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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5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6.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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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

3.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5.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

3.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5.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3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이 부의되어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를 통해 예산과 기금이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합당한 지출이었는지,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보시고 문제점 지적을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6년 5월 10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2016년 5월 30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27일 장수봉 의원이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 하였으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2016년 5월 12일과 6월 2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수봉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장수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 의원 열한 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결산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또한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맞게 정확하고 내실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이외의 검사위원의 자격을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으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제목 ‘선임방법 및 절차’를 ‘선임방법 및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자격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에 시금고 직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조문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수고하셔서 그때에 느끼셨던 불합리한 점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장수봉 위원님 외에 네 분이 더 있으셨죠. 그 분들은 어떤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분들이셨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으세요?

장수봉 의원 네 분이 같이 검사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섯 명이죠.

두 분은 각각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또 한분은 농협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분이시고 마지막 한 분은 행정동우회원. 즉 전 공직자 가운데에서 퇴임하셔서 지금 그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이 처음 다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처음 다 들어오셨던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보면 경험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많으신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참여하셨던 분들이고 또한 연세도 많으신 행정동우회 출신 공무원분께서는 연세도 좀 많으셔서. 하지만 열심히 그 기간 동안에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세무사분들은 전문지식은 있으나 경험이 부족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농협 팀장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하는데 농협은 저희 시금고잖아요.

시금고에서 일하시는 분이 결산이라고 하면 일종의 감사와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시금고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같이 결산을 봤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문제점을 안 느끼셨는지요.

장수봉 의원 제가 생각하건데 사실은 시금고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도 열심히 성심껏 업무에 임해주신 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로부터 위임을 받아 검사를 시행한 검사위원분들이 집행부에서 수감기관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금고의 직원이 다시 우리시를 검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에 계신 경험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자세히 여쭤본 건데요. 조례안을 보면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하자는 문구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을 배제할 수 있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놓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보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장수봉 의원 이해 관계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척이 되어있고요. 친인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친인척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5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겸임금지 및 결격사유에 시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하고 2항에 보면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일례로 말씀드린 시금고에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항 속에.

장수봉 의원 제5조 1항에 시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를 의정부시와 시금고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여기에 적시가 되어있거든요.

김현주 위원 그러네요. 제가 이걸 놓쳐서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럼 시금고 직원에 대해서만.

장수봉 의원 그렇죠.

권재형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어제 정례회 개회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시민의 건강증진 및 행복향상을 위한 ‘건강백세도시사업’ 추진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양질의 건강 환경조성, 지역사회 참여 및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 등에 대한 내용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5조는 시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건강백세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시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백세까지 장수할 수 있는 기반과 기초를 다져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5월 30일 제출하여 2016년 6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은 건강백세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과 성공적인 건강백세도시 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근거를 마련하여 건강도시 의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백세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건강백세도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시민건강증진 여건 조성 등 효율적인 도시 건강정책의 틀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건강백세도시 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한 조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 시군의 현황도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 활용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기획예산과장 임문환입니다.

현재 이 조례는 저희 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88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광역시도 6개가 되고 경기도에는 11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도 지난번 언론 상에서 발표가 되었듯이 백세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따라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였습니다.

타 시군 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재 시에서는 연초에 보고회도 개최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백세도시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0세부터 100세까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에 추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강프로그램도 추가했고 각 실과소에서도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장수도시, 백세도시, 삶의 질 향상 이런 걸 더 추가로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항상 조례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쓰이지 않길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에는 경기도에는 11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시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했던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됐던 것 같고요.

위원회 구성과 제5조의 시민 참여에 대한 부분도 내용을 주셨는데 특히 7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관계 국장이나 보건소장과 시의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로 구성하시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조례보다 제5조에 보면 시민참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주체가 되고 수혜자가 되는 관계라 시민의 참여가 더 확대되기 위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위원회에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시민의 대표 되시는 한, 두 분이라도 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위원회는 15인으로 되어있고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시겠지만 시의원님 및 관계공무원이 있습니다.

