거, 고용까지 포함한 큰 테두리로 변화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활동하는 인원이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약 177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복지요원은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복지요원 활동은 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이 상당히 현장업무에서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상당히 그분들이 매일 나가서 부족한 손길을 그분들이 많이 담당을 해주시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 동별로 여러 가지 특수시책을 마련해서 하다못해 자금동 같은 경우에는 7호집까지도 있고 8호집까지도 있고 어려운 차세대 계층이나 어려운 가정들 집수리 사업을 복지요원 전체가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부문화를 열심히 가게나 상점에 대해서도 호수를 이렇게 해서 꾸준히 나가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사각지대 발굴하는 측면에서 성과가 나름대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소위 얘기하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혜택을 골고루 주고자 이런 정책이 실시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요.

국장님께도 여쭤본 맞춤형 복지서비스팀이라든지 읍면동 복지 허브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말로는 얼마큼 좋습니까. 지역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도 있고 동협의체도 있고 복지위원도 있고 맞춤형 복지서비스팀도 있고요.

그런데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복지위원분들은 제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정착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판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복지협의체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활동과 그런 부분들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미진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가보게 되면 지역에서, 동에서 명망 높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복지자원도 발굴해서 연계도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발굴해서 연계시키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복지협의체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 활동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물론 지역사회 동복지협의체가 활동이 잘 되는 곳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미흡한 곳이 상대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8월경에 아마 1기가 끝나고 2기가 새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임원들을 공모를 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전파해서 교육도 시키고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푸드마켓 운영비 예산 현액이 8,200만원, G푸드드림사업 해서 2,400만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1,600만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푸드마켓에 대한 지원 사항이 몇 개의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신곡동 한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이분들은 여기서 운영하는 게 약 45평 정도 되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를 한 명 배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푸드마켓은 사회복지사가 한명이 배치되고 사회복지 복무요원하고 공공근로자들이 같이 나가서 매장을 운영 합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내지는 기초수급탈락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보통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다섯 가지 종류 약 5만원 정도의 물건을 매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차상위 계층도 그렇게 9개월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분들을 기부 물품들을 많이 끌어오거든요. 기부 식품들을.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의 기부물품을 접수를 받아서 전체를 해서 상품진열을 해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식류, 부식류, 간식류 해서 여러 가지 식재료, 생활용품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씩 계속 이용을 하고 이용률은 좋습니다.

단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한곳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푸드마켓이 가능1동 지역에도 추가로 신청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비용 늘어나는 것은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수급자들에게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배분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5쪽에 복지자원조직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복지자원 조직화에서 보면 기타보상금이 1,400여 만원 복지위원 활동경비 집행 잔액이에요. 동복지위원의 활동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복지위원들께서 하시는 업무의 활동비도 그렇고 지난해 추경이나 계속 논란이 되었던 게 활동기회에 물품을 가지고 가시게 해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보면 활동경비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활동경비가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건 어떤 경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활동경비는 동별로 2명씩 30명인데요. 사실 대부분 주부들이 남자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인데 봉사활동이 성격이 아주 강한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한 달에 40만원은 어떻게 보면 활동성이 적어서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잦은 사직을 내고, 어느 지역은 모집이 잘 되는데 가능1·2·3동이나 의정부3동 이쪽은 복지위원 모집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역별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사직을 하고 나서 재공고하고 또 재공고하고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정부1동에서는 약 5개월 정도가 복지위원이 중단이 되었고요. 의정부3동 같은 경우에는 2명이 10개월, 호원2동 같은 경우에는 4개월, 가능3동 4개월 이렇게 해서 23개월이 복지위원 활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해서 큰 금액의 잔액이 남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조금 참담해요.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듣는 데에서는 서로 복지위원을 하고 싶어 한다는 말도 한편에서는 들리기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편에서는 공백도 오래되고 사직을 하고 다시 모집하기도 힘들다 하시고. 계속 해가 바뀌면서 동복지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계속 복지위원들의 교육 강화나 그분들의 사명감 고취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지금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든지 아니면 복지허브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크게 강화되는 기능이 복지기능이에요.

그러자면 우리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면서 우리가 이미 벌써 강화했고요.

그런데도 현장의 가장 일선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바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의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하고 예산을 쏟아부은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네요.

