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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54회 제2차 본회의(2016.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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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2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

6.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8.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

6.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8.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개의)

최경자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문성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강문성 의사팀장 강문성입니다.

위원회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5일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9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1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6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1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안춘선 의원, 부위원장에 임호석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2016년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1시04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춘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춘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3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과 17일 2일간 예산운영과 재원배분,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 8건의 6억 8,205만 4,900원으로써 호원권역과 송산권역 책임동 청사 설치비 및 사무물품 구입비에 5억 3,218만 4,410원을 집행하였고 의정부3동 화재사고 피해주민 임시거소 운영 등 5,062만 9,790원을 집행하였으며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예방·홍보물품 및 방역약품 구입에 9,924만 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예비비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로는 세입결산액은 9,986억 529만 4,067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079억 8,592만 3,058원으로써 잉여금은 2,906억 1,937만 1,009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2,000억 8,485만 9,944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42억 642만 8,014원으로 잉여금은 958억 7,843만 1,93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5년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495억 9,658만 1,845원으로 2014년 말에 비하여 68억 2,126만 9,824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5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75억 1,007만 2,674원으로 2014년 말에 비하여 2억 2,353만 4,65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채무 결산액은 2015년 말 현재 채무액은 863억 1,200만원으로 2014년 말에 비하여 149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1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와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권고사항,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51건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더불어 모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11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종철 운영위원장 박종철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안 예고 대상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국한되어 위원회 제안 조례안의 시민 의견제출 기회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 위원회 제안 조례에 대하여도 조례안 예고를 시행하여 다양한 시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

6.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11시14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권재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개정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정확하고 내실 있는 결산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은 건강백세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공적인 건강백세도시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도시 의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나 의정부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건강백세도시 운영위원회 구성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개선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주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 이것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있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의 규모는 24억 2,086만 9,000원이며 금번 사전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은 청소년문화의 집 준공과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건비 5,003만 5,000원과 경비 2억 8,660만 6,000원을 증액한 27억 5,751만원으로 3억 3,664만 1,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강백세도시 기본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0분)

최경자 의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안지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개정 전에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시 조례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법제처의 1·2차 규제개선 과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취지에 맞는 관련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이 되어 2015년 7월 2일 알려온 환경부의 표준 조례(안)를 바탕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수도권 오염도가 날로 악화되어가고 또한 수도권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의해 시 조례에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건설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자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부시장홍귀선
자치행정국장이용린
재정경제국장송원찬
주민생활지원국장차명순
도시관리국장나수곤
안전교통건설국장공완식
보건소장양순복
맑은물환경사업소장김종보
호원2동장이경재
송산2동장유근식
○회의록서명
의 장최경자
의 원김일봉
의 원안지찬
의회사무국장이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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