기타 전문가에서 5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포함시키지만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건강백세도시에 대해서 엊그저께 오셔서 설명을 간단히 하셨는데 정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일단 봅니다.

안 제3조를 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지금 각 체육관 쪽으로 내려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 따로, 도 따로 연계가 되는 건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백세도시, 장수도시 해서 생애주기별 접목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뿐만 아니라 장수도시를 하려면 도시기반이라든지 생활환경 다 총망라가 됩니다.

전 실과소가 참여해서 건강백세도시를 위해서 저희가 시책을 같이 접목시키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도에서도 시작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도에서도 각 체육관별로 만 65세 어르신 이상 건강 몸살림 달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체육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년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잘 되어서 실시가 된다면 도와 겹치기 않게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위원님들이 의무적으로 특별한 과 없이 두 분씩 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위원회에도 보면 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들어오신다고 나와 있어요. 교수님들은 여비수당 같은 것도 나가시고 있잖아요.

저희가 몇 분 위원회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전문적이지 못해서 저희랑 관련된 과가 되어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 말씀에 저희들은 배우고자 하는데 교수님들이 수업에 관련이 되어서 그냥 가시는 분도 많으세요.

이런 것도 어르신을 위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구성 및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가 백세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의정부를 백세도시로 외부에 알리는데 큰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례를 저도 타 시군 것을 조금 봤는데요. 말씀하신대로 88개, 89개 정도의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본 바로는 폐지된 곳도 있어요. 폐지된 곳이 8곳 정도, 9곳 정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된 사유가 뭘까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 조례가 폐지된 사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폐지한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이 조례제정 이후에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해주셨는데 다른 지체는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그렇게 국민건강진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유가 되고 있다 보니까 조례를 임시적으로 정해서 임시적인 조치로 했었는데 저희는 조금 다른 게 건강대학 장수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온 우리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협약도 맺어놨고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저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게 뭐죠?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는 그냥 의무적다시피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바탕이 건강대학 장수연구소에서 나온 기본적인 데이터, 증명된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MOU를 맺어놓고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반기에 행정혁신위원회 연구 과제로 또 장수과학연구소에 MOU를 맺었듯이 거기에 연구 과제를 줘서 타 시군과 어떻게 차별화 시켜나갈 것인지를 계속 고민할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유명무실화 문제는 걱정 안하시도록 그런 기본적이고 상징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임호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부시가 백세도시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과거부터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결과에 의해서 수적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많은 도시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건강백세도시라는 것보다 그 내면에는 백세도시를 좀 더 만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문제인데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곳이 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현재는 예산이 없지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백세, 생애주기로 백세장수 어르신뿐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업무를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을 새롭게 많이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면 어차피 회의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산은 마련이 되어야겠지만 각 실과소별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에서 소관부서가 되죠?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기획예산과에서 지난번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3월 17일에 자치행정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국별 주무부서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임호석 위원 기획예산과에서요?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네.

임호석 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보건소에서 하는 데요.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네. 거의 다 건강증진과나 보건관리과에서.

임호석 위원 왜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저희가 총괄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임호석 위원 그러시면 제 생각에도 각 실과소별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첩이 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하셔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획예산과가 소관 부서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컨트롤 역할을 잘 하셔서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데요.

설명을 저한테 해주셨을 때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앞으로 이게 T/F팀 구성도 보건소가 아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건강한 시민을 위한 그런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라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데 더 나아가서 의정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홍보 전략도 포함되어 있는 조례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백세도시라고 했을 때 뉘앙스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간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주기 전부를 포함한 백세도시라고 표현한 것을 저희는 아는데 백세도시 안에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을 저희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백세도시 이렇게 들으면 단순하게 그냥 장수마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 이제 행복도시 아니고 장수도시야? 전원일기야?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백세도시가 조례의 제목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더 나아가서 의정부의 브랜드 가치로 높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백세도시라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을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처음 듣는 사람도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요.