결산에서 나올 얘기는 아닙니다만 얘기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으니 여쭤보자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나 그런 것은 마련해 두고 계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그래서 저희가 복지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성과보고회도 하고 아침에 정선희 위원님도 오셨지만 아침에 활성화를 위한 포럼도 하고 국장님 주관해서 하시는 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복지위원들이 활동하는 게 물론 옆에서 같이 동행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감정적인 그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알코올 중독자도 만나야 되고 정신질환자, 공황장애 별 사람들을 다 만나거든요. 그래서 대인접근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수당이 너무 적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 성격이 강하지만 그런 애로 사항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완책을 마련 해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수당에 대한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대인을 현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우신 거친 분들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나왔던 사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대처를,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 위주로 봉사자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분들이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문을 더 개방하고 여건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 같이 머리를 짜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더욱더 크게 하게 되네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김풍익 전투기념비 지난주에 저희가 현충일 기념식 때문에 현충탑에 가면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구석에 있었던 기념비가 그분을 기리는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예우한 부분이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요.

이월되는 금액 중에 보훈회관 관련된 이월금액이 있어요. 보훈회관 진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기본적으로 다 이행을 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까지도 3월 중에 다 마치고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의뢰를 했죠.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보훈단체들은 입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상황에 그분들한테 더 편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입주를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모든 얘기들은 접어두고 입주하기로 시장님하고 그렇게 면담을 해서 다행히도 입주하는 데는 문제점은 제거가 되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공사는 저희가 실시설계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경에는 마무리가 되고 그때쯤 아마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내년 6월이나 7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도 이월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올해는 실시설계하고 그런 것들이 4개월 정도는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 용역까지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 있던 보훈회관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당초에는 공유재산계획 때도 말씀드렸고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27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훈단체 행사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이 금액은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위로금 진행 관련된 내용인데 어느 정도 우리 보훈수당이 나가시는 인원이라든가 사망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감안해서 그 금액의 어느 정도의 금액을 빼보는 조절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보는데 이 금액이 계속 남겨져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19억 5,500만원에는 네 가지 종류의 수당 성격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하고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금이 있습니다.

잔액이 되는 주 내용은 보훈명예수당하고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인데 보훈명예수당은 대상자가 약 4,000명에 가깝습니다.

3,970여명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주는 돈이 한 달에 4만원씩인데 65세 이상입니다. 나가는데 금액이 19억 입니다.

집행률을 본다면 98.5% 집행률인데도 잔액이 2,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분들이 고령자라서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양로원이나 그런 시설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2,000만원을 편성하는데 의사상자가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연말에 의상자가 한명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지급하고 1,900만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에는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서 500만원만 일단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2016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해서 줄였기 때문에 내년에 잔액발생률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보훈회 명예수당은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주시는 거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매월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매월 주시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4,7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비용에 비해서. 하지만 이 비용이 불용액 치고는 조금 많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편성을 그렇게 수정해서 해주셨다고 하니까 결산 때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에서 2,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지원대상자 변동 때문에 사망자나 전출입자라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위기가정을 돌봐주는 게 복지부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무한돌봄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긴급복지 복지부에서 하는 건 국비가 80%가 정도가 내려옵니다.

성격은 거의 둘 다 유사하고요.

국비가 80%이상 내려오고 도비가 3%, 시비가 17%인데 무한돌봄 사업은 시비가 70% 부담을 합니다. 도비가 30%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비 부담은 아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긴급복지 복지부 예산 80%가 되는 그 예산을 많이 쓰려고 먼저 선정을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되었는데요.

조금석 위원 결론은 시비를 남겼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네.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2014년도에 보면 5억원 정도 측정 되었다가 불용액이 100만원 정도 안 남았거든요.

그 당시는 도비 같은 게 덜 내려와서 저희 시비를 진행한 것이고 지금은 도비로 하고 시비를 남겼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네. 국비를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축에 대해서 자리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이군경회가 어렵게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려서 같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보훈단체수가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5,5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단체 수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단체 수는 9개 입니다.

임호석 위원 9개 단체 이번에 전부 들어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9개 단체가 전체 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단지 고유업자가 있습니다. 중랑천변에서 호원동 건영아파트 뒤쪽에 고유업자가 있는데 그 건물은 자기 재단 소유입니다.

사단소유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굳이 들어올 필요는 없다고 그들이 판단하는데 그래도 조그맣게 공간은 마련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임호석 위원 연락하는 성격의.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네. 그런 식으로 조그맣게 준비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9개 단체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임호석 위원 많은 보훈단체가 있지만 고유업자도 마찬가지이고 상이군경 같은 경우 특히 나라를 지키시다가 몸을 상하신 분들이 상이군경회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렵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을 내린 이상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그분들이 보훈회관에 입주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이 다른 단체와 특이사항이 목욕탕을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목욕탕과 이동과 거리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주셔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명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사회복지과장 문상연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38쪽까지 총 4건이며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49억 1,733만원에 지출액은 347억 6,991만 7,95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4,741만 2,050원으로 99.6%의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작년도는 98.2%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3,761만 8,960원을 집행했습니다.

