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우진입니다.
제25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2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2016년 5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 2건에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 명예퇴직으로 인한 휴가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담당과장인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녹색환경과장 정태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시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LPG충전소 등 설치 시 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중 안전거리 개선을 위해 안 제4조 허가기준의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2배의 안전거리 유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1.7배의 안전거리 유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녹색환경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라 현행 조례에는 LPG충전소 거리기준을 일률적으로 관련법상 최대한도의 안전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 범위 내에서 적정선의 거리를 설정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10대 분야 개선과제로써 규제개혁추진단의 검토의견에 대한 요청을 반영하여 통상적인 저장소에서 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의 2배를 1.7배로 완화하고, 아울러 관련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기준 적용을 위해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실제로 국민정서와 맞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위험성 노출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으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개정안을 주셨는데요. 완화하는 게 국민정서와 진짜 맞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1.5∼1.9배 사이에서 완화하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정부3동 화재도 있고 해서 1.9배 정도로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를 했습니다. 의정부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9배는 너무 하니까 1.7배로 완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1.9배 1.7배라는 것이 특별한 개념은 없는 거죠. 완화하라니까 2배에서 조금 줄인 거죠. 그러면 1.5배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저장용량에 따라서.
○박종철 위원 우리 시만 하는 겁니까? 타 시군도 이미 조례개정이 됐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일부 양주시 같은 경우는 됐습니다. 거기는 1.5배로 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딱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개략적인 수치, 정서에 의해서 정하신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 추진한 시군들의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조회했는데요. 양주시만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1.7배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법에서는 24m 27m로 2배 됐을 때 48m인데요. 1.7배 했을 때는 40.8m입니다. 8m 정도 규제하는 차원에서 거리가 축소되는데요. 의정부 시내에 있는 주거지역에서 거리상 LPG충전소 허가에 안 맞아도 안 되고요. 외곽 그린벨트지역 내에는 집주변 주택 등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허가나게 되면 전부 외곽지역에 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입법예고 시 관련 협회라든지 의견 들어온 건 없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개정이 되게 되면 신청하는 업체가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아직 허가 신청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회의속개)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산곡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추진 중인『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에 따라 출자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의 근거와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는 출자법인 설립 목적, 정의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의 방법 및 한도,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출자법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규정을 명기하고, 안 제8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지역현안사업부지로 반영되어 있는 산곡동 396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문화·여가·관광·주거 등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춘 개발방안 수립으로 의정부시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중인 의정부시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출자법인 설립 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의 근거와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출자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출자법인 설립에 대한 주체와 근거 상위법령, 출자의 정의, 출자법인 명칭, 사업의 범위 및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출자방법 및 한도로써 시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의 범위로 하고, 주주권 행사 및 공무원의 파견·겸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 규정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15년 10월 19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동의안」을 처리한바 있으며, 당시 의정부시 출자지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제3장 제5절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경우 2분의 1 이상이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 공공부문의 출자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또한,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위하여 「법인세법」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따라 자본금을 50억 원 이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및 자산관리회사(AMC) 설립을 전제로 하는 등 본 조례안과 저촉사항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제정 공포 후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제정취지에 맞게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정관 및 규칙 등을 조속히 정비하여 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종보 |
| 민간투자사업과장 | 민형식 |
| 녹색환경과장 | 정태현 |
| ○ 위 원 장 | 안지찬 |