의정부가 앞으로 발전, 발달하는 역동적인 그런 기본계획들이 많지 않습니까. 새로 개발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 기대치가 높은 쪽에서 고정 되어있고 단순한 장수도시의 이미지로 가는 것보다는 의정부가 앞으로 가지는 역동적인 가능성 그런 것을 포함한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그마한 조례로 시작을 하는 거지만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미리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네.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타 시군구에 대한 조례를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실행력 부분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건강조례에는 2010년 4월에 제정을 했는데 2015년까지 사실은 잠자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건강계획을 연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야만 한다는 의무조항조차도 연간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그런 것들이 실제 있어왔던 사례거든요.

이런 건강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보건 분야뿐 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여러 가지 심지어는 복지부분까지를 망라하는 개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예산과가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 의정부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 쪽에서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발의했던 치매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실행력 부분들이 담보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백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치매율이 높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다든지 아니면 암 발생률이 높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건강한 도시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유기적인 타 부서와의 관계도 병행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잘 검토하셔서 주무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잘 검토하시고 또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도 충분하게 고려를 하시고 본 위원이 발의했던 그런 치매예방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이 되어야 그것이 백세도시로, 건강도시로 가는 거지 그런 것 없이 공허하게 우리들이 건강도시라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이 조례안이 실효성이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안 제7조 제3항 3호를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교수 및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일반시민으로 수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나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이건 내부적으로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도 문화상 역대 수상자분들이 시의원들과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도 그분들이 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거론은 안했어요. 명시는 안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문환 네. 고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라고 하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똑같은 시민이기에 그분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건강백세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고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위를 다양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 소관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발굴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포함되어 개선·권고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지적경계에 관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분쟁의 성질상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개선 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 제1항에서는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주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 이것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하는 건수가 지금보다는 현저히 높아질 텐데요.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 배경이 예전에 평판측량으로 해서 일제강점기 때 전수조사로 해서 지적이 확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광학기계가 발달하고 디지털로 다시 측량을 해서 경계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2012년부터 30년 동안을 기간을 두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계 관련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사업진행이 잘 안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 조문이 정부에서 당초에 조례준칙을 줄 때 이게 포함되어있던 것인데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없고 하니까 아마 효율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더 그 부분들에 대한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임호석 위원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다만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회를 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1년에 몇 번 할 건지, 분기별로 할 것인지, 매달 한 번 할 건지.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우리시의 경우만 보면 80개 지구에 6,300필지 정도가 재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1년에 1개 지구시 하면 몇 백 개 필지 내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의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임호석 위원 그때그때 바로 바로 위원회를 여는 건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회는 몇 명이죠?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11명입니다.

임호석 위원 11명 중에서 몇 명이 모이면 가능한가요?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일반 위원회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주 열리게 되면 혹시.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자주 열리는 건 아니고요. 지적재조사가 완료가 되면 완료된 사안을 가지고 심의에 부쳐서 그때 확정이 되게 되는데 확정될 때 그때 이의가 있는 사람이, 저희가 확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이의가 있으면 그때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땅 소유자들한테 다 우편으로 가나요?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적재조사를 하려면 그 지역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그 사업을 착수할 수 있고 착수해서 지적결과가 나오면 그걸 사전에 고시를 해서 그분들이 이의신청할 기회를 드리고.

임호석 위원 평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행대로는 자기네 집 울타리 범위가 자기네 경계인지 알고 있었는데 통상 새로 측량할 때마다 그것이 밀리고 당기고 해서 계속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여러 가지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땐 저희가 양 이해당사자간 조정을 통해서 더 들어가면 돈으로 조정을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임호석 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며칠 이내에 이게 되나요?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이의신청은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청서를 내면 며칠 이내에 열리나요?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30일 이내에.

임호석 위원 30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나요?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죠?