41쪽에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지원 집행 잔액은 9,739만 8,130원입니다.

43쪽에 취약계층지원 집행 잔액은 905만 5,590원입니다.

45쪽에 행정운영 경비 집행 잔액은 331만 9,950원입니다.

다음은 47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징수 결정액은 38억 6,443만 9,260원이며 수납 총액은 38억 816만 5,940원이고 미수납액은 5,627만 3,32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이 1,629만 1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3,998만 3,180원입니다.

49쪽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5억 6,21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4억 8,739만 6,454원이고 집행 잔액은 7,475만 5,546원으로 97.9%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 7,475만 4,91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49쪽 아래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16만 2,730원의 집행 잔액과 50쪽 아래 예비비 6,2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세입으로 징수 결정액은 18억 5,354만 4,819원이고 수납액은 11억 7,407만 7,711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7,945만 7,108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53쪽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2억 2,987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358만 9,05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2,628만 9,950원입니다.

하단에 집행 잔액내역은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집행 잔액이 11억 2,57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기금결산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47쪽에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미수납액이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받은 돈이 결손처분이 1,629만원이고 미수납액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은 5년 이상 되어서 결손처분 시킨 게 210만원 정도 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결손 시킨 게 1,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결손처분 대상은 5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 시킨 거고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구상금액이기 때문에 구상금은 3년이 소멸 시효가 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시킨 거고요.

미수납액은 계속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렸지만 조치결과가 전년 대비 체납발생을 최소화해서 미수납액이 47%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고질적 체납자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발생을 했고 또한 소멸시효가 발생해서 결손처분도 하고 구상권이라든지 소멸시효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못 받아서 이렇게 결손 처분한 것들도 사회적이고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항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징수 결정액이 되면 받아야 되는 건데 받지 못하고 이게 또 이월되고 결손 처분되고 받는 것을 대상액 가운데서 10분의1 밖에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해당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금이 저희 시의 돈이 아닙니다.

이게 다 받아서 경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이라도 확보해서 하라고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 인원을 확보해서 경기도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 많이 받아서 내게 되면 어느 정도 일부금을 시에 준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받아도 그게 다 경기도기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을 처리해서 도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상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줄어들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의료급여특별회계 속성상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대금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지만 세외수입이나 기법을 연찬을 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나가는 그런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드릴 때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도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하는 부분들이 있고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받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없고 일만 쌓이고.

그러면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악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의료혜택을 보면서 그것도 부당이득을 보는 그런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대책 없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라는 측면에서 제가 제언컨대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 국한된 사항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도에서 같이 대안을 마련해서 같이 찾아봐서 이게 사회적인 도덕적 해이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또 비는 공간이고 손 놓고 있는 공간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물론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도 예방이 최선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수급자를 차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대상액은 5,000만원인데 받은 것은 500만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4,500만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을 대기 중에 있는 금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갖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보시면서 대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제도개선 등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희망키움통장 지원 금액이 꽤 많이 나갔어요. 4억 7,700만원인데 지출이 거의 700만원 빼고는 다 지출이 되었는데 그만큼 가입을 했다는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몇 명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집행 잔액이 7,300만원 되는 데요 집행 사유가 뭐냐 하면 탈수급에 따른 지급해지가 16명이 있고요. 지급요건 미충족에 따른 환수해지가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9명이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정도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건 상당수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다는 뜻이거든요.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했다는 건 탈수급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고요.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2010년.

임호석 위원 지출된 돈과 비례해서 탈수급자가 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350명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꾸준하게 탈수급자가 지출되는 돈에 비례해서 늘고 있는 거냐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계속 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네.

임호석 위원 조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입자 수를 더 늘려서 사실 국민을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건 최소한의 보장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수급자로부터 탈출하고 그럴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도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희망키움통장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입니다.

2015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61쪽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 1,281억 5,882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263억 8,403만 1,060원이고 이월액은 3억 7,507만 6,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3억 9,971만 6,940원입니다.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98.9%입니다.

다음은 181쪽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운용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이전으로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29억 5,609만 8,956원으로 당해 연도 1억 2,249만 5,129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0억 7,859만 4,085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584만 6,953원으로 당해 연도액 508만 1,772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1억 4,092만 8,72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63쪽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에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가 예산액이 1억 4,600여 만원에서 집행 잔액이 1억 360여 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집행사유가 재가노인시설 확충사업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당초에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단을 활용을 해서요.

그런데 사업신청자가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지에 세 들어있는 가구가 세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들이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궐을 거부하는 바람에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전액이 국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국비, 시비 50대50입니다.

김현주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사업을 할 파트너로서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한 사업인데 파트너 선정이 잘못되어서 전액이 다 날아가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획이 일단 잡혀 있었던 거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시설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은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가 노인 관련된 수용시설이 과다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산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치매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시설이 우리시가 넘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치매 시설뿐만 아니고 장기요양시설을 비롯해 노인관련된 수용시설들이 인근시군에 비해서 훨씬 많은 편입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답변이 들으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전액 국비사업도 아니고 시와 5대5 매칭 사업인데 과장님 표현대로라면 시설이 넘치는 상황에서 굳이 그걸 받아들여서 시비 50%를 투자해서 하시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그 당시에는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무산되고 나서 다른 사업자를 물색을 해보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왜 그러냐하면 다른 재단에서도 이것을 따져봤는데 실질 우리 시설에서 이 시설들이 많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청을 중간에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진행을 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이게 무산이 되었으니 향후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계획을 잠깐 들어보고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벼운 마음을 질의를 한 건데 답변을 들을수록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로 50% 매칭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파트너가 포기해서 무산이 되었다가 파트너는 또 찾았다가 안 되어서 우리 차고 넘치니 안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산이나 사업을 편성할 때에 제 판단으로는 이건 조금 방만한 계획이 아니었나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 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면 혼란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민간이 이것을 건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을 때 국비신청 요건이 되었고 그에 따른 시가 그것을 받아서 중앙에 지원을 받았던 사실인데요.

아까 설명 중에 경증치매노인에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도 수요가 있을 것도 같고요.

물론 요양원이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에서 경증치매노인을 등급별로 핸들링도 하기는 하지만 시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요양시설이 많다고 하는 측면이고 이런 특성을 살리는 것은 조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재차 왜 넘친다고 표현하시는지 여쭤본 것이었고요.

그러면 한 가지 확인 더 하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국비가 다시 반납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반납하게 됩니다.

김현주 위원 아까운 사업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치매노인보호시설은 그렇게 아주 충분하고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향후에 기회가 있다면 합리적인 선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아까운 예산 놓치지 않고 사업이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사회 활동지원 노인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사업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인데 30억 정도의 예산에서 거의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다는 부분은 어떤 사유로 남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노인일자리사업을 작년도의 경우 43건 사업에 1,759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이것을 30억 대비해서 99%을 집행하고 1%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집행 잔액은 일자리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다시 충원할 때까지의 공백 기간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중도에 포기하시면 예비자들이 있어서 할 때마다 바로 바로 충원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예비순번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충원은 바로 하는데 기간은 며칠씩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예비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가보면 항상 기존에 일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고 못하신 분들은 못하신 분대로 하고 싶은 의지를 많이 표명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100%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1동에 희망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지난번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못했거든요. 중간에 가운데 모퉁이에 있는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중앙경로당이 있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중앙경로당이 진출입 출입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좁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차제에 어차피 그 건물을 지역주민들께서는 희망어린이공원을 만들면서 멸시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공원을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실현되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시가 보유한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앙경로당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해서 통합을 해서 경로당을 옆에 그 규모에 맞는 것을 지어서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3동에는 제일경로당이 어린이공원 같이 있고 가능1동에는 가능경로당이 어린이놀이터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상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경로당에 대한 진입 어려운 부분들 열악한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인사드리러 갈 때 시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가시게 되면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데 차제에 그걸 이전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걸 미관상도 그렇고 통합해서 운영·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떨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은 판단이고 저 역시도 재원이라든가 쉽지 않다는 부분들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매각해서 하는 방법들도 생각해서 비용 충당하는 측면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들도 생각해볼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중앙경로당이 지은 지가 40년이 됐거든요. 사실은 증축이나 리모델링 현실적으로 그런 건 어렵고요. 그 옆에 있는 건물하고 중앙경로당 건물 매각과 연계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든다는 부분들은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다는 건 어렵지만 있는 부분들을 옮겨서 제대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비용 충당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대안도 되지 않을까 싶은 측면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8쪽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4,6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현재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1억 8,000에 매칭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도 같은 금액으로 올라 왔습니다. 예산이요.

2015년도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수급자는 감소되는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이나 2015년도.

그래서 이걸 시비를 줄여서 예산을 줄여서 올려주시면.

2016년도 예산은 어떻게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 2015년도가 같은 예산에 자꾸 불용처리가 2014년도에는 5,000만원, 지금은 4,600만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 반영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외적인 질문 하나만 부탁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곳도 여러 곳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7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노인정 다니다 보면 몰라서 못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시기를 놓쳐서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신데 모집 시기라든지 모집 분야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일들도 다양하실 거고요.