○지적재조사팀장 김정섭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위법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네.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행 삭제대상에 들어가 있는 제11조 1항에 보면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에 있는 경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연결교차라는 것은 측량을 하게 되면 선이, 연결이 이게 꼭짓점이 맞아야 되는데 꼭짓점이 벌어지게 측량이 되는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약 7cm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런 정도가 경계가 부정확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같으면 그건 받아들이지 않겠다. 당초에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꼭짓점마다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선을 꼭짓점마다 맞춰야 되는데 맞추는 과정에서 오차범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게 7cm인데 그 밑에 그것보다도 안에 착오난 걸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로 실효성 없는 것으로 행정소모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장수봉 위원 그럴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심의를 해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또다시 확정을 다시 지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에 또 불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까지는 이게 전부다 의무사항인거죠? 현재 법에 정해진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삭제를 꼭 해야 되는 사안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지난번에 앞서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정부 상부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네가 준칙을 준 것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조례 중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50가지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이것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폐지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전국적으로 다 삭제되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동일한 내용해서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계속 신청하는 부분들이 계속 신청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정말 행정력에 낭비가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닌가. 있을 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실무적으로도 잘 설명을 해서 계속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수봉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이의신청을 안 받아주겠다고 현행법에서는 이걸 현행조례에서 집어넣었던 것인데 이걸 삭제시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어서 전부 의무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서 전부다 삭제하는 거냐.

그렇게 만약에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존치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없앤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정상진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하반기 관내 초등학교 수영교육 강사 인건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수선유지비 등을 증액 계상한 사항으로 기정 출연금 24억 2,086만 9,000원에서 추가적으로 3억 3,664만 1,000원을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 5,003만 5,000원, 복리후생비 2,384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39만원,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도광열비 등 2,7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 소모품비 9,909만 2,000원, 옥상 방수공사 등 수선유지비 6,377만 5,000원, 청소용역비 등 지급수수료 2,438만 1,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상 보고 드린 출연안은 금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고 출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6년 5월 30일 제출하여 2016년 6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6년도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24억 2,086만 9,000원이며 금번 사전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은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과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건비 5,003만 5,000원과 경비 2억 8,660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5,751만원으로 3억 3,664만 1,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3건, 5억 3,218만 4,410원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우리시가 책임동 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통보되어 호원권역 및 송산권역의 책임동 청사를 임차 및 설치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책임동 청사 설치를 위한 청사 민간시설 임차료 1억 3,919만 8,020원, 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2억 123만 1,280원, 청사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 9,175만 5,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5년 8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책임 읍면동 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호원권역과 송산권역 2개소에 책임동 청사확보와 관련하여 임차비용, 리모델링비, 물품구입비로 집행되었으며 청사 임차 후 리모델링 공사 및 사무 인수인계 기간을 감안할 때 3회 추경에 책임동 청사 예산을 확보하여서는 2015년 12월 개청준비 완료 및 업무개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적정한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호원권역하고 송산권역 책임동 청사 두 번 리모델링을 했죠. 그러면 환경개선공사비 시설비에 권역별로 두 번씩 리모델링한 비용이 포함이 된 건가요.

○회계과장 김인숙 아니요. 1차 처음에 책임동 시행할 때 저희가 시설하고 사무물품을 구입한 겁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책임동에서 기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동 예산 가지고 했고요. 오늘 건 당초에 처음 지정했을 당시의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5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의정부시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2016년 3월 23일부터 4월 11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지난 5월 10일 제출되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의 자료를 근거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 9,754억 5,137만 4,728원보다 636억 8,808만 8,403원이 증가된 1조 391억 3,946만 3,131원을 징수결정하여 96%인 9,986억 529만 4,067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05억 3,416만 9,064원 중 51억 6,400만 4,550원을 결손처분하고, 353억 7,016만 4,514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실제 세수입은 9,986억 529만 4,067원으로 2014년 대비 3,410억 3,260만 8,597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세입결산 미수납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최근 3년 평균인 370억 6,497만 3,238원보다 많으며 전년대비 10억 9,494만 2,958원이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발굴과 재원 확충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고질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면밀한 체납원인 분석과 관리 등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 세입평균 징수율은 95%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세입평균 징수율은 94.3%보다 높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2015년에는 지방세 징수율이 88.9%로 2014년과 동일하나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5년이 93.8%로 2014년에 비해 22.6%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일반회계는 93.58%로 2014년도의 95.10%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예산 집행은 24.64%로서 2014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이며 특히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42%로 낮은 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차년도 이월은 2014년도에는 예산현액의 1.42%인 65억 1,300만 6,180원이 이월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예산현액의 2.92%인 148억 1,742만 4,040원이 이월되어 전년보다 82억 7,441만 7,8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시행 시기, 예산확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의 사업 목적에 맞게 성실히 집행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보조금 수령액보다 집행액이 많아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 내시된 국비 보조금이 초과로 자금배정 되어 그 비율에 맞게 도비 보조금이 작게 자금배정 되어 발생하는 사항으로 이러한 경우 초과 자금배정된 국비보조금에 대하여 재원변경 후 집행하여야 하나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집행을 함으로써 결산서에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러한 경우 재원변경 등 적절한 행정절차를 밟아 명확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받는 사후적 관리수단으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 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2015년도 결산검사결과 문제점과 개선·권고사항 등을 참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재정운용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면밀한 심사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정부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집행 및 변경 시 즉시 불용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2015년 사업집행 및 변경 시 불용액을 다음 추경예산에 즉각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상반기에 발생하는 낙찰차액 등은 반드시 하반기 추경삭감을 통해 연말에 집행 잔액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2015년 사업집행 잔액은 바로 다음 추경예산에 삭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98.4%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명예시민감사관 관련 보상금은 매년 전액 집행이 되고 있으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실적이 없어 매년 추경에 삭감되고 있어 시민신고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신고를 2014년부터 신고자가 신분노출 부담 없이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으며 시민들이 공직부조리신고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행복소식지를 통해 공무원행동강령과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1억 315만 3,000원이며 결산액은 98.4%에 해당하는 1억 149만 8,320원을 집행하였고 165만 4,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추진에 있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서 5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포상금 1,32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823만원 중 1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감사행정참여 세부사업의 일반보상금 12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직무감찰 세부사업에 대하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만 1,000원과 공공운영비 20만 6,000원,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2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공보담당관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지난해 총41억 2,484만 4,000원 중 명시이월 19억원을 제외하고 98.6%인 21억 9,302만 5,810원을 지출하고 4,931만 8,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활성화에 2억 4,788만 7,000원 중 2억 3,673만 7,480원을 지출하고 1,114만 9,520원이 집행 잔액이며, 5쪽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에 4억 9,595만 2,000원 중 4억 8,685만 2,200원을 지출하여 909만 9,8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6억 4,123만 6,000원 중 6억 3,519만 6,220원을 지출하여 603만 9,780원이 집행 잔액이며 의정부소식지 제작관리 1억 7,190만원 중 1억 7,189만 8,140원을 지출하여 1,86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에 8,220만원 중 7,972만 3,500원을 지출하여 247만 6,500원이 집행 잔액이며 시정뉴스제작관리에 1억 4,604만원 중 1억 3,879만 1,180원을 지출하여 724만 8,820원이 집행 잔액이며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1억 7,926만원 중 1억 7,063만 5,860원을 지출하여 862만 4,14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16억원 전액 명시이월과 7쪽 한중우호 증진 활성화 5억원 중 2억원은 지출하고 3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3,175만 9,000원 중 2,741만 2,13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34만 6,87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2,861만원 중 2,827만 9,100원을 지출하여 33만 90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4페이지에 보시면 스크랩운영비 및 온라인 홍보요원 업무대행비 집행 잔액으로 1,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집행사유를 주셨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업무를 보시지 않은 부분에 대한 차액인가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문 스크랩이 실질적으로 각 언론사별로 저희가 스크랩을 하는데 회사에서 작년에 추가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추가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지 않고 올해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여유분이 더 생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홍보요원도 1월부터 처음 지출하지 않고 중간에 해서 집행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것 외에도 봉투제작이라든가 사진 인화료 이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궁금했던 것은 어차피 스크랩 운영하고 홍보하는 부분의 업무는 정해져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정해져 있는 업무가 조금 줄어서 그런 비용이 절감이 된 건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에 약 850만원 정도의 지역신문발전지원금 교부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저희가 전액 언론사별로 차등해서 지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언론사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를 했고요.