경로당 회장님들께는 이 내용이 전달이 되겠지만 그 내용이 어르신들 전체에게는 전달이 잘 되는지는 의문인 것 같아요. 전달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재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여성가족과장 팽재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9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현액은 165억 8,595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55억 8,467만 205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9,828만 4,795원으로 예산액 대비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의 예산현액은 16억 2,208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 추진 834만 2,790원 등 총 5,376만 2,440원입니다.

다음은 97쪽에 가족지원 예산현액은 총 45억 1,840만 8,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8,858만원 등 1억 5,562만 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 예산현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00억 7,960만 8,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364만 3,960원 등 총 7억 8,823만 33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현액 5,187만원 중 집행 잔액은 64만 7,890원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예산현액은 3억 1,398만 1,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만 3,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기금결산보고 입니다.

성평등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2,781만 751원으로 당해 연도 증감액 조성액 2,911만 9,517원, 사용액은 3,0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2,693만 26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출산장려 예산현액이 3억 5,000만원 잔액이 1,895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몇 명이나 어떻게 해서, 또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았는지 부분에 대해서요.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출산 장려금으로 해서 셋째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해서 또는 주민등록을 의정부시에 두고 있는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 주는 출산장려금 50만원과 영유아 키움 수당 12회 1년 동안 5만원씩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추진실적은 출산장려금 총 314명에 1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영유아 키움 수당은 3,482명에 1억 7,405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예측한 증가율보다는 조금 낮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준비를 잘 하셨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상당히 사회적인, 국가적인 난제에 우리가 당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유사한 수준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이 여성가족과에 중요한 활동계획 중에 하나로 보인다면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런 방법 또 아이 낳기가 좋은 의정부, 보육도 좀 더 나은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04쪽과 105쪽 내용인데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 공무원 수당하고 아동시설운영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유를 보니 종사자 배치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원래 16명을 배치해야 되나 9명밖에 배치가 안 되었다는 뜻인가요, 9명 배치되었다는 뜻이죠?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2015년 말 9명에 대해서 종사자가 충족을 못하는 상태이었고요. 현재로는 2개 시설에 5명이 부족합니다.

김현주 위원 배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원칙적으로 하면 행정처분이 나가야 되는 건데요.

이게 2012년 8월 5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설의 여건이나 이런 사정을 생각해서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둬서 유예기간 종료되는 시기가 2015년 8월 6일자로 종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서, 설치기준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설에서 개정된 법에 종사자 배치뿐만 아니라 시설 면적도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현재 당초에 있는 정원대로 다 배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뒤에도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습, 아동에 대해 나가는 것도 그렇고 종사자 인건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근무 수당도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당초 기준에 있는 수준에 예산액으로 해놓고 변경된 것에 따라서 조정을 못한 사항이고요.

시설에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여러 가지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3교대, 2교대도 할 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종사자 채용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원에 따른 종사자 배치는 따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셨듯이 시설의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동에 대한 학대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손이 모자라서 업무가 과중하고 과다해서 발생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성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인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났고 그리고 거의 1년이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자 측에서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독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108페이지에도 한부모복지시설 폐지로 인한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140여 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고요.

한부모복지시설이 미혼모 시설이잖아요. 미혼모 시설이 운영한 기간이 언제까지죠?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법 개정으로 인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이 2011년 4월에 되었는데요.

입양 늘푸른 집이 저희 관내에 미혼모자시설 늘푸른 집이라고 있었는데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미혼모 가족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지만 2015년도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우리시에 미혼모자시설과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시설 대한사회복지회에서 함께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2015년도에 미혼모자시설이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폐지는 6월 30일자로 폐지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6월이죠. 제가 왜 시설이 폐지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도 미리 알고 있었고 폐지기간을 여쭤본 것은 2015년도 6월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월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을 것이고 인건비, 운영비 다 해서요.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이면 50%라고 봤다면 불용액도 그 정도 남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산상. 그런데 맞지 않아요. 왜 그렇죠?

○가족정책팀장 유준영 가족정책팀장 유준영입니다.

시설이 6월 30일에 폐지됨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는 2015년 추경에 이미 반납되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6월 30일까지 진행된 집행 이후의 금액이 그 이후의 추경에 반영을 시켰고요. 맞나요?

○가족정책팀장 유준영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정선희 위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가족정책팀장 유준영 목마다 다릅니다. 70대 15대 15 부분도 있고요.