한 개 언론사는 정산을 하는데 정산을 맞춰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도 반납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2개 언론사가 사업진행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업을 포기한 기간이 언제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1개 언론사는 심사가 끝나고 나서 확정이 되어서 통보를 했는데 포기를 했고요. 또 1개 언론사는 11월에 정산을, 저희가 11월 말까지 정산을 하라고 했는데 정산서류를 맞춰보지 못해서 본인이 반납하겠다고 해서 조치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공모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매체로 지역신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받으시는 건데 몇 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불용액이 남지 않고 충분하게 홍보활동 비용으로 사업을 가지고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벌써 두 곳이 안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목표했던 언론을 통한 홍보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개 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을 하고 만약에 못했다면 순위별로 나눴을 때 차기 신청한 곳이 혹시나 있었다면 기회를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어려운가 봐요.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올해도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셔서 심사를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사별로 사업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심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까다롭게 하면서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저희 생각에는 모든 언론사를 공평하게 다 평등하게 돌아갔으면 좋은데 심사하시는 교수님이나 하시는 분들은 왜 지역주민들한테 정당하게 돌아가는 사업에서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사업이 포기되었을 때도 그래서 지출을 더 못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온 언론사 전체를 놓고 심사를 하면서 차등을 주면서 공평하게 다 지출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 저는 선정기준은 맞다고 보고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선정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공모함에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계속 불용액이 만약에 남는다 하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봤지만 매번 거의 비슷하고 흡사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조금 더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언론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포괄적인 그런 요즘 핫한 내용들, 아이템이 들어왔으면 더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이지만 저희도 올해 끝나면 평가를 해서 3개년 동안의 지역신문한테 발전기금을 줘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한 번 그런 여론조사나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검토하시고 나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보면 홍보전광판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 570여 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건 예산이 세워진 예상액의 50%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이것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시청옥상에 있는 전광판입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 보면 겨울이라든가 더울 때 이럴 때 많이 망가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망가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적게 들어갔고요.

현재 위원님들께서 예산 올해 세워주셔서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6월말까지 전체를 풀 칼라로 해서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공사를 마무리하면 집행 잔액이 사용된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이 400만원인가 수리비를 세워주셨는데 상반기에도 지출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액 반납할 겁니다.

김현주 위원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50% 이상이 남았으니까 액수보다는 퍼센트에서 집행 잔액으로써 크게 남은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서 6쪽에 보시면 방송실 유지관리 및 영상편집기장비 유지보수 집행 잔액도 전체 예산현액에 비해서 집행 잔액 퍼센트가 높은 편이고요.

또 기자실 방송시스템 구축공사 집행 잔액도 그렇고 또 굳이 말씀드리자면 행복기자단 포스팅비 집행 잔액도 사실 이렇게 많이 남은 건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잘해주시는 건 알지만 예산 세우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우셔서 높은 퍼센트의 집행 잔액이 남는 일은 앞으로는 지양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올해부터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보시면 명시이월 되었죠?

○공보담당관 고진택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계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번 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고진택 작년하고 올해 2월에 설명 드린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이 7월 초에 나오면 그때 시설 리모델링하고 장비구입하고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른 말씀 하실 말씀 없으세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건립되면 앞으로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또 편히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한중문화교류 기념물 설치사업에 명시이월이 3억원 정도 되고 2억원은 지출내용으로 있거든요.

근린공원에 하려고 전부터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의정부 근린공원에 조형물이 많이 생겼어요. 노래비도 생기고 태극기에 손을 이렇게 감싸서.

○공보담당관 고진택 3·1운동 기념비인가 그럴 겁니다.

조금석 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건 어느 과에서 지원해주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형물이 세 개 정도 더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제가 알기에는 3·1운동 기념비가 제가 비전사업과에 있을 때 생각해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인 것 같아요.

조금석 위원 그런 조형물이 우후죽순. 사실 친구들이 카카오톡에 보내서 올렸더라고요. 4개를 봤을 때 전혀 안 맞는 구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보셨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생긴 게 밤에 찍어 보내니까 불빛에 맞는 조형도 있고 전혀 불빛에 관련 없이 3·1운동 기념비 해놓고 김종환의 노래비. 이렇게 있는데요.

한중 문화교류 기념물이 거기에 들어올 건데 그런 건 다 생각하고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제가 지난 3월인가 비전사업과에 추진 그걸 한 번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지금 회계과에 입찰 들어가서 공사 전기라든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동상 설치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동상은 중앙센터에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외곽에 되어있긴 되어 있는데 그건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할 것으로.

조금석 위원 각 해당 부서에서 각자 우후죽순으로 세우는 느낌이 있어요.

○공보담당관 고진택 그런데 위원님 원래는 비전사업과에 있을 때 거기 부서 협조를 받아서 말씀대로 모든 단체들이 역 앞으로 동상을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비석도 그렇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도 지금은 못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같이 공유를 해서 해야지 여기는 불빛이 이상한 게 와 있고 여기는 김종환의 노래비 해 가지고 의정부 평화 노래비해서 놓고요.

항상 실과소대로, 국대로 같이 해서 어울리게 해서 우리가 또 기념물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잘 어우러지게 해야 될 거라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궁금하고 또 걱정도 되고요. 우후죽순 막 들어오니까요. 잘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고진택 해당 과에 한 번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조금석 위원 세우고자 싶으면 모든지 다 세워야 하는데 4개를 봤을 때도 안 맞아요. 그걸 한 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상의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오전 의사일정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02억 7,476만 7,020원으로 집행액은 656억 1,042만 9,647원이며 이 중 46억 1,588만 2,020원은 이월 되었고 집행 잔액은 100억 4,845만 5,353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용에 대하여 잔액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1,800만원, 집행 잔액으로 14억 5,965만 5,353원, 예비비로 85억 7,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은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건으로 신규 평생학습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위한 비용 1,000만원과 평생학습박람회 행사참가자 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비용 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9건이 되겠으며 지난 2015년 6월 1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시장 직속이던 규제개혁추진단이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으로 직제이동에 따라서 9건에 2억 8,480만원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은 2건으로 기획예산과의 지방채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5년 말 현재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은 113억 573만 1,551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22억 7,095만 5,677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으로 1건, 시민봉사과 1건으로 총무과에는 학자금 대여금 58억 1,638만 7,182원,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소송채권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주민센터 대표로 송산2동 자치민원과장이 설명토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재 송산2동 자치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이영재 송산2동 자치민원과장 이영재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 설명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1억 8,638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60억 2,520만 4,684원이며 불용액은 1억 6,117만 7,316원입니다.

집행 잔액내역으로는 동주민센터 사업비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사업비,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집행 잔액이 6,319만 4,630원이며 평생학습기반강화로 강사수당,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집행 잔액이 8,060만 2,226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1,738만 460원입니다.

다음은 송산2동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3쪽입니다.

송산2동 총 세출예산액은 4억 3,681만 3,000원으로 98.6%에 해당하는 4억 3,095만 9,270원을 집행하고 585만 3,7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주민센터사업비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통·반장 활동보상금 집행 잔액 등 342만 4,980원입니다.

평생학습기반강화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미집행액과 도농자매결연 집행 잔액 등 207만 2,76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집행 잔액이 35만 5,990원입니다.

기타 다른 동의 세부결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체 15개 동을 보면 도농교류활성화 예산에서 특히 불용액이 많이 생긴 동이 있어요.

의정부3동도 50%이상의 금액이 남아있고 가능1동도 예산이 900만원인데 거의 770만원 정도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요.

어떤 연유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물론 교류의 활성화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3동장 이원선 의정부3동장 이원선입니다.

의정부3동은 도농교류가 50% 미만이 집행 잔액인데요.

저희가 작년도 초에 화재사건 때문에 메르스도 있지만 화재사건 때문에 상반기 집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가능1동 사무장 구선회 가능1동 사무장 구선회입니다.

진교면은 교류를 끊고요.