정선희 위원 시비가 90%인 것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불용액이라는 건 추경에 올렸던 금액을 반영을 하고 남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정책팀장 유준영 시설이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2015년도 3회 추경에 국비 부분하고 도비 부분은 반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집행 잔액은 전액 시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 전액 시비가 90%된 것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내용마다 다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에 대한 부분은 전체금액에서 저희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복지시설 지원비는 도비10%에 시비 90%이고요.

운영비에 대한 도비가 따로 있는데 그건 30대 70이고 그 안에 입소자에 대한 상담치료지원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기금 50% 도, 시 25, 25 이렇게 따로 각각 매칭 비율이 다릅니다.

정선희 위원 한 가지만 보면 복지시설 지원비는 1억 5,000만원이잖아요. 1억 5,000만원 중에 90%가 저희 시비죠.

○가족정책팀장 유준영 90%가 도비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90% 시비는 어떤 목인가요.

○가족정책팀장 유준영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고요. 반납된 부분은 시비 부분을 반납한 거고 잔액이 도비하고 국비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서 긴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세한 건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미혼모 시설이 6월 말일에 종료가 되어서 시비와 국비, 도비 마찬가지로 다 기간에 쓰는 50%에 해당되는 금액.

예를 들어서 월별계산을 했을 때 해당되는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식비, 자재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결산내역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따로 설명을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중 보육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고무중 보육과장 고무중입니다.

보육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18쪽입니다.

보육과 예산현액은 1,007억 6,62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995억 9,780만 5,160원이고 집행 잔액은 11억 6,849만 840원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8.8%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1.2%의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보육과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써 2015년 한 해에 49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지되었고 48개소가 휴원되면서 사업물량이 대폭 감소한데 따른 국도비 예산 집행 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9쪽 공공보육인프라 확충사업은 1,636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4억 342만 5,9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사업 잔액은 3억 5,935만 7,560원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취약보육활성화사업 집행 잔액은 750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육아부담경감 집행 잔액은 3억 2,350만 560원입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사업 집행 잔액은 4,86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 중에 121쪽에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2,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말씀 중에 보면 어린이집 폐지가 42곳이고 휴원하는 곳이 있어서 불용이 됐는데요.

그 밑에 따르면 집행 잔액이 사회복지사업에서 집행 잔액이 어린이 보육교사들 여기에 의해서 감소되는 상황이죠?

○보육과장 고무중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42개가 폐지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육과장 고무중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어린이집이 감소되면서 자연적인 현상이 되겠고요.

일부는 정부지원 사항이 변동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휴지라든가 폐지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 말에 572개소였는데 현재는 501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501개소 중에도 또 휴지된 개소가 50개소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2억 8,4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 민간어린이집 개보수를 하면서 2억 8,000만원 중에 1억 1,025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신청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 자부담 부분이 50%가 있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에서 대부분 신청을 적게 한 부분이 있고요.

조금석 위원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폐지를 하는 게 많죠?

○보육과장 고무중 그런 추세입니다.

조금석 위원 거의 90%이상이 그렇죠.

○보육과장 고무중 또 한 가지는 CCTV 국비보조 예산을 6억 8,000만원을 받았는데 전부 설치를 했을 때 다하고 5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처음에 국비를 배정하면서 570개에 대한 총 물량을 배정했는데 저희가 다 설치를 하더라도 100%설치했는데도 잔액이 발생한 국비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2014년도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아동학대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특별한 불용액이 없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2억 이상의 불용액이 가정어린이집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동학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요. 설명 잘해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구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입니다.

129쪽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1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예산 현액은 240억 6,449만 4,860원이며 지출액은 229억 6,992만 5,480원이고 이월액은 4억 5,814만 9,0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6억 3,642만 380원으로 총 9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기반조성에서 743만 7,920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에 1,160만 7,7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해주시기 바라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181쪽입니다. 저희는 기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11억 5,160만 4,197만원을 전년도 조성하여 당해 연도 증감액은 조성액 4,173만 7,341원이고 사용액은 3,800만원으로써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5,534만 1,538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입니다.

30억 919만 6,105원이며 조성액은 7,218만 3,948원이고 사용액은 1억 879만 6,8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29억 7,258만 3,253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에서 체육진흥기금이 유난히 사용금액이 많았어요. 3,600만원.

작년에 도 체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매년 거의 비슷하게 지출이 되는 데요. 2014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전년도에는 1억 2,900만원, 금년도에도 1억 2,900만원으로 잡아서 한 사항입니다.