12월에 결연을 체결한 파주 적성면이라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한 건 파주 적성면 하고 교류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도농교류활성화가 전에는 먼 곳으로 많이 했던 곳을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가까운 근교 쪽으로 많이 접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동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도 중요하고 경기북부권 위주로 같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포천이나 동두천 저쪽 끝까지.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저희 시에서도 그분들하고 교류함에 있어서 어떤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부서 실과소를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동 쪽에 예산 부분들은 정말 명백하게 다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다 충실히 집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신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지만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많은 동장님들이 새롭게 부임을 하시고 바뀌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행정 직렬이 아닌 다른 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차제에 2016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예산들을 다시 한 번 들어가서 잘 살펴보시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챙겨봐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시는 그런 동장님들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늘 나오는 개선권고사항이기는 해요.

여기도 보면 동주민센터 전체적으로 통·리 반장 활동보상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반장들의 공석이 높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됨. 이런 권고사항이 조치계획을 동마다 개선사항을 주셨는데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요.

문서를 읽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에 나가보면 동장님들이 통·리 반장님들,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결산에서도 보면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이나 주민자치위원 활동보상금이 불참이나 공석이거나 간혹가다가는 해촉도 있었고 원인은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15개동 공히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 동을 특정하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두 건을 합치면 500만원 이상이 되는 동이 대다수에요.

심지어 두개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활동 회의 미참석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이 500만원이 넘는 곳도 두 곳이나 있거든요.

이것은 매년 발생하는 문제이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라고 제쳐두면 안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노력자체의 방향을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볼 수 있고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유 중의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동장님들이 너무 자주 인사이동이 있어서 동장님과 통·리 반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고착되기 전에 또 동장님들이 바뀌어버리고 이런 것도 분명히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여기 앞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인사이동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잦은 이동은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어떤 질책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정선희 위원님이나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저는 간단하게 가능1동 182쪽에 보면 유선방송사용료가 너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650만원 예산에서 500만원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능1동 사무장 구선회 가능청사 신청사가 올해 3월에 준공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연 되어서 집행이.

조금석 위원 이게 궁금했던 점이고요. 아무튼 동장님들 밖에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비가 오든지 날씨가 궂어도 보면 특히 여자 동장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항상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LED 식물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장암동 지하차도에 아래뜰길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생각보다 재배하는 식물이 굉장히 잘 자라요. 잘 가꿔주셔서 그런지 환경이 너무 좋아 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들어가는 종류를 생각보다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판매목적이 아니고 관상이고 그리고 재배된 것은 기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수확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라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금보다 너무 빽빽하게 해서 그 종자를 다 쓰는 것보다는 종자의 수를 20, 30%라도 줄여서 어차피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을 짜셔야 되니까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암동장 김영길 장암동장 김영길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에 저희가 두 번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하지 말고.

임호석 위원 종류는 다양화하되 양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장암동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까 전에 나온 얘기고 저도 계속적으로 얘기한 내용이지만 도농교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동장님들께서 재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고 계속적으로 드렸었습니다.

도농교류라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도시와 농촌 간에 그러한 괴리감을 줄이고 그분들이 판매 판로가 없었던 부분, 판매를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 도시에서 그분들이 가져오신 물건이 좋긴 좋아요.

좋은데 가격이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유통하는 문제, 유통에서 모든 마진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교통비는 저희가 대든지 그쪽에서 대든지.

그런 걸 상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많은 주민들께서 도농교류를 할 때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동장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요즘 동장님들이 책임동제 시행을 하려다가 동 복지 허브화 체제로 시행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혼란이 많으실 거예요.

동요는 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2015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영순
○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이성우
공보담당관고진택
자치행정국장이용린
재정경제국장송원찬
기획예산과장임문환
시민봉사과장정상진
평생교육청소년과장김성수
회계과장김인숙
송산2동 자치민원과장이영재
의정부1동장김태완
의정부2동장전진표
의정부3동장이원선
호원1동장김근정
장암동장김영길
신곡1동장왕춘식
신곡2동장박성복
송산1동장김병화
자금동장김상록
가능2동장최승일
가능3동장염영분
녹양동장이정숙
지적재조사팀장김정섭
가능1동 사무장구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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