증가된 금액은 아니고 또 생활체육하고는 관계가 없이 집행된 사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계속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면 당해 연도 조성액은 줄고 사용액이 늘면 전체 기금이 계속 줄어나가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2014년도에는 13개 사업을 하고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11개 사업을 하는 데요.

위원님 말씀 하신 걸 참고삼아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기금에 최대한 축이 안 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연도별 사용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준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언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56쪽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가운데서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 보수공사 하는 내역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가운데에서 직동 축구장도 포함되어있는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네.

장수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동구장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8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기억하건데 그때 시설계획에는 8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내역을 본 위원께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사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보수는 제대로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의원님이 공을 차다가 발목을, 부실한 공사를 해서 발목이 꺾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통을 토로했거든요.

하물며 의원들도 그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공사인지 본 위원도 직동공원 가서 공을 차고 그렇게 되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주변 조경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부실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다치셨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해당 업체에 연락을 해서 바로 조치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담당자들한테 시설을 파악해서 혹시 더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치하라고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축구하는 사람들의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축구협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되어서 제대로 된 구장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55쪽에 보면 우수선수확보 예산으로 해서 1억원을 세웠는데 4,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안됐으면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내용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1억원이 흔히 말하는 스카우트 비용인데요. 전년도에는 자질있는 선수를 스카우트 못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예비성을 항상 갖고 있는 예산입니다.

집행을 우선으로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수한 선수를 확보해야 성적도 담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의 방증이 아닐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그렇지는 않고 국가대표라든가 특별한 성적이 있는 선수들 스카우트비용은 사실 1억 가지고도 부족하고 더 많은 예산의 확보도 필요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금년도 사이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를 확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카우트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조금 더 지명도가 있는 선수를 많이 확보하면 좋긴 좋지만 실업팀보다 아마 저희가 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수봉 위원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산이 빠듯한데 무한정으로 프로선수 스카우트 하듯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유망선수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집행하는 부분들은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사이클이라든지 빙상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만 사이클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문화관광체육과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체육기금을 질문을 드리고 싶었지만 앞서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에서 어느 정도를 계속 조성을 했던 부분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네.

임호석 위원 지금은 중단이 된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조성될 가능성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현재 시의 재정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금에서 많이 나가는 게 특히 학교 같은 데에서 많이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안에서 그런 것들을 확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구단위개발을 한다든지 그를 통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이익 중에 체육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건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그런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것 말고는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기존의 아무리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자수익에 한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만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지난해에 가장 큰 반납된 금액이 1억 6,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신곡초등학교에 버스 구입 건입니다.

어떤 경위에 의해서 여기에 예산이 세워졌는지도 궁금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그 예산이 편성될 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예산이 세워져야 하고 필요한 단체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이 예산을 꼭 필요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될 때는 세심한 예산계획을 세우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받고자 하는 분 쪽에서 오히려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예산은 집행부의 직원분들께서는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예산세울 때는 현장이라든가 제반 여건을 같이 파악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관리나 아니면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보면 불용액이 동네체육시설관리는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동을 다니다 보면 미비한 게 많습니다. 파손된 것도 있고요.

이런 건 불용액을 처리안하고 면밀하게 보셔서 작지만 주민들이 금방 와 닿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지시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및 체육시설 사업추진 시 발생한 낙찰 차액 등을 신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및 효자봉 배드민턴 라인벨트 교체공사로 활용하셨다고 하셨어요.

신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규로 문화재가 지정이 되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제가 전년도에 근무를 안 해봐서 그 현황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성불사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정선희 위원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낙찰차액을 활용을 하셔서 하셨다기에 여쭤보는 건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그 현황은 돌아가는 대로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4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행사운영비 부분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 사업을 하셨다고 되어있어요.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이라 함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대개는 경기도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 집합교육에 참석할 때 저희가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김현주 위원 집합교육의 내용은 혹시 아세요? 어떤 내용의 심화교육을 받으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기본 소양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문화관광해설을 하기 위한 기본소양이겠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현재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관광안내소에서 엉뚱하게 길 안내를 하고 계시고 그건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을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예산을 세운 목적에서 그분들을 임명하고 심화교육까지 저희가 해드리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사업진행 방향도 유심히 지켜볼 것이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저희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한 군데에 모여서 근무하다보니까 그분들도 건의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순회를 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말씀을 나눠보면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자긍심을 상당히 가지고 계십니다.

의정부의 문화관광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계신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집행 잔액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씨름왕 선발대회를 보면 메르스로 인해서 개최가 못됐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개최를 했든 안했든 지출액이 거의 99%이상 거의 100%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이건 지출이 아니고요. 체육회로 넘겨주게 되면 전부다 100% 지출로 됩니다.

정산을 그 다음에 정산을 받아서 집행이 안 되면 다시 저희한테로 들어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다시 들어오죠.

정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 들어오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네. 결산.

정선희 위원 결산에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건 동별로 다 배분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결산에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분했다가 다시 회수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결산내용에서는 차인된 것으로 나오는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네. 일단 그전까지는 그 다음 연도 2월까지 세출결산이 되었는데 12월 말로 바뀌는 바람에 여기 항목은 지출로 표시가 되지만 올해 결산을 받으면 다시 저희한테 입금이 되어서 다시 세입금으로 다시 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회계처리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죠. 왜냐하면 메르스가 상반기 즈음에 발생되었던 일이라면 그때 사용을 안했다고 결정을 했고 지출을 하지 않으셨다면, 준비하기 위한 일부 금액은 지출한다는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고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동에 나갔다면 다시 회계처리로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전산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12월이라서 촉박하게 뭔가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서 다음연도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차피 그 회계연도에 다 정리하는 게 결산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실제는 돌이켜 보면 지나갔지만 경기도생활체전 때문에 9월부터 12월은 못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취소가 되었으면 실무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받아서 여입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회계절차가 그게 맞는 건데 그리고 작년도에 처음으로 12월 30일로 연도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결산내역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이고 올해 결산을 하면 들어오면 이게 왜 들어 왔냐. 라는 연관성이 없다면, 모른다면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이클이랑 빙상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리를 잘해달라는 것.

예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하고 다시 추경 편성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주무부서에서 관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도 될 수 있고 또는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전력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다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측면에서 세심한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송산배수지 펌프장에 있는 풋살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일동에 풋살장 3개면이 가동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가격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정상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그 측면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창순 체육시설팀장 최창순입니다.

송산배수지 풋살장, 테니스장 변경 사항은 공사발주가 되었고요. 곧 공사계약 되면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121일 주어졌는데요. 3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일IC풋살장 3면은 지난번 말씀 주셨던 요금체제 정립을 분명하게 시켰고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요금징수를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 과 체육행사로 천보산 산행을 하면서 둘레길 내려와서 자일IC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날도 3개면이 다 활발하게 학생들이 운동하고 교육하는 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퓨전문화 관광홍보관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거기 주차장을 2개를 만들었죠. 대형버스와 중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때 버스주차장을 만든 이유가 뭐였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부대찌개 거리를 방문하신 분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주차장 두 개를 만들었는데요. 현재 지상고가 안 나와서 버스가 두 개다 못 들어갑니다.

터파기를 더 하면 건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더 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당시에는 설계를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재고가 없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당시에는 소방차가 들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당시 실무자들은.

그런데 정작 제가 동장할 때도 가보니까 버스가 정작 대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오면서 그걸 더 팔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 당시의 실무진에서는 더 파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버스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반복이 되지 않고 예산적인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홍보관의 기능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리다보면 굉장히 복잡한 이름이에요. 퓨전문화관광홍보관. 그렇지만 사용내역을 지난해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봤을 경우에 100% 사진전시, 그림전시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거기는 전시관의 기능이지 다른 기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2층에는 부대찌개 명품화 협회에 쓸 수 있게 사무실 공간으로 해줬지만 그분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로서 그분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밤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회의를 하려고 가다보면 시건장치가 되어있어서 통로가 하나이기 때문에 2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그 건물 같은 경우에 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지영구 다시 한 번 파악을, 다만 참고적으로 부대찌개 그쪽하고 위생과와 협의를 해봤는데 부대찌개 전시관을.

그런데 아직 부대찌개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이 적어서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물품들이 더 확보가 되거나 그러면 같이 연관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덧붙여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홍보관의 관리주체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름 자체가 문화관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위생과로 이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관리주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기금전체를 보면 체육진흥기금이 2.4% 이자로 운영이 되는 거죠? 기금이 이렇게 운영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이자 부분인데요. 통합기금인 예산파트에서 일정액을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을 해당 과에서 운용을 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체육진흥기금이 2.4%가 나오고 노인복지기금이 6.8%가 나와요. 보통 3.5% ~ 3.6%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2.4%에서 6.8%까지 큰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이게 원금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권재형 위원장 왜냐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기금의 3.6%를 대비하게 되면 체육진흥기금이 마이너스가 안 나오거든요. 딱 떨어지거든요.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영순
○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차명순
주민생활지원과장유호석
사회복지과장문상연
노인장애인과장윤무현
여성가족과장팽재녀
보육과장고무중
문화관광체육과장지영구
지식정보센터소장김성도
가족정책팀장유준영
체육시설팀장최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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